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산업과장
산업행정 전반문제에 대하여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농어민후계자 지원을 신규후계자 지정시에만 해주고 지정후에는 지원 대책이 없는데 지속적인 지원대책은 없느냐고 지적해 주셨고 두번째 농어민후계자자 아닌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번째는 1읍면 1명품 개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된 1,100만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네번째 군정보고서에 읍면단위 명품으로 9품목이 있는데 이것이 8품목으로 변경이 됐고 지도소에서 특산작목으로 17개 작목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한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특산미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와 향후 계획, 또 사업비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여섯번째는 6억9,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판장 1개소,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1개소 그리고 규격포장재와 소형포장재 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사업주관자 그리고 군 시설물에 대한 농민 단체나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설물을 연계해서 대도시 소비자 직거래를위한 상설 직판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농기계 반값에 대한 당초 계획에 기종별 현황과 예산확보된 기종별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여덟번째 농기계 내용연수동안이라도 읍면장이 확인할 경우에 보조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아홉번째는 농기계 지원 한도액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지정후에 지속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신규지정할 때하고 지정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정시의 지원사항은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지 축산시설자금, 원예특작시설자금등 생산시설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지정후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자금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으로 선정을 해서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가 아닌 농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농어민후계자와 같이 별도의 생산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시책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과수생산유통사업이라든가 채소단지 조성사업, 축산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전부 일반농민에게 해주는 개별사업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농가에는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예시된일반사업들이 전부 농민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지역 농민들이 신청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1읍면 1명품 개발사업 1,100만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당 천만원 정도씩은 투자를 해서 면장이 지역 명품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이 그 렇게 되지 못해서 읍면당 백만원씩밖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승인하신 백만원을 가지고 지역 명품개발을 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나름대로 시작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읍면별로 명품작목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군정보고서에 읍면명품작목 9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보고했고 의회의 보고에서는 8품목 지도소에는 17개 작목으로 각각 상이하게 보고를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읍면단위 1읍면 1품목 명품 개발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품목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받았을 때 9개 품목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내북면에서 당초에 특화작목을 버섯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한우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로에서 한우를 선택을 했기때문에 한품목이 중복이 되어서 8개품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읍면단위 특화작목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사업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현재 최종적으로 결정된 품목은 7개품목입니다. 그내용은 보은읍은 대추이고 내속,외속, 회남의 경우는 취나물입니다. 당초에 회남은 감으로 했었습니다만 취나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로, 회북, 산외, 마로는 한우이고 회북은 감이고 산외는 고추였었는데 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부는 시설원예, 삼승은 사과, 수한은 오이로 당초에 했었습니다만 고추로 변경을 했고 내북은 한우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단위별로 선정한 품목이 7개품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읍면특화작목 17개 작목으로 선정한 작목은 저희들이1읍면 1품목 작목과는 개념이 다르게 지도소에서 신규특화작목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선정한 것이 17개작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도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질문하신 특미단지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탄부 평각리에 10ha를 조성했고 93년도에는 보은읍 지산단지와 탄부면 평각단지 두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양을 보면 92년도에 탄부 평각단지가 40여톤 되고 93년도에는 보은 지산단지가 48톤, 평각단지가 40여톤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직거래를 유도해서 판매를 시도했습니다만 위탁해서 연결된 물량은 92년도 평각단지가 5.6톤, 나머지 34톤은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93년 지산단지, 평각단지도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직거래한 것이 7톤,평각단지 2톤 이렇게 해서 38톤내지 41톤은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한 바대로 시중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을 시도했습니다만 농가에서 현재 정부에서 이중곡가제를 아직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데 연계를 하지않고 전부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지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농의쌀생산계획을 가지고 50ha규모에 규모를 확대해서 무농으로 재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데로 한번 재배를 해서 당초부터 시중가격보다는 한 30% 내지 50%를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5,400만원의 소요자금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없이 현재 특미단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현 추세로 봐서 이중 곡가제 실시는 현재 시점을 봐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점차 양곡정책이 전환됨에 따라서 이 시책은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하기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를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급적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포장재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쌀 포장재를 만들고 소형포장재도 만들고 우리는 서울 지역의 우리 재경, 보은 사람들만이라도 그 쌀을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점차 정부 양곡수매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쌀을 우리 스스로 판매할 수 있고 보은 쌀이 진천쌀이상가는 그런 쌀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째 6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공판장,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규격포장재, 소형포장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판장 설치 문제는 보은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당초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농산물시장문제, 화랑시장 문제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오던 길로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제가 공 판장을 설치해서 현재 직판장 문제를 해소하고 보은 농수산물시장 집하장에서 소매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판장이 시군단위에 설치가 되지않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해야될 사업으로 해서 농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어제 도에 들어 갔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공판장은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공판장 명칭을 붙일 수 없다 해서 군자체로 다른 명칭, 또는 사업구상을 다시 해 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판장 설치는 이루어져 경매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포장재 및 소형포장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포장재 사업은 현재 3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농협 위주로 해서 농협에 공급을 해주었습니다만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셔서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협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공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는 농협 위주로 주지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현재 대추, 느타리, 사과에 대해서 포장재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도안을 모집중에 있고, 이 포장재는 실지 작목반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일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포장재 사업은 도로부터 5건에 대해서 재개발토록 되어 있어서 취나물과 밤고구마, 오이, 영지버섯, 곶감에 대해서 포장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해당업체로 하여금 도안을 해서 갖고 오도록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도안이 오는대로 명실상부한 보은군의 도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작해서 이것도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시설물에 대한 농민단체나 작목반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판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개량저장고는 현행 농림수산부 지원 지침에 의하면 생산자단체만이 할 수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작목반이나 마을단위에서는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하지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작목반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생산자단체 범위를 농협, 축협 내지는 마을단위 작목반도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이나 똑같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에서 갖고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민, 우리 관내 농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현재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고 우리군에서는 현재 집하장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농민의 시설이 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이런 유통시설 내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사업인 공판장, 저온저장고, 개량저장고 사업은 첫째 농민단체나 작목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규약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완공이 되면 작목반 단위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시설과 연계해서 대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상설직판장 설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거래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지못하고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유통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거래를 해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또는 서울지역의 구청,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재 판매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제약 요건이나 서울 지역의 이런 반발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나 도비가 허락한다면 대도시 직판장을 우리가 임대해서 떳떳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사실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직판장 문제는 현재 도비와 군비를 받아서 3억정도의 지원자금을 받아서 옥천에도 군 직영직판장을 하나 만들고 있고, 중원군에도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리면에 한군데 해서 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앙성 도로변에 직판장을 만들어서 휴게소를 겸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군비 1억 정도만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이 마련된다면 도에 2억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도 그런 직판장을 할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속리산 말티고개 위에라도 휴게소를 겸한 직판장을 꼭해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리 군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와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직판장을 마련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질문하신 농기계반값 지원 공급계획중에서 당초계획과 기종별 현황및 예산확보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받기는 물량을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때문에 2,100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몇차례 수정작업을 거쳐 1992대를 반값공급계획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허락치않아서 760대분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자꾸 반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도로 하고 나중에 안될때는 반납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760대 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더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물량을 분석해서 최대한 물량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타군에 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하는데 있어서 기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안됐을 경우에 예외규정으로 해서 읍면장이 기종을 확인을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 판단될 때는 반값공급 기종을 지원할 수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지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반값지원 기종에 대해서 읍면에 여러차례 공문 시달을 해서 좀더 주어진 여건속에서 융통성있게 운영을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먼저 구입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오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도 내가 앞의 순서인데 뒤에 쳐졌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획된 범주내에서 하다보니까 불평을 갖고있는 농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농가가 지원을 받지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읍면에 촉구를 하고 선정기준을 점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보완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기종별 지원 한도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기준을 보면 보조금프러스 융자금해서 경운기의 경우는 60%, 트랙타 80%, 이앙기 80% 내지 90%, 콤바인 80%, 관리기 90%, SS기난방기 바인더 90%, 농산물건조기 80%에서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금액중에서도 융자비율이 상당히 높고 보조를 못받는 그런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항상 다른 사업과 달리 농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늘려줘야 한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원 한도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할때나 또 도에 새로운 사업이 나올때마다 최대한 노력해서지역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는, 지원기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원한도액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 의원님이 아홉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