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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83회 제2본회의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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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및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신 조례안 및 예산, 결산안 의결과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네 건의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별도 의견 없이 찬성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1년 6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 7월 13일~7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간사는 변상우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20.7% 감소된 1조 7,082억 3,9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9.6%가 감소된 1조 7,646억 8,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337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3.9%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3,308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14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159억 1,600만 원으로 미루어 볼 때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 행정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3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85억여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에 1억 200만 원과 특별회계 1건에 2,5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5건에 1억 2,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2건에 5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화성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중 남수문 주변 경관조성 시설비 5억 3,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박정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7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1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박순영, 박정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지급하는 시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1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청사가 상수도사업소 청사와 광교정수장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청사 건축은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1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영통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영통배수지 내 소공원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주차난 해소,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7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6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원을 사람 중심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하여 수원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시민이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각 분야별 흩어져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 기능을 단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원을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재단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준용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회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력운영 및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명욱, 유철수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 카드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그린카드로 사용료·관람료를 납부할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2010년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포럼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는 제13조의 3 제3항의 일부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백종헌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장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여 지난 6월 17일자로 제출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장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평동·금호동 지역구를 둔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우·김효배·민한기·문병근·염상훈·이영주·이재식·유철수·전용두·조명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이 찬성서명 하였습니다. 수원비행장 주변지역은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로에 의한 소음피해와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사는 주민이 30여만 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인한 2차적 피해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국방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비행장이전, 고도 제한 완화, 소음피해대책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으나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배상기준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배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및 수원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피해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마련 및 정책건의, 장기적으로는 비행장 이전 관련 정책 대안제시를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이바지하고 주민피해 완화 및 수원의 미래발전을 위해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장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3명의 의원이 찬성서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구성 취지를 명심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3.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이종후·박순영·박정란·문병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김명욱·최강귀·유철수·이현구·노영관·박장원 의원 발의) O 11.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욱·유철수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변상우·이현구·염상훈·김상욱·심상호·박정란·한규흠·백정선 의원 발의) O 13.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헌·김상욱·김진우·박순영·심상호·이대영·이현구·유철수·전용두·최강귀·최중성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O 14.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백종헌·김상욱·김진우·박순영·심상호·이대영·이현구·유철수·전용두·최강귀·최중성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O 15.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장원·김효배·조명자·전용두·김진우·문병근·유철수·이영주·염상훈·민한기·이재식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심상호·최중성·이현구·최강귀·박정란·박순영·이종후·김명욱·노영관·김상욱·이대영·황용권·정준태 의원 발의) O 16.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박장원·김진우·김효배·민한기·문병근·염상훈·이영주·이재식·유철수·전용두·조명자 의원)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