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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재 의원 5분자유발언

31회 제본회의199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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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의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과 실과장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부의장님은 회북면의 직원 노제 관계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은 1차, 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질문답변에 앞서 어제 산업과 질문중 답변을 듣지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명품작목 육성방안중 가공공장 설치 및 추진실태 생산량 전시판매, 지역경제과 질문중 우시장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어제 양승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명품작목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추가공공장 설치 문제하고 대청댐 부루길 붕어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추가공공장 설치는 현재 보은 농협에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이미 농림수산부에 확정, 결정을 받아서 지금 보은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은 속리산 취나물가공공장도 역시 사업승인 확정을 받아 가지고 내속리면에 시달을 해놓았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못하신 사항이 가공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원료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공공장 원료문제는 우선 우리 지역의 지역 특화작목으로서 대추를 육성함과 동시에 대추에 대한 가공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첫째 대추가공공장설치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추가공공장이라고 실질적으로 대추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이지만 대추죽의 경우는 주원료는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은 우리 지역의 쌀을 상당부분 가공 원료로 투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아울러서 대추는 거기에 향미 내지는 성분 일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는 쌀로 보고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가공공장이 가동될 경우에 대추죽을 만드는 공정을 가지고 호박죽이라든지 깨죽이라든지 죽에 관련된 가공은 전부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추죽 공장으로 승인은 받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타원료도 죽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쌀 소비촉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취나물 가공공장의 경우, 취나물은어떤 가공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취나물을 건조해서 포장해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솥에다가 쪄서 그것을 다시 식혀서 벌크건조기를 통해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재래방법으로 솥에다가 찌기 때문에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공식품으로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 취나물을 질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더 필요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대추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가공공장하면 제가 알기는 한 80년대에 대추 넥타와 대추를 건조해서 술안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주 시험소에서 시험한 분포가 나왔습니다. 대추는 그대로 냉동 창고에 풋대추로 저장했다가 넥타를 만들때 그 효율이 영양가가 높고 좋다는 분석도 나온것이 있고 그것이 약제 비슷하게 혈압이 있는 환자들에게 효능이 있고, 이런 것을 분석받은 일이 있고 그 가공공장 설치에 대하여 청주에서 어느분과 하는 과정에서 대추양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대추죽에도 쌀이 주원료로 들어간다니까 과연 문제점이 없는가 생각되지만 예를들어 대추넥타나 그것으로 해서 공장이 설립될때는 그 물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아 지금은 보은대추 대추하지만 생산량은 가공공장까지 갈 수 있는 물량이되느냐 이것이 문제점에 도달하고 공장설치 보다 더 우선 대추를 육성해서 생산량을 확보했을 때 그 생산량이 많았을 때 과연 이것을 가공하고 공장설치를 해서 운영되는가 봅니다 양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 공장유치를 할 수도 없고 운영을 못했을 때에는 과연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공장을 설치한 연후에는 산업과장님께서는 더한층 노력하시고 대추생산에 대해서 정성을 쏟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취나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외국하고 수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취나물은 제가 볼때 수확량이 1년만 해도 양이 무지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씨앗만 갖다가 뿌리면 그냥 나서 크는 것이고 또 그 씨앗이 3년까지도 거름주고 물주고 하면 계속 클 수 있는 이런 작목이기 때문에 뭐 병충해도 없고 거름 물만주면 생산량이 많이 나는 그런 취나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취나물을 가공공장에 충분히 생산량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데 과연 판매가 가능하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알고 요전에 속리산에서 취나물 팔러갔다가 못팔고 되돌아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로 보아 과연 이것이 외국하고 이전 보고에 어느 나라에 1톤, 1톤이라고 했는데 그 1톤이 시범보기, 맛보기로 건너가서는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뭔가 농민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을 설치했으면 과연 그 물량을 확보해서 또 유통과정을 예를들어서 시장판매나 외국판매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양 의원님 말씀은 참 지당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챙겨드려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대추문제도 처음에 사업책정을 할때 현재 대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추죽가공품에 들어가는 대추원료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안되고 또 대체로서 쌀이 주원료가 되어서 호박죽이라든지 다른 것도 해서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해도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공장건립 전부터 지역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제조공정,제조과정도 농협으로 하여금 차질없이 해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그 음료계통은 사실상은 지금 대기업하고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은농협의 대추공장에서 캔음료는 아직 생산을 생각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문제는 현재 각지역에서 취나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나물 제품이 천태만상입니다. 아주 완전히 부셔가지고 못쓰는 취나물에서부터 분량만 많이 해서 생산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속리산 같은 뭐 김두수씨 같은 경우는 바로 잎이 피어나왔을 때 수확을 해서 하는취나물이 있고 한데 아직 소비자들이 등급별로 그런 기호성을 갖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나물은 다 똑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하튼 약취, 금방 피어나서 연한 취나물을 중점적으로 생산을 해서 제대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과정을 거쳐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한다면 타지역보다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되지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그 소비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3동을 계획해서 시설할 재배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50여동이 들어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좀 관수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안해주고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군수님께서 지적하셔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완전한 시설을 해주고 면적 확대보다는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를 육성하고 판로나 해외수출 과정이 되는것을 봐가면서 면적 확대는 해도 늦지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초 계획대로만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나물가공공장을 설치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용지는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여하튼 유명도를 받을 수있는 디자인을 전국 단위에서 명성있는 그런 업체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해외시장 문제가 유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완결이 되는대로 면적확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 취나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취나물 생산량에 대해서는 동수가 많이 들어와서 군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있는 것 같은데 제가 취나물을 재배하고 한 결과 외속리나 취나물 재배하는데는 특위활동을 해서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취나물 농사라는 것은 면적만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모뎀을 가지고 삐딱한 밭같은데 건조한데 뿌려봤자 취나물 나면 미류나무 잎처럼 노랗게 나서 뜯어가야 사지도 않습니다. 삶으면 풀먹인 것보다 낫지않습니다. 취나물을 과연 어디에서 재배하느냐 품질을 향상시켜 품질이 향상했을 때 보은취나물하면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도시에서 찾아주는 이런 취나물까지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 보은군의취나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볼때 면적을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 취나물을 재배할 수있는 위치, 조건을 가려서 이 취나물은 사실은 이것이 생야채중에서도 식물로 친다면 숙맥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병도 안 납니다. 거름주고 깎고, 물주고 하면 또 올라옵니다. 수분조절이라든지 거름줄 수 있는 비배관리라든가 우선 물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메마른땅에, 물 좋은 수분땅에서는 물주고 거름주면 계속 크니까 그동안에도 다섯번, 여섯번 품질도 좋고 대도시에서 한여름에 상추대신으로 고기집에서 많이 호응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대신 물을 많이 주고 거름 많이 주고 이파리 크니까 여름에 상추는 녹지만 녹지를 않고 고기집에서 사용할수 있는 작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대도시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봐서 우선 품질 향상을 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좁은 면적에서도 생산량을 많이 이렇게 소득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취나물 단지조성 관계에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취나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잘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되고 면적확대보다는 제대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야된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리한 면적 확대보다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고 그속에 관정까지 설치해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온데 신청 비율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면단위 특산 작목으로 육성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시범사업으로서 몇농가씩 육성하는 것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부루길이라고 해서 아주 고기가 납작합니다. 이빨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동그래서 주둥이로 새우같은것은 한번 박으면 전부 까져서 다 줏어먹는데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산 쏘가리는 서식지에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전체 집어먹고 집까지 뺏아 버립니다. 그래서 국산어종이 생식을 할 수 없는 생태계를 망치는 부루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에도 부루길이 좀 적을때는 새우가 나오더니 작년부터는 새우도 서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방어해서 돈을들여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뭔가 근본적으로 그 고기도 막아야 되고 무슨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쏘가리나 메기나 이것이 서식해서 알을 나서 부화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주던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놔두면 외국 어종밖에 못삽니다. 다 잡아먹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메기가 있어요 아주 큽니다. 15kg까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양어장에 지금 키우는데 이것은 새끼도 나중에 15kg까지 크는데 웬만한 고기는 통째로 먹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고기 때문에 한국 어종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알 낳는 것은 부루길이 다 줏어먹고, 커서 돌아 다니면 메기가 다 줏어먹고 그래서 대청댐에도 보니까 새우라든가 쏘가리종류가 전체로 없어지고 현재도 서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차 우리 군의 대책보다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다뤄야 되지않느냐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든가 사실대로 해서 우리 한국에 고기어종이 생태계가 망쳐지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루길에 대한 사항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부루길만 잡아먹을 수있는 천적의 어종을 육성하는 방안하고 부루길만 어획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안은 사실상 발굴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면적을 많이갖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도에도 문제를 제기해서 이 사항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 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청댐수면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상가두리 양식장을 회남, 회북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천적을 육성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육상 양어장을 설치해서 관내에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조강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업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산업행정 전반문제에 대하여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농어민후계자 지원을 신규후계자 지정시에만 해주고 지정후에는 지원 대책이 없는데 지속적인 지원대책은 없느냐고 지적해 주셨고 두번째 농어민후계자자 아닌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번째는 1읍면 1명품 개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된 1,100만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네번째 군정보고서에 읍면단위 명품으로 9품목이 있는데 이것이 8품목으로 변경이 됐고 지도소에서 특산작목으로 17개 작목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한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특산미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와 향후 계획, 또 사업비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여섯번째는 6억9,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판장 1개소,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1개소 그리고 규격포장재와 소형포장재 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사업주관자 그리고 군 시설물에 대한 농민 단체나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설물을 연계해서 대도시 소비자 직거래를위한 상설 직판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농기계 반값에 대한 당초 계획에 기종별 현황과 예산확보된 기종별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여덟번째 농기계 내용연수동안이라도 읍면장이 확인할 경우에 보조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아홉번째는 농기계 지원 한도액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지정후에 지속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신규지정할 때하고 지정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정시의 지원사항은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지 축산시설자금, 원예특작시설자금등 생산시설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지정후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자금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으로 선정을 해서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가 아닌 농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농어민후계자와 같이 별도의 생산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시책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과수생산유통사업이라든가 채소단지 조성사업, 축산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전부 일반농민에게 해주는 개별사업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농가에는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예시된일반사업들이 전부 농민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지역 농민들이 신청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1읍면 1명품 개발사업 1,100만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당 천만원 정도씩은 투자를 해서 면장이 지역 명품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이 그 렇게 되지 못해서 읍면당 백만원씩밖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승인하신 백만원을 가지고 지역 명품개발을 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나름대로 시작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읍면별로 명품작목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군정보고서에 읍면명품작목 9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보고했고 의회의 보고에서는 8품목 지도소에는 17개 작목으로 각각 상이하게 보고를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읍면단위 1읍면 1품목 명품 개발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품목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받았을 때 9개 품목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내북면에서 당초에 특화작목을 버섯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한우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로에서 한우를 선택을 했기때문에 한품목이 중복이 되어서 8개품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읍면단위 특화작목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사업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현재 최종적으로 결정된 품목은 7개품목입니다. 그내용은 보은읍은 대추이고 내속,외속, 회남의 경우는 취나물입니다. 당초에 회남은 감으로 했었습니다만 취나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로, 회북, 산외, 마로는 한우이고 회북은 감이고 산외는 고추였었는데 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부는 시설원예, 삼승은 사과, 수한은 오이로 당초에 했었습니다만 고추로 변경을 했고 내북은 한우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단위별로 선정한 품목이 7개품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읍면특화작목 17개 작목으로 선정한 작목은 저희들이1읍면 1품목 작목과는 개념이 다르게 지도소에서 신규특화작목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선정한 것이 17개작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도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질문하신 특미단지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탄부 평각리에 10ha를 조성했고 93년도에는 보은읍 지산단지와 탄부면 평각단지 두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양을 보면 92년도에 탄부 평각단지가 40여톤 되고 93년도에는 보은 지산단지가 48톤, 평각단지가 40여톤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직거래를 유도해서 판매를 시도했습니다만 위탁해서 연결된 물량은 92년도 평각단지가 5.6톤, 나머지 34톤은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93년 지산단지, 평각단지도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직거래한 것이 7톤,평각단지 2톤 이렇게 해서 38톤내지 41톤은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한 바대로 시중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을 시도했습니다만 농가에서 현재 정부에서 이중곡가제를 아직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데 연계를 하지않고 전부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지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농의쌀생산계획을 가지고 50ha규모에 규모를 확대해서 무농으로 재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데로 한번 재배를 해서 당초부터 시중가격보다는 한 30% 내지 50%를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5,400만원의 소요자금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없이 현재 특미단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현 추세로 봐서 이중 곡가제 실시는 현재 시점을 봐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점차 양곡정책이 전환됨에 따라서 이 시책은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하기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를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급적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포장재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쌀 포장재를 만들고 소형포장재도 만들고 우리는 서울 지역의 우리 재경, 보은 사람들만이라도 그 쌀을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점차 정부 양곡수매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쌀을 우리 스스로 판매할 수 있고 보은 쌀이 진천쌀이상가는 그런 쌀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째 6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공판장,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규격포장재, 소형포장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판장 설치 문제는 보은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당초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농산물시장문제, 화랑시장 문제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오던 길로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제가 공 판장을 설치해서 현재 직판장 문제를 해소하고 보은 농수산물시장 집하장에서 소매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판장이 시군단위에 설치가 되지않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해야될 사업으로 해서 농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어제 도에 들어 갔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공판장은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공판장 명칭을 붙일 수 없다 해서 군자체로 다른 명칭, 또는 사업구상을 다시 해 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판장 설치는 이루어져 경매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포장재 및 소형포장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포장재 사업은 현재 3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농협 위주로 해서 농협에 공급을 해주었습니다만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셔서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협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공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는 농협 위주로 주지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현재 대추, 느타리, 사과에 대해서 포장재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도안을 모집중에 있고, 이 포장재는 실지 작목반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일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포장재 사업은 도로부터 5건에 대해서 재개발토록 되어 있어서 취나물과 밤고구마, 오이, 영지버섯, 곶감에 대해서 포장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해당업체로 하여금 도안을 해서 갖고 오도록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도안이 오는대로 명실상부한 보은군의 도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작해서 이것도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시설물에 대한 농민단체나 작목반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판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개량저장고는 현행 농림수산부 지원 지침에 의하면 생산자단체만이 할 수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작목반이나 마을단위에서는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하지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작목반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생산자단체 범위를 농협, 축협 내지는 마을단위 작목반도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이나 똑같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에서 갖고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민, 우리 관내 농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현재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고 우리군에서는 현재 집하장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농민의 시설이 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이런 유통시설 내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사업인 공판장, 저온저장고, 개량저장고 사업은 첫째 농민단체나 작목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규약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완공이 되면 작목반 단위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시설과 연계해서 대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상설직판장 설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거래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지못하고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유통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거래를 해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또는 서울지역의 구청,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재 판매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제약 요건이나 서울 지역의 이런 반발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나 도비가 허락한다면 대도시 직판장을 우리가 임대해서 떳떳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사실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직판장 문제는 현재 도비와 군비를 받아서 3억정도의 지원자금을 받아서 옥천에도 군 직영직판장을 하나 만들고 있고, 중원군에도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리면에 한군데 해서 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앙성 도로변에 직판장을 만들어서 휴게소를 겸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군비 1억 정도만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이 마련된다면 도에 2억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도 그런 직판장을 할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속리산 말티고개 위에라도 휴게소를 겸한 직판장을 꼭해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리 군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와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직판장을 마련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질문하신 농기계반값 지원 공급계획중에서 당초계획과 기종별 현황및 예산확보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받기는 물량을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때문에 2,100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몇차례 수정작업을 거쳐 1992대를 반값공급계획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허락치않아서 760대분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자꾸 반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도로 하고 나중에 안될때는 반납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760대 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더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물량을 분석해서 최대한 물량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타군에 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하는데 있어서 기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안됐을 경우에 예외규정으로 해서 읍면장이 기종을 확인을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 판단될 때는 반값공급 기종을 지원할 수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지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반값지원 기종에 대해서 읍면에 여러차례 공문 시달을 해서 좀더 주어진 여건속에서 융통성있게 운영을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먼저 구입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오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도 내가 앞의 순서인데 뒤에 쳐졌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획된 범주내에서 하다보니까 불평을 갖고있는 농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농가가 지원을 받지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읍면에 촉구를 하고 선정기준을 점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보완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기종별 지원 한도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기준을 보면 보조금프러스 융자금해서 경운기의 경우는 60%, 트랙타 80%, 이앙기 80% 내지 90%, 콤바인 80%, 관리기 90%, SS기난방기 바인더 90%, 농산물건조기 80%에서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금액중에서도 융자비율이 상당히 높고 보조를 못받는 그런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항상 다른 사업과 달리 농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늘려줘야 한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원 한도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할때나 또 도에 새로운 사업이 나올때마다 최대한 노력해서지역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는, 지원기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원한도액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 의원님이 아홉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첫번째 질문드린 후 계자들의 사후 지원대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규지정을 한 때에 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후에는 전혀 지원대책이 없고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나 견학등을 실시하고 잘하는 농가, 3년이상된 후계자중에는 전업농을 선정해서 5천만원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일인데 과거 당초에 처음에 80년도나 85년도 정도에 경종이라고 해서 논을 1,200평 정도 구입한 후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논을 구입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논 농사 가지고는 전혀 해볼 방법이 없어서 이 후계자라는 직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가서 취업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부실 후계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작년도에 부실 후계자를 많이 정리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업농 선정 대상자에는 점수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선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업농이라는 것이 1년에 5농가로 군내에 조금밖에 선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거의 혜택을 보지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부실후계자다, 부실후계자가 아니라고 해도 상당히 소규모의 이런 영농을 하고 있는 후계자에게는 다시한번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그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젊은인력이 농촌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수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보면 후계자들을 다시한번 지원해주는 계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신농정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농정5개년 사업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문제는 지금 현행 정책적인 사항으로서는 후계자를 더 지원해 주는 시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범위내에서 한다면 1년 사업 자금 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해서 자금이 필요한 그런 후계자에 대해서 일반사업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후계자외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군에 400명 정도가 후계자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젊은 인력들이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슨 사업을 해볼려고 하면 점수를 심의할 때 보면 저 사람이 후계자냐 후계자라면 우선 앞서서 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후계자가 아닌 사람은 애초부터 사업을 신청도 안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후계자들외에 젊은 인력이라든지 다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서 이 사람들이 후계자가 아니다 하는 소외감과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면1명품 개발사업인데 이 1면1특산품, 1면특화작목, 1면1명품이름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2 - 3년내에 몇가지로 바뀌었는데 또 2 - 3년전부터 이 특화작목 개발사업을 서류상으로 해왔지 실질적으로 한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9개 품목이 있었다 그러다 92년도에 내북에서 버섯을 한우로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8개 품목이됐다, 그러면 94년도 군수님 신년 인사보고에는 당연히 8개 품목으로 되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서류를 보고 9개품목으로 했으니까 일반주민은 그냥 9개 품목을 군에서 개발하고 육성시키는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주요업무보고시에는 8개품목으로 됐고 또 지금 와서는 최종적으로 7개품목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7개품목도 앞으로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후반기에나 내년도에 6개품목으로 될 수도 있고 8개품목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 특산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농사짓고 있는 농민이 앞장서서 특산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력을 동원하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왕 행정력을 동원해서 특산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관계 실무자는 당연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그 어느 면에 특산품이 무엇이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런 것만은 항상 머리속에 염두를 두시고 또 어느 읍면에 출장을 가신다든지 하면이 면에는 특산품이 사과면 사과, 버섯이면 버섯, 한우면 한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에 특산품이 사과인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되는가 하는 관심을 다른 공무원들이라도 가져줘야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은 1,1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당 백만원씩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계획인데 과연 이 백만원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지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지금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특화작목 계획은 사실상 작년까지 예산없이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구상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개입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상당한 물리적인 힘을 작용해서 읍면별로 한가지 품목씩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사실상 품목이 왔다갔다 하고 읍면에서 지역명품 특화작목도 무엇으로 선정했는지 모르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신농정 5개년 계획속에 읍면단위 특화작목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돈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계획이 신농정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읍면단위 명품작목 사업계획을 유인해서 읍면에도 시달하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리는 회의도 하고 해서 거군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군단위 특화작목이 사업계획을 확정짓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연차별 골격을 잡아놨기 때문에 신농정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심도있게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단위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백만원씩밖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군에서 아직 마련을 하지못하고 있고 읍면장이 선정한 읍면단위 특화작목을 위해서 백만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장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읍면단위 특화작목을 확대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백만원 가지고라도 읍면장님들이 잘 활용해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일익을 해 줄 수 있다면 당연하고 고맙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과연이 백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있을 것인가 물론 작목별로 봐서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백만원 가지고도 다만 얼마라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버섯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조그마한 시범포를 할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또 자부담한다고 해도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과연 시범포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시범포라는 것은 그 지역에 특화작목 한군데 가장 잘하는 독농가를 선정해서 그것을 교육장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될 수 있는가 또 예산확보 문제도 1억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그 10분의 1인 1,1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내시사업중에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말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국도비내시사업만 내려오면 당연히 군비부담을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특산품을 개발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고 남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점점 뒤로 미루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신농정계획이 내년도부터 계획에 넣다보면 또 1년간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추경에 반영하던 씨앗이 들어가야할 시기가 있는 것도 압니다. 이런 것도 빨리 시작하고 사업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예산부서에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너무 늦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금년안에 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을 따져봐서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무작정 1면당 천만원씩 요구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1,100만원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작목별로다가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자부담 정도 능력은 얼마가 있다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서 계획을 예산 요구했을때에는 이렇게 무작정 깎아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다음은 특미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탄부 평각, 93년도에 평각하고 지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면 쌀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쌀 농사가 아무리지천받고 있는 농사라지만 그냥 버릴수도 있는 농사도 아닙니다. 앞으로 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텐데 이 쌀을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확보도 못해놓고있는 실정에서 말로만 보은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2년동안 걸쳐서 해왔지만 거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년동안 해오면서 그 발견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또 1년, 2년더 해서 그 다음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5,400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5,400만원이됐던 얼마가 됐든간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확보가 안되더라도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사업비가 없어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1 - 2년동안 사업비를 들여서도 잘 안됐는데 사업비 없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은특미쌀 육성계획을 마련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5,4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한 비중을 둬야된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보은군 지역특화작목도 중요하지만 특미쌀은 보다 특화작목으로 그 이상가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 이 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산출해서 다시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없어도 하겠다는 사항은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포장재서부터 무농의 쌀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생산을 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산을 해놓고도 판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군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북부어느 군에서는 약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의도에서 하고있는 녹색지대인가 거기에서 조그마한 소형포장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손님마다 무료로 제공해서 우리 쌀을 갖다 먹어봐라 맛 좋으면 이웃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문을 해 달라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홍보하는 계획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바로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항은 진천에서 작년에 일품벼를 10kg 단위로 포장을 해서 행사장에 온 사람들한테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런 사업 내지는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 이런 사업구상을 사실은 해 놓고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유통구조개선사업인데 아까 당초에 본 질문을할 때에는 유통구조사업의 작목별 생산자 단체나 농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은농협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공판장이 일부 농민들단체나 생산자단체로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것인데 이 얘기는 안 하시고 유통구조개선 사업이 많은 그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질문하신 사항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판장이 설치가 되면 우선 법정도매인이 확인해 가지고 보은농협에서 주관해서 도매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매인이 있고 거기 내부적으로 채소공판장, 과수공판장 여러가지 분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소, 과실 그리고 축산물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 생산자단체 당연히 사과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에서 운영규약을 만들때 생산자단체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공이 되어 운영전에 사업정관을 승인하는 절차를 우리가 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산자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한 도시 상설 직판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웃 청원군의 경우를 보면 먼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청주시 율량동에다 대도시 상설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관자는 농어민후계자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청원군은 물론 청주시하고 가까우니까 잘 되겠지만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꼭 농어민이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대도시에 가서 상설 직판장을 항상 운영하고 여기에서 판매, 생산되는 데와 특화품목을 코너별로 만들어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면 상당한 소득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지어주고 건물은 우리군비나 국비로 지어서 임대해 주어서 생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직판장 문제는 지금 시군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청원군에서 후계자들이 청주시에 설치한 것은 도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실지 운천동에 직판장을 만들어놓고 후계자 직판장 운영을 해보니까 연중품목을 갖추어 줄 수가없어서 외지 농산물만 취급하는 슈퍼화 되어 사실상 내부적으로 문제점을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농산물 직판장해가지고 운천동에 백평 규모를 제가있을 때 해주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 참여해서 각단위조합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연중매장을 사실상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후계자 직판장도 그렇고 두군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슈퍼화 되어 상당히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대도시에다 직판장을 개설해서 후계자들한테 코너를 주는 문제는 우선 단편적으로 볼 때는 시급하고 그렇지만 운영문제를 생각할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봤습니다. 음성에서는 후계자 직판장을 세웠다해서 보니까 그것도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도시 직판장은 직거래를 유도하고, 관내에다가 휴게소를 겸한 직판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 1억정도하고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2억정도 받아가지고 3억정도 투자를 하면 중원군에 시설한 직판장 정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직판장은 우리 군비투입보다는 오히려 직거래 장소를 마련해서 직거래를 하고 직판장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른데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의 경우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91,'92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다시 율량동에 청원군 군유지가 있답니다. 군유지가 있어서 대단위 주차장 시설을 200평하고 일반 생활용품, 농특산물, 다해서 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이계획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인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원한도액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운기의 경우는 60%지원한도액이 되어있고 60%라고 하면 8마력짜리가 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원한도액이 60%입니다. 그러면 120만원인데 백만원 보조해 주고 2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융자 20만원을 받자고 일반 주민들이 누구한테 가서 보증서 달라고 하고, 인감떼와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20만원 포함해서 백만원 50%를 그냥 자부담을 합니다. 백만원이란 돈을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경운기를 살 경우에는 90%를 융자 해주었습니다. 10%를 자담을 했었으니까 약 20만원정도 주머니에 가져가면 경운기를 사왔는데 백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그냥 일시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백만원 융자포함해서 자부담하고 80만원하고 백만원인데 보조금 백만원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해주고 나머지 백만원을 융자를 해주는 그래서 농민들이 돈을 안가지고 가도 농기계를 가지고 올수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있지 백만원 보조해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부담 백만원 갖다주면 과거에 90% 중장기 자금 주었을 때와 거의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만 50% 해줄 뿐이지 혜택은 실질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도에 93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자리에서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건의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농기계 지원확대문제하고 반값 기종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반값기종 공급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영농규모가 적어서 농가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구입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구입을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소형 기종 위주로 해서 보조금 백만원때문에 구입을 한다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반값지원보다는 소규모 농가는 소형기종에 대해서 일정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일정규모이상 농가는 전업농이라든지 농기계영농단 이런 자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형기종이 공급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다수 농민들이 백만원 지원을 받더라도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방향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원금액 확대하고 반값기종에 대한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도에 촉구를 해서 어떤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값지원되고 있는 것이 대규모 소형기종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을 대단위 면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기계를 위주로 해서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500평, 천평 갖고있는 사람은 관리기 하나를 삽니다. 관리기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500평, 천평 갖고있는 사람이 이웃집에서 잠깐 빌려써도 되는데 조금만들이면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또 읍면동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내용연수가 안되도 구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경운기 산지 4 - 5년 되었는데 어디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10만원 정도면, 한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고쳐서 한 2 - 3년 더 쓸 수 있는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더 보태면 고치는 가격에다 얼마 더 보태면 새것 하나 빼는데 이렇게 하느냐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읍면에서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확인을 해주고 확인을 해서 이것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런것이 되어야, 그러면 사라고 구입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읍면에서 기종 산다고 해서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 구입했는가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으면 사실상 쓸수 있느냐 없느냐를 전연 사실 확인도 안해보고 그저 앞에 신청한 순서대로 지금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고 할까 농민들이 잘 몰라서 늦게 신청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늦게 신청했으니까 다음에 해,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은 뒤로 밀리고 앞에 약삭빠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나니까 2 - 3년후나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회의때나 언제나 읍면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인 방법,신종기계 보급을 해서 농기계가 될 수있는 방법, 또 보조금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은 차후 건의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가지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점검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요즘 농촌에 인력 부족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농을 하고 있고 주로 45세이상에 있는 농민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탄부면같은데는 1개부락에 50세 이하가 90호에 두사람 있는 그런 부락도 있는데 전업농 연령의 한계를 50세로 하니까 실지 농사져서 기계를 운영할 사람은 나이가 많은 분이 해야 하는데 그것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노령화되고 나이가 많이먹고 해서 기계를 몇년전에 샀으니까 다시 기계를 바꿔서 자기 인력이 부족하면 기계로 보충하려고 하는데 연령 제한으로 못하는 것도 있고 또한가지는 그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업자들이 농기구를 당신네 면에는 전업농이 몇개,용역회사가 몇개, 소농 용역회사가 몇개 있으니 당신이 해 보시오 해서 기계를 산지 1 - 2년 얼마안되는 사람들한테 충동을 해서 일선 행정에 혼동이 오게 만들뿐만아니라서로 기계업자들간에 알력이 있고 심지어는 물품제공까지 해서 그 어떤 사람한테 물으니까 무엇을 하나 얻어입었으니 천상 하나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요소가 어떻게 해서 각 면에 몇개 떨어진 것을 면에서 담당자도 모르고 있는데 업자들은 어떻게 유출되어서 아는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업농 연령제한 문제 또 농기구를 3 -4년 전업농을 다 했다고 해서, 연도도 안됐다고 해서 안되는 사례, 기계가 망가져서 없는데 그런 사례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순서를 정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전업농의 연령 한계는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농기구를 보은군에 얼마 확보했는가 업자들이 알고서 각 농촌을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새 기계를 방금 산 것도 팔아서 기계 교체할려고 하는 것 기계 안 가진 사람이 하려로 했는데 약빠른 사람이 하니까 제동이 걸립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지적하신 중에서 전업농 연령 규제사항은 저희들이 저번에 농림수산부 관계자들하고 추곡수매관계 때문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이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있는데 연령 규정을 두어서 실지 없는 젊은층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건의를해서 연령규정을 풀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조치는 안됩니다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 답변은 현재 55세정도가 넘으면 신규농기계를 구입해서 조작할 수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55세 이상되는 농가에 주었을 경우에, 그 사항을 건의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고 농림수산부 답변은 상환능력이라든지 기계운영면에서 안전사고 이런 측면에서 젊은사람 위주로 줘야 된다 또 농촌은 그나마 남은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실정은 그렇지 않으니까 연령제한을 철저히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다시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문제는 현재 농기계 구입 체제가 농림수산부에서 어떤기종에서 얼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행정계통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농협계통으로 시달이 되고 농기계 업체에다 몇개 기종 어느 지역으로 공급이 된다는 사항을 통보를해서 농기계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군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벌써 업체에서 어느 지역에 몇개 기종이 들어간다는 것을 거의가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사실상 농기계계획 수립이 되면 업체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기종이 빨리 공급이되야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정업체만 알려준다면 현재 농기계 공급체계를 봐서 어느 업체나 막론하고 본사에서 지정을 봐서 도단위 계획까 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업체가 알고 자율적으로 경쟁을 해서 기종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은 같은 지역은 범위는 적은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기종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군에까지 대상자 선정이 돼서, 기종까지 선정이 돼서 보고한 경우도 또다시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서 들어온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잘 고쳐주지 않습니다. 고쳐주다보면 누구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왜 고쳐주느냐 또다시 고쳐달라 이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 접수되면 안고쳐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업체에서 난립해서 돌아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사는 경우 또 업체에 따라서 별의 별것을 해서 상당히 농민들을 어렵게 만든다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에서 그런 장난을 치지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계획 시달하는데 있어서도 군자체로 신중을 기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농기계공급체계상으로 봐서 그 사람들도 다 내용을 알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전업농은 농수산부의 규정이 꼭 남자로만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여자들이 농기계를 많이 갖고 경운기 끌고, 트랙타도 사용하고 콤바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로만 한정되어 있는가 여자가 지금 신기계를 신청했을 때 전업농심사과정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이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교육은 이수안했을 것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기본교육을 신청해서 나에게 배정됐을때 교육 받는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교육받은 이수증이 있는 사람이 점수가 더 올라간다는 맥락 그것은 아주 우스운 맥락입니다. 여자도 한 농가에서 호주가 남자면 여자가 그 농기계를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남자로 못이 박혀있는가 이것도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제도개선이 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남녀구분은 현행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의 기종은 세대주단위 아니면 영농주체로서 가구중에서 영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대상을 아마 연령규정을 둔 것이고 또 남녀 규정은 없습니다만 여자가 독립적으로 한다는 실정은 없습니다. 있다면 저희들이 구분해 놓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조 의원님이 산업행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 문제 가지고서 사후대책지원이 적어서 뭔가 부실대책론을 말씀하셨고 그 반면에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을 현재까지 지키고 농사를 알고 뼈아프게 농사를 지었다면 한50세 넘은 농가일 것입니다. 그런 분한테는 사실 혜택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후계자 자금, 소득금고자금, 시범포 이런 것은 후계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50넘은 농민한테 갈 것 같으면 몇%냐 하면 제가 보은군에 전체 볼때 10%가 안됩니다. 5%도 안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후계자한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몫을 볼때 50넘은 사람한테도 그 뭔가 혜택이 있다면 시범포라도 농사를 잘 진다면 주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는가 묻고싶고 또 둘째로는 보은군에서 경지면적이 있어요, 대량 농기계단지도 조성하고 트랙타도 나오게 되는데 산간오지에는 경지면적 자체가 없어서 농기계를 살려고해도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것같으면 지금 산간오지에는 예를들어 그면적을 빌려서 다 묶어서 트랙타구입하려고 해도 다 못하는 실정인데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기계는 전업농이나 될 수 있는 기계는 다 경지면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경운기는 아까 경운기 문제가 나오는데 경운기가 사람이 많아서 경운기 나올려면 없는 사람이 사려고 합니다. 부서진 것 고쳐쓰는 것은 둘째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경운기 없는 순번이라도 그런데는 경운기라도 있어야 농사 짓습니다. 그것으로 해야 농사를 짓는데 타지역에서는 경운기를 수명연한도 안된 것을 부수고 다시 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운기도 없는 사람이 살려고 해도 못사고 있는데 이 런 문제도 뭔가 영농규모를 봐서 그지역은 큰 기계 가야한다 예를들어 경지면적이 적은 것은 소형기계로 할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려할 것이 있지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간지 여건이나 평야지 여건으로 해서 기종을 배정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 지침 만들때 그때 구체 적으로 지침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양 의원님 말씀대로 농기계반값 기종은 산간오지가 먼저 될 수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 사항은 검토과정에서 많이 고려가 안된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회남, 회북 지역 산간오지 지역에 반값 기종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또 50세 이상은,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50세 이상에 대한 영농자금지원 이런 규정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자금 지원 50세 이상55세 이상 규정해서 자금 지원을 잘 안해주는 이런 규정은 해소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답변을 상세히 다해서 저는 간단하게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반값공급 맨 마지막에 지금 경운기를 한대 살려면 216만5천원입니다. 1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융자는 30만원 내지 20만원 자부담이 많다는 것은 앞서 조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농사철이 바쁜데 우리보은 각기 대리점에는 경운기 구입을 하지않고 아직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경운기를 구입하려고 신청서류를 가지고 몇번 왔다갔다하면 아직 공장에서 기계가 아직 안왔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면 기계가 오면 통보합니다, 해서 해당 농민들이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값비싼 농기계는 본인들이 직접 차에다 실어서 아직 계획수립도 안된 것을 창고에 갔다 놨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바로 조사하시고 확보를 해서 농번기에 농사일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종별 확보된 사항은 점검을 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도에 보고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만 전번 지역경제과 질문중 우시장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보은우시장 문제에 대해서 운영상문제점과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시장 문제는 먼저 개장시간이 하절기에는 5시, 춘추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7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축협에서 개장 시간 전에 아침 일찍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너무 일찍와서 장을 만들다보니 개장시간 전에 우시장이 다 폐장이 되는 결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나오다보면 장사꾼들이 전부 거쳐간 다음에 농가에서갖고온 가축이 경매가 되는 사항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으로 하여금 개장시간을 엄수하도록 사전에 우시장 앞에 개시를 하고 시건장치를 해가지고 개장시간을 엄수해서 농가에서 갖고 나온 다음에 장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보은 가축시장이 2,800여평됩니다. 실지 주차장은 550평으로서 50대정도 주차밖에는 안됩니다. 이미 문제가 되어서 축협에서 금년도에 계류시설을 조금 줄이고 백대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해결되면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우시장 개장시간을 다시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축협에서 지금 현재 개장시간을 하절기에는 5시, 춘추절기에는 6시, 동절기 7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개장시간전에 일찍 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일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파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관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본결과 하절기에 5시도 맞지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절기에는 6시경은 되야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7시 30분은 되야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절기에도 7시에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를 사러올때 차를 갖고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나오게 됩니다. 학생 차가 첫차인데 7시경에 출발하는 것이 보은군의 전체 시내버스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5시다 해서 얘기가 되는데 4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3시 30분에도 시장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가지고 나올려고 해도 가지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5시나 4시쯤해서 차를 부르려고 하니까 차가 오지않습니다. 그러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상인들한테 주어야 됩니다. 상인들은 이 소를 분명히 갖다가 파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 한마리에 20-30만원씩 손해를 보고 팔게 되고 또와서 농민들이 일찍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상인들끼리 담합이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상인이 산 후에 소를 사다보면 거기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중고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하절기에 5시다 하는 것은 4시에 개장을 하라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예 하절기와 동절기에 7시로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전에 와서소가 팔리지 않는 거라도 살 수 있고 소라도 차로 싣고 와서 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인들이 그러면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 소를 팔고 사는데 축협에서 인정하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죠 개인과 개인이 판다든지 상인한테 판다든지 밀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의 수수료를 내고 팔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 판매가 이루어지는 행위는 밀매행위가 아니냐 해서 이 밀매행위도 근절을 시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밀매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시장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심도있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알아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개장을 너무 일찍하기 때문에 장사꾼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농가에서 그 시간에 나올 수 없도록 상인들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격을 못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축협으로 하여금 이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장시간운영 또 개장시간 늦춤에 따라서 상인들이 밖에서 장을 형성한다고 하면 불법시장행위로 해가지고 단속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당장 지역 주민들이 이 사항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알리는 표지판도 표시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알려준 다음에 그때부터 확실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 좋은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김천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거기에도 4시, 5시에 개장이 되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농민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7시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방법은 시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과정의 문을 아주 큰 쇠문으로 만들어서 자물통으로 잠궈서 7시에 개장하도록 했습니다. 7시에 개장하도록 해서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안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절기 5시라는 것은 농민들이 하절기 5시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걸어나오게 되면 새벽부터 나와야 되는데 안되니까 시간관계를 보은에는 될 수 있으면 동절기나 하절기나 7시로 못을 박아버리고 거기에 대한 개장시간이 확실히 축협에 답변을 얻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도 두서너장은 공고를 하면 다음장부터 시행이 되도록 아예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방창우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면종합복지회관과 마을자랑비 건립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키위한 면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는 각 읍면 단위에 필요한 사업이나 재정형편상 일시에 건립은 못하나 년차별 계획이 되어있는지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부터 시행하여온 도덕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자랑비 건립은 실질적으로 자랑할만한 실적이 있는 마을을 평가하여 선정건립토록 하는 것인지, 모범마을부터 시작하여 군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건립할 계획인지 여부와 자랑할만한 사적도 없는 마을에 자랑거리를 억지로 조작하여 비를 제작하면 그무슨 가치가 있는지, 이는 재정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전국토공원화 현황및마을자랑비 건립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토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변 및 관광도로변 위주의 꽃길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매년 업무보고시 보고된 내용과 군정질문시 답변내용이 명쾌하게 부합되지않고 있는 실 정인 바 금년 계획에도 꽃길조성 140km, 노원 15개소에 1,155만5천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봄꽃 및 가을꽃을 식재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보은군에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놓았는데 설치 개소수는 몇개소나 되며 이중 꽃동산을 만들 수 있는 대상지와 현재꽃동산을 만들어 오고가는 승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쉴 수있는 장소를 만들어놓은 곳은 어디에 몇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 또는 버스승강장의 꽃동산 만들기를 어떻게 추진하였으면 효과적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에 대한 질문은 방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새마을 민간조직운영에 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을 주민 정서운동으로 민간단체 주도로 전환하여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와 자율추진역량의 배양으로 새마을 정신교육을 통하여 자연보호 운동의 지속 전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남녀 협의회에 사기진작으로 읍면 회장단 회의시 식대비 및 운영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군비를 지원 운영하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93년도 의결된 예산은 새마을군지회 지도자군협의회 부녀군협의회 각 읍면 남녀협의회에 총 7,21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협의회에 경상적보조금을 얼마씩 전도하였나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예산서를 살펴보면 94년도 의결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새마을 군지회 군협의회 새마을 군부녀협의회에 3,560만원이 각각 분리되지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각회에 예산은 얼마씩 배정하여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94년 승인의결된 각 읍면 11개남녀 협의회에 의결된 예산은 새마을남지도자 읍면협의회 1개면에 120만원과 새마을 읍면부녀협의회 1개면에 120만원씩을 확보 경상적보조금을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각 읍면에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15분전인데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면 중간하차를 해야될 그런 실정이니 일찍 정회를 하고 앞으로 시간을 당길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종합복지회관과 마을자랑비 건립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우리속담에 매도 먼저 맞아야 편하다고 하는데 회기말에, 더군다나 오후에 답변을 드리게 됐고 또 산업과장 답변하시는 광경을 지켜보고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성실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 간단명료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창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면민복지회관에 대한 년차별 건립 계획은 되어가고 있는지 또 현재 건립 현황과 앞으로의 건립계획 구상과 마을자랑비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자랑할만한 실적이있는 마을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인지 모범마을부터 시작하여 군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건립할 계획인지, 자랑할만한 실적도 없는 마을에 억지로 조작하여 비를 제작하면 이는 재 정낭비만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 건립은 노태우 대통령선거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91년도에 마로면에 건립하였고 92년도에는 삼승면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건립하여 2개소에 면민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내속리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부지가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여 94년도에 명시 이월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면민복지회관 건립계획은 내무부 및 도의 당해년도 건립계획에의거 국·도비를 지원받아 다른 면에도 건립 부지가 확보한 면부터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랑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빈 의원님도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랑할만한 실적이 있는 마을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마을자랑비는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 진귀한 유래, 훌륭한 인물, 수려한 자연경관등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를 비로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마을을 군에서 평가 선정하여 마을자랑비를 건립한 것이 아니고 1개마을씩을 지정해서 읍면자체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마을을 선정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자랑비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 매년 11개씩 현재 33개가 건립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모범마을부터 시작하여 군내전마을을 대상으로 건립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는 마을자랑비는 모범마을부터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유서나 전통이 있는 마을로 건립하기를 원하는 마을부터 건립하고 있으며 자랑비건립을 원하는 부락에 대하여는 계속 건립하여 마을자랑비 건립취지를 살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랑할만한 사적도 없는 마을에 자랑거리를 억지로 조작하여 비를 제작하면 이는 재정낭비만 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을자랑비의 내용은 그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전래 또는 구전되고있는 사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사적을 억지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르나 군에서 자랑비 내용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건립되어 있는 마을자랑비 내용을 검토한 바 몇개소에 과장된 표현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한지 얼마안된 것을 문안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만일 이것을 헐어버리거나 한다면 그야말로 재정상의 손실일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빈축을 상당히 살 것으로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마을비의 문안이 과장되었다고 해도 긍정적인 면에서 마을자랑비는 그 마을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11기를 건립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문안을 마을에서 만들어서 그 만든 내용을 읍면 자체에서 심의회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마을자랑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마을자랑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미 면에서 심의한 문안을 군으로 송부하도록 해서 군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공보실과 그리고 문화원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과장되고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지금 김과장님이 지난해와 92년과 93년을 김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92년도에는 50만원씩 지원했고 93년와 94년도에는 60만원씩인데 이래서 각읍면당 1개부락씩 이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도덕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그러면 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부락에 어떠한 전설적인 이러한 문제 이런 것을 내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마을자랑비가 아니고 전설비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이 제도를 바꿔야 되지않느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과거에 마을에 우수마을 선정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자랑할만한 일이 실적이 나온 부락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랑비라면. 그러면 어떤 마을에 향약계 조직문제라든지 또는 충효교육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1년간 실시를 해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내서 과연 그중에서 이곳이 잘한 마을이다 이것을 자랑비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이듬해에 자랑비를 세우는 마을로 선정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면단위에서 심사한 것을 내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심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면장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부락에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선정하면 안되고 부락에서는 이장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봐서 심사위원도 구성을 잘 하고 이래서 자랑비의 문안을 만들면 방금 김 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 군에 심사를 거쳐서 하면 과연 그 마을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보고 배우는데 또 주민들이 봐도 그렇고 외부에서 방문객이 가더라도 과연 이 부락이 이런 부락이로구나 잘하는 부락이로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문안도 선정을 하고 지금 마을자랑비 실적을 2년간 한 것을 뽑아온 것을 대충봤습니다만 구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심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고 또 내 생각은 이런 것을 전 마을에 다 세우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전 마을에 다 세울 작정이면 해마다 1개씩 앞으로 가면 다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수가 많은 면이나 적은 면이나 그냥 한 부락씩 했는데 보은 같은데 많지않습니까, 마을수도. 그럼 이것도 두 부락을 해주는 이런것도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수에 대한 비례 배정도 참작을 해야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이래서 시책자체도 한번 잘 손질을 해서 내가 지금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실 의사가 없는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지적 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자랑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 마을이 무슨 효성스러운 마을이라든지 또는 무슨 새마을 사업에 크게 획기적인 공적을 나은 그러한 부락이라든지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는 마을에 세워야 한다고 한사항도 충분히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마을 자랑비를 처음에 건립하도록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 마을의 역사성, 그 마을의 전통성이런 것을 주로 해서 현대에 자라는 아이들이 아, 우리 마을이 이런 마을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그럼 유래비가 아니냐하는데 그 명칭은 우리 관내 33개에 대해서 제가 문안을 전부 검토해보니까 마을자랑비로 세우는데도 있고 마을유래비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있는 그 마을에 내력을 충분히 알 수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유래비들은 이런 성격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고 양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왜곡되거나 조작된 부분이 있지않느냐 하는데 원래 이 비라는 것은 하다보면 과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묘라든지 공적비 선행비 또 있는 그 사실이 적으면 그것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조금 과장되는 것은 문자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자랑비 문안을 보니까짓는 분의 글이 서로 연결도 안되고 또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마을자랑비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그러니까 마을비에다가 전설적인 이러한 역사성있는 이런것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을 넣되 뭐가 있어야 자랑이라고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마을에 자랑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마을자랑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 고칠 점을 얘기하고 앞으로 잘 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보은군내 마을자랑비 세운데를 몇군데를 내력을 읽어보니까 오자도 있고 그 동네 연혁도 없고 뭐만 했다, 뭐만 했다 이런 내용인데, 때문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고향을 찾아들때 우리 동네 들어설때 딱 그것을 읽어보면 동네 내력이 회인이면 현, 남면이면 남면 어느 때 몇년도에 이렇게 되었고 이 부락은 이렇게 해서 위치하고 있다 역사적인 공부도 되고 그것을 봐서 나중에 존속시킬 때 역사적인 값어치도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나가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찾아올 때와서 우리 동네 내력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알고 배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만큼은 세워서 보존을 하니까 보존 값어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유래비와 같은 성격을 띠면서 자랑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보면 오자도 있고 예를들어 한자를 써서 강외면 하면 누가 보면 강회면, 회남회자 해서 강회면으로 알 수가 있고 이런 자도 있어서 그 문구 자체도 잘못된 문구가 있기때문에 좀 다듬어서 심사를 해서 완전하게 했을 때 군에서 확인해서 해야 이것이 나중에 보은의 값어치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기는 명심하여 그 문제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자랑비만큼은 보은군의 전체 마을에 다 수립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전체 마을을 다 세우는데 다른 마을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을도 좀 세워야겠다, 우리 마을도 이러이러한 역사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세우겠다 하면 그것은세울 예정입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전체가 다 유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랑비를 어느 마을은 세우고 어느 마을은 건립 안했을 때에 어른들도 그렇고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충격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락마다 유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을 할려면 어느 부락을 막론하고 그부락에 대한 유래비를 기대해서 전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금년에 60만원씩 주는데 그마을에 보면 비 세우는데 60만원이 들어가서 되지도 못합니다.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고 종곡 마을 자랑비를 세울 때 보니까 5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아마 거기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500만원 정도들여 가지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마을에 자랑거리가 있고 다들 세우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좀 거부하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 마을로 해서 세우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마을 자랑비, 이근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락이든지 유래가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1개 부락씩 해서 240몇개 부락이 있죠, 그것을 언제 다해요, 1년에 한 5개마을씩 해서 1개면에 예산을 빨리 줘서 충격을 안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좋습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알았습니다. 기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면 저야 많이 세우면 좋죠,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전국토공원화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양승빈 의원질문요지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도로변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의 개소수와 이중 꽃동산을 만들 수 있는 대상지와 이미 만들어놓은 곳은 몇개소이며 꽃길 또는 버스승강장이 꽃동산 조성에 효과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관내의 도로변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109개소이며 버스승강장 주위에 꽃동산을 만들어 놓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관광 도로변에 노원 6개소, 가로화단 8개소, 소공원 1개소등 총 15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 주위에 꽃동산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로변에 만들어놓은 곳은 15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주요도로변 및 관광도로변 140km에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꽃등으로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나 커브길 및 마을진입구간, 갓길 포장구간등의 교통 위험 지역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변에 기 설치된 노원, 가로화단소공원 15개소에 대하여는 풀깎기,전지작업, 고사목제거, 봄 및 가을꽃등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버스승강장 주위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승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쉬면서 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하라고 말씀하신 양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이 질문을 받 은 즉시 읍면에 간이승강장 주위를 꽃동산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조치를 했고 적지가 있으면 금년사업부터 꽃동산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길이나 가로 관광도로변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분이 있고 공지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꽃나무를 무더기로 심고, 그리고 갓길 도로변에는 1년초인 꽃보다는 좀더 오래가는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면 관리도 편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곳에 화목을 심을려고 할때에는 상당한 예산이 있어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점차 재정이 허락하는데까지 현재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풀깎기라든지 또는 재료비를 각읍면별로 세워서 말씀하시는대로 읍면직원이 직접 나가서 풀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했느냐 하면 도로변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앞마다 차를 탈려고 하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비오면 두시간 되는데도 있고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동네앞의 길은 뭐 앞으로 자금조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꽃나무는 제가 작년에 심어보니까 도로변에 심고 직원들이 와서 심고 동네사람들 불러내서 심고 나중에 풀밭을 매고 그런 고충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지가 되느냐 하면 심을 때만 심는 것이지 사실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승강구 버스 옆에다 할 수 있는 자리라면 화단을 만들어놓고 심으면 오고가고 쉬어갈때 동네분들이 와서 버스 탈때도 당신네들이 예를들어 여기는 부수리 승강장이라고 써 놓으면 화단에다 부수리라고 써 놓으면 그 분들이 타고 내릴때 풀한포기라도 뽑고 관리해서 관리면에서도 편하다고 보고 또는 쉬어가는 과정에서 풀작업도 하고 꽃을 가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을 활성화 시킨다면 양옆에다 한옆에는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 하나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 두개를 만들어놓고, 꽃나무 심는데는 지장없다고 봅니다. 또 동네분들이 승강장에 오고가는데 내꽃밭이라고 볼때 집에서 화목이라도 한그루 갖다 심을때는 그것 꽃밭만들기는 쉽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볼때 이것이 활성화시켜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버스승강장에서 보면 사람들만기다리는지 그 옆에는 지저분하게 쓰레기만 있지 또 쓰레기통이 있어도거꾸로 뒤집혀있던가 이런 장난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다 꽃밭을 만들때는 가꾸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내버리는 사람도 조심성이 있지않느냐 또 환경차원에서 쓰레기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측면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이것이 큰 자원이 안들면서 그 부락단위로 나와서 하루 꽃심느니 나와서 이것하시고 병에다 흙이 모자라면 몇경운기 파다놓고 만들고 해서 동네분이 하루 만들면 꽃동산 만들 것으로 봅니다. 점차적으로 향상 됐을때 보은군내 쉬어가는 버스승강장은 일제히 다 될 수 있지않느냐 그러면 점차적으로 보은군내 꽃밭조성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같이 현재 읍면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적지는 금년부터 조성을 하도록 기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에 실시하는 곳이 있으면 지금 알려주신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새마을민간조직운영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민간조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에 새마을민간조직에 대한 운영비의 실태와 둘째, 금년도에 군지회에 새마을군부녀회하고 지역지도자협의회 예산을 한 묶음에 세워놨는데 어떻게 분배할 예정이냐 하셨고 셋째, 94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93년도 새마을민간조직운영에는 총예산이 7,210만원에서 예산절감 10%를 감한 금액 6,489만원을 군지회에 2,475만원 군지도자협의회, 군부녀회 각각 423만원, 읍면지도자협의회 읍면부녀회에 각각 1,584만원을 배정해서 집행 되었습니다. 그중 각읍면 협의회 배정 내역은 새마을군지회에서 집행하였는 바, 84년부터 읍면협의회장 및 협의에 의거 그 기준을 총 배정액에서 읍면수로 나눈 금액에 1/2을 기본급으로하고 나머지 1/2의 금액은 해당 면에 리동수를 곱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각 읍면별로 배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보은읍인 경우 225만1천원, 가장 작은 외속리면인 경우 108만원으로 차등 배정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읍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속리면이 130만9천원, 마로면이 140만4천원, 탄부면이 134만1천원, 삼승면이 143만7천원, 수한면이 104만4천원, 회남면이 102만5천원, 회북면이 153만7천원, 내북면이 137만2천원,산외면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94년도 정액보조 기준액에 의거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지도자군협의회 새마을군부녀회를 통합하여 3,56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새마을군지회에 저희들은 보조하며 각 회의마다 분리보조금 결정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지침에 의거 새마을군지회에서 집행되는 바 그 내역은 새마을군지회 2,96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군부녀회에 각각 3백만원을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94년도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 새마을읍면부녀협의회에 각각 1,320만원씩 예산이 11개읍면을 동일하게 읍면별로 쪼갤때 120만원씩 계상되어 편성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새마 을지회에서 도지부와 협의 결정에 의거 93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차등 배정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94년도읍면별 배정은 보은읍 189만원으로 가장 많고 외속리면이 89만8천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내무부장관에게 국민운동새마을본부와 바르게 살기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공문이 시행이 되 어서 금년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은 결정을 해서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1/4분기는 보조를 해 주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런지 또 기 보조한 것도 어떻게 조치해야 될런지 그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는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문화공보실에 계시다가 사회진흥과로 오셔서 새마을민간조직운영에 대해서 연구 검토 분석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된 동기는 녹색운동 7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이 발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은 획기적인 제도가 됐으며 지금 연차적으로 계승하다보니까 조금 미약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작년도 93년도 예산에 총 새마을금고육성 1개소를 합해서 새마을금고육성1개소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에 총 7,410만원이 우리 새마을에 투자 가 되어야할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의결한 12월 24일 예산지침산출 기초근거는 각읍면에 부녀협의회 남자지도자협의회에 160만원씩 주기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10% 절 감을 하셨습니다 10% 예산절감을 하면 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목 315항은 741만원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감한 것이 제가 잘못들었는가 648만9천원에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7,410만원에 10% 절감은 741만원이 되야한다고 보고 절감예산 지침내역은 어느 규정에 있으며, 절감한 예산 740만원은 어디에 관항목이 전달되어서 쓰여지는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작년에 예산절감은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고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그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21만원인데 저희들이
성웅

박성웅의원

741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7,410만원이니까 10% 절감하면 741만원입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자료는 제가 답변이 준비된 것은 7,210만원에서 10%인 721만원을 제외한 6,48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성웅

박성웅의원

제가 이런 것을 잘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깊숙히 제가 말씀하시면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정해서 우리 보은군 11개 읍면에 저 새마을 지도자들이 대표자 협의회장만 알지말고 그래도 일선에서 이장을 보좌해 가면서 애쓰는 지도자들도 이러한 내력을 알고 이 자금은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묻지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도 새마을문고육성사업 1개 마을에 2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새마을육성문고 마을 1개소가 어디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흥과장님은 아시는지요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짐작해서 준비해왔어야 하는데 그 200만원은 군새마을문고지부가 있어서 거기하고 구심문고라고 해서 현재 체육관에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되어있는 그 문고이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당초에는 보은읍 청사가 뜯기기전에 그뒤에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하다가 보은읍이 뜯겼을 때 중초로 올라가있다가 보은읍이 집을 짓고 체육관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문고가 지금은 체육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예,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작년도에 각읍면 남자 지도자협의회에 승인된 예산이 160만원, 부녀협의회에 승인된 예산이 16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락수가 많기 때문에 부락수가 적은 면에는 적게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지침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 편성했을 때 부락이 큰데는부락 큰데로 해서, 기획실을 통해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도리인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새마을 각읍면 부락에 책임자들과 회의를 하던가 청소를 하든가 무슨 회의를 할때 식대비 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읍면에 전부 160만원 승인된 것으로 어떤 지침인지는 모르는데 좁은데는 108만원, 120만원, 200만원한다면 제가 좁은 소견으로 아는 견해에서는 대만도 한나라, 소련도 한나라인데 외속리면이나 회남면이나 면장님이나 면서기들은 조그마한 면에 계시니까 봉급도 적게 줘야 되고 면서기 전부 다 작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바로 시정이 되야된다고 봅니다. 한 부락이 배정되는 11개 읍면에서 320만원씩 작년에 집행이 될 금액이10% 절감을 한다면 32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보은군 전체에서 절감을 하고서 미집행된 금액이 792만원이 되고 전부 집행하면 1,140만원입니다. 1,144만원, 그러면 이것이 승인이 되고서 어떻게 도에서 집행을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내려왔는지,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잘 챙기셔서, 또 보은군 11개읍면 지도자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물의가 되지않도록 할것이며 만약에 금년도에는 지났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하려면 큰 부락은 큰 부락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도리인데, 각읍면에 160만원, 금년에는 12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전부 120만원씩 오는 줄 아는데 협의회장이 떼먹는줄 알아요 계도 지시가 되어서 각읍면 지도자 각 부락에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의 채널이 마비가 됐다는 것을 짚어 드립니다. 전 깊숙이 묻는다면 여러분 시정해야 되고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밤 12시 20분에 국무총리께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전부 국고금 프러스 지방비 앞으로 예산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원님도 전부 다 듣고 제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만 보은군을 전부 살펴본다면 국고금, 도비를 준항목이 5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금 도비하고 지금 아까 말씀했던 금년도 새마을 구심문고육성 3개소를 실시한다고해서 국비 570만원, 도비 45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방비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은 1,500만원 사업입니다만 어디다 선정을 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보은군 새마을문고 운영해 가지고 기 된데 지원하고 내속리면 산외2구 새마을금고운영 1개소에 지원하고 회북면 고승리 새마을문고운영 1개소에,이 파트밖에 국고금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 지방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제 저녁에 국무총리께서 발표한대로 중단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잘 들었습니다. 이런 지침상으로는 읍면별로 크고 작고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160만원인데 왜 차등해서 줬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원래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이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세웠고 또 보조자체도 저희들이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고하면 읍면새마을지도자회장한테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새마을군지회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새마을지회에서 보면 94년도에 읍면지도자 회장들이 모여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160만원 중에서 80만원을 일률적으로 나누어주고 나머지 80만원을 합해서 부락 수로 승인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볼적에 그것이 보조기관에서 보조받은 데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기관에 대해서 왜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차등 집행했느냐고 추궁하기에는 아마 조금 뭣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정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읍면의 회장입장에서는 16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리동의 지도자들도 예를들어 외속리면 같은 경우에 160만원이 올 것 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8만원이 가니까 그 차액은 쉽게 얘기하면 읍면회장들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고있다고 하시는데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 이것이 집행이된다고 하면 새마을지회에 특별지시해서, 각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운영비 전도 내역을 통보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국비 얼마 받지않고 대부분은 보은군의 경우 지방비로 되어있는데 국무총리가 했어도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지방비로 설정이 됐더라도 국무총리께서 소위 관변 단체라고 지탄을 받고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중단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지 제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 하급에 있는 말단과장으로서 가타부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참,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또 두번째 질문드린 93년도에는 전부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알아보기 좋게 나열했습니다. 새마을지회본부, 새마을군협의회, 부녀협의회 다 했는데, 금년에는 보고서에 보고하신것과 예산서나 똑같이 하나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아까 각 군지회 300만원씩 말씀드려서 압니다만 이런 것도 산출기초도 좀 확실하게 작년도에 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알아보긴 좋지않느냐 이런것도 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총금액이 올해 6,200만원이 전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것을 어제 방송을 통해서 봐도, 거기에는 국비 프러스 지방비인데, 이것은 지방비만 되니까 해당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집행과정이 이렇게 아까 것을 심층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을 108만원씩 주고 한 지침내역이 없습니다.자체로서. 밑에 새마을지회에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바와같이 일부 각읍면 지도자에서는 책임자들이 오해를 받고 2월달인가 지회에서 공문시달하기에는 또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내지않으면 예산을 전부 집행하겠다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예산 집행하면 밑에 서로 그 내역이 지도자들한테 알아서 같이 화합해 갈 수 있는 보은 건설에 이바지가 되어야 하는데 오산이 되어서 서로 불신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년도 1개면에 12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형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더이상 상세한 얘기는 전부 나열됐습니다만 제가 짚지않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 작년도에는 구분해서 했는데 금년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금년도 정액보조 단체에 예산 세우는 방법을 했는데 이것은 묶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회, 군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는 묶어서 하도록 되어있고,
성웅

박성웅의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10% 예산 절감한 것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10%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가로등 수리 전반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농촌 실현과 문화농촌을 만들기위한 첫걸음으로 농촌지역에 많은 가로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있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온 사업이 농촌가로등입니다. 그러나 쉽게 고장이 나고 있으며 예산의 부족과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제때에 가로등을 보수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시 또는 행정사무조사시 의회에서 가로등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등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행정의 개선된 점을 어디서든지 찾아볼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촌가로등이 쉽게 고장나는 이유을 분석하여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적은 예산을 읍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여 집행과정에서 기술인력 부족과 많은 수량을 수리하기에는 적합치 못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락별로 가로등 보수비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보조금등으로 개선하여 부락별로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방향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제시된 방법과 같이 전기직 2-3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하여 관내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건설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수리 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예.
영복

이영복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홍식의장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수리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부군수님이 앞으로 참작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내의 전기직 공무원이 몇이나 있으며 가로등 5개년 계획에 의해 농촌가로등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금년도까지 마감으로 이런 말이 들리는데 사실이며 또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강장에 노인들이 밤에 내릴 때 낙성도 하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각 마을 골목에는 우선 아쉬운대로 설치가 되었는데 승강장 그런 데에 안되가지고 야간에 학생들이 내릴 때나 노인들이 주차할때 승차할 때 괴로움을 느끼고 거기에 많은 민원이 속출이 되고 또 면에서 여기에서도 질문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유지비로 가로등을 수리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장들을 부락 단위로 맡길려고해도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유지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전기직이 2명 내지 3명이 있으면 각 면을 한달에 한번씩 다니면서 수리를 하면 원만하게 수리할 수 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군정질의시 이것이 2년을 두고 지금 의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박병수 의원님도 질의하셨고 꼭 전기직을 채용을해서 수시로 가로등을 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용량이 100볼트 였다가 지금은 220볼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송전하면서 중간에 전조대라든지 이런데서 방전이 될것을 예상하고 20-30볼트 올려서 송전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면에 조금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을 한전측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맞추어서 송전한 다든지 전구를 거기에 맞는 것을 써서 자주 파선이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질문중 폐천부지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폐천부지로 인해서 개인땅이 손실된 것을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홍수로 인해서 준용하천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연도로 말해도 13 - 14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도 그냥 이렇게 무관하게 지내왔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가 주민에게 해결이 될 수 있는방안이 있다면 속히 이런 것을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부군수님 폐천부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호안공사라든지 80년도 수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많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호안공사를 함으로써 거기 하천부지가 남아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똑똑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천부지를 똑똑한 사람이 점유해서 당신땅은 하천부지로 들어가 폐천이 됐다 이래서 못찾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발췌를 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찾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군도가 나가고 있는데 저기도 폐천이 되어 있어서 이것군도 나가는데 하천으로 되어 있던것을 갖다가 폐천된 사람은 돈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보상도 안해주는 것을 갖다가 건설공사에서 발췌해서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히 조사해서 폐천이 된 사람들,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가 없도록 군에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영복 부의장님, 방창우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부의장

속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구병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속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구병산군립공원 지정을 위해 군비 93,996천원을 들여 93년 3월 30일 극동건설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국립공원 계획은 자연공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속리산국립공원 계획 결정은 86년 4월 18일이므로 96년도에 계획 변경하여야 타당한데 왜 93년도에 변경 요청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국립공원 계획과 변경하고자 한 내용과의 세부적인 차이점과 변경되면 개발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립공원 지정은 자연공원법 제6조에 시장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정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리산국립공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상판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내속리면 상판리 지역이 도시계획과 공원계획의 경계가 200m이상 중복되어 있어 지역주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 문제는 조속히 변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중복되게 되었는지와 공원구역을 축소,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창리취락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92년도말 확정고시된 창리취락지역에 대하여는 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기반시설을 위한 도로망 확보등 많은사업을 하여야할 처지에 있음에도 이를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조차 세우지않고 있으며 93년도에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을 시 도원리 온천개발 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껏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올립니다.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문화복지 농촌 모습을 창출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생활편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저 추진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개량 희망자 선정의 적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적기 지급하여 농한기 사업으로 추진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개량 및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을 370동 사업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94년도에는 도비1억7천만원과 군비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당 1백만원씩, 도예산에는 340동을 지원 사업하기로 추진 계획 되었는데 추가로 70동의 물량이 더 가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에 배정한 것으로 아는데 물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주거환경이 약세한 면에 배정물량을 증액하여 균일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영복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및 구병산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및 구병산군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공원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으며 속리산국립공원계획 결정은 86년 4월 18일이므로 96년도에 계획 변경하여야 타당한데, 93년도에 변경요청 하였는지, 둘째, 현재 국립공원계획과 변경 하고저 한 내용과의 세부적인 차이점과 변경되면 개발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셋째,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6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지정하지 않고있는 사유는, 넷째, 내속리면 상판리 지역이 도시지역과 공원구역 경계가 200m이상 중복되어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중복되었는지와 공원구역을 축소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계획의 변경은 매10년마다 타당성을 조사 공원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발전 추세에 비추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입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속리산을 거점으로 한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저 지역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저 관광 보은 진흥을 위하여 91년도 12월에 속리산 관광종합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숙박시설의 확충개선 관광이벤트개발등 총 39건을 속리산권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변경요청하게 된 동기는 보은군에서 제출한 관광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92년 12월 10일 내무부로부터 국립공원계획변경 요구가 있어 이중 속리산국립공원에 해당하는 청소년야영장 설치등 8건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주어 국립공원계획변경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80년대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의 변경결정된 이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으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만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은군에서는 속리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세수증대 및 탐방객 유인효과를 위한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변경이 되면 체육시설, 삭도설치, 삼가지구개발, 도로망 확충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번째 질문인 군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정은 자연공원법 제6조에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획하고,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원지정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있어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된후 군립공원조례를 제정 심의후 지사승인을 거쳐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계획 구역내 농지중 진흥지역 농림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93년 8월 농림수산부에 농림지역 해제등을 요청을 하였는바, 93년 1월 재제출하였으나 94년 2월지형도 원도작성등 서류 보완요구가 있어 현재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중으로 보완해 달라는 것을 제출하고 진흥지역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94.6월중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후 금년말까지는 공원지정을 완료토록 적 극 추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인 속리산 국립공원과 관련된 현안사업인 상판리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속리면 상판리 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공원계획의 경계가 개발법에 의하여 각기 경계가 달리 고시 되므로써 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 및 각종 규제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3년 10월중에 군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조정을 하고자 개별법에 의한 경계조정을 위해 내무부를 방문, 실무 협의한 결과 공원구역경계조정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겠다는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조정하는 순서는 우선 공원구역 경계조정과 국토이용 계획의 변경후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부의장

제일 먼저 군립공원 지정은 자연공원법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한 부서에서 계획은 변경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93년, 92년인가 내무부에서 요청을 하면 변경해주겠다고 하여 변경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는 그 조항은 안 나타나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국립공원계획 변경 요청한 것이 반송된 이후에 보면 제가 질문드린 자연공원법 제13조에 10년 주기로 하게되어 있다고, 안된다는 반려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때 용역비만 없애는 격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왜 내무부에서 요청을 하면 해준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문서 지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안해주고 반려한 이유가 제가 카피를 떠왔습니다. 반려된 사유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보은군에 대한 계획도 이에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내려왔고 또 법주사내에는 토지가, 대부분 법주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소유자하고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런 용역비만 없애는 격이 되었다고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 질문은 우리가 엊그제 공보실 질문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성립된다 해도 군에서 군비를 들여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민자유치해서 개발할 사람이 없어서 개발이 안됩니다. 사실상,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도 민자를 유치할 사람이없다고 답변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개발계획의 변경이 된다고 해서 개발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연구 안해봤고 세번째 질문한 군립공원 지정문제는 용역을 주어서 납품받은지가 오래되었는데 추진이 너무 늦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말까지는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 확답은 못주었는데 군립공원 지정이 언제될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 질문드린 상판리 국립공원경계가 200m중복되고 있는 부분은 자연공원법이 도시계획법보다 상의법인데 내무부에 올라가서 협의만 되었지 전자하고 똑같이 나중에 용역비 들여서 안된다고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것은 몰라도 제일 첫번째 질문한 용역비 9,399만6천원을 주어서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요청한 사항은 용역비만 없앴다고 생각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 많은 용 역비를 들여서 올렸을 때,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또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복 되어 있는지가 퍽 오래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된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그러면 왜 아직까지 이것을 방치해 두었는지,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는 일을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내놓으셨는지 모르지만이 문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10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국립공원은 심사분석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군비를 들여서 그것을 했느냐하는 질문 같습니다. 거기에는 13조의 단서를 보면 그런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필요할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또한 작년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속리산권 관광활성화계획을 내무부에 제출하니까 내무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세부계획을 짜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속리산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변경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2월달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군립공원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중에서 일부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그러니까 종전의 농촌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해제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를 작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만 농산부에 해제승인을 못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림지역이 해제된 연후에 국토계획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공원구역과 경계된것이 200m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처음 그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할때 중복이 된 것이 벌써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걸린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당초에 제일 처음에 그것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리산에 박상호씨가 개발한 유스타운 지을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그 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것을 고쳐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지금 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고쳐줘서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토지를 가지신 분들한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부의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내무부에서 계획변경을 해 줄테니까 요청을 해주셔야지 당연히, 왜 안해 줍니까?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반려된 내용을 보면 속리산국립공원 변경 요청에 대하여는 아래와같은 사유로 1건의 서류를 반송하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안해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첫번째 내용이 뭐냐하면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은 2001년까지 탐방객수요시설이용 성향등을 감안하여 각종 계획이 결정되어 있다,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으므로 극히 제한된 보은군하나만은 계획변경을 못해준다는 얘기인데 자꾸 과장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볼때 용역비만 없앤것으로 제가 여기서 결정은 못 내리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에 대하서 현명한 답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마지막 그 사항도 개별법에 대하여 지정을 하다보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중복된 것이, 그러면 잘못한 부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까? 지정을 잘못한 부서가 중복된 것이 있으면 풀어줘야지 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전자와같이 계획변경 중복된것을 풀려고 용역비 3천만원 들여야지 도시계획 입안하려면 또 용역비 들어가지 열악한 재정에 용역비만 없애는 격이 되지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확신있게 할 수 있다 없다 답을 줘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의 군비만 몇천만원 없애는 격이 되면 잘못 되지않나 해서 질문드린 것인데 우리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보아서 또 속리산을 개발하는데 문제점으로 빨리풀어줘야만 됩니다. 다만 되고 안되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줘야지 여기서 정확한 답을 못주면 그냥 용역비만 없애지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답을 주시고 첫번째 문제도 지금 우리가 이미 9,399만6천원을 용역주어서 변경하려고 했던 사항을 지금 제가 봐서는 물건너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군립공원 지정도 그렇습니다 당초 군립공원 지정해서 추진할때는다 그런 것을 모르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줘서 납품받은 것은 작년도 10월인가 9월달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업무보고할때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을 9,399만6천원을 용역주어서 계획변경한 것이 변경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제출한 사항을 이것을 했을 경우에 계획이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만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용역비 관계는 지금은 그것을 우리 군비로 투자를 받아야 할 것을 했지 않느냐 한마디로 물건너간 것 아니냐 이것은 군립공원 지정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다만 단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서 올린 사항이고 또 그때 당시에 작년도 92년 12월 10일 내무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여기서 조처하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나와있습니다. 다만 93년 12월 10일 속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요청서가 반송이 됐을때 거기 계획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얘기도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92년 당시와 93년 당시, 내무부에서 공문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 상충하는 점이 조금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반송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반송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보안사유가 될지언정 반송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있고 이것을 문구 하나 가지고서 내무부 상부기관하고 반송이냐 보안이냐 이것을 두고서 왈가왈부 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국립공원계획변경을 할려고 했으면 우리 소정의 목표를 달성해 주는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군정보고때도 보고드렸듯이 반송사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업자와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또 내무부와 협의도 해서 그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정담회때라도 보고를 하고서 이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작년에 납품을 받고서 지금까지 지정 못했다고 하는 실책에 대해서는 저도 달갑게 받겠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촌 그때 당시만 해도 농촌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저희들이 보완 서류를 미비해서 승인을 얻지못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다시 보완해놨던 서류자체도 또 보완요구를 받아서 있는상태입니다. 일일히 저희들이 그것을 챙겨서 한번에 승인이 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조속한 시일내 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부의장

마지막 질문한 속리산 상판리 그 문제는 용역비만 들여서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군립공원이 축소되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중복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되는것이죠. 용역으로 하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있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선하고 연결을 해서 얘기들은 것은 가능한 것으로,
영복

이영복부의장

그 문제는 정확히 알아보셔서 가능하시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략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관여했던 것이 아니고 새로 책임을 맡다보니까 정확한 대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상판리 경계가 200m이상 중복됐다는 것은 솔직하게 행정의 실수가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어디서 그랬는지 실수입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행정의 실수라는 것은 분명히 시인하시는데 그러면 이 행정의 실수 이것 하나 때문에 어떤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계십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상판리 국토이용변경이 도시계획건과 경계가 중복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중복된 연도는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내속리 지역이 71년 7월 13일 도시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73년 12월달 공원법에 의해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쪽법률이 동시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년 자연공원법이 제정공포됨으로 해서 공원법은 폐지되고 81년6월1일부터 지정된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으며 그후 공원 보호구역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92년 12월 16일 1/5000 국토이용계획이 변경하면서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하면서 이때부터 중복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종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속리산 레저타운 박상호씨가 만약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까지도 중복된 것이 사장될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그것 때문에 노출된 것이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좀 책임성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있는데 엄청난 주민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구병산군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구병산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신청이 되어서 허가가 안났고 농지전용도 협의가 초반부터 되어있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안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국립공원 지정 집단 시설지구를 군민관광 단지로 해서 하면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 군립공원과 군민관광단지의 차이점이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군립공원과 군민관광단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공원은 보존과 개발의 차원에서 탐방객에게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자연경관을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군민관광지는 개발차원에서 공원지정과 관광지정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과 또 군민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과는 두가지의 장단점이다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과 군민관광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과는 아직 장단점을 저희들이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장단점을 파악해 주시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처음부터 군립공원의 용역관계 때문에 예약이 되었을때부터 군민관광단지로 이것을 변경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장계군민관광단지 이것은 만약 군민관광단지가 되었을 때는 국고보조가 약 50%선이 나오는 것이고 군립공원이 되었을때는 국고보조가 없이 군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봤을때 우리 군은 워낙 돈도 없는 솔직히 열악한 군이기 때문에 군립공원만 지정해놓고 개발이 되지않는다면 지정만해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편익의시설에 대해서 또한 개발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없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장계군민관광단지와 같은 그 장소보다 저희 구병산 지역이 다른 관광업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소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개발을 해도 더 운치도 있고 관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정담회때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창리취락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리취락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3년말 확정고시된 창리취락지역은 만 1년이 경과되었는데 기반시설을 위한 도로망 확보등 많은 사업이 있으나 년차적 추진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며 둘째 93년도에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을 당시 도원리 온천개발 문제와 연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껏 아무 대책이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리취락지역은 92년 12월 5일 충북고시 제92 - 269호로 확정 고시 되었습니다. 결정된 취락지역내 용도지역을 보면 전체면적 214, 388㎡중 주거지구가155,000㎡, 생산시설지구가 12,000㎡녹지지구 47,000㎡로 토지이용계획을 구분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용도가 세분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도 연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온천개발 추진이 극히 부진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지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창리취락지역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시설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94년 6월말까지 도원리온천개발과 관계없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종합적인 년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 실과별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창리시가지 정비에 1억원을 투입해서 보도블럭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이현태 도시과장님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창리의 취락지역을 설정한 배경은 한국화약이 염둔리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서 역시 창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인구가 늘고 이래서 조금발전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서 당초에 염둔리 주민들이 나올때 한국화약하고 협의한 사항이 화전리뒤쪽에 독신 아파트까지 짓고 이래서 독신아파트에는 독신들을 거기에 일괄 하숙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일과가 끝난뒤에는 창리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된 사항인데 이것이 전부 실행이 안됐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되고 그후에 창리도시계획지구는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취락지역 마을로 조성해보자 이래서 91년도에 창리에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토지승락같은 것을 받고 이래서 1년 걸리다시피 해서 취락지역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말에 와서 결정이 된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한국화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창리에 거주할만한 데가 없으니까 저쪽 보은이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은은 우리군이니까 미원이나 청주 방면에도 많이 출퇴근하고있고 그러다보니까 창리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들은 창리 한국화약 들어오나마나다 이런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락지역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먼저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했던 것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전부없어지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있단 말입니다.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모임도 없는 것이고 가동을 전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세워서 금년에는 도로망을 뚫는다든지 명년도에는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총괄적인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그것을 알아보니까 도시과에서도 모른다고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서로 떠다밀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던 것입니다. 부군수님이 그 당시 말씀하셨으면 통합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다시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이것을 가동시키고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부서 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취락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꼈다고 했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창우

방창우의원

준도시지역으로?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종전에 10개 지구로 되어있던 용도지역이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5개지구로 바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그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첫번째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규정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국토이용관리법이 바껴서,
창우

방창우의원

국토이용관리법?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1월1일부로 바껴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바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창우

방창우의원

언제부터요 1월1일부터?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금년도 1월1일부터 바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이 현재 도시지역으로 바꼈고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중에서 비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존지역에 준보존임지와 보존임지 이렇게 있었는데 비농업진흥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바꼈고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존지 역, 보존임지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바꼈습니다. 그렇고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수산자원보존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바꼈고 옛날유보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10가지로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었던 것이 현재는 5가지로 이렇게,
창우

방창우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그 당시에 작년도에 여기 보은 온천 관계가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온천 문제는 지지부진 합니다. 추진관계가. 여기에다 연계시키지말고 준도시지역 관계는 상반기중에 계획을 완결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을 못한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다음은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지난해에는 부엌및욕실개량사업을 370동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4년도에도 340동을 지원 사업을 추진계획하였는데 각읍면에 배정한 물량과, 둘째, 농촌주거환경이 약세한 면에 배정물량을 증액하여 균일 발전할 수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지난 93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370동, 도시과에서 80동, 총 450동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3년도에는 옛날에 이원화되어있던 주택사업, 부엌개량사업을 저희들 도시과에서 총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340동이 나왔었는데 그 추가 물량 410동을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제가 읍면 것은 가져오지 않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부엌욕실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량희망농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은군내 전체 농민들의 입식부엌이 아직 안된 농가는 전체가 다 대상자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상농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업물량이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전 희망농가에 배정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점은 양해를 바라고 다만 추후에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또 내년도에 물량을 받을때에는 충분히 농민들의 희망물량을 파악을 해서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세한 면에는 조금 더 배정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보은군 11개 읍면 전체가 다 충청북도에서 제일 약세한 읍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어떤 특정면을 위시해서 조금 더 주기란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길게는 보충질문을 안드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는 계획서에 340동 있다가 70동이 추가로 나와서 410동이 금년 부엌개량이 되어서 각읍면으로 공히 배정된 것으로 알고있고 둘째, 과목을 가지고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이 약세한 면에 배정물량을 거액 투자하여 똑같이 할 수 없느냐 말씀드린 것은 보은군 11개읍면에 그래도 제가 아는 취락구조하고 시장이 형성되지않는 읍면에 5개 부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구나 공교롭게도 4개부락은 말씀을 다 해서 안드리겠습니다만 참 여러가지가 배정물량에 상당히 누가봐도 문제점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루 어느 규정에 읍면별 배정기준은 어느 규정에 근거로 해서줬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먼저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배정한데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과로 와서 세밀하게 그 업무를 못 챙겨서 다소의 문제가 있던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추후에 배정된 물량이 나왔을 경우는 점진적으로 고쳐지도록 하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무리는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다음은 그 대책문제하고 잠깐 나열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있어서 주택, 부엌, 욕실, 변소 개량사업을 보조금 부족과, 융자금 물량도 부족해서 더욱더 넓혀야 된다는 것이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에 종주구역을 고취하고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불량주택개량 희망농가가 증가되고 있으나 융자폭 및 지원물량이 부족하여 주택개량, 부엌개량 및 욕실, 변소개량사업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일선에서 심부름하는 이장들이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부엌개량을 할려면 지금 최하의 물가상승이 돼서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농촌에서 가능하면 그런많은 돈이 들어가면 주택개량으로 선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족한 물량을 도시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 수렴을 해서 물량도 많이 받아서 지금 배정물량에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금년도 배정물량이 주택개량이 보은군에 30동,화장실 개량이 260동, 개폐식이 650동,70동이 더와서 부엌개량 및 욕실개량이 410동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물에서는 95년도 사업계획을 각읍면에 하달촉구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물량을 받아서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 농촌에 의욕을 정착시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정주권사업을 할려면 물량이 많이 와서 더군다나 주택개량도 융자금을 확보해 주고 이런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전체 충청북도 950동 나온중에서 저희들이 주택개량물량 30동밖에 못 받았습니다. 보은군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저희들도 읍면에서 받아서 집계해서 올린 그런 형편인데 읍면에서 사실상 필요한 사람들만 해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물량을 적게 올렸습니다. 희망하는 전체 사람은 많고 물량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게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그런 신청물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많은 양을 못받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것을 할때에 읍면직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내년도부터 많은 물량을 신청해서 많은 양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각읍면 배정도 고루고루 정확히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말씀 드립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승빈 의원의 재무과 질문중 대청댐으로 인한 상수도보호구역과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적상 불합리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상수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구를 지적상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군민재산을 보호할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를들어서 임야 만평을 가지고있는 주민이 임야에 10평 정도만 지적상에 상수도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존지구등 저촉되면 재산상에 큰 피해가 오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상수원보호구역 지적 도면은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것은 1/25,000 축척도면으로 되어 있어 지적상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1일자로 국토 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토이용계획상용도지역변경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5월말까지는 경계를 1/5,000 도면에 구획하여 그 표시를 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1/5,000 도면에 계획이되면 상당한 주민들의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저촉이 될 경우에는 분할하여 이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대청댐이 수몰된지가 근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살면서 1,2년 물갔는데 지금와서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지적상에 예를들어 전이나 임야가 있으면 몇번지 딱 띠면 전 부분이 한평만 걸려도 상수도 보호하면 전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정확히 분할해서 여기는 상수도 구역, 자연환경구역 나눴을 때 그 규제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전체가 됐을 때에 규제대상이 크기 때문에 일절 건드릴 수 없습니다. 10년동안 방치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와서 표시만 해서는 안됩니다 표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상의 구역을 띄면 저촉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에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번지를 나눠서 이쪽은 상수도구역 자연보호구역 이렇게 나누고 또 한가지 아울러 말씀드리면 회남면에 대청댐 수몰지역에 지도가 없습니다. 지도가 없어서 그것을 찾을려면 못찾아요, 고기가 보는 지도는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보자는 지도이지 사람보자는 지도는 아닙니다. 이것을 10년간 방치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와서 길난데 어디 누구 찾을려면 못찾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하고 찾으면 모를까 못찾아요, 그래서 길 난 것을 명시해서 지적상 지도를 분명히 만들어서 면밀히 다 볼 수 있고 어디로가서 그 지적이나 뭐나 분간을 할 수있는 이런 지도도 마련되야 됩니다. 그것을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10년간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소외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빨리 그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했으면 합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적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은 1/5,000 국토이용계획관리 도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있고 실상 1/1,200임야도 1/6,000 지도는 제가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도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에서 관장하는, 1/5,000 지도는 저희들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한부, 각읍면에도 도면을 한부씩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대장사업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도 고쳐서 전제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주셔야지 지도만 고쳐서 여기와서 국토이용계획서를 떼어보면 상수도구역 전부다 묶이면 현재도 묶이죠, 모든 행정체제를 갖추어서 고쳐야지 지도만 고쳐서 됩니까, 지도만 고쳐서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면이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림지역인데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 일일히 소관과에서 지정해 놓은데로 그것을 색출을 나가다보니까 뺑둘러 있으면서 중간에 있는 번지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지금은 다소는 작업과정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관계과와 협의해서 고쳐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럼 지도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면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 문제도 예를들어 군도가 나가고 도로가 나가고 해서 제대로 지도를 만들어서 지역에 가서주민들이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어야지 지도가 없으니까 찾지를 못하고 아주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군에서 지도를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적도 도면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 국토이용법에서 말하는 1/5,000 지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승빈

양승빈의원

면 행정부에서 사용하고있는 지도가 어느 지도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보유하고 있는것은 관리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면 1/1,200 지도인가요
승빈

양승빈의원

토지말고 전체 그 지역내 지도, 지적도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지번까지 나온 전체적인 지도는 여러가지 지도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1/1,200지적도 도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1/5,000 지도가 있고 1/25,000 지도, 1/50,000 지도가 우리가 주로 많이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내용적으로 몇분의1지도인지 모르고 회남면사무소에 있는 총괄적인 지도를 펴보니까 옛날대청댐 수몰 이전의 지도인데 그것을 들고 길 현재 난 것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 없어요. 새로 길이 나고 수몰이 됐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지도밖에 없느냐 하니까 지도가 없어서 전에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지도에 보면 파란 줄만 죽 쳐놨어요, 그러면 세밀히 분할해서 해주고 지금 작업중이라니까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면에 한번 물어봤어요 행정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물어서 차후 정담회때라도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어느 지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면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1/1,200 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뭣합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리별로 되어있고 재무계에 있는 지적상에 있는 지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회남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저희들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것을 알아봐서 정담회때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몇건의 안건이 남아 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94의원해외연수계획의건(박성웅의원외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의원 해외연수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박성웅 의원입니다. 서울 일류대학가에서 현대사회를 살아 가는데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을 손꼽는데 제1순위가 모든 정보를 가장 빨리 알고 그것을 자기의 지식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사람을 제일로치고 있음을 어느 일간지에서 보고 과연 21세기를 창조해 나가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의 필연적인 사고방식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민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추진과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개방행정으로 보다 잘사는 지방발전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회도 2년에 걸쳐 유럽선진국 연수를 마치고 많은 견문을 넓혔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점을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연수계획의 미국지역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물론 지방자치가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국가로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연수기간은 94년 3월26일부터 4월7일까지 12박 13일의 일정으로 의원 12명과 사무과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14명으로 연수단을 편성하여 캐나다, 미국등 2개국 7개도시를 견학하고자합니다. 견학시에는 의원별로 중점연수사항을 분담하여 보고, 듣고, 배운사항을 보은군지방자치발전에 접목하여 보다 성숙된 군정을 육성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94의원해외연수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4의원해외연수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의원해외연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간담회때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골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10월2일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 시달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저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월6일자로 공문시달되었는데 93년 12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때에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수당제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2조, 3조는 별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은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구분표로서 공무원 일반직, 의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별표2 전문인 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는 정원외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직을 채용했을 경우에 하고 구분이 수당지급 구분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별표3항을 보시면 장려수당 지급구분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용하던 것은 5만원으로 일괄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특수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장려수당을 ㉱에서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또 ㉲항에 화장, 화장관리사무소등 사채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시설에 근무하는 자, ㉳항에 공원묘지, 납골당등 묘지와 납골당에 관리묘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되는 금액을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공문지시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장려수당지급 구분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채화장업무를 1항, 2항분뇨처리장업무 3항 폐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5만원이상, 20만 원이하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자체 실정에따라 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의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8만원이하5만원이하, 12만원이하, 이렇게 정해서 상한선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참고로 각 도내 각시군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별표로 방금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해말 UR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질서가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무한경쟁의 무역경쟁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이에따라서 지금 행정도 스스로 국제화라든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 국가지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이라든지 경제 각분야에서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배경하에 지금까지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이 85년7월1일날 제정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해서 내무예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10일 개정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추진 개정내무훈령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로 행정과 공무원 위주한 즉 관에서 위주로 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든지 기업등 민간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하고 또 친선우호관계 측면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교류라든지 기술교류라든지 문화교류 청소년교류등 다양한 실질적인 교류가 이행되지 않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간에 국제적으로 협력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94년 2월 25일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회장을 포함해서 하고 위촉은 군수가 하시도록 되어있고 위촉대상은 민관산하 대표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를 가급적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조정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협동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6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보은군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짚형자동차는 과거에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연간 비업무용 경우에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짚형자동차도 일반승용차량과 동일하게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짚형자동차는 차량의 가격면에서도 일반승용차보다 높거나 거의 동일 수준으로 판매되고있 고 일반승용차보다 안전성의 이유로 더 선호하고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규 차량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혼합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도 록 되어있고 자동차는 종류에 따라서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의 소형자동차로 구분해서 성격에 따라서 영업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기타 승용자동차와 짚차가되겠습니다. 삭제가 되고 이를 일반승용차로 포함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기타 승합자동차가 분류가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이것이 일반승용차로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cc당 과거에는 월액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cc당 가격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한대당 가격이 2,500 cc로 코란도의 경우 연간 123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것을 너무 일시에 과도한 금액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대당3천cc이하 차량은 cc당 410원씩을 부과하게 되나 너무 과중하게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감면하여 165원을 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에 짚차가 작년 연말에까지 95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 금액을 개정된 시행법 시행령을 따진다면 95대를 연간 세액을 따진다면 1억1천만원을 감면하면 4,7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50% 정도 감면을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부과 수납이 되고 2/4분기부터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6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로 실질적인 협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위원수를 현재 10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읍면 구분 심사가 이루어진다음 본 위원회를 개최, 전반적인 가격수준 및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가의 객관성과 정밀성은 물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2조를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개정하고자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원님이나 군수님, 전 공무원들이 보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최선을 다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일간의 군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열의를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신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