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웅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95년도 도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민방위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부군수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9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29호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 의안번호 330호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거니와 내용 중에서 기구의 증설이나 폐지, 축소 또는 인원의 증원 감원사항은 없고 다만 규정의 구조라든가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두 가지 조례안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에서는 행정기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또 동법 제103조는 정원에 관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금까지는 기구라든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서 단체장이 정하던 것을 두 가지다 법령을 한 단계 올려서 의 조례로 해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또 인력, 증원 기구 증설등에 대한 의회의 직접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94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1448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동규정 제10조 3항에 시군구에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또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고 또 동규정 21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호는 1호 군청, 2호 직속기관, 3호 출장소, 4호 사업소, 5호 읍면동 및 출장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 규정 제21조 2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군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보은군 직제 규칙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법령상 한 계급 한 단계 올라가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보은군 실과 직제규칙계 이하의 사무분장은 보은군직제규칙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동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1월20일 의회정담회시 보고드렸고 또 1월23일날 보은군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원으로 심의 의결해서 심의 의결 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과에서 기존 직제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뒤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했고 조정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제정조례안은 명칭이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의 조례로서 조례내용은 직제 순위에 의하여 각 조별로 각 실과를 나열하고 각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실은 사무실인데 현행 민원실은 앞으로 각 시군에 지금 지적과가 생긴데가 많습니다만 저희군에도 지적과가 곧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서 민원실 현행규정에는 내무과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가 생기면 지적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2과는 각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직제규칙과 대비를 해서 보면 제1장에 총칙, 2장에 군본청 3장에 농촌지도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기로 말하면 1조에 목적, 2조에 실과의 설치, 3조부터 17조까지는 기획실에서부터 민방위과, 18조는 계설치 및 사무분장을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직제규칙에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와 농촌진흥원과 협의 중에 있음으로 해서 그때까지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그것이 협의가 되면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고 또 보은군 수질환경사업소도 설치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정조례안은 조례명칭이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서 의회사무과 정원과 국가공무원 정원을 제외하고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정원 총수를 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청에 총 211명, 현행인원입니다 직속기관에 90명, 사업소에 14명, 읍면에 296명, 직속기관은 보건소하고 지도소에 운전원 4명과 별정직 농기계 수리요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5명이 직속기관에 포함이 되어있고 사업소 14명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인원입니다. 직속기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촌진흥기구와 보건소를 말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에 12명 국가직 공무원 44 명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국가공무원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군수, 양곡관리특별회계 4명, 지도직공무원 39명은 제외가 됐습니다. 종전에 보은군 지방공무원 규칙과 대비해서 개정된 사항은 별표에 본청,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해서 직급, 직렬별로 정원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해서 정원의 총수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정으로다 저희들이 표현할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하시다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어떠 어떠한 사무는 어느 과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은 빠졌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간혹 발견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각 조의 마지막 부분에 어느 어느 사무, 무슨 무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호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무슨 무슨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그 과에 속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 조별의 설명은 생략하고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에 보시면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제정조례안의 제2조 실과의 설치에 보은군이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과가 생기면 업무가 그리로 이관되고 현황에 규칙으로 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3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8호에 보면 군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회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업무총괄, 군의회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측, 그러니까 의회측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측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몇 분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고친다는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개발세징수제도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세징수제도개선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이
대청댐이양승빈의원
준공되면서부터 대청댐의 인근주민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십여년 이상을 받아 왔습니다. 충남과 대전지역의 주민들은 대청댐으로부터 상수원,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은 물론, 홍수 피해방지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나 상류지역의 일부 주민은 혜택보다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의 발달로 환경문제가 가시화되면서 댐상류 주민들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 실시이후 대청댐 상류의 자치단체는 환경문제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지방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정책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댐 발전용수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에도 현행제도가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개발세 징수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송부하고자 본 건의서를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OOO님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은 지나가고 을해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그 동안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세계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기관(하)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청댐 발전용수 지역개발세 징수(납부) 방법과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발전용수의 지역개발세는 충청북도세조례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는 92-93년도의 경우 약 4억원 정도의 지역개발세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 충청북도로부터 그 자치단체에만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지역개발세 징수(납부)제도이므로 발전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발전용수 담수지역인 댐주변 지역자치단체에도 담수량과 담수면적에 비례하여 지역개발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일괄납부받아 일정비율로 교부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토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된다면 대청댐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댐주변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합치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건의 드리오니 개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귀하와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기원합니다. 1995년 1월 27일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역개발세징수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미나개최의건(박성웅의원외3인)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미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국립공원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한 대책방안 세미나 개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자주재원확충 및 자치능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 향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관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시대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의 관리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지방화시대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문제점 도출로 인한 각종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으로는 이 시대를 일컬어 지방적 세계화시대라 하나 일천한 지방자치역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중앙정부로부터 자주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으며 영세한 재정자립도로 지방자치 기반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과 같이 국립공원을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국립공원관리를 중앙에서 관리통제하고 있는 등, 투자적 경비와 중앙 의존도가 매우 높아 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확보가 곤란합니다.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현행제도가 불합리한 점을 과감히 개선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세미나개최를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전문가에게 용역의뢰한다. 국립공원을 접하고 있는 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의장단을 초청한다. 본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추진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미나 개최일시는 1995년 2월 16일 오전 10시이며, 세미나 개최장소는 보은문화 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초청교수는 기 배부된 세미나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합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에 걸쳐 업무보고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3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