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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285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1-10-18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재생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이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 및 단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청취안이 있는 도시계획과는 업무보고에 이어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이 있겠으며, 도시재생과는 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이어 사전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재생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5개 과에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 등 10개 기관이 있으며, 면적으로는 약 240만㎡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지난번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성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사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자 그동안 의원님들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답사한 바 있고, 또 주민대표와 간담회 실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농촌진흥청 부지는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개발하지 않고 존치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우리 시 시가지계획 이후 해방부터 현재까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방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기반 조성으로 도시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도시정보화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이전 자료에는 DB구축을 완료하였고 2010년 이후 자료는 현재 DB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합리적 공공기여 확립방안 수립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수하여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계획 변경 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수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수행하여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명문화된 내용이 없어서 불가능하며 2011년 3월 9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간의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만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 건축물이 가능하게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중 주차장, 공공청사 등 11개 시설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계획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현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기 완료된 본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일정비율 이상 부지 또는 공공시설물 등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 전에 협상을 통해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미집행시설은 면적 1,100만㎡에 공시지가로 3조 6,000억 정도의 보상비를 지불하고 매입하여야 할 토지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등은 2020년까지 매입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거 실효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1년 예산을 감안할 경우 2020년까지 미집행시설 전체를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일제 정비하고자 현재 미집행시설을 조사 중에 있고 조사된 내용은 금년 10월에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존치와 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현재까지의 관행인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불가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마인드를 갖춘 각계각층 전문가를 재구성 위촉하였고,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불특정 날짜에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례화하여 참석률 향상 및 예측가능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이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55건, 공동위원회가 28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엄청 많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이 하루속히 해결이 돼서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미집행을 10월에 열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획을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집행시설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또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될 것,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그것을 존치해야 될 것이냐 폐지해야 될 것이냐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계시겠고 다음에 전문가, 시민,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될 겁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미집행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꼭 필요 없는 것들만 골라서 해지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공원부지만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도로 뭐 이런 저기 해서 3조 6,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공원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느 공원 같은 데는, 여기에서 발설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개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공원법이 개정이 돼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공원이 10만㎡ 이상 가능 면적만 해당이 됩니다.

이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특위 구성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특위 구성은 10월에 하고요, 11월부터 심의를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 지금 서울농생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하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서울농생대는 지금 면적 중의 반은 과기부 땅이고 반은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땅은 현재 서울대에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 건물 전체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 기재부 땅 현재 반 되는 것은 전부 철조망으로 기재부에서 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들이 상당히 울창하고 좋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기재부하고 둘이 다 해당이 됩니다, 소유는 기재부 소유고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표 의원님하고 자산관리공사 사장님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개방을 좀 해달라고 했고 기재부도 가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개방을 좀 해달라고 요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자산관리공사는 수원 서울농대 같은 데가 전국에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방하면 다른 데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하는 데 자산공사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은 서울농대가, 서울대가 법인화, 연말까지 법인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재부에서도 법인화 끝난 다음에 논의하자 그래서 법인화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법인화가 된 다음에 협상대상자가 좀 바뀌고 이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법인화, 지금 서울대에서 쓰고 있던 부지들은 서울대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기재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농대 같은 데는 법인화되면 서울농대로 넘어갈 것인지 안 넘어갈 것인지, 안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내년부터 저희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 저희가 서울농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농대가 쓰든 누가 쓰든 간에 지금 너무 슬럼화가 되고 방치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되고 있고 또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빨리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재부 소유의 땅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슬럼화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개방을 해서 공원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시설이나 입주가 돼서 뭔가 활성화가 되든지 빨리 촉구를 해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해당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는 왜 위원회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들이 민원인이 신청한 것을 상정하고 자기들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민원인편에 서서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구청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또 공문도 시달했었고.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어쨌든 간에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행위를 통해서 재산권이 증식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다중의 수원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녹지훼손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차세대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자산인 지속가능한 수원에 침해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거나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잖아! 더 낫게 재산권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시설변경이나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현재 상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일선 구청의 직원들은 그것을 우리 위원회의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로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 위원들에게 마치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입장 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구청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보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것이 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빨리 해줘야 될 것은 빨리빨리 우리가 해주잖아요? 거의 한 번에 다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떤 편법이라든지 뭔가 써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지 그 외 정상적이고 개인의 지극히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문제를 삼거나 딜레이한 적이 없어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하다 보니까 한두 차례 이렇게 딜레이되거나 미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본청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과도하게 민원인의 편을 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금년도 예산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것이 지금 5억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 5억하고 추경에 5억해서 10억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10억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10억씩 해도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한다 해도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3조 6,000억이나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전부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확고하게 나올 수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서 장기미집행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것,

심상호위원

예, 대지만 보상해 준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대지 보상해준 것이 10억이고요,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각 부서에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 금액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해도 3조 6,000억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폐지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처음 법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자꾸 묶어놓고 보상은 않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니까 시한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20년까지 어쨌든 최대한도로 해소를 하겠지만 그래도 반도 안 될 겁니다. 반도 안 되는 것들 그때 가서 또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때 가서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알지도 못하고, 현재는 2020년 일몰제로 해서 하여튼 그때 가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용역을 하고 지금 해도 뚜렷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보면 공원 같은 경우가 한 75% 해당이 되는데 지지대공원이 그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전체 면적의, 지금 미집행시설 면적의 한 40% 정도 되는데 지지대공원 같은 데는 공원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들이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 왜냐하면 도로하고 도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렇겠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장기미집행이 해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 토지주들이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불리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적으로 보면 2020년 되면 도로 그어진 것들이 자동 실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필요가 있으니까 도로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로 해놨는데 실효될 때까지 가면, 실효되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일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인데,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인데, 그러면 돈도 안 된다 폐지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참 답답한 얘기인데,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이것이 2020년도 일몰제 마무리에 다른 무리가 없도록 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나중에 심의위원회 열면 그런, 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세워졌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건의라든지 집행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또 쓸 데는 많은데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미비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 개발이익에 합리적인 공공기여 확립방안 이러는데, 지금 개발이익금을 현금으로 거둬들이지는 않고 어떤 공공에 대한, 아까 토지 기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상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명문화가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 조례로 제정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토지나 건축물로는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 어느 일정 면적 이상으로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공청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이혜련위원

그러면 전에 제2재활용, 뭐지! 재활용공장 세우는 600억 원 정도 예산 있다는 것도 개발이익금을 전에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것 되기 전에 거둬들인 돈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남는 돈의 20%인가 25%를 받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개발이익금이 있고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개발이익금이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 변경, 도시계획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 또 행위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금이 법률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를 맡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관에서 강제로 현금을 뺏는 식의 오해가 있을까봐 될 수 있으면 물건이라든지 공공시설인 공공의 청사 같은 것으로 유도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양자 합의가 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꼭 못 받게 못으로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있는데 원칙적 법 취지는 이런데 과정에서는 협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장기미집행 된 부분에서도 2020년 되면 아까 반 정도나 될까 말까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지대공원이 40% 이상을 차지하면 그것 빼고 나면 거의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상국장

아니, 그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2020년까지 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아까 심상호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10% 이상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3,000억도 못합니다. 지금 시 예산 가지고 못하는데, 아까 표에 보시면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로가 제일 적고. 그 나머지들도 적은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2020년 정도가 도래되면 각 시·군 전체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만부득이하게, 우리가 수변공원 같이 개발 압박을 덜 받는 데는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적 같은 것은 민투로 하려고 그러는데 민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우리 영흥공원이나 일월공원이나 지지대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땅 소유자가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미리 땅을 다 사기 전에는 안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땅을 다 샀다가는, 몇천 억을 갖다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 동의서를 받아서 개발을 해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있는데 공원법하고 민투법하고 지금 언밸런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민투에 관한 그런 법률이 조정이 되면 상당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공원법이나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민간에 관한 유치, 법률이나 그런 것이 상호, 부처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부처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조정이 되고, 공원 같은 것이 저희 수원시는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20년까지 3조이고 사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따지면 한 7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설명한다면 그까짓 것 지지대공원만 해결하면 금방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우리 위원님들 토론회를 갖는 그런 경우로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선 지금 그려져 있는 그 안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개설이 안 된 것, 그것을 지금 미집행시설이라고 합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언제까지 하게 돼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부에서 계획은 2014년까지, 농업기관이 수원에 주로 있는데 전주라든지 이쪽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보면 10개 기관이 있다는데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략, 부지별로 있지 않습니까? 크게 잠종장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서울농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 수립 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리지 못하게끔 그동안 현장도 답사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림 그렸던 것을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꼭 지켜야 될 지역들, 뭐 진흥청이라든지 역사성 있는 지역은 개발을 하지 말고 현존대로 보전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어느 정도 타결이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그 자료 좀 제가 요청할 테니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장기미집행,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묶여진 것이 20년 묶여지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20년도 넘은 것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한 세대 사는 것이 30년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묶였다, 내 세대에는 내가 아무 권리도 없다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세금만 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중함을, 그런 시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개중에는 여러 가지 사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재산이지만 내 재산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내다 한 평생 그냥 끝나버리는 세대가 되는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이런 부분은 풀어줄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정말 꼭 있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겠다, 아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 드렸던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아까 지지대공원도 있습니다만 제 지역 영통 영흥공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분할로도 해주면 어떠냐, 여기에서는 어차피 대지만 보상을 해주잖아요? 거기 공원 같은 경우 정말로 분할로라도 중간중간에 해줬으면 본인들이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지는데 그런 희망마저도 없고 예산이 안 따르다 보니까 그럴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말로 할 때 신중하게 도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 수원시에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 땅을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전부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마치 상위기관인양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관리 못하고 방치했을 때요, 자산관리공사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소유권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것 말고요. 땅이 자기 땅인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놨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뭡니까?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냥 폐허로 만들어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감사 때 따질 테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아무리 중앙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정부고 저희들도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조가 넘는 돈을 2020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의 반은 도로입니다. 중앙정부 재정 중 6% 정도가 인프라로 벌어들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그동안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인프라로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0.몇%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도로 개통해 놓으면 통신사, 가스사, 전부 지장물 점유하고 있고 그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받습니까? 이것을 전부 재검토해서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용료 제대로 거둬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막대한 수입을 내는 그야말로 공룡기업들입니다. 이들한테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을 전부 갖다 도로 뚫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이들 인프라를 전부 구축해주게 만들고 우리는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됐고, 조금 이따 제가 토지정보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로점용료를,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를 일반 주변 공시지가의 1/3밖에 안 하는 국토해양부 지침부터, 법률부터 바꿔놓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점용료 받아들이는 것 세 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프라를 가지고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가 제대로 회수하면, 정부 근거로 따지면 우리가 1년에 최소 1,000억 이상을 더 벌어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벌어들여서 거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들여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예산과에 가서 무조건 예산 내놓으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벌어들여야 될 돈이 무엇이고 우리가 부당하게 그들로부터 못 받은, 중앙정부한테 그동안 위축돼서 못 받는 돈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내고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할 생각을 해야만 지방정부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제가 감사할 때 받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중앙,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이 아니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규정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내고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이현구위원

있어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수원시 상업지역이 전부 도심 내에 집중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잘 알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한 지 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월 며칠자인가! 며칠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기본계획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착수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업지역, 역전에서 옛날 수원극장, 남문, 북문으로 띄엄띄엄 되어 있는 그런 상업지역에 대해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재검토를 할 겁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기본계획 재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사실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상업 용도에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것보다도 사실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성 내하고 외곽지역 500m, 성밖 500m 지역이 지금 수원시 전체를 빙 둘러서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그 속에 상업지역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수원시의 상업지역이, 약 5%에 대한 지역을 이쪽에서 한 40~50%를 점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역세권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줘야지 맞는데 역세권에는 상업지역이 없고 중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만 상업지역이 몰려있다 보니까 수원시 상업지역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저해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기본계획을 빨리 바꿔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대한, 뭐랄까! 제대로 된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편리성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은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은정 : 얇은 책자는 저희 지금 없고요, 상정의안 123페이지요. 123페이지요. (자료 확인)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얇은 책자 이것 있으신데,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은정 : 저희는 얇은 책자 못 받았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심상호위원

큰 책자 123페이지.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은정 : 123페이지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맞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얇은 책자도 있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얇은 책자 추가 상정의안에 있는 거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은정 : 추가 상정의안은 공무원, (자료 확인)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과장에게) 얇은 책자도 이것하고 똑같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똑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도 페이지 두 장이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맞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도 두 장이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똑같이 확인했어요. 확인한 거예요. 두꺼운 책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권선구 오목천동 348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목천동 348번지 일원은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 확장 및 오목천역 개발에 따른 주거용지를 확보하고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8년 9월 2일 목표 201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200%까지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기 지정되었고, 2011년 4월 8일 개발제한구역 및 자체 활용계획이 있는 산림청 부지인 국유지를 제한 인근 근린공원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계획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원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조건을 반영한 주민제안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도 추가안건 상정되는 것 있을 겁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은정 : 65페이지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67페이지요.
중성

최중성위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웃음 있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여주며) 아니, 이것을 주셔서 이것으로 페이지를 맞춘 것인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가지고 계신 분은 또 가지고 계시고,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작은 책자 67페이지요. (자료 확인)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본 공원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되었던 서호 생태수자원센터는 하수도시설과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체육시설은 골프연습장 활용계획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골프연습장보다는 공원 조성 및 스포츠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원명은 서호꽃뫼공원이며 시설 세분으로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적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정돼 있던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총 7만 1,679㎡ 중에서 현재 스포츠센터가 있는 부지면적 1만 6,396.2㎡를 체육시설로 변경 조정하고 체육시설에서 감소된 5만 5,282.8㎡를 금회 공원으로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7만 얼마 숫자 같은 것이 여기 자료 준 것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현구위원

뒤에 있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어디요?

이현구위원

뒷장 넘겨보면, 바로 뒤에.
중성

최중성위원

설명하실 때 우리가 보기 좋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왔다갔다하면서 여기 하면, 여기에는 5만 5,000만 나오니까 설명한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면도 잘 못 보는 사람한테 왔다갔다하게 만들어놓으니까, 골프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옛날부터 알았는데 설명할 때 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보기 좋게,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가 보고 넘기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왔다갔다 정신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과장에게) 화산체육공원 그것이 여기 큰 책자에는 없잖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책자에 있어요, 추가책자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책자에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추가 안건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추가 안건이 어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과장님이 7만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것은 숫자도 하나도 없고,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하실 때, 여기는 그래도 전문가들이고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숫자 보는 것에 미약하니까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오목천동 것 좀 볼게요. 125페이지 기정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앞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 앞쪽이 지금 현재 저수지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저수지는 기존에 뭐였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수지는 현재 낚시터로 쓰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거기 용도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소류지,

김명욱위원

소류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소류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고요, 도시계획상의 시설로는 별도로 지정 안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자, 그러면 기정의 자연녹지지역 소유주는 어떻게 돼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소류지조합이 형성돼서,

김명욱위원

아니, 거기 말고 기정에, 기정의 자연녹지지역! 지금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지역!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소유자요?

김명욱위원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소유자는 다 개인이라든지,

김명욱위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공기관은 산림청 땅이 있는데 산림청 땅은 빠져나갔고요,

김명욱위원

빠져나갔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다음에 공원에 일부 산림청이, 일부 있습니다, 공원에는.

김명욱위원

대체로 다 개인의 땅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몇 필지에 소유주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체 필지 소유자까지는,

김명욱위원

그것은 모르시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소유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여기 몇 세대 들어올 예정이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844세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신청된 것이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신청된 것이 그렇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자문,

김명욱위원

자문,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자문을 했고 심의위원회,

김명욱위원

조건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조건부 자문됐던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조건부 자문된 것이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만큼 반영하면 다시 올라올 일은 없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심의 한 번 받아야 됩니다. 자문을 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심의위원회에,

김명욱위원

보완해서 심의 올라올 거죠,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여기가 어쨌든 기존의 자연녹지를 종 변경을 통해서 택지개발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막대한 개발이익금, 그 개발이익금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지 아니면 토지주들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정한 개발이익금을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것, 그것 자연녹지에서 주거 2종으로, 일반주거 2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35% 이상 확보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이, 최소 35% 이상.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52%인가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어쨌든 자연녹지를 개인한테 팔았고 그것이 지금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 이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 여기에 종 변경을 통해서 택지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막대한 토지이익 그게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환수계획이 없어요. 지금 앞의 소류지를 공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른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지금 개발하는 면적만큼 옆의 공원을 자기가 사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것이 몇%라고 그랬죠? 50% 가까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지역은 보통 한 30%~40% 정도,

김명욱위원

보통 40% 하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30%~40% 정도 하는데 여기는 50%가 넘습니다.

김명욱위원

50% 정도 넘게 해서 그것으로 그냥 공공 환수 땡 치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막대한 개발이익에 공공 환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만 이렇게 얘기를 마칠게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 지금 결정돼서 그렇게 조성돼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서호생태공원이오?

이대영위원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당초에는 골프연습장으로 결정됐던 것을,

이대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이제 변경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러니까 절차상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라 이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돼 있기는 하는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 그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는 것을,

이대영위원

체육시설로 돼 있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원으로 바꾸겠다, 5만 5,000에 대해서 공원으로 바꾸겠다고 결정을 듣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그것은 먼저 진행됐지만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저는 이것 했는데 왜 또 이것이 바뀌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여기 124, 125에 도면 나와 있잖아요? (자료 보여주며) 이렇게, 도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저희가 이 도면을 보면 이 동네 어디가 위치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요. (담당자 도면 꺼냄) 아니, 그것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하실 때는 어디에다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위치를 딱딱 해놓고 그래서 ‘아, 저쪽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 이렇게 의견청취나 그럴 때는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연무동 것 이것을 제가 나중에 봐서, (“그것은 아직 설명 안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은 도시재생과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헷갈렸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의견청취안은 본회의 시 심의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 상임위가 통과되면 다른 상임위에서 물어보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의될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23페이지 주택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휴먼주택 건설입니다. 내용은 사업승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상공간의 공원화로 친환경 주택 건설, 신생에너지 및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 빗물 재활용시설 확충, 그리고 단지 내 공용부분의 LED, 고효율 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그동안 친환경 주택 인증을 받은 아파트가 5개 단지가 있고 빗물재활용시설이 반영된 아파트가 5개 단지가 있으며, 기타 지하주차장, 지상공간의 공원화, 단지 내 공용부분 LED 조명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공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수행실태 점검입니다. 점검내용은 감리원 상주 여부, 안전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으로 매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아파트의 품질 향상은 물론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마을만들기 추진, 그리고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고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옥내운동시설 보수 등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9개 단지에 대하여 22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30개 단지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 결정해서 11개 단지에 2억 3,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단지에 대하여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추진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교육, 그리고 주택관리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 시설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이번 21일과 22일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외부 전문가 초빙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11월에는 주택관리업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불법 건축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작년 말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판독한 결과 총 689건을 적발하여 현재 각 구청별로 정비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는 현재 수원에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가 14개소 있습니다. 이들 다중이용건축물을 금년 2월 말에 점검한 바 9개소가 통행로에 물품 적치를 함으로써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내용은 건축사사무소 지도 점검 및 간담회 실시, 그리고 건축사 준공 건축물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주택과 직원 모두는 수원시 공동주택 업무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에서요, 이것이 단지 자체 내의 부담금도 있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지는 않고 일부만 지원을 합니다.

이혜련위원

뭐 50%는 지원을,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금액적으로, 총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이혜련위원

50% 정도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 정도,

이혜련위원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한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런데 금액이 많으면, 1,000만 원 미만은 자기 신청한 금액의 30%,

이혜련위원

아, 차별적으로?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또 다음에 1,000~2,000이면 얼마 해주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그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단지 내 예산부족으로 네 군데는 포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예년에 비해서 포기한 데 빼고 한 30단지에서 한 것이 7억 3,000 정도인데 예년보다 한 1.5배 정도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서 하는, 그러니까 하나 신청하는 데마다 단위가 좀 커진 건가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공사내용이 단지별로 내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7년 이상 된 데에서 신청한 단지면,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최초로는 준공검사 받고 7년이 경과된 아파트고요, 다음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신청을,

이혜련위원

또 할 수도 있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항공촬영으로 불법건축물 판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시청에서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 굉장히 많이 물리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좀 있는 편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행강제금 물린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데요,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계속 민원을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이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4개 구청 건축과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도록, 아예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완화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물리는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1년에 두 번 정도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두 번을 물린다고 법으로 돼 있는데 한 번 물리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물리고 계속 지금 존치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한 번 집행부에서 안을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한 번 그것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자세한 것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때까지, 지금 물어본다고 답이 없으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든지 구청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다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아웃트라인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맨날 법만 제시해놓고 어디는 이행강제금 한 번 물리고 그냥 존치시켜놓은 경우도 있고, 또 이쪽 구에서는, 저쪽 구에서는 이행강제금 한 번 물리고 더 이상 안 내는데 여기는 두 번 세 번 나온다 이런 소리도 막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는 안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휴먼주택 건설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에 보시면 친환경으로 13개 단지가 지금 현재 해당이 되네요? 이것 해당되는 단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보면 24쪽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수행실태 점검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건설을 하면 감리단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감리단은 저희 과에서 선정합니다.

이대영위원

아,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이대영위원

주택건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입주 전 조사, 또 살면서 굉장히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선정을 할 때,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감리단은 시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음주도 하면 쓰리아웃, 스트라이크제 있잖아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그것이 하자가 법적인 하자하고 주민들이 아파트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벌점을 매기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벌점을 매기기는 좀 난해합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민원을 받다 보면 법적으로도 문제 되는 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런 데는,

이대영위원

그런 데는 시에서 별도로 벌점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벌점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감리단은 포함을 다음부터는 안 시키는 것이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벌점을 명확하게 강화해서 감리단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26쪽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 지금 현재 대상이 강제적으로 와서 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자 대표들이, 권고사항이에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입주민들은 강제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시설관리자는 강제로 받는 것이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안전관리자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입주민들은 권고사항이다 이거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은 입주자대표들 간 전임하고 후임하고 법정싸움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수원시에?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좀 있는 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다 보면 전임자하고의 관계, 혹은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또 주민과 주민 간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 교육을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입주자와 전임하고 후임하고 법정싸움까지 가고 계속 시끄럽답니다. 이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로만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교육이 철저히 시에서 이루어지면, 만약에 이 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책자라도, 불참한 데 있잖아요? 아니면 아파트 연합회인가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권고를 해서 꼭 참석을 해서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이번에 그래서 교육을 이번 금·토요일날 시키려고 책자도 한 2,000부 정도 마련해 놓고 또 입주자대표에 참석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수원시에 대개 몇 개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가?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지금 의무적 관리대상이 대략 250개 정도 있고 임의적 관리까지 하면 한 430개 정도가 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주민들은 그냥 떠나버리고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이것 정확하게 보좌를 해주면 모르는데 관리소에서 보좌가 안 따르다 보면 회장님들은 본의 아니게 정신적으로나, 또 변호사 사면 물질적인 피해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강력하게 권고를 좀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외부기관인 아파트주민연합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좀 구체적으로 빗물단지를 한다면 주로 빗물이용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죠? 지상에다 합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지하 일부 물탱크시설,

김명욱위원

지하에다 넣는 것이고, 이것 했을 경우 인센티브 같은 것 주는 것 있어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공동주택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분양가 산정할 때 좀 가산해주는 거죠.

김명욱위원

안 깎고 그냥, 안 깎는다는 거예요, 분양가? 분양가 사전심의에서 좀 좋게 봐준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건축비에 가산을 시켜주는 거죠.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전가, 아니, 피해라기보다도 시설비용을 전가하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원래 시켜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정당하게 깎아야 될 것을 안 깎고 그것을 분양가에서 잘 봐줘서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원래 큰 인센티브는 저희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의 인센티브 뭐 이런 것이라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별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전에 아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주상복합, 원룸, 투룸해서, 인계동에 특히 많아요, 여기 하이리빙리조트 그런 데 한 200~300세대 규모. 이런 데가 전혀 이것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가 없고 설령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 법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의 관리업체 선정, 무슨 선정을 전혀 이 사람들이 집단적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시공사, 시행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임의로 선택하고, 그러니까 서비스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어, 개선을 요구하고 싶어, 전혀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동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적으로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모든 건축물이 관리를,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건설에만 정책이 편중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리 업무가 중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는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탁상공론이고 어떻게든 간에 피해자가 많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과장님, 공업지역에 고시텔 지을 수 있나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주로 문제는 주차장으로 봅니다.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인데,

이대영위원

주차장 문제도 있고 최근에 제가 많이 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공장이 있는데 그동안은 기업을 잘 했어요. 소음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거기에다 고시텔, 원룸, 투룸으로 나중에는 변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민원에 의해서 기존에 기업을 하던 사람이 떠나야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멀리도 아니고 신동지구입니다. 신동지구에 보면 공업지역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건축 인·허가 하실 때 소음이 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소지가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 고시텔을 짓는 사람, 건축주에게 이것을 하게끔 해야지 나중에 여기에 설치하라고 하니까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떠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기업이 떠나면 수원시의 인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도 한 80~90명 되는데 옮겨간다 이거예요. 화성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공업단지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정말로 인·허가할 때 신중하게 내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피해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 신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우리 조례가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 조례로 바꿔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번 감안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밤늦게까지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요. 그런데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잘못됐으면,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20년, 30년 다 경력을 갖고 전문가 분들께서 잘못된 법을 건의해서 바꿔야 되는데 잘못된 법을 갖다 계속 법만 타령하고 그러면, 사실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께서 입법위원을 한 사람 만들어서라도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고 민원도 적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민원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해결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일을 못해요. 와서 난리치고 난장판을 치고 그러는데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국회 입법위원회에 건의해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고시텔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법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업자만 이렇게 배불려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법은 전문가들이 제의를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수원시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서 잘못된 법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고, 또 제가 건축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파트 업자들이 자기네 이익만 창출을 하지 주민의 편익을 등한시하는데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내에 넓게,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덜 지어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심의해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공연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주민 공동시설을 접수 받을 때 제안을 해서 주민공동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하면 시에서도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공직자 분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잘못된 법을 빨리빨리 국회에다 시정을 요구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 군데만 얘기를 해서 중앙에서 쉽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들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못된 법이 있으면,

이현구위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있다 보니까 사실 공직자들이 도에다도 하면 되겠지만 제일 빠른 것은 국회 쪽으로 해서, 아니, 의원들 좀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안, 이것 잘못된 법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좋아하지 안 좋아할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것도 앞으로,

이현구위원

국회의원이라고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법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고시텔이라든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이 잘못된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적을 할 수가 있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냥 법이 맞는 줄로만 알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법만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이 환경에 맞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고 법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그 피해는 전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못된 법은 제안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시설을 위한 권고부분은 저희들이 대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다 설치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500세대 이상만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봤을 때는 그 단지 내의 사람들 전체가 못 들어가고, 또 이 사람들이 다 짓고 나서 편법으로 임대를 준다든가 또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편법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현구위원

아니, 도시형 생활주택도 필요하지만 지금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내 동네지만 힐스테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회의를 할 장소도 없고 전부 헬스장으로 해서 임대주고, 그리고 나머지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투표를 한다고 그래도 밖에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회의장이라고 해봐야 한 7~8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의장밖에 없고,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배드민턴 같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나머지는 전부 또 우리 시에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복지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큰 단지별로는 그런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휴먼주택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는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하죠. 그러면 설계도를 가지고 예비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인증을 받아오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같은 데 가산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준공 때,

변상우위원

여기 실적이 성능평가를 한 것은 5개 단지고 예비인증을 받은 것은 4개 단지, 그러면 각각인 것인가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친환경주택 예비인증 다르고 에너지효율 인증 다르고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그러면 의무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의 집행형식이 어떻게 돼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친환경주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변상우위원

무엇을 하도록 돼 있다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주택건설기준, 그 규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친환경주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강제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권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고, 향후 들어오는 주택들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자체 목표가 있나요? 주택 관련된, 온실가스 목표량에 따라서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이런 것에 따른, 그것에 호응하는 주택 연도별 목표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전용면적이 60㎡ 이상, 이하인 것으로 나눠서 이상인 것은 저희들이 20% 이상 목표가 있고 그 이하는 15% 이하로 저희들이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의 주택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연도별 목표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을 왜 저장하도록 권장합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저희들이 빗물을 받아놓지 않게 되면 빗물을 전부 버리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시 정책이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저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빗물을 받아놓는 저장고를 만들어서, 빗물을 어디에다 쓸지 모르겠는데! 만들자는 제안을 해서 지금 만들고 주택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이 얘기할 때 용적률 같은 데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것은 결국 짓는 사람한테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사는 입주민들은 관리비만 과다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를 앞으로 수원시가 해주겠다고 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빗물 받지 않고 그냥 차단시켜버릴 겁니다, 유지관리가 힘들면. 또 하나는 지금 지하수가 용출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주변의 공원부지라든가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 지하수를 가둬놓고 쓸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은 다시 다 흘려보내면서 왜 또 빗물을 가두자고 하는지, 지금 이 물 관리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과장님이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하수 용출되는 것을 어떻게 모아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하고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시켜주고 나서 다음에 차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치시켜놓고 또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코미디로 보이고요, 지금 지하수가 많이 용출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주차장에 24시간 모터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주민의 돈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파악하고 난 다음에 빗물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하시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입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도 주택과에서 한 번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아까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잠깐 생각이 나서, 건축물을 짓거나 단지가 들어서거나 이럴 때 그 주변에, 그 단지가 들어섰을 때 주변의 어떠한 환경적 요소나 이런 것을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환경 같은 것은 주로 소음, 비산먼지 같은 것인데 그것은 환경이라든지,

변상우위원

건물을 지어 올릴 때 말고 그 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거나, 아까 전처럼 주변의 소음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하자가 있을지, 이후에도 발생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것이 있나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그런데 아주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1개 단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우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나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환경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하고 비산먼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로 의뢰하는 정도입니다.

변상우위원

의뢰해서,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설치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 낼 때 조건부로 하고 있는 그 정도,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주택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먼저 35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구역수는 10개소로 사업면적은 22만 3,000여㎡입니다. 기존 세대수는 3,678세대로서 계획 세대수는 4,254세대로 576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115-12구역인 인계동 향원아파트는 2011년도 5월 20일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권선주공 1, 3단지 준공은 2011년도 9월 21일 1,753세대가 준공된 바 있습니다. 111-5구역인 연무동 경찰청 주변 정비계획수립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1-5구역 면적은 5만 5,000여㎡로서 현재 94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계획세대는 1,135세대이며, 주민설명회는 금년 9월 8일 창용중학교에서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는 금년 9월 9일부터 31일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구역수는 총 10개소 중 추진위 승인단계가 3개소, 안전진단 진행단계가 2개소, 안전진단 완료단계가 3개소, 조합설립 인가 1개소, 공사완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 승인은 율전동의 천록아파트와 화서동의 화서맨션, 경일아파트이며, 안전진단 진행은 우만동 금성아파트와 정자동 황금연립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완료는 111-5구역 세류2동 삼원연립, 인계동 115-12구역입니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받은 곳은 파장동 대우연립이며, 공사 완료한 지역은 권선 1, 3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10개소 중 연무동 경찰청 주변 111-5구역과 인계동 향원아파트 115-12구역, 공사 완료한 권선 1, 3단지는 2010기본계획에 포함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나머지 구역은 적게는 30세대~230세대까지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1-5구역 정비구역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을 금년 12월 중에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원활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역수는 총 2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170여㎡이며, 기존 세대수는 2만 2,292세대, 계획 세대는 2만 5,930세대로서 3,638세대가 증가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위 승인은 20개소 중 20개소가 완료되었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는 20개소 중 19개소가 되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20개소 중 15개소, 사업시행인가는 20개소 중 3개소, 관리처분인가는 현재 2개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순회 강연, 즉 찾아가는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송·판례 등 법률상식과 세무,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 기준 등이며, 기간은 금년 6월 9일부터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주민은 2,364명이 참석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들에게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 안내책자 제작을 3,000부 배부 완료하였고 주택수급 분석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 도시재생사업 간담회를 1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민원조정회의 개최, 분쟁상담센터 출장상담 및 조정을 15회 걸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쟁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상담센터 설치는 금년 5월 9일 우리 수원시와 수원경실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운영주체는 수원경실련이며, 상담건수는 총 48건으로, 주요내용은 시공사 선정, 조합 자료공개 미흡, 사업취소 요구, 종교부지, 공공관리 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조합과 종교단체 간 수년간 지속되어 온 종교부지 확보문제 방향제시 및 합의도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으로는 법률적,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으로 구성시기는 내년도 1/4분기 중 변호사와 건축사, 기술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상담센터 운영 성과 거양 및 제도개선 등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분쟁과 갈등 상담,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분쟁을 최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시기는 지속 운영하고 운영주체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원경실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사전 조정으로 소송 및 갈등심화에 기여코자 하며, 운영시기는 내년도 1/4분기 중 각계 전문가 10인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 및 효력은 분쟁당사자 신청에 따라 개최하며, 법원의 합의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석을 위한 개략적 사업비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초기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공공관리자 제도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시공자 선정까지의 조합 업무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며, 주요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미경 자료공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료공개 회피에 따른 투명성 시비 불식과 신뢰성 있는 조합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신청 전 감정평가 금액 및 부담금 통지입니다. 분양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르네상스 시민 전문가 육성을 통한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조합임원 교육과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사업목표는 202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구시가지 일원, 약 10.7㎢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기본계획안 수립 및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및 고시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20계획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최종 발표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2010에서 문제되었던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추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합별 상세정보 내용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9월까지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3만여 건으로서 1일 최대 방문건수는 1,085건으로 1일 평균 10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총 3개소 중 세류지구와 고등지구는 LH공사에서 추진하고 평동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역면적은 23만여㎡이며, 건립규모는 아파트가 40동 2,359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억 중 국비가 77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52억, LH자본이 6,346억 원입니다. 재원별 분담기준은 국고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보상,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착공은 내년도 5월에 해서 준공은 2014년 상반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면적은 36만 2,000㎡이며 건립규모는 아파트 71동, 4,900세대로서 시행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억 중 국비, 도비, 시비와 LH 자본은 1조 4,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와 보상착수를 2010년 4월에 해서 현재는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장물 철거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해서 공사착공은 2013년 5월, 준공은 2015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역면적은 15만여㎡로서 총 사업비는 337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평동지구는 시에서 도시기반시설만을 정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가 적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또한 1,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지개량방식을 혼용방식제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지역은 비행안전 2구역으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어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평동지역은 제1종 구역인 95웨클 이상 비행기소음 피해지역으로서 향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향후 이주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3단계 도로공사 보상을 착수해서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5구역 연무동 경찰청 주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추진절차입니다. 절차는 정비계획안을 추진위에서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되며,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 고시, 조합해산 및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정비구역지정 절차는 정비계획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 협의 후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보고 등의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비계획 제안사유입니다. 위치도는 장안구 연무동 2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5,690㎡로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자연녹지가 존재해 있습니다. 정비계획 제안사유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지역과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2010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이기도 합니다. 법적근거는 『도정법』제4조, 또 12조, 동법시행령 20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경사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경기경찰청이 있고 남쪽 도로 건너편에는 우만주공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재 구역현황입니다. 먼저 토지현황은 면적이 5만 5,692㎡, 필지수는 120필지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110동 중 주거가 104동, 비주거 및 기타가 6동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으로는 총 941세대 중 소유자가 594세대, 세입자가 347세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총 824명 중 5명이 토지 소유자, 6명이 건축물 소유자, 나머지 813명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5만 5,000여㎡ 중 공동주택이 4만 2,000, 정비기반시설이 1만 3,5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인근 주변도로가 6~8m였으나 15~18m로 확폭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예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은 1,135세대이며 건축규모는 11층~25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20.19%이고 용적률은 246.74%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668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60㎡~85㎡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배치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절차입니다. 2006년 9월에 저희들이 201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년도에 안전진단 완료, 2011년도에 주민제안서 제출과 2011년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았습니다. 2011년 9월 8일에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영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양이라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정도 있고요, 지금 수원시의 공무원 수가 다른 100만 이상 넘는 특별시에 비해 2,000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남경필 의원이 60억 정도를 받아다 공무원 수를, 많은 수를 다시 늘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주택과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는데 어느 과보다도 사실은 도시재생과에 많은 공무원이 늘어나서, 너무 일이 과다하고, 제가 알기로 초기에 보면 병도 많이 나시고 거의 하루 24시간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에서 10월인가 몇 월에, 8월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하고, 다음에 오다 보니까 세류지구에 펜스를 치고 있는데 원래 10월에 철거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세류지구 철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혜련위원

되고 있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 두 가지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에 수차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행히도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시행 예정에 있고요, 아마 공공관리자 제도 경기도 조례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는, 거기에 맞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 플러스 추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류지구는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이고 아마 조금 있으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내년 봄에는 철거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35쪽 재건축 중에 안전진단 진행에서 금성아파트(우만동), 황금연립(정자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자동 어디쯤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곳하고 같은 곳인가 하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황금연립 경찰서 앞에,

심상호위원

아, 앞에 거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거기 세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제일 적습니다. 30세대밖에 안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데를 이렇게, 지금 현재 안전진단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숫자가 적어도 여기도 절차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네요?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인계동이 향원아파트가 아니고 한신아파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욱위원

그죠? 자꾸 향원아파트라고 해서 제가 오히려 헷갈리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욱위원

공공관리자 관련된 조례가 엊그저께 통과가 됐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조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좀 물어볼게요. 연무동 것 111-5구역, 지금 이것이 종 변화 없이도 30층까지 가능한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어떤 근거로 가능, 용적률로 높이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층수는 종 변경에서 그렇게 크게 안 받고요, 아시다시피 제안은 처음에 38층으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제안은. 3종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김명욱위원

종 변화 안 하고 30층으로 다운시켰는데 지금 현재 용적률 240 몇%,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47%.

김명욱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30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최하 맨 밑에 있는 데가 15층이고 갈수록 높아지는 것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마 그렇게,

김명욱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계획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맨 끄트머리 있는 것이 30층이면 그것이 거의 광교산 스카이라인하고 접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전혀 없다고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스카이라인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지장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제안을 했던 것이 30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고요,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시뮬레이션이라고 한 것이 뭐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시뮬레이션은,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서부터 각도 내의 몇㎞까지가 광교산 경관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광교산을 뒤에다 놔두고 창룡문에서 바라본, 38층이라고 했을 때 창룡문에서 바라본 모습, 그리고 월드컵구장에서 바라본 모습, 여러 군데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한 결과가 시뮬레이션입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그것이 30층까지 지어지므로 인해서 광교산을 바라보던 경관축이 다 시야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출입 문제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거죠,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진·출입은 달라진 것이 없고, 이것은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 1,200세대 정도고 차량도 많이 진·출입 할 텐데 지금 너무 진·출입이 협소하고 각이 꺾여서, 직선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교행상 어렵지 않겠느냐,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때 별도로 이것만 나눠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김명욱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설명회 하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릴 예정에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가 제일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전부 우리 구도심권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를 확보해놓고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도로는 확보를 안 해놓고 재생을 하고, 또 상업지역은 다 빼놓고 주거지역만 재생을 하다 보니까 진·출입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수원시가 중심, 옛날 구도심권의 재생을 하더라도 교통대란이 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모든 것이 다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처럼 도시재생을 한꺼번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로 확보라든가 앞으로의 민원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도 제대로 해결방법을 찾아놓지도 않고 재생만 한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재생이 돼서 다시 시민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크나큰 불편을 겪을 것인데 그 방법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2010에서 문제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바쁘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대상지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기간은 안 됐더라도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유난히 낙후된 지역 이런 데도 선정은 안 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노후도가 50% 이상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4m 도로가 접하지 않는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느냐, 이런 기준을 정합니다만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2010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똑같은 절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에서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지 선정은 다 끝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제안을 할게요. 망포동에 보면 청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감안해서 지금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그 주위 일대 연립이랑 같이 한 번 포함을 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구축 운영 이것 돼서 민원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었고요, 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은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1일 104건 정도, 1,000몇 건이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축하기 전부터 제가 꼭 진작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기 전하고 후의 민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1일이면 1일, 평균으로 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는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시기가 확정된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정됐다고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LH공사의 계획입니다.

변상우위원

LH공사의 계획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변상우위원

계획대로 LH공사가 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넣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어떤 방식의 압력은, 압력이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LH공사에서 2009년도에 재발되었던 사업 중단이라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 받아서 LH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지원이라든가 중단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명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LH공사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금 세류동도 그렇고 고등동도 그렇고, 세류동은 지장물 철거가 끝났다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거의 끝나고,

변상우위원

거의 끝나고 있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변상우위원

고등동은 겨울 때문에 5월에 시작해서 하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변상우위원

지장물 철거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변상우위원

LH에서 이것을 책임지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LH는 오너가 있다 보니까요, 실무진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감히 사장님한테 건의를, 가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LH공사 하나의 독특한 경영기법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들도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확증을 받고 시의 계획대로, 고등동은 지금 주민들이,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고 평가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철거문제 때문에 주변의 화서시장이나 주변의 전세값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되는, 지금의 분쟁요소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철거가 진행되는 것을 고등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도 많이 원하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많이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답을 받을만한 LH의 주체가, 그러면 주로 누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LH의 누구랑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따지게 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원래는 경기지역본부에서 해야 되는데요, 경기지역본부에서 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LH 단장을 통해서 보고할 때 같이 사장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LH 사장하고 직접 저희들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적절한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무동 이것이 가안을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평면도를 보니까 여기는 다 지하로 주차가 들어가나 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이 유리합니까, 지하로 주차 들어가는 것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조례상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로, 지상에는 장애자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녹색도시를 외치고 환경수도를 하자고 외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나가서 녹색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다 영세아파트입니다. 50세대 빼놓고는 국민주택 규모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최소한도 한달 평균 2만 원 이상 전기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입주자들이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유지관리죠. 건설할 당시에 또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하를 더 파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노인정 같은 경우를 맨 사이드로 갖다놓고 관리사무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편익시설을 가운데로 갖다놓는 부분이라든가, 분양한 이후 우리 수원시민들이 가서 살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익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를 한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우리가 조만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오후에는 혹시 위원님들 연락하시면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답변이라든가 이후 여기에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와 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의될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군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 도시·환경연구센터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및 사람 중심의 환경도시 수원 구현을 위해 가칭 “도시·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연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가칭)수원시정 연구원』설립 업무가 중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원시정 연구원』설립 업무와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나,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문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화성행궁 앞~중동사거리 769m 구간 85개동 306개 점포 및 가로시설물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주민간담회 및 현장투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 대표자를 선출하였습니다. 9월에 계약 심의를 완료하여 10월 14일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내 업체 선정 및 설계를 착수하여 2012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 구도심지역 경관개선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수원역 광장 및 주변 도로변에 대하여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와 도로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지난 4월부터 옥외광고물 조사 및 도로시설물 현황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201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진입부 경관개선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1번 국도 의왕경계 및 42번 국도 용인 및 안산경계, 43번 국도 오목천경계 진입부 경관개선을 위해 특화도시 추진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6회에 걸쳐 추진방향을 설정,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7월 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4월까지 용역 완료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서, 10월 10일 현재 거북시장 상인회에서 경관협정 체결대상자 100%의 동의로 경관협정서가 제출되어 11월 중에 경관위원회 심의 및 경관협정 인가하고 2012년 1월부터 민간부문 사업을 착수하고 4월에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 2013년 9월까지는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경관협정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율전동 성대 주변에 대한 주민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주민 및 공공이 함께 거리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문화가 융화된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부터 주민 경관협정 체결을 시작하여 2011년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상가 간판을 개선하여 심플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매탄동 동남·현대아파트 상가 등 7개 지역 269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 공고 중으로 2012년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의 Universal 디자인 적용 의무화 추진사항입니다. 장애 유무나 개인의 연령,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niversal 디자인을 공공건축물에 의무적 적용하고자 지난 2010년 12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의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이의동 주민센터 등 광교신도시 공공건축물에 적용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수원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연구 추진사항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원 미래비전 도시정책 연구』를 통한 도시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관리 전략 등을 미리 진단하여 민선5기 정책을 실현시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용역을 9월 30일 착수 추진 중으로 2012년 2월까지 완료하여 당면 현안과제 발굴을 통한 미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간판 등을 집중 정비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진문화 정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 진입부 경관개선 해서 예산이 선 거예요? 만들려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사항이고요, 현재 3억 8,000에 대한 설계용역은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우선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 있잖아요, 로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해피수원”에서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이렇게 가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상징물을 수원 진입부 하는 데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수원 상징물만 로고를 넣어야지 또 시장이 바뀌면 그것 있다고 철거하고, 그것 다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원의 큰 것, 대형 상징물을 넣을 때는 “해피수원” 이런 것, “사람이 반갑습니다.” 그런 것을 안 쓰는 방법을 해야 다음에 또 어떤 시장이 와서 자기 로고를 쓸 때,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런 것 할 때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이런 데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구조물에는 그런 것을 안 넣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설계에 그것이 반영돼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1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 상징조형물이라든가 구조물 개선을 하는 것이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구조물 개선하는데,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런 시 로고나 마크 이것 개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붙여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로그마크까지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일부적일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 맞는 구조물, 상징물 이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는데 앞으로 수원에 들어오는 입구나 해서 크게 상징물 넣었을 때, 지금 시민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파트벽에다 “해피수원” 로고 있고 또 “휴먼시티 사람이 반갑습니다.” 이것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돼서 웬만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앴잖아요?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오를 재 밟지 말고 상징물, 구조물 크게 세워놓은 것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로고를 안 넣어야, 나중에 또 그것 다 바꿀 것이란 말이에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저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로고 조례 변경했을 때 그런 것을 주문하고 변경을 시킨 것이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자기 문패를 갖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인정을 해줬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이, 옛날에도 시장이 쓰라고 해서 “해피수원”을 썼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집어넣었으니까 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진입부에 했을 때는 수원의 마크 있잖아요, 마크?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마크만 넣고 이런 “사람이 반갑습니다.” “해피수원” 이런 것은 넣지 말자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원 도시·환경연구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가칭) 도시·환경연구센터라고 그랬는데 수원시정 연구원하고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거의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랬을 때는 도시환경 쪽에 중점을 두려고 했었는데 수원 전체적인 문화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체계적인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시정연구원 설립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같이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수원시정 연구원이 설립되면 환경연구센터는 자동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연구원 센터가 되겠죠.

심상호위원

연구센터가 되면,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가칭이니까.

심상호위원

가칭이면 도시·환경연구센터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네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됐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상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상정돼 있는데,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개정이 되면, 그러면 예산상 지원 받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 계획에는 보니까? 국·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연구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받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의 개정을 통해서 연구원 모집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도 위의 상위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 수원 도시·환경연구센터라기보다는 그냥 수원시정연구원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했던 업무들을 주로 보면 도시경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경관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한 것이 간판인데 간판은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상가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이 간판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간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줬을 때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다, 또는 상가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쯤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간판만 개선해 주고 말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여론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이 끝나고도 여론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끝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도 물론 상가협의체에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 삼성, 매탄1차, 2차인데요, 거기 들어보면 장사가 그때 당시 비어있던 상가까지도 더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된다, 다음에 아파트 진입부에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백종헌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야기할 때는 명확히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다, 명확한 수치로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실적이 되고, 또 이것 이외 더 많은 사업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가를 개선시켜놨는데, 간판을 전부 정비시켜놨는데 장사가 안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음식점 하던 데가 호프집으로 바뀌고 호프집 하는 데가 노래방으로 바뀌면 간판을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경관사업에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관사업을 해줬는데, 또 그렇게 해서 간판을 바꿔줬는데 장사가 안 돼서, 바꾼지 얼마 안 돼서 또 간판을 바꿔야 되면 시민들이 볼 때 올바른 행정을 펼쳤다 이렇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관개선사업을 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선을 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전의 매출보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또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현재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다른 데 비해서는 선호도가 어떤가, 이런 주변 부동산의 설문조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재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매출,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이런 실질적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추가사업을 더 하실 것 같고요, 또 시 진입경관, 조금 전에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진입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경관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상 잡은 것이 한 5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 빼면 한 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네 군데를 하면 한 군데에 한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경희대학교 정문만 들어간 것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적어야 6차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7~8차선, 길은 데는 10차선에 경관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 예산 가지고 해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차라리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설계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최중성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시장님의 시정방침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줘 버리십시오. 그래야 시장 바뀌면 거기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별도로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경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라든가 앞으로 짓고 있는 공공건물이라든가.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공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 계획은 사실상 없고요, 그것은 시설공사과하고 할 때,

백종헌위원

아니, 지난번에,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단지 유니버설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백종헌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 공공디자인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백종헌위원

거기에는 공공건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 내부부터 제대로 되고 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물은 제대로 가이드라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나 이런 데부터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통1동 같은 경우는 영통1동 주민센터라는 팻말보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팻말이 서너 배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뭐하는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경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잘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원천동 동사무소 개설할 때 가봤더니 거기는 여전히 고인돌을 쌓아놨어요. 원천주공1단지에서 큰 돌로 고인돌을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수원시가 공공건물에 앞으로 어떤 표식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아볼 수 있는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 상임기획단이나, 없죠? 그것은 그냥 시설공사과하고 원천동하고 영통구하고 협의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도 거기에 어떤 공공성이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협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뒤쫓아가면서 바꿔주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가이드라인 원칙에 의해서 간판이나 또는 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번 감사 때 한 번 논의하게 주십시오. 이것을 자꾸 용역만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최소한도 과가 다르지만 시설공사과나 어떤 다른 과하고 틀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미 그분들이 저질러버린단 말이에요.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지나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조금 힘 센 사람들이 한 마디 하면 또 쫓아가서 바꿔야 되는 이런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애초부터 그런 데가 협의가 돼서, 공공디자인을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으면 상임기획단과 협의해서, 시설공사과 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건물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데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미 협의한 다음에 간판을 세우든 표식을 하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만드시자고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상의한 다음에, 심의 거친 다음에 반드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표식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감사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거기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간판개선 추진사업에서 동남, 현대상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매탄동에,
진우

김진우위원장

매탄4동. 메가플러스는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메가플러스는 장안구청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간판 한 개 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한 개당 하는데?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간판 크기와 글자 숫자에 따라서 다른 데요, 그것도 하나 하는데 한 200에서, 파사드까지 대게 되면 한 300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제작하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간판 업종에 따라서도 글씨 크기가 있고,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를 지정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지정한 것은 동남과 메가플러스는 작년부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어디에서 가진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일관성 있게 그냥 지정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지정한 것이냐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거기에다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만? 이 세 군데만? 수원시 넓은 바닥에서 이 세 군데만 지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하나씩 하자! 그런데 시민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이런 데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 삼성1차와 2차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을 작년과 재작년에 해놓고 그 중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대와 동남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한 번 하자,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받았던 것이고요, 다음에 장안구청 메가플러스는 장안구청 그 구청 사거리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 대상지로 했던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을 나무라기 전에 혹시 이런 것이 선정될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같이 설명 좀 해주시고 같이 나누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대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메가플러스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추진사업이 있으면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나눠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간판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 할 때 정형화된 것 다섯 가지,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정형화되게 다섯 개면 다섯 개 모델을 옛날에 한 번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지금 거의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일정한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것을 정하되 변상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지금 현재 간판사업한 데가 다 저층입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메가플러스 장안구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고층이고요, 현재 여기 추진하는 것은 3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이대영위원

거기가 몇 층이에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거기가 8층인가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8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형화된 모델 크기로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층에 따라서 치수를 변경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이 있습니다. 5층 미만에서는 6㎝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요, 5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판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층의 자기 건축물 소유자가 달았을 경우에는 10㎝씩 커집니다, 층별로 해서.

이대영위원

그러면 밑에서 봤을 때 잘 보이던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래서 크기가 좀 달라지죠.

이대영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 고층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수정이 돼서 해야 되겠다, 전에 변상우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한 상태에서 혹시 주민들한테 변경하고 나서 만족도 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셨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했던, 간판 변경했던 업자들한테 만족도 조사했던 것 자료로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78쪽에 수원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연구 추진 용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도시재생 쪽에 있는 그런 안도 여기 용역에 들어가네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전체적인,

이혜련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공원 이런 것까지 해서?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혜련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 중에 올해는 2,000만 원만 용역이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것이 완료되는데 내년에 1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지금 현재 아젠다 발굴하는 것은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올해 종합적인 도시계획, 환경 쪽에 문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그 구상은 현재 아직 저기해서 내년도에 다시,

이혜련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끝나는 거네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화서역 앞에 한 것은 여기 보고에는 안 들어갔는데, 작년 것이라 그런 건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화서역 앞에는 맨 고층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화서웨딩홀이었다가 바뀌는 바람에,

변상우위원

거기만 특별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이후 장사가 좀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장사가 잘 되고 아주 좋다고들 전부 그러는데,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대영 위원님도 방금 얘기하셨는데 1~2층이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동남, 현대아파트 거기 상가도 1~2층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2층입니다.

변상우위원

메가플러스만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8층으로?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8층짜리를 한 것은 화서역 앞의 것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으로?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변상우위원

그런데 그 시범사업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변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메가플러스 상가도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고층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층은, 3~4층까지는 그마나 눈에 띄어요, 지하철역에서 봐도. 그런데 8층으로 처음 한 시범사업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최고층에 대해서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층 이상 올라가면서 10㎝씩 높아지면 8층이니까 3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 크기 높이를 저희가 1.8m, 2m까지 규정을 해놨거든요, 최고 높았을 때. 그런데 법적으로는 10㎝씩 올라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각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가 디자인을 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화서역 앞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도 부과되고 이랬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화서역의 아인스부페인가요?

변상우위원

예, 아인스부페.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아인스부페, 웨딩홀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거기는 광고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썬팅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이 제가 아는 바로는 광고물 시범사업을 했는데 판단하기에 매출이 자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는 살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대로 안 했다 이것이 아닌데 어찌됐던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민원 같은데 민원이 아니고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간판을 개선하는 것이 경관의 모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을 하나의 트랜드로 한다고 쳤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고 다른,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메가플러스도 화서역의 그런 어떤 폐단이나 문제를 개선치 않은 가운데 꼭 이렇게 빠르게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1~2층은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도 편하고 간판이 사람들 눈높이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기 때문에 효과를 봤는데 8층은 한 군데 한 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하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급하게 진행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조절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화서역 문제를 해결하고, 화서역 앞에 거기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화서역은 이미 완료가 됐던 사항인데 간판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화서웨딩홀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간판이 바뀌니까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그것 높이 조정하는 것을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조금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사가 디자인 안 잡을 때 시각적으로 맞춰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것까지도 판독을 해서 심의위원회 올려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은 갖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일단은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팔달문 주변 경관개선사업도, 경관이 간판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분당의 카페거리나 다음에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이런 것이 간판이 난립해 있어서가 아니고 거기는 경관 자체가 가면 아주 오밀조밀 붙어 있고 다닥다닥 붙어있어도 거리가 안정감을 주고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관이잖아요? 이미지를 간판이 막, 거기가 일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로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런 경관을 전체적인 거리에, 우리 수원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거리의 이미지, 경관,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그냥 간판을 개선해서 건물 자체를 깨끗하게 하면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업들이 짜여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수정할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정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간판사업은 아까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LED 교체사업, 그러니까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6개 추진하고, 도에서 2억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팔달문 같은 경우에는 간판만 개선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로시설물, 도로시설물, 그것이 한 10종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다음에 기존 건축물 주민들하고 유도를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건축물 전면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서 간판이 들어가는 그런 경관 개선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전하고 팔달문.

변상우위원

그러면 제목에 경관하고 괄호해서 간판한 것은 간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수원역 구도심지역 경관개선사업에서도 이것이 용역이 원래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완료됐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발주 중에 있다는 것은 아직,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지금 결재 중에 있어요, 발주하려고.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이 들어가는 예산이,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예산이 한 3억 되고요, 용역비가. 그 다음에,

변상우위원

용역비가 3억 되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다음에 공사비는 저희가 한 49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용역 설계 중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그것 또한 간판개선이나 이런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경관이나 이미지 자체를,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같이 하는,

변상우위원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거기는 광고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요점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혹시 이것하고 연관해서 매산시장 입구에 아치 대신에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시장 입구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 기둥 해준다는 것이 올해 해준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경제정책과에서 시장상인회 거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역전 주변 경관사업 할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룰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어쨌든 해서 말까지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 상황을 모르시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이용호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익사업으로, 기획단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부터 한 번 얘기 나왔던 말인데요, 시와 시 경계 들어오는 진입로에 휴게소를 만들어서 수원시 수익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국장님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그러면 휴게소를 만들어서 쉬었다가고 이런, 또 거기에서 영업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에는 없어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려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수원시에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지대고개에 유일하게 한 개소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편익사업을 위한 것으로는 가능한데 지지대고개가, 보통 우리가 휴게소 하나를 하려면 토지가 보통 한 2,000~3,000평 이상이, 주차시설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이 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식당이나 매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원과에서 매점하고 식당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인가 아마 그 정도 받는데 거기에다 건물이나 토지 매입비까지 한다면 수익사업이 아니라 상당한 마이너스사업이 되고, 다만 시계에 수원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다거나 또는 운전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면에서 편익사업으로 한다면 좋은데 수익사업으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나는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지지대고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쉬었다 나오는 그런 위치 선정은 아직 거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말씀대로 진짜 오면서 수원을 알리는 어떤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는 크게 차의 왕래성을 보고 언덕배기에 그것을 설치해서 차가 쉬었다 가고 사람이 쉬었다 가는 이런 곳은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수인산업도로 차가 워낙 많이 다니는, 그쪽 방면은 안산에서 오면서 사실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그쪽 경계선에다 한 번 만들면 어떠냐 해서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하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 그리고 눈에서 확 보일 수 있는 지역, 그런 데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 면은 휴게소가 우리 지지대공원 같이 공원으로 해서 관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아웃소싱해서 민간부문에서 그것이 상당한 사업성이 있거나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 들어옵니다. 사실 관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고 거의 없거든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부문에서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상이나 또는 우리 교통이나 공안상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별도 인·허가로 해주는 방법은 또 대안이 있겠죠.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래서 검토가 될 수 있나 한 번 여쭤보느라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민간사업이 됐든 수익이 된다면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원을 알리는 관문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이 9만 8,256필지로 매년 2회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수시분은 7월부터 조사하여 12월까지 결정되겠습니다. 우리시 시책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전에 시민들에게 지난 1월과 2월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로개설 지역의 보상기준이 되므로 지가결정 방법이나 구제방법 등의 설명회를 7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현재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이 32건에 70억 7,800만 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부과대상은 주택건설, 인·허가 등 40건으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이 계류 중에 있어 최선을 다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211개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투명한 부동산중개 서비스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중개업 대표자의 사진을 인터넷 공개와 외국어 가능업소를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지정하여 외국인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청에 부동산 관련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총 424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55개소를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으로 169개소는 현지 시정 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대표자의 교육을 지난 8월 25일과 2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재산피해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등 어려운 가정이 전세나 월세 중개 시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3,136필지에 면적이 121.01㎢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와 면적 경계 등의 불일치 자료가 6,746필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토지관련 민원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자료와 소유권 변동 자료를 실시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던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 홍보를 하여 28건이 접수되어 35필지를 찾아드렸습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사업부서 7개과 32명에게 토지관련 토지대장 자료 등 직접 조회가 가능하도록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내 땅 바로알기 지적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적은 1910년도에 등록된 지적공부가 도면신축과 전산화되면서 불부합 토지가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 등의 지적측량표본검사 501건과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등의 토지이용규제사항 41건에 대해 지형도면고시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계획 등을 위한 지적도와 용도지구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 시민서비스를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구축된 GIS를 중복개발 방지와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분산된 공간정보를 통합DB 구축하는 계획으로서,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문화재청 등 각 부처의 자료는 정부에서 12월까지 통합 구축 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전국 통일된 국가 표준장비를 지난 8월에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 개발한 자전거도로나 옛지도, 상수도누수·단수정보 등 각종 규제도와 중앙부처의 구축자료를 12월까지 통합체계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계획입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는 내부행정 서비스를 하고 내년 12월부터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국가표준시스템 전환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공동 활용 목적과 시설물 변동자료의 자동갱신을 위한 국가표준시스템 전환사업입니다. 중앙에서는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우리 시에서는 표준시스템 도입과 지하시설물 웹 기반 전환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편집사업을 내년 8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정보 변동자료의 실시간 자동갱신과 웹으로 기능 전환하여 최신의 정보 위주로 안전사고 방지와 도로 굴착, 인·허가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 상·하수도,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유관기관 자료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공간정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공직자나 업무담당자 변경 시에는 보안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현재 199명 실시하였으며, 도로, 상·하수도 변동자료는 성과 검사 전에 자체 검수하여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지형도나 지하시설물 등의 공간정보 자료를 일반에 56건 판매와 각 기관에 4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쉽게 찾아가는 『도로명주소』법적 전환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지난 7월 29일자로 고시되어 법적 주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와 기본주소를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됩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고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등 72만 7,300건을 각 가정에 고지하였으며, 전국 동시고지는 지난 7월 29일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민간부분 자료의 전환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반시민, 주사용층,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홍보를 하여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3.216㎡로 시 전체면적의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408세대에 1,0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분할허가 등 21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보전부담금을 5건에 현재 53억을 부과예정 통보하였습니다. 불법행위는 발생 전에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해서 6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영어나 일어,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에도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많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로 가옥이나 이런 것, 건물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로 아파트, 거주,

심상호위원

아, 아파트?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GPS 장비활용해서 현황측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광교불법현황측량 116필지라고 그래서 이것이 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면적을 그전에는 줄자로 쟀는데요, 자동으로 지금은 좌표로 바로 잴 수 있게끔,

심상호위원

여기에 광교라고 특별히 특정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광교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거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거기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보리밥집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불법사항,

심상호위원

보리밥집하고 연계해서 보면 광교 무신고 음식점 자진정비 및 행정대집행 3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대집행이 실제로 안 됐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집행을 그 당시에는 전부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다시 완전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바로 대집행을 또 하기보다는 지금 광교지역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제2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7개 과장들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불편사항 해소 회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진 다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35개 중에 대형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해서, 사실 조금 전에 행정대집행을 했었는데 다시 또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초부터 행정대집행이 제대로 안 됐죠, 사실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는 음식점 대집행이 아니고요,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변 가설건축물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주택 있는 데 옆에 비닐하우스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보니까 그 건물이 애당초부터 철거되지는 않았고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놔두고 식탁이 있던 자리에 식탁만 치우고 다른 채소를 심거나 임시로 했다가 지금 다시 그대로 영업을 다하고 있으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비닐하우스 3개소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식탁을 치우고 거기에다 다른 작물을 심고 해서 우리가 조치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최우선 계획으로 그것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애당초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하려면 제대로 하지 지금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서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대집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0년 넘게 계속 와서, 이행강제금만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되다 보니까 대형화되고 기업화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봤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잘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또 조사 나가면 이동식 천막에다 파라솔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공신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려면 치밀한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것은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광교를 그렇게 하니까 왜 역전에 불법행위 포장마차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20여 년간 흘러왔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시도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는 이유는 또 뭐며, 또 그동안 처음에는 서른 몇 개가 되지도 않고 처음에는 소규모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것을 여태껏 방치 아닌 방치를 해서 그렇게 대규모가 되고 지금 와서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서 이제 와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도 들고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처리 좀 하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잘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매설물 수원시에서 떼어주는 것이 무엇무엇 떼어줍니까, 매설물 지도를 떼려고 그러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도로, 상·하수도가 우리시 자료이고 다음에 5개 유관기관 자료가 우리 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5개 유관기관이라면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국전력, 삼천리도시가스, KT,

이현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KT나 삼천리도시가스 이런 지도는 없는 것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있는데 왜 안 떼어주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공무원이 활용은 하고 있지만 지금 떼어주는 것은 급수관하고 하수관밖에는 안 떼어주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굴착허가 할 때는 전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굴착허가 할 때는 이것을 전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점용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수원시 것하고 자기네들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점용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이것은 수원시에서 전체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왜 그것 전체를 못하고 왜 따로 그 업체 가서 또 다시 떼게 만드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관리를 해서 변동자료도 그리 통해서 오게, 앞으로 그렇게 되게,

이현구위원

아니, 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여기 수원시 것하고 똑같으면 여기에서 떼어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분들이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증명발급 요청하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도각당 1만 2,000원씩인가 받고 요구하면 다 해주고 있고, 누가 하든 다 해주고,

이현구위원

그런데 1만 2,000원씩 해주는 것이 급수관하고 하수관만 떼어주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도시가스관이나 그런 것도 지금 다, (뒤의 담당자에게) 우리가 해주고 있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지금 또 하나 질문하신 것 중에 점용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관경별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도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굴착허가는 최초 공사할 때 면적을 얼마나 점용하느냐고 점용 후 것은 아시다시피 600㎜관이냐 1,000㎜관이냐에 따라서 면적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묻힌 관경에 따라서 우리가 면적료를 받지 매설하고 나서 매설 후하고, 또 그 사람들 도면하고 우리 도면하고 다를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관경이 1,000㎜가 묻혔으면 거기도 1,000㎜고 우리도 1,000㎜지 우리한테는 600㎜고 거기는 1,000㎜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은 다시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는 한 번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관련 과에다 그런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먼저 어떤 분이 와서 도로매설물 지도를 떼어달라고 하는데 수원시에서 떼어주는 것은 급수관하고 하수관만 떼어주고 나머지는 KT 가서 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누가 그랬는지 그것은 내일이라도 오시면 제가 수수료 받고 발급해 드리죠.

이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지금 이현구 위원님께서 궁금사항을 물어보셨는데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원시에서 증명서 뗄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의 말씀 도중에 과장님이 지장물은 국토해양부 사항이고 우리 수원시 사항이 아니라고 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요, 우리가 표준화사업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유관기관 관리,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관리했던 것을,

백종헌위원

관리를 어디가 하는 겁니까, 지장물?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장물 관리가 뭡니까? 유관기관 자료입니까?

백종헌위원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유관기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준 자료를 관리하지 우리가 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기관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KT 통신관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사하다가 통신관을 끊었습니다. 자기들 준 자료에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끊었을 때 그러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우리는,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주신 것이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SK브로드밴드, 삼천리도시가스, KT, 이렇게만 있는데 지금 케이블TV, LG유플러스, 경찰서 신호등 자료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지 말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하시설물, 수원시 자체에서,

백종헌위원

지금 관리하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어불성설인 것이요, 지금 점용료 받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백종헌위원

관리를 안 하고 어떻게 점용료 받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점용료는 해당 구청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점용료를 받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 중인데 그것을 차차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전체를 한꺼번에 관리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주는 식으로 지금 다시 시스템을,

백종헌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언급한 한국전력공사, SK, 삼천리도시가스, KT, 케이블TV, 유플러스, 이것이 전부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용합니까?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은 이들로부터 얼마만한 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거의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 유지관리 우리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만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지장물 관리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가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나중에 자료 요청하고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이것이 금년에 했다가 3년 연기됐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연기가 아니고 병기사용으로,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대개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도로명을 정하지만 다른 타 시·군하고 정한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타 시·군하고 같이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것은 경기도에서 관할을 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변경기간이 지난 8월 말에 법이 개정돼서 12월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통대로가 봉영대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했을 때 봉담에도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1/5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대영위원

그쪽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사용자들. 다음에 위원회 거쳐서 또 1/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주 사용자들.

이대영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 위원회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또 1/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바뀌려고 하는 도로가 이것으로 해서 민원이 나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지난번 포은대로라고 화성행궁에서 용인을 거쳐 광주까지 가는 포은대로가 행궁광장에서 우리 시 경계까지 창용대로로 바꾸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명확하게 못 들어서 사용자는 1/5 그쪽을 이용하고, 주도로는 1/2을 위원회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1/5,

이대영위원

신청 시 1/5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1/2 또,

이대영위원

1/2 이상?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인원 자체가 어떻게, 확정된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을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자꾸 단위 그것만 봐서 우리 윤 과장이 그러는데, 도로명주소하고 예전에 저희가 쓰던 도로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차이점을 주지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용서 시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농기계가게 앞이 백 무슨 로인데 이것이 왜 정조로 몇 번 길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원래 옛날 소규모 단위의 도로명,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은 옛날에 따로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국가기반산업 시설로 봐서 사업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이대영 위원님에게 맞는 것을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화성에서부터 오는 도로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

예, 맞습니다. 국도 우회도로로 해서 크게 돌립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실제 영통대로 가는 데.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체제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포은대로 같은 것이 화성에서부터 용인까지 가는 도로가 메인도로입니다. 그러면 안산, 화성, 수원, 용인까지가 동일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은대로라는 것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대동맥이 되는 것이고 그 대동맥에서 조금 내려오면 포은대로 1길, 2길, 3길 그래서 체제가 완전 우리 사람의 핏줄처럼, 그래야지 물류비용이나 뭐나 딱 절약이 되고 전부 다 갈 수 있다 해서 도로명주소는 그렇게 된 것이고, 일반인들이, 우리도 광교로나 지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또 포은대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 특성이 있어서 거기는 만부득이하게 시·군 간의 경계를 초월해서 끊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곳, 그런 곳 같은 경우 우리가 도의 승인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 주민들 몇 분의 몇, 또는 위원회의 1/2 찬성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 한 것은 딱 한 건 있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봉영대로는 봉담에서부터,

이대영위원

영통으로 연결해서 그런다면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전체 사용자의 1/5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1/2 또 받아야 됩니다.

이대영위원

전체 사용자의 1/5이면 절대 못 바꾸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못 바꾸죠.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토막 난 도로명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몇 개 시·군이 연결되고 나가는 도로명주소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은 차등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시키는 작업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대영위원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것 했을 때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정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공청회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임의대로 정해버리니까 사실은 애를 많이 먹고 있었고, 유난히도 민원이 많이 났던 것이 사전에 이런 부분 있으면 토지정보과에서도 공청회,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한 번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기초구역을,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계획인데요, 기초구역 국가에서 잘라오면 우리가 또 지역 의견을 받지요.

심상호위원

그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보면 행정동, 법정동, 선거구, 학군, 이런 것이 전부 통계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 기초구역으로 통일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각 동에도 아주 세분화돼 있던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대구역, 소구역 이렇게 나눠왔는데요, 그것을 우선 동에다 한 번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다시 올리고 나중에 의견이 또 내려올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대영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도로명주소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정자동 쪽 상공회의소 앞에 큰 도로가 수성로예요, 수성로. 그리고 이쪽은 영화동이고 이쪽 상공회의소 쪽은 정자동인데, 상공회의소 바로 옆이 수성로인데 영화동에서부터 정자2동 길림성까지 가는 샛길 그것도 영화로로 해서 영화로 그 사이 또 샛길은 영화로 1번길, 2번길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영화동에 영화로는 이해가 가는데 정자동에도 왜 영화로냐?’, 그러면 수성로가 있는데 수성로 이름도 안 따고 왜 건너 동의 이름을 따서 했느냐고 하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 절단을 동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 도로 구간으로 했는데 괄호하고 또 법정동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냥 도로명주소로 적용을 하게 되면 주소만 봐 가지고는 정자동 쪽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괄호하고 또 법정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에.

심상호위원

법정동이 괄호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대로에서 소로로 가면 대로 이름을 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로에서 대로 몇 번길, 대로 이름 따서 몇 번길 이렇게 나가죠.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대로 수성로가 있는데 십자가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나간 것은 영화로로 했더라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 도로가 또 영화로에서 오고 그런,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 아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바꿀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는 시·군이나 법정동명, 시·군도 초월해버려요, 국가의 도로명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 경계는 별도로 있고 도로명은 도로명대로 별도로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에 구분 지어서, 그것이 옛날 말로 하면 지금 우리 구 지적 같이 왜정 때 나온 것 같이 해버리면 굉장히, 동 한 개에서 심한 경우에는 20개, 30개가 막 지번으로 쪼개져버리잖아요?

심상호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순서대로 안 가고?

심상호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 유통비용이나 물류비용을 아끼고자 해서 체계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는 행정구역을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도 초월을 해요. 도로 초월을 합니다, 메인이 가는 것은. 그 대신에 찾기가 굉장히 편하고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거 왜정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에 의한 지적지번에 젖다 보니까, 그것은 전부 다 동별 위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도기인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을 바꿔놓아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팔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 핏줄이 가다 갈래길 나오는 데로 해서 말초신경까지 가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손가락, 나는 손가락이니까 팔뚝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가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안 맞아버린단 얘기예요.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봉은사로 그랬는데 왜 교회 쪽에서는, 왜 큰 교회도 있는데 절 이름을 따서 봉은사로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문제가 사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 오시는 분들한테 당분간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썼다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 메인도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쪽 교회가 많은데 절 이름을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테 아직 실행도 안 해보고 자꾸 바꿔달라 뭐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까지만 질의를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은 다 떠나서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내 땅 바로알기 지적제도 효율적 운영, 여기도 그렇고 시민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도 있고 이런데, 서비스는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인력도 없으신데, 여기 보면 예산이 없는 것 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자기 땅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하는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본인이나 상속인은 가능합니다.

이혜련위원

아, 자기 땅인 경우에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자기나 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상속인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전에는 막 몇십만 원씩 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도 가능한 서비스가 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무료로.

이혜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사실은 제가 주소를, 시청 내에서. 전에 보좌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사실은 제 주소가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직도 옛날 주소로, 이것은 새주소지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것을 시청 내에서도 어디에다 요구를 해야 이것이 바뀌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이사 간 집 주소가,

이혜련위원

변경된 주소가 1년이 넘었는데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시청 내, 다른 데서야 옛날의 주소를 따갔기 때문에 옛날 주소로 그냥 확인 안 하고 보낼지는 몰라도, 이번 화성문화제 때 문화관광과에서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과에서 주소를 변경 안 해놓고 그래서,

이혜련위원

옛날 집 주소로 갔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내용인데 여쭤봤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챙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끝으로 만약에 주소명이 바뀌면 자동차에 부착한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비게이션도 우리 도로명주소 전산화 바탕으로 해서 전부 앞으로 바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가서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다 돼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 자동으로 다 교체해 준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업체에서 다 우리가 정보를 주면요, 업체에서 바꾸고, 이혜련 위원님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이 문제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자료를 주겠습니다.

웃음 있음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국장님과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