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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80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1-03-08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 3월에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명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권선구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요청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욱·김상욱·백종헌·전애리·조명자 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공식행사 참석관계로 2항 먼저 처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공식행사 참석관계로 2항 먼저 처리) 2.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6238||639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번이 되겠습니다. 상정의안은 123쪽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로는 관련법과 조례제명 일치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료 환급규정 신설 및 행정서식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적정 관리방안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조성할 경우 집하시설 설치 계획 규제를 완화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안전관리 수칙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료 환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순입니다. 6쪽 청소행정과 소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과 조례 제명을 일치시키고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주민의 폐기물 배출 편리성 등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집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회수시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전관리규칙 및 반입정지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본인의 환급 신청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불만 최소화와 고객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서식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임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하나만 여쭙고 싶어서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이것이 없던 것이 이제 개정되는 것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된 배경,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 추가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검토보고서에는 없는데 위탁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서,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먼저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위탁대상자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 예고한 기간 중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해서 수탁자로 정하는 여러 가지 안을 수원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례 심의할 시 거기에 대한 여러 이의신청 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또 하나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각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기타 여타 시설의 자격기준을 갖춰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위임 여러 가지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임할 수 없다든가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시라든가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정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 심의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예가 있겠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집어넣는다, 이것이 핵심적 이유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저희도 어떤 판단 하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추가되느냐 이런 것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굉장히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연임해야 되는 규정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기타시설을 수탁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갖출 때는 수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됐고요, 이의신청한 것을 수렴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장기간 연임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특혜성 시비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일정한 특정 기술을 요하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시운전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다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임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침은 집행부에서 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수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인데 3년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6년으로 규정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지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판단했을 적에는 연임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시설의 운영을 여러 가지 잘못해서 비경제적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다든가 하면 단임에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한 번의 연임규정을 두더라도 또다시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하고 똑같이 다음에도 또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신다 이런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연임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변상우위원

아, 그러면 위탁의 기간을 6년으로 일단 둔다! 최대 6년으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의 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은 특정한 기술을 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운영이 돼야만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둬서 운영을 하지만 시설운영 주체가 운영을 잘못한다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폐단을 겪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적에는 단임에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신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변상우위원

이런 것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닌데요, 아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으셔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위탁기관에서 하시던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고용승계가 안 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노조가 강성이거나 이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리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고용승계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공단으로 공단화 돼서 넘어올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변 위원 얘기에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한 3년이든 6년을 하고 나서 한 번 쉬고 다음에 또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때는 저희가 공개경쟁이라든가 공개제안을 해서 심사, 심의, 경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임의 규정이 끝난다고 하면 법적으로 차후에는 여러 가지 동등한 자격으로 응찰을 해서 낙찰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연임하고, 아니면 1회에 한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조례를 개정할 시에, 조례에 명시될 시에는 그 조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수탁기간이, 위탁! 위탁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사무를 대행이나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고자 할 때 그 조례를 승인해 주는 사항, 조례를 심사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만들어줄 때에는 별도의 승인을 안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것이 의무적으로 꼭 모든 것이, 의회에서 지금 위탁기간의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 아니네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 관련 조례에 모든 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욱·김상욱·백종헌·전애리·조명자 의원 외 9인 발의)[6237||6395]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욱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 전애리 의원님, 조명자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셨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의제21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공동 행동목표를 정하고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의 조직체계 정비, 회의방법 개선, 예산지원방법을 구체화하고 시장이 지속가능성 기준과 목표를 작성하여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의무규정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위원을 기존의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지속가능한 수원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의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회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위촉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소속분과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수원발전 실천과제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4조에 총회의 기능, 정기·임시총회 소집에 관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안 제15조 2에 시장은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제안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환경정책과 소관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김명욱 의원 등 5인의 수원시의원이 공동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연서한 안건으로, 금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인원을 시의회 추천의원,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인사와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수원발전 실천과제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총회의 기능과 심의사항 및 정기·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조문과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제안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공표토록 조문을 신설하고, 고문의 위촉과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원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회의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임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제5조에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개정을 하셨는데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김명욱의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의거해서 보다 명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임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존에는 내재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냥 "위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금 회장이 공동회장은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뽑히는 건가요?

김명욱의원

예, 기본적으로 위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 기업, 또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하게 네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보아지고 그분들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위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인원을 시의회 추천의원,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인원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김명욱의원

기존에도 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분야, 다음에 노동계 쪽, 일정하게 그분들이 더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주로 시민단체, 기업, 또는 주로 환경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청소년 문제, 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업의 생산성,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분들까지 망라하는 그런 위원회 체계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현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위원 수도 따라서 증원하게 되고 그분들의 대표성을 명문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제안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공표하도록 조문을 신설함” 이렇게 지금 현재 15조에 있고, 보면 언어순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 수원의제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중적으로 지금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이것 언어순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욱의원

언어순화요?

이대영위원

여기 보면 언어순화를 위해서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평가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지금 각 국이라든가 실에 보면 그 협의회,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다 정책제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시장이 공표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갖거든요.

김명욱의원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 기존 각 부서의 위원회하고 업무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거기에 주어진 고유의 업무를 주로 추진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지표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현재 수원시의 탄소배출량이 32만 톤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수원시 인구, 자동차 증가대수에 따라서 10년, 20년에 이렇게 계속 탄소가 증가되고 자동차량이 증가됐을 때 수원시의 환경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UN의 공고도 그렇고 1992년도,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맞추려면 앞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줄여나가고 친환경 보행수단이나 자전거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가 앞으로 발전도 하고 생존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용량, 즉, 그 기준에 맞춰서 수원시의 개발과 발전의 어떤 규모도 이렇게 바르게 맞추고 또 규모도 줄여나가고, 이런 것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일정하게 수원시의 각종 무분별한 개발과 건설에 일정한 제한적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적 기초에서. 그것은 시정에서 정책적인 공고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각 부서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김명욱의원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의제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김명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대영위원

이것이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김명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각도와 방향, 접근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문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대영위원

아니,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정말 개발을 했을 때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김명욱의원

저는 그렇게 감안하고 한다라고 믿고 있고 문제는 그렇게 잘 감안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적어도 1년 단위의 평가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설, 도로, 주택정책,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시 올해 여러 가지 정책결정이 지속가능성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60점인지 80점인지, 아니면 50점 이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앞으로 정책과 공무원들의 어떤 각성도 촉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거나 이 부분이, 물론 좋은 의견이 여러 가지 더 취합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중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집행부가 따로따로 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했을 것이고 해왔는데 이것이 가미가 되다 보면 방향이 자칫 잘못가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원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김명욱의원

예.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1년에 얼마나 혹시 지원되는지,

김명욱의원

지금 대략 한 2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이 인원이 오게 되면, 저는 100명이 하더라도 참여하기가, 각 청소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회의를 할 때 100명이 넘어가면 상당히 무리가 가는 선이고 200명이 되다 보면 이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과반수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또 1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나면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쓸 돈이 너무 없다, 기존에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에도 또 지원이 더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명이다 보면. 2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명이 들어가면 약 5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김명욱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원 증가가 곧 예산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를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방향에 대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다음에 각 부서 및 각 위원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고 내지 정책제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인원증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환경단체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 또는 그렇게 비중 있게 구성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은 편협하게 구성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근로자, 다양한 계층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200명으로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총회의 구성원들이고, 물론 총회 정족수를 과반수로 했을 때는 100명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총회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총회하기 때문에 그 총회 당일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의 증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블로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작년 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제 예산은 그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것이 크게 인원증가가 예산수반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이 정책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해왔던 이런 부분이 외부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돼버리면 차후 지속적으로 가던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진짜 가장 우려되고, 그런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지원되는 예산이 당연히 사람이 늘면 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타 방향으로 가버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구체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주요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수원의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김명욱의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제 집행과정, 운영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의원발의한 김명욱 의원하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다 물어볼 사항인데요,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예요?

김명욱의원

수원의제는 '9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명칭은 두세 차례의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관·기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정신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관 주도, 행정 주도의 여러 가지 도시, 환경, 보육, 교육, 여성 등등의 정책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어떤 의사소통, 소통과 협력, 이것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거버넌스의 공식적 채널로서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98년도에 만들어져왔고 그것을 위탁 줄 사무국을,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주되게는 각 분과별로 여성 관련된 정책, 또는 환경 관련된 정책, 또 각종 수원시 행사에 민간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서 여태까지 쭉 협력적으로 해왔던 모델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주로 환경 쪽으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시장님이 의제21 출신이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98년도 아젠다, 그때는 아젠다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 수원의제 관련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의제에 지금 지원하는 돈이 '98년도~2010년도까지, 맨 처음부터 어느 정도씩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잘 기억은 못하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2009년도 이렇게 보면 2억~2억 5,000 이렇게,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2억.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2010년도 의결할 때 5,000만 원 더 늘린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의제에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좀 지원되는 것이고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할 적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적에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의제21에서 옛날 민선3기, 4기였을 때는 시에다 건의하는, 본인들이 경험한 것이나 연구를 해서 건의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죠? 현재까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죠. 이것이,
중성

최중성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서 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의제가 수원시 의제나 전국 의제나 여러 가지 의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 외에도 NGO단체 등 많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시겠지만 정책제안을 하면,
중성

최중성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것을 수렴할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염태영 시장께서 의제21 출신이라 여기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가 인원을 증원하고 또 핸들링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나! 거기에서 검토보고 해서 시장이 공표하고 그러면 이것이, 시민단체는 의견을 집행부에다 제출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할까 말까 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의제21이 인원을 확충하고 또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수원시정자문위원회보다 수원의제21이 더 영향이 세지지 않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염두에 두지 않는데, 일단 나름대로 의제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을 구성할 때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해서 의제에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 당시부터 타당성을 검토하고 거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구성원도 담당 부서의 장이 데려가도록 이렇게 저희도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맨 처음 대통령 취임했을 때 말들 많았었죠? 소망교회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려스러워서, 수원의제21 추진하던 것이 옛날 NGO단체로 해서 수원발전을 위해 의견 제출하고 했던 것을 갖다 공직자들이 참조해서 좋은 방향이면 같이 나가고 그랬었던, 여태까지 정책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님이 여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건의하는 것이 거의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염려가, 옛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말도 많고 그랬던 것을, 있었던 현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원시가 올바로 가려면 공직자가 법대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좌우에서 외곽에서 조금조금씩 건드리다 보면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수원의제21에서 수원발전을 위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되고 예산이 점점 늘어났을 때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집행부에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 수원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거쳐서 결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과 심의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에 여러 가지 타 NGO단체에서 많은 정책제안을, 또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을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방법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니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 출신, 단체 출신인데 시장님이 했을 때 공직자들이 누가 그것을 안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여러 가지 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에 대한 심의와 여러 가지 사전설명회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인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김명욱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장의 호불호에 따라서 과거 김용서 시장 때 축구가 한 때 붐을 이뤘듯이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시 정책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고 우리 유권자들이 뽑아준 겁니다. 의제는 1~2년 사이에 세워진 조직이 아니고 최초 5,000~2억까지 오는 예산 증액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민선3, 4기 전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고 그것은 거버넌스 정신에 입각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전히 우리 수원시의 주인인 수원시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민간단체입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보고서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이 좀 흔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관행적이고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일정 주민들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들이 의제라고 하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잘 전달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잘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있던 것이고,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오히려 의제를 강화하고 오히려 용기와 격려를 북돋워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시장님이 여기 출신이라고 하지만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인원 증원은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대로 100명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다양한 계층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계와 청소년들이 완전히 배제돼 왔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하천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서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원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원증가에 따라서 산술적인 예산증가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오해를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가 모든 민간단체를 망라해서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김명욱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의제21추진협의회의 모토가 맨 처음에 어떤 것으로 출발한 거예요?

김명욱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김명욱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관 협력과 소통입니다.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관 주도에서 민·관·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수원시의 정책과 예산, 그리고 이 속에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인 시민조직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행정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채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고, 구조상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과도한 개발과 건설, 그에 따라서 수원시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이 현재의 수원시가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지탱할 수 있겠는가! 현재 수원시의 환경용량이 어떤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면적과 땅, 이 속에서 집은 몇 채가 적정선이고 차는 몇 대가 필요하고 하천은 어떻게까지 우리가 수질보전을 해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이 의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최초 UN이나 다른 서방의 선진국에서 시작했던 운동인데 이것이 '98년도에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은 온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에서 이렇게 의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러한 의제사업, 거버넌스사업이 모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주된 사업이 환경 쪽이죠?

김명욱의원

주로 환경을 많이 했죠, 사실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가 맨 처음 UN에서 책정된 것이 환경을 난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UN에서 의무적으로 나라마다 두게끔, 나라에서 두고 또 지방마다 두는 것으로 해서 의제21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돼서 만들어진 것인데, 아까 김명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 교육, 뭐 이런 것을 갖다 총 망라하는 것이니까, 제가 의제21에서 협의 추진하는 원래 모토는 환경 쪽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 교육부터 여성, 뭐 다한다고 그러면 모든 분야가 핸들링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제21추진협의회 애초 모토에서 벗어난 것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가 망라가 되니까.

김명욱의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주로 환경단체들이 있었고 다음에 여성, 다음에 복지, 다음에 최근에 기업,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배제된 것이 청소년하고 여기 농업인이라고 하는, 또 상공인 표현도 썼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초창기 초기 상태에서는 주로 환경이었어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순환될 수 있는 구조,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과 미래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기업이나 농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도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의제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소통하고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방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역할분담과 노력을 어떻게 경주할 것이냐, 이런 조직이지 여기에서 만드는 어떤 안건이라든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의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세우는 한 해 2억 내지 2억 5,000으로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 외 수원시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채널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 구성원들의 증원은 보다 더 다채로운, 또 의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현재적 시점에서의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제22조를 보면 협의회의 시 보조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검토보고 상에도 그런 부분이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당성을 볼 적에. 100명 했을 적에 지금 우리 발의하신 김명욱 의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는 2억을 썼고 2010년도에는 2억 5,000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을 때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최중성 위원님이나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태영 시장님이 일부 행사성이나 모든 것은 제한하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예산관계가, 100명에서 200명이면 더블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2억이나 2억 5,000 가지고 쓸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김명욱 의원님 말씀대로 2억~2억 5,000 가지고 200명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김명욱의원

예. 예산관계는 사실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2억 5,000 세운 것이고, 이 조례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예산 세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거기에 나름 기존 의제에서, 작년에 의제사무국에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올린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나서, 거기는 시의원들도 늘어났습니다.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다음에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 단체의 대표님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이 속에서 자기들 모였을 때 밥값이라든지 필요한 회비는 다 내고 할 것이고요, 문제는 기존의 의제에서 예를 들면 2억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억 기준에서 한 1억 가까이가 사무국 유지운영비에 쓰고 또 1억은 타 단체 활동에 일부 지원돼서 쓰고, 다음에 공모사업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의제가 씁니다. 이 인원 늘어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비용이 늘어나거나 또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예산 소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의제사무국을 불러서 사업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들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이 예산에 큰 부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지금 발의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의제21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김명욱 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수원시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명을, 여기는 8명 이내로 했잖아요?

김명욱의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을 그냥 4명으로 해야지 8명이나, 수원시의회 25%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단체의 영향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어디 NGO단체에, 여기 조문으로 4명 있는 것인데, 그때 40명 했을 때도 4명인데 지금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시의원이 8명 들어가 있으면 이 단체에 굉장한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이 추천한 의원은 기존대로, 김명욱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8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4명으로 한 번 의견을 내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우리 김명욱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욱의원

8명으로 좀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것이지만 일부 좀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도 표명하셨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어떤, 의원들의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 조직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원 증가에 따른, 또 여러 정책의 문제, 또 어떤 월권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균형과 공정성을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만약에 한 분이었을 경우 분과에 빠지면 참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참가하면 좋겠지만 의원님들이 실제로 100% 참가는 좀 어렵기 때문에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2명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관지하고 균형감 있는 의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좀 8명 받아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잠시 본 조례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최중성 위원님께서 4명으로 추천을 하자고 제안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명으로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6명으로 의견을, 4명으로 냈는데 김명욱 의원께서 6명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6명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명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제2항 1호 수원시의회 의원 “8명” 추천 인원을 “6명”으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욱 의원 등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91쪽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3항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도시건설분야에 소속된 사람을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33조 제6항을 공개공지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주가 공개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 별표3을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한옥 기준을 추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의 개방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3m에서 5m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에 맞벽건축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1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비용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95쪽과 196쪽은 2010년도 10월 26일~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원시 건축사협회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약 15년간 동결되었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 대지 안의 공지기준 규정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4일 수원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기 거쳐 가결된 바가 있으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해당부서 협의를 거쳐 수원시 건축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순입니다. 제28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2일 수원시 조례 제2952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공개공지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주가 공개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원절약형이고 자원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허가 수수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개선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시의 건축물이 가급적 친환경 건축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임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227페이지 보면 친환경 인증 심사수수료의 상한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저희가 심사비용이라든지 간접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심의를 해서 지원할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중복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심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이현구위원

아, 심사수수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연구하는 데는 상당히,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실제 연구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심사수수료만! 그러니까 상당히 액수가 적죠.

이현구위원

그러면 미미하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미미합니다. 그렇게라도 일단 한 번 물꼬를 트는 것으로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한 번 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대체에너지 쪽으로 민간부분에도 중점적으로 권유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간부분에서 이것을 받자고 해서 사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2012년도부터는 CO₂배출량에 대한 벌금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민간부분에서는 지금 제한이 없는데 우리 관공서 부분에서는 1,000㎡인가, 3,000㎡인가! 3,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민간부분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일정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는 아직까지 다른 시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라든가 대구시 이런 데는 민간부분에서 엄청 많이 대체에너지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수원시는 민간부분에서 너무 미미하게 하기 때문에 아까 수원의제21도 그렇지만 환경분야가 앞으로 모든, 뭐라 그럴까! 종합예술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대체에너지 쪽으로 많이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친환경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의 자재도 있고 또 시공방법도 있고 재질도 있고, 그리고 지금같이 기술개발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건물 인증에 대한 수수료만 지원해 주고 친환경 건축물로 쓸 경우에는 우리가 용적률에 특혜를 준다든지 또 건축법상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술개발, 또 연구개발 같은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중앙의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속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뭐 하나 궁금해서, 우리 친환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어디에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우리가 기술개발 등록돼 있는 그런,

김명욱위원

아니, 지표 같은 것이 있어요? 심사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 평가항목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평가항목은, 지금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김명욱위원

아니, 몰라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왜냐하면 분야별 평가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토지이용, 교통 같은 경우에는 단지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 도시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건축에 관한 부분과 단지에 관한 부분, 또는 녹지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이 파트별로 돼서 나와 있고, 또 에너지나 환경 같은 것은 아까 대기환경, 수질환경, 그러니까 파트별로 전부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기에 우리가 등록비용, 인증심사수수료만 해주면 거기에서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 지원계획이라든지 그것을 건축물에 적용시킬 때,

김명욱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것이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심사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중앙단계에서 인증단계가 또 따로 있고 사용승인 단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저는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통일돼서 인증등급 최우수가 80점 이상,

김명욱위원

그런 지표항목들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지표항목은 정해져 있죠.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전체 연면적에 태양광, 또는 전체 소요 전력량의 몇%를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친환경 그런 에너지로 한다든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그런 점수표들이 있는 것인지,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명욱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김명욱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의 인증을 우리 수원시가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건가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우리가 4개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증표가 나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나중에, 저는 이 인증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이에 따라서, 뭐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건축물을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이 사실은 건축업자나 토지주들의 재산권과 맞물려서 사실은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와 연동해서 만약에 여기에 부합됐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실제로 이것을 실행했을 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이것으로 인해 괜한 분란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기 기준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것이 전에 우리 심상호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셨던 내용도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시 예비인증이 돼 있고 또 본인증까지 거쳐서 우리가 인증수수료를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또 취·등록세도 거기 등급에 따라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국장님은 수수료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는 기준하고 인센티브, 이것을 나중에 정리를 좀 해서, 수원시 안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개정조례안은 간단하게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0조에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 시 실비변상 규정을 마련하여 방문고지율을 높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2012년부터 전국 동시실시를 앞두고 각 세대마다 변경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전에 고지하여 시민들의 주소지 혼동을 방지하고자 고지문을 교부하는 일선 통장님들께 일반 우편요금에 준하는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하는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타 시·군 실비변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임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누가 하는 것인지요? 다음에 실비는 얼마를 생각하시는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방문고지는 저희 통장님들이 저희 업무를 많이 대행해서 하시기 때문에 통장님들로 했고 방문고지 수수료는 저희가 우편고지 했을 경우 금액이 25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회 했을 경우를 산정해서 2회 할 경우에는 500원으로, 그렇게 해서 실비변상 해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절감하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편고지 시에는 못 받거나 직접 전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고지 시에는 전달의 정확성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홍보효과도 통장님들이 많이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뭐 사실 배달이 됐다 해도 버려지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고지의 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우리 해당분야는 아닐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것이 만약에 주민세라든지 기타 고지서 납부할 때도 통장님들이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제가 잘,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우편으로 보냅니다.

백종헌위원

우편요금 받죠.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고지를 했을 때 받느냐고요?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그것은 고지를 안 하고 우편으로 보내요.

김명욱위원

아니, 그것은 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고, 하여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우편으로 했을 때 사고 발생률이 높으니까 방문고지 했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은, 또 금액이 우편고지 금액만큼 준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고지서, 직접고지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차제에 다른 부서의 정책적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타 시·군 실비변상 지급현황 결정된 것을 비교해 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러면 한 건당, 통장님이 방문해서 고지할 때 250원 정도 그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래서 2회 하면 500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50원입니다. 250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토지정보과장한테) 250원이야?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같은 건으로 2회, 아니, 그것은 사람이 없으면 두 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방문해서 2회까지 방문이 안 되면 우편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2회까지는 방문해서, 일단 하여튼 방문고지 했을 때는 250원을 준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용인이나 안산 같은 데는 1,000원, 1,500원씩 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일반 우편요금으로 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우편으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토지정보과장에게) 여기는 등기로 한 것인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차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1차는,

심상호위원

다음에 성남이나 부천 같은 데는 전체 100건이든 200건이든 전체 하는데 금액이 10만 얼마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수당으로,

심상호위원

아, 수당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통에 통장님이 한 분,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수가 250~300세대씩 막 이렇게 되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적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적지는 않은 거네요, 사실. 250원씩 해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정액으로 주는 것보다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방문 고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편으로 했을 때는 배달이 돼도 안 볼 수도 있고 또 배달 여부도 정확치 않고 그러니까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문 고지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당초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최종적으로 방문고지해서 안 되는 분들은 또 저희가 별도로 추려서 다시 한 번,

심상호위원

아, 우편으로 하고 방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별도로 또 한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기의 목표를 꼭 달성하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는 방문해서 전달하기가 쉬운데 우만2동이나 원천동 학교 주변으로는 원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거기 세대별로 있는데 거기 가면 학생들한테 전달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원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자기가 6개월이고 1년 있다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주소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원룸 세대주에다, 그 입구에다 주소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서 원룸세대 사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아, 우리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완책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번 그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데는 우리가 시의 무슨 홍보 포스터 같은 데다 한 번 도로명주소 포스터만 만들고 안에다 우리가 주소를 써서 게시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모색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통장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까 한 통이 200~3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고요, 예전에 그냥 일반주택일 때 수원시가 보통 100세대당 1통이었습니다. 한 통장님이 100세대 정도 했었고, 권선동 쪽 입주할 때는 아파트가 200세대~300세대당 통장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영통이나 정자동 같은 경우는 거의 500세대당 통장님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세대를 방문했을 때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맞벌이가 많고. 그러면 이것을 한 번 하려면 통장님들이 수차례, 아주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다른 것 못하고 방문을 해야 됩니다, 야간에도 방문해야 되고 휴일에도 방문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또 구청장은 앉아서 실적을 요구합니다. 영통1동 몇 세대, 영통2동 몇 세대, 매탄동 몇 세대, 이것이 실적이 안 나오면 그 실적대비 프로테이지 몇%, 안 나오면 동장회의에서 찐빠 주고. 그래서 지금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태극기 달기 그렇게 하고 있죠, 태극기 달 때마다. 또 적십자회비 지금 그렇게 해놨죠, 지금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심심하면 와서 초인종 누른다고 불만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남자분들은 통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통장이 없습니다. 가서 초인종 누르면 주부분들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차라리 명확한 지침을 내리셔서 1회든 2회든 방문해서 안 될 때는 이것을 실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우편으로 발송해 버린다든가, 연락이 안 되는 집에는. 그런데 사람이 가도 없는데 우편으로 가면, 사실 전달률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적십자회비 거둘 때도 앵벌이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몇 번 찾아다니면서 구청장님한테 부탁하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부탁해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밖에서는 이것 실적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그런 실적으로 완전히, 오히려 주민과 통장님 간의 친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간질시켜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표시판이 안 되면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원룸 문 앞에 하나씩 붙여준다든가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은 가서 붙이고 나오면 민원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달하는 것은 조금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것이 타 사업하고 다르게 주민들한테 어떤 우리가 시의 홍보나 시의 정책을 강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 업무로 그것을 전달 못 받았을 경우 내주소를 모르는 시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우리 도로명주소는 전달 받는 사람이 못 받았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 좋은 대안 주신 대로 저희가 아파트 현관 같은 데 “이 동은 새로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몇 번지로 바뀝니다.” 도로명 몇 번지 몇 호라는 것을 한 번 추가로 홍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저희가 지금 기 추진하는 방안은 오히려 태극기를 달아라, 적십자회비 받아라, 이것은 우리가 관 편익 위주에서의 행정이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도로명주소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과 오히려 시민들 권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또 법적으로 이것을 전달 안 했을 경우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려는 안 합니다. 또 실적평가도 안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대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안 전달된 것은 정확히 받아서 저희가 등기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으로 해서 평가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가 돼야 국장님이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도 믿고 저도 믿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돼야.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제를 했죠?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제를 했는데 신뢰가 돼야 믿는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각 구청의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올해도 강제로 징수하실 것입니까?” “그런 적 없다.” “안 그럴 것이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도로명주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모든 분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통장님들이 걷으러 다닙니다. “왜 걷으러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전화 와서 귀찮아서 못 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는 참, 갑갑한 것이 시장님은 시민이 주민이 되는 사람, 사람이 반갑습니다, 별놈의 구호를 다 써도 바닥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적위주로,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일선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 이것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강제로 안 할 경우에는 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오히려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부반응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적 차원을 떠나서 법적 차원이고 시민들이 진짜, 내주소를 모르고 있는 시민이라 그러고 거기 주민이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이것은 진짜 귀찮더라도 알려주고 오해를 받더라도 알려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로 해서 우편을 보낸다고 그랬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로명주소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같은 것은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국비,
진우

김진우위원장

국비로 나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비 다 나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 나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수원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지원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국·도비가 다 나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 나와서 그것으로 다 지불한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지금 저희가 도로명 제작해서 따내는 것도 전부 다 국·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하나만 더, 예산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1억 6,000, 고지비용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토지정보과장에게) 고지비용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1억 6,000,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고지비용만 1억 6,000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통장님 한 분당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통장이 한 3,000명 정도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한 1,440명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통장이 1,440명밖에 안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해보니까 1인당 고지율을 한 80% 잡으면 한 9만 2,000원 이 정도 나올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올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실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통장님한테 10만 원씩 드려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통의 인원수하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전달했느냐, 저희는 정확히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달이 안 돼서 난 모른다고 이 사람이, 도로명주소 바뀐 데를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보낸 근거를 갖고 온다든지 통장이 수령, 사인을 받아서 갖고 온다든지 그것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딩동 누르고 “당신네 주소가 얼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적 사무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님들 돈 주는 것도 정확히 줄 수밖에 없어요.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진우

김진우위원장

어쨌든 간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인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죠,

이대영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로명주소 고지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그냥 그것으로 시행이 돼 버립니다, 영원히.

이대영위원

시행이 되니까 그것이 완전히 시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질, 이것이 그때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일회성인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실행되기 전까지 법적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끝나고 나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성이니까 그냥 일시불로 딱 주고 통장님, 어차피 서명을 다 받아오는 것이고요, 다른 데도 지금 보면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세 군데가 일시불이고 나머지 두 군데가 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불로 줘버리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고지율이 저조합니다. 수당으로,

백종헌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서명 안 받아오면 동장님들이 가만 안 놔둬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서명 받고, 이것은 통장을 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고,

백종헌위원

아니, 알리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나중에 이것이 법적인 시비가 됩니다.

백종헌위원

알리는데요, 알리는데 일선 요즘 통장님들은 동장님들이 해서 받아오라고 하면 안 받아오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도 그냥 편하게 하려면 우편으로 다 해버려요. 통장님들 돈 줄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 귀찮게 하는 것 같으면 안 해요. 우리는 우편으로 내보내고 그냥 못 받았으면 못 받은, “당신이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만해” 이러면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통장들이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적 사무나 이런 것을 최대한, 그러니까 성과도 좋고 통장님들한테도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돈 안 주고 시킨 것을 인센티브도 좀 보전해 주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돈만 줘버리자,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 버리는 것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이요,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500세대죠? 그러면 방문하기도 좋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갔다하니까. 또 밖에서 보고 불 켜져 있으면 켜져 있는 집 가면 되고 아니면 경비원한테 얘기해뒀다 불 켜지면 연락해달라고 해서 연락해 주면 가서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편한테 아까 최중성 위원님 같이 원룸단지에 방문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한 달 내내 다녀도 몇 집 안 됩니다. 그러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그렇다고 거기를 차등해서 주는 방법은 없는 것이라니까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시불방법도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하루종일 다녀서 만약에 이것, 제가 볼 때는 몇 집, 다섯 집, 여섯 집도 전달 못하는, 통장님들이 하루종일 다녀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어디는 일시불로 일당을 주고 어디는 건수로 주고 그것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백 위원님의 기본 의도는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선구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방청인 준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변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변상우 의원입니다. 일단 청원발의 소개의견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제시한 사항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청원인의 제시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서,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몇 개월 후에 자연녹지에서 용도지역 변경한 것은 청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 바지만 공원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주변지역에도 얼마든지 타당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재산권에 대한 억울함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도시계획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청원인의 문제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지역인 고색동 886-23번지 근린공원부지 맞은편에 위치한 권선구 행정타운 앞 1만 2,000평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청원인이 표현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미 건물이 들어서서 건축승인까지, 시에서 하는데 공원부지를 선정하고 권선구 행정타운 주변은 건물 하나 없는 곳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형평성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본 의원도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이번 청원을 발의하게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바른 판단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정돼야 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도시계획과 소관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권선구 고색동 886-31번지 차량등록사업소 일원 96호 근린공원 부지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공원부지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2005년부터 진행된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시부터 주변지역 개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계획이 검토되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의견내용 및 우리 시 조치계획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ㆍ심의를 득하고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위치 선정의 적절성, 지구 지정의 합목적성, 주변 지형지물과 상충관계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헌도 등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정 후에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임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 청원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청원하신 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청원 내용에 따라서 합법·부당, 우리가 사실은 이 절차가 2005년 4월 6일부터 시작이 돼서 2006년 10월 26일에 또 김봉열 외 6인이 기 의견서를 접수했었고, 또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2006년 11월 27일에 들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가 승인 통보를 받아서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우리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2007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1월 5일 주민의견을 거쳤습니다. 청취 열람 공고를 했고, 2006년도 10월하고 2009년도 1월 20일에도 김봉열 외 11인이 의견서를 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09년 1월 22일에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또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9년 4월 20일에 재정비 결정 고시가 된 그런 토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원 내용 중에서 기존의 행정타운 앞에는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왜 공원이냐, 그런데 저희가 수원시 110만 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원시 전체 프로테이지에 상업지역은 약 6% 이내,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또 완충녹지 해서 녹지비율이 한 40% 이상 되고, 전체 퍼센티지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또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코자 용도지역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행정타운 있는 데 상업지역은 기존에 행정타운이라는 상업에 맞는 거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바로 인근에 앞으로 산업단지 5단지, 6단지 계획이 맞은편 쪽에 있고 그 뒤로는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에 관한 계획이 지금 수립이,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타운이나 이런 상업 요건에 맞는 수요가 예측되는 데는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이고 또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 맞은편에 산업단지 입지 계획이 있는 데는 공원을 갖다 해주거나 완충녹지로 해주는 것이 토지계획의 가장 합리성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봤을 때 왜 남의 땅은 상업지역이고 내 땅은 주거지역이냐는 그런 불만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환수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 전체 용적률의 퍼센티지가 얼마면 우리가 얼마를 환수해야 되겠다, 공공의 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안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최중성 위원님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개발의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적게 받고 할 수 있는 완충역할이나 조정역할은 저희가 어느 정도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청원을 내놓고 이렇게 할 경우 하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사업자라든지 또 1종이나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그 인근과 동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상대편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되고 또 청원 낸 사람이 2회에 걸쳐서, 2006년도, 2009년도에 걸쳐서 충분히 의견청취를 했고 본인의 의견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해주는데 그분도 의회에서,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이나 이대영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개인이 너무, 누구는 상업지역이고 누구는 공원지역이다 하는 불이익,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풀 수 있는 최대한의 대화의 여지나 그런 것은 청원인 자신도 열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계속 법으로 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런 입법요지, 또는 입안요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놓고 검토하고 심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접 땅에 있는 데는 상업지역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원지역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공원지정도 우리 기본계획상에, 그 뒤에 2종이나 1종 주거지역개발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땅만 공원으로 돼서 공원으로 평가해서 보상 받는 경우는 조금 사실상 억울하겠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단지계획 개발을, 그런데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방법이. 도시계획 기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닫아놓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문이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라는 것이 자기 땅이 빠지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자기가 먹는 것이고 자기 땅이 해당됐을 경우는 리스크를 자기가 고스란히 감수한다, 뭐 복불복 식으로 한다면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체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재검토를 할 때 그분이 또 다른 이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문제는 아버지, 자식이 와도 나중의 말하고 끝말하고 달라져버려요, 제가 지금 도시개발만 한 25년 이상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중에, 나는 빼서 내 땅은 내가 쓰는 것으로, 또는 조금이라도 더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 결렬되고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한테까지 청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최대한 감안해서 효율적인 조정의 역할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는 그 부분이 당연히 공원부지로 돼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같이 인근에 있는 땅하고 자기가, 제가 내 땅 자체가 공원부지로 묶여버리면 묶이면서부터 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보상을 해줄 때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둘이 해서 1/n로 해서 지급을 안 해줍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죠, 다 시가로 합니다.

이대영위원

아, 시가로 해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옛날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해준 것 다 시가로 해줬어요.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공시지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원부지 자체가 된다는 것, 본인 생각에는 본인만 피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시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분하고 한 번 만나서 협조를 잘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면 그분도 어느 정도 해소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서로가 수긍을 하고 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공원을 지금 그쪽보다 우리 시민이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데다 할 경우 더 효율적이다, 또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대영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만약에 그렇게까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까지 했을 경우 토지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땅은 빠졌으니까 나는 다시, 다른 데는 공원으로 지정되든 말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지나 도시계획의 공개념을 저희는 성실히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이행도 그렇게 하고 희생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만 약게, 리스크 요인을 자기만 피해가고 자기는 어떤 인센티브만 받는다든지, 이율배반적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깨질 수밖에 없죠.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일단은 자기가 가장 불합리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제스처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 설득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대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더 이의 제기를 하면 앞으로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이고, 겁박하는 것 같은데요?

웃음 있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니까 공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해 놓고서는 거기에서 반기를 들어버려요. “아, 나 공원 빼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엉뚱한 사람 땅을 공원으로 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의 공개념과, 도시는 어떻게 하면 합리성과 효율성 모두가 같이 분배가 되고 효율도 분배가 되는 그런 체계가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현장방문 했고 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내용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저희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변상우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진우

김진우위원장

소개를 하신 변상우 의원님 질의 좀 들어보고,

백종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종헌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건축허가가 된 상태에서 공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 옆에 도시개발구역,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개발 위치가 개발될 때 공원부지와 같이 개발되도록 조건이 달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사항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기본계획상.

백종헌위원

기본계획상에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저는 이 발의를 제가 받아들일 때 저도 좀 고민이 있기는 했는데 저는 중심을, 이 공원부지 하나를 가지고 해지 하느냐 마느냐는 수원시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고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저도 현실을 인정하는 바인데, 저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날짜상으로 봐서 제가 접수한 상황에서 보면 2008년도 8월 29일 심재현 씨라는 분은 사용승인일자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 4월 1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고, 그 이후에. 그리고 2009년 4월 20일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죠. 결정 고시가 2009년 4월 20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한 8개월 만에 건축물까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될 때, 저는 이런 것입니다. 절차상 법과 제도를 순서대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키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우리가 볼 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부칠 때 그 공원부지의 선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간 문제, 그런 것은 충분히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검토를 하실 때, 심의를 하실 때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이 빠져 있다면, 제가 열람은 못해봤는데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건축승인에 대해서 건축물을 허가하고 다음에 공원 부지를 선정하는 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이 워낙 안건들이 많고 이러시기는 하겠으나 시민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할 수 있다고 보이면,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가봤지만 그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꽤나, 그 이전에 많이 좀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그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인지를 이후에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많은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이런 논란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것은 충분히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공원부지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수원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감수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저는 좀 빠져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하나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변 의원님은 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2005년도부터 우리가 의견도 접수했고 2006년, 2009년에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된다니까, 지정되고 나면 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이용률이라든지 나중의 보상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공원으로 지정될 테니까 먼저 짓는다는 그런 역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순진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법 때문에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과서적인 얘기대로만 하시면 우리가 오히려 법에서 못 짓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도 이것이 법으로 막기 전에도 해주지 말아라, 행정소송을 하건 심판을 해도 해주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제기했을 경우에는 거기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뭐하니까 법의 날짜에 의해서 공고는 딱딱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상우 의원님이 역으로도 봐서 어떤 것이 실체인가를 정확히 보고 청원 내용이나, 또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저기에서 하고 그랬는지, 그런데 청원에 낸 요지대로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됐든 수원시민이고 그 공원의 위치라든지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제가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변상우의원

저도 역으로 잘 생각해 보겠고요, 또 하나 이것이 어찌됐든 지금 청원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확인만 하는 것인데요, 해당 당사자분들하고, 대안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거나 이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해당 당사자들과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또 역으로는 그 청원인에게 저 또한, 저희 의원들 또한 그런 의견 수렴에 대한 신뢰관계나 이런 것을 깨지 않게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런 것을 설득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어차피 근린공원 지정을 포함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포함하라는 것은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꼭 그 지역에 포함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김명욱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지구단위계획 지구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앞쪽의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포함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같이,
포함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으면,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개발, 그것은 뭐 같은 개념인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동시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그것을 잘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 가운데 보니까 조그마한 야산도 있고 이쪽 택지개발하는 사람들 토지이용의 효율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공원을 현재 지정된 96호 딱 못 박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포함한 전체 면적에서 가운데를 하든지, 아까 택지개발의 경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면적 가이드라인은 딱 정해주되 위치는 할 수 있게,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은 가능할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까 제가 부자지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백종헌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단가가 다르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정회를 하고 한 번 대화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라니까요, 연동해서 하는 질의라니까요!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김명욱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것은 정회해서 바로 끝내면 되고 이것 하는 것까지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변수가 많다는 것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땅값, 또는 우리가 변경된 땅값 이런 데가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여러 가지 예민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인데, 이분은 지금 피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한 대안이나 보상 이런 것을 해주면 해줄수록 또 다른 사항이 나올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다고 여기에서 단언을 못 드리고,

김명욱위원

검토는 가능하다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안을 주시면 최대한 긍정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치는 우리가 충분히 다 검토를 했고 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시간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 결과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