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관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수원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교육국 간부공무원 이동이 있었는데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이필근 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조인상 과장이 체육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문화 경쟁력과 행복지수를 느끼고자 이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 체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시계획, 건축 및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경관을 문화적, 미학적, 친환경적으로 조성 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원을 사람 중심적인 문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문화도시 수원포럼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하여 수원을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그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이사회에 대한 규정으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로 개회하며,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직제, 정원,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사무국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 운영기획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운영기획팀 신설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세분화하고 불합리한 직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1년으로 되어 있던 단원 위촉기간을 1년 이내로 개정하여 12월에 실시하는 평정 결과를 다음 해 1월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전형 방법을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세분화하여 각 업무 특성에 맞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사용허가심사위원회를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사용범위에는 시민회관 시설 중 대관시설로 부적합한 로비와 대관실적이 없는 멀티비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에는 사용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식 조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사용허가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허가제한과 사용허가 취소조항 등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시간은 오전 8시 30분~12시 30분까지, 오후 13시~17시까지, 야간 17시 30분~21시 30분까지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교육기관과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의 행사는 50/100으로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의 반환규정에 사용료 전액 환급과 일부 환급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2항에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입장의 제한에서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가 침해받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인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시민회관 사용요금표를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로 변경하고 제1호 기본시설, 제2호 부속시설, 제3호 설비시설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