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27회 제본회의1993-10-16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 오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물가 안정 대책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교통요금,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등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요금의 심의를 통하여 물가 안정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에 제정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상수도 요금등 이하 여러가지 교통요금, 주차요금등을 심의하여 물가안정에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해왔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교통요금이나 다른 모든 요금을 심의를 해서 그 쪽에 건의했을 경우에 들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각종교통요금이라든지 그것은 보은군 지방공공요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도요금이든지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등등을 거기에서 심의를 했고 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와 또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한 개로 다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공공요금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두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보은군 지방공공요금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그것은 폐기를 먼저 하고 이것을 다시 하여야 순서가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거기 부칙경과 조치를 보면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면서 계류중인심의안건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토록 부칙에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제정이 됨과 동시에 자동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공공요금이나 사용료나 수수료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쪽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유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겠느냐 하는 질문을 아까 드렸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은 상하수도, 공업용수 사용료 이것이 거의 다 관여 요금이죠 지금도 교통요금, 택시라든지 시내버스 요금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LPG 가스 있지않습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각 업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조금 싸고 어느 곳은 조금 비싸고 그런데 그것이 이왕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 잘 운영을 하셔서 확실한 물가대책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LPG가스 요금은 지금 저희들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보은시내하고 일부 읍면하고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9항에 보면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수수료 사용료는 하도록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강천의원

그래도 이왕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데에서 해줘야 되죠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어느 구역을 정해 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도 못해요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제하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물가 안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3조 기능을 보면 상수도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 교통요금, 지방공공공사 의료원, 폐기물,주차요금등을 물가 안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인원으로 하는데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른다면 제13조에 보면 소정의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5인 이상 25인의 많은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가 현재 한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군민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하다보면 15인에서 25인까지 되어 있는데 많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제 생각은 보은군에서 인구가 적고 여러가지 물가안정대책도 조강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원만한 물가안정이 될려는지 거기에는 열악한 우리 재정의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이것은 물가대책 조정위원회를 조례로 한다는데 한가지 비근한 예를드리면 인분수거를 하는데 전에는 보은에서 두 사람에 있을때는 2만원씩인데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이 집약이 되어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3조 3항 제7을 보면 폐기물 운반 수수료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해도 3만원, 전에는 2만원 받았던 것을, 적은 것은 구분해서 받던 것을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관계 실과에다 연락을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집행기관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남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충청북도 남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는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시군구는 자치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에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 규정에의해서 남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남부면 보은, 옥천, 영동 3개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달부터 얘기가 되어서 옥천군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규약이 의회 의결을 거쳤고 영동군은 이번 임시회에서 또 협의회 규약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옥천과 영동과 보은 3개군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옥천에서는 7월달에 할 때에 남부 3개군 기획실장하고 실무자들이 협의 되어서 안을 만들어 7월달에 결정을 했는데 해놓고보니까 협의회 내용이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의회에 상정하지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어서 상정이 되었는데 143조에 보면 규약안에도보면 구성원이 있는데 당연직위원과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에 군의회 의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먼저 협의가 되어서 해놓고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43조에는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이것이 위배가 되었습니다 옥천에서 한 것이 저희들이 당초 협의했을 경우에.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군의회 의장이 들어가는 것을 삭제를 하는데 수정결의를 또 해야 되고 영동은 다 고친대로 해서 이번에 다 결정이 되고 그랬는데 제안이유로는 앞에 설명 드린대로 남부 3군간에 행정정보교환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간 이해관련 사항을 사전 조정,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한 충청북도 남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은 충청북도 남부군 행정협의회라 칭하고 구성은 보은 옥천 영동군에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기능은 광역 행정대행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등의 조성 사항등에 관한 사항, 행정 구역 경계 관리등의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 처리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 도로등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 개발 및 광역 행정수행상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을 협의하는 것이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당연직위원 15명, 1개군에 5명씩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겠고 또 회의는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이 되고 자문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5인 이내로 동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군을 보은군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대표기능을 가진 사람들로 위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보은, 옥천간은 상의할 일이 수시로 생기고 보은, 영동하고는 옥천군이 중간에 끼여있기때문에 별다른 협의사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협의회는 몇번 해봤는데 그런 사항이 나왔고 또 영동하고 옥천하고는 수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도보면 회장이 옥천군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수로 되게 된 것은 옥천군은 보은하고도 관계가 있고 영동하고도 협의할 일이 생기지만 영동과 보은은 서로 협의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운데 옥천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장을 옥천군수로 되는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정해져있는데 이 내용대로 다 읽어보셨을테지만 거기대로 영동도 이렇게 의결이 되었고 옥천군은 우리보다 먼저하는 바람에 143조를 조금 위배해서 결정되었기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충청북도 남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의정보고및지역주민과의대화계획의건(이영복의원외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의정보고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3의정보고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영복

이영복부의장

93년도 의정계획에의한 93년 의정보고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단상의 큰소리보다 민초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합니다. 목적으로는 93년도 의정활동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보고하고 각계각층의 비판과 여론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정기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의회와 의원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공식의정 활동으로 실시하며 지역별로 반을 편성,읍면을 방문 실시하며 의정활동 보고와 군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되 의회기능 홍보 도 병행한다. 농번기를 피해 가급적 단시간내에 마치도록 추진하며 집행기관의 읍면담당 실과장이 참석토록 협의하고 소요경비는 읍면에 전도하여 의원과 읍면장이 협의하여 집행토록 한다. 실시계획은 93년 11월중에 실시하고 장소 및 참석대상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의원과 읍면장이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고 보고반 편성은 의원 4인1조 3개반으로 편성 실시하며 예산배정은 읍에 200만원, 면당 100만원을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읍면에 전도하여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준비계획 및 보고반편성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의정보고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박성웅의원외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성웅

박성웅의원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따라 제기된 참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선제조건인 지방재정력 확충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율이 50만 이상의 시와 50만미만의 시.군간 차등이 있는 바 이를 개선 조정하여 줄 것을 관계여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한 도세징수 교부율 100분의 30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인구 50만 이상시의 징수 교부율 100분의 50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지방재 정력 확충과 지역적 균형개발, 건실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하여도 도세징수 교부율을 100분의50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므로 다음 건의문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 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도세 징수 교부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군의 위임사무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시에 대한 징수 교부율은 이를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1990년 6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취지는 합리적인 것 같으나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따라 제기된 참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선제조건인 지방재정력 확충과 관련하여 판단해볼때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징수에 관한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비용을 시군에 교부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인구 50만 이상시의 교부율 50%보다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빈약한 인구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한 교부율 30%가 낮다는 것은 지방 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만 더욱 심화시킬뿐이고 또한 입법취지에서 밝힌 위임사무의 증가면에서 보더라도 인구 50만이상의 시나 그 이하의 시군이나 위임 사무의 처리 비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지바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차등적용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을뿐입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도세징수 교부금의 교부율 30%를 5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건의합니다. 1993년10월16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창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창우

방창우의원

93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7일 보은군수로부터 93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 요구되어 93년 10월 13일 보은군의회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심의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승인 요구된 93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08억 4,724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86억 2,723만1천원,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122억 2,001만 8천원이며 총 규모면에서 19억 2,215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의 부담과 시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주민숙원 사업비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뚜렷하여 심의과정에서 가능한 한 집행기관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취약하고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전시 소모성 경비와 행정 장비인 컵퓨터, 프린터기의 단가계상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요구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총 9,983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9,603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농지관리자산취득비 260 만원과 물품구입비 120만원은 시설부대비 과목 경정 금액에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조정 내역을 보면 의회비 2건에 576만원, 일반행정비 8건에 1,902만원, 사회복지비 7건에 1,590만원, 산업경제비 6건에 1,655만원 지역개발비 2건에 2,590만원, 문화및체육비 3건에 5백만원, 민방위비 2건에 420만원, 읍면예산 2건에 750만원 입니다. 세부삭감 내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창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9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