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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83회 제2이전및주민피해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2011-08-25

박장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되나 추가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의 중점사항이 비상활주로 부분하고 고도제한 문제, 또 소음피해 관련해서,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헌법소원 하는 것들, 또 국민청원 하는 것들, 입법 활동, 또 용역 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하여간 보시고요,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위원장님!

박장원위원장

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인데요, 오늘 비행장에 방문하는데 미리 각본을 드렸나요, 질문할 것을?

박장원위원장

오늘 방문하는 것은 10전투, 거기 8번 항에 보면 10전투 비행단과의 대화 채널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안을 제안할 겁니다. 뭐냐 하면 사전예고제 부분하고 10전투 비행단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이 또 많고, 또 여기 각 동에서 이렇게 공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또 그분들도 여기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전투 비행단은 사실 굉장히 예하부대죠, 예하부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기에는 작은 부대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방부라든가 경기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염상훈위원

오늘 방문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와서 같이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박장원위원장

네. 일례로 이런 것들은 있겠죠. 저희들이 8대 때 하면서 거기 대령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부대의 현실, 공군의 현실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여기 보시면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라고 했는데 만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오늘 가는 겁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오늘 대화는 서로가 더 좀 긴밀하게 더 세밀하게 알아서 일 처리하는 데 한 발 더 앞서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비상활주로 폐지에 따른 대응체계 있지 않습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예산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에 보면 우리하고 화성하고 5:5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랬는데 비율이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가요?

박장원위원장

처음에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경기도가 50%, 수원시가 30%, 다음에 화성시가 20%를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줬는데 경기도가 30%, 다음에 화성시가 한 40%, 수원시가 3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는 아마 경기도가 한 40%까지 부담하는 데까지는 얼추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거기 의장님이라든가 도지사, 또 저쪽 화성시 의장님, 또 화성시장님, 또 거기 관계되는 위원회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고 다음에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당위성 부분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왜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경기도하고 우리 수원, 화성이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는데 공군부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활주로 어쨌든 공군부대 내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예 새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활주로 바로 옆에 만들면서 그 부담을 전적으로 도하고 우리 수원, 화성에 다 맡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정미경 의원님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국비를 확실하게 끌고 와서 우리 부담 안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부담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조를 하지만 저희들이 철도공사를 할 때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미금역하고 구운역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설계상에 없는 것들을 추가할 때는 지자체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활주로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특히 또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 번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 안 되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국민적인, 우리 수원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유철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활주로 폐지에 따른 대응체계에서도 우리가, 여기 도와 화성시와의 예산부담 적정성에 대한 대화 노력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 날짜를 잡아서 언제 우리가 한다는,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 좀 하고 또 화성시 의원들, 화성시도 우리가 빨리 화성시하고, 도보다 우리가 화성시하고 먼저 접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화성시와 우리 같이 해서 도에서 많이 좀 부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 의원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고 도하고 하는 것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장원위원장

활동계획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짤 겁니다. 일정을 바로 지금 짤 거니까요, 이 계획서가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일정을 짤 수 있으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소음에 대한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간 해가 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이 비상활주로 거기에 대해서가 더 시급하니까 그 일정을 빨리 앞당겨 잡아서 화성시와 협의를 하고 다음에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으로, 우리 특위활동 기간 중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가장 저기 할 것이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활주로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상활주로하고 관련해서 바로 학교장을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면담을 아마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해당 의원님들하고 간사님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애로사항들을 바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요, 그 일정은 바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상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3페이지 3번에 보면 85웨클 이하 지역 소음피해 주민까지 포함하는 그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이것 지금 한 것은 아니죠?

박장원위원장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제 할 것인가요?

박장원위원장

거기 각 지역에, 여기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일부 탄원서나 아마 서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염상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은 이쪽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박장원위원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 뒷장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각 동에서 열 분 내지 열다섯 분 내외로 해서 100여 명을 모으고, 이전에 관한 용역 추진 때문에 협의회를 지금 해야 됩니다. 협의회를 해서 어떤 간담회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아마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염상훈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민들이 바깥에서 각자의 모임, 85웨클 이상 받은 분들은 보상을 받는데 그 밑의 사람들이 각자의 모임으로 여러 소리 다양하게 지금 소리를 내는데 어디에서 중심을 갖고 그것을 같이 모아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의 소리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이 활동계획서가 작성되면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다 해놓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일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런 협의회를 다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빨리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예.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박장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는, 목표라기보다도 먼저 보상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것은 제 생각에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여기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원래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영통이나 안양 타 지역, 타 시·군에서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비행기 소음피해를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 아니라 주소는 여기에 돼 있지만, 여기 살지만 서울로, 또 다른 지역으로 새벽 같이 나와서 밤늦게 들어오는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여기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와서 진짜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박장원위원장

그 부분은 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하기에는 벅찬 거고요,

김효배위원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거기 1번에 보시면 2, 3차 소송 추진에 따른 주민 이익 극대화 노력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17.5% 변호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수임료 부분을 분명히 내릴 것이고요, 다음에 수원비행장 피해 소음지도 재 작성 요구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성이나 태인, 성우 이렇게 셋이 모든 대행을 해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성우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성하고 태인을 불러서 소음지도 재 작성하는 요구는 다시 그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저께 지난번 서산비행장 관련해서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법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지도 부분은 재 작성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변호사 측에서 해줄 것 같고요, 아마 소음지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산정방식이 있는데 산정방식 중에 논란의 소지가 많고,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 산정방식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게끔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웨클이, 지금 그리고 있는 소음지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까 소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지도가 나오게 되면 등본 상에 소음피해지역으로 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소음지도 안 만드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박장원위원장

소음지도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개인이 하는 소송도 있지만 지금 군소음특별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군소음특별법을 또 만들고 있는데 85웨클 이상은 전액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85웨클 미만으로는 규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 이중창을 한다든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음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 한 번 해보시자고요, 여러 방법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명자위원

그러게 이것이 심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등본 상에 기재가 된다면 개인적인 재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상 받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우려를 낳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박장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의회에서 공동으로 노력 좀 하시자고요.

조명자위원

네.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2, 3차 소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도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그랬을 때 2, 3차 소송 추진에 지역은 어느 지역 위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장원위원장

지금 탄원서, 다음에 청원서 이 부분은 75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에 75웨클까지 다 받았는데 보상은 85웨클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요, 아까 협의체 구성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고민해야 되고 만나서 토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위원장 혼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활동계획서까지야 집행부하고 해서 방향은 제시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미 보상 한 번 받으신 분들도 3년 단위로 해서 다시 소송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박장원위원장

지금 1차 소송에서 돈을 받았죠? 그런데 2차 소송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돼서 6만 4,000명을 해줬는데 이것이 수임료 부분이라든가 한성이 여태까지 공평성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못했는데 그냥 무작위로 법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번 활동계획서에 분명히 나오겠지만 한성하고 태인 불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성이 잘못한 것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위임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활동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부분에 상정돼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2차, 3차 소송이라는 것이 아까 2차 6만 5,000명 얘기하셨는데 이미 이번에 받으신 분들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박장원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80웨클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수임료 때문에 무조건 마음대로, 당사자 얘기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한성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변호사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전투비행단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되나 추가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의 중점사항이 비상활주로 부분하고 고도제한 문제, 또 소음피해 관련해서,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헌법소원 하는 것들, 또 국민청원 하는 것들, 입법 활동, 또 용역 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하여간 보시고요,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위원장님!

박장원위원장

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인데요, 오늘 비행장에 방문하는데 미리 각본을 드렸나요, 질문할 것을?

박장원위원장

오늘 방문하는 것은 10전투, 거기 8번 항에 보면 10전투 비행단과의 대화 채널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안을 제안할 겁니다. 뭐냐 하면 사전예고제 부분하고 10전투 비행단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이 또 많고, 또 여기 각 동에서 이렇게 공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또 그분들도 여기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전투 비행단은 사실 굉장히 예하부대죠, 예하부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기에는 작은 부대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방부라든가 경기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염상훈위원

오늘 방문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와서 같이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박장원위원장

네. 일례로 이런 것들은 있겠죠. 저희들이 8대 때 하면서 거기 대령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부대의 현실, 공군의 현실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여기 보시면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라고 했는데 만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오늘 가는 겁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오늘 대화는 서로가 더 좀 긴밀하게 더 세밀하게 알아서 일 처리하는 데 한 발 더 앞서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비상활주로 폐지에 따른 대응체계 있지 않습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예산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에 보면 우리하고 화성하고 5:5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랬는데 비율이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가요?

박장원위원장

처음에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경기도가 50%, 수원시가 30%, 다음에 화성시가 20%를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줬는데 경기도가 30%, 다음에 화성시가 한 40%, 수원시가 3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는 아마 경기도가 한 40%까지 부담하는 데까지는 얼추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거기 의장님이라든가 도지사, 또 저쪽 화성시 의장님, 또 화성시장님, 또 거기 관계되는 위원회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고 다음에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당위성 부분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왜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경기도하고 우리 수원, 화성이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는데 공군부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활주로 어쨌든 공군부대 내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예 새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활주로 바로 옆에 만들면서 그 부담을 전적으로 도하고 우리 수원, 화성에 다 맡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정미경 의원님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국비를 확실하게 끌고 와서 우리 부담 안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부담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조를 하지만 저희들이 철도공사를 할 때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미금역하고 구운역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설계상에 없는 것들을 추가할 때는 지자체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활주로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특히 또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 번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 안 되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국민적인, 우리 수원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유철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활주로 폐지에 따른 대응체계에서도 우리가, 여기 도와 화성시와의 예산부담 적정성에 대한 대화 노력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 날짜를 잡아서 언제 우리가 한다는,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 좀 하고 또 화성시 의원들, 화성시도 우리가 빨리 화성시하고, 도보다 우리가 화성시하고 먼저 접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화성시와 우리 같이 해서 도에서 많이 좀 부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 의원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고 도하고 하는 것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장원위원장

활동계획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짤 겁니다. 일정을 바로 지금 짤 거니까요, 이 계획서가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일정을 짤 수 있으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소음에 대한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간 해가 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이 비상활주로 거기에 대해서가 더 시급하니까 그 일정을 빨리 앞당겨 잡아서 화성시와 협의를 하고 다음에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으로, 우리 특위활동 기간 중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가장 저기 할 것이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활주로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상활주로하고 관련해서 바로 학교장을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면담을 아마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해당 의원님들하고 간사님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애로사항들을 바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요, 그 일정은 바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상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3페이지 3번에 보면 85웨클 이하 지역 소음피해 주민까지 포함하는 그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이것 지금 한 것은 아니죠?

박장원위원장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제 할 것인가요?

박장원위원장

거기 각 지역에, 여기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일부 탄원서나 아마 서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염상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은 이쪽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박장원위원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 뒷장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각 동에서 열 분 내지 열다섯 분 내외로 해서 100여 명을 모으고, 이전에 관한 용역 추진 때문에 협의회를 지금 해야 됩니다. 협의회를 해서 어떤 간담회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아마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염상훈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민들이 바깥에서 각자의 모임, 85웨클 이상 받은 분들은 보상을 받는데 그 밑의 사람들이 각자의 모임으로 여러 소리 다양하게 지금 소리를 내는데 어디에서 중심을 갖고 그것을 같이 모아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의 소리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이 활동계획서가 작성되면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다 해놓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일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런 협의회를 다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빨리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예.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박장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는, 목표라기보다도 먼저 보상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것은 제 생각에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여기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원래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영통이나 안양 타 지역, 타 시·군에서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비행기 소음피해를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 아니라 주소는 여기에 돼 있지만, 여기 살지만 서울로, 또 다른 지역으로 새벽 같이 나와서 밤늦게 들어오는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여기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와서 진짜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박장원위원장

그 부분은 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하기에는 벅찬 거고요,

김효배위원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거기 1번에 보시면 2, 3차 소송 추진에 따른 주민 이익 극대화 노력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17.5% 변호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수임료 부분을 분명히 내릴 것이고요, 다음에 수원비행장 피해 소음지도 재 작성 요구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성이나 태인, 성우 이렇게 셋이 모든 대행을 해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성우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성하고 태인을 불러서 소음지도 재 작성하는 요구는 다시 그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저께 지난번 서산비행장 관련해서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법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지도 부분은 재 작성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변호사 측에서 해줄 것 같고요, 아마 소음지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산정방식이 있는데 산정방식 중에 논란의 소지가 많고,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 산정방식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게끔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웨클이, 지금 그리고 있는 소음지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까 소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지도가 나오게 되면 등본 상에 소음피해지역으로 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소음지도 안 만드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박장원위원장

소음지도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개인이 하는 소송도 있지만 지금 군소음특별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군소음특별법을 또 만들고 있는데 85웨클 이상은 전액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85웨클 미만으로는 규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 이중창을 한다든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음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 한 번 해보시자고요, 여러 방법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명자위원

그러게 이것이 심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등본 상에 기재가 된다면 개인적인 재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상 받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우려를 낳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박장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의회에서 공동으로 노력 좀 하시자고요.

조명자위원

네.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2, 3차 소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도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그랬을 때 2, 3차 소송 추진에 지역은 어느 지역 위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장원위원장

지금 탄원서, 다음에 청원서 이 부분은 75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에 75웨클까지 다 받았는데 보상은 85웨클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요, 아까 협의체 구성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고민해야 되고 만나서 토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위원장 혼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활동계획서까지야 집행부하고 해서 방향은 제시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미 보상 한 번 받으신 분들도 3년 단위로 해서 다시 소송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박장원위원장

지금 1차 소송에서 돈을 받았죠? 그런데 2차 소송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돼서 6만 4,000명을 해줬는데 이것이 수임료 부분이라든가 한성이 여태까지 공평성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못했는데 그냥 무작위로 법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번 활동계획서에 분명히 나오겠지만 한성하고 태인 불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성이 잘못한 것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위임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활동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부분에 상정돼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2차, 3차 소송이라는 것이 아까 2차 6만 5,000명 얘기하셨는데 이미 이번에 받으신 분들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박장원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80웨클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수임료 때문에 무조건 마음대로, 당사자 얘기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한성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변호사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되나 추가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의 중점사항이 비상활주로 부분하고 고도제한 문제, 또 소음피해 관련해서,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헌법소원 하는 것들, 또 국민청원 하는 것들, 입법 활동, 또 용역 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하여간 보시고요,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위원장님!

박장원위원장

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인데요, 오늘 비행장에 방문하는데 미리 각본을 드렸나요, 질문할 것을?

박장원위원장

오늘 방문하는 것은 10전투, 거기 8번 항에 보면 10전투 비행단과의 대화 채널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안을 제안할 겁니다. 뭐냐 하면 사전예고제 부분하고 10전투 비행단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이 또 많고, 또 여기 각 동에서 이렇게 공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또 그분들도 여기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전투 비행단은 사실 굉장히 예하부대죠, 예하부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기에는 작은 부대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방부라든가 경기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염상훈위원

오늘 방문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와서 같이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박장원위원장

네. 일례로 이런 것들은 있겠죠. 저희들이 8대 때 하면서 거기 대령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부대의 현실, 공군의 현실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여기 보시면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라고 했는데 만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오늘 가는 겁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오늘 대화는 서로가 더 좀 긴밀하게 더 세밀하게 알아서 일 처리하는 데 한 발 더 앞서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비상활주로 폐지에 따른 대응체계 있지 않습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예산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에 보면 우리하고 화성하고 5:5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랬는데 비율이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가요?

박장원위원장

처음에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경기도가 50%, 수원시가 30%, 다음에 화성시가 20%를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줬는데 경기도가 30%, 다음에 화성시가 한 40%, 수원시가 3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는 아마 경기도가 한 40%까지 부담하는 데까지는 얼추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거기 의장님이라든가 도지사, 또 저쪽 화성시 의장님, 또 화성시장님, 또 거기 관계되는 위원회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고 다음에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당위성 부분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왜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경기도하고 우리 수원, 화성이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는데 공군부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활주로 어쨌든 공군부대 내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예 새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활주로 바로 옆에 만들면서 그 부담을 전적으로 도하고 우리 수원, 화성에 다 맡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정미경 의원님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국비를 확실하게 끌고 와서 우리 부담 안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부담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조를 하지만 저희들이 철도공사를 할 때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미금역하고 구운역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설계상에 없는 것들을 추가할 때는 지자체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활주로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특히 또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 번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 안 되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국민적인, 우리 수원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유철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활주로 폐지에 따른 대응체계에서도 우리가, 여기 도와 화성시와의 예산부담 적정성에 대한 대화 노력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 날짜를 잡아서 언제 우리가 한다는,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 좀 하고 또 화성시 의원들, 화성시도 우리가 빨리 화성시하고, 도보다 우리가 화성시하고 먼저 접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화성시와 우리 같이 해서 도에서 많이 좀 부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 의원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고 도하고 하는 것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장원위원장

활동계획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짤 겁니다. 일정을 바로 지금 짤 거니까요, 이 계획서가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일정을 짤 수 있으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소음에 대한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간 해가 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이 비상활주로 거기에 대해서가 더 시급하니까 그 일정을 빨리 앞당겨 잡아서 화성시와 협의를 하고 다음에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으로, 우리 특위활동 기간 중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가장 저기 할 것이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활주로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상활주로하고 관련해서 바로 학교장을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면담을 아마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해당 의원님들하고 간사님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애로사항들을 바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요, 그 일정은 바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상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3페이지 3번에 보면 85웨클 이하 지역 소음피해 주민까지 포함하는 그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이것 지금 한 것은 아니죠?

박장원위원장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제 할 것인가요?

박장원위원장

거기 각 지역에, 여기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일부 탄원서나 아마 서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염상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은 이쪽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박장원위원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 뒷장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각 동에서 열 분 내지 열다섯 분 내외로 해서 100여 명을 모으고, 이전에 관한 용역 추진 때문에 협의회를 지금 해야 됩니다. 협의회를 해서 어떤 간담회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아마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염상훈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민들이 바깥에서 각자의 모임, 85웨클 이상 받은 분들은 보상을 받는데 그 밑의 사람들이 각자의 모임으로 여러 소리 다양하게 지금 소리를 내는데 어디에서 중심을 갖고 그것을 같이 모아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의 소리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이 활동계획서가 작성되면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다 해놓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일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런 협의회를 다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빨리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예.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박장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는, 목표라기보다도 먼저 보상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것은 제 생각에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여기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원래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영통이나 안양 타 지역, 타 시·군에서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비행기 소음피해를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 아니라 주소는 여기에 돼 있지만, 여기 살지만 서울로, 또 다른 지역으로 새벽 같이 나와서 밤늦게 들어오는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여기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와서 진짜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박장원위원장

그 부분은 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하기에는 벅찬 거고요,

김효배위원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거기 1번에 보시면 2, 3차 소송 추진에 따른 주민 이익 극대화 노력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17.5% 변호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수임료 부분을 분명히 내릴 것이고요, 다음에 수원비행장 피해 소음지도 재 작성 요구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성이나 태인, 성우 이렇게 셋이 모든 대행을 해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성우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성하고 태인을 불러서 소음지도 재 작성하는 요구는 다시 그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저께 지난번 서산비행장 관련해서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법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지도 부분은 재 작성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변호사 측에서 해줄 것 같고요, 아마 소음지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산정방식이 있는데 산정방식 중에 논란의 소지가 많고,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 산정방식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게끔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웨클이, 지금 그리고 있는 소음지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까 소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지도가 나오게 되면 등본 상에 소음피해지역으로 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소음지도 안 만드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박장원위원장

소음지도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개인이 하는 소송도 있지만 지금 군소음특별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군소음특별법을 또 만들고 있는데 85웨클 이상은 전액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85웨클 미만으로는 규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 이중창을 한다든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음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 한 번 해보시자고요, 여러 방법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명자위원

그러게 이것이 심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등본 상에 기재가 된다면 개인적인 재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상 받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우려를 낳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박장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의회에서 공동으로 노력 좀 하시자고요.

조명자위원

네.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2, 3차 소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도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장원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그랬을 때 2, 3차 소송 추진에 지역은 어느 지역 위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장원위원장

지금 탄원서, 다음에 청원서 이 부분은 75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에 75웨클까지 다 받았는데 보상은 85웨클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요, 아까 협의체 구성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고민해야 되고 만나서 토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위원장 혼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활동계획서까지야 집행부하고 해서 방향은 제시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미 보상 한 번 받으신 분들도 3년 단위로 해서 다시 소송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박장원위원장

지금 1차 소송에서 돈을 받았죠? 그런데 2차 소송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돼서 6만 4,000명을 해줬는데 이것이 수임료 부분이라든가 한성이 여태까지 공평성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못했는데 그냥 무작위로 법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번 활동계획서에 분명히 나오겠지만 한성하고 태인 불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성이 잘못한 것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위임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활동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부분에 상정돼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2차, 3차 소송이라는 것이 아까 2차 6만 5,000명 얘기하셨는데 이미 이번에 받으신 분들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박장원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80웨클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수임료 때문에 무조건 마음대로, 당사자 얘기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한성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변호사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전투비행단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