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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82회 제2본회의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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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 및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의원 입법발의 안건 세 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종후·노영관·민한기·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용두·전애리·한규흠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 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시 집행부에서 찬성 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명자, 최강귀, 정준태, 황용권, 한규흠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개발위원회 예비 심사시 집행부에서 찬성 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2일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상정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약칭 사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제52조의 규정에”를 “제52조에”로 하며, “(이하“의회”라 한다)”를 삭제하고, “(이하“감사”라 한다)”를 삭제하며, “(이하“조사”라 한다)”를 삭제하고,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을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2조 제1항 중 “의회”를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로 하고, “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로 하며, 제4조 제1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사고가”를 “부득이한 사유가”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반하지 아니하는 한”을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며, 제7조 제1항 제2호 중 “법”을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내지”를 “부터”로 하며,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자의”를 “사람의”로 하며, “행하여야”를 “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제12조 제1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자와”를 “사람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제16조 제4항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제17조 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제1호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동조 동항 제4호가”를 “같은 조 제4호가”로 하고, “동조 동항 제5호가”를 “같은 조 제5호가”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18조 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제19조 중“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제21조 제2항 중“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으로 하여금”을 “에게”로 하며, 제24조 제3항 중“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제25조 중“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제26조의 2중“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수원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수원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제27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고,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제28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약칭 사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중 “수원시 의정회 ”를 “수원시 의정회”로 하고, 제2조 중 “의정회”는 “수원시 의정회 ”로 하고, 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4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약칭 사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중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로 하고, 제2조 중 “협의회”를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임기까지로 한다”를 “임기와 같다”로, 같은 조 제2항 “보선”을 “보임”으로, 같은 조 제3항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제6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같은 조 제2항 “회장의 유고시”를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10조 중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를 “협의회의 운영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약칭 사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수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으로 하고, 제1조 중 “신분증”을 “수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약칭 사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중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조례”를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 규정에 따라 9인”을 “에 따라 9명”으로, 같은 조 제2항 “1인”을 “1명”으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으로, 같은 조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5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차회”를 “다음 회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2월”을 “2개월”로 하고 제8조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9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으로 하여금”을 “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제15조 중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의정회”라 한다

이하“의정회”라 한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및 기업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민간투자 및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성이 있어, 연관 조문의 착오를 바로 잡고자 제12조 제1항 중 “제16조에 따라”를 “제11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 및 각 집단간 갈등과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해소 할 수 있는,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를 대표하는 시각상징물을 심벌마크로 일원화함에 따라 도시브랜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장 마루도서관 신축·개관에 따른 도서관사업소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소속기관 소재지, 기관명 앞에 수원시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합리화를 위한 관련내용 보완 및 용어순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구 또는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계조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교ㆍ호매실ㆍ권선지구 재개발 및 지역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ㆍ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정된 통ㆍ반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거 동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동계좌 이체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액공제액을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1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사업이야 말로 보편적 복지의 초석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이종후 의원·민한기 의원·백정선 의원·이영주 의원·이재선 의원·전용두 의원·전애리 의원·한규흠 의원 및 본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한기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기획과 조사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과 장애인의 고충 사항을 이해하고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은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을 건립 운영함에 따라 업무 기능이 중복되는 평생학습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명칭을 영어마을에서 외국어 마을로 개정하여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외국어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수원시민에게 외국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원화성 관광 관련 시설의 통합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 매표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마련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급규정을 개정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2일자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의 주변상황과 관련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차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부정주차료 부과 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일부 무료이용 등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명자, 최강귀, 정준태, 황용권, 한규흠 의원 등 9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로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판 결과를 확인 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200만 경기도민과 110만 수원시민의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보다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수원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수원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시에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로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판 결과를 확인 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헌법 제27조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신속히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힌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200만 경기도민과 110만 수원시민의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보다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수원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의 인구는 2,569만 명이고, 고등법원 이송 사건 수는 1만 7,970건이었습니다. 이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는 2,388만 명이고 4개 고등법원에 이송 사건 수는 1만 81건이었습니다. 즉 서울고등법원이 다른 4개의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보다 무려 78%가 많은 수치입니다. 위와 같은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그간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송사로 인한 시간낭비와 사회적, 경제적 많은 비용부담을 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겪어왔던 부담을 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개인간이나 경제적 관계나 또 사회적 관계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명하고 신속한 사법부의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과 상처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하여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법의 선진화와 법률 서비스의 글로벌화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1,200만 명에 이르렀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에 따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소송민원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고등법원』수원설치를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경기고등법원』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폭주하는 법률민원을 분산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경기고등법원』이 수원에 설치되기를 갈망하는 1,200만 경기도민과 110만 수원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도록 대변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법률서비스 선진화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드리고자 법원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타 시·군·구 의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1,200만 경기도민과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고등법원』수원설치를 적극 건의합니다. 앞으로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된다면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던 소송민원인들의 시간,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타당성과 긴박한 사유가 있기에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시 한번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시에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 등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14.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조례안(민한기·이종후·노영관·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용두·전애리·한규흠 의원 대표발의) (2011. 4. 15 김상욱·박순영·백종헌·정준태·김효배·강장봉·명규환·문병근 의원 발의) O 15.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민한기 의원 대표발의) (2011. 5. 2 백정선·한규흠·이영주·노영관·이재선·전애리 의원 발의) O 21.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자·정준태·최강귀·황용권·한규흠 의원 대표발의) (2011. 5. 11 노영관·김효배·김명욱·박장원 의원 발의) O 22.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발의) (2011. 5. 26 이종후·한규흠·백정선·이칠재·염상훈·심상호·최강귀·민한기·조명자·이재식·박장원·전용두·김진우·김효배·김명욱·명규환·김상욱·최중성·박정란·변상우·이혜련·이현구·정준태·이재선·황용권·노영관·백종헌·이대영·박순영·유철수·이영주·전애리·강장봉 의원 발의)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