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는 그동안의 특위 추진사항 보고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특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비행장 특위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성해서 아마 7번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6번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합의서 체결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소음피해지역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스물아홉 분, 운영위원장 열아홉 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비행장 75웨클에 들어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뒷장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 등 각 관련 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때 나왔었던 얘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교사에 대한 근무 가산점 방향 및 전출우대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조명자 간사님하고 4시에 국장님을 좀 뵙기로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 국장님을 만나고 교육감을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학교 이중창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중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삼중창으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진 학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이 왔고요, 그 다음 얘기로 체육관을 많이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교육감님과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체육관 문제는 우리 교과부와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등 3개 기관이 모여서 하는 굉장히 좀 힘든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교육감 면담 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이것은 각 국회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아주 여러 가지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따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사 배치 및 상담여건 조성이 있는데 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4개교, '12년도에는 6개교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불가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좀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 학교 교육경비에서 대형투자사업을 할 때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우선 선정을 해 달라,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 및 특성화 사업 선정지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될만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지난번에 고현초등학교에서 피크제어시스템 예산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것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얘기인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청과 합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우리 비행훈련 사전예고제 운영은 아마 지금 각 동에서,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부 다 SMS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피해지역에 있는 각 관공서라든가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부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온 얘기가 청력 테스트 정기적 실시 지원인데 이것이 학교보건법과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3년 주기로 청력검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청력검사를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건의를 주신 건데 이것이 관련법과 또 상충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규 및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고요, 청각장애 발생시 병원비 지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또 관련이 있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의료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이것이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발생시 의료비 지원이 지자체 자치법규로 지급이 가능한 지는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선거법 문제도 잘 좀 감안을 해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건강검진 혜택지원 같은 경우, 이것도 또 예산 수반 문제로 교육청을 통해서 수원시가 같이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오늘 교육국장을 만나서 전반적인 것들을 상의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을 만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저희 8대 때도 이 가산점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는 김진춘 교육감이셨고, 그때 여러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논란이 되다가 아마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의사항 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면 소음피해지역 통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때 조명자 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했고요, 11개동 통장협의회장님들이 모이셨고 그 다음에 6개동 동장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2차 소송 관련해서 서수원의 감정평가, 지금 이수갑 박사님이신데 이수갑 박사님을 좀 바꿔달라, 그 탄원서를 부탁했죠. 우리 통장협의회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저희들이 총 300여 명 통장님들 서명을 받아서, 지난 신문이나 이런 언론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갑태 회장님이 권선구 통친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갑태 회장님, 우리 조명자 간사님, 그리고 저하고 해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안 왔고, 여러 가지 법원에서 논란의 소지 부분이 지금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바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수갑 박사 쪽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지금 아마 법원 쪽과 얘기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인이 바뀌게 되면 법원에서, 저희들이 총 5억을 갖고 소음지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다시 그리게 될 때 저희들이 각 동을 돌면서 75웨클하고 80웨클, 85웨클, 90웨클 지점을 찍고 이럴 때 저희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감정평가 바꿔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1월 10일 저희들이 탄원서를 접수했고, 10번에 보면 수임료 등 한성법률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1월 16일. 그래서 저희 질의 내용은 한 세 가지가 되고 그 내용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2차 소송 수임료를 몇%로 할 것인지, 두 번째로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무료로 대행해줄 수 없는지, 세 번째가 배상금 수령 후 발생한 이자금액 처리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올렸고 이 중에서 배상금 이자금액은 전액을 다 다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액션을 좀 취해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요, 아마 군소음 특별법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법이 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헌법소원을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수임료 부분은 한성이나 태인 쪽에서 15%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인 쪽은 좀 유도리가 있는 것 같고 한성 쪽에서는 15% 미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오늘 논의할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물어보고 싶거나 질문할 것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