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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후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07-05

이종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문병근 의원·박정란 의원·박순영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것을 발굴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시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과시상금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시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을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지급하는 시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성과금 지급 목적,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지급시기, 성과위원회 구성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지급대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는 데에 기여 효과가 크리라 기대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서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견없음”으로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종후·문병근·박순영·박정란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 청사 신축 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7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통 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청사 신축 계획안과 영통 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는 행정 및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권선동에, 생산부서는 하광교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관리경비가 이중으로 투자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교정수장 내 부지 1,100㎡, 건축연면적 2,618㎡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5,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 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 1·2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가 9만 6,000여 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생활체육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다목적체육관의 부지는 영통 배수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1,400㎡에 건축연면적 2,755㎡로 지상2층 규모의 총사업비 49억 8,952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 청사 신축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정수장과 동수원로 224번 길의 상수도사업소를 통합, 광교정수장 내에 상수도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의뢰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광교정수장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안구 하광교동 416-1번지에 연면적 2,61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며, 시설 내용은 지층은 종합문서고, 창고, 보일러실, 1층은 사무실, 2층은 소장실을 포함한 회의실, 3층은 사무실과 통제실, 4층은 대회의실과 구내식당으로 2013년까지 47억 5,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으로 청사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청사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통 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통 배수지 시설 내 다목적체육관은 10만 인구가 거주하는 영통동에 다목적체육관을 건축하고자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의뢰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52-3 영통 배수지 내에 부지면적 1,400㎡, 건축연면적 2,755.70㎡에 시설물 신축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9월~12년 12월로 49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체육관 및 주차시설을 건립하는 안으로 본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으면 효율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경관이 먼저입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저는 효율성이 먼저라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요즘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어제 금호동 동사무소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권선동에 예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했던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곳을 가 보면 관공서는 거의 박스형으로 지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은 멋있게 지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효율성이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건물의 효율성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성도 봐야겠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맞아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효율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경관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금호동 동사무소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민원실하고 문고하고 공간에 있는 쇼룸이 오히려 문고공간보다 더 크더라고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건물이 박스형으로 올라갔으면 나머지 공간을 다 주차장으로, 건폐율만 빼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었는데 S자 형으로 꼬랑지처럼 만들어 놓아서 주차장으로 쓰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쓰는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통 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땅이 무슨, 지목이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이것은,

염상훈위원

공원부지 뭐,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상수도부지입니다.

염상훈위원

상수도부지?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염상훈위원

그냥 지목이 상수도부지?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이번에 상수도,

염상훈위원

그린벨트,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그런 것은 아니,

염상훈위원

공원부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상수도부지로 이번에 그것을 다시 체육시설 플러스로 쓸 수 있는,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 공유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을 해도 이상이 없는 그런 것이군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염상훈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거기가 그린벨트냐, 공원부지냐, 지목이 무엇이냐,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지목이 자연녹지!

염상훈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염상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시민들이 민원처리 할 때 접근성이 어떤지 의문이 드는데 입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권선동 쪽에는 몇 번 갔었는데 업무처리상,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영통배수지요?

이칠재위원

아니 통합관리청사 짓는 데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광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이칠재위원

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못 가서 좌측에 있는,

이칠재위원

좌측 산입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아니, 물관리과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칠재위원

먼저 옛날에 수영장 하던 자리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상수도사업소 본부는 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칠재위원

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물관리과는 수영장 100m 못 가서 좌측에 상수도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 쪽에 있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이칠재위원

시민들 접근성이 어떤가 해 가지고, 혹시 산 속에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길옆에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길옆에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원호원 조금 지나서,

이칠재위원

원호원 지나서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47억 5,4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순수한 건축비가 29억 3,800만 원, 약 30억이 안 되고, 토목이 1억 2,000이지요! 조경이 2억 1,000! 11쪽입니다. 현재 부지조성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울퉁불퉁하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거기에서 계획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평평합니다.

이칠재위원

상당히 조경면적도 있는 것을 보니까 주위 나대지가, 유휴지가 건물 말고,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약 5만㎡정도 되는 수도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조경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네, 전체 수도시설 내에 청사 짓고 조경도,

이칠재위원

조경이 2억 1,000이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조경면적이 큰 것 같아요! 건물만 짓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 환경변화를 주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건물 지으면서 조경 조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칠재위원

전체적으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조경시설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 종합청사관리 쪽을 보니까 대지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2억 1,000씩 조경이 들어가나 의아해서 물은 것입니다. 토목도 현재 평평한 자리인데 별로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지하도 파야 되고 그래서,

이칠재위원

아, 터파기가 있고 그래서요?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다른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동의 상수도사업소, 새로 입주해서 업무시작한 지가 몇 년째 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 새로 지어서 입주한 것이 5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얼마나 되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2005년 11월에,

박순영위원

2005년! 햇수로 7년째 업무를 보고 계신데, 제가 그냥 살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은 단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조금,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 차원에서 경비가 많이 들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광교배수지와 상수도사업소의 문제는 알고 있는데, 얼마 전 봄에 북카페 오픈도 하고 그랬는데 10년을 안 보고 청사 건물을 지어서 다시 또 2011년에 공사를 해서 13년에 입주해서 무엇인가 다시 거기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광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수도사업소니까 개념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까지 봤는지 모르지만, 크게 봐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급과는 저 쪽에 떨어져 있고, 공급과가 주 과입니다. 여기는 행정과 공사만 담당하는 부서인데 같이 있는 것이 효율성이 더 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물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과 감독하는 모든 관리 기관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의하면서 어느 청사가 들어와서, 사무실이 들어와서,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들어와서 10년도 안 되어서 부지선정을 다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따를 것 같고, 그것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맞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해서 크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기관의 장이, 주 메인이 맑은물생산인데 장이 따로 떨어져 있고, 물론 공사나 행정도 떨어져 있지만 장이 떨어져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시는 것에 이의를 달거나 불만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무엇인가 추진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효율성 차원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고려가 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광인 국장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하광교동이지요? 신축을 하시는데 이 지역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약 4만 5,824㎡,

이종후위원

4만 5,000여㎡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네. 1만 3,000평정도,

이종후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전체 면적이 다 수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도시설로 바꾸신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수도시설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이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네.

이종후위원

알았고, 그러면 지금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네.

이종후위원

체육시설을 개방을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네,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어느 때는 개방을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안전관리상 보안조치를 한 다음에 개방을 한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개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배수지가 일부는 체육협회 같은 데로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통이나 광교배수지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에게 개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광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박순영 위원님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상수도사업소를 새로이 짓는데 시비를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가! 또 6~7년 전에 새로 지어서 입주했던 시설을 정말 10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한다면 이런 것을 시민들이 상세하게 알게 되면 “의원들은 앉아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느냐”, “조례를 해 주었느냐”는 질타를 받을 것 같은 생각에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꼭 운영이나 관리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 상수도사업소를 지어야만 하는지, 타당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우선 상수도사업소 지을 때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그 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 맑은물생산과로 사업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박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있는 사업소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업무효율성이 중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옮기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땅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쪽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박정란위원

어떤 계획이 이미 되어 있나요? 그 곳을 다르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그것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아직 저희들이 확정지어진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아직 없으시고 지었을 때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시비를 아끼고 시 공유재산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향후 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성이나 또 예산낭비 차원, 양 쪽을 다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이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50억을 투자해서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상기시키기에 합당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많이 생기고, 다시 다른 것 한 가지, 만약에 47억 5,400만 원이라는 건축비가 들어갔을 때, 회계과장님이 계신데 이것은 입찰로 공고를 하시나요?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입찰을 해야겠지요!

박정란위원

전체입찰을, 조경이고 뭐고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하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일반공사는 대부분, 일반 건축공사하고 전기, 소방을 분리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정별로요!

박정란위원

금액이 커서 수원시는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는지 사업자 선정하는 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잘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알았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는 6년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내에 있는 공공기관 시설물인데 그 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상수도사업소가 온다고 그래서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짓나!”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보다는 일단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묻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된 결정이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통 배수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볼 때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만 3,000평 부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45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환경에 보면 청명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근절하고자 도로 중앙에 화단을 설치하여 정차할 공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명산을 찾는 등산객과 종교시설이 같이 있어서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변 환경평가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을 45대만 확보했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영통구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그래서 그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45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용자들이 얼마나 차를 끌고 올지 모르겠지만 인근 주변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차를 많이 통제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나, 45대는 외부사람들 오는 것을 보고 검토해서, 그 주변에는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하는 방법은 옆에 공간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옆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는 안 되고 앞으로 주차장 이용 상태를 보고 고려할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장 과장님! 답변 명확하게 주세요! 명확하게 안 주시면 승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주변 환경평가를 다 하셨잖아요? 45대라는 것이 체육관 관리 운영자들이 가지고 오는 차밖에 주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변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지요, 청명산 등산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영통 황골마을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권선동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가서 차 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통주민이라 하더라도 영통1·2동이 있는데 2동하고 근접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명산이!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아니, 이 쪽,

문병근위원장

1동하고 근접해 있지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네. 1동 옆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영통2동 사람들이 거기 갈 때 걸어가겠습니까? 안 걸어갑니다. 과장님은 걸어가시겠어요? 여기 체육관에 행사 있는데 걸어가시겠냐고요, 차타고 가시지! 45대 가지고는 체육관 면적으로 봤을 때, 시설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 행사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몇 천 명이 몰리는 것 아닙니까? 주차 다 어디에 합니까? 주차난을 100%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30~40%나 많게는 50%정도는 수용을 해 주는 안이 나와야지, 수원시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30~40%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만약에 저희들이 봤을 때 시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나 차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쪽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데 일단 사실 그 이상 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공지를, 만약에 많이 늘어났을 경우 활용하는 방안 외에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의견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주차확보가 더는 어렵다면 승인하기가 어렵다, 위원장의 의지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현 배수지 안에 현재 나올 수 있는 주차공간 최대 용량이 45대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지 이용객을 현재 예상해서 몇 명이라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건립규모 내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45대기 때문에 그 외 주차용량은 다른 방법으로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후에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최대를 정점으로 두고 판단해야 되는지 최소를 정점으로 두고 판단해야 되는지 중간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이 판단은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사실 이용객을 우리가 최대로 볼 수는 없지요, 또 최소로 볼 수도 없겠지요! 타 사례를 든다면 평균적으로 이용한 것을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배수지 내의 주차시설은 법적인 문제에서 규정이 된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공간 내에서 최대한으로 빼낸 공간이 45대가 나왔습니다. 그 시설 내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몇 대가 아니라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45대기 때문에,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하면서 앞으로 한다면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문병근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대수인가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네.

문병근위원장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대수?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네.

문병근위원장

별도로 주차장 설치할 수 없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그 공간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지요! 차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땅이 옆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주차장 확보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 청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7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통 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