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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강천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본회의199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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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결과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양승빈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유병국의원외 3인)

10시02분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7일 보은군수로부터 '94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요구되어 94년 9월 28일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은 9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456억 4,259만 1천원이며,특별회계가 55억 9,973만 1천원으로 예산총액은 512억 4,232만 2천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4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내용은 다음 심의 결과와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바 심의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도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액 512억4,232만2천원을 수정한 부분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기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94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 3인)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317호 94.7.6) 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의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하고 감사실시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의회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과태료규정 및 증인과 증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은군의회에서의 증인 선서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 매년 정기회기간중 3일 이내"를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4호를 제5호로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보은군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중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을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를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로 하고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1의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의회 의원 2.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임직원 3.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의 3 (대리출석·답변의 통지)군수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회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1 의회에서의 증인 선서서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대안(양승빈의원외 3인)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 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양승빈입니다.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이유로는 제34회 임시회의시 회관운영 관리상 위탁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위탁업무를 지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안은 전체문항이 17조이었으나 20조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회관운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용료등 면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은 천재지변시만 원상복구치 않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어제 간담회의시 충분히 협의되었던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보건소에 일부 조직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건강관리 서비스 업무를 관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관장업무중 모자보건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분장업무에 대해서 1항에서 11항까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규정근거로는 충북보건 6500 - 1493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3조에 보건소업무는 법4조의 규정의 업무와 모자보건센타운영업무를 행한다. 현행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으로는 보건소업무는 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보건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뒤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4일간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