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내 벤치마킹 추진과 화성문화제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화성문화제 행사와 당면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및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안 및 수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WHO의 건강도시를 위한 요건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3조와 4조에서 사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5조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심의, 자문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는 관련 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안 9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정의안 57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의 성격 및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타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원시 건강도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건강도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타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자문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안 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건강도시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며 또한 안 10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건강도시 수원을 만들고자 2011년 8월 24일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 신청한 이래 건강도시의 정착과 시민의 건강증진 보장 및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 제6조에 건강도시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을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근거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통합 운영하려는 것은 업무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과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행정의 능동적 대처로 보이며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6조의 수원시 건강도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위원회의 업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의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과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통합 운영으로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능동적인 운영을 위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 위원회의 기능에 건강도시사업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자문,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을 하도록 추가하고 건강도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변경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대행에 따른 일부 관련 조문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도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HO에 건강도시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인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신청을 해서 가입이 되려면 이런 조례 같은 게 필요해서,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가입을 해서 승인이 이달 말에 나올텐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애리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니까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위원회의 그런 것만 우리가 좀더 콤팩트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좀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무얼 하나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현재 WHO 건강도시연맹에 등록한 지자체는 몇 개 시 빼놓고는 거의 한 80~90%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건강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지금 이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애리위원
경기도에서도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경기도에서 지금 5개 시·군이 가입을 했거든요.

전애리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이 정의를 보니까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이게 경기도 조례와 똑같은데 말이 너무 광범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파생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건강이라는 것이 전에는 생활형태에 대한 그런 건강에 역점을 두고 했는데 지금은 건강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환경, 도시, 복지, 보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요소를 개선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애리위원
정책도 개발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그렇죠.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애리위원
보건소 같이 뭐 하나 크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저희가 관련된 위원회하고 같이 서로 정보 교환해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지금 기존 위원회가 없이 대행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인데 그 외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을 위원회에서 같이 개발하고 발굴해서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하고 여기서는 차이가 나는 거네요? 경기도 조례는 보면 위원회 구성을 했거든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저희는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도시위원회는 기존에 함께 하고 있는 건강생활위원회인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랑 지역 보건위원회랑 위원회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전용두위원
그렇게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끼리 하나로 묶는 것은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저희가 건강도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모든 질병이라든지 사고로부터 안전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물이나 환경, 음식 그리고 산재사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은 쪽에 계신 분들이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를 하실 때에도 지금 사실은 산재사고라든지 아니면 음식에 대한 사고, 어린이에 대한 학교 근처의 무슨 사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하려면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하신 분들을 보면 “보건의료, 건강도시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쪽의 덕망 있는 교수진들로 충족될 것 같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은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한 분 들어갈 것 같고 또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이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건강도시라 하면 제 생각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환경에 대한 것 또 물에 대한 것, 음식에 대한 것, 아까 말했던 산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그런 쪽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함께 해야 건강도시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공장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육단체에 종사하시는 관련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야지만 이 건강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역할과 기능이 비슷해서 건강도시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 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보다 많은 건강도시라는 격에 걸맞은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개정안 3조에 보면 추가사항으로 해서 주민 건강증진 또는 건강도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알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한정이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사실 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위원들을 골고루 이런 분들이 노동계 아니면 산업현장에 있는 관리감독이라든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같이 들어가 주면 오히려 건강도시라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위상에 걸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포함시켜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같이 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이유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강생활 형태 말고 그 외에 도시환경이라든가 복지, 의료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말로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민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건강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시민을 위해서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각 4개 보건소에 어떤 시민을 위한 체력단련장인가 그게 시설이 되어 있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을 언제 활용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갖춰놓았지 실제로 시민들이 정말 와서 건강운동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와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요. 또 사실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서 물론 공원 같은 데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강사로 하여금 건강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도시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사업비는 없고 저희가 위원회 강사수당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위원회를 보면 각 구 보건소장님들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각 구라면 4명 다 들어가시는 거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수당과 여비 이것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타 위원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