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26회 제본회의199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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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방창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장 확보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처리장 확보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오지마을을 점검하여 보면 제방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심각한 공해를 유발 시키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실조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는지 또는 새마을 운영차원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와 두번째로 각 부락별로 쓰레기 처리장설치계획을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첫번째 질문하신 오지마을 쓰레기 방치에 대한 사실조사와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한바는 없으나 소하천 계곡등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보고 93년 5월 26일 폐기물 불법투기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실 관리책임자인 읍면장에게 시달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하도록 조치하였고 7월29일에는 쓰레기 투기금지에 관련되는 법령을 발췌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아직까지 적발되어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에는 환경보호 명예 감시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신고해 주실것을 당부했습니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도 대부분 동네 아는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지만 단속보다도 사전 계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각종 교육이나 쓰레기 처리장 견학등을 해서 쓰레기 투기금지 및 분리 수거는 더 홍보하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쓰레기는 좀 치우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마을주변에 산재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서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차원에서 읍면과 유관기관합동으로 일제히 청소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각부락별 쓰레기 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장 설치시에는 읍면 쓰레기장도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위생적인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락별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쓰레기 적환장 확대설치비로 당초 예산에 1,100만원을 도비로 예산 확보하였으나 쓰레기 수거 구역이 확대된 상태에서 앞으로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면 면지역의 쓰레기도 수거료를 받고 수거해서 용암쓰레기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적환장 설치가 바람직 하지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을 보류하고 추경에 논롤박스와 압축진개차량용 수거용기를 보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산상 사업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여러가지 구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해야될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로 말미암아 각 마을마다 상당히 오물이 적치되어 있고 집하장 문제도 역시 이것이 전부 다 차서 차량운반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래서 내 생각은 읍면 단위에 쓰레기 처리장이 몇백평 정도, 1∼2백평 정도의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다 버리게 하고 다른 흙으로 덮고 복토하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분리수거 문제도 역시 그러한 시설을 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굳이 내가 그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논롤 박스에 있는것 다 차로 운반해서 빨리 치워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지역의 산간에있는 마을에도 하천, 제방 같은데 더럽혀져서 어떤 공해가 있도록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도 거기에 같이 이 연결해서 답변을 하도록 질문 한것은 지금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직접통제하고 읍면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관장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읍면 단위의 새마을 협의회를 연결 시켜서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이 내가 볼때는 모이는것만 힘쓰지 일하는 것은 별로 못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그런 것이 더럽혀지고 하면 새마을 차원에서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절도 가까운데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부락, 살던 부락의 주변이 더럽다 하는 것을 느낀다면 더 고향을 싫어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기해서 그런 폐기물을 우선하여 다 치워서 묻던지 어디 용암쓰레기장으로 운반시켜서 처리하던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서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폐기물 관리업무로 출발을 해서 주로 도시행정에 소요되는 쓰레기만을 다루고 있는 환경보호과를 그런 차원에서 점점 더 농촌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업무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수거를 한다면 수거 수수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에 오지마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는 부락 주민들 스스로가 읍면장의 행정지도를 민간단체가 참여가 되어서 쓰레기 수거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이들기 때문에 새마을 부서하고 협의를하고 또 새마을 지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추석명절전 세계를 깨끗이, 지구를 깨끗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연보호 캠페인에 동참하는 뜻에서 일제히 청소를 실시하는 것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협조를 해서 명절전에 깨끗이 동네가 치워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그러면 마을마다에 쓰레기장 설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그냥 매립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것을 치워야 할때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것이 더 좋지않을까,
창우

방창우의원

그러면 마을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를 시켜서 분리수거로 모아 놓으면 이것을 운반하는 차량이 읍면 단위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압축 진개수거차량 2대를 도비보조금 2,500만원 지원받아서 5천만원 예산 세워서 구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압축 진개차량용수거용기도 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시지역에 읍지역에 배치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그 용기가 작습니다. 아니면 농촌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도의 시책 방향도 인력을 절감하는 쪽에서 압축 진개차량을 보급하는것이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농촌지역까지도 그것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은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양축 농가로 인한 주민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양축농가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방지대책은 질의 요지가 마을에 축사를 신축허가 함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두번째는 양축농가의 가축분뇨, 간이정화조 시설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지 이 시설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가 잘 되었다고 보며 오염방지에 대한 감독 및 조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마을축사 신축허가를 함에 따라 주민의 피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문제점 조사여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신축허가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축사 신축허가시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에 대해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설치함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농촌지역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필요한 입장이라면 허가가능 지역에서는 허가를 해 주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양축농가의 가축 분뇨 간이정화시설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는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 미만의 규모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피해 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산업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과장님께서 이에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축산 폐수 정화조 시설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이상의 축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주로 설치하고있는 저장액기화 방법에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환경처에서 축산농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면을 제작 고시한 것이므로 이 방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은 적합하게 설치 되었다고 봅니다. 저장 액기화 방법이외에 매립처분 방법, 퇴비화 방법등이 있으나 설계도이외에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이러한 방법은 농가에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이 시설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방지는 잘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에 맞게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방지효과가 있는 것임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정화시 설을 정상가동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환경과 업무가 여러가지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축농가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질의한 동기는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현재 가축에 대해서 가축분뇨 정화조 문제가 이것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화조가 잘 됐는데 실은 근 10여년동안이나 축사를 하다보니까 외부적으로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지하로 스며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축사가 평행인데는 관계없는데 경사진데 예를들어 주민들이 밑에 살고 축사는 위에 있는데 한 10여년 이것을 먹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갖다가 식수로 이용하는 분들 현재 냄새가 나서 식수를 이용못하는데가 몇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차원에서 해결하여 달라고 저에게 건의한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의심스럽고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로 생각되어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관계법규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않고 신고대상 미만 규모의 축사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권고만으로 실효를 못 거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하는 그 대상 미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좀 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강력히 제재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고 앞으로 산업과에서 간이 정화조보급 같은것을 더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폐수 정화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땅에 자꾸 스며드니까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1∼2년 된것도 아니고 적어도 10여년되는데 30두∼40두 먹이다 보니까 이것이 순전히 땅으로 스며들어 가서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탁주, 우리 부락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락이 경사가 되어있는데 그 축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전에는 그 냄새를 몰랐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또 상수도에 물이 자원이 적어서 전체 못 먹는다는 얘기요, 또 물도 지하수가 더 좋고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 그러니 이웃에 사는 입장에서 곤란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담당직원을 보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서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부락안에 있는 가축사육하는 것이 1 개부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군에 다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떤 행정조치보다도 그 선의적인 방법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탁주리뿐이 아니고 어느 마을이든지 곳곳에 가면 동네 복판에 그 축사를 형성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주민들이 어렵지만 그 이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좀 정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전하는 문제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이상 없으면 다음은 시내보도 블럭공사 및 보청천 공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시내 보도블럭공사 및 보청천 공사에 대한 문제점 부분중 네번째 질의하신 하상정리호안공사 징검다리로 인한 수해 피해등에 대한 향후 대책과 강산보 위의 하상 정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경 누계수치로 104mm정도의 강우로 보청천 정화사업장내 보은 월송, 죽전간 징검다리 양측호안이 유수와류현상으로 호안블럭이 5개에서 75m가 침하가 되고 지반이 4개소에 120㎡ 정도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구 복구를 위하여는 징검다리 부근지역 세면블럭의 기초를 보강하고 포장을 많이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서 저희들과에서 신속한 복구와 예산절약 측면에서 현재 추진중인 월미도 주차장부군에 롤라스케이트장을 사회진흥과와 협의하여 보은 월송간 징검다리 부근 시내쪽으로 설치하는 방안등을 검토해서 복구토록 하고 기타 부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응급복구 하되 보은 죽전간 징검다리 부근은 주차장설치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 하상주차장설치 적부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필요시 94년 예산 반영으로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항구 복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산보의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지난 92년 6월 30일경 8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북 두평에서 보은 죽전까지 하상정리사업 추진시 강산보에서 강산다리까지 55m의 하폭에 21cm를 절토하여 정리함으로써 준설작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상고가 수평유지된 상태에서 물이 전면에 흐르고 있으며 하폭이 중앙에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수세풀이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있으나 이는 수질오염방지나 하천 관리면에서는 문제율이 없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되지도 않고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청천 하상정리는 무엇때문에 했느냐 하면 보은시내 사람들이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억새풀이라든가 그 하상 정리한 것을 가서보면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것은 그냥 돈 예산낭비지 형식적인 하상정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하상정리한 후 지금 강산보 합류까지 올라가서 하상을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하상 정리를 했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은읍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있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한 것 아니냐 그러면 학림같은데 올라가서는 하다못해 보은읍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긴급히 론롤박스 같은것을 샀을때는 론롤박스를 갖다가줘서 주민들한테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먹는 식수입니다. 하는것을 이행을 시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아까도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의 했다시피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것 입니다. 지금 너무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고 또 윤택해지다 보니까 나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같으면 웬만한 것은 논이나 밭의 거름으로 퇴비로 사용하지만 지금은 다 쓰레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을 봐서 우리가 다른데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쓰레기 먼저 보은군에서부터 시발이 되서 해결하는 문제를 갖다가 복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보은부터 잘하므로써 무엇인가 표본이 되지않느냐 일개 행정을 하더라도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실속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이런 바램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하상정리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좀 괜찮은 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육안으로 보고 또 거기 가서 일부러 몸소 하천을 걸어 다녀보면 무슨냄새가 나는지 냄새를 느낄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내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물을 우리를 먹으라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뽑아 올려서 식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예산도 책정되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예산을 사용치도않고 지금 농지의 작물들이 재배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단계 한단계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일을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호안블럭 하상정리하는데 호안보도블럭이 망가진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 위를 보면 지금 그 징검다리 놓은데는 보나마나이고 지금 이평쪽에도 상류가 벌써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 갔을때 위에서부터 실려가지고 완전히 붕괴도지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것을 사전에 봤으면 방지를 해서 어떠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들여서 하던지 하자보수를 하게되면 하자보수를 시키던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하루속히, 기후라는 것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올런지 내일저녁에 많이 올런지,그러니까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긴급히 복구를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해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소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5-6년전에 비하여 대단위 아파트가 늘어나고 농공단지 입주등 공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차량도 주차공간에 비하여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재대책을 위한 소방장비 확충실태를 보면 각면에 소방차는 증가하였으나 읍단위의 소방장비는 늘어나거나 현대화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읍소재지내 이면도로인 소방 도로를 보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차량 또는 건축 자재등 적치물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어 주민들에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보은관광호텔 앞 시장도로는 군정감사등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 하였으나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전혀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발생시 문제점과 대형아파트 신축등과 농공단지 공장 입주등으로 대형화재 발생시 화재진압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해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민방위과장

박해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읍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늘어나고 농공단지등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보은읍의 소방장비는 보강 되지않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시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대책을 질의하시고 시내의 간선도로와 뒷골목까지 주야를 불문하고 차량을 주차하므로서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한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 예측되고 도로에 건축자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무단 적치물이 많이 있어 주민의 여론이 되고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민방위과 소관업무 한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방대상물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소방장비는 대형화재에 대처할수 있도록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로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소방업무가 92년도 1월부터 광역 행정체제로 전환되어 모든 사항을 도 소방본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도에서는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도내에 소방 시설이나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도 금년에 약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보은읍 소방관 파출소로 건립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소방 파출소가 완공되어서 개소가 되면 소방인력이 현재의 5명에서 13명으로 늘고 화학차가 1대 더 보강이 될 것이며 앞으로 계속 도와 협조하여 장비 확충을 위해 힘 쓸 계획이며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시일내에 소방장비를 현대식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정도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해종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민방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러면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며 민방위과에서는 의용소방대까지도 아무 관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민방위과장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의 소방대장이 임명은 해도 임명장은 도지사 명으로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각종 출동 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리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의 지시를 받아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해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보건소 환자수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보건소에서 진료한 년도별 환자진료 현황, 둘째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년도별 약품구입 예산 및 집행실적, 셋째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책, 넷째 응급실 응급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다섯째 약품 부족으로 인한 진료불능 대책, 여섯째 시내 병의원에서 한번 치료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2-3회 혹은 5-6회로 장기간 치료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군민 불편사항과 개선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하계방역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주민건강에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중차대한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9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방역사업 10여개 사업중 군비 5,235만7천원을 투자하여 군민의 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개 사업중 취약지구 방역소독 42개소, 음용수소독 간이급수 184개소, 공동우물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 42개소 선정요인과 방역소독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이급수 18 4개소, 공동우물 38개소에 소독은 누가 어느 방법으로 소독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지적건수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해종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환자수용에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먼저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님께 저의 보건사업을 걱정과 아울러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보건소는 옛날부터 사업소라는 그런 명칭아래 모든 면에서 도외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의장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후원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군민의 건강 증진에 몸바쳐 헌신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그럼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종 의원님께서 보건소 환자수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첫번째로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년도별 환자진료 현황을 91년도, 92년도, 93년도 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91년도 2,263명, 92년도 8,575명, 93년도 8월말까지 8,303명을 보건소에서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연말까지 추산하면 91년도 비해서 근 9배의 진료숫자가 될것으로 추정이 되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배로 환자가 늘었다고 추산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1월부터의 환자 숫자를 보면 월별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보건소에는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사항처럼 보건소의 환자 숫자가 점차 늘어날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두번째로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연도별 약품구입 예산및 집행실적입니다. 91년도 466만2천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집행을 다했고 저희들 진료수입은 2,654만 천원이 저희들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1,050만원을 투자해서 다 집행이 되고 진료수입으로서는 3,756만8천원을 저희들 수입으로 됐습니다. 93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1,46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460만원을 현재 집행했고 지금 8월말까지 3,117만원을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2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보건소 의사들이 근무환경개선 또 네번째로 진료시설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저희들 보건소 진료실이 지금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보건소 옆면에 14-15평의 공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나 또한 모자보건센타 2층, 3층을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0평 확장을 하면 소요액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증축이 된다면 지금 진료실 11평과 현 검사실이 16평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진료실에 주사실이라든지 약국실이라든지 더 확장을 하면 충분히 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사실은 옆으로 내서 시설을 하고 또 의사님들의 숙소가 지금 굉장히 비좁고 해서 그 의사들이 3층에 두칸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칸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자취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50평만 확충이 된다고 하면 현재 3층에 의사숙소로 있는 두칸과 옆에 또 서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고 현 보건행정계 사무실을 확충을 해서 거기다가 주방시설이라든지 응접시설이라든지 해서 의사들의 생활할수 있는 충분한 숙소를 만들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번째로 약품부족으로 인한 진료불능대책은 금년도 1,460만원을 지금까지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8백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약품을 전부구입을 해서 이것이 9월중으로 약을 쓰면 다 소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만 금년도 진료에 지장이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00만원은 2회 추경에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후원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보건소장님, 처음 보건소장으로 가셔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보건소라고 하면 보은군에 서민들이 찾는데가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보은군 같은데서 보건소를 괄시를 한다 서민들을 갖다가 괄시를 한다 예산같은 것을보면 소, 돼지나, 짐승등 방역관계가 예산이 더 많지 사람 약먹는것은 적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의원으로서 머리가 수그러지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 실무자하고 얘기해 봤지만 예산을 올려봐야 잘해 주지않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올렸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지나간 과거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보은군민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여지껏 하고 있던 것 약품같은 것을 현재 93년도 진료한 것을 보면 약품대 대비를 보면 3,1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진료소보다도 지금 의사선생님들도 이윤관계라든가 그 양반들 그 수당 관계도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 하는 말이 다른것은 그만두고 숙소하고 밥먹을 자리만이라도 잘해 주시요, 우리가 해 먹을테니까 가서 봤더니 목욕탕이 주방이고 숙소를 열어보니까 지금 그것을 저혼자 본것이 아닙니다. 양승빈 의원, 우쾌명 의원, 저하고 세사람이 가서 봤습니다. 어느 의사라도 그러한 분위기에서 좋은 머리가 회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군대생활을 의사로서 하는 것인데 그런것은 보은군에서도 그사람들한테 예우정도는 해줘야 되지않느냐 먹고 자는 것만큼은 좀 잘 해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진찰실에 가보면 진찰실이 주사를 맞게되면 환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사는 그 닫는것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닫고 참 창살에 갇힌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사들도 얘기가 자기들이 환자가 들어왔으면 서로 상의할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좁아서 한사람만 앉아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의사들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양반들이 기한을 채우고 딴데로 갔을 때 예를들어 후배들이 보은으로 발령나면 야 여기 가나마나다 지옥살이다 하는 이런 후평이 나올 것 갖고 보은이 분위기가 좋으면 참 보은가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말그대로 속리산의 정기받은것 같더라 그 속리산도 가봤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일에 임할 수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않느냐하는 것이 저희들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건데 약 창고를 세사람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약창고가 아니고 참 창고하나 좋습디다. 약이 가뜩 찬 것이 비타민은 썩고 있고 거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지만 뽀얗게 날리고 정말 빈통만 굴러 다니고 빈 보루박스 만 있는 그런 약창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전에는 전부 행정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현재 의원들이 구성되고 있으니까 과감히 이런일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언젠가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건의라고할까요, 보건소 한번 가셔서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챙겨보시고 진찰실하고 숙소를 한번 다녀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식의장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부군수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제는 아직까지 보은군의 행정이 사업소는 등한시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앞으로 부군수님이 오셔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부군수님께서 잘 말씀 하셨고 사람이 중요하냐 동물이 중요하냐 이런 우선 순위를 가릴때 보건소만큼은 군민 보건을 위해서 약품대라도 충분히 주어서 활발성 있는 의사가 되도록 또 요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약품의 뒷받침이라고 봅니다. 아까 면단위에서 약을 꿔다 썼다는 얘기를 하고 모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면단위 마찬가지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회남면에 1년에 약품대가 8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연간 12달 나눌때 1개월에 65,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5,000원이라면 1개 가족 6명이 약을 사먹는다 해도 65,000원은 듭니다. 이런 영세성을 가지고 무엇을 지도하고 요원들이 얼마나 애를 먹느냐 이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은읍에 보건소도 환자가 연간 200% 느는 상태인데 우리가 보건행정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의사들의 처우개선도 해줘야 합니다. 환자가 늘수록 처우개선을 해야되는데 식당 주방을 가보니까 변소를 PVC로 막아서 한것을 볼때 그 사람들와서 군대생활하고 하니까 밥해 먹고사는 것이지 어디 그런 대우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모로 봐서 느낀점도 많지만 박의원님이 찝어서 말씀하셨고 부군수님이 가서 살펴봐가지고 뭐가 개선되는 점은 많이 찾아봐야 될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소장님께서 환자진료에 대한 소요금액과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1년도에 466만2천원을 들여서 2,6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셨고 92년도에 1,050만원 들 여서 3,700만원정도 올렸는데 93년도 1,460만원을 들인 중에서 3,100만원정도 예산을 넘어 수입을 올렸다고했는데 지금 의료보험료를 적용을 하고 계시지만 약값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또한 수입도 같이 병행되어 올라야 되지않느냐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의료보험증을 갖고오면 3일치 기준해서 750원에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총 들어오는 것은 2,2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91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투자효과를 봐서 맞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의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아까 박해종 의원께서 지금 환자들이 3일치만 먹으면 굉장히 효과를 본다 잘 낫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고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이 굉장히 좋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같이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도 그렇게 약을 좋은것을 안 쓰고 근래에 와서 약을 전부 자기가 좋은 약이 맞는 그런 약을 썼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데이타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91년도에 460만원 들여서 2,650만원 올렸을때는 좋지않은 약을 썼고 92년에는 1,050만원 들여서 3,700만원 썼을 때는 약이 좋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율로 대개 보면 91년도에서부터 92년도, 93년도 보건 진료에 약품대를 지원을 해서 좀더 좋은 진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약을 나쁜 것을 써서 수입을 올리자는 것보다도 그래도 92년도에는 그 비율로 봤을때 91년도 하고 있는 차이점이 배가 올려주는데 차이점은 별로 나타나지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저도 좀더 약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료수입도 많아져야만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한예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8백만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약품견적을 받아보니까 의사들이 견적을 낸 것을 보니까 의사들이 낸 견적서보다 일반약품 회사에서 나온것이 견적서가 굉장히 적습니다. 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하면 의사들이 회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이하 반밖에 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이 회사 저 회사 이런데 것을 이대로 납품해 주시고 해서 일예로 지난 8월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납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지금 약값 차이나는 것을 박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91년 92년도 것을 볼 것 같으면 91년에는 462만원 갖고 2,060만원 가량의 수입을 냈고,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2,654만원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럼 차이가 좀, 다음에는 1,050만원 해서 3,756만원 수입을 냈는데 난 2천만원으로 알았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할때는 비율로 볼 때 3백만원 차이가 나지않느냐 할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더 나는 것은 92년도보다 93년도에 1,050만원에 1,460만원인데 1,050만원에서 3,756만원을 올렸는데 93년도에는 1,460만원에서 3,117만원을 올렸을 때 93년도에 차이가 더 납니다. 이것은 약을 더 좋은것을 쓴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사항이 있습니다만 또한 약을 줄 적에 한번에 3일치를 주는 경우가 있고 하루치 줄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많이 줄수록 저희들 수입이 적습니다. 1일 방문단 3일 기준해서 750원, 2,200원 저희들이 수입이 되는데 만일에 하루, 이틀 추가할 때는 그만치 저희들의 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것은 그런데에서의 차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하여튼 환자들 처리하는 과정도 봤고 저도 보건소도 가봤는데 사실 약값이라고 받는 것이아니고 거기 가면 그냥 주다시피 하는 실정이지 약값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행정을 위해서 약도 좋은것을 쓰고 환자를 찾아가면 다시라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 4일째 의사진행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또 답변질의에 매우 심각한 어려운 얘기를 잘못된 것만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행정에는 여러의원님들이 적어도 군민을 위해서 깊은 곳까지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대단히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소장님은 소장님으로 새로 부임 하셨고 여기에 관계 계장들이 임석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군민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있는 충분한 의료기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하계방역사업과 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간이상수도 소독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이근재 의원께서 하계방역 사업에 대하여 첫번째로 취약지구방역사업 42개소, 음용수 소독간이급수 184개소, 공동우물 38개소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내용과 소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취약지 선정은 관광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각읍면 소재지를 1개소씩 넣었습니다. 또 공중변소가 32개소, 오물처리장이 15개소, 미복개 하수구가 4개소 해서 63개소 저희들 취약지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 184개 공동우물 38개소해서 222개소에 저희들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 방역소독은 기선정된 63개소에 대해서 4,5,6월에는 2회를 또 7,8,9월에는 4회를 실시하고 연간 계획은 1,134회 계획에 의한 현재까지 8월말까지 760회를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소독방법은 연막소독과 분말소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역단 소독도 매월 1일하고 15일을 일제 소독일로 지정을 해서 연 6회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간이급수 시설 184개소, 공동우물 38개소의 소독실시자와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용수 소독도 각 리별로 이장이 소독 관리책임자가 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방법은 3월부터 11월까지만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4,5월, 9,10,11월에는 주 2회를 실시하고 각종 수인병이나 하절기인 6,7월은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소독시에는 1회에 크로르칼키 20g을 기준해서 투약토록한 공동우물은 1회에 5g씩 투여해서 평상시에는 0.2ppm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있으며 비상시나 전염병 발생시에는 또한 수해시에는 0.4ppm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간이급수 184개소에는 이것도 면단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근재

이근재의원

면단위로 통해서 그러면 부락으로 할당해 주는 것입니까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각 면별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간이급수는 1회에 20g 기준해서 그 양을 읍면으로 배정을 주면 읍면에서는 각 이장 단위로 배정을 해서 1회에 20g 기준해서 투약을 하절기 7,8,9월에는 매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여름에는 실지 그 월소독을 하여야 하는데 실은 이 투약 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약은 나오는데 투약을 안하는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 그 각 부락에 이장님을 통해서 이 약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내 가도 한번도 안 넣은데가 몇군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주느니보다도 과연 보건소 측에서 다른 방도로 이것을 투약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간이급수 시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전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간이급수 시설을 합니다. 하면은 그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관리사항이나 소독사항을 그 관리위원회에 관리책임자를 둬서 이 소독이나 여러가지 운영관계나 그 운영사항을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독이 전혀 안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가면 지금 노인양반들은 이 소독약을 전혀 안 넣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매일매일 소독을, 물론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독 방법은 20g이란 숫치가 기준을 물 4톤시에 20g 을 넣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독하는 것을 갖다가 3일이나 5일 간격으로 해서 모아 놨다가 그 양을 같이 투여를 해도 약효는 3일내지 5일 지속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우리 보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옛날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2명씩 배치되던 사항을 지금 7월 28일자로 각 보건지소로 완전히 근무변경을 시켜서 앞으로 통합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항상 앞으로 비색계를 갖고 나가서 소독관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해서 우리 우물 소독에 있어서 철저한 소독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그리고 그 밑에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그 지적건수를 몇가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지적 건수가 뭡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세번째로 의약업소 단속현황과 지적내용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의원이 10개소,치과의원이 3개소,한의원이 4개소,약국이 14개소, 한약종사 9개소, 매약상 1개 안경치과 5개, 한약업소 9개소로 총부가 55개소가 의약업소가 되 있습니다. 의약업소 감시는 연 2회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는 자율감시라고 해서 의사회나 약사회나 한약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1회를 마쳤습니다. 1회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직접단속을 해서 자체 자율 감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의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반기 자체적으로 자율감시를 한바 사실상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1회 감시할 때는 철저한 감시가 되서 의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주민을 위해서 철저히 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해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의 건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보은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보은군실과 직제규칙중개정규칙공포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키 위함인데 주요골자로는 별지에 있는 것과같이 별지에 보시면 현행 실과명 새마을과라고 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진흥과로 고치려고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보은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30가지 민원신청 서식에 그전에는 도장을 꼭 찍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명이나 무인을 같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사무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서는 외속리면 청사와 관련해서 편입토지에 매입할 부분이 29평짜리 하나가 있고 교환할 것이 청사내에 있는 것이 95평짜리가 있고 청사외에 있는 것이 123평짜리가 있습니다. 맞교환을 해서 차액은 감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본계획 변경안중에는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현부지내 건물 매각에 대한 승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어렵기때문에 용도폐지를 거쳐서 오늘 의회승인을 받으면 매각을 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신축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지매각에 부지의 필수가 한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수로 환산을 하니까 484평이 됩니다. 그리고 본 건물을 포함해서 부속건물해서 4동이 293평 정도가 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농촌지도소의 부지와 건물의 예상가격이 8억3천만원 정도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공시지가만큼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속리면 청사부지와 관계된 부분은 몇년전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주지가 불응을 함에 따라서 계속 접촉을 해오다가 최근에 상당히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우연히 남는 필지는 29평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공사지가 금액정도로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제일 끝장에 보시면 7페이지에 농촌지도소 부지는 3필지로 되어있던것이 모두 합필을 해서 53-7의 대지가 되는 것이고 그 앞장 6페이지에 보시면 노란선 그어진 부분이 외속리면 청사에 울타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 상단에 264-6 대지를 보면 칼날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소유대지인데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29평짜리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 밑에 빨간 표시로 되어있는 267-2 대지는 전부면장으로 있던 최인수씨 대지가 95평짜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266-4는 즉 군유입니다. 파란부분이, 이것은 맞교환하는데 서로 차액되는 부분은 주고받고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어서 성숙단계에 왔기 때문에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처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도소 부지하고 건물 매각하는데 예정가격이 8억3천8백만원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 유찰이 되었을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이런데에서 집행하는 것은 매회마다 20% 예정가격이 다운되는데 저희들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이 될려는지는 또는 수의계약이 될려는지 모르지만 몇년전만 해도 이 가격이 좀 높은 부분은 연부매각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법규상에도 그것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연부매각을 하면 건물을 저희들이 짓는데 재원이 어려울것 같고 일단 이것은 일반공개 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집행은 한번 해 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여러가지 경기 여건이나 부동산 거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8억에 이것을 과연 누가 대들어서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조강천의원

이 건물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규정을 몇번 들여다 보기도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과표에 잡힌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도소 관계를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게하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감정을 또 한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자꾸 세월은 흐르고 마음은 급하고 이야기 하게되다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는 공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공시지가는 평방미터 당 50만원이거든요, 그럼 한평에 150만원이 넘는데 내가 몇개 복덕방 같은데도 알아보니까 이거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적으로 몇번 물어도 보고 이렇게 상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얼마를 받든간에 지금 팔기는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적정한 가격이라면 이것이 전년에는 150만원 줬겠지만 반이상 들어가면 그 뒷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그 평균치에서 얼마라면 대들 사람들 없겠느냐 80만원에서 백만원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감정은 두개 기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감정한 것 두개를 더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가격이 8억이라면 우리 예정가격 결정하는 부서에서는 다만 10원이라도 높게 예상가격보다 높은 사람한테 이것이 낙찰되는 것인데 이것이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되지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승인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금번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지소에 읍면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건업무를 보건지소로 일원화하여 보건지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 관리규정에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제정해서 시발됨에 따라서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촌지도소신축부지내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지도소신축부지내 건축물철거 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소장님이 하셔야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노재관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신축부지내 건물철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고 의안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교육 시설확충과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신축부지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공사 추진상 지장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자 하는 바 철거대상 건물 현황은 별지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건평이 19.3평 63.63㎡ 되는 시멘트 벽돌조 기와집 1동과 36.64㎡인 평으로 환산하면 11.1평이 되겠습니다만은 블럭조 스레트집 1동과 23.49㎡ 7.1 평이 되겠습니다만 축사 1동 그리고 26.3㎡인 블럭조 기와집 담장 그리고 자가수도 모터펌프 1씩등으로 보상집행금액은 19,575,870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그것이 지도소 부지매입한 내에 있는 것아닙니까? 건물도 다 산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용가치가 없습니까?
재관

노재관사회지도과장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청사를 어떻게 세우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농장인부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가치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관

노재관사회지도과장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쪽 부위로 진입로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건물이 내구연한도 어지간히 된 것도 같은 사항이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해야만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가 되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내 건축물 철거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의원해외연수의건(이근재의원외 3인)

11시56분

박홍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 의원해외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93의원 해외연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이근재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화 시대의 발전에 많은 인사들이 지역발전에 걸맞는 지방단위 경제발전에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개방압력과 UR 협상등으로 농촌경제는 불안요인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지역간, 도농간 균형개발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 기반조성등으로 쾌적하고 질서있는 환경문화의 정착과 효율적인 관광자원의 이용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천한 자치제도 운영의 부족과 제도상의 미흡, 부족한 지식등 자치행정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한층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해에 의원 6명,직원 2명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짧은 일정으로 5개국이라는 넓은 지역을 연수하다보니 미처 연수치 못한 분야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연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전년도에 연수치 못한 아쉬운 것, 부족하였던 부분등을 보완, 연수하는 계기로 삼아 완벽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에 좋은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모두는 항상 연구하고 연찬하는 마음 각오로 알찬 계획과 착실한 실천을 통하여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고자 93년 8월 20일 의원 정례간담 회에서 해외연수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과 같이 외국선진의회 방문을 통하여 민주적 의회운영 방법을 습득하고 국제 의회간의 상호교류를 더욱 증진하며 발전된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의 표본을 지역발전등에 반영하고 해외합동 연수를 계기로 애향심 고취와 의원상호간 친목을 통하여 사기를 고양하고 앞서가는 민주의회상을 조기에 정착 시킴을 목적으로 해외연수 대상을 전년에 연수치못한 의원 6명과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8명의 인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간은 93년 9월 14일부터 93년9월 24일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방문국은 지난해에 연수에 임하였던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의 4개국과 독일을 제외하고 네덜란드를 새로운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총 5개국 5개 도시를 연수코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93의원 해외연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은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새바람으로 신한국 창조에 모든 국민의 각오와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정치헌금거부,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재산등록등을 통하여 투명한 정치,깨끗한 정치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제25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보은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은군에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겠기에 보은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3호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에서는 의원을 보은군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 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의결의건(양승빈의원외 3인)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장

'9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빈입니다. 9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특별활동결과 행정사항,행정사무조사특위결과 개별지적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91년과 92년에 각각 1회씩 실시한 특위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조사대상 사무의 단순성을 벗어나기 위해 공통사업 6개분야, 개별사업 3개분야등 대상을 폭넓게 선정하여 조사반별로 해당 실과 읍면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출장하여 주민,공무원과의 대화와 물량확인, 실측을 실시하고 사업책정의 적정성 여부, 추진실태 및 문제점등을 조사하였던 바 활동기간중 비가오는 날이 많았고 무더위가 계속되어 건설공사 현장의 코아 채취작업이 어려워 당초 계획했던 활동기간내 마무리를 못하고 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여 93년 7월 10일 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의회개원이후 조사한 바 있는 소득사업과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계획성 있고 내실있는 지도감독으로 외형상으로는 큰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일부 사업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부족, 부실시공현장이 발견되었고, 금년도에 처음 조사한 속성수조림 및 사후관리 농촌쓰레기처리, 간이급수 시설관리, 하천점용허가 실태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분야에서는 중앙이나 도의 획일적인 사업지시와 사업부서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추진, 소수주민의 의식부족등의 사례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과거의 미온적이고 상부 눈치보기식의 업무추진 행태를 스스로 버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전환된 점이 뚜렷했으며 특위활동에 대해 흐뭇해 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 지방자치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어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미 완료한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업무에 대한 예방행정 차원에서 의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대상 업무와 조사내용, 방법등을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에 대한 의회의 기능을 다하면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공무원, 주민, 업자들에게 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매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특위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현황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활동 사항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대상사무 총 1,008건중 26%에 해당하는 266건을 조사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건설공사와 새마을 소득금고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조사업무 266건중 171건(64%)이 적정으로 95건(36%)은 부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조사건수와 지적건수를 비교해 볼 때 건설공사 34%, 속성수조림 75%간이급수 75%, 농촌쓰레기 71%, 하천점용관련 35%, 각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22%등으로 나타나 이 분야가 행정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별 조사결과분석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일 중점적으로 조사한 건설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주된 지적사항은 코아 채취기를 이용 포장공사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설계에 부족하게 시공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 포장사업에 있어 시공후 노면의 균열을 방 지하기 위한 카팅 심도는 최소한 두께의 ⅔이상 (14cm정도)하여야 함에도 측면만을 규격에 맞게 시공하고 중간부분은 대부분 4-5cm 정도로 시공하였습니다. 시멘트 포장사업은 와이아메쉬를 기초로부터 ⅓ 지점에 놓고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사하기 쉽게 노면바닥에 닿게 시공하였으며 비닐을 깔지않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외형으로 볼때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며 콘크리트 강도가 규격에 미달되어 완공후 얼마 지나지않아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사업을 일시에 다량 조기발주함 에 따른 기술인력(공무원) 부족으로 현지 조사측량 설계공사감독, 준공과정 전반에 걸쳐 업무를 소홀히 하고 시공업자의 자질부족과 책임의식 결여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설계시공사현장의 조사측량을 정확히 하고 표준 품샘을 적용한 일괄 설계를 지양 용도와 목적에 알맞는 설계를 과다 설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술인력을 감안하여 일시에 많은 사업장을 발주하지 말고 나누어 발주토록 하고, 계약시 낙찰자에 대한 교육과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등을 숙지시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며 공사감독시 모든 자재의 사용을 확인하고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는 반드시 시공업자로부터 타설일자를 통보받아 현장에서 설계물량과 강도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이 같은 날자에 중복시는 기술인력 상호지원 또는 일자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준공 검사는 반드시 코아채취를 하여 포장두께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장 사후관리는 하자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계규정에 의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하자발생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기술적인 재확인을 거친후 관계규정에 따라 적기 조치하기 바랍니다. '92,'93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지원사업 지적사항으로는 전체 조사 건수 53건중 8건(15%)이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유형은 기술부족과 사업계획 임의변경순으로 나타났고 사업을 중단한 농가도 있었으며 사업선정의 부적정과 사업추진과정에 담당부서의 다분화로 사업지도가 소홀하였습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지원 농가소득사업의 담당부서를 일원화하여 사업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지원농가에 대한 정기적인지도 방문계획을 수립 교육을 실시하 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붙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바랍니다. '93 속성수조림 및 관리에 있어서는 11개읍면 48개리 19,500본을 식재한 가운데 9개면 16개리에 6,830본 표본 추출조사에 임한 바 지적사항으로는 산림과에서 매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속성수 조림은 마을로부터 희망량을 조사하여 시행하는 상향식 사업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하향식으로 지시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30%-90%의 높은 고사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토지가 메마르고 척박한 산림상단,하천제방, 하천변등 적지가 아닌곳에 식재하였거나 적지가 없어 한곳에 밀식 또는 가구당 2-3본씩 분배 식재한 마을이 있고 천식으로 대부분 고사하고 심지어 뽑아내거나 묘목중간을 절단하여 식재하는등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점과 주민의 관심이 전혀 없고 사업 성과 역시 희박하여 현지 조사확인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본 사업은 의회의 군정감사, 군정질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다루어진 내용으로 94년부터는 유실수등 타수종으로 변경되도록 중앙에 강력한 건의를 촉구합니다. 농촌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으로는 읍소재지등에 비치한 논롤박스는 분리수거가 이행되지않아 오히려 쓰레기의 증량만을 초래하는 실정이며 적환장 역시 분리수거와 적기 처리가 되지않고 있으며 소독을 하지않아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는등 환경면이나 주민보건면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고, 매립장은 대부분 버린후 관리가 소홀하고 진입로변 하천변 곳곳에 쌓인 쓰레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농촌 쓰레기 처리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매일 수거하는 지역의 논롤박스는 읍을 제외한 면소재지등으로 옮겨 분리수거와 농촌지역 쓰레기수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적환장 쓰레기는 정기적인 수거계획을 세워 처리할 것이며 매립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변, 하천변, 들녁 쓰레기수거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쓰레기 수집장소에 대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회북면 송평리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상수도,간이상수도 관리 운용 실태를 조사한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삼승면 원남상수도에 있는 염소투입기는 고장으로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6월27일 조사당일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은 내속리면 삼가1구를 비롯 7개소가 수원부족현상과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산외 이식1구를 비롯 2개소는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은 주민보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간이오수처리장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2개소의 간이오수처리장 시설과 가동상태를 점검한 결과 삼승의 간이오수처리장은 오수관의 배부호스(체크벨브)가 누수되고 있어 하자보수가 요구되며 기술적인 검토는 못하였지만 옥천군 안남면 오덕리와 청성면 능월리의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원남상수도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환경 분야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이니만큼 제 기능을 다 할 수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하천 점용허가 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은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여론에 따라 일부지역(마로면)을 표본조사한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조사건수 20건중 7건(35%)이 부당하게 허가 관리되고 있으며,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특히 경지의 경우 가급적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부당하게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군내 전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실태를 조사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여러분야중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92에 설립한 보은읍위탁영농회사는 '93에 설립한 탄부면위탁영농회사에 비하여 작업료 평당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회사간균형이 맞지않고 있으며 서류 미비등 행정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위탁영농회사는 농촌노동력 대책과 생산성증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고 융자지원하여 설립된 것으로 실제적으로 농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에의한 운영, 위탁 작업료 조정등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 수리장비지원 지적사항으로는 내북면 법주리, 회북면 용곡리, 수한면 묘서1구등 3개 마을을 조사한 바, 시건장치가 되지않은 마을회관에 보관하거나 자율사용이 통제 되고 있으며 사용방법과 기술교육이되지않아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고 사용실적이 전무하거나 운영일지의 기록도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마을별보관 관리책임자가 성실한 보관의무를 다하도록 전수 확인하여 보완하고 기능보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살구꽃 마을 조성사업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외면 장갑리에 조성한 살구꽃 마을은 관광도로변 마을진입로에 식재하여 사업효과를 높여야 함에도 오지마을의 논뚝 밭뚝, 호별 배부식재등 식재지 선정이 부적정하고 식재후 활착 본수의 파악 비배관리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않고 있으며,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전수조사를 통한 활착본수를 파악하고 복토 비배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토록하고 이후 관광도로변 마을로 선정하기 바랍니다. 넷째 토양개량제 공급의 지적사항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공급되는 규산질비료가 공급 즉시 사용되지 않고 마을 입구등에 야적 또는 파포되어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마을이 있고, 토 양 개량제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외지역으로 구분 자담비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 공급되고 있는데 농민들로부터 공급신청을 받을 시 이러한 사항의 홍보가 미흡하였습니다.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으로는 토양 개량제의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보관소홀 또는 장기간 야적 방치함으로써국고를 손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용시기가 되지않은 개량제는 공급 즉시 적당한 장소에 잘 보관하였다가 사용토록 계도와 지도를 철저히 할것 각종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 농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여 본의 아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조사의 목적은 오류행정의 사전 예방, 현저하게 잘못된 군정의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잔존해 있는 그릇된 관행의 불식, 비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예산투자 효과의 제고 및 사업 목적달성등에 있으며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각자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하는 전문인이 되어서 군정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많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한 의회차원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이번 '93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결과와 관련하여 평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일이나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법적인 조치도 바라지 않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다. 집행기관에서는 분야별로 약술한 "시정개선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성의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93년 9월 29일까지 의회에 통보한다. 이번 활동기간에 조사한 내용중 본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부분별 개별 지적사항은 20페이지부터 40페이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방장비확보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12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방장비 확보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박해종 의원입니다. 시대가 급속히 변천하고 군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보은군에도 대형건물인 관광호텔과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현재에도 상가 및 고층아파트를 여러동 건립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2개소와 39개소의 주유소를 갖고 있는등 대형화재의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역내 소방대상 건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반하여 우리 보은군에는 수십년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낡은 재래형 소방차가 보은읍에 2대, 각읍면에 8대로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시 사용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 소방차와 주유소 및 농공단지등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특수화학 소방차가 전무한 상태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저희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소방장비 확보 건의문을 상부에 건의하여 첨단화된 최신 소방차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보은군민이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소방장비확보 건의문을 작성하여 상부기관에 송부코져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장비확보에 대한 건의안 " 국(도)정시책 추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군수님께 보은군의회 박홍식 의장외의원일동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관광개발과 지역실정에 맞게 특용작물의 재배를 확대하는등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살기좋은 보은을 앞당겨 건설하고져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지역인 보은군에도 관광호텔과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상가건물이 고층화 되는 현상이며 주민의 농외소득을 위한 농공단지도 2개소가 기 조성되었고 금년에도 삼승면 우진리에 또 하나의 대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역내의 소방대상 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반하여 보은읍의 소방장비는 10여년 전에 보유한 소방차 2대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고층 아파트나 대형숙박시설(호텔,여관,상가등)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재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면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우리들은 유비무한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문에 담아 만장일치로 의결 제출합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첫째 15층 아파트 화재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가사다리 차 1대를 조속히 확보지원, 둘째 화학차 1대 확대지원, 셋째 현 보은읍 의용소방대 보유중인 소방차(79년식) 1대의 대차폐차요망, 1993년 9월 3일 보은군의회 의장 박홍식외 의원 11명,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이 제안하신 소방장비확보에 대한 건의안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소방장비확보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일간의 열성적인 군정질문 및 의안처리에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재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