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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82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05-26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서면 심사회부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민간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를 통한 지역자원의 네트워크 강화와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센터인 수원시 휴먼서비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3조에는 휴먼서비스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7조에는 휴먼서비스센터 운영방법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부터 15조에는 휴먼서비스센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위원회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내용을, 안 제17조에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 등 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보?지역단위로 조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관 협력으로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여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휴먼서비스센터와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복지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에 두 개의 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례관리에 전문적 문제해결 방안과 자문을 받아 사회복지 증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복지 사각지대의 제로화로 지역 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공동체적 민·관 협력 시스템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위탁 후 체계적인 전문 사례관리의 내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3장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이 담당 과장 그리고 보건업무 담당 과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솔루션위원회는 사례관리 업무 담당 팀장 그리고 보건업무 담당 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운영위원회는 상급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솔루션위원회는 그 바로 밑에서 실제 업무를 보는 분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수가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고 솔루션위원회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솔루션위원회를 40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상입니다. 여기 40명이라는 인원은 운영위원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는 것이고 솔루션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분야에 기관별로 대표자들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인원이 너무 많지 않냐 해서요. 왜냐하면 이 솔루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40명이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토의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1분씩만 얘기를 해도 40분이잖아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분과위원회별로 되기 때문에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있어서 연차별로 위탁 운영비가 인상이 되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이게 연도별로 한 4%씩 인건비 포함해서 물가상승률까지 4% 정도를 잠정적으로 잡은 것뿐입니다. 커다란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사전설명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조정하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추후에 수행평가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민한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수흥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라수흥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원시의회 의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과 장애인 고충사항에 대한 이해 관계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0조에는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장애인들의 고충사항에 대한 이해 관계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라수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장애인 문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복지정책, 편의증진, 고충 사항의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동 발의자인 민한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종후 의원님과 본 의원 등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생활의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을, 안 제5조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 및 체육활동을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공평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고 소외되고 차별받기 쉬운 장애인에게 수원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차별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체육진흥을 운영·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셨고 시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종후 의원님 등 민한기 의원·전용두 의원·백정선 의원·이영주 의원·이재선 의원·한규흠 의원·전애리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139쪽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평생학습관을 건립, 운영하게 됨에 따라 업무기능이 중복 되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누구나가 참여하여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업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학습비 부과 및 면제, 반환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고 평생학습관의 위탁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62쪽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KBS드라마센터 내의 해피수원 영어마을의 임대 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구 연무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명칭을 영어마을에서 외국어마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 및 용어를 영어마을에서 외국어마을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수원 외국어마을에 대하여 목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관 및 휴관일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비 및 학습비 반환규정을 신설하며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20% 범위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은 수탁 운영자가 구성 운영하도록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를 두고 삭제하였습니다. 준용규정에 관하여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건립 운영에 따른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조례 문안을 정비하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학습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운영조항, 사용료·학습비의 납부 및 면제·반환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에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시책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 시 내실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실시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등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을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목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관 및 휴관일의 신설, 학습비 및 학습비 반환 규정의 신설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20% 범위 내에서 무료교육 실시와 위탁 관리·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외국어교육 전문 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시민에게 외국어권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 시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외국어마을에서는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한규흠위원

요즘 지역구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이 요새 많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어디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동네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마을에도 한국어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조항을 삽입할 수는 없나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른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영어마을이 되었건 그렇지 않으면 평생교육관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영어마을 진행률은 100%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마무리공사 중에 있고 7월쯤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개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개관은 언제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저희는 한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재위탁 아니면 다시 모집을 하죠?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현재 공모를 했고요,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봐서 결정할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추후에라도 응모해서 당선되면 사후관리나 감독을 이제는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더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원화성 관광 관련 4개 시설이 통합 매표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 매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휴관일 축소와 관람료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관람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로 현재 누락되어 있던 유물수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박물관 유물수집의 방법 및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불필요하게 구분되어 있던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조항을 하나로 묶고 변경된 도로 주소명에 의거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정 당시 시행규칙의 미 제정으로 조례에 넣었던 별지서식 1호~제3호를 시행규칙으로 이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3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원화성 관광 관련 4개 시설 수원화성, 화성행궁,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의 통합 매표시스템 시행으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휴관일을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의 범위 확대와 면제일 조항의 신설, 관람금지에 장애인차별금지 조항 삭제 및 유물수집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사용신청 조항의 통합과 편의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개정하는 등 관리·운영상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통합 매표시스템 연계 운영·관리 체계의 보완으로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충분하게 지난번에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5월 31일 화요일 11시에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