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상욱 의원 발언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 인사에서 경제정책국장으로 부임하신 라수흥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9월 1일자로 복지여성국장에서 경제정책국장으로 발령받은 라수흥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정책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제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또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안정, 골목경제 활성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또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활력있게 펼치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정책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문병근·김효배·명규환·박순영·박장원·박정란·염상훈·유철수·이영주·이종후·이칠재·전용두·조명자 의원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 필요시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시행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에 맞추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없음”으로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의원
김상욱 의원입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노영관·문병근·박순영·박장원·변상우·백종헌·염상훈·이재식·이현구·전용두·전애리·정준태·조명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서명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래 경기도를 포함하여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서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89년 통일되기 전까지 62개 동서독 도시가 서로 자매결연을 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과 시민들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조성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 입법발의한 취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시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과 시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로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 협력의 목적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협력 기금의 조성 및 용도·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문구의 용어를 순화하고 제3조 제2호 중 “기금의 조성·운영·관리 및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위원회”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호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을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로 하고, 제5조에 제1호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제6조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6조~제13조”를 “제7조~제14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조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조문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순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문병근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김효배·명규환·박순영·박장원·박정란·염상훈·유철수·이영주·이종후·이칠재·전용두·조명자 의원 2.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노영관·문병근·박순영·박장원·변상우·백종헌·염상훈·이재식·이현구·전용두·전애리·정준태·조명자 의원 - 찬성서명 : 김진우·박정란·유철수·최강귀 의원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