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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28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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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 및 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백종헌위원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을 잠시 나가 계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의회가 열렸는데 공교롭게도 의회가 열리는 날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인사발령할 때는 분명히 우리 의장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6개월 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역시 지난 2월부터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상의해서 조례 제·개정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발령 받은 전문위원이 어떻게 지금 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이 문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장과 행정지원국장님의 분명한 사과가 있지 않으면 저는 전문위원 없이 이번 회기에 회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회의를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때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일자 전문위원 교체 건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와 또한 전문위원이 새로 오시면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과 관련해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 283회 제1차 정례회가 7월 1일자로 시작되고 조례 개정 및 제정 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동안 준비해왔던 기존 전문위원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7월 8일 행정지원국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1억 8,7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243억의 약 2%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251억 8,764만 원 중 234억 5,0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1,526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인 5억 2,17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건에 7억 4,955만 원, 사고이월이 2건에 4억 6,570만 원으로 총 5건에 12억 1,5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1,967만 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25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49만 원으로 총 5억 2,17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24억 3,527만 원 중 24억 2,03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89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22억 7,988만 원 중 5억 2,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5,867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수입액 23억 569만 원 전액을 지출하고 18억 8,363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01억 8,600만 원보다 2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5억 5,500만 원보다 2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억 3,100만 원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0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향후 추가 발생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시책 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3억 원과 서수원권 종합발전 및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비 5억 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3억 원은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입니다. 주택건축 보관금 반환을 위하여 복구비용 예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5,000만 원과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금전출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D/B 유지관리비용으로 2,000만 원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위하여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우리 시 시내 주요도로변 상가의 간판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팔달문 주변과 메가플러스 상가 간판개선 사업비 2억 3,500만 원과 주요국도의 시 진입관문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도시특성화 및 주요구조물 경관개선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비 1,400만 원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사사업비 1,0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2010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6,1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0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2억 2,77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담당 부서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987억 8,900만 원 중 823억 5,100만 원은 집행을 하였으며, 137억 4,8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고 예산대비 2.72%인 26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국비 지연내시, 절대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3건에 35억 5,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6건에 101억 9,000만 원으로 총 9건에 137억 4,8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잔액이 23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700만 원으로 총 26억 9,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2,156억 3,100만 원 중 2,123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2억 6,6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1,865억 2,300만 원 중 1,26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7억 8,9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2.8%인 426억 100만 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공사 추진 중으로 계속비이월 4건에 124억 4,4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9,800만 원, 건설개량사업 4건에 52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3억 6,300만 원, 집행잔액 26억 1,300만 원, 예비비 잔액은 37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적립금은 총 47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31억 1,7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6억 7,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세입은 31억 1,700만 원, 세출은 15억 1,500만 원, 예치금 16억 2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16억 7,300만 원, 세출은 3억 8,500만 원, 예치금 12억 8,8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이월액으로 주민지원기금 16억 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2억 8,800만 원으로 총 28억 9,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결산 결과 깨끗하고 건강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826억 3,300만 원보다 42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56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12억 9,800만 원보다 5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3억 3,400만 원보다 37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89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예산으로는 친환경관리 기반조성사업 1,400만 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1억 1,600만 원, 대기오염 측정 및 오염도 관리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 3,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예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 3억 5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활용분리 활성화 900만 원, 청소행정 관리 2억 6,000만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조성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주요예산은 전통 향토음식관 운영 4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2,2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화장 시설개선 1억 1,4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주요예산은 하천·호소 수질관리 2,000만 원, ICLEI 물보호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지하수관리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8,000만 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1,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주요예산은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53억 2,500만 원, 영화천 만석공원간 보행자 통로설치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비용 10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38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성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8억 2,812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억 6,986만 원보다 4,17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의 추진으로 6,00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분뇨 중의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슬러지 응집제 사용량 증가와 약품단가 인상으로 재료비 1,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175억 9,865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88억 762만 원보다 12억 89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추진과 서호처리장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15억 7,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전기요금 3억 4,000만 원,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1억 2,000만 원, 화산체육공원 차양막 설치공사 9,930만 원, 화산체육공원관리 전출금 2,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수원시민이 사용한 하수가 자연으로 다시 환원되어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수도 수원”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성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창범입니다.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을르네상스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6억 927만 4,000원보다 2,561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8,365만 6,000원으로,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마을만들기추진 운영경비에서 2,5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제283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예산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11년 5월 26일~6월 14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대로 결산검사 후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1년간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39억 8,464만 7,000원으로 이중 88.7%인 1,720억 7,014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예산 중 9.7%인 167억 6,614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9%인 51억 3,746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이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요인도 있어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51억 3,74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비 과다 책정과 계획변경 등이 주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 대지보상, 기반시설사업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180억 6,700만 원으로 98.4%인 2,147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32억 7,5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 현황은 67%인 1,266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77억 8,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43억 5,800만 원은 예비비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 원인으로는 납부능력이 없는 고질적 체납자가 25%로 가장 많아 향후 고질적 체납자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소불명이나 납세태만, 소송계류 중인 원인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징수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병행하도록 하는 효율적 체납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 총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8억 원 가량 증액되는 가운데 연화장 관리, 수해상습지 개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도로명 주소체계 유지관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도시특성화 및 주요구조물 경관 개선사업 등 도심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었으며,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중이 높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24.9%인 2,963억 4,368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05%인 115억 3,89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31.3%인 1,333억 2,462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0.39%인 383억 5,9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을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팔달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세척차량을 더 증설해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는 전에 아파트를 지을 당시 10년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장소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나 일반 상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고 있지만 그것을 세척하기에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들이 세척하고 있고 또 세척된 물은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통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배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배관을 하려고 해도 지하주차장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좀 보조하고 또 아파트단지의 수거비용을 좀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물 수거통 세척에 대해서는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전혀 단 1원 한 푼 쓰지 않고 지금 반납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나름대로 우리가 2010년도에도 인근 시·군에 여러 가지 본 사업을 검토했고, 또 2011년도에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근 시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현황을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론수렴부터 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닦아줘도 저희가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받아본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닦는다는 제안이 왔을 때는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사안 가지고 저희가 주민 여론을 수렴할 적에 오히려 공동주택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척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현재 경비실에서 세척하는 문제를 개선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통을 세척하는 차량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방치시켜놓으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인근 용인시라든가 성남시 분당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 여러 가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통 하나 닦아주는 데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간다,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하다 보면 이 예산이 30억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예산분석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구제역이 왔을 때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아직까지도 상처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구라파에서는 슈퍼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고 이런 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집단적인 위생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전혀 무방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혀 대책을 우리 수원시는 갖고 있지 못하고, 또 방역대책도 별로 없고 또 그러한 장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환경국장님, 잠깐만요. 2010년도 세출결산안 보면 청소행정과 불용액이 13억 4,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불용액 자체가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2010년도요?

이대영위원

예. (환경국장, 자료확인) 거기 보시면 사고이월이 6억 6,900만 원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사고이월 청소행정과에 대한 사항은 화장실문화전시관 도록이라든가 시설 설치에 대해 사고이월된 것이고, 또 소각장 옆에 자원회수시설 쉼터 조성사업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불용액은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 청소대행사업비를 저희가 167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소행정비를 나름대로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편성된 예산보다는 좀 적게 대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된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익년도에 대한 청소대행사업비를 세울 적에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대행사업비가 12월에 다시 익년도 1월 1일 기준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변경계약 체결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다른 국에 비해 우리 환경국의 불용액이 많아서 그 중에 가장 많은 청소행정과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고요. 아토피 치유센터 1억이 왜 지연내시된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사고이월되고 여러 가지 이월된 사업은 아토피 치유센터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하고 기후변화 체험관 예산이 32억입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것하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기후변화 체험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내용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 체험관이 환경부에서 책정돼서 수원에 예산이 12월에 국·도비가 전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고, 아토피 치유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도비를 150억 예산으로 해서 50억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할 때 예산을 작년 연말에 세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게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기후변화 체험관은 우리 수원시가 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확실하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된 것이고 예산이 연말에 32억 내려온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벌써 내려와 있고요,

김명욱위원

내려와 있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토피 치유센터를 저희가 우리 수원에다 유치하려고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50억을 저희가 국비 요청했는데 엊그제 날짜로 해서 기재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평군하고 아토피 치유센터 유치에 현재 열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원시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아토피는 하여튼 결정은 안 된 것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기후변화 체험관은 결정이 됐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ICLEI 수원사무소는 완전 무산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ICLEI 수원사무소는 현재 한국 대표사무소가 제주도에 있는데요, 금년도로 나름대로 ICLEI하고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단지, 제주도에서 자연청정도시 세계대회인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근민 지사님하고 ICLEI 본부하고 그때까지는 연장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고, 그 이후에 ICLEI 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을 더 제주도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년만 더 연장하고,

김명욱위원

1년 후에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ICLEI 본부에서 결정을 하겠다,

김명욱위원

아,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 세척하는 얘기 하다 보니까 시에서 원래 음식물 수거함을 주게 돼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94년도 정도 종량제가 시작될 때는 음식물쓰레기통 여러 가지 리터별로 도급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과 시비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트가 건설되다 보면 사업자가 구비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반 주택에는 저희가 공동, 지급이 곤란하고 스테이션 수거제라고 해서 지역별로 일정 공한지에 저희가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조례가 아닌 그 위의 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시에서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뀌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법령에 쓰레기통을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적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여러 공동주택을 건설할 적에는 사업자 주체에서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사고이월 중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공급관로 시설사업에서 9,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관로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관로사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설계해서 금년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서호천 상류하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서호천 처리장에서 처리수 4만 7,000톤이 처리되는데요, 이중 7,000톤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4만 톤을 가지고 2만 톤은 서호천 상류까지 저희가 관을 통해 펌핑해서 상류부터 내려와서 건천화를 방지하도록 하고 1만 톤은 일월저수지 쪽, 1만 톤은 일왕저수지 쪽으로 해서 건천화 방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그러면 서호천 상류, 다음에 이쪽 일왕저수지 쪽으로 하는 것, 일월저수지, 동시에 세 군데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저희가 계약돼서 지금 현재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심의 시 좀 더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명욱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대영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2소위원회는 백종헌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백종헌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마을만들기추진단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로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 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7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