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 수질환경개선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더불어서 환경라운드가 지금 국제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처와 내무부가 협의해서 환경기초시설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해오던 하수종말 처리장을 별도 전담기구로 해서 보은군 수질환경사업소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에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키위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 명칭은 보은군 수질환경사업소라고 하는데 중앙의 방침으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을 합칠 경우에 환경사업소로 또 하수종말처리장만 별도로 할 경우에는 수질환경사업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은 별도로 두고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도시과 수도계에서 다루어오던 하수종말처리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준하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있고 분장사무에 보은군 실과직제규칙중 도시과 수도계 업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 인 업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직원의 구성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원을 증원하도록 요구된 바가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인원이 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시과 수도계의 정원 10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그대로 이관하고 별도로 4명을 증원해서 소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 및 직급을 말씀드리면 6급이 1명, 7급이 6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5명 이렇게 해서 전체14명인데 이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생략하고 대체적으로 기능직 을 빼고 전부 2복수직으로 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넘기시면 조례제정방침결정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음장을 보시면 보은군 수질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목적은 수질환경사업소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위치가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474번지의 89에 둔다, 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구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이고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중앙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도나 군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대체적으로 연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마무리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실무자인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지금까지의 공무원 숫자만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도 인력이 남을텐데 왜 자꾸 사업소를 만들고 인원을 늘리느냐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인력을 제대로 활용한 다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인력관리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중대사안이나 현안과제가 있을 때마다 조직도 늘리고 인원도 증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자기 자치단체의 인원이라든가 기구를 늘리기 위해서 중앙단위에 상당히 로비를 하고 그 인원증원이라든지 사업소설치를 승인 받아오는 이런 경향이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것이 행정을 경영화하자는 쪽에서 많은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시정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여하튼 지방세 교부세 산정자료에 보면 가중치를 결정해서 정원이 많이 참작이 되고 이런 쪽으로 흘러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정원이 약 664명,현원이 636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28명이 있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증원규칙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는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정원관리는 그냥 주어진 정원으로 관리하되 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진 그런 인력, 잔여인력이라든지 또 작년부터 인력을 풀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군 전체 인력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이 기우하시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인력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