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성웅 의원 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유병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참조

박홍식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오석준입니다 농촌지도소 '9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참조

박홍식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4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참조

박홍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9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착오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추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와 격의 없이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병수의원외 3인)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규정된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점과, 공무원국내 여비규정하고도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은군의 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출장시의 여비) 제1항중 "별표 3에 의한 여비를"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으로 하고 제2항중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보은군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라고 하며 다음에 "다만 동일 시.군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제7조 1항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의회소재지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별표1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재균입니다. 보은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이 93년 8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용료의 한정기준은 도로법시행인 대통령령에 전국을 갑지와 을지, 병지 3개지역으로 구분해서 금액은 정액화 하였고 요율은 같은 율로 정해서 보은군은 병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지의 경우는 특별시, 을지는 직할시이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병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병지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전면 개정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 전주나 공중전화, 송전탑 같은 것을 일괄해서 점용면적인 평방미터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전주나 공중전화 같은것은 개소당으로 점용료를 선정하고 송전탑 같은 것은 종전대로 평방미터면적으로 산정을 하도록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송유관 같은 관 종류는 종전에 평방미터당 점용면적에 의해 산정하던 것을 관 직경별에 따른 관외연장 미터수로 산정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탑이나 간판, 현수막같은 이런것은 연간액으로 선정을 하고 1년이 안되는 것은 1/12로 해서 월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일시적인 것이있기 때문에 월액까지 안 나오는 것 이 있어서 일일 점용료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건물 부분같은 것은 층수별로 차등산정을 하고 지하 매설물의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서 예를들어 20m이상이나 40m이상의 경우에는 일부 감면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개정된 점용산출 방식에 의해서 점용료가 현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급격한 증가율을 억제하도록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이나 주택식물 재배용공작물 설치 이런 것은 종전에 8/100요율에서 5/10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가지는 종전에 토지가격을 내무부에서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남는 과세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개정을 함으로써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그 뒤에 참고표가 있습니다만 그 요율에 의하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자체가 과세표준액보다 현재는 배이상 올라가기 때문 에 전체적인 점용료는 약 1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나 통신선로 관계는 전기사업령 전기공작물 설치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 전기통신공사간에 협정서가 85년 1월 1일자로 체결된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기존 전주나 통신선로는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것은 이 개정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것은 기존 협정서에 의해서 감액이 되겠고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것은 이번 개정조례에서 50%를 부과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전기통신공사나 전주같은 것은 50%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만 조항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못해 드렸기 때문에 조항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1조와 2조는 종전과 별 문제가 없고 3조의 1항도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의 토지가격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조 5항에 과세표준액으로 다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시지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3항은 종전에 2항으로 규정이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15일 단위로 사사오입을 해서 15일이 넘을 때는 1월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4항도 ㎡미만은 여기는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 조항은 사사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은 같은 내용이고 6항이 신설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20m이상은 1/2, 40m이상은 3/4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항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지가변동율이 10%이상 급격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3년마다 재조정 할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점용료의 조정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조정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할 때는 별표의 조정산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감액 시키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조는 종전에 3조의 2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종전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조는 종전에 4조로 되어있었는데 1항과 2항은 종전에 1항으로 묶여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항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공급시설이나 통신시설 같은데에 대한 이 조항이 지난번에는 협정서에서 전액 감면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1/2만 감액하고 1/2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조는 종전에는 없던 규정입니다만 점용료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고도 실지 점용을 하지 않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됩니다.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종전에 5조로다 규정이 되어 있던 내용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료의 징수도 종전에 6조에 규정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당이익금의 징수도 3조 6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고 부과징수위임은 종전에 없던 내용인데 읍면장에 의해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7조는 같은 내용이고 부칙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점용료 선정기준표만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그 뒷장에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전후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중전화, 송전탑 이런 것은 종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점용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개당으로 하게 되어있고 송전탑과 기타의 것은 종전과 같이 점용면적으로 부과를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하수도관, 까스관 이런 것은 종전에 면적으로 하던 것을 길이 그 직경에 따른 m수로 별도 조정이 됐습니다. 기타의 관도 역시 면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길이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광고탑이나 광고판,간판 이런 것을 도로 점용면적으로 종전에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표시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점용면적이라고 하면 위에서 간판이 도로바닥으로 투영한 면적을 점용면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표시면적이라고 하면 간판 크기에 따른 표시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표시면적이라고 따지면 점용 부과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치같은 것도 역시 표시면적으로 바뀐사항입니다. 주차장과 여객터미널 이런 것은 종전과 같이 점용면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항에 공사용 판지, 발판 이런 것은 전에 없던 것인데 점용면적으로 이번에 신설해서 부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나 이런것도 8항 9항이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장에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전후 대비표를 한 것으로 만들어 본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종전에 부과기준자체가 종전에 과세표준액으로 되어있던 것이고 이번 공시지가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수가 없어서 평당30만원정도 해서 표면상 ㎡당 10만원짜리 토지기준에서 만든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종전에 점용료가 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바뀌기때문에 사실상은 종전 점용료 보다는 10%이상 더 부과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일간의 업무보고에 참여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3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