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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80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03-08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전용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노영관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응급의료 장비의 설치 등의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장비 구입 및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 시설물을, 안 제5조에서는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비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 정지 환자 발생시 초기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가 회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 적절한 응급의료의 제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다중운영시설에 대한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 권장시설에서 법정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설치 권장시설을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 의료에 적정을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해주세요.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해당 조문과 약칭 사용정비 등 조례상에 기본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방법은 연간 교육계획 등에 의해 수립해야 하는 일부 조문 삭제와 시장이 성능이 입증된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는 사항은 특정 제품 권장 등 부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용두, 노영관 의원님께서 공동입법 발의한『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라고”를 “라”로, “가하여”를 “보냄으로써”라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처치라 함은”을 “응급처치란”으로 하고, “기타”를“그 밖에”로 하며, 제3조 제1항 중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을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으로 하고, 제2호 중 (직접 및 위탁교육)을 삭제하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전부”를 “전부를”로 하며, 제3항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를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호 중 “시장”을 “수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5조 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조 제1호 “『수원시 인증 응급의료장비설치 건물』 인증 팻말”을 “수원시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 현판”으로 하며, 제3호 중 “밧데리”를 “배터리”로, “교체 시 비용의”를 “교체 비용의”로 수정하며, 제9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애리 위원님께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애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영주위원

재청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애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애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보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보건정책담당관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교선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동의안을 작성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중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라고”를 “라”로, “가하여”를 “보냄으로써”로 하고, 제3호 중 “응급처치라 함은”을 “응급처치란”으로 하고, “기타”를“그 밖에”로 하며, 제3조 제1항 중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을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으로 하고, 제2호 중 (직접 및 위탁교육)을 삭제하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전부”를 “전부를”로 하며, 제3항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를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호 중 “시장”을 “수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5조 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조 제1호 “『수원시 인증 응급의료장비설치 건물』 인증 팻말”을 “수원시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 현판”으로 하며, 제3호 중 “밧데리”를 “배터리”로, “교체 시 비용의”를 “교체 비용의”로 수정하며, 제9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두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수흥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라수흥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도 1.15명으로 OECD 중 최하위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원시도 최근 5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는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원시민들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7페이지 조례 개정안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서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가정이라 함은”을 “가정이란”등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원시민들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청자의 거주기간을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와 신청인이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수원시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주민등록 허위 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관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급결정 및 환수조치 등 권한의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산 장려 대책은 국가적인 사업이나 장려금 지원의 경우 시 재정력과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고유 사업이며 시 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보육과정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라수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자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출산, 입양 지원금 확대 지원에 따른 기준과 지원확대의 범위,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셋째 이후 자녀와 입양아에게 1명당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도록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타 시·군의 출산 장려 정책 확대 지원 추세로 보아 상향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이며, 확대 지원에 따른 예산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지원대상자 신청자의 거주기간을 시에 180일 이상 거주기간을 명시하여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보완 개정하여 저출산 문제는 여러 시책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되는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의 확대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 인식개선 및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셋째 아이에 대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즘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0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 몇 명 정도가 셋째아가 태어났죠?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1년에 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00여명이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000여명이면 계속적으로 출산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이죠?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넷째아는 더 적죠?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강남이 지금 얼마 주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셋째아가 한 1,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에서 100만 원 이상 주는 데는?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군포시하고 그 다음에 연천군,
한기

민한기위원

200만 원 주나요?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셋째아 200만 원 주는 데는 없습니다. 넷째아 이상을 200만 원 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넷째아에 대해서는 동일합니까?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넷째아도 동일한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넷째아까지는?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또 과가 다른데 사실 보육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시립이나 사설 같은 경우에 그것을 셋째아 이상은 우선적으로 입학하게 한다든가 또 보육비를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라수흥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태까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당 과하고 같이 유아 지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음 회기나 시간을 더 두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굳이 꼭 이것을 여태까지 안 한 것을 지금 꼭 이번부터 해야 된다는,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 왔나요?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출산 지원금을 1회성으로 확대 지급한다는 것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출산 이후에 육아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후에, 세 자녀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현재 출산 지원금 외에 셋째 이상 자녀에게 결핵이나 B형간염, DPT, 홍역, 소아마비 등 이런 것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고 또 보육시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 10만 원 지급하는데 그게 너무 미약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보조라든가, 우리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 약한 편도 아니고 상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미약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셋째아보다도 넷째아 낳기가 더 어렵죠?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동일하게 100만 원에 한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 하나 키우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차등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어떤 토론을 한 다음에 다음 번 회기 때 이것을 상정하는 게 어떤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 수원시 재정상 그렇게 많이 못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넷째아라든가 또 다른 과의 보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 또 보건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상정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우리 수원시가 셋째아에게 50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데 타 시·군에서도 기 우리 수원시보다 출산장려금을 더 주는 시·군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의 다 우리보다 높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판단 하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하여튼 네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차등 두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는 네 자녀가 1년에 한 8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추가할 경우에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수정안이 제안이 되면 저희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4,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될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셋째아나 넷째아의 부모들이 거의 민원을 내시는 게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육비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만 원 주나 100만 원 주나 의미 자체는 크게 없어요. 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가 돈 50만 원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셋째아, 넷째아의 보육료에 대해서 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해당 과에 대한 것을 더 검토를 시키셔서 다음번에라도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금 준다고 해서 많이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출산 후에 보육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보육료는 저희가 또 저희 국에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보육료는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1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해서 다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 말씀 아마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하면서 우리 세입의 일정 부분 이상은 교육경비에 지원하도록 지난번 회기 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이것은 1회성이고 정말 들으신 것처럼 이것에 의해서 출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보육이 문제고 보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정 부분을 그쪽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게 지원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보육도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심히 검토하셔서 제도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신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큰 기초단체라고 하는데 예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타 시·도의 어느 시·군보다 못하다면 이것은 수원에서 아이들을 또 출산 장려, 국가 지원시책 등 이런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타 시·군보다 뒤쳐지지 않는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회성 출산 장려금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가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료에 대한 확대방안 같은 것은 우리 노영관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진짜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격려 잘 해주시고 시책 발굴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 2항에 보면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부모라고 보는 게 맞죠?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부모가 180일 이상,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거주했으면 180일 도달할 때 지급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180일 이상 수원시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했을 경우에는 출산 신청일날 바로,

한규흠위원

신청일날 바로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일이라든가 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지 않습니까?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 3개월 지났다고 보면 3개월 후에 지급하면 안 되나요?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3개월 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지금까지 수원에 거주했으면.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180일을 입양일이라든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가 거주를 한 3개월 하고 출산이나 입양을 했을 경우 3개월 기다렸다가 이것을,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입양은 입양일로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고 출산은 오늘 출산했는데 부모님이 3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거주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적용을 받는 것이죠?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여기 이 조항만 봐서는 적용을 받기가 좀, 괜찮을까요? 4조 2항, 출산일이나 입양일을 같은 기준으로 놨는데 지금 국장님 의견은 출산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고 입양은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같은 것으로 입양은 입양일로부터 180일 적용 안 하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 출산만 180일 적용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이 문구가요?

한규흠위원

예, 어떻게 이해가,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180일 기준으로 부모가 우리 수원에 180일 거주했을 때 입양을 오늘 했으면 입양일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고 입양도 부모가 180일 거주를 안 했으면 180일 지났을 때,

한규흠위원

그렇게 적용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맞는데 이 조항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이 정도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혼동할까봐 아마 한규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혼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 또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가 빨리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시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좀 늦은 감이 있지만도 사실은 수원시보다 못한 도시에서도 출산 지원을 100만 원씩 해주는 시·군이 대다수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셋째아에 대해서 50만 원 지급해 줬어요. 거기에 비해서 또 둘째아부터도 지원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큰 출산 장려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이나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흐믓한 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둘째아를 수원에서 출생했는데 타 시에서는 받았단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은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한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미 금년에는 시행하기가 재정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둘째아부터 셋째아, 넷째아를 차등으로 지원을 해서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또한 지금 민한기 위원님이 제시한 전반적인 출산 대책을 보육료까지 해서 같이 하자는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못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오늘 이 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더 세밀히 검토, 연구를 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넷째아가 한 80여명 되는데 경기도에서 8개 시·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는 저희가 1년에 한 5,000여명 정도 되는데 둘째아에 대해서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30만 원~5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하여튼 둘째아, 넷째아 차등 지급하는 것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2010년 작년도를 보니까 수원시에 넷째아 태어난 아이가 63명입니다. 63명이면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모들을 수원시에 초청해서 와서 출산지원금을 직접 전달해도 상당히 긍지를 느낀다고 그럴까 “아, 내가 넷째아를 잘 낳았구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지급하는 것보다도 뭔가 더 위상을 높여 주는, 110만 중에서 넷째아가 63명 태어났다면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수원시민으로서 하나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다섯째는 얼마 되지 않고 16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자꾸 갈수록 저출산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다각도로 우리 수원시에서 뭔가 타 시·군에서 안 한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2011년도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미술전시관에 부설 어린이 미술 체험관과 어린이 생태미술 체험관을 설치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들에게 미술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화 감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전반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3조, 12조에는 수원 미술전시관에 부설 어린이 미술 체험관과 어린이 생태미술 체험관을 설치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개관 및 휴관일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에는 수원 미술전시관 사용료 감면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환급 관련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17조, 18조에는 위탁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일부 서식을 행정 서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것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 미술전시관에 어린이 미술 체험관과 어린이 생태 미술 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휴관일과 미술관 사용료의 감면 조항, 사용료의 환급조항 및 미술 체험관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위·수탁 관리 규정 등을 정비, 보완하여 어린이에게 미술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미술체험 공간조성과 창작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수원시 지역 미술발전에 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 말씀이 있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사용허가라는 용어가 좀 강하고 거부감이 있다고 그래서 사용신고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별도로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신고하고 허가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행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예시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상에 당구장 영업신고라든가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 각종 양도 승계나 지위승계 때의 신고 이런 때 사용되고,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사용예시는 허가요건이 특정인의 능력·기술 같은 주관적인 사항 즉, 운전면허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요건이 객관적, 물적인 경우 건축허가 사항이 되겠고, 혼합적인 것으로는 유흥주점 영업허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미술전시관은 누구나 쉽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나 한정된 시설이고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사전에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득한 사람이나 단체에 한해서 사용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또 저희 참고사항으로 그 밑에 보시면 박물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대구미술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용허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보다는 사용허가를 그대로 저희 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전액 환급사유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인데 부득이한의 정의가 명확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백정선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법무팀이라든가 다른 관련 부서에 알아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게 용어상에 거슬리고 그러면 자료 나누어 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렇게 좀 부드럽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우리 위원님, 다른 것?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국장님!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수정 개정안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 문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백정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정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정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을 “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