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4년 7월 4일 보은군 번영회장 이만재씨로부터 속리산 삼가지구개발에 대한 청원서가 박해종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박병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삼가지구개발청원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대로 속리산삼가지구개발에대한 청원서 채택의 건과 박병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속리산삼가지구개발청원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94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02분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현태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유병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유병구입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관하여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오석준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교육출장으로 인하여 보건소 주무계장인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
김홍덕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김홍덕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 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활동계획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지방화시대개막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취약해지고 있어 자주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는 명실공히 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게는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보은군의회 1대의회 후반기를 맞아 주민들에게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군의 살림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의회주관으로 집행기관의 협조를 얻어 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살기좋은 보은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위구성 인원수는 6 - 7명 정도로 구성하며 특위활동은 비회기중 운영하고 발굴조사대상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공공성, 수익성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본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경영수익사업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구성 및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양승빈의원, 우쾌명의원 서병기의원, 방창우의원, 박해종의원 유병국의원, 이근재의원, 이상 8명 의원을 추천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경영수익사업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장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경영수익사업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강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강천위원장
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조강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고 걱정하던 나머지 우리군의 자주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본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옴을 느낍니다. 간사에는 우쾌명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리산삼가지구개발청원서채택의건 4. 속리산삼가지구개발청원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리산 삼가지구개발청원서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속리산 삼가지구개발청원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건의 의안은 92년 8월 26일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지구 집단시설 반대결의문 채택이후 계속되는 지역 주민의 여론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올해에도 94년 6월 7일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75 - 1번지 황형외 44명의 진정서와 외속리면 서원리 김현수외 41명의 진정서가 함께 제출되어 회신한 바 있고 94년 6월 29일 내속리면 삼가지구 5개리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서는 지역적으로 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보은군의회 개원 이래 최고로 어려운 심의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어떠한 판단이 민원없이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 속리산 삼가지구개발 청원서 채택의 건은 7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속리산 삼가지구개발 청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속리산 삼가지구개발 청원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속리산 삼가지구개발청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병기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조강천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속리산 삼가지구개발청원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사전 협의되었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장
서병기 의원입니다 속리산 삼가지구개발 청원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병기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개원이래 제일 어려운 안건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이기주의의 민원대상인 만큼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본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유병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서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