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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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28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1-10-14

김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과 화성문화제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화성문화제 행사와 당면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욱·명규환·이현구·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으며, 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을 후퇴함에 있어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 특성상 전면도로와 이면도로 모두 적용하는 것은 좀 가혹하거나 또는 불합리하다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90조 제1항 중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선을 후퇴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화성 내외에 사는 시민들의 지역 활성화와 중첩 규제로 인한 재산권 보장 차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동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건축선 후퇴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서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욱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명규환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되나 특성상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김상욱·이현구·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으며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7조 별표3 제1호 중 한옥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안 제37조 별표3 제2호 중 한옥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옥이 여러 가지로 건축비도 많이 들고 또 저희들이 한옥 건축지원조례도 있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없는 형태입니다, 워낙 건축비가 많이 비싸고. 또 아울러 도로나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의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전혀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성곽 내 한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화성 내외에 사는 시민들의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 및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완화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별표3의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마목 공동주택의 경우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인 제37조 별표3 제1호 마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 6미터”를 “아파트 4미터”로, “연립주택 3미터 이상”을 “연립주택 2미터 이상”으로 하며, 바목 한옥은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을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으로 하며, 제37조 별표3 제2호 바목 한옥에 대해 “외벽선 2미터 이상”을 “외벽선 1.5미터 이상” 거리완화 개정 요구 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지 안의 공지는 미관과 식수, 그리고 연소방지, 시선차단, 사생활 보호 및 보행환경개선 등 주거환경을 담보로 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인 경우 이격거리를 6미터로 정한 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상당히 어렵고 차후 방음벽 설치, 또 이삿짐을 나르기 위한 편익시설 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 도시의 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의 질적 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많이 보입니다. 아울러 도심 내에는 바람의 통로를 확보하고 화재 시 소방도로 진입, 만일의 사태 대비 및 이삿짐 등 운반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원시가 미래비전으로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한옥에 대한 규정은 수원화성 구도심 및 팔달문 주변 등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제약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하신 김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구도심에는 저희 수원시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많은 특례규정도 있고 지원조례도 있으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필지가 상당히 소필지화 되기 때문에 수원화성의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필지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개정안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용호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벽선으로부터 2미터, 처마선으로부터 1미터를 0.5미터씩 줄이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이 지역 내 지적측량 현황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많은 분들이 거기에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냥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적선 관계는 지적법에 의한 것으로 지적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부정할 수는 없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불부합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적선은 맞다고 봐야죠.

백종헌위원

지금 현재 한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백종헌위원

신도시인 경우는 항공측량으로서 명확히 좌표를 잡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내 땅인데 도로로 쓰고 있고 원래 도로부지인데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마 그런 정도의 허용으로 이런 것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0.5미터씩 줄여야 되는 이유가 타당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우리 지구단위계획에다 위임을 주고 또 건축선은 아까 제가 보완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선이 충분한 타 국·공유지하고의 이격거리가 충분하거나, 또 사실 한옥이라고 그러면 외벽선에서 50㎝라는 것은 사실 작거든요. 한옥 자체로서의 기능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전통한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는 전통한옥의 제 기준치수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옥을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옥도 사실 개량형 한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마선을 조정한다든지 또 미관도 한옥의 형태를 띤, 지금 우리 경주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도의 예가 바로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고, 하다못해 주유소를 짓더라도 한옥형 주유소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해서 꼭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선이나 지적선을 봐서 권장사항으로, 별도 심의를 또 합니다, 한옥심의위원회도 따로 있고. 그런 것은 거기에서 토론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 측이 부득이하게 안 나올 경우에는 50㎝ 정도의 처마선을 이격한다고 할 경우에는 허용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된다고 해서,

백종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측량이 과거에 명확히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것이 다 평판측량 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죠. 지적측량은 도근점에 의한, 도근원점에 의한 측량이고 아까,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근원점에 의해서 했는데 대지 측량할 때는 평판측량을 했기 때문에 측량할 때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제가 볼 때는 50㎝는 왔다갔다할 것 같은데, 도근점이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하면 나중에 측량선이 안 맞아서 실제로, 그러니까 도근점이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습니다. 우로부터 측량할 때 분명히 이 규격에 맞춰 띄웠는데 또 옆건물은 좌에서부터 측량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계의 깊은 기술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도시는 항공측량이 아니고 사실 수치지적입니다. 그것은 좌로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량이고 지금 우리 백 위원님 말씀하신 도근측량이라는 것은 연필 굵기에 따라서, 우리 지적법에 보면 허용오차가 30㎝까지 나와요. 이쪽에서 30, 이쪽에서 30 그러면 사실 50을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인 옆집과, 측량을 할 때 인근대지 경계하고의,

백종헌위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줄여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점차적으로 항공측량을 위해서 좌표를 다 만들어드리긴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집을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지금 허용해서 살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욕심들을 냅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한 평에 대한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감안해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인·허가나 지구단위계획 때 하여튼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는 6m에서 4m로, 우리 소방차가 몇m여야 최대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4m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공간으로 하려면 사실 6m도 좁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은 호tm로 한다 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몇 층 높이냐에 따라서 굴절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응급상황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인접한 도로에서 굴절사다리차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주거환경을 볼모로 한 수익성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 그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은 수원에 영원히 살 사람인데 사업을 하고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6m를 4m로 하느냐, 그리고 4m라는 것은 사실 차후 단지 내 도로나 우리 기반시설인 도로나 또는 녹지 같은 것이 추가 확보될 경우 소음진동이 갑자기 많아져서 방음벽을 설치한다, 그러면 방음벽을 시공하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매탄동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 4m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4m에서 아파트 이삿짐을 올리지 못하니까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곤돌라, 지금 곤돌라가 없잖아요? 그 아파트는 옛날 곤돌라 생각하고 4m, 6m를 띄워서 졌단 말이죠, 곤돌라는 수직으로 벽 타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에다 이삿짐 차를 세워놓고 이삿짐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삿짐이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런 이격거리를 더 완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연립 같은 경우 3m에서 2m로 이렇게 줄이는데 흔하게 우리 다른,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만약에, 저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이 만약 완화가 됐을 때, 만약 불이 났다 했을 때 다세대 같은 데, 연립 같은 데가 다세대 아닙니까? 접근성이 없어서 정말 애로사항이, 차를 대놔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집행부에서 아까 의견 낸 것이 6m를 4m로, 3m를 2m로 하고 2m를 0.5, 그것이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됐을 경우. 다음에 하나 더 지난번에 다른 타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신동 같은 경우 공장지대에 원룸, 투룸을 짓게 돼서 기존에 있는 공장들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방음벽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것 정확하게,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반대를 하실 때도 시 발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여기 한 군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성 같이 지구지역 안에 같은 데는 우리 김명욱 의원님 발의해 주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한 번 걸러주면 되고, 이것이 만약에 수정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상당한, 이것이 어느 한 쪽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건축조례는 수원시 전체입니다.

이대영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적 하나나 어느 부분이나 어느 민원인을 보고서 전체적인 수원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내고, 하나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 민원 들어온 것이 요즘에는 차선도 색칠이 아니라 활트입니다. 활트면 이것이 한 0.2~0.3㎜ 정도 되는데 심한 민원 있는 사람은 저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선 활트를 밟아도 드르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의, 0.5㎜, 0.2㎜ 차이로 옆의 4층 건물이 울려서 잠을 못 잔다고 그 침대에 와서 한 번 드러누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아주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보편적인 사람은 괜찮은데 예민한 사람은 그것도 문제를 삼는데 이격거리를 줄인다는 것은 진짜 우리 주거환경 개선에 상당한 저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한옥은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 허가 시나 또 인접대지로의 민원이라든지 동의서 징구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건축조례에서 6m, 4m, 3m, 2m 이것은 사업시행자하고 바꿔놓고 나면 전부 다, 일단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켜도 소송을 내버려요. 그러면 소송에서 법 규정에 맞는데 왜 안 하느냐고 상당한 분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수정발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중성

최중성위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이대영 위원님까지만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받아주고요, 나머지는,

백종헌위원

수정할 것 같으면 정회하고 논의하죠.
중성

최중성위원

이대영 위원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으니까,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말씀을 끊기는 그러니까 이대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대영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이대로 통과되면, 위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다 보면, 전에 8대에서 조례를 바꿔서 공장지구 내 원룸, 투룸 있잖아요? 원룸, 투룸이 아니라 고시텔이죠? 이것이 문제시 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조례도 이대로 발생이 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것이라 저는 이 조례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이대영위원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이혜련 위원님께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목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연립주택 2미터 이상”을 “아파트 6미터, 연립주택 3미터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욱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상호위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예, 이혜련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련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본 결과 본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목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6미터”를 “아파트 4미터”로, “연립주택 3미터 이상”을 “연립주택 2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문내용은 소음·분진·진동 등의 불편함과 주거생활의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우려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아파트 6미터”로 “연립주택 3미터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수정 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수정 제의가 당초 현행대로 변경 없이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 바닥면적이 1,000㎡인 경우가 3미터고 또 바닥면적이 5,000㎡인 경우에는 5미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별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취하하고 당초 현행 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규모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이대영위원

규모마다 다르다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당초 현행 기준안을 그냥 적용시킨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현행,

이대영위원

현행 안대로!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정안대로!

백종헌위원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요, 수정이란 말을 쓰지 말고 현행안대로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현행 안대로 하자고요?

백종헌위원

예, 그 현행 안에 아파트는 6미터, 연립은 3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안대로 하시고 나머지 한옥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해주자는 의견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진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시 편리를 제공하고 배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 도입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의 현행 배출방법과 병행 “온라인 배출신고제”를 도입하여 폐기물 배출을 편리하게 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중 「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한 표준조례안」의 용어 정비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인”의 지정을 “판매소”의 지정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 등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판매소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 구입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과「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한 표준조례안」통보에 따른 용어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대형폐기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종류가 가장 많고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전자지불제도로 하는 것인데요, 카드나 이런 것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뱅킹도 가능하고,

백종헌위원

그런데 일반 쓰레기봉투는 지금 카드사용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반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만 원 이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카드구매는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실제로 안 해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요, 판매소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이 대개 판매금액이 적기 때문에 1만 원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카드구매보다는 현찰구매를 아마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논란이 돼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1만 원 이하도 카드구매로 할 수 있도록 먼저 개정되는 것이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보통 담배와 봉투는 카드를 안 받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명욱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명규환·이현구·최중성 의원 - 찬성서명 : 노영관·변상우·전애리·정준태 의원 2.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명규환 의원 - 공동발의 : 김명욱·김상욱·이현구·최중성 의원 - 찬성서명 : 노영관·변상우·전애리·정준태 의원

10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