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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81회 제2본회의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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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의원 입법발의 안건 한 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명규환 부의장님이 공동 입법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예비 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 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순화하고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추가 삽입하고자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수정하고, 제4조 2항을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문병근, 명규환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에서의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유통 담당 과장을 간사로 선임하는 등 보완의 의미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환경성 질환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건립계획안은 우리 시대 주거형태의 서구화와 생활환경이 친환경적이지 못하여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자세는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직 높은 편으로서 시민들의 질환에 대한 올바른 교육 홍보 및 적정 관리와 치료를 통하여 아토피 질환의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변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변상우 의원님. (○ 변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결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처리했기 때문에, (○ 변상우 의원 의석에서 : 1번 안건에 대해서, 수원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번 수원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고 그 간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지역과 국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정의에서도 규정되었듯이 새마을운동은 자발적 운동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그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자발적인 단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의미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조례안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예산과 지원에 대해서 다른 자발적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에서 저는 어긋난다고 우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특정 단체에 너무 많은 관심과 지원이, 그것도 예산까지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뿐만 아니고 얼마나 큰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가, 의견수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있고 우려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신중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의원님의 이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변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새마을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만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 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본 의원이 이 새마을 조례를 반대했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 항목을 축소하자, 우리 수원시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단체에 더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였고요, 이번 조례의 가장 주요 취지도 지원예산에 관련해서는 더 증액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중앙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만 본 조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변상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의원님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변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우 의원님께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신청해 오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우 의원님께서 표결처리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수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지금 개별적으로 의사를 제시하기 전에 변상우 의원께서 표결처리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처리를 원하십니까? (○ 김명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김명욱 의원 의석에서 : 그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표결로 가야 되고요, 문제는 표결방식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명욱 의원께서 표결처리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표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변상우 의원께서 제기한 표결처리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투표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투표 안내 멘트에 따라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 거릴 때 전자투표 제한시간 20초 안에 전자투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출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착오로 잘못 눌렀거나 처음 선택한 의견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에는 전자투표 제한시간 20초 안에 최종적으로 누른 버튼이 전자투표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장 내에 계시면서 처음부터 출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권표 처리방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석버튼만 누르고 기권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출석버튼을 누르고 기권버튼을 누르실 때도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투표는 일반 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부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 한다는 차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황용권 의원 의석에서 :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하는 의원 많음) (○ 황용권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면 해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 노영관 의원 의석에서 : 불이 안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지금 이 전자투표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제한시간 20초가 종료되었으므로 전자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 있음

10시 18분 투표시작

10시 19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학 연구 및 사료발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학 연구 및 사료발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원지역의 역사 전반에 대한 사료조사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인근대학과 연계한 수원학 강의 등을 통하여 수원 광역화에 대비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원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학 연구 및 사료발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은『수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시 지리정보 시스템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 및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5일자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각급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의 통합 및 지방소방교육기관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장봉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과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파장동 주민센터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공청사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기존 파장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대민행정 업무 및 문화체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장안구 파장동 381번지 일원 2,727㎡의 부지에 대민행정 업무와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정보습득 공간의 제공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공청사 파장동 주민센터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파장동 주민센터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공공청사이며, 시설의 세분으로는 파장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파장동 381번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인 광주이씨 월곡댁 구 이병원 가옥 주변의 2,727㎡가 되겠습니다. 약825평이 되겠습니다. 공용청사 결정사유는 대민행정업무와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정보습득공간의 제공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파장동 주민센터 결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염상훈, 변상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방식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염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율천동·정자1동 지역 시의원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와 우리 지역구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성균관대 역사 증축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부선 철도역사의 하나인 성균관대역은 1978년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어 현재 1일 평균 승차 1만 4,000여 명, 하차 1만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182개 광역 전철역 중 일평균 이용객 기준 상위 36번째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역은 신축 후 벌써 33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은 노후되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계단이 매우 협소하여 전철역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역사 확장 및 추가 출입구 설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11월 성균관대역을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개발(주)에서 민자역사로 추진하는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7월 역사 증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이 공고되어 동년 11월 수원시로부터 증축허가가 처리됨에 따라 율천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드디어 숙원이 이루어졌다는 큰 기쁨과 남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갑자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코레일개발(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협약이 해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동년 11월 수원시로부터 성균관대역 증축 건축허가마저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 10월 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수원시가 성균관대역 증축사업 사업비를 분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철도공사가 성균관대역 증축 민자사업을 갑자기 포기하고 우리 수원시와 공동분담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자사업이나 국비 추진사업이 아닌 지자체인 우리 수원시와 사업비 분담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와 당위성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한정된 예산 하에서 최소한 시비 50억 이상이 소요되는 성균관대 역사 증축사업을 공동 분담사업으로 추진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만일 없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확보방안이나 대체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의 활동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비지원사업이나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성균관대역 앞에는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가용,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차공간이 없어 환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균관대역 역사 증축사업 추진 시 역 앞에 반드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정차장과 환승장을 위한 광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이용 및 환승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사업설계에 적극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균관대역 주변 주민들과 나아가 수원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성균관대 역사 증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하며 이에 관한 수원시와 한국철도공사의 향후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균관대역 증축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서1동·화서2동·매교동·매산동·고등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현행체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의 청소행정은 대행업체와 직영체계가 혼합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2007년부터 유지되어 온 혼합체계는 시행된 지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호매실지구와 광교신도시에 청소행정과 관련된 정책계획을 시급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청소행정에서 각 구별 일부 지역에 부분적인 용역으로 위탁하여 도시환경에서 중요한 공공서비스 용역인 청소행정에 대해 총체적 계획이 없는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분용역의 내용을 보면 권선구의 2개동, 팔달구 3개 지역에 총 예산 7억 4,959만, 약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총 계약인원이 19명으로 단순계산을 해 보아도 1인당 3,900여 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실에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영으로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는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평가와 계획,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없이 청소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의원들이 청소미화원의 인원충원 문제를 비롯한 청소행정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문제지적 및 의견 개진을 해 왔습니다.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은 당선 이후 수많은 시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설득하며 보다 많은 계급,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과 대행업체의 혼합된 조건, 앞으로 청소행정의 확대를 고민해야 되는 조건에서 이런 평가와 의견수렴, 토론의 원칙은 더욱 더 잘 지켜져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원시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분 용역이 팔달구 직영체계의 자연감소 인력을 충원하는 것과 비교해서 예산의 절감에도, 효율성에도,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책임성에도 미흡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분용역에 어떠한 평가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떠한 올바른 분석과 대안을 세우셨습니까? 본 의원은 수원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수원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행체계 노동자들이 종사원 1인당 담당인구 수 직영대비 두 배 이상이고, 수집운반 양도 직영대비 두 배 이상이며, 연봉은 운전원, 가로 청소원 모두 직영대비 70%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행체계의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세고 그에 비해 임금 등의 문제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차례 진행된 직영과 대행업체의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오히려 직영보다는 대행업체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위의 사실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행체계에 대한 이론적 문제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수원시의 대행체계 노동자들의 임금이 직영에 비해 7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대행체계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내몰고 노동 강도를 점점 세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 강도가 세다는 것이 만족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팔달구 직영체계 표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행체계보다 시민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우선 직영운영에 대해서 집행부가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적절히 운영하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수원시의 가로청소 전체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제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행과 직영으로 나누어진 결과의 오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 직영 표본조사를 실시한 4개 동 중 일부 동은 동의 특성상 청소차량의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직영 만족도 조사의 결과로 그 결과가 상당부분에 영향을 평균 감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청소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대행체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시민만족도 조사는 단 두 차례 진행되었고 대행계약서에서도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항은 있으나, 평가에 대한 지표와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평가의 항목 또한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에 청소행정을 말 그대로 대행하고 있음에도 대행업체 노동자들과 직영노동자들에 대한 근무조건, 보건안전, 노동 강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원시의 현재 대행체계가 노동 강도는 세게 하고 임금은 저임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그리고 예산의 절감에 있어서도 간접 노무비, 이윤, 기타 경비 등이 직영운영에 비해 더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직영체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셋째 수원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수원시 청소행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와 계획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인 행정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계와 공무원, 시의회, 사회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회 및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의견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염태영 시장님과 부시장님,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행정의 정책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이 원칙과 기준이 충실히 적용되기를 바라고 그 원칙과 기준에 동의하는 한 의원으로서 함께 할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염상훈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상우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장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수원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사는 물론, 산업단지 조성공사, 지하철공사 등 대형 공사장의 철저한 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변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문제점과 직영체계로 운영 중인 지역의 시민만족도,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업체소속 미화원이 노동 강도가 강하면서도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2006년도에 효율적인 청소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7년 7월 2일부터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체계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등 3개 구 지역의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민간업체인 덕성상사 등 9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팔달구 지역의 생활쓰레기는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청소는 시 전역에 대해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의 인력 및 임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매년 원가산정용역 실시로 적정인력 및 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노동강도 또한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절감 부분은 대행예산 편성 시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 경비에 대한 철저한 원가 산정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직영체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행정을 시민중심적인 서비스로 구현하고 청소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2009년도와 2010년도 2회에 걸쳐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만족도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조사보고서와 자체분석에 의하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비용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게 소요되며, 급여에 있어서도 2011년도를 기준으로 직영체계 환경미화원이 대행체계보다 임금이 더 지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 11월에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대행체계 운영이 직영체계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직영체계 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직영체계 청소행정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마인드 변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위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과 대행 혼합운영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영 및 대행체계를 포함하여 총621명입니다. 직영체계는 시 소속 382명으로 운전원 73명, 환경미화원 309명이며, 대행체계는 239명으로 운전원 80명, 환경미화원이 159명입니다. 시 소속 382명은 기능직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력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권선구와 팔달구 일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로청소의 부분용역은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등에 따른 인원감소로 청소인력의 결원이 발생하여 청소인력의 공백을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교신도시 지역과 호매실지구 개발에 따른 도로건설과 주민입주에 따라 청소장비 및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세류동 등 재개발 지역에 대한 청소물량의 변화로 대행업체의 청소구역도 조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바, 대행과 직영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민선5기 정책방향인 참여와 소통의 행정 실현을 위해 매년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상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총 40분에서 본 질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되겠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두 분의 의원 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변상우 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변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의회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중간보고회와 또 그것의 완료에 따른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의원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각계각층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면담과 간담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공식적인, 말씀하셨듯이 공청회와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의 시민단체 용역도 반드시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수원시에서 어려운 것은 설득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하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 저는 만족도조사의 결과를 환경국장님도 답변하시고 했는데 오해가 있으실까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로는, 물론 한두 차례 만족도조사로 수원시의 향후 계획을 그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때까지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이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수원시 시민만족도 조사의 직영과 대행업체를 비교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딱 한 차례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가로청소영역은 수원시에서 전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행과 직영을 분류해서 만족도조사 결과를 냈고 그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보면 대행체계의 점수가 시 직영체계의 점수, 그것을 구분할 수 없었는데 구분이 된 결과에서 평균을 내보면 여기에 평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3.75인가요?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만족도를 가로청소에 있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원시 직영으로 가로청소를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만족도조사에서는 많은 부분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을 첫 번째로는 그러한 결과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결과의 수치만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표본조사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차량이 아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 동에 있으므로 해서 사실은 시 직영을 평가하는 평균 자체를 그 한 개의 특정 동이 굉장히 감소시키는데 시민만족도 조사 전체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는 그런 특정한 상황과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것은 그것에 맞춰서 시 직영의 청소행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그러한, 물론 시민만족도 조사를 일부 반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후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는 그런 면밀한 불석 하에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의원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속하셨듯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서 향후 청소행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이런 한두 번의 평가를 가지고 대행 및 직영에 대한 어떠한 성급한 판단으로 직영 노동자들이나 대행 노동자들, 그리고 대행에서 일하시는 임원분들에 대해서 힘 빠지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9년도와 2010년도, 2회에 걸쳐서 주민 만족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행과 직영을 비교·분석한 것은 2010년도 1회뿐이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영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표본조사가 도심지 지역인 매산동, 그리고 구주택과 신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인계동·우만1동·우만2동, 이렇게 4개동을 표본으로 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표본이 나름대로 이 직영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본을 근거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분야도 여러 가지 우리 가로 환경관리원들이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는 진공식 노면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청소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 만족도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직영과 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분석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청소 시간이라든가 일정,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 이 대행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대행과 직영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의원

예. 마지막으로 저는 부분용역을 각 구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앞서 예산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시 직영 노동자들을 더 시 직영으로, 뭐라 그러나요? 뽑는 문제에 있어서도 총액 인건비제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아마 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향후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면 설득의 과정을, 그리고 그런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의 과정을 잘 밟아서 수원시 청소행정에 있어서 오해나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특히나 부분 용역이 그런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것이 혹시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오히려 좀 무계획적이고 또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해 요인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왕 올해 진행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점이 없이 진행되든지 중단되든지 하는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다시 한 번 좀 요청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변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변상우 의원님와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과 환경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1.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문병근·명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1. 3. 31 정준태·노영관·이칠재·조명자·김효배·전용두 의원 발의)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