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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09-02

전용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16일,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로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성락 국장님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팔달구 경제교통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택용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전용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으로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소요경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따라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지원대상에서 「초·중등교육법」제60조 3의 대안학교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 제9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조문 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제3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2, 3, 4를 신설하여 11조의 2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제11조의 3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며, 제11조의 4에는 조직 및 인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지도·감독 등에서는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도·감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준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급식법』제5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어 이미 설치된 하남, 고양, 시흥시 등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농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의 발달을 돕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수원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의거 대안학교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는 점을 감안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근거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관리, 학교급식업무 협의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의 지원근거 및 지원센터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두어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환경 제공과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지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집행부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있다가 든 궁금증입니다. 대안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안학교면 초등학교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대안학교는 현재 저희가 수원 관내 파악한 것으로는 칠보산 자유학교 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학교 급식하고 맞춰서 거기에 초등학교 과정에 한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또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우리 전용두 간사님께서 충분하게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두 의원 등 11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영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노영관·민한기·전애리·전용두·한규흠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장년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 등에게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후생복지와 문화활동 사업을 확대하고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탁사무 처리가 부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등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 이미 설치된 안산, 부천, 의정부시, 고양시 등과는 비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고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설치장소는 권선1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는 휴먼서비스센터의 일정 공간 25평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장, 중·장년여성, 비정규직여성 등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과 취업알선, 고충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위해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두어 여성의 사회적 고용창출과 자립기반 마련 등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이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라는 것을 읽어보면 뭘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디다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교육도 시키고 취업 알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취업교육입니다.

전애리위원

가령 바리스타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구인구직 상담도 하고 취업알선 교육도 시켜서 취업도 알선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상담을 해서 모성보호 상담, 고충처리 상담 이런 여러 가지를,

전애리위원

상담이나 네트워킹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권선1동 주민자치센터 25평 공간에서,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는 사무실로 쓰는 것이고 기존에 휴먼서비스센터에 있는 교육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여성의 후생복지와 문화활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활동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글쎄요,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상담하러 오는 민원인한테 그런 사업을 안내하는 그런 정도의 문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요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및 사업비가 지금 현재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인원을 1명으로 합니까, 2명으로 합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민간위탁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지센터 이렇게 좋은 안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소외를 받고 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끔 인원에 구애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민간위탁 갔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위탁을 줬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거기는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영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센터가 생기는데 이렇게 지금 근로자 복지센터는 주민센터 2층에 조그맣게 24.61평 한다는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이 형태라면 형식만 갖추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향후 수원시에서 자꾸 여성여성 하면서 독립된 하나의 센터를 만들면서 민간위탁을 주면 통일성 없이 예산의 낭비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향후 수원시에서는 지금 가족여성회관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한 쪽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24.61평 가지고 근로자 복지센터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나의 상담기능 정도가 되지 주민자치센터 속에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연간 1억 3,000만 원 주면서 이게 내용이 잘 운영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5평만 갖고 운영한다면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에서 휴먼서비스센터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회의실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곳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안 그러면 25평만 가지고는 사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 교육장이라든가 회의실을, 특히 저녁에는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의해서 쓸 수 있게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권선1동 주민자치센터 2층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게 지금 휴먼센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권선1동사무소는 없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이사를 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위치 자체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어야 쓸데없이 서로 왔다 갔다하는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권선1동 주민센터 2층에 24.61평을 한다고 하니까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휴먼센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센터의 복지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방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들이 엉뚱하게 가지 않나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의 휴먼센터까지 전체적으로 여성복지가 되었든 사회복지가 되었든 노인복지가 되었든 이런 분야를 총괄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영주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 발의자이신 민한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명규환 의원을 비롯하여 본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적절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을, 안 제6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이 일반 가정과 같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으로서 이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이 소극적인 지원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장애인과 그 가족 공동체까지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면서 가족 구성원간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과 비 장애인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돌봄 및 휴식지원사업,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지원사업을 위해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안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에 있는 다른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조례나 급식센터 지원조례 이런 것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전애리위원

조례만을 제정하는 것입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차후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나중에 검토를 해서 센터가 설치되면 그때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원 근거만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애리위원

왜냐하면 앞에 것도 조례 제정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좋은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안은 명규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이란 영·유아 및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육조례 개정을 통하여 셋째 아 이상 자녀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속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수정하고 보육시설의 재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아 이상 아동보육료 지원 조항 신설 및 3년 이상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속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정책임과 동시에 수원시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보육정책이 바로 서야 수원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으며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 출산 문제극복을 위한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보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이직률이 높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 지원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보육시설의 재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위탁관리 체계의 안정적 운영 관리가 되도록 개정 보완하며, 출산 문제의 해소 및 보육으로 인한 생활안정 도모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안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제19조에 보면 “위탁 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초 계약 시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 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구가 해석이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주요내용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재위탁 기간은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 그런 얘기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구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26조 보조금의 지급이 있는데 열한 번째 항을 보면 3년 이상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신설 했잖아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기존에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죠? 근속수당 제도가 없었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지금은 보시면 보조금을,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처우개선비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처우개선비에 근속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3년 이상 워낙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들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더 명문화 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재는 3년 이상 다 주고 있었던 것인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지금은 5년 이상 주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보육아동을 맡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많아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우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5년을 3년으로 해주신 것은 참 잘 해주신 것이고 유치원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유치원은 지금 어떻게 주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유치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평균 180만 원 정도 급여를 주고 있고 저희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한 1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민간이 정규대학 4년을 나왔든 2년을 나왔든 대학을 나오면 굉장히 임금의 차이가 많아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만 원 정도 받고 또 장기 근속수당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사자들한테 대우를 좀 해야 그 혜택은 우리 아이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유치원하고 보육아동을 맡고 있는 보육시설하고의 비교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뒤늦게라도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3년 이상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 제19조 중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를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최초계약 시에는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9조 중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를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최초 계약 시에는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한규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저소득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비 등의 환수와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해임·위촉 및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 센터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기준 등을 심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센터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두고 센터사업의 지원·심사·발전 방향 등을 심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운영·지원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은 한규흠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용두 의원 공동발의 : 노영관·민한기·백정선·백종헌·이영주·이현구·전애리·정준태·최강귀·한규흠 의원 2.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 이영주 의원 공동발의 : 노영관·민한기·전애리·전용두·한규흠 의원 찬성서명 : 김효배·심상호·이재식·이현구·조명자·황용권 의원 3.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 명규환 의원 공동발의 : 문병근·민한기·박장원·심상호·이재선·이종후·전용두·한규흠 의원 4.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노영관 의원 공동발의 : 민한기·박정란·이재선·전애리·전용두·정준태·조명자·최강귀·한규흠 의원 5.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 한규흠 의원 공동발의 : 노영관·민한기·백종헌·이영주·이재선·전애리·전용두·조명자·최강귀 의원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