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3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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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산업경제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일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해외출장이므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산업과 업무와 우리 농촌은 깊은 관련이 있고 중요사안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과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만 부군수님이 앉아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실과장님과 계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농어촌개발계장님, 농사계장님, 농산물유통계장님, 양정계장님, 축산계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선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 실과사업소장님과 계장들은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식 산림과장 한태수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농어촌개발계장 김영서 농사계장 박현용 양정계장 조준부 농산물유통계장 박노영 축산계장 이상희

박병수위원장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우쾌명위원님, 박성웅위원님, 유병국위원님, 이근재위원님 양승빈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영농회사 작업료, 농축산물 직판장, 농업해외연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농업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추진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5개의 위탁영농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탁작업료가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작업료의 차이가 있는지 일관된 행정지시나 감독소홀에서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정부에서 농촌발전을 위하고 노동력 보강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된 위탁영농회사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고, 회북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법인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의 효과적인 방법과 지원대책, 계획을 밝혀주시고,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설치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운영을 군경영수익차원에서 군세수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의 구상과 94년도 수지타산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민 해외농업연수를 14명 계획에 18명의 실적을 거양한 결과 우리 보은군 농업에 기여한 실적은 물론, 일본 다까오까정의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하여 농업기술의 습득과 기술계약, 농산물 판매등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추진성과에 보은특산물전시장설치, 수출품목 확대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박성웅위원

앞서 보은군 농정추진 시책에 충청북도 대상을 받게된 관계자, 실무자 여러분에게 우선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감사질문을 실무계장님께 올립니다. 1읍면 1특화품목 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즈음하여 UR대비와 지역특화작목중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특화품목을 지정하여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항목중 특작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각읍면 100만원씩 총 1,100만원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1읍면 1특화품목 육성에 대한 취지와 정의를 해석해 주시고, 둘째, 특화사업이 대추포장재, 취나물포장재, 전정가위,관리기,사과포장재, 동력분무기, 건조기, 박스제작, 살충기, 연막소독기, 농업용수개발, 과연 이런것이 특화품목 육성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예산 사업이 그나마 현재까지 추진중이라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현금으로 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행정사무조사시 발견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유병국위원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수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보은 산업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소득에 직결되고 UR,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과장님의 애로가 남다를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국토를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구분하여 국토를 관리하여 오던중 91년 후반기부터 식량증산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농업이외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온 군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도 하고 홍보도 하였는데 그당시 국민의 의식이 농업진흥지역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인식이 안돼, 진흥지역의 토지이용시 제재가 많아 온국민의 여론이 다시 수정할 것을 요구함으로 92년 후반기부터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수정당시 25년전에 가옥이 들어서고 경지정리지역도 아닌 집단부락으로 연결된 곳에 지정되어 수정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또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주민은 여러가지 제재로 인하여 재산상 사유권이 침해되고, 그당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수매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 반영이 안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진흥지역을 재지정하여 주민의 재산이용을 원할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이근재입니다. 한 해 및 냉해보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냉해피해보상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행정당국에 많은 불만이 산적해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극심한 한해시 수도작은 그런데로 유지하였으나 전작은 60%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34회 임시회의시 부군수님께서 상부기관에 한해피해보상에 대한건의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건의하신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한해, 냉해, 풍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 지침은 형식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추어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94년 보조농약대금 4천9백만원으로 총경지면적의 14%의 면적에 해당되며 소형방제기 8대,방제복 327벌 등의 소량의 보조로 지역이웃간의 심화갈등을 야기하는 바 보조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세의 확충방안으로 도축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양승빈입니다. 각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산업과를 잘했다고 칭찬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산업과에 잘 된점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까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첨단기술농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부면 하장리외 5개 마을에 첨단기술농업을 육성하여 많은 소득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35억중 심층지하수개발이 13공에 5억4천만원이고 용수개발이 14공에 6억6천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이는 총사업비에 3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시행전 업무보고사항을 되살려 기억해 보면 이사업은 겨울철 하우스에 소채류를 수막재배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수막재배의 기술부족으로 수막재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첨단기술농업입니까, 요즘은 열풍기로 하루 한드럼의 경유를 소비해 가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한 다는데 한겨울철에도 그것이 가능한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하여 주시고 다음은 94행정사무조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산외면 백석리에서 행정사무조사시 과수유통보조사업이 시달되어 흐믓했습니다만 한 가구에 과수유통보조사업 축산진흥사업등 보조금을 집중지원한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정말 없어서 그렇게 지원되었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사업자 선정시 대충대충 행정을 시행했습니까? 선정 후 군에서는 확인을 안하고 책임을 면에다 전가시킬 계획입니까? 남들이 알면 이런 행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다섯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계장님들은 앞에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산업과 계장님들께서는 영농회사작업료, 농축산물 직판장, 농업해외연수에 대한 감사질문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용

박현용농사계장

농사계장 박현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도리인데 산업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에 있어 저희 계장들이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쾌명 위원님께서 영농작업료에 대한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간 작업료 차이는 지역간 지형적 작업여건과 관행 작업료에 따라 결정 시행함으로 위탁영농회사간 위탁작업료 차이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육묘의 경우 평당 탄부면이 145원, 보은.삼승면이 150원으로 탄부가 5원 낮은 반면 경지는 평당 탄부가 120원, 보은.삼승이 100원으로 탄부가 20원 높은등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급적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위탁영농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기준이 되는 작업료를 결정 시달 하였습니다. 읍면단위 위탁작업료 결정협의회에서 지역 여건에 맞추어 확정시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읍면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농산물 유통계장 박노영입니다. 우쾌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직판장설치지원계획 및 청원군 두산면 석촌리판매장 운영수지와 획기적인 방법 및 94년도 수지타산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농축산물의 직판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내속리면 말티재 정상등 그 외에도 여러지역에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정식적으로 산업과에 접수된 바는 없고 다만 회북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의 방법과 지원은 현재 얘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군에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회북면에서 한 사업계획을 군에서 제출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지원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설치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운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92년 9월 20일부터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와 계약해서 현재까지 보은군수와 탄부면 농협장간에 쌍방의 협정체결로 지난 94년 11월 30일 현재 총 판매액 4억 9,943만 2천원의 총판매를 기록했고 그중에서 수익금이 4,749만 4천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4,222만 2천원에 지출을 했으며 순이익금은 이중에서 572만 2천원으로 수입을 봤으며 이중에서 공동기금 적립이 50%인 263만 6천원을 군수와 농협장간의 공동통장에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 개발계장 김영서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 세 번째 질문한 농업해외연수에 대한 우리 농업에 기여한 실적 농업지식습득 우리 농산물 판매내지는 특산물 전시장 설치 수출품목의 확대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해외연수결과에서 나타난 그 결과를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무엇 무엇이 해택을 봤다 어떠한 실적을 올렸다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 자신들도 상당히 이 면에 대해서 저는 자랑할만 하다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오이라든지 토마토, 수박에 대해서 일본내에서 가장 기술이 앞서 있다고 하는 다까오까정이 다행히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기술연수차원에서 연수를 시켰습니다마는 일단 특별한 기술연수보다도 우리 농업도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기술개발이나 고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일본 연수과정에서 연수농민들이 가져온 일본 오이종자, 수박종자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시범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맛과 향면에서는 우리의 오이나 수박보다도 다소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크기가 좀 작고 빛깔이 너무 검다는등 우리나라 수요자들의 구매욕구에는 다소 못미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범재배의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자매결연지에서 지금도 산업과장외 6명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 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하기로 이미 잠정 합의한 바 있고, 또 95년 6월경에 저희 보은군 특산물전시장을 일본 다까오까정에 설치 하기로 잠정 합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의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번째

첫번째우쾌명위원

위탁영농에서 지역간 가격차이는 여러 가지 여건상 5원차이가 나고, 20원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여기 참여농가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사전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비단 회북면만 갖고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원두막이라든지 농수산물 직판장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질문했던 사항인데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질의한 것만해도 인근 옥천군에는 보은군만 벗어나게 되면 농산물직판장, 특산품 직판장이 있는데 보은군에는 한 건도 왜 없느냐 이런 위원님들께서 빗발치는 질문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한건도 그런것이 설치되지않고 금년에 원두막 10동인가 이것 갖고서 전시효과를 노린것 아니냐 그렇다면 깊숙이 들어가서 사실 농수산물 직판장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 더욱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옥산면 으뜸판매장에 대한 군비 투자액을 말씀해 주시고, 탄부면하고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으뜸판매장에 현재 순수익이 100만원 밖에 되지않았다는데 관내 각읍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도 으뜸산품 직판장에가서 판매한 실적이 있으면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가 예산낭비 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여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보다 다까오까정이 조금 농업이 발달 됐다는 것은 오이, 토마토, 수박등 이런것인데 씨를 가져다가 재배해 보니까 이것도 별것 아니더라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배워올 것도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팔아본 실적이 없다면 군비만 낭비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계장님들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박현용농사계장

우쾌명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위탁작업료가 농가에 홍보가 철저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작업료 결정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보은, 탄부, 삼승의 위탁영농 회사가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탄부, 삼승 3개면에서 결정된 작업료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각 읍면에 시달하여서 기계화 영농단이나 또 기계화 전업농이나 저희들한테 지원받은 농가한테 전파를 시켜서 본 사업을 법률을 적용시켜 징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우리 농민에게 이 사항을 홍보해서 위탁을 하시는 농가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홍보하도록 각읍면에 시달 조치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홍보조치가 충분히 되었으면 민원이 야기 되지않았을 것아닙니까, 홍보조치가 안됐으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박현용농사계장

그 사항은 전 농가에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대로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농가에 철저히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우쾌명위원

각 읍면의 격차라든지 지역의 여건에 맞겠끔해서 효율적으로 영농회사가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민원이 도출되어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다 이렇게 얘기 되니까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립해서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게 되면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박현용농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우쾌명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의 옥산휴게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옥산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상한선으로서 그동안에 군정질문에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옥산 농산물 판매장.직판장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만, 당초에 이것이 군비 8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7.3평의 판매장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창고라든지 이런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직판장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농협이라든지 타지역에서 여기 옥산휴게소에 와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탄부농협에서 현재까지 92년도 이래 현재까지 계속 계약을 맺어와서 거기에서 단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으뜸산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동호지사 때인가 시군의 으뜸산품판매장을 도로공사하고 계약이 된 것 같은데 당초에도 보은군은 옥산면 상한선 화물차서는 곳 거기에다가 지정이 되었느냐 해서 의원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이 도에서 지정해준 것이니까 되든지 안되든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하면 안된다 우리는 그 당시 의회에서는 반대의사를 표시 했던 것 아닙니까, 위치나 장소로 봐서 장사가 안된다,다른데로 선택하라 했는데 도저히 정책적으로 되지않는다 해서 군비가 투자된 것 같은데 그 후에라도 계속 탄부농협에서 고생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계약을 해놓고 돈이 잘 벌리지 않는데다 탄부농협에서 고생 하고 계신데 탄부농협이나 군세수 관계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매상이 많이 팔리고 이래야만 으뜸산품판매 효과를 올리는 것인데 보은군에서 특산품목을 판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가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 힘들고 군에서도 신경만 쓰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우쾌명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산휴게소 상한선에 그동안 과장님께서 먼저번 질의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흑자나는 조합은 세군데 밖에 없다 그중에서 음성, 옥천 보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옥산휴게소에다가 설치했고 저희들이 임의선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옥산휴게소에 했고 각군별로 직판장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은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여기와서 판매를 하지않느냐는 질문 같습니다만 지금 탄부농협하고 군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기가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탄부에서 계약을 해서 타지역에서 와서 계약을 하지않고 판매하면 탄부 면 농협에서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탄부농협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금년에도 서울 관악구에서 농산물직판을 했고 작년도에도 서울 도봉구에서 직판을 했고 직판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덕촌휴게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직판장을 계속 확대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매년우쾌명위원

질의사항이 같고 답변내용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거나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나 대동소이한데 자꾸 추궁해봤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고 농가소득 증가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똑같은데 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얘기가 조금전의 농축산물 판매장 관계도 재차 말씀드려지만 보은군 밖에 없으니 다른 시군같이 과단성있게 해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탄부면 농협에서 고생하시고 소득을 못 올리시면 각 읍면에서 단위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디다. 판매하는데 어떤 소득을 올리는지 군전체소득을 감안하셔서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답변 해봤자 솔직하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우쾌명위원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다까오까정 농어민 연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연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농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해서 기술도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특산물 대추라든지, 취나물, 사과등 일본과 경쟁력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일본에 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해서 대추의 제조법, 요리법, 취나물의 요리내지는 제조법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시시와 함께 배부를 하고 비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대추, 취나물, 사과가 일본내에서 수출의 길을 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농어민한테도 농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회의를 느낀 것은 지금까지 다까오까정하고 2년여에 걸쳐 자매결연을 맺어 10여명의 공직자나 민간인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가 군비만 낭비된 결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금방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같이 조금 배워왔다는 것은 조금전에 얘기대로 오이, 수박, 토마토 등 씨 갖다 해보니까 결국은 별볼일 없다는 답변인데 사실 별볼일 없는 일을 뭐하러 다닙니까, 그렇게 될때는 우리 직판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며 이것도 계획도 없다 하는데, 여하튼 열심히 해 보세요.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고맙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김계장님유병국위원

수고하십니다. 다까오까정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자매결연 관계는 2-3년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내무과에서 군단위, 지역간, 자매결연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자매결연 관계는 사실상 제가 정확하게 추 진 일정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안에

그동안에유병국위원

자매결연을 맺는데 우리 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병수위원장

유위원님 그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유병국위원

다까오까정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내무과 소관이면 산업과에서 주도하는데,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저희들이 농어민 연수에 투자된 돈은 금년도 봄에 5명, 가을에 9명해서 14명을 보냈는데 군비 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유병국위원

계장님께서는 경쟁력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직판장을 해서 유통과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더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는데 2.3년이 됐는데도 여태 이러고 있는 자매결연지에 유통과정이 이렇게 늦어서 경비만 들어가고 되겠습니까,그러니까 앞으로 자매결연 문제는 다시 제고할 바가 있고 연수간다고 해서 일본 다까오까정 농업연수 몇번을 갔어도 효과적인 기대를 못하고 왔고 또 지금도 연수를 가있고 앞으로도 95년도도 갈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어딘가 다시 제고해서 연수 자매결연 갔다왔다 하는것 보다도 경쟁력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2.3년간 검토한 흔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력 검토를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사실상 자매결연한지는 2.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교류는

박병수위원장

김계장님 자매결연 한 것은 1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사실상 농업관계교류는 금년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미비 한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옥산

옥산조강천위원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기금 적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적립하는 목적과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 해외연수를 금년도에는 14명을 실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몇사람 사석에서 만나봤는데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천만원씩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보냈을 때는 갔다와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를 갖고서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온 후에 우리 군을 위해서 "아 거기 가보니가 상당히 좋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군 옥산면 직판장에 대해서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총이익금 527만 2천원 중에서 50%는 탄부농협의 수입이 되고 그중에서 50%인 263만 2천원은 통장에 예치해서 이것을 앞으로 휴게소 직판장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필요로 할 경우에 저희군에서 탄부농협장과 협의해서 이것을 사용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금액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더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직판장 운영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도 이득금인가요? 260만원이,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설립된 후로 현재까지 전체누계입니다.

조강천위원

9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520만원밖에 순수익이 안났다면 이것은 감독을 잘못한 것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감독할 의무도 있은데.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장부 확인까지 하고 실지 우리 보은군 특산품을 팔고 있는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적으로 판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직원이 2-3명이 가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장급 한사람 나가 있고 또 명절때는 파견돼서 나가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승하는 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흑자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조강천위원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선전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물을 팔아주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탄부농협에서 사갈때에는 실질가격하고 똑같이 사갑니다. 그렇게 사가니까 사실상 우리 농민들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는데 또 이문이 많이 남아서 적립이라도 많이 해서 이를 다른 지역이라든지 특산물판매장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가지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남지도 않는 장사 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를 좀 제고해 주시고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치밀하고 심도있게 현지 점검도 해서 앞으로는 좀더 기금적립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보은지역에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연수하신 분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연수를 갔다오신 분에 한해서 연수소감과 자기의 느낀점 향후 자기 사업개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수 소감이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신문이나 기타 일간지에 소감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주민 집회시에 무슨 교육 기회등 집회시에 이런 분들이 가서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발표능력이 있는 농어민들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해서 연수갔다온 이후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옥계닭 개발에 대한 판매나 또한 식용호박에 대해서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까오까정 하고의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왕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농촌에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이니까 기본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서가 수립 되는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군도 그런 농산물 판매하는 데 힘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 품목육성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어촌개발계장

박성웅 위원님께서 1읍면 1특화 품목에 대한 그 취지와 정의를 말씀하셨고 또한 대추포장재, 취나물 포장재라든지 관리기, 살충기, 연막소독기등의 사업 이 꼭 지역특화 품목인가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업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으면서 보조사업비가 현금으로 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1읍면 1특화 품목의 육성취지와 정의는 읍면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별로 작목을 육성해서 읍면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특화작목을 품목별로 선정하고 읍면장 주관하에 능동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있도록 하면서 읍면별로 자기지역의 얼굴상품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장재 제작이라든지 전정가위 구입, 연막소독기 구입등 특화품목 육성사업과 거리가 먼 사업들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묘목구입이나 시설비 지원등의 기반 조성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지못하고 특화작목 관리면에서 약간 거리가 먼 이런 사업들에게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면에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히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보조금을 집행해서 보조사업자가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상으로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의 결정과 동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읍면장과 보조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떤 곳에서 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나와서 실패했다든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간에 사업대상자 선정등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 한달 얼마 남지않은 기간입니다만 이번달 이내에는 사업을 100% 완료시키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 성과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가장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김계장님박성웅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답변중에서 잘못된 점을 낱낱이 밝혔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본예산을 다뤘을때에 1읍면1특화사업품목 백만원씩 해서 못한다 몇 번강조를 했는데 열악한 군재정에 이거라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각면에 백만원씩 주어서 1,100만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100만원 많은 것인데 잘못 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읍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면장들한테 잘해보라고 했더니 샘을 판다는 것은 유통구조사업이 들어가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샘도 팔 수있는 것이고 특작을 하면 과수유통 산지특작을 해서 수입봤는데 참 이것이 괜찮지 않느냐 박스제작, 살충기, 연막소독기 잘못했다니까 더이상 짚지않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잘 심도있게 해서 UR대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면에 항상 제가 서류하고 대조를 합니다만 업무추진보고에는 100% 다완료했다 이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추진중, 미완공,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말을 기준했느냐, 보고일 현재를 기준했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고서가 앞뒤가 맞지않고 기준일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김계장님 특화작목에 대해서 애를 쓰셨는데 보조 50%, 자담 50% 해서 백만원씩 2백만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만원, 50만원인가요, 백만원씩 지원해 줬으면 보조죠, 자담 50%가 더 가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백만원 가지고 사업 시키느냐 아니면 자부담으로 시키느냐 하는 고심을 했습니다만 백만원 갖고 백만원어치 사업할 경우에 10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욕이 떨어질수 있다 필요없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50%는 자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50%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해서 2백만원으로 공사를 하도록 했고 다만 백만원의 50%에 대한 자부담은 꼭 물량이라든지 무슨 사업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것보다도 본인의 노력, 본인의 자재사용 이런 사항들을 모두 포함해서 자기자본 부담액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자담보조에서 우리 농민들이 나쁘게 말하면 보조병이 들었다고 해서 관에서 지원해 준 것은 무조건 거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50%하면 일하는 이런 것으로 하지말고 현금으로 50%를 투자해서 2백만원 갖고 전체 면에 특화작목이면 특화작목에 대해서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골고루 가게해 줄 수 없는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사실상 백만원 사업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읍면에서는 어느 사업자는 저희들이 백만원을 줬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5백만원 내지 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상에는 포장재 천만원을 제작한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보조금이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기로 천만원, 1,500만원의 포장재를 제작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바로

바로유병국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백만원을 50%를 보조해 줬으면 50%는 자담으로 해서 특화 작목을 하는 재배농민이 골고루 우리 행정기관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50%자담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보면 100% 자담하는 사람도 있고 200% 자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를

포장재를조강천위원

제작한데가 많은데 거기에 우리 보은군 고유상품이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제작된 포장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조강천위원

군에서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돈을 들여 고유한 디자인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써먹지 않으려면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포장재만이라도 그 디자인을 넣어서 우리 고유의 농산물 포장물이다 하는 것을 농민들한테도 알리 고 소비자한테도 알리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주시고 지금 되어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배박스를 하고 있다 하는데 양이 얼마 안되서 그렇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런것이 표시될 수 있도록 거기보면 회북 배만해도 밑에 포장은 충북원예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해준 표시가 안나고 그런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금년도에 했는데 적정선이 잘못되어 있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로면 같은 경우에 보면 전정가위를 8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80개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초까지는 마로면에 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겨우 배를 심고있는 과정인데 전지가위를 사준다 누가봐도 특화사업하고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것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지가위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 아니고 차라리 이런사업밖에 할 수가 없다면 하지말고 다음에 돈을 더 보태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백만원 각면별로 줬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써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내년도에는 1읍면 1특화사업에 백만원 조차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읍면 1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한 것으로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1읍면 1특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95년도에 사업 예산이 전혀 안선데 대해서는 군재정 형편상 어쩔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어떻게 육성하느냐 기존의 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무슨 모든 특화작목육성사업이라든지 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소득증대사업, 소득개발 기금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북의 배, 마로의 배, 삼승의 사과, 해당 품목이 있는 읍면은 그 읍면에 우선해서 배려해 주고 지분을 더 많이 주어서 육성시키고 내북은 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 육성자금을 가급적 내북에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기존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강천위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군비를 책정하지 않고 우리도나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중에서 과수유통사업이라 하면 그것을 과수에 대한 특산품이 있는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취나물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아니면 수한면의 고추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 자금이 전연 없습니다. 이런데는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왕 특산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물론 시범사업이 있고 한시적인 사업이 되어서 그것을 시범적인 사업으로 보고 나머지 농민들이 따라오는 방안으로 이렇게 자율적인 사업이 나중에 되어야 하겠습니 다만 그래도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 2-3년간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좀 육성을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년도에 사업을 얼마나 할 것인가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느면에는 주저앉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면에 공히 똑같이 주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과수유통자금이나 나가는 면은 그것을 하고 안나가는 면은 군비에서라도 적당히 사업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재수정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유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의 재수정에 대해서 93년도에 진흥지역 재정비 작업시에는 이미 집단부락 부근에 미경지정리 지역등이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 달라고 누차 요구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제외 되지않은 이유 또 진흥지역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수매를 해준다고 했는데 반영되지않는 이유 또 진흥지역을 재지정해서 주민들의 재산이나 재산 이용을 원할히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락인근에 진흥지역이 재정비 작업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은 필지단위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도로, 하천, 수로 또는 능선등을 경계선으로 해서 권역을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토지나 임야등이 사실상 농지가 아닌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에 포함된 것이 상당수 있습미다. 또한 군에서 이와같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93년도 8월 10일날 주민들이 진흥지역으로 추가로 신청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94ha를 해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지정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추가지정에 반영하고 반면에 해제요청분에 대해서 94ha중에서 56ha만이 제외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의 축산폐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획을 수립하고 94년도 수매량 배정시에 진흥지역의 비율은 10%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15.83%를 반영 해서 도의 10% 반영 지침보다 5.83%를 더 많이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제도의 전환이 예상되면서 점차 진흥지역 위주로 농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15.83%도 상당히 미흡하고 저희들 생각으로도 더 많이 진흥지역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 말씀하신 진흥지역의 재조정에 대해서 우량 농지구의 보존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면적 만큼은 반드시 진흥지역아닌 지역을 추가로 대체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추후 꼭 제외대상 필지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법령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유병국위원

말씀은 농업진흥지역은 권역권으로 묶여서 산도 들어갔다 가옥도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에 지정하는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현지농지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 용수원 확보및 수질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요지는 25년전에 집을지은 5가구의 필지하고 또 그 권역권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권역권이 기역자로 묶였습니다. 반듯하게 묶여 있지않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재수정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 놓고서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 이외에 행정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역권을 가지고 얘기하면 권역권에 한필지가 또 덩달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된 번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예 진흥지역을 당초 지정할 당시에 농업진흥공사에 일괄 위탁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더 치밀하게 검토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 8월 10일 승인 추가지정 118.6ha, 해제 94ha를 요구했고 그때 해제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보은읍 교사리라든지 마로면 관기, 외속 장내, 내속 하판, 내북 창리 동산등 여러군데를 우리가 불합리한 곳을 파악해서 이를 조정요구했습니다만 거의가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이거나 아니면 취락지역이 아니고 취락지역 인근에 붙어 있거나 한해상습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 농업진흥지역 제외신청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여러차례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4ha를 요청했습니다만 56ha만 지정에서 해제되고 나머지는 지금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위원

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진흥지역을 해제 수정해 달라고 올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산물 쌀을 생산하는데 꼭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올리는 것 보다 정미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성 도정공장과 협심을 합쳐서 그러니까 신기계로 국가에서 융자를 해줘가면서 도정공장을 신설할 때 그때에 도정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농업진흥지역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탄부면 상장리에 있는 농업 협심도정공장 그 근방에 집이 25년전부터 있었고 또 집단부락과 근처에 있었고 또 그 지역이 지적도를 보면 권역권내 그리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여기보면 시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방송이나 이런데에 들은 적도없고 또 그러한 대상지역에는 실지 한번씩 담당공무원이나 군 관계자가 가서 이러한 지역에 집이 들어서 있고 집단부락과 연결되어 있고 경지정리도 안되있는 지역은 대상이 안되니 해제신청 하시오 하고 열람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한 근거가 없고 도에 올린 근거도 없고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 권역권외에도 몇 필지가 지금 올라간 것은 작업과정에서 번지수를 기재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번지를 다른 용도로 무슨 신청을 했더니 농업진흥지역으로 기재 되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말합디다. 그랬을 때 이것은 권역권도 아니고 행정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지역은 어떠한 행정상 애로가 있더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재수정을 해야되고 이 186ha에 대해서는 탄부면 사직이라는 데에서 이런데에서 수매를 많이 받아 준다니까 신청을 해서 탄부면에서 한 80ha 신청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 90ha 이런 것은 삼승농공단지를 그 단지에 이야기 해서 재조정해서 올린 것이고 구병산 군립공원을 조정하기 위해 올린 것이고, 한가지는 보은읍 교사리에서 올린 것이지 이것은 행정적인 이유를 재대로 안해놓고 지금와서 이렇다 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제가 굳이 변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진흥지역 제정당시에 도면 착오라든지 행정적인 실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장리가 약 0.1ha 3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군에다가 진흥지역 제외신청을 요청했는데도 도에 해제신청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진흥지역재조정 작업을 도에서 실무자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심의하고 토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제외대상만 뽑아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기준에 분명히 위배된다든지 제척대상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해서 승인요구를 하지않는 것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장리 0.1ha 8월10일 신청당시에 사전에 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유병국위원

말씀이 지금 면적도 모르고 있습니다. 참 딱합니다. 0.1ha가 뭡니까, 5가구의 번지가 800평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것이 수로 있는 것이 2,800평 되는데 300평 밖에 안된다는 것은 지금 거기 신경도 안 쓰고 작업분류를 하는데 작업분류를 도에서 했으면 여기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곡선이 되있지 않습니까? 기억자로 꺾여서 실무책임자가 처음에 지정할 때 잘못 그은 것을 시인하고 다시 재조정 올릴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되야지 도에가서 어떤 분이 가서 조정작업을 했나 몰라도 분명히 잘못된 일 입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지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밝혀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면 바로 신청이 올라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실무진들이 그 지역에서 그때 협심도정공장 허가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무리가 일어 났습니다. 어찌해서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느냐 그러면 바로 수정해 주겠다 그래서 도정공장을 짓고 농산물 창고 짓는 것으로 임의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거기 제외되는 대상지역이라 안된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신경 쓰셨으면 0.1ha라는 것은 지금 평수도 모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위증을 합니까. 0.1ha라는 것은 지금 그 지역이 5가구가 들어선 것도 대지로 850평 되고 그 주변에는 논과 밭이 지금 2천평됩니다. 그러면 자연부락과 연결되어 있고 당시 그 선을 그을 때도 잘못 그었습니다. 한번 선 그은 것 가져와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그렇게 했으면 시군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하게 한다는 것은 어딘가 관계공무원이 주민속속들이 홍보가 잘못 되어서 주민들 역시도 열람을 못했고 또 저도 현직에 우체국장 있으면서도 면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농업진흥지역이 된다는 작업만 하는 것을 알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되고난 다음에 뭐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바로 올려서 우리가 재수정 작업을 올릴테니까 재수정 작업을 올리면 바로 수정이 될테니까 우선 협심도정공장이나 지시오 이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나왔는데 재수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와서 관계공무원이 0.1ha라는 것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신경썼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박병수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만

몇가지만양승빈위원

묻겠습니. 농업진흥구역으로 선정될 당시에 지역 협의회장하고 의원들이 확인하고 도장 찍은 사실도 있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얘기는 들은바 있습니다.
저도

저도양승빈위원

회남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심의한다고 해서 공고한 도장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탄부의 문제는 사실상 대지가 너무 진흥구역으로 되었다 하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벼농사를 짓는 답니까 집을 부수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달아서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을 올려서 바로 재산의 권한 침해를 풀어줘야지 공무원 한사람이 확인행정을 안하므로써 재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이 문제는 바로 대지를 어디가 물어봐도 대지가 농업진흥지역일 때는 얘기거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문제를 건의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되지 금을 이리로 그었니 저리로 그었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옛날에 지정했느니, 지금에 와서 지정 했느니 옛날에 했던 지금에 했던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재조정해 보겠습니다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또 풀어줘야되고 부군수님은 이 문제를 재산에 관한 침해가 되니까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도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박해종위원

진흥지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지역 선정과정도 주무계장님의 답변이 뭐라했느냐 하면 지정이 됐더라도 바로 서류해서 올리면 풀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보은에 쉽게 얘기하면 보은장끼미뜰이 어떻게 진흥지역으로 선정이 됐느냐 해서 거기서부터 도화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로는 우리 들을 때는 풀어준다 서류만 해서 올리면 풀 수가 있다고 해놓고 지금 바로 일을 할려고 하니까 위해서 대체할만한 진흥지역을 풀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지도소 청사짓는 것도 진흥지역 해제할려고 곤혹을 치르고 합니다.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도 한치앞도 못내다보고 그냥 도매가격으로 얼버무려서 그냥 따라 간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취해서는 되지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부군수님께서는 관철된다 안된다 말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역만큼은 농촌지도소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힘을 들이면 이것도 해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보다 더 지정학적이나 법학적으로도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지금 집을 개축할려고 해도 진흥지역으로 안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전부터 집을 짓던 곳에 진흥지역으로 안된다 이것은 이해 납득이 가지않고 제차 말씀 드리지만 0.1ha 300평을 어떻게 현재 5가구가 들어선 것도 800평이고 그 주변 지역이 전체 2,800여평 되는데 어떻게 해서 0.1ha밖에, 모든 행정이 뭔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부군수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제지정 신청 사유와 모든 것을 달아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썼고 주민에게 직접 이러한 것이 있는 지역은 이런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 살고 또 아주 농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사는데일수록 관에서 행정에서 도와 주셔야지 어디 큼직한 덩어리 특정인 이런데는 신경을 써서 잘 하려고 하고 이런데는 안할려고 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어떻게 800평을 0.1ha로 압니까! 앞으로 부군수님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계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여기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킬려고 하지마세요 시간만 끄니까 그러니까 주질문에 대한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도 제차 3차 일단 답변 나온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해및 냉해보상에 대한 감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박현용농사계장

이근재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한해및 냉해보상에 대해 상부에 건의한 내용이 피해율 하향조정과 조경농 약묘지원 건의입니다. 이사항은 농축산물 피해율 하향조정으로는 복구비 지원및 재해구호대상으로 현재 50-80%에서 30-50%로 조정요청한 바있습니다. 피해율 완화하는 문제를 부처간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하향조정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식재한 관상수목도 지원대상에서 포함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경농 약묘는 농작물 피해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현행규정으로는 생계비 차원의 지원으로는 보상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 병충해 방제에 대한 질문사항은 급격한 병충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로써 현재의 국·지방재정으로는 전 면적 방제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소형방제기, 방제복, 개량마스크도 다수 농가에서는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축산계장

축산계장 이상희입니다. 이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권역화및 시설방재화 계획에 파종기 86년 4월 1일 농어촌 도축장으로 통폐합되어 보은도축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시설운영및 폐수정화시설비 과다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축장의 신설을 추진할려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의 도축물량으로는 도축장 사용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3년말 보은군 도축물량은 소가 599두, 돼지가 8,150두로 1억 5,700만원의 도축장 사용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계획이 확대 될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근재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먼저번에이근재위원

부군수님께서 건의하신다는데 그 문제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축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재위원

냉해지역에 얘기되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냉해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았었는데 또 유난히도 금년도에 한해가 겹쳐서 이런 문제가 적용됐는데 현재 항간에 주민들의 얘기는 작년도 냉해피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어째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으로 볼것 같으면 상부지침이 20ha미만에 대해서 50% 피해본 사람에 대해서 적용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지면적이 2ha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젊은 분들이고 또 노동력이 많고 지출이 많은 사람이 경지면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데 보상을 줄려면 과연 경지면적을 제한을 두지말고 따라서 이분들은 농촌에 젊은 세대를 갖다가 정착시키기 위한 이런 문제인데 그분들에게 보상문제를 제외해 놓고 2ha미만으로 한다고 했을때 과연 여기에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지면적이 적은 사람입니다. 또 지금 평야지를 제외해 놓고 산간오지는 답작이나 전작을 갔다 면적을 볼때 거의 60%정도가 전작입니다. 답작을 제외해 놓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다 피해농가인데 대상에 적용되는 사람이 불과 6% 남짓밖에 안된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어느 정도는 피해보상을 준다고 했을 때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만약에 보상이 나왔다고 했을 때 주민들 의 여론문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금년도에 농약관계 문제를 갖다 말씀하셨는데 도열병 같은 것은 그 약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약 뿐만이 아니라 소형방제기 8대라는 문제 또한 방제복 327벌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환해서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8벌 갖다가 소형방제기 1개면에 하나씩을 주던지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8개면에 준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과 얼마 되지않는 금액이지만 과연 이렇게 낭비 하지말고 일률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다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있는 문제를 갖다가 해야지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과연 효력이 없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축장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우리 보은군의 행정으로 봤을 때 약세군이기 때문에 도축장 문제가 여러해 됐습니다만 군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건의한 것입니다만 지금 그것보다도 농산물 옥산에 직판장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2 -3년간 사실 이렇게 해봤어요. 불과 이익금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나 지금 도축장이 옥천에 있는데 옥천에서 1년에 도살료가 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도축장을 신설할려면 최하로 10억 정도가 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사실 1년에 도축비가 적게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천만원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어요 앞으로 소.돼지의 도살이 점차 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다른 건물을 다른 것을 했을 때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 도축문제는 우리 국민성에 집결되는 문제이고 우리 생활에 좋지않느냐 해서 신선한 고기도 먹고해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보은군내에 도축장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했을 때 10억이 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행정당국에서 도축장을 건설해서 임대를 줘도 큰 손실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고 또한 일반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홍보한 실적이 없지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번 그것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박현용농사계장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범위를 확대 해서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방제기 말씀을 하셨는데 소형방제기는 1대에 단가가 36만원입니다. 그런데 전 농가에 고루 주기도 어렵고 또 국도비 재정문제도 있고 저희들 군비 예산 뒷받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노약자나 부녀자가 많은 농가에다 지원 해 주도록 되어있고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거나 산간농가로서 경운기 또는 대형동력방제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농가에다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또는 동력방제기가 없는 영세농가에 재래식 수동분무기로 방제 하는 농가, 방제하기가 취약한 농가, 어려운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지원을 안했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제 소견은 계속 지원을 해서 농가에 안전 농약 사용이 되도록 추진을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없애라고 하는 것은 이웃간에 갈등이 더러 납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장이 찾아오는 것은 불과 몇명 안찾아오거든요, 그러니 할 사람은 농가 전체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차라리 이웃간에 불신을 준다면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형방제기 문제는 현재 보은군에 1개면에 하나씩은 주어야지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주고 그래서 이것도 공평치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선할 점이 없다고 하면 골고루 하게끔 면단위 주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병수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박해종위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출경작하는 사람, 대지별로 보면 출경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출경작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공동방제를 나누어 주었으면 출경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산외면 사람들이 보은읍에 와서 출경작하면 보은읍에서도 산외면 사람을 줘야 되는데 보은읍에서 다 나누어 쓰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긴다 이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만큼은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 다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과장님도 장부상으로 출경작하는 것을 반드시 기재해서 농약 같은 것 할 당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본인한테 갈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것이 금년도에도 농약 나가는데 그것이 안나갔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용

박현용농사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동방제 명령을 시달할 때도 권역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대지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출경작자들,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도록 농약지원이 되도록 읍면을 지도했는데 그것이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해서 고루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축산계장

이근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86년 4월 1일 옥천 도축장을 통합시 이 물량이 보은군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옥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는 그 바람에 도축장이 폐쇄되었고 실지 도축물량이 너무 적어서 옥천도 옥천의 물량으로는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은에서 도축장을 다시 했을 때에 옥천도 안되고 보은도 안됩니다. 한 10억정도 추정되는데 우리가 92년도에도 소가 548두, 돼지가 8,467두 했습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소가 두당 5만원, 돼지가 12,0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지원계획이 충분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농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양승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기술농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탄부면 시설원예단지조성사업의 수막재배시설이 농가의 기술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 1일 1드럼의 경유소비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수막재배시설은 겨울철에 온풍기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연료비 1천평기준으로 1일 6-7만원을 하루종일 가동하느냐 밤에만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일 6-7만원 정도로 값싼 농업용 전기로 대체하고 온풍기만으로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바깥온도와 하우스의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때 수막재배시설로도 온도를 맞출수 있는 때를 위해서 온풍기와 병행 사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만 수막시설은 유리온실용으로 개발된 시설로서 파이프비닐온실에 이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지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며 탄부면 첨단시설하우스 설계에도 없고 다른지역의 첨단비닐하우스에도 거의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탄부면 시설원예단지의 수막재배시설은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진과 군에서 수막재배시설을 하지 않도록 누차 설득한 바 있으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농가 스스로 온실시공업체에 부탁하여 정부의 보조금과 관계없이 무료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탄부면 시설원예단지 21동에 19,067평 중에서 한동을 제외한 20동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언제라도 가동이 가능하며 다만 농가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지않아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는 시공업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조속히 현지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1일 1드럼 이상의 경유가 소요된다는 지적말씀은 1천평 온실기준 월간 150만원정도의 경비가 지출되나 동절기의 농산물 출하가격이 하절기에 비해 월등히 비싼점을 감안하여 일부농가에서는 1기작을 7-8월에 완료한 후 2기작을 한 겨울철에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11월이나 12월에 입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목에 따라 겨울철 입식과 여름철 입식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검토하여 작목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유통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농산물유통계장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산외면 백석리에 과수유통사업, 축산진흥사업등이 한 농가에 집중지원 되었는데 특정인의 특혜지원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과수유통사업, 축산진흥사업이 한 농가에 집중 지원된 특정인의 특혜지원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축산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구에 과수유통 및 축산진흥보조금 집중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한가구에 많은 보조금이 집중지원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94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지침은 기존과수생산 농가를 전업화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농가에 대하여는 집단화 및 규모면에서 확대될 것을 바라고 있는바 산외면 장갑리 403번지 김상규에게는 과수생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동에 30평, 신규조원 1ha, 점적관수 1ha, 관정 1공, 소형선과기 1대등 총 4,280만원중에 보조 2,675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축산분야의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명이 포기하여 각읍면에서는 재신청을 받은바 내북 2명, 산외 1명이 신청하여 배정하였고, 타농가는 '94사업대상농가로 신청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4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산외면에서 상기 보조사업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93년 11월 15일경 면에서 자체심의평가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11월 20일경 사업대상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확정지어야 됩니다만 산외면에서 이 사업보조대상자가 김상규씨 명의외 자기직원의 처 또 부친 이렇게 해서 여러사람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는 동일인이 아닌줄 알고 사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에서 확인은 금년도 저희들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8개 읍면에 384호에 15개 사업에 601건의 엄청난 보은군이 생긴이래 최고의 많은 25억 9,6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전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직원으로 하여금 94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부분확인 했습니다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치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시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계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님들

계장님들양승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막재배가 소득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지적한 원인이 뭐냐면 단동일 경우에 수막재배를 하고 재배기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수막재배입니다. 첨단기술로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지역에서 수막재배 단동을 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오이를 14마디, 16마디 올라와서 순을 줍니다. 딱하나 올라와 달렸을 때 따내고 따내고 하면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물이 상당히 필요한 작물로서 물을 줍니다. 순을 자르고 또 다시나서 순 받고 수확량은 적지만 육질이 좋고 물건이 좋아서 시장에 가면 고가로 나갑니다 공주 있는 작목반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열풍기로 한다는 작물은 사실은 첨단 농업에 있어서 그것이 기술이 별로 안들어가고 농약도 덜 쓰고 소득면에서 낫습니다. 큰 것을 연동일 경우 수막재배하면 물이 잎에 떨어진다 해서 병충해도 심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막재배하고 열풍기라든지 구분능력에 의해서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사업비가 22동에 19,000평이 넘습니다. 보고된 것은 동당 22동에 의해서 호수는 21호고 맞죠,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21동에 22호입니다.
밑에

밑에양승빈위원

사업량 22동에 19,091평은 뭡니까? 호수는 21호고 동수는 22동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유인물에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22동에 21호가 아니라 21동에 22호입니다.
됐든

어찌됐든양승빈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러면 내가 산출 근거를 낸 것이 여러 가지로 틀려나가는데 22동에 동당 제가 여기 자료 받은데에서 동당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며 동당 평수는 얼마이며 작물은 2ha 이상하는데 동당 소득액은 얼마이며 평당소득은 얼마인가 이것을 밝혀서 대답해 주시고, 유통계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계장님께서 2,680만원가량의 지원금인데 그것을 한사람한테 가는 것을 볼 때 그 사업장 현장을 답사하는 것 을 추정합니다. 현지를 답사를 했더라면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지고 과수원에서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럴리가 있겠느냐 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도 관정이나 선별기를 볼 때 믿지 못하는 측면으로 봤습니다. 물론 선별기는 있는데 문을 잠궈서 없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그러한 것이 없답니다. 창고에는 없고 그래서 그대로 오고, 관정상태를 보니까 식수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경우가 있고 한사람한테 이렇게 집중지원 한다면 융자같은 것은 상관없어요 자기네가 이자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한사람한테 3천만원씩 갈 정도로 아버지, 마누라, 식구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들어 4억정도면 1억을 가져가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현지답사를 해서 사업장 이런것도 확인해서 제대로 쓰여지나 이것은 쓰여지는 것이 문제이지 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지가서 제대로 쓰여졌느냐 이것이 과연 소득면에서 지원나가서 제대로 쓰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앉아서 장부상으로 이리저리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지답사를 추궁하는 것입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말씀 고맙습니다. 21동에 대해서 22호가 참여 했습니다 또한 1동에 두사람이 공동으로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물입식은 총 22호 농가중 단옥수수를 재배한 농가가 2가구, 수박이 6가구, 토마토 1가구, 메론 2가구, 참외 2가구, 고추 2가구, 오이가 11농가입니다. 총 26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농가에서 평균 2작물 정도를 재배한 것으 로 보시면 됩니다. 동당사업비는 19,067평에 보조금 6억과 융자금 14억을 합쳐서 20억으로 19,000평을 조성했습니다. 천평미만의 하우스 규모는 평당 11만원 정도, 천평이 넘는 하우스는 9만5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용수개발비는 안넣었습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이 사업은 심층지하수개발에 5억4천만원, 용수공급시설에 6억6천만원,
승빈

양승빈위원

제 얘기는 그 원예단지 전부 35억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갖고 용수개발하는 전부하고, 동당 균일하게 어느 분이 더 평수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는데 21동이면 거기에 평균치를 내보라는 것이죠 자료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22동에 대해서 35억으로 따질때 1억 5,900만원이 투자됩니다. 22동이면 평수로 할 때는 기준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863평입니다. 863평이 연간 소득된 것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그대로 입니다. 순소득이 1억 7,200만원 맞지요, 맞는다면 예를들어 동당소득액은 얼마냐 저는 평균을 낸 것입니다. 동당 소득액은 781만원입니다. 22동으로 보고서 한 것입니다. 동당 781만원하면 863평에 해당하는 한평에 소득은 얼마냐 할 때 9천원입니다. 한번 재배해서 9천원이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왜 안되느냐 차정리 가서 오이 한번 노지재배한 것도 평당 2만원 납니다. 또 오이를 두번 재배했을 때 최소한도 열풍기에서는 45,000원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럴때 이 사업은 예를 들어 1억 5,900만원 가지고 1동한 사람이 갚을려면 700만원이면 5% 이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는다면 20년을 가도 못갚어요 이것을 지원금 갖고 한 것이지만 이 소득면에서 볼때 너무나 누가보면 1억 7,200만원에서 엄청나게 소득 올리고 잘 한 것으로 평가하겠지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것은 노지재배한 폭도 안됩니다. 사실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짚어 본 것입니다. 작년도 같으면 지금 수한에도 원예단지가 이루어지고 보조도 되고 이것을 확산시켜야 될텐데 걱정이 돼서 잘된다고 했는데 분석결과 노지재배한 소득도 안된다는 결론을 맺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부면에 지금 유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35억공사를 19,000평을 조성했기 때문에 평당 18만 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평당 1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 올린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면 18만 3천원 그러니까 평당 83,000원은 국가에서 전액 보조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
국가

국가양승빈위원

이것 따지지 말고 전액 사업비로 따지고 계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35억갖고서 22동 따지는데 왜 10만원만 돼요, 35억을 갖고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용수개발까지 반영해서,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그러면 평당 18만 3천원씩 투자가 됐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22동에 평수로 나눠서 해요, 863평 나옵니다. 그러면 183건에 1억 5,900만원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료를 잘못줘서 이것도 당신들 잘못입니다. 우리는 자료준대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동차이가 나는데 전체 3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아닙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저희들이 1기작이 끝난 다음에 2기작 중순쯤에서 10월말 정도로 저희들이 소득액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부인한테 물을때 하고 호주한테 물을때 하고 그때 그때 틀리는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답변 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병수위원장

김계장님 그 소득액을 여기서 전부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양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득액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그럼 묻겠습니다. 소득액이 제가보면 평당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다면 거기 평당 오이가 몇 주 들어갔습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전문 지식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승빈위원

오이 심을 때도 확인 안한 것입니다. 거기 현지 나가서 오이가 평당 몇 주심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지 원래 전문박사만 압니까, 산업분야를 담당한 직원도 현지 나가면 오이 심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저희들이 시작해서 제가 완료했습니다. 다만 작목지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전문농업기사가 나가서 지도를 해왔고 제가 소득으로 파악한 것은 지금까지 약 21농가에서 5억정도의 조수익을 올려서 순소득이 약 3억 4천만원 호당 평균소득이 2,38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수입이

박병수위원장

소득 올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수문제는 여기서 얘기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득이

순소득이양승빈위원

1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는 것은 오이 정도를 재배한다면 지금 오이가 수익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두번 재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두번 재배한다면 봄하고 여름에 한번씩 내는데 오이가 작은 것은 예를 들어 평당 20포기 들어가면 1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개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이시세가 좋을 때는 한해에 250개 기준이 됩니다. 봄철나면 150개 기준이 되고 그럴 때 실수없이 재배한다고 할 때는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평당 8만원정도 올릴 수가 있어요. 8만원에서 생산비가 35,000원 들어가면 45,000원 정도는 들어서야 그래도 웬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토탈낸 것을 봐서는 노지재배한 상태도 안돼고 액수가 돈하고 호수하고 서로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액수는 약간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시설을 잘한데다 좀더 다른데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배워와서 또 농사를 하게끔 하고,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지적한 것이지, 앞으로 그 원예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까?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지금 시설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농사기술면에 대해서는 지도소에 전문지도사한테 이런 농사를 전담시켜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승빈위원

용수에서 ⅓를 차지한 12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막대한 것을 가지고 12억을 들여놓고 활용안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활용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농어촌개발계장

알겠습니다
자에

융자에양승빈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볏짚 묶는 기계가 옥천군에서는 융자가 60%, 보조가 30%, 자부담 10%인데 보은군은 융자 60%, 보조가 10%, 자부담이 30%인데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이것이 옥천군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희

이상희축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볏짚수고기는 융자가 70%이고 국비가 1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10% 못땄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자는 70%, 국비가 1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전부 자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에서

도에서양승빈위원

못세워서,
상희

이상희축산계장

도에서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못합니다.
그럼

그럼양승빈위원

옥천은 주고 보은은 왜 안줘요?
상희

이상희축산계장

옥천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안세우면 충청북도 모든 군이 군비를 못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비를 못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승빈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 신청하신 우쾌명 위원님, 방창우 위원님, 박성웅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양승빈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입니다. 회인-대전간 시내버스운행과 이륜차 과태료부과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인-대전은 모든 생활이 일일생활권으로 농촌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시간을 다투어 팔아야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어 오랜기간동안 회인-대전 시내버스 운행을 숙원사업으로 갈망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보고회 의견청취,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회북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 적이 있는지요, 주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노력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수몰전에는 어떻게 버스가 운행되었으며, 향후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륜차 과태료 부과문제입니다. 이륜차 과태료 문제로 의회에서 큰소리가 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시 과태료부과 수입이 보은군 세수증대에 큰 보탬이 되는양 보고되었는데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공직자가 주민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과 주민이 손해를 보지않게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자랑스럽게 보고하였는데 이륜차 과태료 부과문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였길래 아직도 과태료 부과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영세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게 행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방창우입니다. 새마을 버스 노선운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자운행을 하면서도 군민들의 오지 교통편익을 위하여 새마을 버스를 운행하시는 운수회사측에 먼저 감사 드리며 노선운행 조정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십억식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군도를 확포장 한 것은 주민들과 모든 분들의 교통수단 편익과 농산물 반출입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오며 내북면 관내만해도 법주리, 적음리등 불편 노선지역이 많지만 금년 준공을 보는 아곡-차정간 군도는 그 구간내에 내북면 상궁, 신궁, 하궁, 세촌, 수한면 율산 1.2구 산척, 회북면 갈티등 8개마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외지에 출입하는 것과 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을 계기로 새마을버스 1일 3회이상 운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조정으로 현재까지 택시이용등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8개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박성웅입니다. 주차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군에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주정차 질서위반으로 질서운동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질서 확립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의결한 직행주차장 앞 택시 주차시설 설치공사 2.5a의 사업비 425만원을 승인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한 실적이 전무하고 94주요실적업무 추진보고서에도 사업이 나타나지 않아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직행 주차장앞 택시 주차시설을 현재까지 추진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사업비 425만원은 어느 사업에 집행을 하였는지와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94. 11. 5일 중부매일 기사를 보면 공용주차장 중장비 차고화라는 제목의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보은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청천 하상에 마련된 공용주차장이 대형 중장비들의 차고지와 농기계차고로 전락하여 시설물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주차시설을 보청천 하상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으나 시설물을 이용치 않고 시내에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문제점의 대책을 확실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위원입니다. 삼승농공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농공단지 유치및 조성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삼승농공단지 거론될 때부터 의원님들 대다수가 부적합한 지역으로 거론됐는데도 과장님이 이곳에 꼭 유치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후보지역으로는 이곳 보다도 조건이 좋은 지역이 삼승면에 2곳이 있었고, 탄부지역 1곳, 마로지역 1곳, 기타지역에 있은줄 아는데 구태여 이지역으로 택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94. 9. 16일자 의원과의 정담회의 때 농공단지 입주희망업체가 부족함으로 농공단지 규모축소가 불가피 함으로 농업용수로 하류지역으로 변경하면 농공단지를 바로 추진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후 94. 10. 20일 정담회 때 농업용수 하류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여 농업용수 상류지역으로 선정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주민으로부터 불신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굴농공단지, 외속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양승빈입니다. 관광지 물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개선된 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속리산등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완전히 전국 수준으로 비빔밥 3,500원, 갈비탕 3,500원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시정이 되었다면 상호와 사업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보은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의사 차는 하루는 교사리, 하루는 이평, 하루는 장신등지에서 노숙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장의사 차의 차고지는 어디이며 차고지 단속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버스의 요금및 시설운영에 대하여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다섯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은 앞에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회인-대전간 시내버스 운행과 이륜차 과태료부과 문제에 대한 감사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식입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회북과 대전 시내버스의 운행관계하고 이륜차 과태료가 상당히 위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데 그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인-대전간에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시계로부터 30km를 초과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전시에서 회인간에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회남에서 대전시내에 건의한 사항 93년도 회인에서 의정보고회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이런 규정때문에 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질문하신 수몰이전에 시내버스 운행관계는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자들도 수몰전에 운행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리고 그 자료는 계속해서 조사해서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잘하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같습니다만 회인관계 교통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역경제과장으로는 오지노선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저지문제가 나오고 그에대한 민원에 대해서 관대히 관심을 가졌지만 어떠한 특정한 부락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회북-대전시내버스 관계는 또다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륜차 책임보험문제는 제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총부과액을 내역별로 보면 등록창구에서 등록해태된 과태료가 6,200만원, 사업용차량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가 2천 9백만원, 주정차 과태료가 880만원, 책임보험과태료가 2,620만원입니다. 이중에 이륜차에 부과된 것은 550만원으로써 전체의 5.5%밖에 안되고 저희들이 이륜차 과태료 문제는 제가 와서도 수차 말씀이 있어서 93년도 12월달에는 전수 조사해서 카드를 만들어놓고 금년도 6월에는 전체가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한 날짜를 기록해서 그 가입날짜 15일전에 전체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줄어 들어서 이륜차 과태료 문제가 되지않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시내버스우쾌명위원

운행관계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 보신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차량운행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저소득층 농민의 일일생활권이 회남회북은 대전, 청주입니다. 청주는 그나다나 14일 정도로 시내버스 운행이 직접되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가지 농산물 유통관계라든지 이것이 조금 순조롭습니다만 회북면만해도 회북중앙리에서 늘곡 밑은 전부 일일생활권이 대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으로 갈려면 어떻게 가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차를 몇번 갈아타고 어떻게 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특정지역에 대해서 파악해 본것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우쾌명위원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질의된 건이 몇번 더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질의답변이 오늘처음 시작하는 것 같다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해도 남습니다.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문제 가 주민편익에 있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과장님이 지금 주민이 대전을 어떻게 다니는지도 모른다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몰전에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시내버스가 생길때가 아닙니다. 안다닐 때입니다. 계룡버스가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 대청댐이 생기기 전에 대전-회인이 일주일에 10여차례 왕복 했습니다. 수몰이 되고나서 시내버스가 언제 생겼습니까? 시내버스가 안생겼습니다. 수몰되고 나서 일방적으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청됨 수몰이 언제 됐느냐 80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말씀에 시계에서 30km 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전직할시가 회북하고 몇 키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시계에서 어부동까지 30키로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대전직할시가 회남법수리하고 경계입니다. 18키로 미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이문제는 지금 저희 행정구역이 충청북도가 아니고 대전직할시가 되고 대전직할시에서 93년도 건의한 사항에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직할시장이 회남시간조정 하는데에도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조합하고 협의한 결과에 부정하는 것을 관계자료도 보고 또 저희들이 군정 보고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 전체 답변내용이 그 조항에 적용해서 안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과장님은 지금 30㎞관계다 도로교통법 5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마세요, 직접 오늘이라도 가서 회북.회남 사람들이 대전을 어떻게 다시는지 가서 확인할 의향 있습니까, 시내버스 세 번 갈아타야 됩니다. 불과 20km안팎을 가는데, 그렇게 고충을 봐야합니까. 나물보따리 이고 푸대를 지고 그것을 해야됩니다. 지금 그리고 창리-오동간 군도가 확포장 됐습니다. 내년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회인-대전간 지방도로가 금년에 포장이 완료 됐습니다. 5km 남았던 것이 완료가 되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 중부권에서 대전이 제일 빠른 길이 창리-오동을 경유해서 대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것이 창리-오동간 군도도 확포장 됐을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5조를 적용해서 중부권에서 대전가는 것을 제재를 하실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 지역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증액문제는 거기뿐 아니라 현재 몇 군데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버스측과 협의를 하고 대전시내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 행정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리-오동간 버스노선을 했을 때 어떻게 노선을 제재할 것이냐 해 줄 것이냐 이런데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리

창리우쾌명위원

-오동간 군도가 확포장되고 회인-대전간 지방도가 확포장이 끝납니다. 그런 지역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확포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괴산, 음성, 괴산방면 청천방면에서 제일 빨리 대전가는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서도 결국은 그 방면에서 대전으로 들어가는 일반버스도 도로교통법 규칙5조에 의해서 운행이 안되야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전간 시내버스 문제는 제가 이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오늘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책임못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대전 시내버스를 여기서 제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우쾌명위원

되고 안되는 것은 해보셔야 알 일인데 책임을 못지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과장님이 책임못지면 제가 책임집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책임을 못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봐서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답변한다고 했지않습니까?
쾌명

우쾌명위원

이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못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의

긴급동의박성웅위원

있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지금 박성웅 위원님께서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질문답변과정에서 절대 감사질문이 안됩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연히 우리 주민의 필요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대전 시계에서 회북간 거리가 몇 km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 끝나는 즉시 보고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대략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무책임한 km수를 발표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시고, 우선 발언신청하신 부군수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긴급동의를 받아 들이고 해야죠?

박병수위원장

긴급동의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직권으로 좀 늦출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부군수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쾌명

우쾌명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대전시내버스운행 건은 부군수님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단시일 내에 확실한 대답을 듣고 주민들한테 이해납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박성웅 위원님의 긴급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긴급동의에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20분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륜차 과태료 문제에 대하여 우쾌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질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94년도 과징금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 1억 2,600만원 부과하였는데 이를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등록 창구에서 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6,720만원, 사업용차량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가 2,900만원 주정차 과태료가 880만원, 책임보험과태료가 2,120만원 그중에서 이륜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94년 8월말로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과금액의 5.5%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주정차 금액이 작기때문에 일반 과태료 부과는 다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는 뜻에서 보고 드린 것이지 제가 주민한테 부과를 많이 해서 자랑스럽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륜차 문제는 제가 와서도 두번이나 말씀이 있었고 또 93년도 일제조사를 해서 책임보험 날짜를 조사했고 금년도에 다시 각 등록된 대상 책임보험날짜를 다 기입해서 현재 각읍면에서 15일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개중에 아직도 빠지는 그런 수가 있어서 과태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도를 하고 더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실을 점차 줄여나가서 앞으로 이륜차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더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어떤 계층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보기에는 닭장사도 이륜차를 탑니다. 농촌에서 제일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 이륜차를 타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되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등록된 차량이 4천 9백대입니다.
차에

이륜차에우쾌명위원

부과된 것이 500만원 부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부과를 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세수증대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보고에 저희들이 주차과태료가 작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통한 과징료가 1억 2천만원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서 자동차 행정도 우리 과태료 면에서 이바지한다는 뜻이지 영세민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겨서 제가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영세민에게 과태료가 안 나갈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지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우쾌명위원

부과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하실 작정입니까, 만약에 부과된 것이 계속 체납되고 안내게 된다고 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않으면 현재 이륜차에 대해서 읍면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차량이 이동이 있다든지 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받는

돈받는우쾌명위원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돈 받는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 이륜차 잡고서 경매하는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일차적으로 부과고지서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고 지금 부과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의

자동차의우쾌명위원

과태료부과 문제가 수차례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된 것 같은데 보험회사하고 계약해서 계약날자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제가 보기는 이렇게 보험료 납부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통보가 군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륜차 가진 사람한테 언제까지 시효가 된다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렇게 본 결과는 10대중에 받아본 사람이 5대 되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면을 예를들어서 알게 된것이 그것을 갖고 청문회를 한다고 합디다. 그 청문회는 무엇입니까, 이륜차 가진 사람이 보험료를 납기 기일이 결국은 책임보험이 도래가 됐을 때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험료가 자기 가입한 날짜가 1년이 지나서 재가입할 날짜에 재가입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입을 안하니까 보험회사에서 통보해 줍니다. "이 사람은 가입이 안됐다" 그럼 징수부과할려면 왜안하느냐 하는 것을 담당 면직원에게 묻게 되있습니다. 말하자면 10월 8일로 끝났는데 왜 지금까지 한달이 지나가도록 재가입 안하느냐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몰랐든지 그런사유가 되면 일단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나 이륜차나 가입 날짜가 돼서 통보가 오면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저희들도 자기 재산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또 그사람들이 가입된 날짜를 조사를 해서 당신은 1월 10일이 가입이 끝나는 날이니까 1월 10일까지 보험을 들어라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는 이유는 자기들 재산을 판다든지 새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달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군에 4천9백대에서 5%정도 됩니다만 현재 자동차는 한 10%정도 책임보험 가입에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을 들여 과태료에 한푼이라도 덜들이게 노력을 하는 것인데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서민들이 한푼이라도 부담 안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물론 제가 승용차나 승합차나 화물차를 갖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주질문사항이 이륜차 아닙니까, 이륜차가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는 차인데, 영세성을 띤 사람들이 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가 안되도록 해야되고 지금와서는 법을 영세민이라고 안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가지 물을려고 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넘고 나서 최하 몇 개월만이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기간을 기다려서 다시 안들어오면 전체발췌를 해서 1개월 2개월 몇개월까지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서 재가입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몇개월정도 되어야 본인에게 통고가 되어 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재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고의적으로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우쾌명위원

최고 많이 부과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최고 5만원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3개월이 넘으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3개월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3개월 전까지 되도록이면 이륜차를 가진 사람이나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부과가 안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륜차

이륜차박성웅위원

문제가 93년도에 군정질문에서 다룬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륜차보험료가 미도래 되면 우리가 통보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을 전부 한보따리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보험료 통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보험료 도래된 것은 우리가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회사에서 이륜차 과태료를 보냈는데 그것말고 지역경제과에서 통보하는 것은 우리 군정질의나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카드작성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새마을버스노선 운행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방창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버스노선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준공을 보는 아곡-차정간 군도는 그 구간내에 내북면 상궁, 신궁, 하궁, 세촌, 수한면 율산 1.2구, 산척, 회북면 갈티리등 8개마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마을버스 1일 3회이상 운행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이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의노선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해결해 줄 수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버스 운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교통측이 계속 운영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오지노선 문제때문에 협의를 많이 하고 금년도에도 상주노선하고 쌍암노선이 휴지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휴지는 안된다고 건의해서 다니고 있고, 현재 청산노선 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농촌버스 증회문제가 3군데 정도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우리 직원이 시내버스 직원하고 현장을 답습했습니다만 현재 한군데는 긍정적으로 해서 되고 있고 한군데에 대해서는 의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제 어떻게 운행할지 모르지만 공영버스 한대가 정차가 됩니다. 공영버스 정차는 앞으로 농촌버스가 절대적으로 회사가 점점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휴지할 것 아니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공영버스를 매년 한대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영버스 증차있을 때 최소한도로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휴지하려고 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한 위원님들도 최대한도로 버스측과 협조를 해주셔서 실제 저희들이 버스측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1회결산이 14개 결산을 보면 9,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최소한도로 결손보조를 20%를 상정했다가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금년도보다는 좀 많은 부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이 지금 교통측에서 얘기는 실제 오지노선을 책정했던 80년대는 인구가 8만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적자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지노선에 대한 혜택도 신청을 하지않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에 와서 그러한 혜택도 정부에서 받지 못하다가 금년도 처음에 우리군에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군민이 전체가 스스로 어느쪽을 지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협의되야지 현재 노선 22대가 전체운영을 할 수 있지않느냐 해서 최소한도 지금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문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질문한 요지는 이것이 우리 면에만 국한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관내 전체가 새마을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고 이래서 여기다 나열하기는 내가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곡-차정간 도로를 내세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은교통측은 사실상 9,200만원이라 했죠?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우

방창우위원

9,200만원 결손을 봐 가면서 보은군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줄 알고 사실상 보은 교통측이 아니면 운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몇 번이나 보은교통하고 이러한 협의를 했는지 또 군수가 보은 교통측의 어떠한 감독권이나 이런것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각 면에서 시내버스 대부분이 군도포장을 한다든지 도로 포장 확장이 되었을 때는 옛날에는 도로때문에 시내버스가 안들어가는 것 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도로가 훌륭하게 되었는데 시내버스가 안들어가서 되겠느냐 주민들이 얘기가 되면 협의합니다. 실제 시내버스 차장하고 우리 담당자가 그 코스를 한번 가봅니다. 실제 도로가 잘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로가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회차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때문에 한번 금년도 4회정도 협의를
년도

금년도방창우위원

4회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노선이 생기면 다시 협의하고 했다는 얘기죠, 연중 두번이면 두번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시기가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연초에 코스조정을 한다든지 가격문제가 되었을때 하고 평소에 말이 없을때는 스스로 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창우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관내 전반적으로 교통관계를 지금 제일큰 문제가 교통문제가 아닙니까,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실상 차가 지금 안들어가는 지역은 굉장히 오지입니다. 이것이 군도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노선이 생기면 어딘가 현재까지 편의를 도모해서 많이 다녔던 이런 지역에 차를 조정해서 그런데 한 두 번씩 차를 뺀다든지 이런 것을 회사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1년에 몇번해 나가야지 어느지역에서 해주시오 하고 와서 진정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피동적으로 조정을 해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5백만원 내년에 천만원인가 예산을 오지계통 결손보상조로 세운 것으로 아는데 9,200만원의 결손을 본다면 거기에 10%도 안됩니다만 대단히 미안한 생각입니다만 불요불급한 노선에서 어떻게 한두번씩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군내에 3개 노선이라고 했죠. 조정하려고 하는데가?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방창우위원

여기뿐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창리-오동간 도로도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여기도 내년도에 가면 거기에 도로확포장이 되면 거기에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영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버스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보는 공영버스문제는 서울시내버스 보면 서울시내버스가 다니면서 간선도로, 아파트단지 안들어가는 부분에 마을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교통부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차안들어 가는데는 그 버스를 이용해서 도로까지 실어주는 것으로 해서 되는데 서울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다른것이 서울은 단선코스를 왔다갔다 해도 업자가 운영이 되지만 저희 경우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차탈 손님이 시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노선은 22개 노선입니다만 한차가 5개면, 6개면 거쳐가기 때문에 면에 하나 준다고 해서 차량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견해하고 우리 일선기관하고 견해가 다른데 다만 그렇다보니까 중앙에서는 그러면 차를 하나 사줄테니까 그 현행업자를 주든지 군이 직영하든지 어느 한쪽에라도 오지쪽에 안되는 쪽을 한군데라도 카바할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방창우위원

사는것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것은 시내버스는 몇 년 후에는 운행이 안된다 이런 것을 전부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또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이용하는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시간만을 요구하는데 전체로 똑같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한계되어 있고 자동차는 증차안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면으로
지금

지금방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영버스는 금년도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
시가

지시가방창우위원

된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 되면 그 운행관계는 군수가 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공영버스 한대줘도 더 어려운 문제가 안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창우위원

질문한 노선관계에 있어서는 한번 협의를 한다고 했죠?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방창우위원

안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바로

바로방창우위원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운

새로운이영복위원

군도가 되고 하면 오지노선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러한 새로운 노선이 발생되면 도비지원 받을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오지노선 신청해서.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오지노선 신청할 때 보은군은 오지노선 신청을 안했는데 오지신청을 보니까 기본도로에서 승강장으로부터 1km밖에 30호 이상되는 도로 동네에 이런데 개설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보은군은 그런데는 다 다니니까 신청한 것이 그때 당시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신청을 안하고 나니까 그런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이번에 봉비리 같은 경우도 새로운 노선이 되니까 신청해보자 해서 신청하니까 도에서 그것은 오지노선이 아니다 오지노선이라는 것은 정말 벽지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도내에서 못받는 군이 우리 보은군만 못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른 군은 다 신청해서 오지 몇 군데 신청해서 2천만원, 3천만원 지원을 받는데 우리 보은군은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금년도 2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보은시내버스가 돼서 500만원을 지원한게 처음인데 오지노선으로는 되면 되는데 오지노선에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영복위원

시군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현재 받고 있는데 우리 군이 산간지역이고 오지지역인데 다른 시군은 받는데 우리군은 받을 수없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다른 군도 못받고 우리도 못받으면 모르지만 받겠끔 노력해 보셔야죠.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하는 노선은 이미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되고 또 현재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것이 차량은 한계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하나를 빼야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러가지로 그쪽의 방향하고 군의 방향과 어떤 방향이 나오는가 협의해서 그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주차시설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박성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행주차장에 주차시설을 현재 추진완료하지 못한 이유, 사업비 425만원은 어느 사업에 집행하였나, 94. 11. 5일 중부매일기사에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차이와 또 시설물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 주차시설물을 이용치않고 시내에 다만 주정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치주차장 설치공사 사업비 425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보은 국도유지사무소가 시내 갓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국토유지사업소에 협의를 받아서 도로변을 다 포장을 했습니다. 현재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그것은 자기네 다음 할 때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포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425만원중에 3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은군내에 3개의 승강장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했는데 그 중에 300만원 들여서 마로에 승강장을 짓고 2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예산집행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집행하고 125만원은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부매일에 보도되었던 공영주차장 중장비 차고, 농기계 창고에 대한 전략에 대한 조치는 보은읍과 협의해서 농기계의 주인으로 하여금 바로 치우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차량용으로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 생각에는 그것을 놓을 때가 없는 집은 거기좀 놔두 괜찮지않느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도 왜 여기다 두었느냐 옮겨라 했더니 거기 좀 두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이 목적이지 어떤 개인의 물건을 두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주었고 중장비가 하상주차장에 있다하는 내용은 지난번 건설과에서 중장비 가진 사람이 교육때에도 앞으로 중장비는 차고지를 활용해서 일반승용차나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권유돼서 그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560면의 하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은군의 자동차가 6천대입니다. 그중에 4천대가 보은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460면의 차량보다는 대부분이 차를 가진 사람이 자기집 가까이에 이용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비워져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다른 군보다 적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주정차 단속이 실제 똑같은 지역의 사람으로써 한다는 것이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단속도 했습니다만 내년 부터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10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 주차장에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성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질문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해 주신것을 잘 되느냐 못되느냐를 지적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설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두번째 425만원은 300만원을 3개 승강장을 하려다가 마로에 하나하고 잔액 125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회계를 저는 모릅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95년도 예산에도 주차장 설치비는 거기다 꼭 쓰신다고 과장님이 예산장소에 오셔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 2회추경 때입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시설비를 승강장에다 투입할 수 있느냐 했는데 거기다 일반회계로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을 넣어서 해야지 과장님께서 엇그저께 분명히 주차장시설 특별회계는 주차장만 집니다 했는데 이것이 잘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과목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를 구태여 넘길수도 없고 그래서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택시하는데 가에 만드는 것을 했으나 이돈은 우리가 승강장을 숙원사업이
전번

전번박성웅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택시주차장 설치시설비로 주차장관리비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행주차장 옆에 샷시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관리자한테 전부 승낙을 얻어서 거기다 택시가 주정차에 혼잡을 이루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꼭 거기다 실시를 해야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은 작지만 몇 천ha를 1.5아르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우리 전위원들도 참 좋은 일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용도에 쓸 때도 찬성했습니다. 1회.2회추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때 타용도로 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잘된다고 보시겠지만 그것이 됐습니까, 그것이 안되죠. 과장님 엇그저께 주차특별회계는 여기 많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 안계셔서 말씀 못드리는데 안되죠.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예산

예산박성웅위원

심의과정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이것은 특별회계 주차장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데로 전용 못한다고 했는데, 답답합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과목에 대한 시설비도 이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업은 이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업은 우리가 교통하고 연관되는 승강장 숙원사업비에 쓰겠다 하는 것을 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그 승강장 사업비 300만원 해서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웅위원

우리는 예산을 다룰 필요도 없고 우리는 로봇트만 된 것입니다.

박병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주차장시설에 관한 시설비는 동일하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개 지역이 아니고 3개지역이 똑같이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정담회 때라도 와서 이러한 돈이 남았으니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부면에 편중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과 협의가 되지않았다 하는 뜻에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성웅위원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동다리 입구에 동다리 동과 서, 합수머리, 남다리 이렇게 막대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정차 단속 과태료만 역점을 두시고 현재 중장비 차량이 지금도 있습니다. 점심먹고 확인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차량이 아까 말슴하신 차고지 등등을 탓하기 전에 과태료를 받아서 바쁜 양반 거기와서 딱지 붙여서 과태료 수입보다도 계몽, 계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갖고 맨날 텅텅빈 거리에다가 저런 행정을 했을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단 거기에 답변이 애매한 경운기 장보러왔다 갖다놓은 것을 경운기에 농기계를 적재해놓고 화재난 사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보은군에 거리질서확립 이것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 한번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시면 길게 안나가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주차문제는 우리 주차질서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실제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볼 때는 보은의 시내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외부사람, 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쉽게 보이는 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중장비가 거기와서 주차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장비가 와서 활용한다면 그만치 이용되는 것인데 실제 중장비가 차고없이 매일 거기와서 선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저희들이 이왕 만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뿐만아니라 전 직원들을 활용, 홍보해서 충분하게 그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성웅위원

믿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거기 있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 시내나 뭐 있으면 도로교통에 혼잡을 주고 좁지만 왜 넓은 광장에는 텅텅비게 만들고 주차위반 단속에만 열중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거기 애는 많이 씁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에 명쾌한 답변이 안됐기 때문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박위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산

예산박성웅위원

다루고 할 때 수정도 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관리 법은 꼭 거기와서 그런 말씀을 해야됐습니다. 이것은 거기밖에 못한다, 타용도로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한다면 행정에 이렇게 차질이 있습니다. 저는 회계법을 모릅니다만 그런 것을 지적이 될테니까. 그래놓고 반복이 되어서 시간이 갑니다만 이거 안되죠.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웅위원

끝내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삼승농공단지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승농공단지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농공단지 후보지역이 우진지역 이외에도 조건이 좋은 지역이 삼승면 2곳, 탄부면 1곳, 마로면 1곳 기타지역 등에 있는 줄아는 데 구태여 우진지역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것이고, 둘째. 94. 9. 16일자 의원과의 정담회 때 농업용수 하류지역에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그후 94. 10. 20일 정담회때 농업용수 하류지역은 농업진 흥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여 농업용수로 상류지역으로 선정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주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추진상의 문제점, 셋째. 보은농공단지, 외속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입니다 첫째. 농공단지 조성후보지를 삼승면 우진리 지역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3. 2. 18일 각 읍면에 농공단지 후보지를 조사 제출토록하여 마로면 관기, 탄부면 하장, 삼승면 내망, 서원, 우진지역등 5개지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농공단지 후보지 입지 기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후 후보지역별 장.단점을 종합 분석하여 93. 3. 12일 농공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삼승면 우진지구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입지여건이 좋다고 심의 선정되어 농공단지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삼승농공단지를 당초 농업용수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변경 추진하므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주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9. 16일 의원님들과의 정담회시 농업용수 하류지역에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농업용수 하류지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농공단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변경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공단지의 제반 입지여건이 좋은 하류지역에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그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신청을 하여 농림수산부로부터 해제 승인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승인 통보되었기에, 본 군 여건상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진흥지역 변경승인조건 해제건의를 농림수산부에 요청하였으나, 승인조건이 해제되지 않아 94. 10. 27일 보은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치를 농업용수 상류지역으로 심의 선정하였고, 규모도 개발여건상 4만여평으로 축소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4. 11. 7일 삼승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참석하에 삼승농공단지 위치변경과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주민 불신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단지조성 편입토지 매각동의서 징구에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토지보상에 따른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보은,외속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보은,외속 2개 농공단지에 31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며 현재 21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미가동 업체는 10개업체로서 보은 2개업체, 외속 농공단지 8개업체로 미가동업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은농공단지 2개업체중 다미원유통(주) 대표 이정갑은 당초 기계주문제 작업종에서 식품포장업종으로 변경승인 받아 그에 따른 기계를 변경 설비하던중 대표자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중에 있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신영기업(대표 이인섭)은 재정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94년 6월 법원 경매에 의거 공장건물이 농협중앙회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로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제조업이 가능한 매입자를 물색중임. 외속농공단지 8개업체는 기 건축허가를 받은 2개업체, 건축설계중 3개업체, 업종변경중 3개업체입니다. 위 미가동 및 미건축공장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미가동 및 미건축공장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미가동 및 공장건축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및 재분양조치를 취하여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삼승농공단지 지정할 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모르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인지 알고 지정을 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진흥지역으로 알고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93년 2월18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후보지를 선정 했는데 선정할 당시 농업진흥지역도 아니고 그보다 경사도도 그렇고 산도있고 땅값도 싼데는 왜 지정을 안하고 구태여 땅값도 비싸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여러번 저희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지역 중에서는 거기가 좋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병국위원

조정위원회갖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농공단지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첫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시책으로서는 우리 농어촌에 있는 유휴인력을 흡수해서 우리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한가지는 그 업체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땅값이 싸고 또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때문에 지정을 한 것이지 땅값이 비싸고 농업진흥지역인데 책정한 것 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에 와서 제가 전임자들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도 정담회나 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여건으로서는 거기가 제일 적정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고 또 그 지역이 도로 교통상에 앞으로 중부고속도로 문제가 있고 이럴때 그 지역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있지 특이하게 다른 사항은,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농업진흥지역을 불가하다는 것도 제일순위로 지정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 타이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일차로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를 하고 또 거기하고 같은 교통도 괜찮고 한데를 땅값을 지정하는 것이 원래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날 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날 정담회때 천상 지역이 광범위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적어서 지역을 축소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으로 됐다고 정담회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9월 14일날 도에서 통보오기는 거기는 부적합한 지역이니 대체농지 지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통과안된다고 했는데 왜 9월 10일날 하류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일관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통보는 그후의 문제이고

유병국위원

9월 14일날 지금 문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화동 9번지가 어디요, 도청이죠, 수신자는 보은군수 산업과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승인신청 통보를 했습니다. 9월 14일날 삼승 우진리 일원에 삼승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요청에 대하여 농림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승인 되었기 통보하오니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대체농지해야 한다고 농림부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왜 16일날 하류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셨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볼때 당초에도 진흥지역이 불가한 것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지정을 했고 또 대체 지정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당초에 이것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지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는 것으로 보아서 추진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대체지정이 왜안되느냐 하는 것은 전체 지금 면에서 하나는 지정으로 대체를 했을 때 그 농공단지 하나 때문에 더 많은 군내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주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지정을 못하겠다는 나중에 판단이 나와서 그 위로 변경하게 된 것이지 그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말하자면 해제는 해주었습니다. 해제는 해주었는데 그만큼 다른 지역으로 묶어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군관내에 실제로 면적을 볼 때 53%라도 대체지정은 되는 것 아니냐 대체를 할려면, 그래서 대체지정으로 추진할려다가 이 삼승농공단지 하나의 대체지정 때문에 11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이런 풍파를 일으킬 수는 없지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군민을 풍파를 안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대체지정을 못하니까 그후로 4만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에 할 수 있는 면적은 축소하더라도 그 주민들 한테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군정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무슨

무슨유병국위원

말씀을 하시는지 93년 3월 5일날 우진지역에 거기 됐으면 그때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농림부에 진달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제와서 상류지역으로 금년 12월 중으로 그것은 통보해지 안하면 농공단지는 무효화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93년 3월 5일부터 우진지역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책정된다고 했을 때 그때 왜 농업진흥지역을 대체농지 조성으로 해서 그것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11개읍면의 민원이 소란할 때는 그때 안하고 왜 이제와서 이런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93년도 1회추경, 2회 추경에 시설부대비를 증액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산에 왜 요구를 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자체는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10만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평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만평으로 바뀌는 것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유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 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농공단지가 지정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일날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착수하는 단계인데 조금 행정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93년 3월 5일 진흥지역이면 그때부터 대체농지 지정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도해서 안되면 중간에서 다른 곳으로 지정하고 우리 보은군에 10만평 떨어지면 거기 4만평을 상류지로 바로 지정을 고시를 해서 빨리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 다른 지역에 그만한 대체지역도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여태 미뤄 나오다가 94년 12월말안으로 지정을 안해 줄 것 같으면 안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획일적인 문제를 갖고 자꾸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94년 12월달에 와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94년 1월달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산부에서 산업과로 두 차례에 보완이 되다보니까 보은군내에 농지 대체지정하는 것이 여기 뿐만아니라 속리산 문제 이런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하고 묶어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마지막까지 이끌어져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늦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완이

보완이유병국위원

안되는 것은 사실 알고 있던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11개 읍면이 합동민원을 수렴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지정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그러면 94년 3월 5일 지정됐을때 그때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그때 농업진흥지역은 대체조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을텐데 왜 그때 바로 조치를 해서 상류지로 하고 또 그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까지 끌어나온 그 자체가 무엇때문인지 왜 자꾸 회피합니까. 그때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대체진흥지역으로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왜 법령이 됐느냐 하면 10만평의 경우는 그때 법령은 10만평에 대해서 5만평에 하는 공장이 들어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8일에 그와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할 수 있다는 법규가 개정이 돼서 이것이 추진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동안 법규가 개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하지 못했죠.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그 후로 법개정이 되기 전에 농공단지가 50% 이상으로 입주가 안됐을 때는 거기를 파하고 땅도싸고 조건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보은농공단지나 구인농공단지가 입주를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조성이. 결국 계속해서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증액을 올리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 보다도 중앙에서부터 상부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단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고 그 지역까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농산부하고 중앙부처가 먼저 거기를 체크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군에서는 이것은 지금 말하는 농지대체지정 같은 것은 마지막에 나온 것이지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추진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유병국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삼승면 우진리에 지적이 딱떨어진 것을 5개지역을 결정 신청 받고, 그러면 이중 말씀하시는데, 그럼 전에도 우리 2월 18일날 5개지역 선 정후보지를 했을 때 다른데 조사하지 말고 삼승면 우진리 농공단지에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딱 떨어졌다 행정적인 불편이나 땅값이 비싸서 못들어 오던말던 대통령 하명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되는 것을 왜 5개지역을 조사했습니까, 조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다 중앙으로부터 거기다 해야 된다고 지정이 내려왔으면 다른데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5군데가 들어왔지만 그때 여건이
에는

처음에는유병국위원

5군데가 들어와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했다고 말슴하셨지요, 지금 방금 말씀은 중앙으로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정되어 거기가 불가피했다고 말씀하 신 것 아닙니까, 왜 이중말씀을 하느냐 이겁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후 과정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5군데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이 가장 여건이 좋아서 그 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여기서는 보은군에서 그 지역을 10만평을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올리니까 중앙부처에서 거기를 확정을 지어서 거기를 추진토록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지금 말하면 농진지역 대체문제인데 농진지역 대체지정은 마지막단계에 와서 했지 농진지역의 대체지정은 안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왔던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에

마지막에유병국위원

온 것은 그러면 마지막에 행정적인

박병수위원장

유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어째 농공단지를 이쪽 밑에 다 한다고 했다가 다시 올린 이유 그 것은 과장님이 직접가서 관여하신 것이고 또한 농공단지를 할 계획을 삼았으면 어째서 거기를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은이유 그럼 집행부에서 현재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안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유병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류지역으로 땅값 비싼데를 지정하느냐 9월 16일날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더니 상류지역의 땅값이 싼데 상류지역으로 하면 어떤가 말씀 드렸더니 그것은 농사짓는 용수로에 폐수가 들어가면 농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농사에 폐수가 생기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날은 왜 이밑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농지로 하지 않고 그 위로 지정해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위에 지정할 때는 그때는 용수로에다 폐수가 가고 지금 지정한데는 안가는군요.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의정간담회 시에는 제가 얘기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셔서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지역을 검토를 하겠다 해서 다시해서 그때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류지역 10만평을 두어서 하류지역으로 할려고 하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거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체지정이

박병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그때 필요한 지역에 여기다가 부적합한 지역으로 되었을 때에 과장님 말씀은 자꾸 이유만 붙입니다.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더 군정감사질의에 얘기할 것도 없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인농공단지가 보은 농공단지에 관계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평수를 자기가 신청한 평수외에 건물을 몇평정도 짓겠다 이래서 건물 이하로 지으면 공업배치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시행에 의해서 접촉을 받는데 접촉받는 것을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으면, 공문 띄운 일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기준면적이 되지않으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공문

공문유병국위원

띄운 것을 지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청원 김동규씨라고 하는 분이1,270㎡가 부족되고 신영기업 이인섭씨 68㎡가 부족되고 또 이정섭씨가 320㎡인데 두업소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땅값을 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 것입니까? 신영기업하고 다미원유통회사하고,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영기업인데 신영기업은 농협에서 돈을 대출해 주다 못받으니까 지난번에 경락되어서 집만 농협중앙회로 응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농협중앙회에 다가 너희들 우리 땅을 사든지 빨리 다른데로 집을 매각해라 했더니 농협에서 얘기가 4억에 응락을 했는데 10년부로 해서 4천만원식해서 바로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지 땅에 대한 집을 살 사람한테도 땅을 팔아야 되는 데 땅을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땅값을 받아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분할해서 그것이 내년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될때는 땅을 저희들이 공매를 해야합니다. 말하자면 감정을 받아서 다시 매각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것을 다 보태서 매각을 하게되면 실제 가동만 늦지 재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구인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섰으며 몇개 업체가 못들어 섰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8개 업체가 못 들어섰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우진 농공단지 또 재론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3개업체만 들어온다고 신청이 들어왔죠. 삼승농공단지 들어온다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것이 만평 사업성 검토가 하나 올라가 있고 11,500평이고, 4만평중에 대양인수가 2만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만평중에 공장은 한 3만 1,500평은 지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머지도 저희들이 계속 신청은 들어오는데, 환경성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조금 우량공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조성하는 단지에서 입주는 현재는 삼승 농공단지 하나로 어려운 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여

구태여유병국위원

군비 용역비를 5,200만원씩 용역비를 세웠고 2억1,500 얼마인가 시설부대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그런 돈을 우리가 빈약한 군재정인데 8개업체가 안되면 구인농공단지로 유인할 수 없습니까? 삼승농공단지를 차후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군재정이 약한데 유도를 해서 지금 구인농공단지 땅값이 싸고 교통도 다 정리되어 있는데고 삼승농공단지를 다시 재 축조하려면 우리군비가 시설부대비나 용역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8개업체가 안들어 갔으면 4개업체가 들어온다고 거기다 신청을 했으면 지금 구인농공단지하고 보은농공단지도 두개가 빈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금굴농공단지, 거기다가 유도를 할 수 없습니까, 유도해서 지금 우리가 군재정도 빈약한데다 군비를 약간하고 채무승인까지 하고 있어요 빈약한 군재정에, 구태여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지금 구인농공단지에 8개업체가 들어갈 수 있으면 4개업체를 유인해서 땅값도 싸고 시설도 해놓고 바로 지금가서 공장도 세울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시설하려면 95년도말 가도 공장을 짓지 못하는데 거기다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외속농공단지는 금년도 2월 26일 계약되어서 내년 3월까지 건축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기 계약금하고 선수금을 20%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보은개발이나 장래를 위해서 농공단지로 해놓은 것이지 금방 공장가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농공단지 가동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3월 이후에 하지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개 공장은 정말로 건축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데에서

유병국위원

과장님 몇개가 비어 있느냐 하면 8개가 비어있는데 건축 중이고 허가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비어있다고 하니까 비운데다 채울 수 없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해가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군정감사질문에 들어가 있으면 다가지고 있어야죠.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유병국위원

. 과장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얘기해봐야 그렇고 삼승농공단지 시설부대비 예산선 것, 당초예산 증액한 것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상류지역으로 기왕 책정이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서 보은의 삼승농공단지가 빨리 조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물가대책에 대하여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양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개선점, 둘째. 장의사 차가 하루는 교사리, 하루는 이평, 하루는 장신등지에서 노숙을 하여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장의사의 차고지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셋째. 관광버스의 요금및 시설운영에 대하여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 실무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대책위원회 4회, 실무위원회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규정의 제정, 개정 시책수립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물가안정등 동참분위기 조성,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도 금년도에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기여하였으며, 관여요금의 심의를 하반기로 늦추어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추진과 부서별 협조체제 강화로 물가인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실지로 보은군에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53% 인상요구하였으나 물가대책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해서 9%로 인하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속리산 지역의 음식요금 비빔밥, 갈비탕에 대하여는 타 관광지보다 대체적으로 음식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 94년 6월초순경 수안보, 단양팔경 동학사등을 현지확인한 결과 비빔밥은 5천원으로 타 관광지보다 1천원에서 1,250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94년 6월 23일 14시에 내속리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결정협의회를 업소관계자, 도청관계관, 군관계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가격을 인하토록 협의한 결과 94년 7월 12일 사단법인 대한한국 음식보은군지부장 김복수, 속리산 지역 43개업소에서 비빔밥, 갈비탕을 5천원에서 4천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받겠다는 본인들의 서명날인을 받고 가격을 인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94년 주요업무보고시 비빔밥, 갈비탕 가격을 3,500원으로 인하하였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본인이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된 것을 잘못 보고드린 사항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격을 인하받고 있는 업소는 하원식당 외에 현재 9개 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업무추진은 각종 요금은 각종요금의 자율화로 강력한 행정규제가 어렵고 관층이나 관계관층에 협조 건의로써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관계관층으로 하여금 개인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의사차 차고지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장의사차량은 2대로 보은장의사 차고지는 삼산리 147-10번지,보은 팔팔장의사 차고지는 장신 20-16으로 되어 있으나, 2개소중 1개소는 사업변경계획 없이 건물이 들어서 있어 차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른 차고지도 있다고 해도 실제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제 금년도에 다른 차량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도 이 장의사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장의사 차 량의 차고지도 1년에 두번 정도의 차고지 점검을 하고 이번 이 두개 회사에 대해서는 12월 16일까지 저희들이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후에 이행여부와 개선명령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셋째. 관광버스의 요금및 시설운영점검실태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관광버스는 추석전후 또 구정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버스에 대한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겠고 이번에 11월14일부터 20일 사이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버스가 지역의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양승빈위원

줄이기 위해서 우선 관광버스를 다루고 있는 계장님께 우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청주까지 갔다올때 요금이 얼마인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차고지가 없고 차가 택시회사나 어디 확인해보니까 전부다 카센타하고 있고 사실은 없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길거리에 예를들어 차를 자꾸 세우고 하면 교통혼잡이 오고 질서에 문란이 오니까 이런 측면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업주측으로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차고지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세우고 또 장의사가 어느 집 근처에다 세워놓으면 안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질서확립,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 첫째에 물가관광지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그것이 신문에 아주크게 보도된 것은 보은군에 우수 사례라고 해서 처음 나와서 떳떳하게 갈비탕 3,500원, 비빔밥 3,500원 된장찌게 3,500원 이래서 거창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지역을 엄청나게 다스렸구나 그것을 확인해서 느꼈봤습니다. 가보니까 지역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업주들 협의사항이 여기 있는데 전부다 4,000원으로 협의 됐습니다. 협의된 사실이 사실인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 이행이 아니고 차질이 납니다. 또 수한보나 어디를 보아도 차질이 나고 그래서 내가 느낀 점이 뭐냐 어차피 그 신문보도나 이론상에는 누가 보면 잘한 것 같은데 사실 팔고, 그 지역을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현실화시키든가 뭘 해야지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 사실 여기서 움직이는 애기 또 신문을 보고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는 상이하게 다른 이런것이 있을때 사실이 지역을 욕을 합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됐지않느냐 또 커피값이 800원, 900원인데 값은 얘기 안합니다. 업주들한테 지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나도 보통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가안정대책위에서 회의를 하고 전부다 걸러서 안정을 주고 했다는데 결과는 다 수포로 간 것입니다. 사실 맞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보고합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관광지의 비빔밥, 갈비탕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를 총괄하는 관리이지 개별물가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향을,
승빈

양승빈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갈비탕을 3,500원 명시해서 받고 인하시키고 협의된 것은 그 지역간에 4,000원으로, 현지에 가보니까 5,000원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값을 얘기했지 우리가 값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한 20명을 모아놓고 가격얘기를 했더니 그사람들 얘기가 우리는 20명이 대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그때 속리산 요식업회장하고 군내 요식조합장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격을 믿고 우리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달라 해서 우리가 2주일간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주후에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서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고 실제 양위원님 말씀대로 선전은 열심히 되었는데 실제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실 관광지 물가가 상당히 어렵지만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인하

요금인하양승빈위원

안내문도 보내면서 이렇게 해서 붙이게 하고 이거 붙였나 다시 가봐요.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송한

죄송한양승빈위원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수한보나 유성이나 갈비탕이 5,000원이면 차라리 인하시켰다고 하지말고 우리도 현실화 시켜서 지역주민이 살도록 해줘야겠다 물가대책위라고 해서 강요해서 내리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뭔가는 손님이 더 끌수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과장님은 덜 받는 것으로 보고한 것은 사실대로만 하면되지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착오라고 제가 죄송하다고
렇게

그렇게양승빈위원

자꾸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착오가 어디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승빈

양승빈위원

예 됐습니다. 관광버스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12시간 소요된 것으로 해서 179,300원이 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비수기입니까 성수기입니까? 20%인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성수기에는 20%를 더 받을 수 있고 비수기에는 20%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 나온 요금입니다. 그래서 20%를 더받고 20%를 내려 받고 하는 것은 비수기하고 성수기에 따라서 업주하고 계약자간에 사용자간에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한테 승인된 기본요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청주를양승빈위원

몇km로 잡았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54km로 잡고
승빈

양승빈위원

40km까지는 기본운임이 29,500원입니다. km당 초과는 360원입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94년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가격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것이 179,300원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승빈위원

안나옵니다. 다시해봐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위원들도 알고 이것이 보은에서도 공개가 되어야만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본다

박병수위원장

양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하튼

여하튼양승빈위원

잘알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음식에 관련된 것도 지방업자고 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보호하는 측면에서 다루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 시켜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 뭔가는 알고 넘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차를 불렀으면, 지역분들이 청주로 불러쓰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불러쓰면 15만원, 16만원 성수기에는 28만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판단해서 지역사람이 지역에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다루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시외버스 관계는 날마다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마다

날마다양승빈위원

얘기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식장이나 장의사나 이런 등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보은은 촌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런 문제에서 자식 장가가고 부모 돌아가시면 차쓰다가 많이 받을 때 시비도 못하고 창피할까봐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군비를 돕는 측면에서 계몽을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좀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좀 읽어보시고 답변내용을 충분히 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조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물가 인하 된 것이 7개품목을 조치했다고 하는데 7개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7개품목이라는 것은 목욕료, 이용료, 중화요리, 다방커피, 이래서 목욕료는 1,700원에서 1,600원으로 백원 인하시켰고, 이용료는 4,000원에서 3,500원으로 미용료는 드라이비입니다. 짜장면은 1,7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하하였고, 다방의 국산차는 1,100원에서 천원으로 커피는 천원에서 900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방을 별로 안가지만 국산차의 경우 은행차는 1,200원, 일반 국산차는 천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에

다방에이근재위원

안가보셨군요 관광지를 답사를 했는데 2천원 이하가 별로 없습니다. 최고는 4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문제를 안정시키고 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닙니까? 물가안정대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에 앉아서 했지 현지에 가서 판매하는 것은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서류로만 한 것으로 인정되지 이것은 조정이 되지않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가격표를 다 써놓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개별물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강경한 행정조치 권유사항인데 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가보는 사항이지만 특히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양해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재위원

물가안정대책을 할 필요가 없네요?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가문제는 본인들에게 권유해서 자율적으로 해줘야지 개인물건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아야죠. 이런 것을 없애고 만원을 받든지 얼마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대책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수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속리산에서 물가가 비싸서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은 전체의 얼굴이고 거기는 보은전체의 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면서 자꾸 아시는 것같이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시는 것이고 관광지에서 물가를 모르시면 잘모른다고 하시고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 것은 외지사람들이 속리산에 와서 정말로 물가가 비싸다 속리산에 가면 뭐든지 사먹지말아야 되겠다 이런 소문이 나올 때에는 사실 속리산에 와서 누가 차한잔 먹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박리다매라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또 확실한 내용을 모르시면 잘 모르니까 파악해서 알려드린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물가안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합동단속반이 6개반에 21명으로 구성됐는데 관련 실과사업소 및 기관단체에서 지역경제과와 사회과, 문화공보실 등에서 6개반이 편성돼서 21명이 되는데 합동지도단속을 해서 적발된 업소가 몇개며, 경고한 업소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행정감사라면 감사자료가 들어가고 감사자료 냈으면 과장님이 직접쓰셔서 주차거리도 차로 재보고 현지답사도 하고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단속한 것이 몇 건이며 충실하게 이 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현재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일을 하신 것같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가안정 단속반은 누구 누구하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너무 무관심한 것같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금방 그 내용도 계속 보충질문이 들어가는데 물가안정에 대해서 단속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셔서 발급대장과 직원이 출장간 것까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충실히 연구하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우리가 감사자료를 주지않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감사를 한다면 과장님들이 어러움이 있을까봐 감사자료를 실과사업소에 분명히 다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와서 충분한 자료수집을 안하고 답변이 그렇게 된다면 감사자료를 넘겨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앞으로 충실히 좀 연구하시고 나오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파악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박성웅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박성웅위원

위원입니다. 94년도 산림사업 추진전반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감사질문을 드립니다 자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산림자원은 아름다움과 산자수려한 경관은 지구상에서 생존의 가장 주요재원인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비료주고, 약제살포하고 수종갱신하여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입니다. 94년도 산림업무가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94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실적보고서가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림실적을 보면 장기수 조림사업의 당초예산이 6,776만 6천원과 1회추경에서 국도군비내시가 1,984만 2천원을 증액하여 106ha 사업비가 8,760만 8천원이 의결되었는데 실적보고내용을 보면 1억 5,170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사업을 살펴보면 자부담을 상당액수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자부담은 누가 내야하며 자부담 실적 증빙서는 현재까지 자부담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자부담을 계상한 사업이 잘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은군민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지 산주 위주로 사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본예산에 승인된 시설비에는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가 2,930만 4천원에 70ha로 의결되었는데 업무추진보고시에는 4월 30일까지 비료주기를 완료하였고 예산집행은 10월 1일 2회 추경에서 2백여만원 삭감한 금액으로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4월 10일완료한 사업은 선집행한 것인지, 그리고 집행하고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다섯째, 간벌지원사업 본예산이 2,652만원 사업비로 자부담 포함하여 임업협동조합에서 3,230만원에 수의계약하여 개인과 쌍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님은 업무보고시 앞당겨 11월 20일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잘 추진하였다 하였는데 과연 현장을 확인해보고 이런 답변을 하였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부담을 살펴보면 조림사업내 7,288만 4천원 기비추비 사업에 2,241만 1천원 육림사업에 1억 4,377만 2천원의 엄청난 자부담을 투자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과연 자부담을 현재까지 산주 또는 수의계약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였는지, 상당한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고 보고 하였는데 과연 이런 행정을 인정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대묘조림및 덩굴류제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470만원을 들여 회북면 송평리에 대묘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고 대묘의 기준을 보면 묘고 60cm 이상 분크기 10cm, 수간폭 20cm 이상으로 과연 이런 나무가 심겨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자담 352만 9,120원, 보조 1,630만 800원, 합계 1,983만원을 군내 일원에 190ha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자부담 325만 9,120원은 어떻게 부담시켰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입니다. 산림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장기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면적 530ha에 사업비 1억 869만 2천원을 들여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93년도까지는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하여 실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작업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산주의 투자기피로 추진에 애로가 있어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주어 실시하였습니다. 읍면에 주어 실시할 때와의 장단점과 금년도 사업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한면 보청저수지 1km이내의 임야는 산림보존지역 제1조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원함양림을 해제할 수는 없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계장님은 앞에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산림과장님께서는 94년도 산림사업전반 추진업무에 대한 감사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먼저 박성웅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장기수 조림사업의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34%인 5,119만원 도비지원이 9%인 1,264만 6천원, 군비가 2,952만원, 자부담이 5,836만 1천원으로 총 1억 5,1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중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는 국도비및 군비 9,334만 6천원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에 8,760만 8천원, 장기수 묘목운송비 113만 4천원, 사업추진지도비 198만원, 장기수 비료주기 162만 4천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장기수 비료주기 169만 3천원과의 차액 6만 9천원은 맹아조림 비료주기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자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여 매년 보조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임업투자의 장기성등 여건의 악화로 산주들의 산림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없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수조림과 같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산주가 사업실행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비를 지급하므로서 자부담금을 부담 이행토록하고 있으며, 임업협동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행하는 사업의 산주 부담금은 도급계약자인 임업협동조합이 산주와 협의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산주가 자부담을 이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외지산주를 위주로 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실행 임지에 외지산주 소유산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업대상지를 현지 위주로 선정한 결과 외지산주의 산림이 포함된 것이지 외지산주 소유산림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본군의 사유림 30,690ha중 군내소재 산주의 산림은 57%이며 외지산주 소유림은 13,110ha로 43%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목 및 비료주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은 20ha로서 당초예산에 시설비 642만 4천원, 시설부대비 33만 8천원 도합 676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박성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30만 4천원의 사업비는 솔잎혹파리 비료주기 사업비로서 당초 예산서상에 사업비 금액만 유인이 되고 사업비 명칭인 비료주기 사업이 예산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비료주기사업은 당초 예산편성후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단비가 조정되어 당초 2,930만 4천원에서 2,710만원으로 220만 4천원이 감액된 사업비로 사업을 발주한 결과 2,520만원에 공사계약이 되어 190만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추후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간벌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간벌지원사업은 총 25필지 65ha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임업협동 조합에서 실행한 바 있습니다. 11월 28일 '94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사업담당자로부터 11월 28일이면 완료된다는 구두보고를 받고 현지확인 절차없이 당일자로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그후 실제는 산주직영사업지중 미 완료지가 있었음을 확인한 바,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현지확인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질문이신 산주 자부담 투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같이 영세산주가 대부분으로서 사실상 산주부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자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성웅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수금액은 가능한 생략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94년도 우리 국토를 푸르게 하기위해서 총 예산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의 사업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그것은 2,400여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웅위원

위증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잘보고 하세요 답변을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이 사업비는 내년도 수종갱신 사업의 지존 작업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님

부군수님박성웅위원

이것을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94년도 장기수 조림사업입니다. 딱 집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수종갱신 사업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내년도 수종갱신 대상지 벌채사업을 금년도에 실행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성웅위원

간단하게 끝낼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이 그러면 계수가 나옵니다. 장기수라는 것은 여기에 장기수가 지금 계수를 제가 전부 말씀하면 복잡해요 1억이라는 돈에 가까운데 지금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잔액이 여차여차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잘못된 점을 해서 잘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안길어지는데 이것은 장기수 조림사업입니다. 식재대, 전지작업, 인건비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그래서 명년도 사업이지만 벌채는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성웅위원

장기수 조림사업 벌채가 아닙니다. 사고이월 시키는 것도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사업총계가 9천만원이 넘는것을 지금 이렇게 산림조합에 지출원인행위부입니다. 군수님 결재를 맡았는지 몰라도 똑떨어지게 2,918만 7,740원의 사업을 안했습니다. 아십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쉽게 풀려고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2,400만원이라고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제가 계수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 장기수를 심기 위한 지존작업을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벌채 작업을 합니다. 내년도 나무 심기위한 작업을 금년도 부터 시작합니다. 금년에 허가난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업에 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에

금년도에조강천위원

장기수조림사업하는 것을 작년도에 미리 했느냐구요. 작년도에 돈 남겨놨다가 했습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작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년도

금년도박성웅위원

묘육간벌 전부 장기수조림 사업비가 수의계약 하고 자투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조림 사업을 갖고 이것은 묘목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작년도에 이월시켜 사업시킨 그러한 근거를 누구좀 시켜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성웅

박성웅위원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야되는데 장기수 조림사업에 목표를 가지고 전부 수의계약한 대금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존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이것은 잔액은 아직 그냥 있으니까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안된다면 잔액은 정산보고하고 서면 답변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잠깐 중지하십시오.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해야되고 또 그런 관계는 다시 상의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잘못된 사항이면 잘못된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님

부군수님박성웅위원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산림과장님 내년도에 장기수 사업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1억 6,226만 2천원이란 사업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대비면 9,893만 1,740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증액해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야지,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번째

두번째박성웅위원

아까 외지산주 이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본 예산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로 20ha는 사업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피해목 벌채 70ha 이것을 병행해서 비료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예산서가 인쇄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 12분들은 예산을 다루고 다루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의사계장님은 본예산 산출기초자료하고 본예산하고 거기에 과연 인쇄가 잘못됐다면 혼나야 돼요, 그것을 연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전부했을 때 추진지도비가 다 있는데 2천여만원에 대한 이것은 금년도에는 추진지도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오시면 말씀이 됩니다만 그것도 뭔가를 확인해서 과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는가 산출목록 제가 기초자료를 안경쓰고 봐도 절대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고 93년 12월 21일 금년도 추경예산을 다룬 그것도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쇄가 잘못됐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산과정에 비료주기 금액을 위원님은 피해목 벌채하는데 전부 쓴 것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숫자는 비료주기 사업이 라는 것을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예산목록에 인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과장님이 산을 푸르게 하고 산림녹화에 애를 쓰시는 것을 압니다. 인쇄가 잘못된 점을 제가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말씀하시면 감사가 길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성웅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연구끝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쇄를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산출기초자료에도 이 사업이 없고 금액도 인쇄를 잘못됐다고 감사계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이 챙기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나니까 비료주기라고 하는 사업명이 빠졌기 때문에 "아!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겠구나"
전에

사전에박성웅위원

산업을 맡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청원군으로 간 김과장님께서 예산을 의결했을 때 저의 눈과 귀로 똑똑히 들은 사업입니다. 그것을 묻기전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왜 길게 나갑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결론입니다. 이것이 2회추경에 200여만원이 감이 된 비료주기를 했습니다. 어디 수의계약했던지 그런데 저는 비료주기 70ha에 자료보고에는 2만키로 하는데 그 비료를 몇 키로하는지 아십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24,500키로 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20키로도 있고 25키로도 있는데 비료의 품명은 무슨 비료이며 키로수는 몇 키로입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복합비료입니다. 그리고 25키로 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11-11입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한대로 980포입니다. 그러나 980포 과연 70ha 그러면 1ha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1ha에 35키로 14포 들어갑니다.
료를

비료를박성웅위원

어디서 삽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어디입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내속, 외속
구나

더구나박성웅위원

외속까지요. 거기서 몇포를 사셨습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외속에서 560포 내속 420포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980포가 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980포 그러면 딱 떨어지네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자부담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어제 우리 재무과장님 수의계약에 연결된 것입니까? 돈 1억짜리 사업하는데 자부담이 엄청히 나오고, 그러면 돈은 물고 산주가 낸 달이 없어. 그렇게 보고자료에는 엄청난 것을 해 놓고 과연 지금 사업이 잘 됐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자부담금은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20% 자부담을 예를들어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20%는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면서 그 자부담 관계는 산주와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도의 과장들 회의가 있으면 자부담 때문에 사업하는데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의사항을 해도 경제기획원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이 없을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추진했으므로 이런 애매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 자부담 때문에 산림관계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성웅위원

산을 가꾸고 좋습니다. 좋은데 왜 열악한 군재정에서 제가 보는 좁은 소견에서 낭비성을 가졌느냐 지금 재무과에 전부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심지어는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가서 전도이월이 됩니다만 예산 다룰때는 국도비 붙으니까 해야됩니다 했고 한가지 더 부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2회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도를 산외 원평에 했을 때 우리 군비 부담금 3천 몇 백만원 해서 총 이렇게 해서 또 2회 추경에 와서 이것 안봐도 다 알아요. 1억 1,200만원이라는 것이 늦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우리는 금년도 예산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산을 가꾸고 일 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하고 협조가 잘 됐으면 아까운 군재정가지고 틀림없이 해서 바르게 해야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도 할 때가 없어서, 더구나 맹아는 10ha 에다가 4ha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따따불이 아니라 그 몇 배를 해서 해놨을 때는 위에서 집행하는 것이 한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이런 것을 펴놓고서 말씀드리면 길어지고 해서 제가 끝으로 보내서 분명히 외속리 농협에서 590포 가져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물음표를 남기고서 이 질문은 맺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박성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집행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되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대묘조림및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다음은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묘조림및 덩굴류제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시기를 대묘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대묘조림사업의 실행면적은 2ha이며 식재본수는 ha당 1,500본으로 총 3천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식재묘목은 등록된 양묘생산업자가 생산한 것으로서 묘목을 굴취하기 전에 산림과 직원이 양묘포지에 출장하여 규격묘목의 수급가능여부를 1차 검사하고 묘목이 식재현장에 도착한 후 묘목을 재확인하여 규격묘로 식재 하였습니다. 둘째, 덩굴제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의 효과를 말씀 드리면 조림지의 칡덩굴에 의한 임목생장 피해를 저지하여 우량 임목을 보육생산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금년 우리 군의 사업효과는 미고사근 즉 아직 죽지않은 칡뿌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부정아 발생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년 사업실행시 반복 제거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 징수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산주와 협의토록 추진하였으나 산주가 부담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칡덩굴제거에 대해서 금년도 국정감사시도 지적을 당하였습니다만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다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하에 있는 임업연구원의 제거에 대한 약재 처리방법시기 및 효과 등을 연구원이 재 검토해서 연구개발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는 좀 더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강천위원

박성웅위원님께서 하신대로 대동소이한데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산림사업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아까는 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감사조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조강천위원

산림사업에 대해서 박성웅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산림사업전반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당초 보고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산림사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행정중에도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쓰고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길래 정말 문제점이 없나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부담금 여태한 실적도 없지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산림사업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 자부담금으로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대단히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묘조림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내놓고 송평리 산에 가봤습니다. 가서 자로 재보았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수고가 약 90cm이상 1m 이상 짜리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좀 작지만 기준대로 60cm이상 전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사업을 보면 아까 사업효과를 말씀하실 때 죽지않는 것과 부정아 발생이 일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다시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한 것이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몇군데 다녀봤는데 조금 죽었나 그자리에 조금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거의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고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 190ha를 금년도에 1,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단보당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0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그 10만원정도라면 약을 사는데 약 166병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1ha당 0.8병 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이 약 가지고는 1ha를 절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리고 자부담을 전연 안시켰으니까 자부담을 빼고하니까 ha당 85,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농약값을 5,500원 빼고 하니까 8만원인데 8만원을 인건비에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하다보면 3병정도 밖에 못살텐데 이것을 가지고 1ha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효과를 노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시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각 군에서 금년에 특히 그런 사항이 건의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내년도에는 시기라든지 그 전에는 ha당 900본을 잡고 거기에 필요해서 약을 배정했습니다. 이것도 모순이다. 이런것도 각 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내년도부터는 실지 본수가 얼마냐 파악을 해서 3천본이면 3천본,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ha당 평균, 예를들어 만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지 5만원 들어가면 5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업연구원에서 시기라든지 효과 같은 것은 연구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조강천위원

수년에 걸쳐 덩굴류 제거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까지 사업효과는 어떻든 간에 생각지 않고 분석도 안해보고 국도비 주니까 그것갖고 썼습니다. 위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작년도에 한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덩굴류 칡덩굴은 가다가 뻗으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있어도 금방 번집니다.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가지 제안을 하면 이 사업을 19.0ha정도 들어가는 것을 면적을 절반을 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추진과정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7월6일 덩굴류 제거사업한 장소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발생, 발생이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없다, 고사목이 고사가 안된 곳이 없다 하는 정도로 복명서를 첨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장을 가보고 한 복명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했으니까 잘됐겠다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안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몇군데 가보고 했습니다만 효과면을 봐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시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지침이 오면 다시 지적 받지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강천위원

또한가지는 덩굴류제거사업 준공이 있습니다. 준공검사 해주는 것인데 시공자가 다 하고나서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보면 작업상태를 보면 양호, 보통, 불량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해주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양호보다는 보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했으면 했지 보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저도 결재과정에서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잘했으면 잘했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보통이 뭐냐,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란

보통이란조강천위원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다음에 시정조치하라고 시공업자한테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보통이라는 것은 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공사비를 다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시정을 해라하는 정도가 되야지.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보통을 전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강천위원

효과가 안나는 것이죠. 보통이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면적은 전부 제거가 됐어야 잘 된 것이지 보통이라고 하면 드문드문 남아 있을 것도 있고한데 칡덩굴이 드문드문 남아 있으면 사업효과가 없죠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조강천위원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부담금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부담이 안들어가니까 효과가 안나는 것인데 원래는 자부담을 일단 받아들여서 징수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게 맞는 절차인데 자부담을 안받고 하다보니까 사업효과가 전연 거양 될수가 없습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사실 옳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8필지라고 하는데 당신 자부담이란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2만원이니까 2만원 내라하면 나는 안하겠다 딴데를 해라 전부 이런 식의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사업을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셨습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효과는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기대만큼은 효과가 없다고 시인합니다.
굴은

칡덩굴은조강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번집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지침에도 죽지않는 것은 이듬해 반복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을 봐서라도

조강천위원

반복구제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그 이듬해 다시 설계합니다.
다시

다시조강천위원

설계사업비를 들여서,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사업비는 그대신 덜 먹힙니다. 신규하고 보식하고 약간 틀립니다.
리든

틀리든조강천위원

말든 금년에 잘했으면 내년도에 안해도 되는데 다시 내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또 내년도 안되면 내후년에 들여야 될 것아닙니까? 금년도에 일단 1ha하기로 했으면 거기를 그 사업비를 들여서 완전히 하기로 했지않습니까? 시공업자한테도 제거해라 하고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제거 했어야지 남았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비 다 내주고 내년도 사업 해갖고 다 내주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문제점 있는 것은 시인하고 이러한 문제도 다시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조강천위원

말씀드려야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많은 면적을 하려고 하지말고 줄여서라도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자부담금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을 산주가 내야 됩니다. 이래서 그것을 시행했어야 관리도 잘할 것입니다, 자기돈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ha덩굴을 제거하는 비용이 현실에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 노임하고,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병국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자담도 안내고 1ha 면적은 확보해야 되고 국도비가 내시될 때는 몇ha 하라는 내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유병국위원

문제점이 거기 있습니다. 1ha하는 비용이 얼마죠?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1ha에 22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

국도비유병국위원

내려온 것이 자담말고,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자담까지 22만 7천원입니다.
비는

국도비는유병국위원

얼마입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국비 56%, 도비 8%, 자부담이 17%입니다.

유병국위원

17% 빼면 얼마입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17만원정도

유병국위원

17만원을 갖고서는 1ha하면 3천평이죠. 3천평에 덩굴제거 한다는 것은 완전 제거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임단가나 약제도 살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에 건의하셔서 현싯가에 맞게 노임이 하루 산에 올라가면 5만원 이상 줘야되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더하는 범위를 하더라도 조강천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해결하고 한번 손댄데는 두번 손안대게 건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명심해서 해나가 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질문 드리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기말고 행정조사, 사무감사에서 시정 촉구하는 것이니까 지금 제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덩굴류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성이 없습니다. 어떤 경제림을 조성했을 때 덩굴류가 제거되야 합니다. 아카시아 밭에 아카시아가 우거지고 참나무 밭에 덩굴을 제거해서 하나의 경영효과를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지선정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제림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벌채한데 한 것도 아닙니다. 외속농공단지 주변 내속리 직접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중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시지말고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도 감사지적이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하실려면 반드시 경제림을 조성하고 꼭 필요성이 있을 때 하셔야 되고 아무데나 아카시아 나무에 칡덩굴 제거하려고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또한 타 실과소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질의나 감사질문이나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하는 어려운 일을 같이 서로가 상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도출되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솔직하게 자료에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므로써 거기에 해결방안을 서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을 위증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솔직하게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다음은 이영복위원님게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수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을 93년까지 읍면에 전도하여 실행하였을 때의 단점과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한 경우의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풀베기 사업의 실행 시기가 더위가 심한 7-8월에 실행하는 관계로 작업인부의 확보가 어려웠으나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어 작업인력의 확보가 용이 하였으며, 또한 읍면에 전도하여 산주가 일반인부를 사역할 때에는 경험이 없어 많은 인력이 소요되나 임업협동조합의 작업단은 산림사업에 수년간 경험이 있고 숙달된 인원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하고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읍면에 전도하여 사업을 실행할 경우 산주가 작업을 기피하면 공무원이 마을주민의 공동작업이나 인부를 수배하는등 애로가 있었으나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한 후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둘째. 보안림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보청저수지 주변 2키로미터 이내의 임야중 수원함양에 필요한 산림을 산림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 122필지 255.6ha를 지정하였는데 보안림을 일괄해제할 수는 없고 다만, 다음사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면적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 드리면, 1.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에 필요한 때 2.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상 학교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문화재 보호법상 보호구역및 전통사찰보존법상 필요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 4.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주요방위산업과 항공.우주시설 및 철강,제철,석유화학,전자, 종합기계, 조산,비금속등 국가주요 기간산업에 필요한 때 6.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용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기타 농지.초지및 광업에 필요한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영복위원

제가 첫번째 질문한 93년도까지 읍면 전도해서 사업할 때와 임업협동조합에 도급 주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제 주위에서 사업이 부실하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업의 효과면에서 봤을 때에 오히려 더 잘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에 질문한 위원님들과 같이 자부담이 40%가 되는데 자부담을 해놓으니까 사업의 효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산림의 효과를 계산해야지 인력확보문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원함양 보안림 보호해제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산림법을 봤을때는 보안림으로써 존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는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다녀 보셔서 알테지만 보청저수지 정상에 올라가면 이미 산림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공부상에는 산림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공사하면서 돌 깬 것들을 묻고해서 거기는 이미 정상으로써의 산림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십시요 했는데 그후에 과장님의 아무회신도 없고 해제시켜 볼려고한 노력도 없어요, 다만 1%라도 해제할 수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 지역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도에 담당계장하고 직접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도 기왕에 훼손할 필요가 없다 다 훼손이 됐으니까, 다만 지목상 보안림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지 다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훼손할 필요가 없는 임지인데 이것도 안되느냐 하니까 규정상 안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저는이영복위원

그 기억이 없고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문서로 해서 올려보세요. 사진 찍어서. 거기는 임야를 상실한 지역이니까 공부상 임야지 현실은 임야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장기수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임업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은 해주셔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적자 사업하지 않았나 걱정해 보는데 산림과에서 하던지 읍면에 전도해서 하던지 잘되는 쪽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심도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 신청하여 주신 우쾌명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입니다. 여름 같으면 아직 저녁때도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일기가 짧다 보니까 밤이 굉장히 깊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된 것같은데 또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에 대한 문제점과 농업경영 사업에 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대응과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과학기술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험연구기능, 새소득작목 개발기능, 실증농민교육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춘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조성중인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시공중인 청사 뒷편 옹벽공사의 부실로 누수되여 뒷광장에 물이 차 있는데 앞으로 결빙기를 맞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감독과 감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도소에서 추진한 회북면 부수리 참기름공장의 운영실태가 도산위기에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소에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호 연대해서 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질문드립니다. 산외면 참기름공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소득금고지원사업으로 보은읍 성주리 알로에 사업의 지도사교육미비로 실패를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과 계장님은 앞에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청사신축에 대한 문제점과 농업경영사업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오석준입니다. 우쾌명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청사 뒷편 옹벽공사의 부실로 누수되여 뒷광장에 물이 차있는데 앞으로 결빙기를 맞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부지내의 옹벽공사설치 위치는 밭(전)으로 된 상태에서 6m정도 절토가 된 부분이며 그후 절개된 윗부분의 토사유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안전시공을 위해 현 지표상에서 밑으로 1m, 위로 2m옹벽을 시공하고 뒷면은 물 스밀성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2층으로, 층별높이 40cm, 폭 40cm로 자갈을 채워놓고 시공하였으며, 옹벽설치는 계절별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균열방지를 위해서 20m마다 이음간격을 두어서 구조물을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신축이음부 정리를 하기전이므로 균열된 것으로 보였을 뿐 공사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누수되는 것은 표면건수이지 옹벽 배면토 뒤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포화되어 넘치는 물도 아니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확인시 뒷광장에 물이 차있는 것은 공사 시공이 완결이 안된 상태로서 그후 U형 측구(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하고 덮개는 아연도금으로 해서 11월 29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빙이 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는 옹벽과 배수로가 완결된 상태로써 누수상태 신축이음부 뒷 광장배수 등이 완전무결하다는 감독공무원의 판단을 받았으며 작업과정의 사진도 시공회사로 부터 제시 받았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감독과 감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관계는 분야별로 (건축,토목, 설비, 전기, 통신) 5개분야로 전문기술직 감독공무원을 지정 해당분야별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설계서를 토대로 시공 감독토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 시정조치 한 바도있습니다. 감리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에 준하여 이지훈 설계사무소 이존영 과장을 현장 감리사로지정하여 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독공무원의 감리사로 하여금 철저한 감사와 감리로 완공이 될 때까지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촉구할 것이며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회북 부수리 참기름 공장의 운영실태가 도산위기에 있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 창출로 농외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91 -'93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 4천만원중 보조 760만원, 융자2천만원, 자담이 1,240만원을 투입해서 회북면 부수리 회관 12평을 활용하여 '91년 9월 30일 부락공동사업으로 참기름 가공공장을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인 '91-'93년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조수입 2,409만 6천원, 경영비 1,840만원, 소득 569만 6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656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만 11월말 현재 36만 8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 이유는 '94년 원료참깨 값의 급상승으로 참기름 가격을 할 수없이 밑지고 팔수 없기 때문에 300㎖당 8천원에서 2천원을 올려서 1만원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기업에서 나오는 오뚜기 식품 참기름은 300㎖당 6천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북에서 나오는 참기름에 비해서 4천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모가 잘 안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같은 관내에 본 공장에서 한 500m 떨어진 회북면 중앙리에 참기름 가공공장을 금년도 새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가공 수수료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세번째는 이와같이 작업량이 적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의 상용기술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을 하거나 안하거나 약 3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참기름이 320병, 들기름이 840병을 가공 판매하는데 그쳐서 조수입이 656만원, 경영비 692만8천원 이래서 36만 8천원을 11월말 현재 적자운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참깨원료를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고 정기적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보하기위해서 기관이라든지 기업체, 구내식당, 출향인사등 섭외처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서 합리적인 경영을 모색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그래도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에는 앞으로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91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인데 3년간에 운영은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적자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한해 실적을 보고 바로 처분한다든지 부락에서는 이장이나 운영위원들이 바로 처분했으면 좋겠다 이런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조금더 운영해 봐서 이러한 것을 모색해서 이것을 판다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보은읍 성주리 알로에 사업도 지도 교육미비로 실패하였다는 질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성주리 하병호씨 알로에 재배사업의 군 소득금고 지원문제는 보은읍을 통하여 본인이 천만원의 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업규모 부족으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치가 내려진 사업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알로에 재배는 우리군에서는 하병호씨가 한 농가입니다. 일반 알로에와는 달리 사포나리아라는 특수품종으로서 분주이식 했을 때는 이것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식 했을 때다 이런 얘기를 주인은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2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원푸른색을 띠어 정상 생육하는 작물로써 현재 생육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교육홍보실적은 중앙및 지방 KBS TV방송에 세번을 이것을 홍보한 바 있고 충청일보를 비롯해서 월간지에 3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시 순회지도를 통해서 93년 농산물 도단위 품평회에서 출품을 해서 동상수상을 한바 있고 대도시 백화점이라든지 직거래를 통해서 금년도 농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농가 조수입을 800평에서 4,150만원을 올렸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농가에 확대재배 문제는 이와같이 판로가 확고하게 확보된 후에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도하고 있으며 현 재배농가는 전라남도에서 이사온 농가입니다. 과거에 하병호씨가 백화점에 근무를 했었다 합니다. 그래서 판로문제는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반농가에 이것을 확대 보급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신중을 기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나

건축이나우쾌명위원

토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자격증이나 전문성을 갖고서 감사대비 조사를 한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당시가 한창 가뭄이 심할 때입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옹벽을 칠때는 몇mm 파이프를 속에 박아야 되는 것인데 박아놓은 흔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파이프에서는 물이 한방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절토하고 그 옹벽친 위에서 가뭄에 누수가 되더라고요 누수가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쩐일인가 하고 내가 걸어보니까 스폰지입니다. 발이 안빠져서 그렇지 그 옹벽친 그 쪽에 가보니까 그 옹벽에 뭐라고 합니까, 판넬이라고 하든가 나무자체도 안뺐습니다. 뺄래야 뺄 수도 없습니다. 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고 공사현장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바로 현장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된사안이냐,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가뭄에 옹벽에 박은 파이프에서 물이 안나오고 위에서 누수현상이 나와서 뒷마당에 스폰지 현상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감독도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현장 감리감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당시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몰라도 저는 거기에 해박한 상식이없습니다. 그물이 지금 청사자체가 기소를 얼마나 깊이 파서 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 지적이 안됐다면 누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도출되어 결빙되어 해빙기 때나 큰 문제가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당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히 저희들이 농촌지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기술적인 공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판단능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조사 이후에 정담회때 말씀이 나와서 바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전부 봤는데 스폰지현상이 나왔을 때는 기술자들 얘기로는 스폰지 현상 나온 것은 그쪽의 지하수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뒤에 배수로가 전연 설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로를 전부 설치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먼저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즉각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이랬더니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내부에 이것이 누수가 되었을 때 구멍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갈을 넣은 것까지 회시했고 감독공무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역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태로는 그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벽친

옹벽친우쾌명위원

파이프 박은 데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안 나오고있습니다.
에서

위에서우쾌명위원

누수현상은 계속되죠?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옹벽위에 절토 부분에서는 약간 나오는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 수위가 높은 것 때문에 옹벽하고는 관계가 없다합니다.
것을

그것을우쾌명위원

지적했기 때문에 뒤에 U자니 그것을 묻었는데 뒤에 스폰지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데 지금 누수가 되는 그것만 방지하기 위해 U자 묻은 것이지 스폰지 현상이 나와서 물이 차있는 것은 빼질 못하지 않습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현재는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현재는 스폰지 현상은 일체 없고 그 이후에 배수로를 현재 설계상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터파기 조차도 안했고 옹벽만 설치했을 때 가보셨습니다. 그 후에는 기술자들 감독관도 일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저는우쾌명위원

사전에 말씀 여쭐 때도 그런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옹벽칠 때는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놓은데다 자갈을 넣어서 거기에서 누수방지를 그리 해야만 하지않 나 거기에서는 절토를 해놓고 현재 물한방울 나오지 않고 결국은 그 위에서 누수현상이 오는데 이것이 방치해 두다가 뒷마당에 물이차서 스폰지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되었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그 때에 지적해 주셔서 현재 저렇게 완벽한 공사가 되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우쾌명위원

부수리 참기름 공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지도소에서 권장사업인데 벌써 지금 국제시세나 여러가지 참깨시세로 봐서 결과는 앞으로 활성화 되리라고 보십니까? 4천만원의 돈을 이자도 못갚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도소에서 시킨 사업인데 이자도 못갚고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벌써 금년에 적자현상이 났다고 할 때는 지도소에도 책임이 있는 것아니냐 구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이렇게 공장을 설치한 후에 지금 4년뿐이 되지않았습니까, 4년만에 대기업에서 나오는 참기름은 한 병에 6천원인데 여기에서는 만원이하로 받아서는 밑지니까, 자연히 팔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것을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수입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한 공장에다가 수입 참걔를 짤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확실히 제가 몇 번가서 판단해 본 결과로 상당히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금년한해, 그동안 4년에 3년은 흑자를 봤는데 금년 한해동안 적자가 약간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을 대수술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우쾌명위원

소장님께서 적극 대처한다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겠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당시 행정조사 했을 때에 900평 한다는데에 대해서 300평정도 하우스가 되어 있고 또 솔직한 얘기입니다. 알로에가 어떻게 길러지고 어떤 상태에서 양호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 당시는 식재할 것으로 보았고 소득금고지원자금이 일찌기 안됐다고 하는데 그당시 저희는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는 소득금고 자금으로 육성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지도소에서 이렇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소득금고자금이 지원됐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확인하고 오늘 감사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이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이 혼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도소장님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고,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소득금고 자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150평만 새로 짓고 나머지는 900평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기존 있는 것을 대치하고 소득금고를 보낼려고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확인돼서 줄 수없다 이렇게 해서 자금이 나간 것입 니다.
인이

개인이우쾌명위원

하는 사업이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유병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도소 신축공사의 자재는 KS정부 규격품으로 사용하죠?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전에

이전에유병국위원

한번 들르니까 큰 철근은 벌겋게 녹이 쓸어 있는 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콘크리트하는 데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잘 씻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것이 녹슨 철근을 씁니다. 그것도 감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감리는 이지훈 설계사무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감리비는 우리가 나가죠?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리의

우리의유병국위원

업무추진지도비가 나가는데 그럼 우리 관계공무원은 매일 거기가서 계시는가 어떻게되는가 모르겠어요.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분야별로 그것을 어느 공무원이 일정기간 계속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별도로 감독관을 여기다 배치를 해서 군수님이 임명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유병국위원

해서 이왕 짓는 것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특히 공사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아주 노력을 해주시는데 못지않게 한가지라도 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4일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원할한 사업을 위해서 3일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장님과 또한 과장님 우리 계장님 모두가 이렇게 남으셔서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부군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장말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4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이번감사까지 행정사무감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를 하는 입장과 감사를 받는 입장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성실하게 자료 와 답변을 한 실과사업소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보고서류도 미흡하여 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않는 행동을 보여주어 실망을 느끼며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엿볼 수 있어 우리 위원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은군 발전과 문제점, 숙원사업, 개선방안등을 감사하였으나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결여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위증한 공무원은 위원님과 협의하여 위증사실이 있을 때는 처벌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보은군 발전을 위해 힘껏 뛰어갑시다. 3일간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4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