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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양승빈 의원 발언

25회 제본회의199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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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보은군 국가유공자 토지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가 되는 개정사유는 현행 과세면제조례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중 상이군경만으로 한정한 것을 국가유공자 상이를 입은 자로 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의 내용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이상중 현행 국가유공자 군세과세 면제 조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상이자를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 확대되는 것입니다. 개정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의 예고는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은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 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하는 상이 등급 구분표중별표로를 별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면제 신청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 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2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1급에서 5급까지 말입니다. 등급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1급이고 어떠한 사람이 5급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사항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별표 상이등급구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14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내용이 백여건 이상이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을 이의원님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은군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공직자유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등,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돤한 사항, 위원회의 간 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는 구성입니다.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보은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음에 ②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는데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즉 3인의 위원으로 3인의 위원인 법관, 교육자 이중에서 3인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①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즉 보은군의회의원중에서 부위원장이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원을 우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이고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관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보은군 소속 공무원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보은군의회의원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보은군의회의원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경우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새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이것은 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회의 승인 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이것은 퇴직할 때 또는 퇴직 후 1월 이내에 재산 변동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이 고발 관계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이채라든지 취업 제한 위반이 이채가 되겠습니다. 위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의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경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인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제2조 구성에 보면 1항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관이라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법관이라하면 제가 아는 것은 청주 지방법원 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지방법원 판사면 보은에 거주하고 있지않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위원으로서 위촉될 수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관은 아마 위원회 구성할때 법관으로 구성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주 지방법원에서 위원장이 법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알아서 꼭 법관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청주 지방법원에서 판사중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 한다면 보은군은 법관이 없으니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법관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을 위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교육자가 덕망이 풍부한 사람들 3인 중에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2항에 보은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은 부위원장이 되는거란 말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1항 2호인가요 2인의 위원은 보은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한다 이중에서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 및 교육자 이중에서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상위법에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법관이 와서 위원장이나 뭐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교육자나 이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위원장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박홍식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그러면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대상자는 대략 먼저번에 봤습니다만 퇴직공무원도 결국은 의원은 퇴직을 안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퇴직공무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등록이나 심사대상이 보은군에서 몇명이나 됩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법에 보면 제3조 등록 의무자가 있습니다. 등록의무자 중에는 우리 보은군을 말씀을 드리면 제3조 등록의무자 중에 1항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지방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수님하고 의원님 12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보면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까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부군수님과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에 해당되는데가,7항에 보면 교육공무원중 교육장 및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항에 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경찰서장이 해당이되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교육계나 경찰이나 관여 하지않습니다. 별도로 재산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은 8월 12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등록 하시면 됩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제9조의 3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1인을 포함한 5인을 구성한다. 우리는 5인에 해당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선임이 되니까 꼭 법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는데, 한가지 결함이 법관으로 하면 우리들이 그분의 위원장으로서 존중을 할 수 있고 법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학식있는 자나, 교육자 우리가 어떻게 신임할 수 있으며 덕망이 누가 덕망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상위법이 단조롭게 되어 잇는 것같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법에 2조 규정의 1항 1호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 이렇게 꼭 못을 박고서 이중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조강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법관도 없고 또 학식과 덕망이 그렇게 대단히 풍부한 사람도 아닌데 꼭 이중에 1항 1호에 3인 중에서 꼭 위원장을 해야 되느냐이 말씀인데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위원회의 구성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이 선임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조례를 통과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러면 재산등록을 못하죠,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보은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보은군 조례제정을 하면서 사실은 거주하는 법관이 없고 법원이 없는데 법관이라는 것은 빼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보은군만 없지, 때문에 판사가 아마 법관으로 위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대한민국은 법관이 다 해당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선거하고 재산등록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때는 필요없는, 여기 법관이 없는데 꼭 넣어야 하는냐, 넣는 요인이 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법관이 보은군은 없지만 청주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그 판사중에서 3인의 위원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1항에 보면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지, 상위법에 의해 법관을 누구를 임명하든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이중에서 법관하고 교육자 한 분하고 덕망있는 분을 세분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임명할 때 그런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이 다 대동소이한 것입니까, 그 군의 자체에 맞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적세신설에대한반대건의문채택의건(방창우의원외3인)

11시28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3항 목적세 신설에 대한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창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방창우입니다. 지방자치 실시가 30년만에 부활 되었으나 대도시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지방자치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및 국가보조금등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79%로 취약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최소수준의 행정유지 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세 신설은 결국 재정취약 단체의 기본행정비를 삭감하여 국가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해말 여러분야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 되었던 목적세 신설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다시 재론되고 있음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발전에 방관만 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목적세 신설 계획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선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등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7월 8일 진천군의회의 반대건의문 채택을 시발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반대건의문등을 채택 중앙요로에 진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은군의회에서도 목적세 신설계획 반대건의문을 아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낭독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박수로 안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목적세 신설에 대한 반대 건의문-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모든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면서 "신한국 창조" 에 심혈을 기울여 힘쓰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전 군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94년 정부 예산편성지침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목적세 신설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어온 지방교부세가 크게 위축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더구나 지난해말 여러 분야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 했던 목적세를 재론하여 신설할 경우를 분석해보면 '93년도 예산기준 특별소비세중 휘발유와 경유분, 승용차분의 재원규모가 2조2천5백13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전국의 경우 2천9백87억원, 충북 231억원, 보은군은 14억원이 줄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금년도 지방교부세 의존도는 일반회계예산 303억원중 62%에 해당하는 18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46억원에 불과한 자체수입으로는 84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15,2%에 지나지 않는 우리 군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며 이로인해 지금까지 추진중이던 모든 지역 주민숙원 현안사업은 중단되고 앞으로도 사업을 전혀 할 수없는 상황에 처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목적세를 신설하므로써 자치단체의 최소 수준의 행정유지 재원을 보장하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것은 재정 취약단체의 기본행정비를 삭감하여 국가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는 지방자치 정착 발전에 저해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 판단되어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목적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1993년 8월 4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의원일동 기립박수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 전체가 기립박수롤 찬성하였기에 목적세 신설에 대한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농현장방문주민과의대화의정활동계획채택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농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의정 홀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양승빈입니다. 영농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의정 활동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이상기온과 고온다습한 일기로 예년에 비해 각종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이 심하고 특히 벼의 목도열병 방제적기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를 앞두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영농에 여념이 없는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 논밭두렁에서 대화를 통한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을 위로 격려하여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활동기간을 93년 8월 5일부터 8우러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하되 병충해 방제기간에 중점 실시하고 병충해 방제현장및 영농현장을 중점 방문하며 지역주민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농정시책에 대한 의정자료를 수집하며 격려를 병행하고저 하며 기간중 활동경비는 의회예산에서 지원키로 하는 것입니다. 세부활동 계획으로 추진기간은 93년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참여인원은 12명 전원으로 군관내 241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활동방법은 출신지역별 2인1조로 편성하여 현장방문 격려하며 군정과 의정을 병행하여 홍보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중심으로 해결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군정과 의정에 반영하고 지역농산물 판매방안 및 농가소득 및 증대방안을 발굴 모색등 농정시책을 중점으로 하는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농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의정 활동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영농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 의정활동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두분 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