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최강귀·한규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 입법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공문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강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강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한규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구현과 거버넌스 행정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정착을 위하여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행사항 점검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한규흠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2011년 8월 17일 최강귀·한규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건설인에 대하여 포상 및 예우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다 모이셔서 의견도 많이 내 주셨는데,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수원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드신 최강귀 의원님과 한규흠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뒤따라서 수원시 건설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건설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건전성이 같이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이 조례안대로 수원시에서도 시행하는 데 우수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셨을 줄 믿고, 저는 건설경기가 일어나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건설경기도 굉장히 많이 죽어있는 가운데 있고 수원시에는 지금 건설할 수 있는 땅도 많지 않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바람직한 안이 집행부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일부 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어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6조에 보면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면 항상 똑같은 업체가 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을 그냥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것, 참 예민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토의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6조 제2항 제1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제2호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중에서 “가장”이라는 말은 삭제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 제1호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를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2호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를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최강귀·한규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5일 10시부터는 광교지구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 대표발의 : 최강귀 의원 - 공동발의 : 한규흠 의원 - 찬성서명 : 문병근·유철수·전용두·정준태·조명자 의원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