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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281회 제1건설개발위원회2011-04-14

정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현장 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세 건은 공히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으로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 시민과 함께「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1-38, 39, 4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의안번호 2011-38호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는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수원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7조까지는 위원장 직무 및 위원 임기와 위촉 해제,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2조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97쪽~98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 의안번호 2011-39호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는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축제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구체화하고 안전점검 등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수원소방서 통합에 따라 단체장의 명칭을 “수원소방서장”으로 변경하고 간사의 직급을 담당 과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수원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의안번호 201-40호 수원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방소방기관의 통합 및 지방교육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에 안전용품 보급의 지급 범위·품목을 구체화하였고 제6조에서는 안전도시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안전도시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안전도시협의회 기능에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와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심의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 및 결정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에 대한 재난대처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의 통합 및 지방교육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사전설명회 때 다 얘기를 해서.”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빠졌거든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다 안 하면 서운하니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끝내자고요. 118페이지에 신설된 것이 있어요. 안전도시,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여기 보면 제4조에 사업의 범위가 있어요. 이것이 신설이잖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신설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여기 취급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 25명 이내로 들어가면 25명 것을 다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구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도시 사업을 하면서 안전도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용품, 예를 들어서 유아용 카-시트라든가 이런 보급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보급사업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좀 구체화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안전 카-시트를 보급했잖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 하잖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안 하지는 않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금년에 합니까? 안 한다고 그러던데?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금년에는, 한시적 사업이 되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닌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전에는 김용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폐지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또 만들어놓으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아, 이것은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달라면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안전도시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전에는 이렇게 품목 지정이 없어서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용품들을 지급해서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업 품목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3항 제3호 같은 데 차량소화기라든가 차량용 안전삼각대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전도시사업을 할 때 이런 품목들의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해서 구체화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안전 카-시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잖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달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것 끝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만 다루고 있거든요.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재식 위원님이 얘기 하시길래.

웃음많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명자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96쪽, 제3조(구성)에 보면 9번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교통약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회장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 분들이 학교 일선에서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라 9번은 그 분들로 했으면 어떨까, 제가 의견을 대신해 봅니다.
영추

김영추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리고 곁들여서 어제 사전설명회 때 제3항 제1호의 시의원도 두 분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부 녹색어머니회가 오늘,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10시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발대식 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는 누가 참석하셨나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저희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려다가 이것 때문에 못 갔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과장님이?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두 분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2년 연임하면 4년 다 채우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님이 당선되어서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번 연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들어가게 되면 6년, 8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영추

김영추교통행정과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니, 다시 재선되어서 들어왔는데?” 하는 위원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재선이 되어서 들어오면,

웃음있음

영추

김영추교통행정과장

만약 재선해서 들어왔으면 4년하고, 우리가 시의회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해서 해 주신다면, (공무원간 협의)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죠. 2년 임기가 4년으로,

박장원위원

아니, 다시 시작이잖아요. 다시 시작이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지.
준태

정준태위원장

한 사람이 계속 그랬을 때를 말하는 거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뭐 그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문제없을 것 같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2년 지났으니까 빼!” 하는 위원 있음)

웃음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설치 및 기능에서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내용이.
영추

김영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지금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그 시설물 설치, 또 신호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경찰서에서 들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뭐,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신호등도 점멸등으로 바꿔놓고 좌회전 신호도 비보호 좌회전도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바꿔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경이나 경찰청 그런 데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이 많이 시행한 데, 그래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점멸등도 좋고 교통흐름 좋고 다 좋은데 만에 하나, 우리 교통안전이라는 것은 흐름이 약간 막히더라도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어쩌다 사고 하나 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개선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 담당 공무원들도 얘기해 보면 경찰서 담당자들이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은 그 해결방법이 뭐 없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제일 첨예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것에 대해 제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통정책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삼거리에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신호체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면 모든 삼거리 신호를 거의 비보호 좌회전으로 다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아마 경찰청 쪽의 교통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에 제일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비보호 좌회전과 횡단보도 설치 같은 교통시설물 신호 주기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밀접한 민원이 되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소방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지만 경찰 쪽 업무인 국가 사무 중에 교통·방범, 이런 업무는 우리 지방자치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실제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들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서 여기 설치 및 기능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여기 추가로 집어넣을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3항에 보면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도 어느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 하고 포괄적인 개념하고는 약간 좀,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지금 저희 조례명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심의가 위주로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생활에 밀접한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각 서별로 또 심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참여는 못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사고예방 쪽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이 많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물이라든지 그 설치할 때 수원시에서 다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원은 다 수원시에서 해 주고 수원시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민원도 있지만 꼭 필요한 민원이 있습니다. 점멸등으로 해 놓고 교통흐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도 어쩌다 한 번 사고가 나니까 무시하고,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도 설치하고 불편한 것 해소해 주고 그러는데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진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상부의 지시로 교통흐름 빨리하기 위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는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러면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의미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중에 집어넣어서 좀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보다 경찰 쪽에서 신경 쓰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인명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공동 목표는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각 차이가 양 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시각차는 하여튼 최대한 좁혀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 임기가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전부 제각기 되어 있고 좀 이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두 번하고 재선되어 다시 됐을 때 또 가능하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 차례 연임이라고 그랬으면 한 차례 연임으로 끝나야지 다시 시의원이 됐다고 해서 다시 또 거기에 이어 하는 것은, 다시 재선됐으니까 다시 시작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쪽에서 보면, 지금 첫 번째 안건만 가지고 하는데 세 가지 다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기는 무조건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재임동안 계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조례에서 보면 2년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두 차례만 연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제각기입니다. 각각 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진짜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연임이면 “한 차례” 그리고 당연직 및 각급 기관·단체장 공무원은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는 명칭은 첫 번째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도시조례, 세 가지 다 똑 같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잠시 정회할 것을 신청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일괄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할까요?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아니, 말씀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조례에도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한 것은 공히 다 똑 같은데 연임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제한을 두었느냐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연임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위원회에 계속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부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연임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들한테 단체에서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의 심의위원회일 때는 제한을 좀 하게 되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연임을 제한할 의견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리고 부패와 크게 연관이 없는 그러한 심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서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조례마다 연임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잠시 이 사항에 대해 협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한 결과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5조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각급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써 주신 게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2항에 보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각급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로 얘기된 것입니까? (“두 번 읽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제가 두 번 읽은 겁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원시원합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은 있잖아요! 카-시트. (“없어.” 하는 위원 있음) 카-시트.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국장님! 이 안전 카-시트는 셋째 자녀 이상은 무료로 해 준다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었잖아요, 그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 조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조례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명자위원

조례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은 다시 부활시키면 안 될까요? 있다가 없으면 그것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해 달라고. 그 의뢰, 없었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계속 하자는 요구는 있죠.

조명자위원

있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교정수장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2시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