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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상욱 의원 발언

280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1-03-10

김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조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춘 정책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이영춘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상정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인터넷방송·신문의 별도 명칭 및 인터넷신문 웹진 발행에 관한 사항 등 방송·신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방송·신문 운영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신문의 별도 명칭과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목표로 2007년 10월 12일 개국 및 창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은 공식명칭인 수원시 인터넷방송과 수원시 인터넷신문 외에 해피수원방송국과 해피수원뉴스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또한 시민들이 부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인 명칭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서의 별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식 명칭 외 별칭은 시민 공모 및 내부방침 등 방송·신문 운영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으로 방송·신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민과 네티즌들이 수원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구독·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확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신문의 웹진 발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터넷신문과 방송의 발행 및 방송주기에 관한 조문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웹진은 월드와이드웹과 잡지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말하며, 인터넷신문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웹진 발행은 자체 인터넷신문 매체가 없이 격주 또는 월간으로 지면으로 된 소식지를 발행하는 시·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시·군정 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수원시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1일 주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웹진 발행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현행 조례 5조의 인터넷신문 발행 주기와 제6조의 인터넷방송 방송주기를 통합하여 법규 조문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영춘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과 발행주기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영춘 정책홍보담당관께 한 가지만, 의회 차원에서 한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내용을 보면 위클리라고 해 가지고 주 1회 하셨던 부분이 있고 데일리라고 해 가지고 매일하셨던, 방송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그것을 통합 운영해서 수시로 하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이 수원시와 관련해서 뉴스만 편집이 되어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수원시의회,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 지역구에 대한 현안문제나 또 현안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방송을 해 주면 비용이 많이 나가나요?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각 동을 돌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각 동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송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경제정책국 소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따라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 관리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와 관련있는 발전소는 2012년 10월 준공예정인 지역난방공사 광교발전소와 동탄지구 내 화성발전소 등 2개소이며, 지원사업 대상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특별지원사업은 1회에 한하여 수원시 전지역에,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사회복지사업에 한하여 해당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화성발전소 기본사업비 2,600만 원, 광교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2,400만 원, 특별지원사업비 9억 3,600만 원 등 총 9억 8,6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광교발전소 등 2개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 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추진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맞추어 결산검사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규모보다 적은 다른 시, 성남이나 용인시도 5명, 고양, 부천, 안산, 화성, 안양시는 3~5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여 결산검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가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수원 중소유통물류센터 추가건립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상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센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물류센터 옆에 국토해양부와 농촌진흥청 소유인 권선구 서둔동에 8필지 2,878㎡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는 국·도비 14억 4,500만 원, 75%가 되겠습니다. 시비 2억 8,900만 원, 자부담 1억 9,300만 원 총 19억 2,700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2012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건축하여 물류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 산업3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신축안입니다. 수원 산업3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 신축안은 우리 시에서 조성 중인 수원 산업3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산업3단지 내 지원시설인 어린이집 부지는 1,320㎡ 연면적 1,500㎡,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 47억 4,700만 원을 투자해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지방산업3단지 입주 완료 및 인근 주민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내에 우리 시 소유부지에 국비 지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홍보·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은 국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신축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신축계획안은 지난 262회 임시회에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27㎡로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축보건소 내에 노인회관 및 방문보건센터를 증축하고자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당초 사업비 89억 6,500만 원에서 3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1996년 3월 20일 농촌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부칙으로 영농기술훈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례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제안하신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성발전소와 광교발전소 지역 주변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인바,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인사를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 중소유통센터공동도매물류센터 추가건립계획안은 SSM의 무차별적인 지역확대 설치로 인하여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위하여 도매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의 협소로 인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국·도·시비와 자부담으로 추가 건립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소중하고 이는 매우 타당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수원 산업3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수원 산업3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 후 보육문제인 바,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의 염려로부터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 상승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산업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도 보육을 국가나 자치단체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건립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일은 저출산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 사료되어 수원 산업3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건립안은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건립은 근래 들어 갑작스럽게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눈사태, 홍수, 가뭄, 태풍, 운무 등을 체험하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 사료되며, 국·도비 65%를 교부받아 건립할 수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영통구 보건소 신축변경계획안은 2009년 5월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은 관리계획안으로 영통구 노인회관 설치와 보건서비스 증대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보건소 내에 증축하여 시민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사안으로 오랫동안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시장으로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복지청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폐지 조례안은 관련 규정 및 농공훈련소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1,320㎡고 연면적 1,500㎡를 짓는데 산업단지 내에 지금 입주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3단지!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산업단지는 1·2단지는 입주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자수가 약 7,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거기 산업단지 내에 지금 현재 그러면 주거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거주하시는 분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단지 내 주거는 없지요!

이칠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동이 있으면 아동을 같이 데리고 와서 보육을 시키고 그런 이점을 노리는 것 같은데,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과장님께서,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가 완료되면 한 1만여 명 정도의, 600여 기업체의 1만여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왔다가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인근의 고색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색동에 있는 어린이들도 거기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하나도 입주 안 한 것 아닙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공터, 벌판에 지어 놓으면 지금 날짜가 언제쯤 시행이, 건축이,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2013년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맞추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 시점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2단지, 1단지 그 분들의, 근로자분들의 편익, 이런 보육시설을 하는데, 이용할 분들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1단지·2단지 내에 지금 한 340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가 있고 종사자들이 3,300명 정도 있습니다.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사전에 그러면 조사를 했다고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이칠재위원

통계 낸 것은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직접적으로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건물만 벌판에 달랑 지어놓고 시행을 앞당겨서 해 가지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시행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가 조성됨과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입주자들, 어느 정도 희망 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너무 빨리, 예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착오를 일으켜서 유명무실하게 되면 상당히 자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바를 감안해서,

이칠재위원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저출산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냐, 지금 짓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거기에 노동자들, 일하실 분들의 자녀들이 그만큼 수요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 3단지가 완료되면서 근로자들이 오면서 어린이집이 신축되면서 아이들을 거기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일단은 산업단지 내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하고 기타 자세한 것은 김찬영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1단지·2단지는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단지는 2013년도에 건립이 다 완공되는데 그때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건립되는 것이고, 산업단지 외에도 고색동 부근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인력들이 전부 젊은 인력들입니다. 30대로 전부 젊은 인력들이라서 어린이집은 제가 단지 내 공장도 다녀보면 그런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어린이집은 많이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적절하냐, 수원시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어떤 여력과 시기가 맞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고색동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미리 짓는 것은 아니고 지금 2013년도에 산업단지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저희가 그 계획과 맞춰서 어린이집도 동시에 입주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또 보육할 아동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공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가 입주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입주하면서 어린이집이 완료되면서 보육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배려를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2단지 내에 3,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0명 정도가 여성 근로자들입니다. 아까 이칠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근로자들이나 그 쪽에서 동 내용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전혀 없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평동에 옛날에 평동사무소 자리에 있던, 선경직물 옆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쪽으로 넘어가서 권선구청 앞에 있는 탑고을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또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거기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기와 관계되는 것들은 공영개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한발 앞서 간다고도 생각은 되는데 우리 시비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냐 이것 때문에 사실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이 3명이지요, 국장님?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이것을 꼭 “3명 이상 5명 이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었으면 더 늘리려면 5명으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하지 왜 3명에서 5명하면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왜 그냥 5명 이러면 더 낫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문가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전직 공무원,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5명 채우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3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탄력적으로 하면 3명은 어차피 3명 했으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3명은 기존에 있는,

염상훈위원

되는 것이고 그러면 4명 아니면 5명인데,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그러면 1명 더 늘리든지 2명을 늘리는 것인데 아예 4명으로 정하든가 5명으로 정하든가 하지 “3명 이상 5명 이하” 이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시·군·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염상훈위원

아, 법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이렇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되어 있어서 “5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군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상위법에 “3명 이상 5명 이하”로 시·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려고,

염상훈위원

3명 이상,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맞추려고,

염상훈위원

그렇게 맞췄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상위법에 맞추려고,

염상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광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원 산업3단지 시립어린이집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어린이집을 완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확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없으신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아까 담당과장님이 1단지와 2단지의 수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는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란위원

실태조사는 사실상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입주가,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1단지와 2단지는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단지가 1단지와 2단지 합친 것보다 더 큰데 거기는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답변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지요? 토지매입해서,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토지매입해야 되지요, 행정절차 이행해야지요, 1년 이상 걸립니다.

박정란위원

1년 정도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토지구입이라는 것은 적정한 시기에 구입을 해 놓지 않으면 필요한 시기에 토지구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토지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10억에 관련한 예산은 올해 세워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 37억이라는 돈은 내년 예산에 세워도 건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체 예산 47억을 올해 꼭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지금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융자심사나 기타 행정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토지매입비, 공영개발과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협의해서 신축비를 추후 2012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행되어야만이 주민들의 세금을 유용하게, 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폐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울 때 단계별로 그렇게 차근차근 세워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고색동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도 함께 그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운영할 계획인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 쪽 수요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네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고색동에 있는 보육아동이 1,097명이고 평동이 99명이고 오목천동이 1,054명으로 전체 2,250명 정도의 보육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수를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현재 거기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어린이집이 개원이 된다고 하면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한테도 특별하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보육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보육아동들에게는 어떠한 대안이 없나요? 지금 2013년까지 기다려서 그 유치원을 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수원시 전체가 6만 4,000명 정도의 보육아동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한 2만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치원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보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동 문제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과 경제정책부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영입니다. 영통구 보건소 신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신축 준공예정일이 언제인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영통구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준공예정일이, 김재복 소장님!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2012년 11월정도,

박순영위원

2012년 11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11월 정도가 되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금년 9월에 착공을 할 것이고,

박순영위원

말씀드리자면 원래 원안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1층이 더 증축이 되어서 36억 9,600만 원 예산도 증액되고 더불어 주차대수도 36대가 늘어나서 86대 주차로 여러 가지 증액이 되면서 주차면적도 늘어났는데 4층을 정확하게 증축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박순영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영통구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 측에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각계의 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방문보건센터가 지금 장안구청 안에 있는데 면적이 36평에 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보건센터를 요구했는데 또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를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영통구 보건소가 기 설계가 되어 있지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4층을 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 노인회관하고 방문보건센터가 같이 들어가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노인 어르신들이 보건소하고 같이 있으므로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노인회 측에서도 그렇게 보건소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대한노인회 영통지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임차해서 더부살이처럼 회관이 있다가 영통구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회원님들과 김달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다른 건물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안정감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보건소라는 것 자체가 위생시설이고 병원시설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위안을 삼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개 층을 증축하는 이유가 대한노인회 영통지회 회원님들을 위한 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증축입니다. 확실히 맞으시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아닙니다. 방문보건센터,

박순영위원

네, 보건센터 거기까지!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300평이 증축이 되는데 한 200평 정도는 노인회관에 주고 100평 정도는 방문보건센터로 배려할, 그래서 노인회 측에서도 김달현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 그 정도면 면적이 충분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인도 받고 내부 시설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영통지회 회원님들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4층을 증축하는 이유가 영통구 지회 그분들을 위한 증축인데 약간 보건소에서, 약간,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방문보건센터가 들어가야 되어서,

박순영위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36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증축하는 이유기 때문에 가능한한 영통구지회를 위해서 그 면적이 다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충분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소장님께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그분들께 최대한 할애를 해 주신다면 영통구 보건소 신축이 굉장히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는 건물 안에 그런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제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만 어젯밤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보면 광교발전소하고 화성발전소만 대상이 되어 있고, 기존에 하던 영통발전소,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외된 상태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부터 그것이 제외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삽입을 시키겠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하는 것이 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영통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나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이미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설립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영통주민들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영통주민들하고 난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 조례제정하면서도 거기를 제외시킨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아까 제가 조례 설명할 때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주는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5㎞ 이내니까 대개 그 지역 동 정도 수준이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화성발전소하고 광교발전소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영통 것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영통은 그 지역에서 1년에, (관계 공무원과 협의)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그 지역 자체 내 장학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사업이 우리 뜻과 같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나, 직접 추진하나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제외를 시켰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포함시키라는 의미인지 제가,

문병근위원장

네, 포함시키라는 얘기에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포함시켜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포함시켜도 상관없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기본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쓰나 우리가 집행하나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집어넣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같습니다. 쓰는 용도나,

문병근위원장

복지사업이나 장학사업에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탄하고 화성만하고 영통은 빼놓고 일률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 원래 영통 지역난방공사가 지역주민들, 지방의원들간 여러 가지 대립되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작용을 해 가지고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효과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제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주민들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물론 관에서 해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과 협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기존 사업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바꾼다는 것도 좀 그렇고 당초 기본 목적이 5㎞ 이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냥 이것은 그냥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행정의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문병근위원장

그 이야기 다 들었어요! 사전설명회하고 난 뒤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가건립건에 대해서 이것은 공동유통도매물류센터에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그 쪽에 다 기능, 무상증여하는 것이지요, 무상증여!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이것은 20년 기부채납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기부채납이에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20년!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오목천동 그 쪽 일대에 우리 시유지 없습니까? 공한지!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당초에, (관계 공무원과 협의) 2006년도에 살 때도 정부에서 중소유통 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국·도비가 49%입니다. 시비가 24%고 자부담이 27%, (관계 공무원과 협의) 그 때도 부지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결국 이 부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데도, (관계 공무원과 협의) 진흥청 땅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진흥청, 국유지란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또 사유지를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결정해지를 안 하면 협의 매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사유지는 저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사유지는 거론을 안 했고, 수원농협에서 운영하던 갈비촌 부지인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것은 시 부지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것은 (관계 공무원과 협의)

문병근위원장

수원농협이 매도했나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목천동의 경제사업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원농협에서 경제사업장으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갈비고을 있는 데,

문병근위원장

네, 옛날에 갈비,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지금 경제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땅 아닙니다.

문병근위원장

우리 시에서 팔았습니까, 매도했어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우리 땅 아니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원래 농협 땅이었어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지난번에 농협조합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에 우리 시유지나 이런 공한지가 있으면 그런 지역에 해 주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어제 제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쪽에 전부 조사해서 땅이 없어서, 진흥청, 국유지면 땅 매입가는 좀 저렴한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저렴한 것이 아니라 협의 매수가 아니라 매수가 쉬우니까,

문병근위원장

협의,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협의 매수지만,

문병근위원장

공공기관끼리 협의 매수,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협의 매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병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사업지를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사전설명회 자리였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영통구 보건소 신축변경계획, 이 변경계획과 관련한 방문보건센터가 들어간다거나 영통구 노인회관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의 예산이 되면 노인복지회관을 따로 지어드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밖에,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꼭 이 시점에서 해야 했는지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다른 부서나 국하고 소통이 되었다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영통구 노인복지회관이 없었던 것은 기존의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를 지으면서 사전에 계획을 했었으면 설계 변경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노인복지회관이 없었는데 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생각을 못하시고 건축을 하다가 설계를 변경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건축시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추가되어야 되잖아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다른 부서나 국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고 그 지역의 현안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계획 아래에서 설계가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이것이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가건립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 산업3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건립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구 보건소 신축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그동안 행정지원국 추진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1건의 조례제정안과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63쪽,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12개국 15개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결연을 체결하여 공공부문은 물론 학술,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민간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조직 및 한정된 인력 등의 여건으로 민간부문 교류사업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기본적으로 현재 행정지원과 국제교류팀에서 수행하는 공공부문 국제교류 기본업무는 지속추진하고, 민간부문의 교류사업을 신규, 발굴, 확대하여 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문별 균형잡힌 교류를 추진하고 특히 초·중·고교, 대학, 민간단체, 시민 등 민간부문의 교류를 확대 지원하고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는 교류행정을 총괄할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전문직 직원 5명을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사무국장 보수 수준보다 낮추어 우리 시 일반직 6급 상당 수준인 전임 나급 계약직으로, 직원은 8급 상당 수준인 전임 라급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23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센터의 설립형태를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재단의 정관에 명시되는 사항과 임원구성 및 임기,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재단의 운영재원과 시에서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4조~제23조까지는 재단의 사업 회계연도, 시에서의 지도·감독 사항,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64쪽~7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77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와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위상과 역량확대를 위하여 서울사무소팀을 사업소로 확대설치하고 소장직급을 5급으로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조정하며, 시민의 안전확보와 CCTV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영상정보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총수는 2,490명에서 11명 증가한 2,501명이며,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총액인건비는 5억 6,300여만 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사항으로는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정책홍보담당관에 행정7급 1명을 보강하고 감사대상 분야의 증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행정7급 1명을 증원하며,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 신설에 따라 전산, 방통 6급을 비롯한 정원 6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7급 디자인 전문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원학의 체계적 연구와 인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사업소에 행정7급 1명을 확대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통합에 따른 업무 일원화 추진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행정7급 1명을 확충하며, 서울사무소팀을 사업소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정원을 사업소 기준에 맞도록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78쪽~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87쪽,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방세법 제56조”가 “지방세기본법 제65조”로 이관되어 개정하고 안 제4조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에서 “3년차 이상의”로 명확하게 개정하며, 안 제11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이관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88쪽~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 및 자매도시와의 관계, 다양한 국제교류와 앞으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이 필요한바 조례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단의 사업내용 등은 좀 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 서울사무소의 직제를 팀에서 과체제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활동영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관소재지 변경 등 기타 사항 또한 지난 2월 1일 제2부시장의 취임으로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체제 하에서 각종 위원회 등 명칭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윤건모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교류센터에 관해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익히 아시는 대로 국제통상과가 3개 팀의 고유 업무별로 업무분장이 되었고 국제통상과가 없어졌습니다. 집행부로서의 고유의 업무가 있을 터인데 이것이 센터로 다시 재단이 만들어져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일반의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차원에서 바라보는 것도 역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시려면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역할, 집행부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팀, 통상팀, 다문화팀인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김상욱위원

3개 과로 나눠져서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집행부 내에서의 고유의 역할과 국제교류센터의 고유 역할에 대한 성격규정을 명확하게 하셔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상황을 여실히 좀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고 각 위원회별, 재단별 사무국 직원들의 등급문제가 과연 재단이나 위원회별로 급수가 좀 적정하게 맞게, 수원시 전체 위원회든 재단이든간에 책정이 되고 있는지, 적정한 등급이 결정이 되어서 직원으로 임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역시 교류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지속적, 지금 센터를 차리게 되면 향후 지속적 운영에 따른 출연금 등에 대한 예산들이 고정 비용화해서 점점 수원시의 재정을 무엇인가 유연성을 좀 떨어트리거나 그래서 고정비용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수원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놓고 볼 때 과연 재단 설립해서 센터의 업무를 설정하고 운영해 가는 것이 수원시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일 것이냐 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나중에 되어지겠지요! 엄격히 그것은 의회차원에서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든, 사업계획안이든간에 신중을 기하셔서 종합적인 소기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각별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3가지 정도의 좋은 안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국제교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업무와 관련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국제통상과 직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상업무가 기업지원과로 귀속이 되고, 국제교류업무, 의전적인 차원의 업무가 행정지원과에 국제교류팀으로 해 가지고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에 대한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정립을 해 가지고 국제교류센터와 우리 시에 귀속되어 있는 국제교류팀과의 업무 권한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립을 시킬 것이고,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은 사실 그대로 그동안 우리 공공부문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교류 차원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할 사항이고, 통상과 관련된 것도 기업지원과의 통상과 관련된 팀은 들어가 있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통상과 관련된 이외의 민간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명히 분장할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국제교류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시에는 출연기관 내지는 재단법인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지표를 용역 중에 있고 금년 말부터는, 내년 초지요, 그러니까! 내년초부터는 재단기관 내지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분명히 해 가지고 CEO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립해 나가면서 보수책정 과정이나 여기에 대한 성과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방안도 지금 정립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단법인 내지는 기관의 CEO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센터가 사실 그러한 점에 주안을 해서 이번에 사무국장 제도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6급 상당, 연봉이 한 3,500~3,600 정도,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우리 일반직원 8급에 상당하는 연봉 한 2,800정도 그러면 일반재단이나 아니면 출연기관의 70% 수준의 보수를 책정했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업무 기능에 대한 모호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고 분명히 업무 정립을 시켜서 옥상옥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사기관의 업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행안부에서 승인 난 총 정원이 얼마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지난번에 18명이 추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에요, 정원이?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 기준 현재는 2,490명이고 이제 18명이 증가하게 되어서 2,508명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총액인건비를 올려주었나요, 그러면? 직원이 증가되는 것은,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문병근위원장

총액인건비를 올려주었다는 얘기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네!

문병근위원장

민선4기 때는 계속 줄였어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민선4기 때보다 민선5기 들어와서 정무부시장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직제와 관련해서 서기관급도 하나 증원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서기관급은 광역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하던 1년짜리 고급공무원 교육이 기초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저희 수원시에 1명의 서기관 교육과정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병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하고 국제교류센터 설립하는 건하고 두 가지를 제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본청이나 구청에 가면 결원이 거의 없습니다, 과에! 동에 가면 결원이 있고요, 동 주민센터로 가면!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봐도 2004년도 기준인지 2007년도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기준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원에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인력이 여유가 있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광교사업단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인력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충원 인력은 42명이 필요한데 총액인건비상 받은 인력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24명 정도가 우리 정원상으로 보면 부족인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장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그 시점까지 전혀 행안부에서 더 늘릴 여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계속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누누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수원시 총 정원제 시절에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타 시·도하고 별 차별화 없이, 지금 기준정원도 그렇고 총액인건비도 그렇고 수원에 특별하게 유리하게 간 것도 없고 오히려 불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이후 2012년까지 계속 진행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상 늘어날 요인이 추계는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에 기준을 잘못 잡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의 그 때 실수를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행안부의 안이 기준정원 안을 잡을 때 저희,

문병근위원장

행안부에서 잘못 잡았다는 얘기에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문병근위원장

행안부에서 잡을 때는 전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행안부에서 잡을 때는 인구 규모나 행정구역 면적, 동수를 감안해서 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초단체나 아니면 이런 광역단체를 통해서 협의가 될만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일방적으로 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잉여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수원시에?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현재 남아있는 잉여인력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문병근위원장

총액인건비 풀로 차 있다는 얘기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잉여인력이 전혀 없다는 이유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각 부서가 민선4기 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물론 각 부서에서 일부 1~2명씩 차출해 가지고 구성된 팀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총액인건비나 인력문제나 정원수나 이런 것 관계없이 집행부의 소위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염려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드린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 늘려주시는 것 어떻게 보고 하셨습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실무과장하고 논의했고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장님께 보고 드렸냐고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금일 보고 드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4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김상욱 간사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예산안 심의에는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지금 민선4기 때는 유사한 위원회,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줄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그것을 왜 통·폐합 시키냐”, “기존 그대로 가자”고 의회에서 주장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늘어난 것?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전체적으로 몇 개나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자료가 구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또 근래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구성을 보면 그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역시 국제교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사례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울사무소 맨 처음에 본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설명회 할 때는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고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민선4기 때 본 위원장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왜 우리는 서울에 가서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왜 안 따 오냐, 필요하면 사무실이라도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이 민선5기에 들어와서 서울사무소가 생긴다고 그래서 상당히 환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사무소를 확대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위탁시설,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선4기 때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경기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그런 데는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원시도 앞으로 그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 제가 화성박물관, 그 다음에 화성운영재단 설립할 때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도 계속 민간위탁시설, 센터, 재단 늘려 나가고 있고, 또 사례를 하나 들자면 아까 김상욱 위원께서 “어떤 균일한 룰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국제교류센터의 사무국장은 예를 들어서 연봉 2,600만 원, 3,000인데 노사민정 사무국장 연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직원 하나 사무국장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로!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평성없이 예산이 막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의 정책을 견제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삭감의 권한만 준 것 아닙니까? 예산성립의 권한까지 주면 지방자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성립해서 예산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원들한테 그렇게 해 놓았고, 향후 일어날 일을 볼게요.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이것도 설립하면 이것도 또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여기 민간위탁 또 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김상욱 위원께서 “우리 시가 민간업자들을 위해서 컨소시엄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재정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재단법인 내지는 최근의 출연기관 외에도 워낙 시설과 관련된 위탁사업이 많이 진행되다보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이 위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획예산과장 등 과장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국제교류센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출연한 재단 내지는 출연기관은 CEO 내지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체계도 그렇고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영평가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출연기관 내지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CEO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연봉에 대한 조정도 과감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이러한 출연 내지는 재단법인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위치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직자들 월급 조정해 가지고 시장이 하는 정책사업에 효과가 없으면 거기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의원으로서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것들이, 물론 저희 의원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해 온 형태를 보면 사실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인간관계, 그 밑에서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팀장님들하고 관계, 여러 가지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음에도, 알면서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통과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와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앞으로 시장님께서 정책 해 나가시는 것 보면 향후 10년 후 수원시를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시민단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될 것인가! 과장님들 책무가 정책개발, 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그런 일들이 주 업무니까 해 보신 과장님 계십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각종 위원회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그분들이 의원들 의정비 높다고 만날 안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슨 위원회 예산 달라고,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올라와서 심의해 달라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예산서 보면서! 집행부에서 만날 얘기하는 것, 의회가 동반자적 성격이라고 하지만 정말 가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번 4월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염태영 시장님께 의회에 관한, 의회 위상에 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우리 집행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수원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박흥식 과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민들, 그리고 수원시 단체들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리더십의 변화, 이런 것에 적절하게 발맞추면서 무엇인가 수원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발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그러한 쪽에서 아직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단체가 일종의 몸 불리기식의 그런 어떤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서 앞으로 저희도 그래서 어떤 단체를 양적으로만 자꾸 키워나갈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성숙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봉사라는 대 전제 아래 다 모여 있습니다. 봉사라는 대 전제 아래 모여 있는데 그 봉사라는 것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우리 시에, 집행부에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자원봉사협의회 자동차 사주겠다고 예산 반영시키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향후 새마을협의회, 자총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런 데서 자동차 요구하면 다 주실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때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자원봉사협의회에 자동차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그동안 민선4기까지도 자원봉사에 관한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온 편이라고 자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금년부터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자원봉사 인원이 17만 명이다, 이런 양적인 규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하시고 그랬는데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발판의 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체제도 많이 개편하고 갖추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센터에 자동차가 2대가 있습니다, 센터에! 그런데 협의회의 역할이 많이 올해부터 강화되고 그러면서 그 쪽에 자동차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승용차로 저희가 건의를 받았는데 승용차보다는 그래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봉고차를 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물론 거기에 이유가 있어서 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다른 단체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 각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식사고의 전환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단체의 단체원들을 할 때 의식변화에 대한, 의식전환에 대한 이런 교육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매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에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검토하고 있고, 계속 행정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금까지 했던 행정체계들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염태영 시장님이 추구해 가고 정책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합당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이 무리하게 간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직권으로 거기의 어떤 제동을,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원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제교류센터 설립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것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 그냥 해체·폐지하고 화성문화재단에 위임하면 어떻겠는가! 체육청소년과하고 수원시 체육회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 고유의 업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다 해체시켜서 자꾸 센터, 재단이나 설립하려고 하고, 민간인이 행정을 다 끌어갑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센터나 재단설립 건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하셔서 향후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종합적인 모두 발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머리에 각인시키고 완벽한 실현은 안 되겠지만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의견 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김상욱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정란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정책홍보담당관, 장안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예산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칠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박순영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과 함께 기업지원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담당관, 팔달구와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예산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편성하고 주요 시책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어 우선 특별회계 예산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시급을 다툰다고 보기 어려운 기획예산과 예산 중 수원 상징배지 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 1건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4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