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이종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81회 임시회 일정은 2011년 4월 13일~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수원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1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수원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4월 14일~4월 15일까지는 4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 및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4월 18일 11시에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을 의결하시고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집행부의 행정기구와 연계한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의 서울사무소팀이 서울사무소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5조의 약칭 사용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위해 안 제4조 제3항과 제6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약칭 사용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안 제3조~제7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2010년 12월 22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기구와 연계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 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의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서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장급”을 “단장,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제5호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의 사용조항과 용어순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의 사용조항과 용어순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작성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최종 의결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부적인 사항은 축조심의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왕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6억 9,550만 1,000원에서 2억 4,985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4,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 업무용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30만 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용 시스템 이설 및 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비용 1,500만 원과 디지털방송 상용화에 따른 구내 TV방송 및 전관방송을 위한 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회의실 신설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비용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고급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인 전임 의회사무국장의 현원유지 및 2011년도 급여인상분 반영으로 1억 5,2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이해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의회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신덕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본 예산안이 지난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28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및 우리 시의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9,550만 원에서 2억 4,985만 원이 증액된 49억 4,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 중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용 시스템 이설 및 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비용 1,500만 원과 디지털방송 상용화에 따른 구내 TV방송 및 전관방송을 위한 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사무실 설치공사와 회의실 신설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비용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 중 고급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인 전임 의회사무국장의 현원유지 및 2011년도 급여인상분 반영으로 1억 5,295만 5,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신덕현 의회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TV디지털 방송으로 바뀌어서 시설 보완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것 하시는 김에 의회가 열릴 때 마이크에 따라서 화면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를 하시면 화면이 양분되어서 두 분 다 잡혀야지, 마이크 누를 때마다 화면이 왔다갔다하면 굉장히 많이 화면이 흔들리고 보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에 마이크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별로 무선마이크 정도는 전용으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사무국장님 계실 때, 사무과장님이 검토를 하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장님에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열릴 때 구까지만 화면이 갑니다. 구직원까지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동까지 간 것을 검토하다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7월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동까지 방송 관계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광케이블 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백종헌위원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하신 말씀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답변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