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위원장
지난번 하신 것은 정무직 부시장하고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의회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분명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이것을 제가 또 본회의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흥식 : 그러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원 임용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논의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지난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전문위원 직제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임용 방식에 관한 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그 임용방식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방형 직제라면 의회에서 권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만 확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배민한 :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개방형 직위는 별도로 직위 지정을 해 놓고 그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 위원장 문병근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정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는 것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답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흥식 : 네. ⃝ 위원장 문병근 : 이제 수원시의회도 의회의 위상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선 제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저는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 99.9%가 수원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뭐, 동네 민원처리 해 주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동네 머슴이지.” 이 정도의 인식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 단체 회의나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체육진흥회, 모든 단체에 가서 홍보 좀 하세요. 수원시 시의원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수원시의 법을 제정한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분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들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법의 순위를 따지자면. 우리 조례가 세 번째예요. 조례가 세 번째인데 법이나 시행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도이지만 조례는 우리 수원시민들만을 위한, 수원시에 한정되어 있는 수원시민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고 그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개정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한다면 “그 사람들 7,000~8,000 받는데 뭘 또 올려?” 이런 인식이죠. 우리가 7,000~8,000 받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시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원시의회 권리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찾자!” 이것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거기에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필근 : 세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님!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안정적 세수확보로 건전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정업무에 커다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11년 세정과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징수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징수목표액은 시세 5,121억, 도세 3,548억, 총 8,670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7,058억을 부과하고 6,221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88.1%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 실적 87.7%보다 0.4%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분 재산세 징수율은 91.4%로 전년도보다 0.5%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하반기 광교 및 현대 아이파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도세 증가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자료가 8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는 시기가 9월 말 또는 10월 초이기 때문에 8월 말 현재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총 체납 발생액은 1,031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316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30.7%로 체납액은 71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제로텍스 특별기동팀 운영으로 26억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5,107대를 영치하여 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상습 고질체납자 724명에 대하여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사전예고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목표액으로 정한 4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법인 수는 총 7,095개의 법인이 소재하고 있으며 2011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700개소에 40억 원 추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64개소를 세무 조사하여 4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은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및 중과세·비과세 감면 법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현황은 일반회계 2,297억, 특별회계 3,962억, 총 6,260억을 부과하고 5,307억을 정리하여 정리율 84.7%로 현재 미수액은 953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 다발적으로 부과·징수하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부서별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외수입 카드 납부 결제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납부방식이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지만 올해 시범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8월 카드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세외수입 카드결제 시스템 프로그램의 자료를 연계하였고, 우선적으로 단말기 10대를 차량등록사업소 등 4개소에 시범 운영하여 438건 3,700만 원의 사용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입증지 조례를 12월에 개정하고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세외수입 전 세목에 확대 추진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전자이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업무가 수작업 처리에 따른 처리 지연 및 지급오류 발생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전자이체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2011년 4월까지의 준비 작업을 통하여 올해 4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4만 1,682건 93억 원의 지방세 환급금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실시간 전자처리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계좌번호 사전 검증에 따른 2차 오류 방지와 전자지출 구현으로 투명한 세정구현 등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영 위원 : 이필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체납 기한이 얼마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있어서,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체납이 된 날부터 사실은 무재산이거나 또 우리가 압류 받은 재산이 세금을 다 환급 못 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그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됨으로써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아니고, ⃝ 박순영 위원 :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 세정과장 이필근 : 결손처분이 되면 체납자는 더 좋아하는 면이 있지요. ⃝ 박순영 위원 : 좋아하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순영 위원 : 그러면 우리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그 결손처분된 금액이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에게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실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그것으로 징수보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어차피 못 받는 세금, 또 재산이 없는 세금을 우리가 계속 안고만 가면서 체납액을 키워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나 그런 데서도 정식으로 못 받는 그런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 박순영 위원 : 그렇죠. 결손처분은 가능하면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됐을 때는 그 세금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거의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된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세금 납부가, 지금 신용카드 납부가 현실화되고 있다가 1년이 지금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수원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 세정과장 이필근 : 지금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 박순영 위원 : 1년 연기되어서, ⃝ 세정과장 이필근 :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납부 안 되고 있었지요? 지금 현재, 올해 되고 있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 세정과장 이필근 : 세외수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세외수입도 저희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증지나 과태료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 박순영 위원 : 전면적인 것이 아직 안 되고 있다가 전면적인 것은 내년에 실시! ⃝ 세정과장 이필근 : 그렇죠. ⃝ 박순영 위원 : 아, 예. 제가 부분적으로 전면 시행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악성 고질 체납자는 대략 통계가 얼마나, ⃝ 세정과장 이필근 : 제일 세금이 많이 밀린 데가 사실은 개인보다도 법인입니다. ⃝ 박순영 위원 : 법인 단체. ⃝ 세정과장 이필근 : 예를 들어서 영통구 형신씨엔씨는 망포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사놓았다가 이 때 아파트 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되니까, 그런 데가 한 40억 정도 밀려있거든요. ⃝ 박순영 위원 : 체납액. ⃝ 세정과장 이필근 : 예, 체납액이요. 그런 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들의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그러면 악성 고질 체납액수가 대략, ⃝ 세정과장 이필근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억 이상만 판단하거든요. 물론, 다 악성이지만 저희가 고액 상습 고질체납자는 1억 이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그 중에 몇 %나 결손처분이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결손처분은 법인에 대해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지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파산되기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박순영 위원 :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껏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실납세 세정을 펼치는 데 우리 이필근 과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고맙습니다. ⃝ 박순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병근 :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칠재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방세 환급금, 그 환급금이라는 것은 돈을 과·오납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건수가 엄청 많네요? 4만 1,682건. ⃝ 세정과장 이필근 :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감액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국세에 의해서 지방세를 내는 지방소득세할이 있는데 국세의 변경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내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이칠재 위원 : 예를 들어서 국세 100원 낼 것이 50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 세정과장 이필근 : 지방세도 변경이 되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또 감면해줘야 되기 때문에, ⃝ 이칠재 위원 :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꼭 해 줄 경우가 생기네요. ⃝ 세정과장 이필근 : 그렇죠. ⃝ 이칠재 위원 : 저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수원시 세정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4만 건이라는 착오를 일으켰나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 세정과장 이필근 : 주로 국세입니다. ⃝ 이칠재 위원 : 국세에 따른 변동사항에 의해서,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이칠재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란 위원 : 이필근 과장님, 오후 3시가 넘도록 대기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전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69쪽 무재산 징수불능자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그러니까 체납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고 어떤 가압류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그런데 괄호 안에 “5년간 사후관리”라는 것은, ⃝ 세정과장 이필근 : 이런 사람도 우리가 그냥 결손처분해서 완전히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 박정란 위원 : 그렇죠. ⃝ 세정과장 이필근 :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1년에 네 번 정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재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한다는 차원입니다. ⃝ 박정란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무재산인 사람들이 5년 동안 못 내면 결손처분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5년간 또 보관했다가 1년에 한 번씩 이 분들의 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거나 받아낼 수 있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맞는 것 같고, 세외수입에 대해 우리 수원시에서 카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 박정란 위원 : 먼저 10대 정도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500만 원 들어갑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그러면 한 대에 50만 원? ⃝ 세정과장 이필근 : 이것은 50만 원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이 단말기 카드 긁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 박정란 위원 : 네. ⃝ 세정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합니다. 사면 비싸니까 10대를 임대해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종합민원과에 빌려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정란 위원 : 이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국세를 납부하려는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수원시에서 하고 있다면 더 많이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74쪽, 지방세 환급금 전자이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보면, 아까 우리 이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세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고,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지방세 과·오납도 분명히, ⃝ 세정과장 이필근 : 있지요! ⃝ 박정란 위원 :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있습니다. ⃝ 박정란 위원 : 작은 것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온라인 지급 계좌번호 검증방식, 이것이 대부분 보면 요즘 자기 계좌번호 알려주는 것, 시민들이나 다 싫어하잖아요,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방법에 대해서 금융망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이것은 사실 화성시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수작업으로 인해서 환급금을 줄 때 그 사람 계좌번호로 줘야 되는데 자기 계좌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빼가지고 10억 정도 금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그 사람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전자로 주자,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그 분들도 금융사고나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 저희가 이러한 전자이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입니다. ⃝ 박정란 위원 :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개인에게 승인받지 않아도 그냥 금융망에서 이 분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계좌번호를 시에서, 관에서는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먼저 민원인이 신청하고, 계좌하고 이름하고 공개해서 신청하시면 저희 쪽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 세정과장 이필근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환급금 신청할 때 본인의 계좌번호를 써가지고 그것을 은행으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 박정란 위원 : 그러니까 과·오납이 됐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 세정과장 이필근 :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 박정란 위원 : 그 분한테 이러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받으시겠느냐,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시면 계좌이체를 해 드리겠다고 사전에 우리가 돈 주기 전에, 과·오납 환급하기 전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 때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 박정란 위원 : 방법은 좋긴 한데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니 등등해서 시민들이 그 작은 돈 받으려고 하려는지, 이 성과는 어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수원시 살림살이하기 위해서 돈 벌어들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세정과장 이필근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본 위원장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에서 잘못해가지고 과·오납됐던 부분들, 찾아가서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한 건이라도 찾아가서 돌려준 실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저희가 찾아가서 현찰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과·오납이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그 통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 3월에 취득세 감면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구청을 통해 고지를 다 일일이 정확히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그리고 68쪽에 보면 8월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지방세를 지금 71.8% 징수하셨어요. 8월 기준으로 보면, 분기로 보면 3/4분기 정도 지난 시점이고 1분기 정도 남아있는데 좀 미진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제가 9월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산액 대비로 85.9%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재산세가 또 많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 9월 현재로 85.9%이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문병근 : 100% 달성,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결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재산”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세 법정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5년입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지방세가 5년이에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지방세 시효소멸, ⃝ 위원장 문병근 : 시효소멸이 5년이에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안 내고 5년 버티면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무재산일 경우에요. ⃝ 위원장 문병근 : 그러니까 무재산일 경우에.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압류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고, 재산이 있어서 압류한 사람은 5년이 지나도 체납으로 남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무재산일 경우는 시효소멸로 해서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자동차세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직장인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직장인들에 대해서 급여를 압류하신 적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사실은 극히, 자동차세 안 냈다고 급여를 압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고액 상습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예금을 압류한 적은 있습니다, 또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자예금 압류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활용해서 50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사람은 그 사람의 주거래 통장 3개를 다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신용정보회사와 협약 내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압류하신 적도 없고, ⃝ 세정과장 이필근 : 있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있어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예. ⃝ 위원장 문병근 : 얼마나 되지요, 연간? (공무원간 협의) ⃝ 세정과장 이필근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알겠습니다. 실제 제가 당해봤습니다,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문제가 아니고 전에 타던 차였는데, 중개 매매상이라고 그러죠. 이 분들이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저는 그 차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낸 줄 알았어요. 1차 독촉장이 한 번은 왔었는데, “어? 이것, 다 냈는데 왜 이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이달 말까지 내지 않으면 수원시의회 사무국에 봉급 압류를 하겠다, 탁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절차와 과정을 우리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물어봤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뭘 우리 세정에서 다루라고 얘기했죠? 결손 처리되는 부분들, 송사리 잡으려고 망치지 말고 대어를 낚으려고 망을 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제가 작년에는 세정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그런 어떤 의견을 잘 몰랐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정말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좀 강력하게 징수를 하자는 취지로 내년에 전자예금 압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잘 알겠고, 우리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과장님들이 다 여기 한 자리에 계십니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개선하라고 하셨는지 분명히 습득하고 오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속어를 빌려 얘기하자면 빡세게 하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민선5기가 내년이면 절반을 지나갑니다. 조직관리가 됐든 예산문제가 됐든 행정체계가 됐든 내년도에 안정이 안 되면 민선5기는 성공하지 못 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더 심도 있게, 더 자세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강도를 이보다 한 10배 정도 높여서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둘째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과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정책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 이런 피드백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깊이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불가피하면 수정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하고 또 피드백 해 보니까 “정말 이것 잘못됐다더라!”, “이것은 없애자!”, 시민들 의견이 그렇다면 열린 시정을 하시겠다고 주장하고 거버넌스 행정을 주장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을 질타하려는 의도로,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공부 좀 해 가지고 성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런 내용들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만 주로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물건 사가지고 바로 또 양도합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 10명 중에서 한 일곱 명 정도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걸어 다니는 게 전재산입니다. 그 분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세금 내는 기간이 한 60여일 있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안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한단 말이죠. 주변에서도 제가 종종 봐요. 그것에 대해서 세금 징수를 못해요, 다 결손처리하고.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동차 번호판 떼려고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 하나만 잡으면 자동차 번호판 100개 이상 뗀 효과가 있는데. 행정력을 그런 데다 집중하자는 얘기죠. 아무튼 담당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카드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카드사와 협약하시면서 전 카드사와 다 하셨나요, 아니면 특정 카드사만 이렇게 하셨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시스케어라고 모든 카드 대행업체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전 카드사와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제가 모델로 한 번 해보려고 일부러 BC카드 가지고 해봤더니 창에 BC카드는 안 된다고 뜨더라고요. 신한카드, 현대카드, 그 다음에 뭐 그런, 흔히 카드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약간 고급 성향을 띤 카드만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BC카드, 이런 것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 되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전 카드사!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