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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284회 제2본회의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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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과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아홉 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8월 22일 공문을 시행하여 8월 29일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과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확대 조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2조 제2항 중 “7일”을 “9일”로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욱·김효배·백종헌·이재선·전용두·황용권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는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9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욱·김효배·명규환·박순영·박장원·박정란·염상훈·유철수·이영주·이종후·이칠재·전용두·조명자 의원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노영관·박순영·박장원·변상우·백종헌·염상훈·이재식·이현구·전용두·전애리·정준태·조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수원시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과 시민들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 및 회계공무원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제3조 제2호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을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로 하고, 제5조에 제1호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제6조(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6조부터 제13조”를 “제7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조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조문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8월 2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중·장년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 등에게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과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후생복지와 문화활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영주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게 적절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과 비 장애인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명규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셋째 아 이상 자녀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 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안 제19조 2항 중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초 계약 시에는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3년 이내로 하되 최초계약 시에는 2년으로 한다.” 를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규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관리, 학교급식업무 협의 등 운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용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금연교육 실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강귀·한규흠 의원 등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6조 제1항 제1호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를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2호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를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강귀·한규흠 의원 등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박정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동·화서2동 시의원 박정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를 돌며 활동해 왔습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서 ILO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및 사회 지도층에서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든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도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나날이 사망자가 늘어 겨우 75명만이 생존해 계시며, 생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일본정부와 일본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수원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데려가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의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원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110만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7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시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2조 2에 따라 8월 30일자로 최강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최강귀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강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2동·정자3동 지역구를 둔 최강귀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개발위원회 소관업무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장이 되어버린 이면도로에서 비상차량의 통행불능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한 끊임없는 이웃간 주차분쟁을 해결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기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차면 확보면수는 총 35만 6,137면이며 그 중 노상 주차장면수는 2만 8,485면으로 파악되며, 29개동 80개 노선 3,493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금년 7월 1일자로 17개동 253개 노선 5,853면을 추가 확대하여 현재로서는 총 32개동 333개노선 9,346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차량대수 총 37만 1,335대에 대하여 주차면 확보는 35만 6,137면으로 95.9%의 높은 통계치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구도심 및 주택가 주차면수는 아주 열악한 상황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질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인 주차면수의 확대로 주차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공영주차장 확대실시 및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사업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확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구도심권 및 주택밀집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소통부족, 대안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민원 대책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권 및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의 확대 건립만이 제일 급선무라 여기며,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의 데이터에서도 86% 이상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도 참고할 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주차구획선의 선점행위 등의 주차분쟁 민원이 야기된다 해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본 의원은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이 제도가 초기 단계로 불편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및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 대한 근본취지 설명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제도가 우리 시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최강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이대영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김효배·백종헌·이재선·전용두·황용권 의원 - 찬성서명 : 김진우·이현구 의원 3. 수원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 대표발의 : 문병근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김효배·명규환·박순영·박정란·염상훈·유철 수·이영주·이종후·이칠재·전용두·조명자 의원 4.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노영관·문병근·박순영·박장원·변상우·백종헌·염상 훈·이재식·이현구·전용두·전애리·정준태·조명자 의원 - 찬성서명 : 김진우·박정란·유철수·최강귀 의원 5.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대표발의 : 이영주 의원 - 공동발의 : 노영관·민한기·전애리·전용두·한규흠 의원 - 찬성서명 : 김효배·심상호·이재식·이현구·조명자·황용권 의원 6.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안 - 대표발의 : 명규환 의원 - 공동발의 : 문병근·민한기·박장원·심상호·이재선·이종후·전용 두·한규흠 의원 7.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노영관 의원 - 공동발의 : 민한기·박정란·이재선·전애리·전용두·정준태·조명 자·최강귀·한규흠 의원 8.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 대표발의 : 한규흠 의원 - 공동발의 : 노영관·민한기·백종헌·이영주·이재선·전애리·전용 두·조명자·최강귀 의원 9.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전용두 의원 - 공동발의 : 노영관·민한기·백정선·백종헌·이영주·이현구·전애 리·정준태·최강귀·한규흠 의원 11.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 대표발의 : 최강귀 의원 - 공동발의 : 한규흠 의원 - 찬성서명 : 문병근·유철수·전용두·정준태·조명자 의원 12.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 - 제안자 : 박정란·김상욱·최강귀·유철수·정준태·이재식·백종헌·전용두·전애리·박장원·노영관·김명욱·문병근·조명자·김진우·이현구·박순영·민한기·이종후·이칠재·백정선·이재선·이대영·이영주·김효배·명규환·강장봉·한규흠·최중성·황용권·염상훈·이혜련·심상호·변상우 의원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