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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28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04-14

염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해 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우리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용어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신청 및 정산, 국·공유재산의 대부, 조세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용어순화 및 일부 문구 삽입 의견 외에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지원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헌신을 하면서, 또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8대 때도 사실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과 또 다른 단체와의 약간의 상호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그 때 조례가 정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와의 협력관계,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에 대해서, 오늘 통과가 우리 위원회에서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서 지원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질의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의원

안 계시면, 제가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상정이 되었던 안이었습니다. 상정이 되었던 안인데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본 회의장에서 이것을 거부발언을 했었고, 그 때 거부발언을 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기사 잘 읽어보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언론을 우리가 소위 예전에는 “정의의 펜대”라고 했는데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는 제3조 지원내용에 보면 지금 이번에 올린 원래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상정되었던 안들은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의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도 “그 항을 좀 빼자” 이렇게 되었었고 “안 된다. 추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논란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동의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례안은 새마을단체에서 중앙에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자기네들이 새마을단체가 봉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앙에 저 평가를 받고 있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실제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모체인 토대만 만들어달라는 이런 얘기였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새마을단체를 특혜 주는 것처럼, 예산을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보도를 해서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핵심은 그 때 당시도 지원문제였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느냐, 아니면 중앙의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만 해 줄 것이냐! 그런데 그 때 당시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부결을 주장했던 사안이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의 이해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새마을운동 조직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 그 때 당시 형평성을 따졌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르게살기 각 동마다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역시 자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르게살기에서 각 동에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자총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단체에서도 수원시 세수를, 예산을 “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정해진 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풀어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사실 또 이렇습니다. 우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분들 수당 올려달라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사람까지 동원해서 본 위원장한테 계속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을 정도입니다, 내 일도 아니지만! 저는 “명분이 뚜렷하게 없지 않느냐, 인상을 해 주어야 될 요건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시 세수관계를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시민이 낸 세금을 그런 단체에 주냐!”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처럼 선심성이니, 특혜니!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시민단체에 선심 쓸 것이 무엇이 있고 특혜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또 예산에 상관없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만들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원 대상자, 회원단체가 명확하게 써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가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관계 법령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중앙협의회, 직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직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지도자도 포함되고 문고도 포함되고 부녀회도 포함되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문병근의원

아마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도 포괄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이고, 새마을 단체 그러면 새마을 조직 그러면 수원시 새마을협의회로 칭하지 부녀회, 문고, 지도자회 이렇게 포괄적으로, 거기 모체에 속해 있는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7쪽 지방자치법 밑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쭉 나와 있어가지고 모두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문병근의원

그러니까 그 단체들을 새마을운동 협의회에서 다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후위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전체 다 포함?

문병근의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염상훈 위원님께서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을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을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규환·문병근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성질환 아토피치유센터 건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경제정책국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사항인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용어와 조례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8호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의 내용 중 “보전”을 “보존”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의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의 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심의대상 지역을 수원시 내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해석상의 혼동의 여지가 있어 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를 삽입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제5항의 등록심의회 구성 위원 중 “유통업무 담당국장과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당연직이 되고”를 추가 삽입하고, 제6항~제8항의 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 규정, 회의운영, 위원임기, 수당지급 등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향후 전통시장 상권보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성질환 아토피치유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10번지 일원에 부지 8,500㎡, 연면적 3,0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50억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완공되면 치료 및 휴식을 목적으로 수원시를 찾는 방문객으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 및 경기남부 지역의 환경성질환 치료의 거점도시 위상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일부가 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용어 중 “보전”을 “보존”으로 위원회 구성에서의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유통담당과장을 “간사”로 선임하는 등 보완의 의미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용 등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건립계획은 우리 시대의 주거형태의 서구화와 생활환경이 친환경적이지 아니하여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자세는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직 높은 편으로 시민들의 질환에 대한 올바른 교육·홍보 및 적정관리, 치료를 통하여 아토피질환의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원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아토피센터에 대한 것이 국비지원이 확정된 건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확정 안 되었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국비 50억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50억을 어떤 근거로 지금 수치로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지역별로 환경성질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설계를 포함해서 50억 지원사업을 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욱위원

중앙부처에서 일단 사업 건별로 50억이라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형태적인 금액이라는 이 말씀이신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지정이 되면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25%요, 지방비.

김상욱위원

지방비 25%, 50억 내에서 25%, 전체사업비에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니, 국비가 50억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매칭해 가지고 25%, 25%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아, 그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전체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50억이고 나머지 25%, 25% 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25%,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25억이 도비고 시비가 25억입니다.

김상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 사항 중에서 150억이라는 것이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시설비만 포함된다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토지매입비가 50억, 건축비가 100억인데 100억 중에 50억이 국비, 25억이 도비, 시비가 25억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아,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얼른 한번에 이해를 하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원래 이쪽, 애초에 생각하던, 예상하던 부지는 이쪽이 아니었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당초 광교지역이었는데 광교지역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입지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인 그 지역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서 그 지역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사업비용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었나요, 전에 예상하던 것과 지금 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과?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추정 사업비기 때문에 당초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토지매입비 50억만 공시지가를 따져서 점용평수만 따져서 상기한 것이고 100억 원이라는 수치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 지원해 주는 사업범위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지원 확정을 받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이것이 환경부에서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를 올해 꼭 이것을 받겠다는 각오로 임해서 일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7개까지도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치유센터는 반드시 이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김상욱위원

7개를 해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을, 권역으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권역으로,

김상욱위원

권역이라면 어디, 경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경기도는 수도권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남권, 충청권, 제주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권역으로 나눠서 7개까지는 해 주겠다, 단, 수도권은 하는 것 봐서 더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니지요! 수도권에 1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수원 이외에 지역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쟁하는 것은 가평 외에는 없는데 우리 논리라고 하면 가평은, 가평, 연천이 수도권이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대도시 범위의 인근 이런 도시를 수도권이라고 우리는 지칭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욱위원

수도권 내에서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데가, 지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수원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아토피치유센터, 우리 수원에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150억 예산을 국비 보조받고 시비 100억을 들여서 하면 좋겠는데, 조금 이른 얘기긴 하지만 이것이 설립이 되고 나면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복지차원의 시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복합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독립채산제로 하는, 운영하는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관에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환경성질환을 가지고 경제적 평가를 했을 때 3조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입니다. 조원동에 환경성질환 아토피치유센터가 건립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칠재 위원님 지역구고, 저희 주민들도 그 앞으로 등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지가 대학교 부지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환자 아동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데, 이 아토피치유센터가 건립되면 도비 받고 국비도 받았기 때문에 수원시 아동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아이들이 다 오는 것이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오시는 아동, 아토피환자들이 선착순으로 환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 있으니까 수원시 아동을 60% 주고 나머지 40%를 받는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그것은 수립을,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과장님 답변 드렸지만 건립되면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을 줘서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150억이라는 것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100억만 확정된 금액이고 토지매입을 해 봐야 아는 것이니까 운영관계는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걱정이 되네요! 지방 예산도 빠듯한데 어떻게 큰 사업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잘 건립이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칠재위원

저희 지역구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토지매입비가 지금 5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을 것 같은데,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이것은 아직 감정을 안 한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텐데,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감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해서, 추정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유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추가로 더해서,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지금 100억이라는 돈은 국비 50억이 오면 우리가 지방비 50%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확정되었지만 토지매입비 50억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평수를 약간 축소한다든지 유동이 있어야겠네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아니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추경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웃 음) 지금은, 거기 땅 값이 많이 올라갔나보지요?

이칠재위원

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자연녹지가 상당히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좌우지간 저희 지역구에 오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저도 사실은 주변에 아토피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 아토피가 심해서 머리표피가 코끼리 가죽같이 되어 있는 아이도 봤는데 그 엄마 말씀으로는 차라리 문둥병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2011년 4월부터 2013년에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좋은, 용역발주하신다고 하셨지만 정말 효율적인 운영계획 용역을 받으시고 아토피치유센터가 수원시를 떠나서 경기도 관내 주민들에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토피환자를 둔 어머님들에게 좋은 기관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성질환 아토피치유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근위원장

지금 아토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가결 안 했지요?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하나는 의결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것이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중의 하나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원래 공약집에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이 우수한 칠보, 광교 이쪽에 하겠다는 사업으로,

문병근위원장

윤명원 과장님, 칠보산 쪽에는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칠보산 쪽에는 그린벨트,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환경이 좋고 그런 데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적지를 못 찾은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광인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역과 관련해서 정책공약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에 이것저것 유치도 하겠다고, 의원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돈이 없습니다. 김주호 과장, 어디갔어요! 이 돈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100억씩이나!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100억이 아니라 150억입니다.

문병근위원장

50억은 공짜라면서요, 국비 주는 것이니까! (웃 음)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수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존재감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얘기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지요, 가평에서 들이대는 이유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약간 경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약간이 아니고 센 놈이 덤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환경담당과장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고 또 수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까 답변하시면서 민간위탁으로 가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확정적인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것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장도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환영할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이 앞서고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2% 부족하고 무엇인가 맞지 않다는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 이광인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아마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본 위원장이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정치권에서 쉽지 않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결하셨습니까?

김상욱위원

아닙니다. 질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가평하고 수원하고 경쟁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결정 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5월말쯤에 기재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5월말에 정리가 된다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기 위한 작업들은 이미 가평이나 수원이나 작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부 담당부서 과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브리핑 3회를 했었고 기획재정부 가서 담당, 환경노동 예산담당한테 우리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평이라는 곳은 산수가 좋고 전국을 상대하는 크로스쪽으로 하면 좋겠고 수원은 센터쪽으로 성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양안 방안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밀린다고 하면 그런 정책대안을 다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수원에서는!

김상욱위원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전략적인 측면을 꼼꼼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투톱으로 가자, 우리는! 그리고 가평은 큰 틀에서 거기는 예산 2,000억 정도를 소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간 800억을 끌어들이겠다는 큰 틀에서,

김상욱위원

크네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가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센터를 해서 3,000평 이내에서 수도권 운영하는 체제를 굳혀보자는 안이 서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에 가서는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9세 이하 13.1%라는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현재 1만 4,000명의 환자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답변을 좀 솔직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데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메모를 요약해 놓고 더 질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일은 시에서 다해 놓고 나중에 운영문제가 불거지면 그 때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시 세수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가평처럼 차라리 민간위탁 처음부터 해서 하면 우리 세수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낸 세금이! 그리고 20년 운영을 하든 30년 운영을 하든 그 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벌써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정치권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맞아요! 수도권도 아니고 가평은 수원시와 비교하면 더 청정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정지역에,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청정지역에 아토피센터를 건립해서 치유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기나 기후나 모든 조건이 아토피 치료하는 데는 그 지역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만약에 5월에 결정 난다고 하는데 벌써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결정도 안 된 것을?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우리 속담처럼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설명이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수원시 행정을 보면 굉장히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가평으로 유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국비 주나요? 권역별로 하니까 국비 가져올 수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가평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사전 절차이행을 하는 것이니까,

문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