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강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행사일정 관계로 시간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3년 11월 1일 조강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93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건의문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93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를 변경하고 지하는 층수에 따라서 세분하여 적용을 하며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 규정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시키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하나로 묶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를 변경하고 지하를 층수에 따라서 세분하여 조세의 균형을 이루는데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5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건축물의 대부료 대비표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층은 부지평가액의 ½이 현행입니다만 이를 ⅓로 조정하고 3층은 부지 평가액의 현행 1/3을 1/4로 조정을 하고 4층 이상은 부지 평가액의 1/3을 1/5로 조정하고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1/3을 1,2,3층으로 모두 세분하여 지하 1층은 1/3, 지하 2층은 1/4, 지하 3층은 1/5로 각각 세분해서 개정안으로 잡았습니다. 두번째는 대부료의 납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대부료 납기를 30일 더 연장을 해서 60일로 조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군의회의 결을 득한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규정을 두었습니다.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며 익년도 1월 30일까지 총괄해서 대부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유상대부, 유상사용허가의 경우 민원인이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현재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는 경작 목적 토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즉, 종전의 절대농지는 10,000㎡ 이하 농업보호구역 종전의 상대농지는 1,320평방미터 이하, 기타지역은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이번에 새로운 수의계약으로 매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작 목적외에 토지로서 단위 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동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 토지를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2페이지 보시면 제25조 거기에 부지 평가액이라고 했는데 그 부지 평가액하고 건물 평가액하고 구분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부지 평가는 말 그대로 건물이 들어서있는 부지의 평가액을 말하는 것이죠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 평가액으로 했을 경우하고 건물 평가액으로 했을 경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건물 평가액으로하는 경우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얼만큼 차이가 나며 건물 평가액으로 할 경우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부지 평가액으로 했을 경우가 더 많은 것인지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은 건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지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오래된 건물은 평가액이 적게 나오고 새로 신축된 건물은 평가액이 높게 나오게 마련이죠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32호로 상정된 94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 설계 용역 채무부담승인건에 대한 제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도로58714 - 942호 93년 8월 24일자로 시달된 9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94년도 군도확포장 사업을 예산 확정후 명년초에 조사 측량 설계를 착수하면 설계기간과 용지보상 절차등으로 본공사 착공과 모내기등이 겹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94년도 1월 , 2월에는 각종사업의 폭주로 용역회사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자 부족으로 완벽한 설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94사업을 93년도에 사전준비를 하면 농한기에 편입용지 기공승락시 징구등이 용이하고 해동과 더불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94년도사업을 93년도에 조사측량후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4년도 군도 확포장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8,3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선곡간 도로는 전체 4.6km중 1.8km는 이미 완료하였고 잔여 구간 2.8km구간에 12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삼가 구병간은 6.2km중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공한 4.1km를 제외한 2.1km에 9억 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용역 용천 아곡간 도로는 아직까지 미시공한 4,1km에 10억 8,2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으로는 총 98억4,200만원중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51억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94년도에는 32억 4,800만원을 지방양여금 70%와 군비 30%의 비율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액 8,300만원에 대한 상환은 94년도 당초예산에 국비5,8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변제토록 할 계획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로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마로도시 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수백입니다. 마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로도시계획이 76년도 12월 21일 충북고시 제143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16년이 지나는 동안 재정비를 추진하지 않아 지역의 발전지연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등 주민불편 민원이 상존하고 또한 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어 사회발전 추세에 못 미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기준에 의거 현실에 접근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충청북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코자 하는 합니다. 아울러 마로도시계획 재정비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92년 12월 15일 서울에 소재한 극동건설주식회사 대표 김명근에게 용역비 3,300만원으로 용역을 주어 93 년 6월 12일 납품받아 93년 5월 18일 보은군공고 제77호로 개시, 일간신문 3개사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그 청취한 것을 일부 변경계획안에 반영하여 변경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로면 도시계획은 관기리와 수문리 일부 지역으로 총 면적은 1.25㎢입니다. 전체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세부사항은 도면에 의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이 도면은 재정비 하기전의 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탄부교에서부터 수문리남부와 관기리 북부 주택 및 산간 산악 지역으로 35m 우회도로로 지나가게 되어 있으며 저 밑에 남쪽 고봉정사 사여교에서부터 관기 주차장까지는 25m 대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기주차장에서 수문리까지는 15m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 주거지역으로되어 있었고 여기에 일부 산업 산림이 불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전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다만 관기리 상가지역만 일부 한부럭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도면은 이 도면하고 약간 색조라든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든 이 지역은 수문리 1구 지역으로서 산악 및 군유지로서 도저히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변경계획에서 45,210㎡ 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로 주거지역은 관기리를 들어오는 입구에 이쪽에 생산녹지 지역을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꿔주는 계획을 잡았니다. 이번에 더 추가되는 지역이 이 부럭하고 여기서부터 이 부럭에서 이 가로에서 이 부럭이 더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첨부되는데 면적이 64,4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기리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 새마을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까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실에 가깝게 이것을 5,970㎡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녹지 지역으로 3번 도면은 25호 국도선에 의해서 짤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주위의 생산녹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문리 북서쪽 이 지역은 자연녹지 이었으나 실제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1,340㎡ 를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같이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문리동쪽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그전에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다 경지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1,810㎡를 현실에 맞게 생산녹지 지역으로 이번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로 관기리를 관통하는 국도 25호선을 주변으로 실제 상가가 조성이 되어있는 이 부럭,이 부럭,이 부럭 이부럭은 바로 상업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용도변경하였는데 이 면적은 12,9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탄부교에서부터 이 우회도로는 실제 여기가 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고 산간지로서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고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기때문에 이 기회에 이쪽 하단부로다가 실제 제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방 부분으로 35m우회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여교에서부터 직행주차장까지는 25m 도로폭이 너무넓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15m로 10m 축소해서 이쪽 수문리로 올라가는도로와 도로폭과 평행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수단 부럭 도로로서 그전에 8m 되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12m 도로로 전부다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소방도로로 개설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론이 상존하고 있던 이도로와 이 도로, 이 도로는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도로가 나있는 이 도로가 이 도로로 위치를 변경하여 전체도시계획에는 지장이 없도록 바꿔주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기 국민학교가 있는 자리에는 이제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었으므로 실제는 이것이 학교시설 지구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학교가 있는 사실 그대로 학교 시설 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이 학교 시설 용지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가로상업지역이 이 부럭밖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로면 도시구역 계획내에는 공원이 한군데도 없었는데 이번 도시계획 입안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근린 공원을 지정해서 이것이 47,000㎡가 됩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부분에 2,500㎡정도 어린이공원이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또 아울러 이 부분에 우회도로로 노선을 변경한 하단부분에 앞으로 마로면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젠가는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 이것을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내용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우회도로가 지금 도로와의 다리를 다시 놔야 한다는 애기이죠?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예, 다시 놔야 됩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탄부에 길이 다시 형성되어야 하겠네요?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제방쪽으로 그러니까, 탄부교를...

유병국의원
제방으로 하면 이것이 직코스가 되죠?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제방까지 안나오고 일단 탄부에서 임한리에서 죽 나오다가 꺾어서 탄부교를 지나서 마로로 들어오게 되있는데 직선으로 뽑아서 보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적암천에서 내려오는 제방이 있는데 그부분에서 좌회전 하도록 우회도로가 개설됩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보를 따라 내려가서, 그럼 직커브가 되겠네요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아니죠 직커브가 안되도록 만들죠 현재의 커브보다 훨씬더 완화되게 커브를 잡을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그것도 일단 설계에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건설부하고 협조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별도로 설계를 해야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제일 먼저 의원님들 내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현재 주거지역을 1번4번 지역 그 4부럭을 사실 했는데 주민들은 이 부럭수는 사실 쓸모없는 부럭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럭수를 더 늘려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당초에 먼저 도에 1차심의를 받기 위해서 도에 제출했을 때에는 지금 박병수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1부럭에서 서쪽으로 한부럭을 죽 한라인을 더 넣었습니다.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인구도 감소되고 농촌지역에 주거지역을 과다하게 지정하는 것은 전체 도시계획입안기준에 맞지 않으니 주거지역을 더 축소해서 다시 조정해서 올려라 라는 지시가 있어서 1지구, 이번에 도면에 표시된 1번 지구 서쪽으로 지정되어 있던 주거지역은 이번 기회에 다시 줄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의원님들이 주거지역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내시면 도에 상정할 때 이번에 1번으로 표시된 주거지역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부분의 서쪽으로 주거지역을 더 확대해서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도에 제출할까 합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수문리에서 내려오는 4번 부럭 바로 옆에 15m 도로에서 이 하단부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지역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집이 수문리쪽에 한 10여호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도로를 내봐야 기능을 발휘할수 없는 도로이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럭 한가운데로 도로가 났을 때 차량이 많이 다녀서 위험성이 있는데 1번 4번 부럭밖의 도로를, 이 15m 도로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그 부분은 실제 사여교에서부터 수문리쪽으로 관통하는 15m 도로는 국도 25호선과 십자형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기준에 보면 간선도로는 도심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만일에 15m 수문리 올라가는 도로가 이번 증가되는 주거지역 1번 부럭 밖으로 나갈때는 실제는 순환도 내지는 우회도로 기능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기준에 잘맞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을 승인을 안해 줄 것 같은 조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꼭 15m 도로를 일부 노선에 증가되는 주거지역 1번 부럭 밖으로 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취합으로 내신다면 그것도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도시계획 도표를 보면 폐쇄된 도로가 현재 세군데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택 밀집 지역인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해도 소방차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소방도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소방도로가 선 확장이 되어서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소방도로 3개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그 옆에 기 개설되어있는 도로를 소방도로를 지정했습니다. 전체 도로면적이라든지 도로연장은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럭내에 기존의 소방도로 폐쇄된 지역의 화재발생시에 소방차의 운영관계 이런 것도 실제 부럭의폭이라든지 길이를 감안해서 했고 전체 도시기능 측면에서는 폐쇄된 도로 로 인해서 도시기능이 마비되거나 그런 현상은 나지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아까 우회도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회도로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구간있죠?
그 밑에 구간에 거기에서부터 현재 있는 그 다리에다 꺾어서 하면 예산절약도 될 것 같고 또 그 관기에 폭이 되어 있는것 같고 농지가 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마로 농지고, 탄부 농지고 유실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현 도로내에 직개다리처럼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그려봤습니다. 내가 탄부 살아서 잘 알기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은 대강 아십니다. 저는 지리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유의원님 그림이 어렴풋이 보이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실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할 때 생산녹지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우회도로가 시가지하고 바로 인접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쪽 개발차원에서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가능한 한시가지 생산녹지 지역이나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을 관통하지않고 시외곽지역으로 관통하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35m 우회도로라면 산업도로로 활용되는데 도시의 확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회도로를 멀리 하는 것이 보통 도시계획 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것인데 의원님이 그린것은 바로 주거지역하고 이번에 풀어놓은 주거지역하고 거의 밀착해서 우회도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표시가 되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 시설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5m 도로를 노선을 변경한 것도 도시계획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밖으로 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이것을 언제 시행할려는가 몰라도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어떻게 건설부에서 우리가 따가지고 수주해 오느냐 이것이 문제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마로 도시계획은 늦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계가 나오면 마로 도시계획은 1-2년내에, 2천년 안쪽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다 얼마나 투자해야되요 어마어마하게 고속도로도 바로 97년부터 착공해서 2001년까지 완공될 그런 중부내속 고속도로라고 해서 임한리 위에 톨게이트가 생기는데 그랬을때 마로 도시계획은 많이 늦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그 부분은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유의원님이 그리신 도면도로 아니면 저희들이 입안한 도면도로 시공을 하든 실제 공사비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현재 되어있는 도시계획상이 우회도로 변경하기 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더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왜냐하면 건물보상비라든지 대지 땅값이 다시 변경되는 노선의 땅값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모릅니다만 이번에 변경하는 노선도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사업비는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빨리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로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제일 먼저 마로면 주거지역이 사실은 그, 의원님들 내주신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면 거기 주거지역을 떼다가 1번, 4번, 3번 이 지역에다 이것을 맞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로면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이 늘어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 인구수는 감소가 되는데 주거지역을 넣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만 마로면 지역은 주거지역이 최초에 책정되었을 때 너무 적게 책정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지을려고 해도 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문리에 4번하고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려놓은 자리를 보면 도로가 차지하고 하수도가 차지하고 개울이 차지해서 집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면으로 처음 말씀하신대로 수문리 지역에 4부럭을 늘려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인데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문리에서 관기를 잇는 15m 도로 그 직선 우회도로로 뻗은 도로는 첫째로 지역주민들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날 위험성이 많다, 왜냐하면 기히 옆으로 되어있는 도로가 8m, 6m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약간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큰차로 수송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현재 그림 그려져있는 외곽지역으로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는것이 농협창고로 하면서 전체적인 가옥이 10여채가 들어갑니다. 10여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보상해 주면서 마을회관을 부셔가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앞으로 물량이 봉비와 외속리를 잇는, 장내리를 잇는 주요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주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버스가 다닐려고 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문리로 해서 장내리까지의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만 수문리에 현재 있는 기존 도로가 2.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내버스를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4번과 1번사이에 외곽지로다 이것을 넓혀달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인데 이것이 의회차원에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면 박병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의회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보은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시험준비중으로 민방위계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정희덕입니다. 보은군 화재예방 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소방법으로 소방의 사무가 시군의 체제에서 시도의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시군화재예방조례를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006호 92년 11월 20일로 제정 공포 시행함에 현행 보은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도 조례로 제정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농작물냉해피해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93냉해농작물 피해 조사의 건이 의결되어 휴회기간중 관내를 조사한 바 산업과장님의 냉해피해 상황조사에 관한 설명보다도 농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꼈으며 부분별로 냉해농작물 피해조사를 무작위로 포본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읍면에서 조사시 대상농가를 1ha미만 경작하고 피해율 50%이상 농가로 하였고 이중에서도 대가축사육 농가는 제외되어 피해상황 조사시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냉해와 병충해가 병합된 경우 병충해로 판단 조사에서 제외시켰으며 전작물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피해조사 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피해상황 판단이 어려웠고 이후 보상이 될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벼 피해상황을 재조사하고 정확한 피해면적을 집계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정기회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에 찬성하시면 기립박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농작물냉해피해에 대한 건의문) 복지농촌 건설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농민들은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반값 공급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폭넓은 신농정 시책을 환영하면서 다소 활기를 되찾고 희망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농촌경제가 과거에 비하여 만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하여 농촌생활은 도시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있는 이때 올해도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농민들이 근심에 잠겨있고 특히 우리 보은군은 그정도가 심한 실정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농업은 우박, 냉해,풍해등 기상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재해복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영세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가 하면 생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및지원), 동법시행령 제3조(재해농가에대한 지원),동법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기준등 관계법규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의 경우 농가단위 경작 면적의 작물별 피해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경영규모가 적은 일정한도 이상의 피해농가에만 적용 되고 있으며 1ha이상 전업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냉해피해 현황을 살펴볼때 지역별,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필지별 피해면적은 크고 피해율도 높으나 농가별로 경지면적을 합산하여 피해율을 산정하는 관계로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지원대상 농가가 줄어들고 지원액 또한 미미하여 이에대한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전업농 육성시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업재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요령 내용을 농가단위 경작규모 기준에서 필지별 피해율 산정 방식으로 개정하고 또한 피해율 50% 이상만 지원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 복구비지원 기준을 피해율 30% 이상 농가는 모두 지원토록 함은 물론 그 성격도 구호성 보상에서 손해보존적 보상으로 바꾸는 농민보험제도도 조기에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3산 벼수매와 관련하여 각 종농업재해, 영농비용상승등 어려운 농촌경제 사정을 충분히 감안 생산량전량수매를 바라는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1월 3일 보은군의 회의원일동.
의원일동기립박수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건의문채택의 건은 의원 전원 기립박수로 찬성하여 주셨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6일간의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