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성웅 의원 발언

32회 제본회의1994-05-11

박성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4년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4시16분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장

박성웅입니다. 94년 5월 3일 보은군수로부터 '94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요구되어 94년 5월 6일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백32억7천3백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7억7천1백6십5만4천원으로 예산총액은 5백10억4천4백7십만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4년 5월6일부터 5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내용은 다음 심의결과와 같습니다.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바 심의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액 5백10억4천4백7십만원중에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14건에 1천9백6십7만9천원을 삭감조정한 바, 일반회계의 삭감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6건에 9백4십4만9천원, 사회복지비에서 2건에 5백만원산업경제비에서 5건에 4백2십3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건에 1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채택한 보고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수질환경개선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수질환경개선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 수질환경개선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더불어서 환경라운드가 지금 국제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처와 내무부가 협의해서 환경기초시설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해오던 하수종말 처리장을 별도 전담기구로 해서 보은군 수질환경사업소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에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키위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 명칭은 보은군 수질환경사업소라고 하는데 중앙의 방침으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을 합칠 경우에 환경사업소로 또 하수종말처리장만 별도로 할 경우에는 수질환경사업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은 별도로 두고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도시과 수도계에서 다루어오던 하수종말처리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준하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있고 분장사무에 보은군 실과직제규칙중 도시과 수도계 업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 인 업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직원의 구성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원을 증원하도록 요구된 바가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인원이 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시과 수도계의 정원 10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그대로 이관하고 별도로 4명을 증원해서 소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 및 직급을 말씀드리면 6급이 1명, 7급이 6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5명 이렇게 해서 전체14명인데 이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생략하고 대체적으로 기능직 을 빼고 전부 2복수직으로 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넘기시면 조례제정방침결정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음장을 보시면 보은군 수질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목적은 수질환경사업소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위치가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474번지의 89에 둔다, 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구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이고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중앙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도나 군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대체적으로 연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마무리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실무자인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지금까지의 공무원 숫자만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도 인력이 남을텐데 왜 자꾸 사업소를 만들고 인원을 늘리느냐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인력을 제대로 활용한 다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인력관리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중대사안이나 현안과제가 있을 때마다 조직도 늘리고 인원도 증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자기 자치단체의 인원이라든가 기구를 늘리기 위해서 중앙단위에 상당히 로비를 하고 그 인원증원이라든지 사업소설치를 승인 받아오는 이런 경향이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것이 행정을 경영화하자는 쪽에서 많은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시정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여하튼 지방세 교부세 산정자료에 보면 가중치를 결정해서 정원이 많이 참작이 되고 이런 쪽으로 흘러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정원이 약 664명,현원이 636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28명이 있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증원규칙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는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정원관리는 그냥 주어진 정원으로 관리하되 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진 그런 인력, 잔여인력이라든지 또 작년부터 인력을 풀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군 전체 인력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이 기우하시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인력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회북하고 원남이 간이오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은 이번 사업소 편재에 들어가게 됩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안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장만 이번 사업소에 들어갑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그러면 지금 간이오수처리장에 있는 공무원은 면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이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아마 면에서 면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때 간이오수처리장에 배정되어 있는 공무원이 면에 가서 면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조정이 되어서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정원 숫자나온 것을보면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 14명을도에서 온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 구성하는 것도 14명으로 되어있는데 조례에 보면 5조(공무원)"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14명을 하라고 했어도 우리 보은군의 실정이 14명을 다 둘 수없는 실정이라 할 때는 그 이하 정원을 두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것이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규칙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원규칙으로 인원을 정하도록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그 인원 범위내에서 내무부에서 승인된 인력인데 인력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승인된 인력은 전부정원관리는 그대로 하고 별도 현원관리할때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인원수에 보면 7급에 복수직으로 하고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8급에 지방기계서기, 전기서기 또 기능직에도 기계직이 1명, 또 전기직이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어떠한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직중에 1명을 보하더라도 기계직 같은 경우에 2명내지 3명, 전기직 같은 경우에 3명4명 인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나 운영하면서 기계직 2명 내지 3명, 전기직 3명 내지 4명을 두고서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직급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직렬별로 봐서 동일직렬을 이대로 저희들이 사람을 쓴다고 할 때는 현원확보를 한다로 할때는 중복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된 내용은 도에서 도내에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한 인원은 가지고 있어야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된 인원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원을 다 이대로 확보를 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인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것은 운영을 해봐야 알지 인사를 다루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기능직이라든지 다른 직종의 정원을 받게 되면 지금 28명이 결원이 있습니다만 승인을 받으면 그 인원을 거의 다 뽑아 가지고 쓰고있는 이러한 실정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수질이 깨끗해지고 잘되면 좋은데 우리 보은군의 현 실정으로 봤을때는 수질환경사업소가 있기는 있되 다른 보은군보다 더 큰데같이 많은 인원을 둘 필요가 없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이것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원이 따로 승인해서 정원을 받아오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관장할 그런 해당 부서에서는 사람을 빨리 충원해주시오 왜 승인된 정원도 안해주느냐하는 쪽으로 인력관리부서에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고 규칙에 정하는대로 관리를 하고 현원에 관해서는 예산도 충분히 참작해서 절약도 하고 업무면에 와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줄여서 현원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부기관에서 왜 확보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자꾸 독촉을 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인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조강천 의원님 질문에 중복된 질의인데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원관리 조례를 내놓으셨는데 현재 필요한 인원은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아니죠.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속은 도시과 수도계에 있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그 인원이 모자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인원은아닙니다. 도에서 도내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주요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예시된 직종별로 해서 4명은 더 해서 14명은 있어야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그 인원을 준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도에서 주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승인이 나면 아까 조강천 의원님 말씀대로 위에서는 왜 충원을 안 하느냐 사업소에서는 승인났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현재에 14명으로 구성하는 그것을 7명으로 우선 조례에 해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한 인원은 7명이면 7명으로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인력 관리를 이렇게 해야지 14명 가지고 다 승인해 놓으면 사업소에서 달라고 하고, 저 위에서 승인 났는데 안 쓸려고 하고, 안 줄려고 하고,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서는 인원을 몇명한다고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정원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조례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원을 얻기위해서 보통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의 경우이 규칙에도 14명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7명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왜 너희들 군에서는 14명정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7명만해서 잘못 운영이 되었느냐 할 때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4명 정원관리는 그대로 하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판단할때 이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현원에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그런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유병국의원

어제도 청원경찰 3명을 미리 취업을 해놓고 추경에 들어와서 말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인이 나있는 것이니까 자꾸 취업할 사람은 많고 보은군의 인원 정원은 되어있고 저위에서도 좀 해야겠다 밑에서는 받아야겠다 천상 과장님은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면 자꾸 빈약한 우리 예산에다 인원만증가해서 정원만 증가되어서 군예산에 허점만 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청원경찰의 경우는 작년도에 이미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확보해 놓은 단계였고 이것은 공무원 정원규칙도 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때도 그 상태에서 인원 관계도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관장업무에 보면 4번에 오수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의 인원을 보면 직렬을 보면 토목직이 지방토목서기보라고 8급 1명밖에 없는데 다음에 정원규칙을 정할때는 하수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보은군내의 하수도를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또 그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 설치되기 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토목 6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이번에 직렬을 바꾸느냐 하고서 알아봤더니 보건 또는 환경직의 직을 주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때까지는 기술직이 필요한데 시설되어서 관리하는데는 오히려 그런 토목직보다는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낫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전부 토목직은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키고 환경직이나 보건직이 보하도록 방침을 세웠답니다.그래서 토목직 1명있는 것은 최소한의 사업만 하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또 기타 지역에있는 하수에 관한 사업은 지금 현행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업무를 하수도 설치라고 했으니까 지금 도시과수도계에서 하수도 설치하고 하잖아요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예.

조강천의원

그런데 하수설치 업무를 환경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면 수도계의 업무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지금도 수도계장이 토목직인데, 거기에 토목직은 현재 없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도에서 온 공문을 봐도 이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그런데 하수도 설치하라는 업무를 현재 수도계에서 하는 업무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내용이 전부 그렇게 되었기때문에, 여하튼 그 업무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 조정을 좀 해서라도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수질환경개선사업소 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와 동법시행령 84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은 93년도 12월 23일 94년도공유재산의 당초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추가로 재산취득과 처분사유가 발생된데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건축입니다. 위치는 본청사 진입로 정문 밖에 있는 현재 꽃묘포장이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284평으로서 건평은 188평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비는 5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3억과 군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건축물 188평을 신축할 것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는 외속리 청사부지의 사유토지가 95평 포함되어있고 공유재산인군유지가 123평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93년도에 서로 교환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상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로 교환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유토지가 감정한 결과 292만2천원이 비싸기때문에 상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토지를 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놓고 개인이 군유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계약을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잡종재산 매각처분입니다.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으로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매각 신청이 접수된 8필지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보은읍 중초리에 있는 대지 1,045㎡와 어암리에 있는 대지 972㎡는 국토이용계획상 기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판매할 요건이 되지않음으로 2필지를 제외하고 6필지만을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그 활용가치가 없음을 감안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한테 매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예상은 6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272만3천원보다 많은 265만5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감정가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네번째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입니다. 무상 사용허가가 신청된 10개기관 회남면의 소방대 창고하고 부지 또 각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탄부하고 내북만 제외하고 각 읍면에 전부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상 사용허가를 3년간을 기한으로 해서 해줄 것을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난 임시회때 몇회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평리에 2필지 매입을 한다고 매입승인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강천의원

당초에 정담회때도 얘기할때 1억5천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3억5천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다 부지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안 한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것은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을 알아야 취득승인이 되든지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실을 놓고, 이 의안을 재무과에서 낸 것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곳이 공보실 아닙니까, 그럼 공보실장이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당초에 위치가 이평리 있다가 성주리로 한다고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실을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홍식의장

이 문제는 보고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냈던 내용인데 재무과장님은 그 깊은 내역을 모르시고 제안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같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오실때까지 유보하고 다음 건을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쾌명

우쾌명의원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병국의원

공보실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안건을 다루어서, 그래야 빨리 짓죠.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제안한 이유는 공보실에서 결정된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안건을 냈는데 사실 저는결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박홍식의장

질의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 외속이라든가 기타 무상사용허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외속리면청사내 사유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최윤수씨 토지가 면사무소청사안에 있고 군유림이 최윤수씨 소유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개인땅이 있는 것은 사고 군유재산이 개인이 부치는 것은 임대로 대처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6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되고 이왕 주고받고 하는 것에는, 개인과 군과 서로 불의해서, 매듭을 지을려면 군땅은 본인이 차지하고 평수는 얼마인지 지적을 해서 알겠지만 딱 매듭을 지어줘야지 면청사안에 있는 개인 것은 매입을 하고 개인이 면땅에 조금 있는 것은 임대계약을 하면 이것이 공평성을 잃지않느냐 이래서 환산을 해서 조금 더 주는 것은 주고받고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교환인데 이 차액을 최윤수씨 땅하고 군유토지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차액을 우리 군소유땅이 더 비싸기때문에 그 차액을 징수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한 차액만 우리한테 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한다고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면에 들어와 있는 땅은 매입을 해서 넣고 나머지 땅은 사라고 하니까 안 사겠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그러면 우리 군 땅은 비싸고 개인땅은 쌉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아닙니다. 같은데 평수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것이 평수가 95평이고 최윤수씨 쓰는 땅이 123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이것이 벌서 전부터 매각이 선병호씨등등 들어온 것 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인데 그때 벌써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계속 해결이 안되고 교환이든 매각이든 벌써 다 된 것인데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먼저 한번 교환승인을 받은 것인데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지않으면 가결이 될 수 없는 사항임으로 다음 회기로 유보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다음 회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빨리 처리해서 건축해야지 이것 돈 가져온지가 언제인데 다음 회기로 미룹니까? 공보실장님 빨리 와서 설명듣고서 건축해야지 언제까지 미룹니까?
성웅

박성웅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홍식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 신청안중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이 상정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가서 속리축전및 군민체육대회 행사추진과정을 챙기다보니까 잠시 잊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관리계획변경을 내게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이평리116-1번지와 116-9번지 414평에 지을려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득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평리 116-1번지 현일만씨의 소유인데 이것은 금년 1월 11일날 토지매각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6-9번지 최승하씨 소유는 매각승인을 못받고 계속 동의를 얻을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못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최승하씨의 논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 그것이 안될때는 의원님들께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한 경위를 말씀 드리면 전임 과장님은 물론이고 저도 보은군에 와서 최승하씨를 개인적으로 몇번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이것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 3월달에 매도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건을 붙혔습니다 그 뒷쪽에 현일만씨 땅을 앞의 민속자료전시관 짓는 것만큼 성토를 해달라 그리고 그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쪽의 용배수로를 토관이라도 매설해서라도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것은 도저히 행정에서 들어줄 수없는 문제입니다. 단 현일만씨 논을 바꾸는 문제는 개인대 개인문제이니까 그것은 중간에 서서 바꾼다 판다 하는데까지는 양보를 얻었고 성토하든가 이런 진입로문제는 개인재산이니까 개인이 해야 지 어떻게 관에서 하느냐 그래서 그 조건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부지 문제때문에 삼년산성안에 대궐터 군청 부지내 공지 이런 여러군데가 검토가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구태여 왜 군청부지가 넓은데 돈을 들여가면서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질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돼서 현 군청부지 여백인 정문앞에 꽂묘장 자리로 하는 것으로 관리변경승인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이평리에 건축승인할때 토지매입비가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시고 나머지 3억5천만원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군유지에다 짓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5억이 나와 있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초에 3억5천가지고도 짓겠다고 했는데 1억5천만원을 붙혀서 다 사용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이것이 5억자금이 보조금 60%이고 군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조강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비가 3억5천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5천만원 5억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활용을 안하게 되면 60%에 해당하는 보조금 9천만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악한 재정에서 민속자료전시관을 짓는 관계로 반납을 안하고 9천만원 정도를 가능한대로 내부시설에 돌리더라도 사용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5억이 된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럼 당초에 3억5천만원가지고 짓는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설계가 당초에 기본설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세우는 것만 되어 있고 내부시설 인테리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5천가지고는 어차피 민속자료전시관 마무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에 속에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우선 짓긴 지어야 되니까 겉만 지어 놔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그것이 건물하고 내장까지 인테리어 하고 전부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1차년도에 건물만짓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라든가 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당초에 그런 말씀을 안하셨는데 3억5천가지고 건축 하겠다 하면 누구든지 완공해서 내장시설까지 다하는 것으로 알지 껍데기만하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면적 9,390㎡를 변경승인 해달라고 했는데 약 2,800평이 넘는데 이것을 다 사용할 것입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것은 꽂묘장하는데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꽂묘장은 그 밑으로 옮기고,

조강천의원

3천여평 되는데 건물188평에 주차시설하고 조금 뭐 한다고 해도 거의 15배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면 남는 자투리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거기 건물은 평수로 말씀드리면 188평정도 됩니다 그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이 6,2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분할해서 이것을 쓰겠다 하면 좋겠지만 그 안에다 314㎡만 짓겠다 이것입니다.

조강천의원

토지는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또 변경계획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얼마 써야 되는데 확실하게 결정해서 어디다 어떤 관계로 집을 짓고 거기서 주차시설하고 뭐하겠다 해서 어디까지 써야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전부다 변경해 놓고 나중에 나오면 또 변경하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6,280㎡ 말씀입니까?

조강천의원

301번지 9,390㎡를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관리계획변경은 건축물 짓는 것만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조강천의원

건축짓는 것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변경승인 요청한 것은 9,390㎡중에 1천㎡만 변경승인을 낸 것입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9,390㎡를 다 변경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공보실장님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안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많은데 지으면 뭐합니까, 지금 실과장님들한테 우리의원들 전체가 흥분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언제부터 이것을 했으며 여지껏 미루어 온 이유가 무엇이며 의원들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될 것 같이 얘기하고 지금 와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또 지금조의원이 질문했지만 3억5천가지고 외곽만 하고 내장은 전부 안된다고해서 나중에 예산을 또 요구할려고하는 것 같고 차라리 이럴려면 이런것 짓지말고 도비 3억 내려온 것 보내주고 2억은 여기 예비비에다 넣어두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얼마나 흥분됐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박해종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확정된 계획도 아니고 지난해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사고이월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러면 간담회에서도 이평리가 안된다고 해서 다른데 위치변경을 해봐라 하니까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공보실장이 우리한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는 안됩니다, 성주리 군청옆 땅에다 져야 됩니다, 이것이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전 답사도 안해보고 생각지도 않고 너희들 지껄일대로 지껄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도 그동안에 전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것을 해결하려고 부지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때까지 해결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불가능할때는 다른 필지로 변경을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2항으로 의결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3억5천 가지고 건물을 다 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영복부의장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억5천 가지고는 건물밖에 못짓고 영동의 예를들어 답변드렸는데 영동의 경우에도 건물 이외에 주변환경정비사업이나 인테리어비가 1억7천이 들어갔다고 말슴드렸습니다 3억5천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테리어 하려면 최소한 1억 내지는 1억5천 정도 소요가 되는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복 의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공보실장 얘기가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금년도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실장님 만약 문화회관 건물이 되면 어제도 의원님들이 열약한 재정 형편에서 인원만 증가되는 판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문화예술회관도 지어놓고 앞으로 무엇을 공연할 지 모르는 판국인데 사실이것을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짓게 되면 충원이 또 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예술회관 옆에다 단지화를 시켜놓으면 관리하는데에 인력면이나 경기면에서 절감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안되고 지금 정문앞 꽃묘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수위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다른 많은 인원이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제가 알기로는 귀중한 보은군에 산재해있는 귀중한 것이 보관이 되고 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문 수위가 지키고 밤낮없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드시 정원이 충원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정원을 한두명 두면 되지않겠느냐,
쾌명

우쾌명의원

앞으로 무엇을 갖다 거기에 넣을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전시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오랜동안 생활하면서 발생된 민속자료를 전시합니다. 예를들어 돌절구라든지 베틀이라든지 이런 등등 생활도구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 이런 것을 전시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물론 앞으로 후세에 산교육장이 되기위해서는 좋은 것을 전시해야 되는데 박해종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토민속자료관은 당장 필요를 느끼지않는 것 같습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기왕에 먼저 승인해주셨던 사항이고 위치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의원께서 전부 좋은 말씀을 하셔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당초부터 군청부지에다 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 다른데다 부지를 구해본다고 해서 이평에다 얘기가 됐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데도 장소가 적합하지 않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묘포를 기르는 지대인데 군청 정문에 위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관을 정문을 막아서 짓는것 보다는 저쪽 남쪽으로 더 나가서 영림서 뒤쪽이 좋습니다. 어제도 가봤지만 상당히 넓고 좋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서 한쪽에다 지어야지 그런 것을 정문에 지어놓으면 좋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정문앞 부지의 현황을 떠봤습니다. 이 건물을 서향쪽으로 짓게 되면 그쪽 뒤에 잣나무 심어놓은데 그쪽으로 붙여서 짓게 되면 정문수위실 안쪽으로 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청사 부지로봐서는 청사에 직접적으로 앞을 가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그래도 정문쪽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않다고 보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에도 앞에 건물이 가리면 좋지않은데 제가 볼땐 저쪽에도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영림서 뒤쪽으로. 왜 그런데 놔두고 왜 거기는 안됩니까? 재무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먼저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담회라고 해서 항시 첫째주, 세째주 금요일 실장님들과 주요 사항을 서로 협의하는 날을 정해놨습니다. 의원들 농사짓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보은군의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은 나와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날을 정해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보면 의원님들 거의가 참석하셔서 이야기 하는데 모든 의안이 정담회때 토론을 거쳐서 나왔으면 서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될 문제를 회의석상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서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는 과정이 부군수님이 안계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너무 내용을 잘 아셔서 그런 것인지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는 입구에다 거기에다 흙갖다놓고 조상님들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 민속자료관을 하려는 것은 좋은얘기입니다만 제가 보는 것은 새집짓 는앞에 초가집져놔서 그집 좋아질 리없습니다. 장소를 변경하지않는다면 이 안은 제생각에는 통과되지않았으면 하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먼저 정담회일정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된 그 시기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어야 옳은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 지난 4월하순경 정담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기획실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넘겼는데 임시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정담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본회의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텐데 그점 제대로 안 이루어졌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정문입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글세요, 저희들도 관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쳐 이렇게 해야되니까 일단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상정될 의안인데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제고해라하면 제고할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계로 누차에 장소 선정관계나 세곳을 피해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도 주요골자에 면적취득승인자체부터 입방미터면 천입방미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서류 자체도 보완해야 되고 장소선정관계도 의원간에 엇갈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승빈 의원께서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 토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94년도 대양교 가설공사 사업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양교 가설공사는 지난 93년도에 국고보조금 총 사업비 7억3천만원중에서 5억원을 지원받아서 그동안 전체 교량공사 160m중에서 111m는 완공시켰고 나머지 49m에 대한 상부공사와 난간 그리고 부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그리고 교량 접속구간의 포장을 못한 상태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계속해서 추진되지않으면 대양리 주민들이 우기때에는 사실상 교통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립될 우려가 있고 이쪽 하장리주민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대양리쪽의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통행이 어렵게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여러가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주시면 사전 민원을 예방하는측면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의 사업계획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7억3천만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5억원이고 채무부담 이번에 요청하는 금액이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3천만원 채무부담승인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변경하게 된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교부세지원이나 도비지원을 얻기 위해서 수차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다만 지사님이 지난 3월달에 저희관내를 순방하셨을때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교부세나 도비지원이 되면 재원대책을 하면 저희들의 군비부담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비나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니 이번에 채무부담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가 도에서교부세가 언제쯤 되리라고 보십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도에서 지금 추경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 예산편성에는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사님 입장에서는 기왕에 교부세 사업으로 시작이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지원받으실 그런 의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지사님이 별도로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지원해 주지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일테니까 그것이 틀림없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취락지구개발계획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취락지구개발계획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현태입니다. 보은군 취락지구계발계획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조례폐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제1항2호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따라서 87년10월 10일 조례 제1029호로 보은군취락지구개발계획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왔습니다.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의 준칙 필요성이 없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보은군취락지구개발계획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취락지구개발계획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일간의 회기중 성실한 의정활동과 예결위활동에서 보여주신 정열과 노력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