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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283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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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최종 조율하고 지난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심상호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요인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 예산 중 청소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청회 민간위탁금 200만 원, 화장실문화전시관 홍보영상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도시계획과 예산 중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3건에 5,20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백종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최중성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마을만들기추진단,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절대공기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요인으로 이월예산이 발생되었고, 사업비 과다책정과 계획변경 등의 요인으로 불용예산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치밀한 예산편성과 정확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속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해 유철수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를 했으며, 8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 일환으로 기존의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생활포인트, 신용카드의 일반포인트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여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린카드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린카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그린카드로 사용료 및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수도 수원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2조에서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화성·박물관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고 그린카드로 사용료 및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장안구민회관 사용료를 10%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와 다른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제8호의 2,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호의 2,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3호 나목을 신설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환경국 소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김명욱·유철수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자원·환경 위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나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절약, 녹색산업 육성, 온실가스 절감대책, 녹색생활 실천 등을 효율적·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때를 맞추어 금번 상정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지정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민 모두가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하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서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우·김상욱·박순영·심상호·이대영·이현구·유철수·전용두·최강귀·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도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포럼 연구단체 연구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58호, 2009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년 7월 6일)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평가를 통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와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 삭제된 조문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인 제1항 중 단서조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1호,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된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 최소인원을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고, 안 제13조의 2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공동주택의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의 3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동분야, 유지 및 운영관리분야 등에 대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 포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우·김상욱·박순영·심상호·이대영·이현구·유철수·전용두·최강귀·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마을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수원시 주택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고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금의 효율적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로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수립 및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제9조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투명한 사용 등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공동주택 지원금의 신청, 교부결정, 시행과 지원금의 사용 및 정산보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제19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지원금의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위촉해제, 세칙, 수당, 준용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와 중복되는「수원시 주택 조례」제3장(공동주택의 관리보조금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도시재생국 소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과 소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문 중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 선거법과의 마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같은 과 소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도 일반 단독주택 지역처럼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거나 주민참여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마을 르네상스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주택이 주민의 집단 주거공간으로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단독주택에 비해 노후화 현상이 조기에 발생하므로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금번 조례 제정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의 공동주택 중 지원대상 규모는 얼마이며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서면으로 두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용호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시의 공동주택 중 지원대상 규모는 얼마이며,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은 예산으로 얼마 범위 내에서 정해놓고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우리 백종헌 의원님 취지와도 맞는 것인데요, 저희가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한 3억, 5억 범위가 됐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로 증액시켜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상당히 축소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백종헌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주신 대로 조금 오픈시켜서 할 경우에는 지원에도 더 큰 혜택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고, 또 예산도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더 증액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1년에 30억이고 50억이고 책정해 놓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예산에서 우선은 허락이 되고, 그리고 먼젓번까지는 굉장히 한정돼 있었는데, 또 단지에서도 사업의 인프라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업에, 과거에는 부락 자체, 내가 받는 아파트 안의 사업만 했었는데 그 외 사업까지도 오픈시켜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더, 그러니까 아마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나 또 지원해 주는 우리나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향상이, 질적 향상이 될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 및 평가, 포상, 예산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서 검토보고 사항에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 선거법과의 마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백종헌 의원님께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3 제3항 중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종헌 의원님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헌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문내용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4호 가목과 나목을 살펴본 바, “직무상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3 제3항 중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내용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백종헌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의원발의하신 동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되는 문구가 있는 조례안 제13조의3 제3항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를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하며, 그것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의3 제3항 중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가 되겠습니다. 상정의안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예산의 이월 및 전입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예산의 전용금지 및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환경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0일~2011년 6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30만㎡ 이상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2010년에 280억 원, 금년 상반기에 163억 원, 그리고 2012년 말까지 123억 원 정도가 추가로 납부될 예정으로 특별회계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 전에는 우리 시의 일반적인 기타 세출로 사용하는 등 사용처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 설치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만 사용토록 하여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잠시 토론을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