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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83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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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여성국장님께서 해외 출타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인 신화균 여성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라수흥 복지여성국장의 업무차 해외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의식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수요의 다양화,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 도입과 회관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사무의 위임 등, 수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방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고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회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더욱 활성화 된 회관으로 운영되돈?하며 재정적 지원은 줄이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 양측의 만족도 제고 및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는 민간위탁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9월 말 계약을 체결, 10월 한 달간 업무를 인계한 후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요구에 부응하고 시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전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아까 사전 설명회 때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그런 얘긴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공무원 분들은 어떤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평생교육이랄까 혹은 문화예술이랄까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행정을 서포트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실 적에 전문성 결여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 오고 행정을 충분히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아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고용 승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을 고용승계하는 게 매우 타당한 얘기라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강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강좌는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강좌를 11월~12월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인수인계 할 적에 민간위탁 받은 데서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프로그램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은 개설하고 해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제가 알기에는, 물론 이제 강좌에는 그 강좌를 따라다니는 부류들도 계시고 또 강사를 보고 오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유지되는 것, 그리고 뭐든지 확 100%, 50% 이렇게 바뀌면, 아기들도 분유가 바뀔 적에 10%씩, 20%씩 점차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항목을 그런 것을 넣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가족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하면 시설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맡게 됩니다.

한규흠위원

정책과에서 계속 하실 거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민간위탁 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설이 유지 보수가 되는데 민간으로 갔을 때는 관리가 안 되니까 시설 유지비가 더 많이 나간다 이런 통계를 좀 봤어요. 그래서 혹시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직영할 때 민간위탁과 비교를 하면 예산을 약 2억 6,000 정도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을 해야 되지, 무조건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비용을 절감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안 하면 절감이 더 되죠.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질이 형편없이 낮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위탁기간이 3년 이내인데 연장 가능하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한 가지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공무원 정원은 7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몇 명을?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그냥 7명 정도로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분들의 급여라든가 인건비가 산출된 것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정확하게는 해놓지 않았지만 예상을 해서 여기 인건비 산정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9급 최소 호봉으로 해서 제일 밑에 있는 직원, 그 다음에 중간단계 7급 직원, 6급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급이 관장이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관장까지 해서 6명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니죠, 7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명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7명인데 급여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여기 급여, 민간위탁 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1억 8,000 정도 추정을 한 내용에 개인별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A, B, C, D, E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인건비 1억 8,000 부분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니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령 관장은 인건비가 얼마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정해서 줘야 된다는 뜻에서,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정해 줄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3년 이내 연장가능.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3년 후에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꼭 연장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실적, 3년간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항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다시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심의없이 그냥, 한번만 연장 가능한 거예요, 몇 회가 연장이 가능한지 이것도 애매모호한 그런 거예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감독기관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장 가능도 1회면 1회 이렇게 그것을 다시 수정을 좀 해주세요. 3년을 했어요. 그런데 1회를 연장을 했어, 그런데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구로 봐서는. 그러니까 몇 차례까지 연장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1회면 1회 이것을 명시를 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횟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과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가 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연장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좀 혼란이 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리고 재위탁 내지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말맨絿?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아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통과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가족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거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릴게요. 죄송한 얘기지만 중복된 이야기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정원이 7명인데 6명을 가지고 원만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6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 가는데 위탁을 주면서 정원이 7명이라고 7명을 그대로 준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1억 8,000에는 7명으로 해도 이 정도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하위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요.

이영주위원

글쎄요,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6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특히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위탁을 주면서 인원을 지금 현재 인원보다 더 늘린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탁을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서비스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충분히 과장님은 검토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크게 반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위탁공고 낼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총액을 주고 또 소요인원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다 공개를 똑같이 해서 수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선정할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게 해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현재 우리가 수원시에서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하고 받기만 하면 한 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다 공개를 하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내놓아라,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원시가 더 가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운영조례상에 민간위탁 하면서 바꿔지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탁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또 개입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족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중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해 주기 위한 가족여성회관의 설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못 하다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에 의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교육기회가 잘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든 분명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추진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수탁업체 공개모집 투명성이나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늘 하는 말씀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수원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교육국 간부공무원 이동이 있었는데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이필근 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조인상 과장이 체육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문화 경쟁력과 행복지수를 느끼고자 이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 체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시계획, 건축 및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경관을 문화적, 미학적, 친환경적으로 조성 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원을 사람 중심적인 문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문화도시 수원포럼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하여 수원을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그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이사회에 대한 규정으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로 개회하며,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직제, 정원,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사무국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 운영기획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운영기획팀 신설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세분화하고 불합리한 직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1년으로 되어 있던 단원 위촉기간을 1년 이내로 개정하여 12월에 실시하는 평정 결과를 다음 해 1월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전형 방법을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세분화하여 각 업무 특성에 맞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사용허가심사위원회를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사용범위에는 시민회관 시설 중 대관시설로 부적합한 로비와 대관실적이 없는 멀티비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에는 사용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식 조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사용허가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허가제한과 사용허가 취소조항 등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시간은 오전 8시 30분~12시 30분까지, 오후 13시~17시까지, 야간 17시 30분~21시 30분까지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교육기관과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의 행사는 50/100으로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의 반환규정에 사용료 전액 환급과 일부 환급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2항에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입장의 제한에서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가 침해받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인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시민회관 사용요금표를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로 변경하고 제1호 기본시설, 제2호 부속시설, 제3호 설비시설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의 문화발전과 예술활동 지원, 민간참여 방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공간 지원 등 육성 규정을 두며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도 문화적 특색이 반영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수원포럼을 문화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 기본계획 및 문화정책 개발, 세미나 개최 등 기능의 수행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이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도시 정책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야별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능의 단일화와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그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재단의 설립 운영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며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활동지원, 개발, 연구 등의 사업수행을 통한 문화발전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정관 항목을 명시하여 재단설립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 직원, 조직 및 재정지원,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규정 등을 두어 문화정책 비전 제시 및 전문 인력을 통한 조직체계 마련과 사업시행으로 문화도시 정체성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추진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재단이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문화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재단설립에 따른 재원확보 부분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으로 직제 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과 업무를 세분화하여 직무내용을 정비하고 합리적 평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정에 따른 단원 위촉기간을 1년 이내로 개정하며 공개전형 시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하여 전형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안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사용허가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범위,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산정기준과 감면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하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위탁계약의 해제 및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민회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저는 실무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는 나중에 총괄적인 게 필요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내용을 국장님보다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조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설립에 대한 것부터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하신 용역 추진결과를 보면 작년도 6월부터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를 지난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원시의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시 확정이 되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조례를 만들고 설립을 하겠다고 하시면, 기본적인 확정을 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립에 대한 통과를 시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순서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고 우선 공청회를 거쳐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저희가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위원님들께 통과를 안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다 짜놓으면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실수 같아서,

이재선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해서 상정해서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원시 문화복지 행정 중에 많은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물에 보면 전부 다 수원시 문화예술 행정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 가지고 있어요, 문화재단 시민공청회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계시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 보면 28쪽에 있습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 책은 안 가지고 있고 최종 연구보고서,

이재선위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보면 수원시 문화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전부재, 전문성 취약, 지속성 취약, 통합성과 효율성 취약, 민·관 협력체계 문화거버넌스의 취약, 창의적 혁신역량 부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 수원시 문화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한 한 부분은 행정이 잘못 되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과 더 가까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조금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표시한 것이지 이게 아주 잘못되었다고 표현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받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공무원들이 정확히 설명을 해서, 해 드려서 이해가 된다면 향후 수원시 문화재단 설립이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문화재단 설립의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계획서상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조직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하고 있는 수원화성운영재단, 수원화성문화재단 또 수원문화원, 또 수원시의 6개 문화예술 시설 또 문화재단으로 설립된 3개 기관을 통합해서 위탁시설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단만 하나 덜렁 된다고 수원시 문화가 그렇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저희 문화관광과 조직도 개편이 되어야 되고 화성사업소 조직도 개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던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 조직이라든지 인력감축 이 부분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 나오면 저희가 거론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기본 자료의 비교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기본 자료를 용역 발주 받아서 연구하신 분들의 비교는 성남, 부천, 고양과의 비교예요. 그래서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추진사업이 문화재단의 사업이 전혀 엉뚱해요.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스템 조성사업,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창작활동 진흥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고양시를 보면 전시공연, 어울림 문화교실, 축제 개최, 이 정도의 사업이고 또 부천을 보면 여기는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의 관리, 부천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박물관사업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 관련 위탁사업이에요. 부천시 여성회관 운영, 청소년 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것하고 수원시의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비교 자체가, 자료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자료를 준 것처럼 대도시, 도 단위의 문화재단하고 해서 우리 110만의 도시에 걸맞은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는 비교가 나와서 연구검토가 되어서 거기보다 우리가 더 잘 하겠다는 문화재단을 만들면 문제가 없어요.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재단을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향후 우리가 재단 만드는 것만 통과를 시켜 주면 “나머지 알아서 점차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최종 용역보고 나올 때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대도시 시·도급의 재단도 비교를 다 했습니다. 책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11개 시·도 중에 서울하고 경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론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천, 성남은 저희가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의 방향은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용역보고를 할 때마다 꼭 우리는 성남 같은 방향으로는 안 가겠다, 성남은 시설관리형 문화재단이고 부천은 시설관리형이 많은데다가 창작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게 뭐냐하면 운영재단이 있고 화성문화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합형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재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보다 더 발전적인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는 드려야 되고 또 동의 받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지적해 주시면 감안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문화재단이 여태 없이 수원시 문화행정이 잘 이루어졌는데 기본 평가부터 너무 떨어트리는 분야에 대한 지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잘 운영했던 것들이 문화재단 오면서 예산은, 지금 1년 예산은 얼마 예상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이재선위원

1년간의 예산을?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한 108억 정도.

이재선위원

인건비를 뺀다는 이유는 뭐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재단의 인원이 확정이 안 되었고 어느 부분에 어느 인력이, 또 연봉이 얼마의 인원이 들어갈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빼고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화성운영재단, 화성문화재단이 했던 사업 거기다가 경상비 그러니까 시설운영비까지 합쳐서 하면 한 188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얼핏 잡아서 인건비를 빼고 108억이라면 인건비까지 하면 아마 한 300억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많은 예산이 어느 부분도 통·폐합이 안 된 상태에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통·폐합은 지금 현재 운영재단도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문화관광과에서 다 가져다가 전체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 부분도 다 끝난 다음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차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인원을 보면 수원화성문화축제를 위해서 담당자 3명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 인원이 겹쳐지는 인원 외에 공직자 그대로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비용으로 된다는 이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총괄계획이나 비슷한 계획을 어디도 논한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재단에 이것을 지금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최소한도 시의원들한테는 “향후 수원문화재단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해서 몇 년차 되면 수원시의 문화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체계가 잡혀갈 것입니다.” 하고 이해를 구해야 맞는 것이지, 맥없이 재단에 대한 승인만 딱 떨어트려 주면 “그 후로는 우리가 알아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6개월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연 재단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결과가 현재 나온 상태인데 그 타당성이 각계각층이 전부 다 재단은 필요하다, 또 재단을 설립하는데 1, 2, 3단계, 4단계로 해서 설립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가 운영재단 설립할 때 1, 2, 3, 4단계로 한 게 아니고 운영재단이 화성사업소의 시설을 맡아서 일하는 부서로 할 때는 그냥 기능에 맡게끔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면 거기다 도입만 시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그동안 수원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계속 들어가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과 같이 협의도 하고 해왔습니다. 지금 수원문화재단이 사실 지금 정도에서 적기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에게 이 수원문화재단의 현재 미션이 어떤 문화행사의 기획이라든지 수원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원, 그리고 수원에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 공간관리 이 세 개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은 기존에 수원 전역에 걸쳐서 실시되었던 모든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각 단체별로 조금씩 배분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수원문화재단이 생기면, 수원문화재단이 생기면 본인들이 해왔던 일이나 본인들의 단체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향후 수원의 어떤 문화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 그 분들의 주된 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문화재단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데 동의를 다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한승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지역의 문화재단과 비교도 많이 했고 특히 경기도의 대도시급의 문화재단을 같이 비교 분석을 했는데 수원은 거기보다는 좀 달랐습니다. 수원에는 화성문화제라든지 국제연극제도 있고 또 수원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문화도시, 인문학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도시들보다 다른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양이나 부천이나 성남 이런 데서 하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수원만의 독특한 문화재단이 사실 지금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참석했던 일반 시민들이나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 그리고 수원의 문화행정이라든지 문화예술을 실시해 왔던 각급 단체장님들, 그리고 수원의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이렇게 어느 정도 쭉 토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사실 오늘까지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문화재단이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내년에 발족이 되는 거죠. 내년에 발족이 되면 내년 사업부터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더 늦춰지고, 늦춰지고 하면 이게 아마 후년부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수원시의 바람직한 문화정책 또 수원시의 문화정책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원의 어떤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발견되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0월에 우리 화성문화제 할 때 화성문화제만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 1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제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공무원들이 날과 밤을 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문화제는 공무원들의 잠을 잡아먹으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된다, 그렇게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성문화제의 내용을 보면 참 부실해요. 그리고 시민들 또한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왜 만날 이러냐?” 그럴 때 저는 참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인들이 밀어주는 계약들이 참 문제더라고요, 계약. 매점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운영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특정인을 밀어주는 뭐 그런 것들,
영관

노영관위원장

죄송합니다. 백정선 위원님, 재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연구단체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얘기할 것은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화성운영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단들을 묶어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아닙니까? 혹시 수원문화재단 설립을 하고 화성운영재단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아니요, 재단 중에는 화성운영재단하고 화성문화재단 두 개가 흡수 통합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그것만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무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원화성운영재단에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원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다 청산하자는 거죠, 저는. 수원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백 번 찬성을 합니다. 수원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예전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문화재단을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명을 가지고는 업무가 안 되어서 증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랬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업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우리 시립 교향악단, 합창단이 설립된 지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해서 세계적인 예술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서울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한 107명 정도 되는데 19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30주년 기념 순회공연도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국제행사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3명 정도 더 늘리는 안을 잡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서울 시립예술단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또 다른 시의 예술단은 우리보다 적은데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실지로 저희하고 비슷하고 대신 예술단 규모나 이런 것까지 같이 비교를 하면 저희보다 적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무국 정원이 어떤 부분에서 7명이 있었죠?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현재 업무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현재는 사무국 밑에 홍보팀이 있어서 홍보팀에서 사업계획 수립도 했고 그것은 성격이 좀 맞지는 않지만,
한기

민한기위원

홍보팀이 몇 명이었어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홍보팀이 6명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명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사무국장 밑에 팀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홍보팀에서 그 역할을 했고 일반적인 기획 업무 이런 것은 홍보팀에서 역할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운영기획팀이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업무는 몇 명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제표가 안 나왔는데,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홍보·마케팅은 5명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이런 것 주실 때는 직제표를 주셔야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기획운영팀만 신설해서 3명을 증원하겠다고 주셨는데 어떤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가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다면 홍보업무 등 제반업무가 홍보팀이 몇 명이고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국장을 포함해서 10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팀하고 마케팅팀 두 팀이죠?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네 명씩 네 명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10명 중에 사무국장 한 명 있고 운영기획팀이 네 명, 홍보·마케팅팀이 5명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10명으로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전에는 운영기획팀은 없었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다루는 거죠? 지금까지는 홍보팀만 있었던 것인데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사무국 업무를 봅니다. 단원 관리업무라든가 서무업무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연간 공연계획 수립이라든가 그에 따른 진행 그 다음에 운영계획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직제표를 간단하게 했으면 더 알기 쉽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이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건 말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할 때 한번에 하시고 나중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고 문화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사업이나 예산 문제, 고용 문제 특히나 기존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깊이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은 추후라도 저는 해줘도 조건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우리 수원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우려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수원시 문화예술이 아주 미흡하게 이어져 온 것은 아닙니다. 표현 자체가 부재다 이런 것은 잘못된 표현 같고 나름대로 전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서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을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기존의 문화재단을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운영 상태 이런 것도 실지로 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문화재단의 규모 그 다음에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논의도 해서 적정한 규모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문화재단하고 운영재단하고의 앞으로 존속 관계가 어떻게 돼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어떤 운영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성운영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운영재단하고 문화재단.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운영재단하고 화성문화재단 두 개의 재단은 우리 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흡수 통합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문화재단 설립에 따라서 많은 예산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의 큰 혈세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통과가 되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재단 설립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수원시민들이 당초에 했던 목적대로 충족할 수 있는 창작활동이라든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꼭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한 정말로 우리 문화재단이 인원수만 채워진다는 소리 안 듣고 또 한 편으로는 인원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했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정말로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수원시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다고 느끼게끔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와도 많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