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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85회 제2본회의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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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4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0월 5일 공문을 시행하여 10월 11일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과 우리 위원회 안으로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 협의되어 온 사항을 10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기초 자료로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당초 7일에서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개정되어 9일로 연장됨에 따라 2011년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구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본청과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 건수와 증인, 참고인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조례안 예고 및 입법예고 방법,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8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로 확대 변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의 정산 및 결산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팔달구 청사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팔달구 매향동 36번지 화성박물관 주차장 내에 2013년까지 280억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2,000㎡ 규모의 팔달구 청사와 37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팔달구민의 접근성 및 서비스제공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씨름전용 체육관 신축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기대학교 부지 내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2층 3,305㎡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 경기대와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절차를 한 후 30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에 전용체육관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수원야구장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수원야구장을 2012년~2014년까지 국비 30%, 지방비 70% 부담으로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구장에서 운동경기를 하거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시민의 자긍심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3회 공유재산관리계획(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이목동 186-3번지에 소재하는 화장실 박물관에 2012년까지 지하1층, 지상2층 990㎡의 규모의 건축물을 3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장고, 체험실 등을 건립하여 박물관 등록을 하고, 주변시민에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조원동 198-14번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부지 3,460㎡에 지하1층, 지상3층 2,500㎡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국비 40%, 지방비 60%, 총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서관이 들어설 조원동, 송죽동은 경기과학고 등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정자2동 청사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정자2동 청사가 주택가에 위치하여 대지면적 838.8㎡에 건평 1,375.6㎡의 규모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청사 이용시 많은 불편을 초래되고 있어 주차장을 확장코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연무동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80년 건립한 연무동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며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내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족여성회관의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개편, 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 박물관사업소와 권선1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직급별 불부합 해소 및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8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달구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씨름전용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원야구장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자2동청사 주차장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무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강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이는 수원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 환경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건강도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는 위원회의 과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욱·명규환·이현구·최중성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하고 4명이 찬성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 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미관지역 건축선 후퇴를 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명욱·김상욱·이현구·최중성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하고 4명이 찬성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음·분진 등의 문제와 쾌적한 도시환경에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37조 별표3 제1호 마목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연립주택 2미터이상”을 “아파트 6미터, 연립주택 3미터이상”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 등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0항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명자·이재식·이현구·정준태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에 대하여 주차 대수가 10대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30% 이하에서 최대 70%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 기계식 주차장의 현실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여 주차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명자·이재식·이현구·정준태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명자·백종헌·이현구·정준태·최강귀·황용권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공단계별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을 운영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견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의 “적정성 확인을 품질공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를 “적정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명자·백종헌·이현구·정준태·최강귀·황용권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의견 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보고받으시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은 오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21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항과 22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3항 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책자 5페이지에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권선구 오목천동 348번지 일원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목천동 348번지 일원은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 확장 및 오목천역 개발에 따른 주거용지를 확보하고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였으며, 2008년 9월 2일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200%까지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1종 지구단위구역을 기 지정하였습니다. 2011년 4월 8일 개발제한구역 및 자체 활용계획이 있는 산림청 부지를 제외하고 인근 근린공원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활한 계획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조건을 반영한 주민제안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의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되었던 서호 생태수자원센터는 하수도 시설과 체육시설로 중복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체육시설은 골프연습장 활용계획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인근 지역주민의 이의와 우리 시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요구대로 골프연습장보다는 공원조성 및 스포츠센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명은 서호꽃뫼공원이며 시설의 세분으로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면적 변경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정되었던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총 7만 1,679㎡ 중에서 현재 스포츠센터가 있는 부지면적 1만 6,396㎡를 체육시설로 변경 조정하고 체육시설에서 감소된 5만 5,283㎡를 금회 공원으로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의 도면 참조는 나눠드린 책자 14~15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연무동 224번지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11-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위치적으로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인접한 주택가로서 저층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구역면적은 5만 5,692㎡입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된 곳이며 구역면적은 5만 5,692㎡의 24.4%인 1만 3,598㎡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75.6%인 4만 2,094㎡에 대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밀도계획으로는 상한 용적률을 250%, 높이는 30층 이하의 범위에서 1,135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나 정확한 세대수는 조합의 상황,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금년 5월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아 자문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자문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한 후 금년 9월 8일 주민설명회를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년 9월 9일~10월 10일까지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공람내용 중에 주민 세부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31페이지~35페이지의 도면을 참조하시면 상세 도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황용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용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이 잘 조성되리라 믿고 있지만 지난번 공원과 그리고 골프연습장과 하수종말처리장과 겸해서 허가가 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간에 이것을 변경 고시했는지, 처음 시작할 때 골프연습장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또 들었다면 몇 %의 의견을 들었는지 그래서 그 의견을 따라서 허가를 시작해서 골프연습장을 그곳에 유치했다고 생각했는데 별안간 골프연습장을 변경 고시하고 다시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점 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턴키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 중간에 이 골프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그 업체에 얼마를 보상했는지 아니면 보상없이 그것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황용권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공원의 도시계획 절차의 법정 결정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사항이고 의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은 저희 환경국에서 최초의 사업 추진 당시의 공청회 내용과 또 변경 시의 어떤 보상이나 배상문제 그리고 1차 금회 변경 결정에 따른 설문조사 내용은 저희가 환경국에서 사실 실 사업주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환경국장님과 옆에서 상의했는데 세부사항은 환경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의견 청취한 것은 도시계획 절차상의 의견청취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업 추진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의원님 이해되셨죠? (○ 황용권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김효배·염상훈·유철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 순서는 유철수·김효배·염상훈 의원님 순으로 하고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철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회 유철수 의원입니다.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제2부시장께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 관내의 숙박업소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본 결과 숙박업소는 약 553개 업소였으며 그 중 달방 업소는 16%에 해당하는 약 89개 업소였습니다. 숙박업소의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된 업소가 91개 업소, 15년 이상 된 업소는 35개소, 20년 이상 업소가 82개소, 25년 이상 업소는 63개소, 30년 이상 된 업소가 79개소, 40년 이상 된 업소도 13개 업소나 되고 있으며 숙박업소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은 대부분 위생 점검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숙박업소에 대하여 연중 어떠한 점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업소에 대한 점검 시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께서는 “달방”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달방에 대해 아시는 대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취약한 부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방은 시설이 취약한 업소가 대부분으로서 고시원과 마찬가지로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영화동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주변에도 달방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이러한 취약업소에 대한 안전이 절실히 요구되며 취약업소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영화동 황제모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건에 대한 현황과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및 안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부시장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4일 인계동에 있는 오아시스 주유소 세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사망 4명, 중경상 3명, 인접주택 등 피해가 8가구, 주변 차량 10여 대 등 파손되었고 대형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며칠 전에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에너지 관리 부재에 대하여 토론한 지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인계동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 이후 사흘만에 화성시에서도 잇단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유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사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주유소와 충전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수원시내에 주유소는 139곳이 있고 충전소는 34곳이 있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에 정기점검 없이 수시점검 결과 14개 업소가 유사석유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적발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15개 업소, 2011년에도 15개 업소가 적발된 바 있으며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점검 결과 유사석유로 적발된 업소가 28개 업소로 3회 이상 적발된 업소가 2개소, 2회 이상 적발된 업소가 한 곳, 유사석유 업소로 적발된 후 대표자를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업소가 세 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가 발생된 이 업체도 유사석유를 팔다 2010년과 2009년에 두 차례나 적발되어 과징금 5,000만 원을 낸 뒤 지금까지 대표자만 바꿔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이렇게 많은 업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 주유소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원하지도 않는 유사석유를 비싼 가격으로 주유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문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2009년에는 9개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0년에는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사업정지 한 개소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9개소를 적발하여 사업정지가 3개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석유관리원에서는 석유사업자 및 비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3,040업소, 2010년 2,342업소, 2011년 8월 현재 2,120업소를 적발했으며 특히 리모콘 조작 및 이중탱크 등 지능적인 판매수법에 대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42업소, 금년에는 현재 73업소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주유소 폭발사고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계동의 주유소 폭발사고 직전에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동료의원들이 에너지 관리 조직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도 이미 전달된바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으며 현재 에너지관리팀의 조직은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의 현 조직으로 전기 관련업무, 주유소, 일반 판매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에너지절약 관련업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탄소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 승강기 관련업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조직 인원으로 일상적인 단순 업무처리에도 어려운 상태라 생각합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와 에너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전과 안전대책을 제1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 전국이 풍수해로 어수선하였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풍수해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문제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9월에만 두 건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원시가 언론에 들썩거린 바 있습니다. 사람이 반갑고 사람이 살고 싶은 휴먼시티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유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둔동·구운동·입북동에 지역구를 둔 김효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수원 역세권 롯데백화점 입점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영 석연치 않아 서수원권 KCC공장 활용 부지와 관련하여 그 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수원시가 교통개선 대책을 요구하면서 1,000억 대의 교통유발개선금을 업체에게만 무리하게 부담시키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김용서 전 시장이 허가를 내 주고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벌써 골조공사까지 마쳤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 시장에 대해서 원성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했으면 서수원 지역은 저 5공 시절 망국적인 호남 푸대접론과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일부 주민들의 푸념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각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수원시면서도 노다지 변방취급을 당하는 서수원지역의 설움을 비웃고자 하는 말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낙후된 서수원지역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꿈꿔왔던 주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 별 유언비어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가칭 서수원지역개발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럴듯한 명분만 내세워놓고 우유부단하게 처신해 온 수원시 정책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 느닷없는 정전사태로 말미암아 대통령께서 얼마나 분노하신 줄 아시지요? 전 국토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암흑천지로 만들어 놓고 명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뻔뻔함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어디 대통령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명분만 들먹이는 관료들의 횡포를 이젠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뜬금없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번 롯데백화점 입점 유보상태의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느 업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지구단위 사업을 실시할 경우 교통유발개선금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수원시의 입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그 방법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가 한번쯤 서수원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막연히 업체들에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적극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고민해 왔는지 반성해 보세요! 그러다보니 롯데 측은 당연히 KCC에게, 애경 측은 하는 수없이 코레일 측에 마치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듯 하는 판에 정작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수원시가 팔장만 끼고 있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매미를 잡는 사마귀 뒤에 참새가 있다.”는 손무의 말이 불연 떠올려지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확고한 개선책을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수원 주민들은 수원시의 현명한 정책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2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효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율천동·정자1동 지역구 시의원 염상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110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은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효심이 뿌리를 내려 아름답고 위대한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곳입니다. 연중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수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도시의 깨끗한 경관이 그 도시의 문화를 좌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력이 연중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2부시장님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제2부시장님께서는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현재 부족한 환경미화원 인력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요?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적절한 인력 채용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 환경미화원의 인력은 전체 정원이 367명인데 현원은 296명으로 7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용역체계로 운영되는 장안구 등 3개 구를 살펴보면 장안구는 정원 72명에 현원 56명으로 16명이 결원이고, 권선구는 정원 73명에 현원 61명으로 12명이 결원이며, 영통구는 정원 46명에 현원 35명으로 11명이 결원인 실정입니다. 또한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팔달구는 정원 173명에 현원 141명으로 32명이나 결원인 상태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채용을 하지 않아 각 동에서는 청소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동은 환경미화원 1명이 동 전체를 청소하고 있는 곳도 있어 가로청소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둘째, 진공청소흡입차량 이용 시 기계가 할 수 없는 곳의 조치 방안 등 이에 대한 복안과 해결안은 무엇인지 제2부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대체와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가로청소용 진공청소흡입차량을 임대하여 월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소차량의 특성상 가로변의 세밀한 부분까지 청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부족현상이 장기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채용을 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가로청소용 진공청소흡입차량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은 도로 구조상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분명히 현 상황에 미온적인 대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팔달구를 제외한 3개 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는 팔달구청만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3개 구청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즉 청소대행업체 용역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3개 구의 대행 체제가 팔달구에 직영체제와 비교해 경제성이 높은 반면, 생활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되지 않아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 변과 이면도로 등 가로청소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으나 장기간 인력 미충원과 매년 늘어나는 퇴직자로 인해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1인당 청소책임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청소업무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어 환경미화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 변 공한지 등 공중 다중장소의 공간에 대한 청소업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본 의원이 여러 번 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 불편과 청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팔달구를 직영체제에 비해 경제성 높은 대행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필요인력 충원 및 유효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부족인력을 대체할 청소장비 현대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 인력충원의 효율적인 방안과 생활폐기물 수거용역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특히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갈 것을 믿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제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철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장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청취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유철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에너지 관리조직 및 에너지 관리방안과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운영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에너지 관리부서인 에너지 관리팀은 경제정책과 소속으로 팀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전기, 승강기, 연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가스 충전소 등 위험물 취급 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록·관리기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민의 안정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75개소의 석유판매소가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유사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소비자 보호와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총 1,023개소의 가스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가스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총 3,810개소의 1만 737대의 승강기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정기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원형 그린홈 보급,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과 홍보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저탄소녹색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녹색에너지 교실 운영,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 에너지절약 으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월 24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김용균 외 3명에 대해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39개소의 주유소가 있으며, 유사석유판매 적발 주유소에 대해서는 현행은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과 동시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당 업소를 공개하여 더는 수원시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강한 의지를 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6일~12일까지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최근 3년 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22개소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석유 저장시설물 설치 여부 등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와 유사석유판매 근절을 위해서 주유소 대표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유사석유판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결의하고 유관기관, 관련 단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유사석유의 위험성 피해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말까지는 민원발생 업소, 임대주유소, 대표자 변경이 자주 있는 주유소 등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유사석유판매, 주유기 조작을 통한 정량 미달판매, 가격표시 준수여부에 대해서 경찰서, 소방서,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길거리와 골목길에서 판매하는 세녹스 유통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주유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사석유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사석유 판매 적발 시에는 1회, 2회 적발 시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의 내용에는 유사석유판매로 1회만 적발되어도 등록취소, 동일 장소 내 주유소 등록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두 번째로 주유소 설치 시에 주택과의 거리 제한 도입도 시행하였습니다. 주유소는 현재 위험물로 취급되는 업소로 항상 화재,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주유소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인명·재산보호를 위해 단독주택 주변에 주유소 설치 시 공동주택 등에 준하는 안전거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유소 설치 시 거리제한 규정은 공동주택은 주유소에서 25m 이상, 유치원·보육시설은 50m 이상 떨어진 곳, 그 외 지역은 거리제한 없이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 50m 이내에는 주유소 설치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유소 보험가입 의무화 및 보상한도액 최저 명시입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업소로 화재·폭발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보험가입이 강제조항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배상 해결을 위해서는 주유소 등록시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보상한도 최저액을 대인은 3억 원 이상, 대물은 3,000만 원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주유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사석유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철수 의원님이 지적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제도에 의거 인원 증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총액인건비제도 변경 시 면밀하게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에너지관리팀을 신·재생에너지관리 분야와 분리하는 방안과 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유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윤성균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철수·김효배·염상훈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2부시장 이재준입니다. 110만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강장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조례안 심사 등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의원님께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화재 등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의 달방과 주로 이용하는 사람 및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달방은 보증금 없는 선불 월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설이 낙후된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재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일요일 장안구 영화동 황제모텔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2명과 부상 10명의 인명피해와 약 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해서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밖에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객실·침구 등의 청결과 욕실 등의 위생관리, 환기 및 조명 등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될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은 가능한데 화재나 전기, 가스 등 재난안전 분야는 관리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재난안전 관리부서인 소방서와 전기안전관리공사, 가스안전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주의 안전관리 및 위생교육을 통하여 화재가 났을 경우 대처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김효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수원권 KCC 공장 활용부지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수원권 역세권 주변지역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수원권 역세권 주변 지역에는 (주)애경민자역사가 현재 입지해 있고요, 역세권 2구역에는 KCC 공장부지가 있으며, KCC 공장부지 내 일부는 현재 롯데에서 대규모 쇼핑타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KCC부지는 예전에 (주)금강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이제는 모두 철거하고 현재는 나대지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종합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KCC의 개발계획 면적이 약 27만㎡이고요, KCC 부지 내에 임대를 하고 있는 롯데 대형 쇼핑타운 건축계획은 부지면적이 약 4만 4,000㎡입니다. 또 애경백화점인 수원 민자역사에서 증축계획이 있는데 8만 6,000㎡, 또 주변의 SK 개발면적은 19만㎡ 정도, 4개 사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는 KCC와 롯데 간 임대계약을 맺어서 현재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과선교와 벌터사거리 등 교차로 부근에는 출·퇴근 시간대 굉장한 교통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2010년 6월경 애경민자 역사 오피스텔과 주차장 확장·증축계획으로 경기도 교통처리계획 자문을 실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도 자문내용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KCC 부지 개발계획과 애경민자역사 증축, 롯데 건축계획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수원역세권 종합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공동 3사가 협력해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형 건축물 입지 등에 대비하여 그동안 역세권 주변 교통대란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역세권 주변 종합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애경역사 증축과 KCC, SK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개발사업, 또 현재 롯데의 대형 쇼핑타운 건립 등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만약에 아무런 교통대책이 없다면 역세권 주변은 굉장히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요, 3사와 같이 용역한 용역사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심각한 교통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원역세권 지역의 합리적인 교통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동 3사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에 의해 역세권 종합교통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큰 대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과선교를 고향의 봄길 앞까지 4차로로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측과 서측, 수원역의 동측과 서측에 광역교통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도로 교차로 5개소 노선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수원역 앞 덕영대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세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교통개선대책의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총 사업비가 약 1,700억 원 정도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1,700억 원을 우리 시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통유발 원인자도 일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역세권 주변 4개사와 우리시 간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수원권 KCC부지에 롯데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쇼핑타운 신축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는 금년 말까지 4개사와 협의를 잘해서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조속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다면 서수원 지역경제도 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서수원권 지역 발전계획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상훈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력이 연중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환경미화원 인력 수급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7월 2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을 팔달구는 직영으로, 장안과 권선, 영통구는 대행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에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대체하면서 환경미화원 25명이 감축된 367명을 정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원은 개편 당시 환경미화원의 안정적 근로 및 정년보장을 위해 가로미화원으로 전환된 인원을 과원 상태로 운영해 오면서 책정된 것이며, 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서 이때의 환경미화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정원대비 71명이 부족하다, 이런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가로미화원에 대해서는 장비현대화 및 부분용역 실시를 통해 청소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조정, 팔달구 청소체제, 현재는 직영이지만 대행체제로의 개편 검토를 통해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고요, 장비현대화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청소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용 진공청소 흡입차량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용 진공청소 흡입차량 운영은 2011년 4월부터 장안구 일부, 영통구 일부, 이렇게 일부지역에 정년퇴직에 따른 가로환경미화원의 청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3대 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7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중심상가 또는 청소취약지를 중점으로 운영하고 일부 지역의 가로환경미화원은 청소인력이 부족한 인근동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당 1일평균 약 39㎞의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일일 평균 청소거리인 약 4.7㎞보다 기동성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대비 비용절감과 모래, 흙, 먼지 등의 수거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도 더불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한 버스정류장, 현수막걸이대 등 청소사각지대와 사람 왕래가 많은 일부 지역에 대해 청소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사각지대도 있지만 인력에 의한 청소보다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기계적 운영에 따른 청소사각지대의 일부 청소미흡 등을 이유로 운영중지 문제는 앞으로 직영체제인 팔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체제로 개편할 시 청소차량에 투입된 환경미화원을 가로청소로 전환시킴으로써 부족한 청소인력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중인 진공청소 흡입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3개구에서 실시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체계를 말씀드리면 크게 가로청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로청소는 일부 상가밀집지역 등 청소취약지역을 제외하고 시 전체 지역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제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3개구 지역의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민간업체인 9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고요, 팔달구는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체제 운영의 경우 공휴일 기동수거만 하고 있는 직영체제에 비해 토요일 정상근무 실시로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가 가능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수집·운반비용도 약 20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시민만족도가 대행체제 운영이 직영체제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직영과 대행의 이원화된 청소방식에 따른 지역간 청소서비스 불균형을 앞으로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행체제 전환 시 잉여인력 재배치로 부족한 가로청소 인력과 광교지구 등 신규택지개발에 따른 청소관리 지역 증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또 유휴장비에 대해 대체 활용이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직영과 대행체제의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효율적인 청소시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세 분의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김효배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총 40분에서 본 질문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되겠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성균 제1부시장님 먼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효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유철수 의원님 먼저 나오셔야 되겠네요.

유철수의원

먼저 제1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시 20여 개 이상의 업소에서 유사판매를 하고 있다는 데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유사석유판매 업소가 20여 개 이상 적발되었고 폭발로 인해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시민들과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의원

주유소 폭발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부시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사망하신 분들과 그리고 본의 아니게 유사석유를 공급 받는 우리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망자, 또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고요, 또 시민 중에서 일부분이 유사석유를 알게 모르게 공급 받은 것에 대해서 유사석유를 감독하는 일반적인 책임이 있는 우리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의원

유감 표명뿐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맞죠?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의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1부시장께서는 석유·가스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안전한 에너지 공급 및 소송 심판에 적극 대처해서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로 해서 행정처분만 마무리하셨죠?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예.

유철수의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었을 때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유사 석유 관련해서 항소해 보신 적 없죠?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법상으로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업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업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항상 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2차 때는 주로 과징금을 때리고 3차 이후에 적발됐을 때는 사업등록 취소까지 이렇게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사고 터지고 나서 9월 24일에 우리 전 업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1차 때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이 되면 막 바로 사업정지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계류된, 행정심판에 걸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 시가 승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의원

오늘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1회만 적발돼도 등록 취소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한 번 졌을 때 그냥 그것으로 주저앉고 다시 항소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유소 편들어서 주유소에서 항소한 대로 이의제기하면, 그것으로 믿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그냥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적절히 대응해 주실 거죠?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철수의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발된 업소하고 앞으로 새로 적발되는 업소, 방금 전에 한 번만 적발이 돼도 취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유철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제가 알기로 2009년도~올해 9월까지 한 34개 업소가 유사석유 판매업소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석유 판매업소로 적발이 되면 시 홈페이지는 물론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의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들, 이런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 업소를 이용 안 했을 겁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네.

유철수의원

그런데 그런 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런 데 가서 진짜 비싼 가격에 주유하고 이렇게 사망사고 나고 부상사고 나고,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 조직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를 소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총액인건비 진단 시에 조직 정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해 가지고 현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제가 보기에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서를 과 단위로 설치한다면 사실 저희 수원시의 과 단위는 아마 백여 개도 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현재 우리 조직 일련의 현실을 비교형량해서, 총액인건비로 행안부로 인원 충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철수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성이 다른 부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 부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에 관련해서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기계약에 있어서도 종합계약으로 하느냐 단일계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절감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문도 시에서 어느 정도 공지 좀 해 주고 방법도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될 부문인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열효율이라든가 지역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문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문들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그냥 서류 처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부문들의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피해를 보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나름대로 책임이 있어서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 우선 책임은 업소책임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 볼 때 공적 부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대책이 있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관계부처,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유사석유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것, 이런 분야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법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고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하고 또 지금 현재 유사석유 판매하는 업소의 보험가입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 조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부터 좀 강제하도록 하는, 그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정도, 중앙부처 건의하는 거라든지 합동 점검하는 이 부분은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사망자라든지 부상자 쪽에서, 공적 부조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수의원

제1부시장께서는 에너지 조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 공개할 것인지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공개는 적극적으로 하고 조직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수의원

제1부시장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부시장께 질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께서는 영화동 화재현장을 다녀오셨는지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예. 아주 자세하게 조사는 못 했지만, 그냥 현장방문만 했었습니다.

유철수의원

저도 사고 나고 바로 몇 시간 후에, 한두 시간 후에 현장 가 보고 최근에 또 가봤습니다. 최근에 또 가봤는데 그 사건 현장이 아직도 그냥 흉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림막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 임시 조치를 바로 처리하지 못한 미비한 점은 있었는데 향후에 바로 가림막 설치하고 주변 경관적인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의원

경관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예.

유철수의원

그리고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관련기관하고 상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기관에 점검 요청을 하면 회신도 잘 안 되고 합동 점검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합동점검이 안 되고, 요청을 했을 때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직무유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대형 숙박업소는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소형 달방 숙박업소는 합동점검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구할 정도의 수준밖에 없습니다.

유철수의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상호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예, 최대한 법적 점검 이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것을 상례화하고 또 안전관리 회의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조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유철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2부시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유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시장님은 거기 계시고요, 다음은 김효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의원

이재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김효배의원

개발부담금을 너무 과다로 기업에게만 자꾸 부담시키는데 기업이 만의 하나,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김효배의원

그냥 아닌 말씀 드려서 기업이 못 하고, 그냥 저버리고 떠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당초 2,250억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2차로 다시 수정해서 1,700억 원으로 감면을 했고요, 그 1,700억 중에서도 저희 수원시 부담이 30%에서 조금 더, 협의에 따라서 40%까지도 육박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기업이 이렇게 포기를 한다고 전제하셨는데 아직 포기와 관련된 내용은 검토된 것이 없고 현재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할 준비가, 행정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의원

모든 서수원 주민들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만의 하나 그 기업이 시에서, 염태영 시장님이나 제2부시장님께서 신경을 덜 써서 기업이 포기했을 때는 염태영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효배의원

예, 책임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환승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있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김효배의원

거기 주차 뭐, 2,500대 대게끔 편의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김효배의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철도공사 측에 부담을 발생시키면 안 될까요, 그것을?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철도공사와는 무관하고 사실은 광역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원시와 기업이 최선을 다할 때만 가능하고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저희 용역을 수행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을 동참시켰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김효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도 이용하는 승객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철도공사에 부담을 시키든지 해라, 아니면 롯데 측에 부담을 시키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저희가 지금 광역 환승센터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국비 지원을 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 금액은 일부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 기업들의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의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김효배의원

도로기반시설 확충 시, 아까 부시장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따서, 돈이 1,700이 들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아닌 말로 이삼 백, 삼사 백 따려고 자꾸 연구해서 그것을 얼른얼른 끝내야지 그것을, 수원시는 나쁜 말씀으로 드리면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고 누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답안이 될 수도 있는데 원래 광역교통유발 원인자가 하는 것도 도시계획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병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700억 원을 무조건 기업들에게만 다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가 일부 하고 또 국비 따올 것을 전제로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효배의원

예. 그 말씀은 그 전부터 제가 수십 번 들었어요, 공무원한테. 그게 뭐냐 하면, 향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김효배의원

이것, 계획만 세우면 몇 달은 그냥 가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 공무원들한테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언제쯤 나오느냐 그랬더니 “한 달이면 돼요, 한 달이면 돼요.” 이 소리를 제가 다섯 번도 넘게 들었어요. 부시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저희 수원시 모토도 기업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모토이기 때문에 기업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지만 또 문제는 사기업 측의 여러 가지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에 너무 저희가 또 흔들릴 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효배의원

네,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장봉

강장봉의장

김효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시장님 들어가시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예.
장봉

강장봉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주신 제1부시장님·제2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구역 통합(수원·화성·오산)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정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2동 시의원 박정란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통합 노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차,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본격 활동하여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법에는 인구·생활경제권·발전가능성·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에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오산시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던 1949년 분리되어 60여 년이 흘렀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1,000년 이상 동일한 지방행정 통치의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행정적·문화적·경제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3개 시에는 친척들이 곳곳에 살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수원에서 화성으로, 화성에서 오산으로, 오산에서 수원으로 다니는 시민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수원·화성·오산이 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강한 동근의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지형지세가 크게 좌우되던 단순한 행정구역 실정에서 탈피하여 지리적으로도 생활권의 단절 없이 물적·인적 교류 속에 끈끈한 동질감을 갖고 있는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이 실현된다면 통합 시는 8만 5,012㎢ 면적에 200만 명의 인구, 재정규모 3조 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5대 도시로서 동북아시아 중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수원시의 도시 인프라를 화성시와 오산시가 추진하는 기반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융·건릉, 서해 해양공원을 연계한 관광 문화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적·문화적·경제적 일체감을 형성해 온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이야말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수원·화성·오산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문병근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문병근의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박정란 의원님께서 8만 5,212㎢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봉

강장봉의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그것은 속기에서,

문병근의원

852.12㎢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예,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속기에서 그것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행정구역 통합(수원·화성·오산)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명욱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명규환·이현구·최중성 의원 - 찬성서명 : 노영관·변상우·전애리·정준태 의원 17.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명규환 의원 - 공동발의 : 김명욱·김상욱·이현구·최중성 의원 - 찬성서명 : 노영관·변상우·전애리·정준태 의원 19.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명자 의원 - 공동발의 : 이재식·이현구·정준태 의원 - 찬성서명 : 김효배·민한기·염상훈·이영주·전용두 의원 20.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조명자 의원 - 공동발의 : 백종헌·이현구·정준태·최강귀·황용권 의원 - 찬성서명 : 김상욱·노영관·유철수·이재식·전용두·전애리·한규흠 의원 25. 행정구역 통합(수원·화성·오산)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제안자 : 박정란·김상욱·최강귀·유철수·정준태·이재식·백종헌·전용두·전애리·박장원·노영관·김명욱·문병근·조명자·김진우·이현구·박순영·민한기·이종후·이칠재·백정선·이재선·이대영·이영주·김효배·명규환·강장봉·한규흠·최중성·황용권·염상훈·이혜련·심상호·변상우 의원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