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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285회 제1건설개발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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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4절기의 하나인 한로도 지나고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임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우리 위원회 벤치마킹 활동과 화성문화제 참여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10월 7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식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원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과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어 상업지역 및 과소필지 개발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과 제한에 따라 토지의 이용효율이 낮아져 지역개발이 저해됨과 동시에 건축물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10대 초과인 경우 최대 30%이하”는 기계식 주차설치를 할 경우 3대 이하로는 형식상으로 설치할 뿐 실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70%로 확대하여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용, 주차구획당 1대가 아닌 주차시설당 1대로 함으로써 형식상의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방지,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재식 의원 등 네 명이 공동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조명자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10대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3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함으로써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 기계식 주차장의 현실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명자 의원님 등 네 명이 공동으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현구 의원·백종헌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하여 주신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수원시와 수원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 있는 시공을 유도하고자 수원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계획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현구 의원·백종헌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조명자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공단계별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을 운영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본 조례안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로 이관이 된 것인지, 지금 보면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날짜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지난 사전설명회 때 기동반 확인에 대해 문제가 되어서 보류가 됐었는데 마침 2011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법 제21조5항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사항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 16일 제정이 됐어요. 시행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9월 16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6개월 후인 3월 17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네요?

조명자의원

그렇죠.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의원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적정성 확인을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를 “적정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조명자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제안설명 이전에 지하도 상가 현황 및 수원시 지하도 상가 관리규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하도 상가의 임차인 선정과 시설 보수 및 비용 부담 등 명확한 근거가 없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금번 조례 제정으로 지하도 상가 시설의 개·보수 및 상가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146쪽~14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8조 및 제12조는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인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 임대료, 임차권의 양도,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정의안 148쪽~149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관리인이 상가 및 그 시설물 관리 운영 시 상가 경제유통질서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관리인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하도 상가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수탁자가 시설물을 수리 및 보수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 및 시설물 보수비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하도 상가 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정의안 150쪽입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지하도 상가에서 할 수 있는 업종 제한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하도 상가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중요성에 비하여 충분한 검토기간이 부족하였으며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있고 또 어제 우리 최병록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명만 들었지 우리가 진짜 공부하고 알아볼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갑자기, 먼저 질문을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내용하고 조례안의 필요성은 국장님도 느끼시는 거죠?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느끼시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내용이 국장님도 괜찮으신지 그 생각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 주시면,

웃음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정회하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설명도 오랜 시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명자 의원 - 공동발의 : 이재식·이현구·정준태 의원 - 찬성서명 : 김효배·민한기·염상훈·이영주·전용두 의원 2.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조명자 의원 - 공동발의 : 백종헌·이현구·정준태·최강귀·황용권 의원 - 찬성서명 : 김상욱·노영관·유철수·이재식·전용두·전애리·한규흠 의원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