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이종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청취와 안건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1년 11월 22일~12월 19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그리고 안건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3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의결하시고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5일~12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 예비심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비심사를 하신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12월 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은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은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법률 제10827호, 2011년 7월 14일 공포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의회의 심사 대상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9조 다음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10월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에 따라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6일 개의될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