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웅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내용을 사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미리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 날 도에서 회의가 있는 바람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94년 9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산정기준에 대한 현행 군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도로점용료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보시면 8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종전에는 개개의 관 직경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항 신설되는 조항은 두개 이상의 관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될 때에는 그 개개의 관을 개별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됐었는데 전체의 관을 접하는 원의 직경을 하나로 보고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43조와 시행령 2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점용료징수조례안은 제3조 7항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고 제8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항 그 신설내용은 "점용물중전기관, 전기통신관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해서 종전에는 2개나 3개가 같은 목적으로 묻혀있어도 50mm 3개가 묻혀있으면 50mm 3개 관으로 보고 각각 3개를 부과했는데 3개의 관을 합친 전체의 원의 직경으로 보고서 하나의 관으로 보고서 점용료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매설하면 어떤 경우에는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하향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8항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법, 농어촌도로법에 보면 도로복구원인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징수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부담금 징수는 각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각 시군도 같은 방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와 부담금 징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골자는 조례 제3조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매년 군수가 단가를 정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4조는 복구 표준단면에 의해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복구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직접굴착면적이라든지 간접손괴영향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6조는 사안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손괴면적이 현재에 90% 이상 미달되면 그 경비 일부를 다시 내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나면 더 추가로 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굴착및 복구공사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제9조는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를 확인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식 허가나 이런 것도 없이 임의로 굴착이나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을 때는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우선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우선 복구해놓고 원인자를 추적해서 확인이 되면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64조 농어촌도로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제6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 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부담금등" 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공작물.부속물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있다.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 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 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나머지 제9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자를 추적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 복구를 하고 원인자를 추적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나머지 별표 4항은 간접손괴부분면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또는 포장두께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보은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례내용으로 볼 때는 어떠한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로를 손괴했을 경우 그 도로를 카타를 하고 파내려갈 때 관로를 뭍는다든지할 때 관로만 뭍고 나머지는 군수가 복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처 안됐을 경우 군에서 빨리가서 복구해낼 수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래서 여기 소규모 그런 공사는 전문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대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사항은 언제 어느 시기에 파니까 바로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면 신속히 될 것으로 봅니다.
것이
그것이조강천의원
공사비용이 상당히 적을 것인데 기십만원정도인데 그 정도 갖고 업체가 그것을 가서 바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원인자가 했더라도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보조규칙예를 50cm이상 넣고 포장두께는 얼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 현장에서 메우기 때문에 그냥 파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기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단 대명해놓은 상태에서 전문시공업자들이 복구할 때는 다시 재료를 파내서 우리가 필요한 재료를 갖다놓고 복구하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물론 다소 불편하겠지만 당장 통행이 두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의원
이중일이 되는데 원인자가 나온 흙을 채위놓고 다니다가 업체가 와서 다시 파내고 하는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바에는 지금까지 한대로 원인자가 책임지고 메우게 하면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조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대개 원인자들이 복구하면 저희들이 보조규칙예 같은 것은 저희들 규격에 맞는 재료를 써야되는데 실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기 나온 흙을 대묘해 놓고 위에만 포장을 덮어씌우기 때문에 제대로 다짐되 안하고 하니까 결국은 얼마 안가서 다시 꺼지고 그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조강천의원
이 조례로 보면 완벽한 시공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이 조례대로 또 군청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문시공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복구한 사람이 하자기간동안은 그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소홀하게 복구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충분한 공사비를 주기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재시공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지만 시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히 시공하도록 규제시키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제8조에 보면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에 의하여야 한다 그랬을 때 그 공사를 원인자가 부담금을 군청에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다 500만원을 예입했는데 우리가 공사할려니까 천만원 들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부도가 났을때 그 벌칙이 삽입하면 하는데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것은 추징을 할 수 있는데 추징금을 안냈을 때는 지방세징수조례에

유병국의원
지방세조례에 준한다고 했는데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차압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지방세징수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
여기유병국의원
8조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너무 약하지않느냐 지방세조례보다 그 벌칙관계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별도는 없고 세법이 상당히 저희가 알기로는 강력하게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것이
그것이유병국의원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벌칙을 강하게 해서

박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도시계획재정비(용도지역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수렴의건(집행기관제출)
15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종결되면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안건처리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보은도시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일부 변경계획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게 된 목적은 본지역은 보은읍의 중심지역이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수년전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능을 활성화 되도록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보은도시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은 도시계획지역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보은읍 삼산리 1구에 16개 리동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6,226㎢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12,777명으로 되어 있고 최초의 도시계획결정은 74년도 5월21일 건설부고시 제 121호로 도시계획이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재정비 결정을 거쳐서 92년 1월 9일날 충북고시 193호로 최종 재정비결정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작년도 2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작년도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은읍사무소 주변에 3,360㎡, 삼산국민학교옆에 1,370㎡ 지금현재 보건당 한약방 있는 주변 그러니까 우체국있는 주변 3,560㎡ 또 그다음에 삼산의원 부근 5,500㎡ 도합 13,790㎡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본지역을 91년도 3회임시회 할 때도 본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입안해서 올렸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그 사유는 도시구역내 계획인구는 3만명일 때, 상업지역면적은 10만2천㎢로 되어있는데 본지역에는 16만4천㎡가 현재 보은읍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인구 비례할 때는 약 1.6배가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올렸습니다만 부결이 돼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도저히 변경은 지난하고 그래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에 혼제가 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으로라도 주민들이 변경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차이가 나는것은 제일 먼저 주민들이 민감한 건폐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지금 60%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70%로 10%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될 경우는 80%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보다 20%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으로라도 용도변경해달라고 해서 입안해서 현재까지 와서 오늘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보은도시계획 재정비안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국민학교앞에 일부지역하고 삼산국민학교 입구에서부터 주욱네거리를 돌아서 보은읍사무소옆까지 또 보건당 한약방이나 우체국있는 지역에서부터 장신제방까지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서병기의원
알기는 이상걸씨집부터 삼산의원 거기까지가 먼저 번에는 당초 계획에 안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공고를 하니까 그곳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심의위원회로라도 어떻게든지 되어서 이 지역까지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먼저번에도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5,500평방미터가 늘어나니까 그 예산으로 될 수가 있는지, 할 수가 있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공람기간을 작년도 12월 20일부터 1월5일까지 두었을 적에 당초에는 이상걸씨 집부터 삼산의원까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거기까지 입안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일리가 있고 하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까지 다 넣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병기
서병기의원
잘 했습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다 됩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상업지구가 1.6배가 우리 기준에 의해서 더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1.6배가 계산되는 것인지?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그 사항은 인구 일인당 3.4평방미터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은 도시계획은 인구 3만명일 때 상업지역 면적은 10만 2천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구역 인구가 12,777명입니다. 그래서 3만명일때 10만2천평방미터인데 지금 16만4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1.6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인구가 5천여명일 때는 배수가 상가지역이 너무 넘게 되는 것이죠. 인구가 5천명으로 줄었을 때는,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은읍 도시계획을 정비할때 3만명 기준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때는
그때는유병국의원
3만명으로 늘어났던 것으로 계산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를 이때에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에 상업지역으로 빼놓은 원인이 이상하다고요. 요전에 3년전에 다 넣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빼놓고 준주거지역을 우회도로는 넣고 한 것이 그때 정비할 때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우회도로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해 올렸던 사항이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해 올렸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우회도로 신흥장있는데가 준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당초 입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상업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그때 잘못된 것을 갑론을박 해봐야

박홍식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하실의원 계시면 의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의원님들박해종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저의 출신구이고 보은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래서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보은은 도시계획을 89년도 설정할 때무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도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들은 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로 올라가 가지고 절대 이것은 되지 않는다 너무 상업지역이 많다 이래서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보은 네거리 완희복덕방부터 보은읍사무소옆에 보건당한약방부터 불로천까지 장신다리까지 가는데 하고 청주가는 방향에서 삼산초등학교 앞 또 삼산국민학교에서 이번 팔은데 거기도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지도 않고 이래서 건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고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은이 상업지역이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느냐 원은 거기에 붙어야 되는 것을 애당초 잘못된 것을 우리도 이해를 하고 민원도 많이 속출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보은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수렴의 건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6일간의 가뭄대책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