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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86회 제1본회의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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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준호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제286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8건, 집행부에서 16건,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문병근·김명욱·김효배·노영관·박순영·박정란·백정선 의원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정선·백종헌·전애리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애리·김명욱·노영관·문병근·박순영·백정선·이영주 의원으로부터『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상우·김명욱·백종헌·이혜련·최중성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박장원·김명욱·변상우·백종헌·심상호·이대영·이현구·이혜련·전용두·최중성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마을지원을 위한 퇴비·사료 판매수익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백종헌·김명욱·김진우·변상우·이대영·이현구·이혜련·최강귀·최중성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이종후·김명욱·김진우·변상우·백종헌·심상호·이대영·이현구·이혜련·최중성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김명욱·노영관·백종헌·변상우·이종후·이혜련·최중성·한규흠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11월 21일 이현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회의 건이 접수되어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11월 7일 백종헌·김명욱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15일 해당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비행장특위에서는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학교장과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행장특위 활동사항 설명과 소음피해지역 학교의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며 11월 8일 소음피해지역 통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설명과 비행기소음 2차 소송 감정인 변경요청에 따른 주민탄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그 결과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비행기 소음피해 2차 소송 감정인 교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일~11월 4일까지 2박 3일간 경주에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의정활동 연수회를 통하여 『고전으로 배우는 선진의정 구현방안』, 『2012년 본예산안 심사기법』을 연찬하였으며 특히 경주시장의『경주의 문화유산과 우수시책』에 대한 강의는 우리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라는 하드웨어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을 갖고 의정활동의 1년 반을 되돌아보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연수가 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11월 10일~11월 11일 1박 2일간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시를 방문하여 마을만들기 사례를 견학하였으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둘러보시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께서는 11월 11일 시민일보에서 주관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연준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12월 19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이칠재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황용권 의원님과 심상호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염태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우리 시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으로 사람 향기가 넘쳐나는 명품도시 수원의 기틀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 내시액이 미 반영된 1조 6,39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6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51억 원이 늘어난 1조 2,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와 주요 투자 및 시책사업예산 49억 원과 기정예산 감액분 177억 원 등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공영개발사업의 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 증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기정예산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4,2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3,737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536억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상되면 1조 6,900여억 원이 되어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60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8,425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299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8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671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4,8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회계간 전출금,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62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 확충 등 교육분야에 467억 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시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850억 원,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543억 원,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488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1,169억 원, 푸른 숲 공원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525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신성장 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6억 원, 기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764억 원, 예비비 1,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312억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76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적 잉여금 수입과 영업수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160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32억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대금 수입 등의 증가로 1,17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119억 원, 경영수익사업이 34억 원, 도시개발사업이 26억 원, 도시교통사업이 11억 원, 대지보상이 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6억 원 증가된 규모이고,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3개 회계는 2011년도 규모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기반시설사업은 10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에 487억 원으로서 2011년도보다 2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4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173억 원, 예탁금 상환금으로 250억 원,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84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수원시가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변화와 희망의 흐름에 앞서 가고 시민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 고용증대와 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한 따뜻한 나눔의 복지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그리고 팔달구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건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충분히 수렴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5일~8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최중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견 개진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최중성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김상욱 의원님과 박순영 의원님, 염상훈 위원님과 이칠재 의원님을,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민한기 의원님, 전용두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백종헌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이현구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을, 건설개발위원회에서는 김효배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조명자 의원님, 최강귀 의원님 등 네 분씩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2일~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 12일~15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궁동·인계동 지역구를 둔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장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교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수원시의 대처방안과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및 광교산을 관통하는 북부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제1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백종헌 의원님께서는 한미 FTA 등 정부간 협약에 따른 수원시의 대응방안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적십자회비 강제모금행태, 폐기물 처리비용 및 자원회수시설 폐열처리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명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12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