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장봉
강장봉의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의원님께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용두 ·노영관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욱·김상욱·백종헌·전애리·조명자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수원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지키고 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 11일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 행정기구와 연계한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3조 제2항 제2호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로 하고, 제9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며, 제11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제13조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의회사무기구의”를 “의회사무국의”로 하며, 같은 조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사무직원의 정수”로 하며, 같은 조 “관하여”를 삭제하며, 제2조 중 “의회”를 “수원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4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하며 제5조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정한다.”를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 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이하“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로 하며, 제2조 중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를 “「지방 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과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라”로 하고, 제5조 중 “영”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제7조 조의 제목 “(준용)”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2010년 12월 22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 행정기구와 연계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이하“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로 하며, 안 제2조 중 “의회”를 “수원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제2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과장급”을 “단장,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을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수원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관하여”를 삭제하며, 제2조 중 “의회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를 “수원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중 “사고로”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21조, 제46조 제1항, 제51조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며, 안 제12조 제3항 중 “기산한다.”를 “시작한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하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달하지”를 “미치지”로 하며, 제23조 제1항 중 “자가”를 “의원이”로 하고 제31조의2 제1항, 제47조 제1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제26조, 제45조 제14호,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60조, 제66조의2 제5항,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2호 및 제6호,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5호와 제8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제48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하고, 제56조 제1항, 제78조 제3항, 제81조 제4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제75조 중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를 “회의장에는 의원・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관계공무원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로 하며, 제82조 제3항 중 “제75조”를 “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에 따라”로 하고 제83조 제1항과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의한”으로 하고, “동 조”를 각각 “같은 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열 두 분의 위원으로 추천·구성하였습니다. 또한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간사는 전애리 의원님을 지명·선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14일, 3월 15일 2일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4,65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7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기획예산과 예산 중 수원상징 배지 5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보건정책담당관 예산 중 보건기획 홍보물 500만 원과 건강도시 기반조성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예산 중 연등축제 민간이전비용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4건에 2,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연등축제 민간이전 비용 1,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하여 총 3건에 1,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조직 개편 부서의 예산조정과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우선 계상하는 등 수원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유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의 각종 콘텐츠를 수원시민과 전국의 모든 네티즌들이 쉽게 검색하고 구독·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신문의 별도의 명칭인 해피수원방송국과 해피수원뉴스를 삭제하고, 인터넷신문·웹진 발행에 관한 사항 및 불필요한 조문 통합 등 방송·신문 운영상의 일부 미미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성발전소와 광교발전소 지역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인사를 선임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결산검사 위원을 “3명”에서 “3명이상 5명 이상”, “5명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추가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SSM의 무차별적인 지역 확대 설치로 인하여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위하여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나 규모가 협소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차 국비 60%, 도비 15%, 시비 15%, 조합자 부담 5%의 비용으로 물류센터를 추가 건립할 수 있는 본 관리계획안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 산업3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출산 후 보육문제인 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수원 산업3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으며 산업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건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은 근래 들어 갑작스럽게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눈사태, 홍수, 가뭄, 태풍, 운무 등에 대하여 체험하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국·도비 65%를 교부 받아 건립할 수 있는 바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영통구 보건소 신축 변경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통구 보건소 신축 건립계획은 2009년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안으로 보건소 내에 영통구 노인회관과 방문보건센터를 증축하여 시민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련규정 및 농공훈련소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 및 자매도시와의 관계, 다양한 국제교류와 앞으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교류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서울사무소의 직제를 팀장급에서 과 체제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활동영역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타당하며,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체제에 맞게 각종 위원회 등 명칭, 기관 소재지 변경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아까 낭독하실 때 “5명 이상 5명 이하”라고 하셨는데 속기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명 이하”가 맞죠?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3명 이상 5명 이하”요.
장봉
강장봉의장
아까 “5명 이상 5명 이하”라고 들어서요, “3명 이상 5명 이하”가 맞죠?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예.
장봉
강장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11건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자녀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용두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하신 조례안으로,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해당조문과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상 지원내용을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는 사항은 특정 제품 권장 등 부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1조 중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라고”를 “라”로, “가하여”를 “보냄으로써”라 하고, 제3호 중 “응급처치라 함은”을 “응급처치 란”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제3조 제1항 중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을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호 중 “(직접 및 위탁교육)”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전부”를 “전부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4조 제1호 중 “시장이”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제5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7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조 제1호 “「수원시 인증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인증 팻말”을 “수원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으로 하며, 제3호 중 “밧데리”를 “배터리”로, “교체시 비용의”를 “교체 비용의”로 수정하며, 제9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용두 의원과 본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시책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되는바,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의 확대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 인식개선 및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 미술전시관에 어린이 미술 체험관과 어린이생태 미술 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사안으로, 어린이에게 미술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미술체험 공간조성과 창작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수원시 미술발전에 필요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항 중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을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권선구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권선구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요청 청원의 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공원부지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위치 선정의 적절성, 주변 지형지물과 상충관계, 이해당사자들과의 이해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헌도 등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정 후에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욱·김상욱·백종헌·전애리·조명자 의원 등 다섯 분께서 공동발의 해주셨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서명하신 개정조례안으로,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현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수원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8명”을 “6명”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 등 다섯 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과 조례제명 일치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료 환급규정 신설 및 행정서식을 일제정비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강화로 도시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권선구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2월 28일자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 표준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용가 입장에서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중수도 설치신고, 수질검사, 감면 등 관련규정이 반영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간이상수도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281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건심사와 주요시설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위해 4월 13일~4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18.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용두·노영관 의원 대표발의) (2011. 2. 22. 김명욱·전애리·이칠재·최강귀·황용권·한규흠·백정선 의원 발의) O 22.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욱·김상욱·백종헌·전애리·조명자 의원 대표발의) (2011. 2. 21. 김진우·백정선·노영관·황용권·전용두·정준태·유철수·최강귀·문병근 의원 발의)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