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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280회 제1건설개발위원회2011-03-08

정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3월 지나고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말 그대로 “건설개발”인데 공사 같은 것이 지금 많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신경들 많이 쓰셔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항상 뜨거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자료 2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수원시나 수원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26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준공일 직전, 공정 약 80~90% 정도 되는 시점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64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여부 결정을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15조, 제17조, 그리고 제18조에서는 건설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기술자와 감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266쪽입니다. 안 제19조 및 제21조에서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62쪽~269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부실신고에 따른 부실측정, 부실측정을 위한 전문가 참여, 부실신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실시 등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을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건설기술자·감리원에 대하여 부실공사시 업무정지와 공사의 부실·조잡 부당하게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번에 사전설명을 한 번 해서, 국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먼저 사전 설명 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그 당시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준공일 직전, 공정 80%~90% 시점에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그 때가 아니더라도 보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공정상 하는데, 먼저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 신고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서 시정을 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기 이전에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때는,

황용권위원

공사가 늦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 공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황용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때 사전설명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웃음있음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수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흥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중수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수도급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조정하고, 출수불량 및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는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선사업비 지원과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의 부담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와 중복되는 조항인 조례 제2조 제6호, 제7조 제3항, 제15조, 제48조 제6호 및 별표1, 별표1-1 등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에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며, 안 제9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로 변경하고,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도사용자의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요금 감면조항을 안 제23조제3항과 같이 하고, 출수불량 및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는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8조제1항 각호를 보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체납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9조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어 안 제41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자연재해 및 한파로 인한 경우에는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32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수도급수조례에서 삭제된 시설분담금 관련 사항을 반영해서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과 부과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별표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고정부채인 지방채 차입금 등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순자산의 차감항목에서 고정부채를 제외하며,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으로 설치한 가동설비예산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기존에 기타 가동설비자산 항목은 이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의 기부금 누계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서 수도급수조례에서 삭제된 시설분담금 관련사항을 반영해서 수도계량기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과 부과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정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39쪽, 수원시 중수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수도 관련 사항이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관되어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중수도의 설치, 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및 감면 등 관련 규정이 반영됨에 따라서 중수도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353쪽입니다. 폐지이유는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 2개소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폐쇄되었고, 현재 우리 시 관내는 100%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간이상수도의 설치 사유가 없으므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금회 상정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흥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6일 수원시 조례 제2828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수도급수 표준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용가의 급수공사 승인을 급수공사 신청으로 변경하며,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용가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수불량 및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는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체납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 및 한파로 인하여 훼손·망실되었을 경우 교체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단서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일 수원시 조례 제2884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의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중수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4월 30일 수원시 조례 제2015호로 제정 공포된 수원시 중수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중수도 설치신고, 수질검사, 감면 등의 관련 규정이 반영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4월 30일 수원시 조례 제2016호로 제정 공포된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폐쇄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사전설명을 다 했던 내용 아니에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전에 전부 설명을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지금 현재 보면 각 구경별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징수했던 금액 있잖아요? 그것과 비해서 차이가 있나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약간 줄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줄었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새로 된 계산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니까 그 전보다 일부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우리가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면 원인자 부담을 했었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한다니까 주민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약간 줄었다고 그랬는데 대략적인 퍼센티지로 한 몇 %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한 11.9% 정도 줄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12% 정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12% 정도 줄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1조 단서를 신설하는 데, 자연재해 및 한파로 인한 경우에는 교체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자연재해 및 한파를 지금 어디까지, 근거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자연재해는 중앙에서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2에 보면 재난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중에서 태풍이나 홍수, 호우, 기타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재해로 하고 또 한파에 의한 것인데 한파는 하루에 기온차가 10°C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추위가 오는 경우를 한파라고 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대부분 동절기에 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은 뚜렷하게 어떤 기상이나 온도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동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만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해서 시에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기준 조항이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민원도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제시해 놓은 것은 없는 거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발생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겨울철에 한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 우리가 실생활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수도야 대부분 다 관리를 잘 하시지만 밖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게으르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관리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권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기준이 약간 좀 바뀌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개인별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계량기 설치는 사용자가 설치합니다. 설치하면서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기의 소유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부주의하게 되면, 그 부주의하게 관리한 것으로 해서 훼손이 되면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정하지 못 하다, 소유는 시 소유인데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그 관리자 뭘 잘못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현격하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면 관리 책임은 원래 시에서 그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지 한파로 인한 것까지 부담시키기는 부당하다, 사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거든요.

박장원위원

판결로 나온 거예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개정 권고를 환경부에다 한 거죠.

박장원위원

아, 개정 권고를.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동파계량기의 공동주택에 관한 것도 먼저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먼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해주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현재 저희 조례에는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세대에서 다 원한다면, 세대별로 전부 다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수가 한 6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세대수를 따져보면 공동주택이 한 22만 개 이상 되거든요, 계량기가. 그러면 22만 개에 대해 현재까지 예전에 관리하던 것과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만약 다 해 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량기를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가정용 계량기는 8년 만에 한 번씩 지금 시비로 바꿔줍니다, 동파가 아닌 경우라도. (“노후가 됐을 때.”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오래 사용하면 노후되어서 계량기 오류 등이 있어서 8년 마다 한 번씩 갈아주고요, 구경이 큰 것은 6년 마다 시비로 갈아주거든요. 만약에 22만 개를 8년에 한 번씩 갈아준다고 보면 1년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계량기 예산만 한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저희 검침원 23명이 6만 5,0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만 개를 관리하면 한 80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유철수 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무엇과 직결되느냐하면, 현재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실상 물 값 거둔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립률이 100%가 안 됩니다. 지금 97% 정도에서 금년도에 어떻게든 예산 절감을 해서 1%라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든다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상수도의 수도요금 인상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자립은 97%인데 무조건 이것을 다 해 준다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치단체 입장이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수도요금을 가급적 올리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아귀가 잡히면 그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317쪽과 332쪽에서 이렇게 보면, 317쪽에 보면 “별표1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있고 개정안에는 “삭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현행과 한 쪽 개정안에는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다시 “개정안”으로 해서 나온 것은 뭐죠? 똑 같은 내용인데 왜 분리해서 이렇게 했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앞에 있는 수도급수조례에는 시설분담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시설분담금에 관한 조항인데 뒤에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따로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례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조례가 앞으로 운영될 조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뒤에 있는 금액이 평균 11.9% 정도 적은 금액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동주택보다 분명히 개별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이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개별주택보다 공동주택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수익이 꼭 어디서 많이 발생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검침을 안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인건비가 거기서 좀 덜 들어간다고 봐야죠.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유철수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상수도 배관이라든가 동파 때도 마찬가지이고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은 수시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도 계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해 주겠다고 조례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공동주택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 옥내 배관을 개수할 때, 물론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면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부 개량을 하면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80만 원, 공동주택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상수도 배관이라든가 모든 공사비용이, 아파트에는 한 라인만 딱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쪽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상수도 요금이 비싸야 되고 아파트는 좀 적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공동주택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검침도 개별검침으로, 공동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했을 때는 인건비, 현재와 비교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한 80명 정도 더 필요하고 또 매년 계량기 교체하는 비용,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점차 개선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뭐 계량기까지 다 바꿔달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그럴 때는 지원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계량기 훼손·망실시 책임에 대해 신설한 조례안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경우로.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보고 드렸듯이 현재는 광역시만 동파되는 것을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다 저희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빨리 시행하는 편입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아직까지 위로부터 지시받은 바는 없고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먼저 시행하겠다고 지금 추진한 겁니다. 환경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문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이런 사항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께, 저번에 우리가 사전설명회를 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본 회의에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조례안이랄지 어떤 중요한 업무 추진시에 저희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같이 알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항들은 다 미리 보고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수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3월 9일 10시에는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