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이영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었던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염상훈위원
박정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박정란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정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박정란위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란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중책의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는 변상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상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상우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성실히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장
변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82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7,647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4,33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243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2,595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2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66억 원이고 이 중 이월액 733억 원과 보조금사용잔액 4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5억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3,205억 원 대비 6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39억 원, 세입결산액은 5,052억 원, 세출결산액은 3,40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43억 원이고 이 중 이월액 426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6억 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8,756억 원 대비 3,70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에 696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96억 원은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를 통하여 관리하고 100억 원은 일반회계로, 40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받을 2010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33억 원으로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129억 원이고 전화선예치금 등 보증금 채권이 1억 원, 기타 채권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은 2,26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62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699억 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부터는 매년 500억 원 정도 상환되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8,25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1,18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표준가액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가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에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1조 54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조 7,447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6,784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7,754억 원, 유동자산이 7,788억 원, 기타가 28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2,654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1,683억 원, 유동부채가 712억 원, 기타 유동부채가 259억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0년도 말 순자산은 10조 7,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박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장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134조 1항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사항을 2011년 5월 26일~6월 14일까지 검사하여 2011년 6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2011년 7월 4일~7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7,082억 3,900만 원으로 2009년보다 4,456억 2,700만 원, 20.7%의 재정규모가 감소되었으며, 세입결산액 또한 전년대비 4,314억 7,900만 원, 2009년보다 19.6%의 세입결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 역시 전년대비 4,100억 1,500만 원, 2009년보다 22.2%의 세출결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보다 283억 3,100만 원, 19.6%가 감소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14억 6,400만 원, 6.1%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9%인 1조 4,337억 8,400만 원, 다음해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1,159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3%인 1,585억 3,900만 원으로 공기부족 및 사업·보상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등 기타인 경우로 확인되어 예산편성 시 시기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보조금 총 수령액은 2,933억 8,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885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이 47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나 2009년 111억 9,500만 원보다 64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2009년도보다 10억 3,400만 원이 증가된 31억 3,900만 원으로 자연재해 긴급복구비와 2010년 2월 8일자 수원일자리센터 기구신설 등 제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운영 실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 695억 9,900만 원 중 195억 9,900만 원은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0억 원은 일반회계, 40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예산으로 볼 때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6.1%로, 특히 집행잔액이 9.3%로 1,585억 3,9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0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수령액의 31% 이상인 사업이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도 및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과 수령되거나 시기가 지난 국·도비 수령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이 적법한지,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부거래에 의한 회계 간 전출금, 전입금에 대한 절차 등 예산편성 지침이행을 촉구하며, 채권도래액에 대한 추적관리, 예비비의 정확한 예측,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 최소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보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란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13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86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852억 원으로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59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26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과 기정예산 133억 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83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8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으로는 주요 시책사업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105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분야 33억 원,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관광 분야 27억 원, 보육환경 개선과 노인·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183억 원, 전통시장 특화육성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 21억 원,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386억 원, 수원천 복원과 푸른 숲 공원 조성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82억 원, 그리고 환경보호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원, 인건비 인상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과 시설분담금 수입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46억 원을 조정하여 18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잡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37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잡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9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도시교통사업 69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1억 원, 경영수익사업 35억 원, 대지보상 6억 원, 기반시설 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은 74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수원천 복원사업과 남수문 복원사업, 삼성로 확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한 따뜻한 나눔의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장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6,13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80억 원, 특별회계 4,25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408억 원, 세외수입 408억 원, 교부세 2억 원, 보전금 100억 원, 보조금 1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1억 1,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5억 7,000만 원, 공영사업특별회계 26억 1,100만 원 등 총 5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9,2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특별회계 1억 5,7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5억 2,300만 원,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특별회계 9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5억 6,1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2,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74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1조 3,01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15억 1,100만 원보다 903억 1,100만 원이 증가하여 7.45%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852억 4,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5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전통시장 특화육성에 15억 3,900만 원, 팔달구청사 신축 15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1억 5,800만 원, 방범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2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1억 4,200만 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36억 3,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43억 8,7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 1,9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확장에 203억 3,800만 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 78억 700만 원, 수원천 복개 복원 53억 2,500만 원, 소규모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6,2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389억 1,300만 원, 산업3단지 조성 155억 8,9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2억 8,5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공단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9억 2,100만 원, 예비비 20억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안을 보면 2009년보다 예산총액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원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경은 1회 추경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는 총 5건 1억 2,700만 원의 수정사항이 있었으며, 내역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본관청사 옥상녹화사업비 2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청소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청회 1,2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화장실 문화전시관 홍보영상물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결정 연구용역비 3억 9,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총 3건 5,2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건설개발위원회는 특별회계 평동 및 칠보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에는 2010년도 결산검사 시 집행잔액, 평소의 각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행사성 예산이나 소모성·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란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전 정회를 통해 협의된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욱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염상훈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3소위원회는 김효배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는 박장원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현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염상훈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혜련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장원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건설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소관 부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조정된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심사에서 각 소위원회의 부서별 예산안 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