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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36회 제본회의199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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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4년 10월 17일 조강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8일자로 보은군의회 제36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제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과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이번 보은군의회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양승빈 의원과 우쾌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양승빈 의원과 우쾌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3인)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우쾌명의원

의원입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36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6회 임시회에서는 94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94년군정주요업무추진 상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10월 24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3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4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의결한 후 활동계획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은 휴회를 한 후 94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4년 행정사무조사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1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6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이영복부의장외3인) 3.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영복부의장외3인)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부의장

이영복입니다.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과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3회에 걸쳐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추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소득증대사업의 무분별한 융자지원과 목적없는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문제점의 제도개선과 조례개정을 통한 사업비의 증액지원은 물론 각종 건설사업의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민원사항을 도출하여 견실한 시공과 투자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금번 제36회 임시회에서도 9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조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94년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목적으로는 93년도에 추진하였거나 94년도에 계획추진하고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정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추진실태 및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사업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 투자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금번 제36회 임시회기 중에 실시하며 건설공사등과 같은 공통사항은 전체사업장의 20 -30%의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추출 실시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중 주민접촉을 통하여 의정홍보와 여론수렴을 병행하여 의정에 반영하며 주민의 영농과 일선행정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자 하며 활동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활동계획으로 조사기간은 94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업무로는 첫째 각종건설사업으로 '93건설공사특위활동시 지적사항과 '94각종건설사업이며 둘째 '94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과 기타사업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지를 방문하여 각종 여건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 주민과 대화를 통한 조사와 사업물량의 실측을 병행하여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이후 군. 의정에 반영할 사항은 별도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기배부된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1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장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근재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우쾌명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접수되어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조강천의원)

14시31분

조강천조강천의원

의원입니다. 94년 7월 7일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활동을 펴온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이 10월 30일까지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 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점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저는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좀더 새롭고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자 당초계획에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정기회가 종료되는 12월 29일까지로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저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강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제안내용에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운영하는 제안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4행정사무감사수집활동에 임하는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이 실시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세심히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효과를 거두는데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