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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28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1-11-24

김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이어서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10만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네.

김진우위원장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김진우위원장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김진우위원장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진우위원장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김진우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팔달구청장 김충영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앞두고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의 덕분이며 2012년도에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는 세출은 521억 원,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로 인한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 차량,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사람과 마을이 새롭게 만나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위해 우리 동네 골목길 가꿈사업 10개소, 수원화성과 지동 골목길과의 반가운 동행 등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22건의 추진과 사진, 국화재배교실 등 마을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심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 시청 및 수원역 주변 등을 상시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89개소를 정비하고 342건을 적발하였으며, 또한 시청 주변 등 4개소에 쓰레기 거점배출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한 부모 한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녹색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34만 건을 정비하였으며, 서호천 산책로 정비, 수원천 분수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시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 도시 팔달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5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19분 감사중지

09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32건을 신청해서 행궁동 10건을 포함해서 22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10건이 선정 안 된 것인데 선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10건 중에는 행사성 공모사항은 많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신청을 받을 때 동을 경유해서 구를 경유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과 구에서 전혀 걸러지지가 않았던 것이 문제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것도 평가보고회까지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취지, 또 동별, 신청단체별, 위원회별로 신청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방향이나 이런 토론식으로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나머지 선정이나 그런 것은 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추진단에서 하는데, 저도 심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장소, 또 말도 안 되는 건수, 다음에 사유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적 쌓기, 그냥 신청하면 주겠지 하고 올리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드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하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밖에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가 1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주민 1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신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그 15인이 관변단체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주민, 순수한 일반 주민인가, 아니면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모임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전혀 없으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바꿔나갔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전혀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물론 추진단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미 추진단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추진단에서 잘라버리거나, 나중에 우리가 추진단 할 때는 좀 심하게 이것을 다뤄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만 주면 이것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또 하다가 말라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 또 하나 자부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이 금년도 르네상스 공모사업이 각 동에서 준비기간도 조금 짧았고 또 그 취지나 이런 것이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공모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등 금년도에 선정된 내용을 비교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보다 더 좋은 사업들이 공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공모사업을 경유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보완지시를 내려서 내부적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권한 내지는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짧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고요,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1년도 3월 23일에 팔달구청에 18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 방문 순회교육이 4월 19일~4월 26일 사이에 행궁동 등 10개 동에 대해서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추진단장님이 교육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육까지 해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것이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각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전부 해외연수까지 갔다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있는 것은 작년 예산 우리 시의회에서 7억 5,000을 승인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린 예산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것은 4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여기 다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이렇게 못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 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에 미숙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응모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부담금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부담금을 10%로 해놨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부지, 그러니까 우리 시 땅에 하는데 주민들 돈을 자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나와서 동네를 꾸며주는 것도 고마운데 자기 돈까지 들여서 꾸미라고 그러면 꾸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유지인 경우, 공공주택이나 이런 사유지가 돼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라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사유지에 꾸며질 때는 아마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부지에 꾸미는데 자부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솔직히 위원님 현재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크게 관여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제가 우리 공모사업에 채택된 22건에 대해서도 공공용지 내지는 사유지, 이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으로 동에서 구에다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구 쪽에다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묘미는, 이제 국가는, 우리가 엊그제 FTA도 통과됐습니다만 국가 간에는 굉장히 많은 협약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국가끼리는 그 협약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것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꺼낼 때 중앙정부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자기, 일개 현이 자기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지금 제가 의원 생활 1년 반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 분들과 대화한 것에 의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섬이 하나 있어서, 만약 대마도에 대해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 위반이라는 검토보고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우리가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 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진 견학도 많이 시켜드리고 다른 데 견학도 많이 가고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또 우리 지역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저희 시의원들이나 지역 분들이 지방정부로서의 주권을 갖고 가려면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청장님께, 이것은 우리 상임위 사항이 아니지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십자회비를 시장님이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분명히 목표액을 정해줬고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적십자회비를 거둬왔습니다. 오죽했으면 통장님이 가면 주민들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주민이 “말일에 내겠습니다.” 그러면 말일에 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현금 달라! 통장님들이 수금사원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가 이제는 바뀌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자기들이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구도를 적십자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우리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적십자회비를 걷게 하고 통장님들 식구, 또는 우리 공직자들 식구들이 전부 적십자의 우수회원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반드시 내년부터는 적십자회비 걷을 때 안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원시도 영세하신 상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식당이나 이런 영세업을 하시는, 일반음식점을 하는 분들도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만 개가 다 차려면 수원시민이 다 나와야 됩니다. 수원시민이 전부 식당에 가면 한 식당에 100명씩 들어갑니다. 결국은 매우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고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70~80%가 손익분기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소형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세운 경우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다, 12시~13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주차권한 단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응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고 서민들 살펴가면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에 맞는 계도 위주의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적십자회비도 강제하지 마십시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적십자회비 강제하지는 않는데요, 그것이 구별로 동별로 집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안 해야만 아마 동장님들이, 구청장들이 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제도 자체를 바꿔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발표를 하고 이런다면 동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금년도에 수원시 전체 7억 5,000만 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못쓰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10억으로 더 늘렸어요. 그러면 금년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금년도 공모사업에 하신 것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곳이 있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완료된 곳도 있고 계속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것은 금년에 다 완료가 됩니까? (시간경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곳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런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주로 활발한 동네도 있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동별로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행궁동 같은 데는 사실 상당히 여러 건을 신청해서 또 여러 건이 선정되고, 보니까 내용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동네가 또 있고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추진위원도 보니까 각 동별로 구성된 데도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그런데, 팔달구에서는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한 동도 있고 미흡한 동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팔달구에는 행궁동이라든지 지동이라든지 지금 관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더 앞장서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동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발하지 못한 동도 활발한 동을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공직자들도 먼저 이런 변화와 또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데를 많이 견학을 시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그래서 시민이 주인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시작단계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했으면 일단 동기부여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주고 직접 참여는 주민들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교육 갔다와서, 그냥 교육 갔다온 것으로 끝나고 또 동에 가서도 동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난 곳도 있고 끝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까 피드백을 잘 하셔서 뭐가 문제고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 나오면 2012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좀 더 활발한, 활성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마을만들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마을만들기 심의위원으로서 1년 동안 마을만들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 수 있나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과장님 이하, 동하고 마을추진단하고 센터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애로점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마을만들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다 마을만들기 때문에 바쁘셨던 한 해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의 팀장들이나 동장님들 보면 마을만들기 교육 받으랴, 선정됐으면 서류 꾸미랴 해서 업무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가뜩이나 동사무소 인원도 부족하고 구청도 인원수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마을만들기가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듯이 7억 5,000이 4억밖에 안 됐고 또 올해 예산 책정이 됐는데, 제가 봐도 옛날 건설과에서 동네 마을마다 현안사업이나 하던 것에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마을르네상스 해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해외 시찰 갔다 오셔서, 동장님들은 다 갔다오신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다 갔다 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도 고등동에 있을 때 2차로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수원지역에서 마을만들기가 1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해외시찰 갔다 오셨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원의 마을만들기하고 해외 다녀오셨던 데 마을만들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도 일본을 벤치마킹했는데요, 거기는 벌써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한 게 한 4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여러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희 수원에서도 추진하는 이 마을만들기가 너무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의식부터 서서히 바뀌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왔구나, 그러므로 우리 수원에서 하는 것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염태영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이것이 실패하기를 바라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수원 발전에서 마을만들기가 정착이 돼야 되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올해 심의할 때 90개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했다가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또 없어지지 않나! 선진국에서는 마을만들기가 40년 동안 정착이 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면서 그래도 “아, 여기 잘 돼 있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전 수원시를 마을만들기로 흔들었다가는 이것은 실패한다! 우리가 도시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이렇게 많이 구호를 내지만 수원에서 마을만들기나, 구도심권에 마을만들기 했을 때는 선택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수원의 몇 군데만 선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가 정착되고 동네 현황별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수원시의 타 동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가 잘 됐으면 우리 동네는 그 실정에 맞게끔 주민들이 견학도 하고 해서 마을만들기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또 마을만들기 선정이 안 된 동은 의원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됐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1년 동안 본 바로는 집중선택을 해서 천천히 천천히 가서 안 된 동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동의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저희 팔달구는 행궁동과 지동,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팔달구가 많은 것은 아는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이고 마을만들기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앞으로 선택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그냥 팔달구 전체 하는 것처럼 많은 동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나, 느끼신 점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궁동과 지동 두 군데가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에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또 마을만들기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것이 사무분장에 들어가 있나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업무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없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의 초기단계여서 그런데 명확한 구의 역할, 이런 사무에서 어느 정도 범위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되겠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구에 관련된 지원이나 행정 지원을 해줄 필요사항을 공문으로 받고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우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구의 역할, 동의 역할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범위와 어느 정도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초기단계니까 정립이 빠르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공무원분들 해외연수를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다녀오시면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또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지금?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에 의한 토론, 또 성과보고 이런 것을 다녀온 사람들끼리, 또 외부사람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합니다.

변상우위원

토론회 과정에서 구나 행정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쉽게 얘기해서 갔다온 사람들의 개개인별 느낀 소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론하는 것이죠.

변상우위원

그 정도만 있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토론이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과장님도 참여하셨을 테니까 혹시 그렇게, 지금 팔달구의 각 동장님들은 다녀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들이 예산을 받은 것 중에 혹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예산지출내역을 보니까 숫자가 딱 떨어지는데요,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직 정산은 안 됐고요,

변상우위원

정산이 안 된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정산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시가 해야 될 일, 동사무소가 해야 될 일, 다음에 구청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실 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하고 예산집행하고 또 정산하고 수십 개 다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동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의 실적을 남기거나 동에서 그런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에서는 구별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공동으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콘테스트, 또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과 관계, 공조체제, 정보소통, 어떤 선진모델 확산, 이런 측면에서 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된다, 그것이 정형화돼야 되고 그것이 지금 업무에 또는, 뭐라 그랬죠? 거기에 분명히 그것이 적시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련의 사업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마을 리더나 동사무소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추진위원들 만나서 교양하고 설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을만들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또 다른 수원판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신작로를 깔거나 지붕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완돼 있는 우리 골목에, 우리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것도 참여와 소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공동체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각 동별로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동의 정체성 회복과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저는 현대판의 수원판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거창하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마치 각 동네에서 눈 먼 돈 따먹기, 공모사업, 프로포절 하나만 잘 제출하면 5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딸 수 있는 것,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사업이 통과되고 집행이 되면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동별로 공모사업 따먹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수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수원의 하드웨어와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체를 통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민선 5기 염 시장께서 추구하는 중요한 시정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동별로 구별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저는 마인드도 부족하고 계획도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과가 얼마가 나올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마을만들기 추진현황이라고 달랑 한 장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저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구가 올해 하반기에 뭐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도로명주소 관련된 것인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일제고시 이후 구청방문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집중 홍보가 7,492건이나 되는데 민원인이 이렇게 많았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제증명을 발급 받으러 오는 민원인들한테,

심상호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오는 전체 민원인들한테 구두 내지 유인물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7,492건이나 되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구·동 다 합하고 그러니까,

변상우위원

구·동 다 합해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변상우위원

주요 내용이 그런, 그러니까 서류를 떼러 오는 것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런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제가 파악을 하면서 2010년도 행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홍보내역에 전입자 및 신청인 도로명주소 SMS 안내 통지가 있어요. 이번 행감 자료에는 빠졌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SMS는 안 하고 있고.

변상우위원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 유출문제, 기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계획에는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관련된 것은 재개발지구 관련돼서 도로명주소를 붙이는 것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것이 있는데 확인된 것이 있나요?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금 다 집행됐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지금 올해 9월, 10월부터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빠진 데 있나. 그래서 빠진 데는 보완을 다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특히나 재개발지구는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도시가스도 그렇고 그런 속 터지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민원이 제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많이 써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련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취소가 많은 것은 아닌데 2010년도에 6개소에서 2011년도에 1개소, 업무정지는 20개소에서 29개소로 좀 늘어났어요. 이것이 행정처분을 좀 완화한 것으로 저는 읽혀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냥 그것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행정적으로 완화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6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하신 것이 있어요. 팔달구지회 임원들이 주로, 부동산중개 무료 상담서비스! 찾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69페이지인데,

변상우위원

65페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69페이지,

변상우위원

69페이지예요? 이것이 보니까 한 해에 한두 건 정도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주 가시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맞죠? 계산상으로 보면 한 해에 한 건 내지 두 건씩 하는 것인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맞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한 해는 아니죠.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처음의 취지가 뭡니까? 무료 상담서비스를 이렇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임대차보호법 및 다음에 그와 관련 법률상담과 부동산중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변상우위원

일반시민을?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니까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창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려서 “나 이런 것 있는데 뭐, 부동산 중개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한 것인데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민원사항인데 일반 생업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무료 상담서비스로 모아서 하는 것이면 어떤 뚜렷한 취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냥 그 정도, 민원인이 왔을 때 아, 여기에서 부동산 무료 서비스를 하니까 받는다, 이런 정도의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금 그 정도 취지지 뭐 별다른 취지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변상우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이것이 그러면 한 해에 한두 건 정도로, 저는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파악이 돼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평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한 달에 한두 건이오? 한 달에 한두 건,

변상우위원

한 해에, (“1회에.”하는 위원 있음) 예, 1회에 한 건 내지는 두 건 정도인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실적수가,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매주 나와서, 여기에 와서 같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1년 정도 넘게 진행됐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됐던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년 정도 했는데요,

변상우위원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게 시원한 평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변상우위원

그러면 폐지하실 거예요?

웃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상황을 봐서 폐지를 하든지,

변상우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또 했다가 폐지를 해놓으면 또 왜 폐지했느냐고 그러니까,

변상우위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것은 무료상담서비스를, 뭔가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 취지가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왜 하는가! 행정에서 이것을 보고할 정도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 취지가 올바르고 그런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뭔가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사실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놓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죠.

변상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취지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정도 한두 건의 민원을 행정에서 처리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부르지 않더라도.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물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줄 수는 있죠.

변상우위원

만족도가 높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어찌됐든 간에 한 건이지만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되신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그런데 그 건수는 더 늘어나거나,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좀 그러네요.

변상우위원

제가 취지 자체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어찌됐든 행정에서 하는 것이면 그것을 높이기 위한 것을, 좋은 취지에서 행정에서는 도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행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일단은 민법관계나 이런 것 사례 같은 것을 주민들은 모르거든. 또 행정도 그것을 다 못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보완해 준다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들 교육하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대영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을 하고 수시로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585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락된 데는 더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대영위원

제가 보면 그래도, 업무보고하실 때 585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585개 있는 거예요, 팔달구에?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닙니다. 585개는 아니지만, 그 숫자는, 한 600개, (“585개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585개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전체 다 교육을 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대영위원

혹시 누락돼서 그 뒤에 신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추후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이대영위원

아, 별도 추가로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처분현황이 자료에 보면 업무정지가 2010년도에는 15개였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뽑은 거죠? 29개로 늘어난 것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교육이 미 이수돼서, 업무현황 위반사항을 보면 대개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확인설명서 누락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3개월짜리가 있고 45일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법률상으로는 3개월이 맞는데 처음이거나, 단속 당한 것이 처음이거나,

이대영위원

회수에 따라서 누적되는 것, 그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럴 경우에는 감경을 시켜줍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형평성에 똑같이 법적으로 정확히 돼 있을 것인데 어디는 45일이고 한 군데는 3개월이라 저기하고, 다음에 특별히 오인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금년 단속실적에 보면 등록취소는 한 군데인데 크게 실적이, 사망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등록 취소가. 나머지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등록 취소가 안 된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 업무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정지를 받죠.

이대영위원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또 하나는 대형사진을 게시한다고 업무보고 때 했거든요. 그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A4 크기입니다.

이대영위원

A4 크기로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대영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계약을 하고, 또 중개업자들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또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법정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대영위원

그 법정수수료를 가지고,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몇%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몇%, 몇%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중개업자들이 애로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구청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고 명쾌하게 잘라주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애로사항이 없는데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수수료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그죠? 부동산업소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 말씀하실 때 거기는 여기 관할 소관이 아니라고 딱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 주체가 주로 구에서 하는데 구 외 다른 데서도 단속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합동점검이라고 그래서 타 시·군과 교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교체점검, 타 시·군하고 교체점검도 한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면 주로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단속된 사람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증보험 갱신 지연, 다음에 중개보조원 고용, 혹은 해고 미신고, 이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보면 3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 내용이 비슷해요, 주로 단속건수가 많기를,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시, 또 정기 지도 점검도 하고 대표자 교육도 시키고 대형 사진까지 게시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하신,

심상호위원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자신들이 주로 단속되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알면서 이런, 아는 사람들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는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하면 이것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신고, 해고신고 미신고 이런 경우를 보면 자꾸만 들락날락 거립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원들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귀찮으니까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러다 단속 나오면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열어 보면 업무정지 1개월 그러면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게도 하고 하는데 철저해야 되고, 또 확인설명서 날인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 것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사실 교육을 시킬 때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건수가 줄도록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등록증 대여, 사실 요즘에는 아주 교묘하게 단속이 안 되도록 대여를 합니다. 대여건수로 적발된 것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여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닌 경우 그냥 대여만 해주면 걸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월 액정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정해놓고 수시로 시간 있을 때는 사무실에 와 있어라, 그리고 혹시 볼일 보러 가더라도 연락하면 바로 와서 서명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죠. 그러고 나서 서명날인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뭐,

심상호위원

단속되지는 않았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그 현장을 그때그때 우리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중개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서명날인만 할 뿐이지 사실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그런 것까지도 적발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특수시책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73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지역 주민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주 공정하게 이의신청도 훨씬 줄고 잘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개별공시지가 할 때 몇 년마다 현장을 가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년,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이혜련위원

전수조사를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혜련위원

해마다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조사요?

이혜련위원

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필지별로 조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 전수로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혜련위원

현장에 나가지는 않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혜련위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어느 쪽은 2006년에 한 번 나가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것도 없이 그것을 계속 고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그 고지서를 세금 납부하는 쪽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면 그렇게 6~7년, 7~8년씩 잘못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공시지가를 할 때, 아까 얘기대로 매년 하신다고 처음에는 답을 하셨는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하는데 전수조사는 매년 못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수조사, 각 현장에 가서 그것에 합당한 것을 매기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표준지나 기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그것이 용역을 줘서 어떤 분들이 대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주변은 다 대지니까 가운데 암반이 있는 산도 대지로 해서 세금이 어느 날 갑자기 열 배 이상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것,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서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의 다 그런 것은 소멸이 됐습니다. 특이사항 없고 또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정확히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정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웃음

이혜련위원

예, 합리적인 그런 공정한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팀장님 중에요, 부동산중개 실적 현황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료 뽑으신 분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옆으로 의자를 끌고 와서 팀장님 좀 답변하십시오. (토지관리팀장 증인석으로 이동) 조금 전에 우리 심상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단속이 작년에 30건 단속됐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2011년에 30건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전부 업체, 단속주체가 팔달구였는데 팔달구 합동단속에서는 한 건도 단속이 안 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아니, 팔달구 합동단속에서 점검이 됐는데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다시 추후 하는 것은 팔달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백종헌위원

단속주체는 여기에 표시해줄 때 합동단속인지 팔달구 단속인지를 구분해 주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면허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면허취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이 등록취소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등록취소! 어떤 경우에 등록취소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팀장님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규정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0건 단속 중에 2월 23일 믿음공인중개사 보험갱신 지연으로 2월 23일에 업무정지 1개월 받습니다. 5월 23일 믿음공인중개사 보증보험 갱신지연으로 또 업무정지 1개월 받습니다. 9월 27일 믿음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으로 업무정지 3개월 받습니다. 1년 동안 총 5개월 정지가 됐습니다. 이것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이것은,

백종헌위원

아니면 팔달구 단속에서 걸리고 또 합동단속에서 걸린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그것은 아니고요, 상호는 계속 같은데 업자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바로 면대입니다. 지금 여기 단속한 것 중에 중개보조원 해고, 고용, 이것이 다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없는 분들이? 본인이 공인중개사인데 본인이 개업했을 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이름은 그대로 있고 공인중개사가 계속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자격증을 빌려 쓰는 행위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상호는 같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아예, 이것이 지금 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름은 같이 쓰면서 대표자만 바뀌면 우리 소비자한테 어떤 혼란을 줍니까? 소비자들은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간판을 보고 같은 집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여기도 보면 나이스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없다는 것은,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면대거든요. 그리고 2011년 6월 17일에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를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가 1~2년 사이에 두 번씩 받은 데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뽑을 때 이 부분도,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 그 업체가 몇 년 동안 받았는지, 몇 번 정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단속 주체가 팔달구였는지 합동단속이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위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중에 도근점 관리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도근점!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측량을 예전에 우리가 인공위성이 없을 때는 도근점을 만들어놓고 삼각점에서부터 도근점을 끌어다가 도근점을 중심으로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좌표측량을 합니다. 도근점이 필요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도근점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지적기준점입니다, 용어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도근점은 옛날 말이고. 그런데 현재는 모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비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지적공사가 받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지적공사에서 받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도근점을 관리하지 왜 우리 구청에서 도근점 관리해야 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그것은 업무상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대행, 그러면 도근점 관리비 받습니까, 지적공사로부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도근점 관리비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백종헌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지방자치 하기 전에는 중앙정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한다, 예전의 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한다, 도근점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도 안 주고 돈은 자기들이 받아가고, 수수료 다 자기들이 받아가고 관리는 우리보고 해라, 우리 수원시민의 예산으로!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적으로 우리 예산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규정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만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산 주고 관리하고 있는 것, 이런 도근점 같은 것, 구청장님,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건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적공사가 그 도근점을 통해 지적측량을 해서 모든 수수료는 다 지적공사가 받아가면서 왜 우리는 그 도근점을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기술적인 업무 측량관계, 설치관계는 용역비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지불되는 예산은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적공사가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적공사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면 우리 구청에다 도근점 관리비에 대해서 줘야죠. 우리는 수원시민 세금 거둬다가 이런 데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시다바리하는 데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근점은 일반인이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수립해서 설치하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근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측량 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도근점을 관리하는지 그 법령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료로 좀 주시라니까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예, 추후로,

백종헌위원

이것은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적공사가 하든가, 아니면 좌표측량으로 가능하면 이젠 도근점을 없애든가 해야 될 문제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좌표측량이라는 개념은요, 측량방법을 얘기하는데 도근점이 없으면 좌표측량 자체를 못합니다. 그 기준이 도근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백종헌위원

저도 측량할 줄 압니다. 요즘 기계는 갖다 세우면 좌표 다 뜹니다. 높이까지 뜹니다, 인공위성에서 잡으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아직 저희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GPS 측량은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을 도입하면 도근점이 최소 개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가 한 1,000여 개 도근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0여 개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의 개수만 갖고 있어도, 예전 같이 우리가 삼각망 측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개수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는 매탄지구나 또 영통지구나 광교지구가 전부, 아니, 여기가 팔달구죠? 그러니까 이런 택지개발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좌표측량이 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근점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근점이 우리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 또 이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만들어놓은 단 하나의 한 줄 “시장, 군수가 한다” 이것 때문에 예산은 안 받아오고 무조건 우리가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예 지적공사에서 다 우리한테 떼어주든가, 지적측량하면 수수료 우리가 받도록 하든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행정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짧게, 우리 백종헌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속을 하시는데, 물론 대체로 다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중개나 이러면서 영업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떴다방하고 다음에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이 쭉 보면, 단속을 하다 그 행태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로 인해서 중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당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김명욱위원

공무원이 나가 단속을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나가서 하는데 우리 팔달구 지역은 그런 데가 없고,

김명욱위원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이 없다? 확신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 개발한다든가 무슨 갑자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김명욱위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신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종합민원과 52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맞는 숫자예요, 2011년도? 2011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액에서 맨 끝에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0%에 육박하는데, 올해 이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52페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11년도요?

변상우위원

예, 이 숫자로만 따지면 40% 남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내용이 뭐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이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급여를 당초 올해 인원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중간에 다 인원이 오지 않고 그런 경우 때문에,

변상우위원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변상우위원

불가능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당초에 병무청에서 계획은 내려오는데 그 계획대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얘기가 예상치 못한 얘기인데 어쨌든 동사무소도 그렇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계속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병무청에서 보내주는 인원만 받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변상우위원

동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굉장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당초에는 계획을 내라 그래서 월별로 계획을 내는데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무청도 수급되는 대로 시·군별로 뿌려주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첫 번째로는 병무청에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것이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한 과에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들이 남으면, 예산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굴리는 것인데 이 예산은 다른 데다 얼마든지 사실은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변상우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하고요, 병무청하고는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방법이 없답니다. 인원수급은, 꼭 오겠다고 하는 인원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쯤 되면 연기, 안 오고 뭐하는 놈들 많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병무청도.

변상우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팔달구에서는 2011년도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몇 건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적발된 것이 4필지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적발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몇 건 받으셨느냐 이거죠. 뒤에 팀장님들 누구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공무원간 협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우위원장

2011년도?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토지거래허가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저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없고요, 그리고 보면 2010년도 위반내역 해서 2006년도 11월 14일, 2007년도 4월 5일 해서 4건이 여기에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적발된 사항을 갖다가 2010년도의 위반내역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 2006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허가를 넣었는데 그것을 2010년도에 적발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김진우위원장

그렇게 오래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도?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 건축허가를 내놓고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김진우위원장

그렇게 오래 가도 된다! 건축허가 내놓고 그냥, 그리고 부과한 것은 뭘 부과를,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무엇을 부과했습니까? 2007년도 12월 20일 우만동 22번지에 “부과”를 썼는데 부과한 금액이 있는지, 무엇을 부과했는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김진우위원장

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4,259만 5,000원 부과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000 얼마짜리라고? 자료에 뭐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자료에는 4번이 해당됩니다.

김진우위원장

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4번이 해당됩니다.

김진우위원장

4번이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진우위원장

팔달구 종합민원과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 무엇을 보는 것인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부과했으면 부과금액은 얼마 했는지 무엇을 부과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증인석 정리로 시간경과)
중성

최중성위원

준비 되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단속현황을 쭉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단속현황이 나왔는데 단속을 했을 때 합동단속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별안간 불시단속에 걸린 거예요, 대부분이? 합동단속이에요, 불시단속이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유흥계통은 합동단속에서 많이 걸리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합동단속에서 걸린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합동단속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119 신고에 의해 경찰이 가서 주민등록 검사를 해서 청소년 주류판매인데, 이것이 보면 합동단속이 아니고 경찰한테 119로 신고해서 “어디 업체에 가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는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그렇게 걸리면 업무정지로 해서, 이것은 주변에서 계획단속으로 해서, 옆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합동단속에서는 불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것인데 저 업체를 선정해 놓고 119에 신고해서 “저기 김명욱 위원 업체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는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단속해서 조사해 가지고 벌금에 영업정지를 매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타 업체를 손해 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업체는 벌금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주인의 실수도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젊은 사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30대 아줌마도 20대 처녀로 보이고, 아가씨처럼 보이고. 또 젊은 사람도 살짝 변화만 시키면 얘가 미성년자인지 일반인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미성년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고 119에 신고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영업정지 매길 때 그런 것은 당신네도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젊은 사람 파악하는 것에 미흡했으니까 벌금으로 끝내야지 영업정지 같은 경우로 이렇게 과중하게 매기는 것은 서로 불신만 키우는 단속이 아닌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 사항은요, 식품위생법에 과징금 제외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119로 신고해서 왔을 때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 119가 됐든 어떤 적발이 되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은 과징금 제외대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과징금 제외대상이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래서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 청소년은 안 다치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청소년은 안 다치니까 “가라” 그리고 마시라고 해놓고 그것이 합동단속이 아니라 119에 들어갔는지, 주변에서 신고해서 들어가서 단속을 하니까 그 업소를 정지 매기면 다 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식품위생법이 좀 난해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팔달구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지적사항이 왔다고 119 신고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벌금만 매기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것은,

이현구위원

112 아니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112, 112!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의 감경규정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영세업자들이 그것을 신고하고 할 저기가 돼요? 그냥 다 관만 욕하면서 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분명히 112로 신고해서 가서 단속을 해서, 미성년자 단속을 해서 “당신 미성년자로 해서 영업정지를 매긴다” 그러면 저쪽 업체가 잘 되니까 옆에서 자기네가 안 돼, 미성년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고 신고가 들어갑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관에 대해 불신만 키우는 것이니까 관에서 합동단속에 걸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112 신고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거의 의도된 작품 아니냐, 표적!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법이 그러니까 112로 간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법원에서, 아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떨어지는 거죠, 구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중성

최중성위원

떨어졌을 때 구에서 그런 것은 벌금으로,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했을 때는 주차단속 위반처럼 이런 것으로 해서 경미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불신만 키우는 것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니, 연구가 아니라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러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과장님들한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웃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우리 대체적인 생각들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환경위생과가 임의적으로 깎아주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 부당하고 그런 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중성

최중성위원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수원시 조례를,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법이죠, 식품위생법.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식품위생법,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그 법을 바꿔서 그런 조항을 넣어야지만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법이 있는 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감경해줄 방법은 전혀 없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상위 단체에 이러이런 것은 불합리한 제도니까 이 법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상위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서로 힘드니까 이렇게 112 신고에 의해서 표적으로 단속이 왔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바란다고 해서 상위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식품위생법에, 영업을 하시게 되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것은 금지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도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지 주류판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죠. 아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러니까,

웃음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무리 법이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법이 옳다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연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죠. 술을 먹고 “나 미성년자요” 계산할 때 돼서 “고발할까요, 말까요?”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이러더라도 꼼짝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처벌을 하자 이거죠, 처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업무정지는 과하다! 함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또 아니면 자기들이 가서 먹고 밖에서 친구보고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수원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 억울하다고 할 때, 업체도 요즘 다 업소 같은 데 보면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어떤 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좀 과한데 어떻든 법률적으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의 합리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것을 가지고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원시에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다 가야 업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매우 힘든 지경이다 보니까, 고의로 청소년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모르고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위원회를 둬서 구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적발된 업소가 있고 또 효도업소가 있고 또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나 효도업소 중에서 적발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모범업소가 적발이 되면 모범업소에서 제외되는데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지적이 돼서 모범업소에서 지정취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업소가 적발이 됩니다. 이것 다 단속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띄엄띄엄 가더라도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규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됐을 때는 적발 사실을 문 앞에 걸어놓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을 닫았는데 왜 문 닫았는지 몰라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영업정지 게시문을 저희가 붙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분들이 그 위에 또 막아서 붙여요. “사정상 당분간 쉽니다.” 하고 또 위에다 막아놓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데 이 영업정지 건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영업정지 시키면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백종헌위원

일반 식당은 주민들이 가보면 알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단속되는 경우가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이것은 반드시 학부모들한테 통보하겠다고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한참 클 아이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이 약하고 특히 아토피라든가 이런 질병에 굉장히 약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업체는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또 돈을 더 낼지언정 제대로 해줘야지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급식에 대해서 불손하게 하거나 재료를 속이거나 유효기간 지난 것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매우 철저히 하고 이것을 학부모한테 통보해줘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구청장님,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에 있는 공직자나 동에 있는 공직자들도 불편한 것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당당히 우리 시에다가 건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성문화제가 팔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팔달구 화성 주변의 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육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정작 우리가 화성문화제 열릴 때는 다 빈집입니다. 갈비축제, 다음에 음식축제, 특히 중국식, 일식 이런 축제를 하면 다 그쪽으로 가지 이 업체들 가지 않습니다. 향토음식점이라고 구에서는 육성을 시켜놓고 우리가 화성문화제 할 때는 이 업체들이 비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화성문화제, 제가 위생정책과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내년부터는 화성문화제 할 때 반드시 한 코너는 팔달구에서 육성하는 향토음식점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이분들이 당당히 참여해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듯싶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 환경미화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집·운반까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에 파견돼 있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적절합니까, 아니면 지금 TO가 비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동에는 60명의 미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령이 55세 이상이 60명 정도거든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55세 이상은 다 동에 가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에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작년을 고비로 해서 우리가 재해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올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올 때는 폭설이 옵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사무장하고 남자직원 하나 정도만 있고 나머지 다 여성인 경우도 허다한데 재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비상근무를 발령하죠. 그런데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비상근무 발령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미화원들이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미화원 숫자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테니까 충분히 미화원들을 확보해서 이런 재해에서도 같이, 수당을 드리더라도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해라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남성분이 할 수 있는 일과 여성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화원 현황에 대해서는 직영과 각 동에 있는 인원들을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미화원들의 연령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퇴직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9명, 금년에 8명이 퇴직을 하고요, 내년에 9명, 내후년에 19명이 퇴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업무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힘드신 분들이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휴직계 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거의 고령화, 한 9년 동안,

백종헌위원

그리고 위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위탁은 저희가 수원역하고 나혜석거리하고 여기 시청 중심상가지역 세 군데,

백종헌위원

그것은 장비입니까, 아니면 인력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인력입니다.

백종헌위원

장비 위탁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장비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코끼리차 같은 것?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는 위탁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팔달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예.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고 바로, 자료제출 중에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및 적발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인카메라가 전혀, 쓰레기 수거나 이런 데 대해서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이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는 무인카메라 설치는 없고요,

심상호위원

CCTV가 무인카메라 아닌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CCTV가 아니라 거점수거시설이라고 그래서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단속하는 것보다 주변 청소상태 살피기 위해서 돼 있는 것이거든요.

심상호위원

거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거점수거시설이라고 그래서요,

심상호위원

거점배출시설물에는 CCTV 설치를 한 것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CCTV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는 어떻게 단속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거든요.

심상호위원

직접 단속하는 것도 배출시점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직접 단속이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민원신고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동용 쏠라형으로 해서 11개를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로 단속된 사례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단속이 된 거예요?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직원이 매주 화요일이나 아니면 기사님 편성해서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배출하는 사람들이 아주 취약한 시간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래서 밤 9시~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다른 타 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팔달구에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11대를 확보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단속내용도 봤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주로 여관 같은 데는 이성혼숙이 많고 또 일반은 위생교육 미필 이런 것이 참 많은데, 특히 이성혼숙이 많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성혼숙을 하는데 탈선의 장소가 되니까 이것을 “집중 단속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딱 한 줄로 “여관이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단속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단속을 해달라 하는 이유는 탈선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는 괄호 쳐놓고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뭐가 완료됐는지? 본 취지를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뜻을 제대로 이해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팔달구에서는 혼숙문제라든가 청소년의 탈선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 주변이나 팔달로 주변에는 저희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효도업소하고 모범업소가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효도업소하고 모범업소는, 그러면 모범업소는 어떻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신청해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모범업소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상호위원

아, 본인이 신청 하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일단 현지 확인을 해서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업소가 우수업소냐 일반업소냐 지금 현재 구분이 돼서 상위 30%에 대해서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면 30만 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됩니다.

심상호위원

지원 해주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또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해 줍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나서도 단속이 되면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취소 건수가 꽤 있다고 했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4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효도업소는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효도업소도 신청을 받는데 효도업소는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자진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심상호위원

감면이 5∼40%까지 있던데 그것은 그러면 그 업소에서 자의적으로 “나는 10%로 하겠다”, “20% 하겠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 주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렇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효도업소라고 해서 또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없고요, 표지판만 만들어 드립니다.

심상호위원

표지판만 만들어 주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거기도 인터넷에 홍보는 해주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관내 업소 중에 보니까 모범업소가 86곳이나 되고 또 효도업소! 효도업소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89개입니다.

심상호위원

89개나 되고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러면 효도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나는 5% 하겠다, 20% 하겠다, 30% 하겠다 하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속은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심상호위원

자율인데 “나는 자율적으로 20% 정도는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할인을 해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고 안 했을 때 다른 제재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것은 그냥 자율에 맡긴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식당 이런 데 가도 노인들이 사실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65세가 넘었는데 한 번도, 효도업소라고 지정된 업소인데도 별도로 “주민등록을 봅시다”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식사를 한 본인이 효도업소라는 것을 알고 오신 분들은 “65세 이상 할인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할인합니다.” 이래서 해 주는 곳은 있는데 업소 측에서 먼저 “주민등록을 봅시다.”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 모범업소나 효도업소로 지정이 되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지도를 해서, 어떤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해서 자율적으로 지켜주도록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에코스테이션하고 거점별 배출수거 하는데 4,000만 원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대당 2,0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많은 수를 설치할 수도 없고 4개밖에 못했어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 물론 여기 다중이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별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거점별 배출수거시설물이잖아요? 딱 봐서 거점에는 200만 원이니까, 통만 설치하면 200만 원이니까 다른 시·군을 찾아보시고 이런 선례가 있는지 해서 그냥 통만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40개 정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동에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거점시설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곳이 매교동밖에 없어요.

김명욱위원

지금 네 군데 시범운영하는 데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그 원인은 관리를 안 해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관리가 안 돼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거기는 공공근로라든지 사람을 투입해 줘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 2,000만 원짜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더라! 즉,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 기존에 있는 거점시설에 대해서 주변의 관리를 해 줘야지 돼요. 미화원이 투입되든지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든지 그래야 거기가 무단투기장이 안 되는데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이 무단투기장이 돼 버려요.

김명욱위원

지금 네 곳이 어떠냐! 네 곳은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스테이션 2,000만 원짜리 설치한 데는 잘 되고 있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김명욱위원

여기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요, 저희가 공공근로 투입을 했을 때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일시적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안 하니까 주변이 또 쓰레기장이, 무단투기장이 되는 거예요.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CCTV 설치한 2,000만 원짜리는 공공근로 투입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잘 되고 있느냐고, 거기 현장 나가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잘 되고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데 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잘 안 되고 있어요.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000만 원 해서 CCTV, 비가림막도 왜 천몇백만 원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청장님. CCTV하고 비가림막도 설치할 필요 없고 성상별로 수거통, 우리 저번에 제주도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잘 됐잖아요. 거기는 통만 4∼5개 딱 돼 있어요. 그렇게만 분리수거 하게끔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식이 부족한 분들이 마구 무단투기 하는 부분은 좀 관리를 하자고요.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변 주민을 활용할지 아니면 노인정을 활용할지 뭔가 관리 프로그램을, 인센티브 일부 줘서 이것을 마을만들기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마구 무단투기 한 사람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서 계도를 해야 되고! 이게 CCTV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상별 통을 구입하자, 저렴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주도도 저희들이 저번에 가보니까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환경위생과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청소행정의 누수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가는 전제 하에서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불용액 사항은요, 청소차량 관리 불용액은 금년에 저희가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나온 것이고요,

김명욱위원

교체를 했으면 딱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1,800만 원이 남습니까? 그러면 차량 계산을 잘못해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이 워낙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차를 교체하니까, 새 차로 구입을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서,

김명욱위원

세이브됐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그 다음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다음에 폐기물청소 및 사후관리용역 이것은 용역비에 대한 입찰가격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명욱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무기계약근로자는 워낙 인원이, 환경미화원이 158명에서 151명으로 퇴직하면서 감소 돼서,

김명욱위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소량이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상가청소용역을 일방적으로 주는데 결국 이 상가에 버려지는 무단투기는 일부 상인들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그죠? 자기 상가 홍보할 목적으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또 일부 유동 인구들이 버리기는 하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몇 억이 되는 것 같아, 5억 가까이. 이것을 동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가면 스스로도 안 버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아름답게 거리가 가꿔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혜석거리 같은 데는 상인연합회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니까, 그러면 아예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야. 버릴 개연성이 높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이것을 진짜 해보면 오히려 감량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돈이면 저는 적은 돈으로도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전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780개나 있어서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월 단위로 수십 톤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재활용 의류수거함으로 된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혹시 안 되죠? 얼마나 모여지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사용 되는지, 국내에서 재사용 되는지, 아니면 유출돼서 제3국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전혀 없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이것이 관리할 사항이 아니면 이것에 대한 허가나 지정은 전혀 우리와 무관하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막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개인들이 우리 시 점유지나 개인 사유지에 막 통 갖다놔도 전혀 그러면 우리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이 노상적치물이죠.

김명욱위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 갖다놔도, 아니, 780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780개가 우리 관청의 인·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설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그죠? 그리고 가져가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것이 노상적치물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렇지요.

김명욱위원

수거해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환경운동이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금년에 철거를 저희가 한 66개소 정도,

김명욱위원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예, 했습니다. 철거조치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버려지는 옷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보다는 재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좋고 의미 있는 일이면 제도화할 수 있죠. 제도화해서 아예 양성화하자는 거죠. 이 옷들은 상당부분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로 다 유출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무역업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재사용해서, 국내에서 재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예쁘게 세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각 구청의 코너에 매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알뜰장터 이런 데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저도 가서 거기 수거함에다 넣기는 하지만 이것이 상당부분 공익적으로 재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전제 속에서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신뢰에 일부 화답할 수 있도록 제도화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도화 불가능하나요? 기존 업자들하고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힐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제도화하는 타 시·군 선례가 있는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도화를 해서 아예 그냥 제대로 의류재사용을 한 번 해 보자니까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럴 텐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환경위생과는 노상적치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설과는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문제이고 그래서,

김명욱위원

청장님이 이것을 우리 팔달구의 모범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 번 해보세요. 마을만들기에 대해 워낙 전지전능하시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마을만들기가 너무 많아.

김명욱위원

너무 많나! 하여튼 환경운동을 하든지 모범사례, 이것 제도화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변상우위원

사회적기업.

김명욱위원

사회적기업으로 하든지, 예, 오케이, 사회적 기업!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하여튼 가능성은 있는,

웃음

김명욱위원

한 번 찾아보시죠.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입니다. 김명욱 위원님이 아까 에코스테이션을 그렇게 거창하게 2,000∼3,000만 원 아닌 작은 규모라도 많이 해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하자는데 동의하고요, 보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시에서 제작을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제외한 나머지 분리수거망,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된 설치기구랑 망까지 공급을, 제가 알기로 형광등 수거함이랑 해서 동별 3개씩 지금 배치를 하라고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동에서 제대로 그 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동의 필요한 곳에는 배치가 다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팔달구 쪽은 안 봤는데 매탄동 쪽 보니까 어디에 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없었고요, 나중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사무소 뒤편 마당에, 뒤로 돌아서서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나눠준 것조차도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하고, 그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 매탄동에 자그마하게 해서 많이 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2∼3배가 큰 것인데 그것은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단독,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원룸 이런 것이 많이 지어져 있는 쪽 동네를 청소대행업체가 골목이고 뭐고 청소를 대행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원룸 같은 데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해서 그 동네는 그 업체 사장님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미니로 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제가 음식물쓰레기통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은 안 주게 돼 있고 나머지 망으로 된 것은 원하면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시 환경국 쪽에다 얘기를 할 것인데요, 아마 음식물통도 원래 시에서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시에다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공급이 되도록 잘 배치하는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팔달구 쪽에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주 상세하고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약수터 쪽이 이번에는 건설과 쪽으로, 약수터는 아직도 저희 관할인가요? 환경정책과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저희 관할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잘됐고요, 여기 보니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적합”으로 크게 개선 후에 된 사진까지 넣어주신 것 아주 좋았고요, 다음에 세탁소, 제가 휘발성용매 회수시설을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 보면 “30㎏ 이상 발생 시에만 신고 대상이다.”해서 팔달구에는 2개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 써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사실 이것은 회수건조기, 그러니까 회수기와 건조기가 일체 돼서 건조도 시키면서 공기 중에 있는 휘발성용매도 다 회수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고가이고 또 이것이 폭발사고가 많아서 기피하는 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6.3%가 설치율인데 비해서 수원은 지금 이것 2개소만 법적으로 해당된다면 100%인데 이 뒤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9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건조기까지 돼 있는 것 맞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드라이클리닝이 되는 곳에는요, 저희 관내에 세탁소가 163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9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많이 돼 있는 편인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건조까지 되는 건조기, 아니면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유기물만 회수시키는 것,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건조기요, 회수건조기.

이혜련위원

건조기는 굉장히 고가인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폭발위험도 있고 하다니까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여기 설치된 데는 30㎏ 이상 휘발성,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30㎏ 이상은 신고의무대상이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없고,

이혜련위원

없고 그 미만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나머지는 일단 세탁소인데요,

이혜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세탁업소가 저희 옆의 집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영세한데 200∼300만 원씩 내고 설치하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어쨌든 부담이 되는데, 지금 울산 동구청 같은 데는 이것을 30%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어쨌든 일체형은 120만 원, 공기 중에 휘발성용매 회수하는 것은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면서라도, 사실 세탁업소의 이런 휘발성용매가 우리 건강에 진짜 아주 많이, 발암물질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메탄올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탁업자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신장질환도 2배 이상, 재생불량성빈혈이나, 알레르기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 약국에 단골로 맨날 오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주민 건강을, 수원시가 어쨌든 환경도시 선포도 하고 건강도시 선포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에 걸맞은, 수원시에서 어쨌든 그런 데 예산을 줘서라도, 이런 데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업소에서 회수건조기뿐만 아니라 휘발성용매를 회수해서 업주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수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신규위생교육 관리 미흡 있지 않습니까? 서류 놓친 거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서류 놓쳐서 이렇게 점검이 좀 미흡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뒤에 보면 또 급여 과다지급, 또 미지급, 그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과장님 나가신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그 밑에 개선부담금 보시면 전혀 안 하신 거죠, 253건에 대해서? 하다가 놓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하다가 놓친 거예요.

이대영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습니까? 금액은 253건에 대해서 얼마나 돼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대체압류를 19건 했고요, 차량압류를 216건 실시하고,

이대영위원

지금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253건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체납금액이오?

이대영위원

예.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체납금액이,

이대영위원

253건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체납금액이 1,100만 원 정도요.

이대영위원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처음 과장님 나가셨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업무를 서둘러서, 이것 안 되는 거죠, 그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에는 755건, 2010년도에는 361건, 다음에 2011년도에는 269건이더라고요. 많이 줄어드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 269건은 언제까지의 기준입니까, 2011년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10월 말까지요.

이대영위원

10월 말까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의 차이점이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둘 수 있고요, 종사자를. 단란주점은 종사자를 둘 수 없고요.

이대영위원

팀장님 혹시 대답 한 번 해주실래요? 해당 팀장님.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장 김택수 : 유흥접객원이라는 것은 부녀자를 얘기하는데요, 같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에 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유흥주점은 그것이 가능하고 단란주점은 불가능합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단란주점에 갔을 때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계동에 몇 군데나 돼요, 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웃음 많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인계동에 유흥주점이 183개소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183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아따, 많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것을 보면 28개소가 걸렸네요? 그러면 몇% 정도 걸리는 거예요? 불법의 온상인 것 같은데,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단속을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거기 인계동 쪽에, 상권이 많이 죽어 가지고요. 단속 나갔을 때 미안할 정도로 장사가 안 돼요.

이대영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인계동 상가가 떠나게 된 동기를 제가 보면 전에 호객행위로 인해서 신문에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그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서약서도 받고 단속을 했는데 장사 지금 안 돼요.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인계동에서 안 좋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거기 상가가 살려면 이런 부분 절차를 정확하게 하고 확실한 단속이 돼서 정말로 업주들 간에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 이미지 자체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적어졌고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호객행위는 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금년에 일곱 군데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일곱 군데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이미지 자체가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숙박업소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수능 끝났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여기 인계동이나 이런 데는 어디 경찰서 소관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남부경찰서요.

이대영위원

남부서 소관이죠? 그러면 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끔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업무보고 시에 해서 장애우들 전에 한 25건 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

그 후에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것 하고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하나만 더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듯이 혹시, 호객행위 나온 김에, 최근에 조직폭력배하고 차량까지도 저기를 하잖아요? 연계해서 거기에 나오는데 혹시 인계동 쪽에는 조직폭력배하고 연계된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대영위원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술집이 있으면 조직폭력배가 끼고 또 차량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고생이 제일 많으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고맙습니다.

변상우위원

에코스테이션 얘기인데요, 2012년 예산확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에코스테이션,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에코스테이션은 아니고요, 쏠라형이라고 그래서 CCTV를 무단투기 장소에만 설치를 했다가, 일정기간 설치를 했다가 이동할 수 있게끔 동별로 하나씩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상우위원

그 예산이 확보된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에코스테이션에 대한 예산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에코스테이션은 매교동 쪽에 한 개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 한 대 값만 2,4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변상우위원

어떻습니까? 이 에코스테이션에 대한 평가가 아까 전에 우리 과장 증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도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동에서 요구를 안 합니다. 저희도 순찰을 다녀보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해주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잘 되는데요,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주위가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돼 버려요.

변상우위원

김명욱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에코스테이션이 CCTV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이것이 동네를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데 사람 한두 명이 투입되어서 같이 만들어나갈 수만 있으면 좋은 제도인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변상우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CCTV처럼 사후에 단속과,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을 단속하고 벌금 매기고 이런 것으로 앞으로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서글픈 일 같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키고 거기에서 또,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동네에서 그런 공공근로나 아니면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과 연동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것으로 많이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모범업소, 효도업소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모범업소를, 아까 전에 규정하는 것이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밟는다고 그랬는데 모범업소는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법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변상우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도 따로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변상우위원

경기도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의해서 30% 이것을 준다, 이렇게 문건에 있던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우수업소,

변상우위원

그것도 지금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법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은 경기도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전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전 업소에 대해서 다 인센티브가 나갔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등급별로 판정을 해서 우수가 나왔을 경우, 지금 저희 관내에는 27개소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나가요. 상위 30%만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변상우위원

효도업소는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효도업소 그러면 되게 좋은 이미지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물론 이것이, 참 애매하네요! 좋은 업소인데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점검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점검하고 있어요.

변상우위원

점검은 하고 있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있어요.

변상우위원

근거나 이런 것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는 제도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들 복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고등동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재개발되잖아요? 몇 년간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력배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인력은 지금 현재 고등동 쪽의 인력이 조금 많이, 재개발이 들어가면 행궁동 쪽이나 이런 데 쓰레기 배출이 많은 쪽으로 인력을 분산배치,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충원을 해요.

변상우위원

결국은 그렇게 다른 동으로 더 하는 데로 돌린다, 이런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변상우위원

지금 현재 쭉 제출하신 인원이, 인력 편성기준이 무엇인 거죠? 한 동에 6명이 필요하냐, 7명 필요하냐, 8명이 필요하냐에 대한 기준이 딱 정확하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 배치한 것은요, 퇴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퇴직자 있는 곳에 충원을 해준 거예요, 동별로.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6명,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변상우위원

그 정원의 배치 기준이 뭐냐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배치기준, 9년 동안 뽑지를 않았는데 그 인원 다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웃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동별로 가 있는 숫자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변상우위원

정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이 거리, ㎞가 있어요. 몇㎞까지 얼마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최초에 정한 기준도 그렇게 옛날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닙니다. 지금 인력 배치한 것은요, 쓰레기양이 많다든지 이동거리가 많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뽑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렇죠.

변상우위원

어쨌든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충원이 돼야 되겠죠.

변상우위원

행궁 주변 향토음식점 관련돼서 설문조사하고 결과분석을 했다는데 설문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여기는 자가보유 하고 있는 업소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어떤 것을 개선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변상우위원

결과가 어떻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결과는 이번에 저희가 여기 메뉴판을 “외국어혼용 메뉴판으로 교체해 달라” 그래서 혼용메뉴판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거기에 영세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6개소에 대해서 경영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요구조건은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요구조건이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이쪽에 가서 정례회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저희가 지도해줄 것이 뭔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 감시원들이, 명예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같이 여기 점검을 해가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모범화장실하고 국도변 주유소 편의용품 지원내역과 금액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모범화장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모범화장실이 24개소가 있거든요. 주유소 9개소, 다음에 시장하고 대형백화점이라든지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주유소는 주로 도로변 쪽으로 택해 있고요, 모범화장실이라기보다는 개방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청결상태를 보고 다음에 변기 대수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층수는 1, 2층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변상우위원

모범화장실도 선정할 때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조례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심의위원회까지는 아니고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2조에 근거해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모범화장실로 저희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맞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인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변상우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가보정 이런 데 있잖아요? 특정 업소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이 건물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보정 개방화장실이 밖에 도로변으로 화장실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물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변상우위원

대부분이 이런 건물, 유동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건물 내에 있는 이런 화장실에까지 모범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선정해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지정이 됐어요, 여기 업소가. 모범화장실로 지정이 돼서,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낸 업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외국인이고 오는 이용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층을 다 개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관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화서프라자나 이런 데도 해당 건물에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또 따로 있고요. 이런 데를 꼭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에서 근거 자체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근거 자체가 좀 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최근에 지정한 곳은 없고요,

변상우위원

다 2000, 그때 당시에 지정해서 쭉 온 것이란 얘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때부터 지정돼서, 네.

변상우위원

다시 한 번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다음에 조례에 보니까 편의시설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편의시설이오?

변상우위원

예, 모범화장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편의용품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편의시설은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용품만,

변상우위원

제가 본 바로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편의시설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혹시 있나 해서, 시설까지 제공해 준 데가.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지역에서 동장님들의 협조를 얻든가 해서 구역 구역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부분 빌딩 같은 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화장실을 지정해서 개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갤러리아 백화점, 애경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또 본수원갈비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고요, 이런 데 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구청장님이 챙겨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그 상가를 떠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상가가 조금 사양길에 들면 일명 삐끼라고 하는 호객행위를 하게 됩니다. 호객행위를 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지역에, 호객행위가 많은 지역에는 구청에서 현수막을 달든지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상가에 출입하는 수원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노래방이 빠져 있어요. 노래방은 어디에 소속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노래방은 문화공보 쪽이에요. 행정지원과입니다.

백종헌위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래방은 술을 못 팔고 노래만 부를 수 있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고 술을 파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단, 종업원은 못 두는 것이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칸막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룸도 가능하고요.

백종헌위원

이게 상위법입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상위법입니다.

백종헌위원

이상하네! 이게 제주도하고 틀려. 제주도는 칸막이를 만들더라도 투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서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 대신에 싸게 받죠.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룸인지 단란주점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하죠. 그런데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나 본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단란주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따로 있나 본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것이 밖에서 보여야 되는 칸막이일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해놓은 것은 짝퉁이고 실제로는 완전히 투명한 유리로 하지 않으면 전부 철거시켜 버리고, 그 대신 유흥업소는 자기가 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서 환경위생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나가셔서 먹는 음료수를 한 번 점검하신 적 있으십니까? 음료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느 호텔에 갔습니다. 교육 때문에 갔는데 어느 구석에서 물을 받아서, (물병을 들어보이며) 이 마개를 딱 누르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교육장의 식탁 위에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위생 점검 나갔을 때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물에 대해서는 걸린 데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공중위생업소에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 내주는 면적이 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한테 위임된 것이 7층 이하, 2,000㎡ 이하입니다.

이현구위원

2,000㎡ 이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현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잖아요, 구청에서 내주는 것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에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미관심의만 하지 실질적으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자체 심의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건축심의는 안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현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수원시 주차장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나가는 건축허가 보면, 고시텔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를 보면 주차장이 법정 대수만 있지 실질적으로 가구 수에 한참 미달되는 주차장을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이런 심의할 때 법적으로는 120㎡에 한 대지만, 그리고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데는 그대로 그것을 내주거든요, 다가구나 고시텔 같은 저기를. 그래서 수원시는 가구당 0.5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사실 상위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0.5대로, 세대당.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2,000㎡ 이하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전부 주거지역이거든. 주택지에 허가가 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주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허가를 내줄 때. 그냥 무턱대고 법만 맞는다고 해서 내주면,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주변 환경을 무시하고 법에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내주면 옆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 한 집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심사숙고해서 권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지 않게 들어오면 규정을 얘기해 줘서 맞게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주변 현황을 보고 건축주나 건축사한테 최대한 법적 대수 이상의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공직자들이 전문가인데 법이 잘못됐으면 공직자들이 법을 고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원시의 고시텔, 특히 우만동 같은 경우에 고시텔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교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기 신동 같은 데도 그렇고 워낙 고시텔이 들어오다 보면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 주택가가 전부 주차장이 돼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니까 앞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되는 지역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만동 58-32 건축허가 처리경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청장님, 지금 민원 들어와서, 건축주하고 금성아파트 민원 생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됐습니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은 얘기로는 먼젓번에 그분들이 7층이라고 그랬는데 허가 나간 것은 6층이거든요. 그래서 옥탑 하나 줄이면 5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는 한 층 줄이는 것으로 해서 건축주가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건축주를, 7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 하나에다 위에 6층. 그래서 2개 층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건축주도 민원인들이, 건축주하고 얘기한 것을 민원인한테 제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넘었는데 그분들은 아예 못 짓게 한다고 거기에 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7층이라고 하는데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6층입니다, 옥탑까지 포함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2개 층 줄인다고 했는데, 저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래서 옥탑 층을 하나 줄이고 거기에 따른 엘리베이터실을 아래층으로, 지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층으로 나눠진 것은 5개 층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옥탑까지 포함해서 6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줄여 가지고, 건축주는 최대한으로 양보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건축주가 양보하는 것만큼 그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줄 수가 있는지, 무조건 반대,
중성

최중성위원

진행 중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반대 아닌 반대만 계속 하면 또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일 내로 건축주하고 진정인들하고 한 번 구청에서 모여서 조정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건축주나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남의 재산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하고는 얘기가 돼서 2개 층을 줄이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했는데 그때 주민들은 “인정을 못 한다. 아예 못 짓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만동 58-32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건축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신지, 이것이 그 전에 계속 이영인 과장이 있을 때 불허가 되던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나 해서 다방면으로 다 알아봤는데 서로들 다 “법대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전산상으로라도 어느 건물 번지에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반려가 됐다고 그러면 다음에 인수인계한 사람도 그 번지수를 쳤을 때 언제 언제 이것이 뭐 때문에 부결되고, 부결됐던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 이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전의 과장님들은 안 났던 게 현재에서는 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법이나 뭐로 다 따져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팀장이나 누가 일을 했을 때 전에 있었던 것이 전혀 거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수원시 주차장법에서 시행해 놓은 것하고 여기 팔달구 건축과에서 내준 것하고는 너무 역행이기 때문에, 이현구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가 전에 왜 안 났는지 해서, 수원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은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될 게 지금,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산상 어느 번지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반려됐다는 것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팀장이나 과장님이 왔을 때 그 내역이 쭉 있어야 아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지금 민원발생 한 것을 저도 공직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거기 금성아파트 사람들은 공직자를 욕하고 건축주는, 제가 봐도 건축주는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많은 이익을 본 것이니까, 이것이 빨리 좀 해결되도록 건축과장님이, 이것을 허가만 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건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어떻게 보면 건축주 허가 받은 사람도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익을 봤지만. 또 금성아파트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한테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돼서, 건축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동네 금성아파트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빨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불법컨테이너, 특히 방범기동순찰대 컨테이너가 지난해 감사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팔달구도 보니까 11개소나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방범기동순찰대 것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현재 조사된 것은 방범기동순찰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방범기동순찰대 외에 일반 컨테이너박스는 없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방범기동순찰대입니다, 연합대 포함해서.

심상호위원

실질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컨테이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직접, 개인 것은 하는데 대개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 또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유독 팔달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팔달구에서 시에다 건의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전단지 같은 것은 단속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전단지는 많이 정비가 돼서 그런지, 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법간판 중에 업체들이 이동 할 수 있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도로에도 내놨다가 단속 오면 들어서 치웠다가, 또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불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도 하고 있고 또 유흥지역이라 그럴까요! 위락시설 있는 그런 지역은 야간단속을 기습적으로 해서 수거하고 있고,

심상호위원

유흥지역은 야간에 하면 효과적일 것 같고 보통 일반음식점이나 일반업소도 보면 행인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정도로 했다가 단속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단속하면 또 치웠다가 다시 놓고 하던데, 그것은 그대로 수거해 갑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한 번은 계고를 합니다, 1차는.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바로 아침에 계고를 하고 저녁에 가서 있으면 바로 차에다 싣고 오고 그렇게 하죠.

심상호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보면 알죠. 사실 만들었다고 계속, 한 번 계고하고 다음 갔을 때 봐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 같은 것을 들여다 놨다 내놨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보행이나 또 특히 아이들이 다니고 그럴 때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0년 작년 8월 5일자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석면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를 할 때, 철거나 멸실신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구청장에게 주고 신청하게 돼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심상호위원

지금 팔달구에서는 2010년 8월 5일 이후 이 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해서 철거하거나 이런 곳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죠. 석면 확인대상이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 ㎡면적이 50㎡, 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 이상이면서 해체 ㎡면적이 100㎡ 이상,

심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팔달구에는 아직,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 신고 들어옵니다, 대상이 되면.

심상호위원

대상이 되면 들어오는데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8월 이후 2011년도에 혹시 신청서, 이런 대상이 돼서 접수한 것이 있어요, 개인이나 업체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100건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100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심상호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발암물질이고 하니까 이왕에 하면 철저를 기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처음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빠짐없이 시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슬레이트도 석면 함유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18건이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맞습니다. 슬레이트 우리 '60년, '70년대에 사실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도 하고, 축사는 거의 슬레이트로 다 하고 했었죠. 이제 와서 철거 시점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서 당초 법 취지나 모든 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짧은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라 그냥 짧게, 방범기동순찰대 컨테이너 있잖아요? 물론 다 우리끼리 아는 얘기들이긴 한데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이것이 저희한테 대답할 때도 관리부서에 통보한다고 대답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문제인데 이것이 도저히 처리방법이 없나요? 우리는 불법,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처리방법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어떻게 하면 되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시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밤에,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후생, 후생복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그런 생활이 편하게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해줘야지 맨날 돈도 안 주면서 싼 데 어디 공원에다 갖다 놓고 도로에다 갖다 놓고 하천부지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장을 시키는 겁니다, 불법을.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세워서,

변상우위원

현실성과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맞는데 시에서 그런 의지를 못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웃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죠.

변상우위원

현실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는 것이 없냐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서,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이것 해결방법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것인데 예산 투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죠. 또 수원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들이 있는 장소가 건축허가가 안 나는 장소들이에요. 공원이나 시설녹지나 이런 데, 도로, 보도 위에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양성화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자체에서 온전하게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예를 들면 경찰서와 뭔가 협약을 맺는다거나, 예를 들면 경찰서 아래의 지하나 이런 데 사실은 시민공간이나 이런 것을 꾸미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자체에서만 활용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취지 자체가 경찰과, 동네 치안을 경찰만 담당하는 것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성격적으로도 같이 그런 것을 협조 받아서, 저희가 지하에 대한 임대료를 낸다든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인데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어디에다 만들어주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소속은 경찰 산하고 경찰은 방법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전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산하는 아니지만 시의 관리 범위에 속해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변상우위원

저도 그래서 이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한데 어찌됐든 소관이 경찰서인데 거기에서 왜 아무 책임을 안 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일단 그것은 길게 할 문제는 아니니까. 작년 행감 때도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됐을 문제 같은데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업체 있잖아요? 거기를 일단은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단위가 아니고 반년단위로 용역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죠, 계약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어떻든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연단위로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정 통제라든가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감이 있어서 6개월 단위로 끊는다든가 분기로 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럴 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것이.

변상우위원

그 이유가, 반년으로 끊는 취지가 그런 강제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취지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어차피 이것이 몇 년 동안 이분들한테 계속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2004년부터 지금 2011년까지면 한 7년 됐는데 그 정도 믿음의 관계가 안 서고, 반년으로 하는 취지가 정말로 이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동장하다 온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건축과장은 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내년에는 달리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다른 단체들한테도 참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하고 유사한 단체들은 나이들이 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다섯 분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62.8세, 평균 나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 번 다른 단체한테도 공문이라든가 문서를 보내서 우리 이러이런 게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복장 등의 문제도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성격이 분명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행정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지금의 방식인데 군복 입은 분들이 그냥 막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겠지만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인·허가할 때 특별한 조건들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모델하우스는,

김명욱위원

건축허가 내고 그냥 하면 해주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허가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개 아파트 사업승인이죠.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분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델하우스 설치허가를 받는 거죠. 설치허가 받는데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소방도 챙겨보고 있는데, 강력히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법에는 없지만. 그리고 요새 새로 생겨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소방하고 화재에 따른 보험관계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열심히 이것 챙기고,

김명욱위원

이것이 다 목재로 돼서 불나면 주변에 미치는 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2010년도에 LED 단속이 급증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실제로 LED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뭐냐 하면 LED 설치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광고를.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LED,

김명욱위원

요즘 안 하는 거죠? 2010년도에 LED 단속을 엄청 했어. 2011년도에는 거의 없어. 둘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단속을 안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일 것 같아요. 설치 안 하죠, 그죠? 그러면 2010년도에 왜 LED가 급증했습니까? 우리 동네 엄청 설치했는데 바로 떼라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쭉 모든 영세한 상가들이 다 했어. 그러니까 바로 행정에서 다 떼라고 계고장 날아오고 이랬어. 이것을 예방해서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LED 불법업자가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상인을 기만하고 호도해서 쫙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상가에 일어나면 빨리 못하게 해서 막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이미 설치해 놓고 행정은 바로 연이어서 다 또 떼라고 그래서 애꿎은 영세상인들만 타격을 본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광고업체를 계도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후에 과태료 내고 단속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을 보시면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 해서 어떤 데는 원상복구를 하고 어디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부과금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팔달구청에는 전혀 이런 것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달랑 쳐놓고 부과를 했는지 뭘 했는지, 실제 얼마를 부과했는지 또 부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우선은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 금액은 25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및 고발조치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여기에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이. 원상복구는 저희가 계고를 해서 자진정비가 된 것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우리가 1차, 2차 계고를 해도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고발 관계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안 되면 고발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자료 부과된 금액을, 16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김진우위원장

또 이 안에 보시면 어떤 데, 똑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을 냈고 어떤 데는 원상복구를 시켰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원상복구는 저희가 계고를 내보냅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1차,

김진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왜 시켰는지,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원상복구를 왜 시켰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우위원장

예.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자진정비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김진우위원장

본인들이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돈 내기 싫어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죠.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너는 원상복구 해라” 이것이 아니고 돈 내기 싫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8평짜리 사무실에 이행강제금을 물었고,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김진우위원장

또 어떤 것을 보면 창고로 면적이 15㎡면, 이것 15㎡면 몇 평 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3×5=15, 한 4평 조금 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부과한 거냐 이거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현재,

김진우위원장

얼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었다가 거기를 다시 허물겠느냐 이거지, 얼마를 부과했기 때문에?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 지금 말씀하신 15평짜리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그냥.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자료로 여기에 대한 조목조목 자료를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여기에다 한 데 묶어서 금액을 내지 마시고 따로따로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얼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김진우위원장

그냥 한꺼번에 주물러서 해다 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건축과나 건설과나 동일한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하니까 다른 구에 우리가 물어볼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공통사항은 팔달구도 건축과나 건설과나 참조해서, 나중에 지적이나 개선할 것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감사자료 책자 39페이지 밑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중에 “설계변경업무 소홀(화서문 노후관 정비)” 해서 133만 8,000원을 회수 조치하라 했는데 조치 처리내용에 “회수조치 예정” 이렇게 해놓으셔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11월 22일에 회수조치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회수조치 완료됐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예, 확인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설과 불용액 중에 이월금액이 가장 많던데, 이월잔액이 주로 많은데 건수도 많고, 건건이 다 이용잔액이 그렇게 남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한 다음에 집행잔액,

심상호위원

집행잔액인데 그렇게 건건이, 어디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건건이 다 이렇게, 특히 41쪽에 보면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 하천 중에. 그것은 무려 집행잔액이 25%, 24.9%니까 약 25%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어디 42쪽 말씀하십니까?

심상호위원

4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 3억 1,400짜리가 2억 3,600 집행하고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약 24.9%예요. 약 25% 가까이가 남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입찰잔액,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액이 3억 1,400이지만 예산을 설계하면 이것보다 적게 설계가 될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남을 수도 있는데 비율로 봐서 거의 1/4이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께서 아마 정확한 내용을 숙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문제되는 점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가 3억 1,000 얼마였는데 2억 3,600을 집행하고 7,8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실제 하천정비사업 287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천 산책로사업에 2억 3,600이 집행됐는데 산책로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이것은 작년도에,

김명욱위원

작년도에 한 거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작년도에 한 것이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한 거네요? 제가 하천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했잖아요, 올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김명욱위원

제 생각에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는데, 일단 자연형 흙으로 돼 있는 제방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돌로 호안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큰 돌로. 이것은 굳이 이렇게 치수 차원에서라도, 홍수예방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전후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연형으로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제방이 오히려 보기에도 좋고 생태적으로 좋은데 이것을 돌로 다 했는데, 돌로 한 것도 좋아요. 문제는 그 돌 사이에 식물식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돌로만 그냥 삭막하게 이렇게 해 놨어, 완전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차라리 이럴 바에 콘크리트로 해놓지 뭐 하러 귀한 돌로 해서 산돌로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2억 가까이 들여서? 식물식재도 특별히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우선 이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전도돼서, 하천이 커브다 보니까 밑에가 세굴이 됩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욱위원

전혀 여기 커브는 심각한 커브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제방을 자꾸 돌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과거에,

김명욱위원

여기가 뭐가, 지금 이 상태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상태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과거에 조그만 얕은 옹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굴이 돼서 이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것만 어떻게 해서 복원을 해야지 그렇다고 전체 면적을, 이것이 몇m입니까, 이게? 길이 283m를 전체 돌로 쌓습니까, 여기를? 식물 하나도 식재 안 하고. 돌로 호안을 쌓을 때 동시에 식물식재를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가급적 앞으로 분수대가,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에서 한 2∼3m 올라오는 것을 한 10m 이상 올라오는 것으로 무엇을 교체했는데 앞으로, 청장님, 굳이 여기 광교산 입구에 하나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수원천변에 자꾸 이렇게 분수대를 놓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생태적으로도 안 맞고 이것 한다고 그래서 크게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돈도 돈이지만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다음에 서호천 유수단면 개량공사 했는데, 봐요, 여기 토사가 쌓여서 통수단면이 작아졌어요. 여기가 합수구예요? 합수구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합수구는 아니고요,

김명욱위원

합수구는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여기는,

김명욱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오면서 토사가 쌓이잖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거든요? 이 토사를 긁어내, 준설을 해서. 그러면 이것이 안 쌓입니까? 또 쌓여!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유수가 흘러가다 흐름이 작아지면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면도 축소가 되고 또 결과적으로 준설을 안 하게 되면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서 저수지에 또 쌓이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예방차원에서 준설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앞으로는 가급적 이렇게 자연적으로 쌓여있는 토사는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른 측면의 영역을 확장해서 통수단면을 열어줘야지 이것 준설하고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다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김명욱위원

서호천 산책로 목재데크 돈 들여서 조금 했는데 너무 허접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호천 산책로에 시설물 정비공사 했는데, 물론 물도 고이고 해서 상태가 안 좋아서 한 것은 아는데 여기에다 볼라드는 왜 설치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차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깨지고요, 여기가 산책로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장답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가 많이 들어갈까 싶고 오히려 이 볼라드가 정말 흉물스럽게, 보도와 인도 사이, 자전거 도로와 보도, 여기는 또 사람들만 주로 다니는데, 사람들만 주로 다니는데다 볼라드를 그냥 한 1.5m 간격으로 3개를 쫙 해놨어요, 이렇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요, 승용차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게 깨지고, 지금 위에 사진 보시는 것도 물이 고인 경우가 차가 다니기 때문에 패여서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여기는 검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한 번 가서 차량이 정말, 이것이 우리 김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전 청장님부터 해서 우리 팔달구에서 볼라드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사실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혈세 낭비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볼라드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인지 어떤지, 무작정 인도 파손을 막는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보행환경과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미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굳이 이것 설치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관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찾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이렇게 볼라드라고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모든 것을 다 풀려고 하는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은데 옛날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심재덕 시장님 있을 때 동마다 1억씩 나왔었고 다음에 5,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또 2,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옛날에 포괄사업비는 동네마다 내려줬을 때, 동에 건설팀장이 있었을 때 동네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지역 의원하고 상의해서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씩 세우다가 이번 2011년도에 동네마다 6,000만 원씩 세워져서 6억이 세워졌지요, 팔달구에? 2011년도 주민편익사업으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6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깎여서 5억 7,000이 확보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는 그게 또 2,000만 원으로 줄었지요, 동네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포괄사업비가 동네 의원들하고, 청장님이 구 발전을 위해서 별안간에 돈 들어갈 게 있어서 이렇게 세워놨던 것인데, 2011년도에 의원님들이 6,000만 원으로 동네마다 늘어났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 의원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에서 지역 의원들한테 이러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 동네 현안사업이나 이렇게 상의를 하고, 또 별안간에 이번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보수할 게 많으면 응급적으로 했을 때 지역 의원들한테 아, 이것 포괄사업비,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좀 여기에 쓴다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됐으면 참 좋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고 동네마다 2,000만 원씩 있던 게 6,000만 원으로 늘어났는지도 우리는 몰랐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이나 포괄사업비로 나왔던 것이, 구의 예산이 책정되면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이었던 것이 6,000만 원으로 동마다 섰는데 올해 왜 2,000만 원이 섰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니, 구청장이나 의원들 지역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왜 또 2,000만 원이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도에 집중폭우나 이런 것이 많이 와서 사실 도로보수비에 많이 그런 예산이 들어갔고요, 하여튼 내년도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 동의 현안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금년하고 내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일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역의 대표로 시의원을 주민들이 선출을 했는데, 지역의 의원들이 예산을 따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뭉텅뭉텅 예산을 떼어주고 나서 구청장이나 지역 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려고 만들어놨던 예산이 하루아침에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지역 의원들이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청장님께서 구청의 활성화, 또 동 발전을 위해서 6,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면 예산과나 시장님한테 그것을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은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요, 내년 추경이나 이런 때에 필요한 예산들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29페이지에 하천 뚝방의 잡나무 제거하고 실용성 있는 나무, 이렇게 나온 내용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변상우위원

여기에서 잡나무는 뭐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 실용성 있는 나무는 뭐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거기에 아카시아나무가 불규칙적으로 막 자라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은 제거하고 뿌리 같은 것도 좀 못 나게 조치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실용성 있는 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실용성 나무는 갯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돌 사이라든가 그 위에, 산책로 옆에, 또 그늘이 질 수 있는 데 이렇게 심은 겁니다.

변상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저희가 이것 제거한 것은 자체 인력으로 제거를 했고요, 나무 심는 것은 공사하면서, 또 아니면 저희가 광교산에 가서 갯버들을 좀 꺾어다가 일부 심고 그랬습니다.

변상우위원

큰 나무들이 아니고 조그만 나무들이라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변상우위원

하천 뚝방에 이런 것을 할 때 따로 검토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 계획적인 식목이 되고 있느냐, 하천 뚝방에. 그리고 조경이나 식목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 같거든요. 처리가 제거했고 나무를 또 심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계획적으로 조경이나 어떤 계획적인 식목을 했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나 예산들, 인력 투입들,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된 문제 같아서, 그러면 이것을 심으실 때는 어디 문의를 정확하게 전문가들에게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입찰이나 계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통째로 알아서 하게끔 하시고 있는 구조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여기에 한 것은 아카시아나무가 심어서 난 것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부는 쓰러져서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제거를 했고요, 갯버들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자연하천을 만들려고 돌 사이에 가지를 꺾어다 심어서 활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이 하수와 하천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천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팔달구 관내에는 서호천과 수원천 두 개가 있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천 물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서대문의 홍제천이 말라버렸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수원천에는 광교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광교저수지에서 일정량을 계속 흘려보내서 마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호천도 일부 물이 내려오는데 이번에 서호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처리수를 올려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서 해야 되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백종헌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물관리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하천만 관리하려고 하지 하천에 들어오는 유량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는지 예측을 하고 그쪽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충분히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상들을 왜 전혀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빗물이 땅속에 안 들어가게 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팔달구만 하더라도 아파트 지을 때, 도로 할 때 지질조사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위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자료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서호천의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수원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데이터를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지요? 갖고 있는 데 없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모르고, 흐르면 하천이고 마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물 안 흐르면, 지금 수원천 같은 경우도 일부는 팔당에서 원수가 올라가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팔당에서,

백종헌위원

팔당에서 온 원수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정수,

백종헌위원

그래서 팔당에서 온 물을 흘려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정수해서 쓰기도 하고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정수하는 것은 식수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수는 또 올라가서 일부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좀 높은 지대, 그러니까 팔달구에서 높은 지대는 제가 볼 때 우만동 쪽하고 광교산 자락 끝에, 여우골 끝에 있는 우만동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팔달산이라든지 이런 높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충분히 이런 조경을 잘 하면서 비가 왔을 때 충분히 물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나중에 하천도 안 마르고 지하수위도 고갈이 안 될 것이고 이럴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 치면 성형만 하는 거예요, 성형만. 지금 핏줄이 다 말라가고 있는데 성형 아무리 한다고 얼굴이 팽팽해지느냐고요? 피가 잘 돌아야 얼굴이 되는데 성형만 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시장님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정책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특히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구청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팔달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물이 충분히 땅속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문제는 팔달구가 가장 많이 분리배관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보수하고 이럴 때 조금 조금씩 분리배관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정구간 다 잡아서 해야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 하수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예, 하수과에서 전부 다 계획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유지관리만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할 게 없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이것은 유지관리만,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 다른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 고등동 일대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158세대 이상 되는 데에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구청장님과 해서 도와주시고 이번에 마무리가 잘된 것 하여간 치하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61-100번지인가 사유도로 안에 있는 세 가구도 이번에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지금 공사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부탁 좀 드릴 것이 57번지 쪽 도청 빌라에서 도청 정문으로,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오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선이 취소됐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 전 지적도하고 현재 것하고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정말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 그냥 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쪽 좀, 구에서 15m 이내 도로는 구 관할이라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그 도로는 도청오거리에서 도청 정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경사가, 구릉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개설하기가 어려운 도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도로는 여태까지 못한 이유가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어려운 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잘 들으셨죠?

이혜련위원

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청장님 아니면 제가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타 구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용지 있잖아요? 그것이 흐르나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물이오?

김명욱위원

예.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흐릅니다.

김명욱위원

흐르는 양은 많지 않죠?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어차피 이것이 수원천하고 관련이 있어서, 고여 있으면 어쨌든 간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일부 들어와서 일부 다시 수원천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지금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양이오. 조금 열려 있기는 한데 그 용지를 좀 활용해서 용지도 정화하고 수원의 하천 유지수량도 일부 담보해내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용지하고 화홍문이 우리 수원천 전체 유지수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점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글쎄, 이번에 용지를 정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김명욱위원

그것을 한 번 보실래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과거의 시스템은 용지에서 한 200m 지점, 그러니까 하천이 높은 데서 자연융화로 거기에다 해서, 출수구를 만들어서 자연융화로 해서 거기의 일정량이 넘으면 이무기 입으로 해서 배출이 됐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것을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마 전문가시니까 하천과 문화재를 같이 연계해서 한 번 알아보시죠.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김충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김진우위원장

장영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김진우위원장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김진우위원장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진우위원장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김진우위원장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영통구청장 김영규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김진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부서의 우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진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구가 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도 구정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영통구에서는 2011년도에 21건을 신청해서 12건이 선정됐나 이렇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심상호위원

사업이 어떻게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완료가 됐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지금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2건 중에 그러면 한 절반도 채 안 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도 금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11월 말까지 일단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이달 말까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심상호위원

보니까 여기도 각 동에, 영통은 몇 개 동입니까, 10개 동입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8개 동입니다.

심상호위원

8개 동이에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러네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심상호위원

서로 사업에 대한 어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극성을 띠는 데도 있고 덜 띠는 데도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사업을 일단 동마다 다해서 조사해서 올렸는데요,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최종 조사를 할 때 그 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 동은 빠졌습니다. 지금 2개 동이 빠졌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선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마을만들기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 동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다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은 여기 자료 요구할 때는, 물론 여기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곳도 그렇지만 아닌 곳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있나 없나 그것도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확인했고요, 여하튼 우리 수원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동장님들도 해외연수 다 갔다오시고 하셨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기는 7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선정된 숫자에 비해서 나간 것이 4억 원 좀 넘게 집행이 되고 7억 5,000이 다 집행 안 됐는데 금년도 그런 실정에서 2012년도에는 10억으로 더 늘렸어요. 그러면 좀 더 이것이 활성화되고, 사실 여기도 보면,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시민이 주인 되는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직접 주민이 참여를 하셔서 주민들의 머리로 소통도 하고 주민, 영통의 매탄동이면 매탄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나 일단 연수를 갔다오시고 그래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처음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각 동장들이 지역의 책임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사실 선진국이나 벤치마킹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동장들이 먼저 깨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저희 구에서는 마을만들기에 직접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동장을 중축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마을센터하고 연관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는 직접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금년도 끝나지 않은 사업이 아직 여러 건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활력 있게 저변이 확대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오전에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주민이 화합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마을만들기를 내년에는 추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 수원 율전동에 가면 밤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옛날부터 두부 만들어서 했는데 각 동네마다 특성 있고 또 생산적인 그런 것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만들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경로당이나 각 단체가 다 있으니까, 매탄1동이면 1동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해주고 또 매탄2동이면 2동, 각 동별도 한 가지 생산을 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수입도 생기고, 그래야지만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를 추진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행정지원과인가요?

김진우위원장

네.

변상우위원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를 하시면서 주민과 또 아니면 새마을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지금 사실 마을만들기를 선정해서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같이 저희 사업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어떤 데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새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왜 굳이 따로 하려고 드느냐,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는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새마을이나 일반 단체하고 분리해서 혹시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뺏어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데는 없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대영위원

위원장님!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 증인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콜센터 어디에서 운영하죠? 어디 과 소관이에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금년에 영통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까지 현재 민원을 가장 많이 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너무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대략, 그것 처리하고 나서?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민원콜센터 운영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각 부서에서 민원내용을 처리할 때의 예산은 그 부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추진한 것이 얼마다라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전에 비해서 그것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민원이 많이,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있는 예산에서,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영통구가 체육대회도 2연패 하면서 또 콜센터가 너무 좋아서, 내년부터는 또 이런 조직이 생긴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 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하나 넣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어디 마을에 신호등이 직진신호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망포동 늘푸른벽산에 직진신호가 없기 때문에, 직진신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직진신호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 온 것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것이 큰 도로와 관련된 교차로 신호등인가요?

이대영위원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러면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분야에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제가 하여튼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큰 도로 교차로의 직진신호 그런 문제가 참여예산제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그것은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그렇게 콜센터에다 민원을 넣어서 같이 경제교통과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전화가 오기를, 답변이 오기를 이것은 내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소상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내년에 콜센터 각 구별로 다 생기는 거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마 시에서, 각 콜센터의 기능인데 명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 구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청장님 오셔서 단합이 영통구가 잘 되게끔 해서 2연패하고 또 콜센터 이것 너무너무 좋은 제도이고, 거기에서 하나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관에다 민원을 넣었을 때 분명히 해결한다고 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는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하고 다음에 답을 주더라고요. 주민들이 감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구청장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눈이 많이 오고 날씨의 변화가 매우 심해서 재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눈이 많이 왔을 때도 다른 데하고 달리 염화칼슘 같은 것을 충분히 뿌려서 불편은 없었는데 문제는 영통은 주변에 용인하고 맞물려 있고,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권선이나 영통이나 매탄동 쪽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용인 기흥구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통구와 기흥구 간의 협약이 충분히 돼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청명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영통구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용인이니까. 그런데 그 불이 더 번져서 영통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해에 대해서는 기흥구와 협약을 제대로 하셔서 어떤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도록 구청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종합민원과에서 도근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도근점을 관리하는 규정을 저한테 하나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백종헌위원

규정들이 보면, 우리 지방자치가 된지 20년이 됐으니까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중앙에 있는 법률을 보면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한다, 시장, 군수가 한다, 이 한 조항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이 바로 도근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적측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지적측량을 할 때 지적공사가 수수료는 다 받아가고 도근점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의견을 내든가, 아니면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우리 수원시가 중앙정부로 다시 넘겨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통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의해서 번호판을 다 부착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처음에 그것이 착오로 부착되거나 아니면 부착이 빠진 집도 있고 그랬었는데 영통구에서는 다 보완을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보완을 다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완 다 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번호판이 5,057개인데 지난 5월 31일까지 전부 확인해서 부착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정한 것이 대략 몇 건이나 됐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시정한 것은 오류된 것이 한 20건 정도 되고요, 구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해서 다시 붙인 것이 55건, 또 부착 누락된 것이 있어서 시청에 보고한 것이 200여 건 돼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부 다 완료하셨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심상호위원

구 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연장됐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통구에서는 도로명주소로 각종 민원이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바뀐 주소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각 업무별로 전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준비 기간도 꽤 있었고 한데 정부에서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2년씩이나 늘려서 하는데 좀 착오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영통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좀 줄었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약간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교육은 정기, 수시, 지도 점검도 하고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매년 하고 올해는 자체적으로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자기들 자체로도 하고 그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적발 건수도 그렇고 적발되는 내용 보면 주로 중개보조원 미신고라든가 보조원 그만둬도 미신고, 이런 미신고 한 부분, 다음에 각종 중개대상물이나 이런 데 확인·설명서 날인하는 것 빠진 것, 주로 이런 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들은 중개사들이 사실 자기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알고 있을 텐데도, 교육도 받고 하는데도 왜 반복적으로 생겨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실 우리가 500여 개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만 거의 연간 40% 이상 업자가 교체됩니다. 한 3년 이상 된 중개업소가 한 60% 정도 되고요, 1년 미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요 근자에는 아마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위법사항 중에 하나가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상당히 좀 더 교묘해져서 대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면서 대표인양해서 서명날인 할 때는 직접 본인이 와서 서명하도록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중개업소가 생깁니다, 사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바뀌면 사실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 하는, 실질적인 부동산 주인은 바뀌지 않고 대표자만 바뀌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나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같은 곳인가 하고 계속 가서 하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영통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우리 구에도 있다고 봅니다. 중개보조원이 오래 상주하고 있는 그런 중개사업소는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0여 개소를 별도로 저희가 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여기 단속 내용 중에 보니까 등록증을 대여해서 단속된 중개업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외 다른 유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시고요, 부서별 예산 내용 및 지출현황에 보시면 5억이지요, 이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대영위원

예산 5억을 받았는데 집행금액이 3억 2,300이고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추진한 사업이 아직 덜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 부분은 자세히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민방위·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그 부분에 이번 3차 추경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올해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감액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추경 때 8,200만 원 정도가 감액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광교에 관계돼서 민원실 사무기기 구입 건이라든지 통합민원기 발급 운영 건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예산을 올렸던 것이지요, 이 앞전에?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공익,

이대영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그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다. 병무청에서 원래 우리에게 줄, 올해 한 70여 명 정도가 계속 유지될지 알았는데 자원이 들어오지 못해서 60여 명밖에, 한 1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부분에 차액이 생겨서 반납을 이번에 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영통구만 인원이 적어진 겁니까, 아니면 4개 구가 다 똑같이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번에 저희 구만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지역별로 선호하거나 지역별로 들어가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공익요원들 만나다 보면 의외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 화성시 있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영통구에 공익근무요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영통에 사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영통을 원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만 이렇게 편중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번에는 우리 지역이 좀 적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증인,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적민원서비스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대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적민원서비스는,

이대영위원

우편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어떤 지적민원 서비스를,

이대영위원

변경됐을 때, 지적이 분할이 됐다거나 합병이 됐다거나 지목이 변경됐을 때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대영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은 저희가 SMS로 우선 알려드리고요,

이대영위원

아, SMS로 알려 주세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그것으로 지적민원서비스, 스마트폰이나 IT를 이용한 지적민원서비스 추진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지금 자료가 와 있거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장안구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이대영위원

지금 SMS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SMS는 평상시 우리가 지적민원을 하면 통보를 저희가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장안구에 보니까, 심정애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이것을 이메일이나 SMS로 날려줘서 우편료가 안 들잖아요? 우편료 안 들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빨리 알려 줄 수 있고. 영통구도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미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장안구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해당 없음”이라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민원인이 궁금해 하니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혹시 안 하시면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공인중개사 단속현황을 보면, 여기 영통구도 한 서른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만 여기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들도 저희가,

백종헌위원

보조원들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백종헌위원

명단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영통구에 신고를 하고 팔달구에 신고를 하면 잡아낼 수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것,

백종헌위원

그것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협회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협회에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백종헌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팔달구에 했던 것을 보고 또 영통구 것을 보면 꼭 걸리는 데는 이름이 똑같은 데만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것인지, 보면 같은 이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이름을 쓸 수는 있는데 지금 500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위반을 했으면 보통 많이, 퍼센티지로 보면 5∼6% 정도 됩니다, 팔달구도 그렇고, 영통구도 그렇고. 그런데 이름들이 더러 같은 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름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쇼트를 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과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들이 원래 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영통구에 대여하다가 정지를 먹고 그러면 그것을 빼고 다시 권선구나 팔달구에 가서 대여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로스체크가 되게끔 관리를 해야만 성실하게 하는 중개업자들이 피해를 안 보고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데이터를 영통구도 마찬가지고 팔달구도 똑같이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볼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매탄2동 쪽에 유흥주점이 있죠, 입구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카페촌이오.

이현구위원

거기가 상업지역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인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으로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나가 있거든요,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유흥주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를 하는데 주민들이 유흥주점이 들어오니까, 보니까 자꾸 하나하나 더 늘더라고요. 더 늘고 그러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정지를 시키든가 못하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월,

이현구위원

아니,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3개소인데요, 운영업소가 26개소더라고요, 7개는 문을 닫았고.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3개소를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이현구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쪽에, 주거지역에 그런 유흥주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여튼,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카페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현구위원

아니,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실질적인 것은 유흥주점을 하니까, 지금 수원시내에서 택시기사들한테 가자고 하면 거기로 태워다 준다는데 자꾸 이렇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이 지금 식품위생법의 맹점입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영통구 자료에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입구에다가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알 수 있을 텐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장은 알지만 학부모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분명히 통보해서 조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한테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특히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호객행위가 영통중심상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가기 싫어집니다. 결국은 상권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또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서,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여서 못하게 자꾸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신고하도록 해서 단속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스테이션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방법이 문전수거, 문전수거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과 방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문전수거는,

김명욱위원

문전수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문전수거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집 앞에다 내놓는 것을 문전수거로,

김명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편의의 관점에서 집 앞에다가 놓는 것인데 대체로 보면 집 앞에 놓으면 안 가져가고 한참 대로변에 갔다놔야 가져가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닌데요,

김명욱위원

수거차량 편의라니까요? 수거차량의 동선에 따라서, 주로 큰 대로변에 갔다놔야 돼요. 대로변 인도에다 적치를 많이 해놔야, 갖다놓고 그것 치우고 나면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인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악취도 풍기고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전수거를, 말 그대로 문전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구석구석 다니면 가능하지 않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업체한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에코스테이션을 올해 몇 개 설치하신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는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하나도?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명욱위원

올해 당초 계획은 뭐였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전수조사를 동에 해본 결과 두 개 동이, 매탄2동하고 태장동이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지 실사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장소 협소하다고 하는 것이 캐노피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또 전체적으로 와꾸, 와꾸라고 그러나! 프레임이나 면적이 커서 그런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명욱위원

지금 인계동에 기 설치 네 곳을 했는데 별로 분리수거가 안 되거나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이래서 대당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투자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관리를 잘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2,000만 원이면 대당 너무 비싸고 또 면적도 많이 차지하니까, 또 그렇게 CCTV 설치하거나 이렇게 캐노피 설치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만들면 이후에 전기료도 비싸죠,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분리수거통만 설치를 하자! 아파트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상관 없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50세대 미만의 다세대, 빌라, 또 좀 합의가 되면 골목에도 일정하게 한다든지 해서 분리수거통만 갖다 놓고 다음에 그 주변의 노인정이나 주민들, 또 아까 사회적기업도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돈이 그 돈이지 않겠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시에서 그것을, 에코스테이션 대체시설로 재활용 분리수거 그것을 배치했어요, 제작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통에 한 11개가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원하는 동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했는데,

김명욱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지금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했어요? 아, 내년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설치돼 있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내보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혹시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것 이런 것도 혹시 내년에 그런 것 돼 있지, 팔달구는 그런 것이 돼 있던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것은 예산을 못 세워서,

김명욱위원

아직 그것 안 됐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환경기준치가 20ppm에서 10ppm으로 내년도부터 강화가 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강화됐을 때 정화처리 예정지구라고 묶이면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게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정도 유예적용을 해서 했거든요.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망포동에 그것 묶여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도 홍보를 하셨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나름대로 주민이 오셔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 5억 정도 서 있고 또 내년에 예산이 한 7억 정도 이렇게 섰더라고요. 4억 6,000,

이대영위원

아니, 금년에 도비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예정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게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한 6~7억씩 해서 정화조를 다시 묻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이런 단지도 있을까봐 혹시 시간 되시면 그 부분 꼭 좀 공문을 보내서라도, 관리실로. 해당되는 지역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 지역에 “이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다 했어요, 관리실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오셔서, 저희한테 오셨더라고요.

이대영위원

온 사람만 하지 말고 관리실로 안내문 공문을 보내주면 훨씬 더 효과성이 있고 저기할 것 같아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잠깐만요, 사유지인데 굉장히 보기에 지저분하고 저기하면 우리가 치우라는 권고사항 할 수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유지라고, (사진제시 설명) 지금 이것이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거든요, 어느 단지 앞에. 그러니까 망포동 마젤란 앞의 사유지입니다. 지금은 그 안에 슈퍼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언제나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사유지라고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이것을 청결하게,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가 왕래할 때마다 입구인데, 입구면 어떻게 보면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또 여름이 되면 퇴비화돼서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권장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하면서 방음벽 쳐져 있잖아요? 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방음벽 막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대영위원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소음,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아니, 소음이 아니라 공사를, 임광 부도 났잖아요, 4블록?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방음벽이 굉장히 높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건축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대영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다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영통에 지금 현재 보면, 41쪽에 보시면 청소년 탈선 우려지역 숙박업소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 다른 구를 보면 혼숙도 많고 여관이 정지도 먹고 엄청나게 취소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하나도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아주 과장님 열심히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43쪽 한 번 봐주실래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 정지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거기 보시면 2011년도 주류제공 적발되어 혐의 없음으로 판정 6개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이것은 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혐의를 벗어난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주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행정처분, 청문 과정에서 저희가 업주들 보호 차원에서 유도를 해드립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혐의 없음” 이런 것을 받아오면 행정처분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상위법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거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래서 저희가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드립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꼭 계도 좀 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래도 여섯 군데나 했다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있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검찰에 가서 이렇게 구제됐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혹시 영통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오신 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구제방법이, 업소들 구제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드립니다.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러면 경감조치를 하니까, 1/2 정도. 영업정지 2개월이면 1개월로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법이 괜찮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했을 때 걸렸다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 떨어지잖아요, 그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죠.

이대영위원

무혐의도 떨어집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관이, 영세업자들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무슨 통닭집 한 번 저하고 증인하고 통화했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어디 통닭집이죠?

이대영위원

망포동에 통닭집 있었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통닭집을 많이 저기해서요,

웃음

이대영위원

악의적인 관계로 해서, 주민등록증까지 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해서, 주민등록증까지도 검사하고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것이 걸렸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 팀장한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뒤에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김진우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업소이름만 알면 여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김진우위원장

팀장님 성함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박선자 : 환경위생과 부서의 위생지도팀장 박선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업소를 제가 알면 여기 지금,

이대영위원

엄마손인가 작은집 통닭인가! 하여튼 제 기억에 없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박선자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사실은 처리결과 여기 찾아봐도 거기가 안 나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까지 검사를 하고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할 때 최중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억울한 부분 정말 있으면 관에서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조사상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입니다. 과장 증인, 어제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얘기한 간단한, 간편이라고 그래야 되나! 에코스테이션 같이 거창하게 하는 시스템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것, 작년 감사 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보면 에코스테이션 용지 및 예산 확보해서 해달라 했더니 영통구에서 불가하다, 여기 답변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두 가지가 아까 돼 있던데 간단한 것 해달라는 것에서 안 된다고는 했지만 지금 이미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벌써 영통구 11군데가 배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 팔달구 쪽에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갖다 설치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네 집 가까이에 그것이 놓이면서 관리가 안 됐을 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도로 철거를 해가라는 쪽으로, 회수해 가라는 쪽으로 민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정착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매탄동 쪽에는 어제도 가보니까 그냥 일반 개인들이 원룸이 많이 거기 모여 있는 쪽, 영통구청 뒤 쪽으로. 보니까 개인 청소대행업체가 큰 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원룸마다, 지금 시에서 공급했다는 것의 한 1/3 규모 되는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작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한 1m 정도 높이 되는 것을 망으로만 한 서너 개 해서 세 가지로 분리수거하게, 음식물통은 제외한. 그런데 사실은 음식물통이 더,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물수거함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시 환경정책과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 영통구청장님께, 여기 작년 감사 자료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 답변을 각 과마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제가 작년에 했던 부분도 여기는 적합부분 크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다 잘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세탁업소 휘발성용매에 대한 것도 114개라는 세탁업소가 혹시 공장에서 세탁해서 세탁마을이라는 체인점, 체인점들까지 포함한 세탁업소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혜련위원

직접?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직접 하는 세탁소가,

이혜련위원

자가에서 세탁시설 하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세탁시설이 있는 데.

이혜련위원

그러면 체인인 경우는 더 많은 숫자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체인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에서 하지를 않잖아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에 영통에 있는 전체 세탁업소의 수가 그러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114개소입니다.

이혜련위원

114개인데 거기에는 공장에서 오는 체인형은 빠진 건가요, 개수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공무원에게) 체인형은 다 빠진 건가, 넣었나? 넣었죠? 그 숫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포함된 것이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회수건조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자체 내에서 세탁을 할 때 개인, 공장형이 아닌 세탁소 자체 내에서 세탁을 할 때 그 건조기까지 포함된 것이 회수건조기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공장형에서 세탁이 돼서 왔을 때 세탁물에 남아 있는 잔여 휘발성용매의 회수를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수건조기라고 한꺼번에 써 있는 것 전체가 109개라면 이것은 잘못된 통계 같아요. 그래서 그냥 “회수기 설치 세탁업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굉장히 영통은 진짜 앞서가는지 거의 전체 99%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그 부분이오, 95페이지 실내주차장하고 여기 보육시설 부분에 보면 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나 집먼지진드기, 바닥먼지 내 유해물질 이런 종류에다, 그런 쪽의 오염물질을 검사하시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전자파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전자파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안 들어가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이렇게 횟수가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관리대상 42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연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년에 한 번?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법적으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은 늘 각 구마다 열심히들은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다 전자파까지 포함해서, 요즘 환경부에서 친환경 건강도우미 그린코디 방문서비스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여기 다른 강남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이미 이런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그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그 지방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곳에서 해마다 지금 늘려가고 있어서 올해는 1,200개까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바우처제도라고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하는 후원사가 보니까 삼성하고 웅진코웨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서도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데 수원에서는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수원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이런 제도 있는 것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신청을 하면 어느 곳에서는 보통 보면 측정한 것의 모발검사까지, 전자파까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일반항목까지 해서 분석비용의 한 80%까지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취약가구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어쨌든 저희도 많이 알려서 그린코디 방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본인 부담금을 10%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국·도비를 더 받아서라도 수원시민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어쨌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혜련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40페이지에 세탁업소의 휘발성용매, 이게 솔벤트를 얘기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회수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상당히 대상자 114곳 중에 109개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세탁소에서 상당히 기피한다고 하던데, 안 하려고. 왜냐하면 회수시설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폭발된 사례가 우리 수원시 관내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설치를 잘 안 하려고 한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높게 거의 다 설치를 했는지 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이것이 2006년도에, 2006년 12월 2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

심상호위원

2006년도면 벌써 지나,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 안 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까 업소에서 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폭발과 유사한 어떤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 효도업소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영통구에 모범업소는 꽤 있는데 효도업소는 또 별로 없네요! 그런데 모범업소에는 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모범업소는 지금 상위 30%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선정을 해서 업소당 연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대부분 위생용품이라든가 가위, 음식 푸드백!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정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매년?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그냥 그 정도,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오히려 줄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모범업소가 되면 어떤 혜택을, 물품지원 받는 것 말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다른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단속을 연 1회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모범업소는 실천을 잘 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냥 1년마다 다시 해서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취소하고 이렇게 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효도업소는 사실상 혜택이 없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저희가 홍보해 주고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여기, 지금 영통도 보니까 5%∼20%까지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또 타 구에는 보니까 5%∼40%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 사항은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영통은 어떻게 담합을 한 것처럼 전체 중에서 5% 하는 데 두 군데, 10% 하는 데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똑같이 20%로 전부 통일을 했네요? 뭐 지도한 것은 없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효도업소나 모범업소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효도업소가 사실은 말로만 효도업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청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를 해서 잘 실천하도록 해서 당초의 취지가, 사실 효도업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우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우대한다는 측면이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확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에 효도업소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 하다 보니까 당초 59개소가 지금 39개소로 줄었습니다. 이 39개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는 곳을 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을 수원시에서는 두 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구에서 한 군데 하고 영통구에는 지금 영통1, 2동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분석, 비교한 자료는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10월부터 이것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아, 10월달부터 한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을 한지 얼마 안 돼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증인 과장께서 보실 때 이것을 해서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너무 규모도 작고 또 사실 구석구석까지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 기계가 보완돼서 나오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심상호위원

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일단 하는데 그 기간 하고 그때 가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제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근 지난해부터 금년에 원룸, 투룸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공업지역에, 신동지구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공장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여기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유선으로 들어온 민원이 10건 정도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가 기존에 공장, 공업지역이잖아요, 신동이? 기존에 있는 공장이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룸, 투룸이 지어지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방음벽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장이 부담을 또 안고 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데가 다시 쫓겨날 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염색하는 데도 다른 데로 부지를 옮기려고 하는 중소기업자가 저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공장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직업도 창출이 되잖아요? 이따 건축과에서 물어볼 것이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누가 해야 되나요,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온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음 발생한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더 큰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과 하면서 그것도 물어볼 것인데 그것 한 번, 결국에는 공장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건축과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감안을 했으면 하고, 횟수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영통1동에 보면 “가위손데이”라고 혹시 아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것 해서 얼마 전에 미용사협회하고 트러블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 같은 경우는 미용업소가 적법하게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봉사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한계까지는 이런 미용업소, 주변 업소에서 이해가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주변 업소들이 결론은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금년까지는 하는 것으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용품 같은 이런 것을, 시약 같은 이런 것을 사놨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의도하는 바가 거기는 정말로 봉사를, 학원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분들 만나보니까. 관이 역할을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99페이지 모범화장실 문제인데요, 여기에 현물로 써져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주유소 같은 경우는 5만 원 상당이고요, 민간 빌딩이나 이런 데는 10만 원 상당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조례에 의한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변상우위원

수원시 조례에 의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변상우위원

이것의 지정 시기는 언제였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정시기가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변상우위원

일괄적으로 수원은 다 똑같나 봐요? 팔달구도 아까 전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은 맞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변상우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데, 예를 들면 빌딩, 프라자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동수원갈비나 이런 데는 밖에 외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수원갈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곳은 사실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있는 화장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동수원갈비 같은 경우는 정류소가 근방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사용하게 됐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래서 이 업소는 지정하게 됐습니다.

변상우위원

팔달구에 비해서는 영통이 덜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정시기가 이미 2011년도니까 6∼7년이 되어가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적시적소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민원이 있는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변상우 위원 질문한 것에 이어서 하는데요, 현물이라고 하는데 현물이 팔달구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현물을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안 나와 있어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이 화장지 같은 것,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다음에 낼 때는 어디가 5만 원인데, 대부분 주유소 같은 데는 기름 넣고 잠깐 쉬면서 이용을 하지 그냥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까 변상우 위원 얘기대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진짜 다중의 인원이 지나가는 화장실을 개방해 줘야지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화장실, 대부분 주유소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기름 넣고 화장실 볼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낭비이고 진짜 다중들이, 만약에 상가들 밀집지역이다 그러면 1층 가면 거의 다 문을 잠궈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밀집지역에서 1층 개방하는 데 가서 지원해 주고 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옛날에 지원했던 것을 제가 보면 불합리한 곳이 몇 개 있더라고요. 팔달구도 보고 영통구도 봤는데 사실 여기도 한 반 정도는 불합리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현대홈타운, 현대홈타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파트일 텐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요, 현대홈타운이면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안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하는 곳인데, 주민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아파트 자기 본인 집에 가기 뭐하니까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줄일 데는 다 줄이고, 영통중심상가 이쪽에서 1층 건물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하나만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라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쭉 하셨는데, 이것이 예전에 아마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폐암 걸리고 이래서 직업하고 위치하고 관련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것인데, 위반업소 수는 어떤 환경에서 위반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찜질방이 해당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찜질방이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명욱위원

또 하나 여기는 어떻게 공기질을 측정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인데 미세먼지 같은 것, 또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런 것을 점검한 것인데 여기 찜질방 하나만 저희는 위반이 되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대기질에, 대기질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대기질 기준치가 어떤데 어떻게 초과됐는지에 대한 백데이터가 사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찜질방이 비단 거기,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 있을 텐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영통참숯가마라고요,

김명욱위원

그래서 공기질에 초과해서 문제가 되는 업소와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되는 업소, 또는 어쨌든 간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향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저번에도 그런 결론이 나왔지만 실제로 폐암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대기질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 대상 업소라든지 또는 점검방법, 이런 측정장비라든지 측정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조직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자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부적인 측정 백데이터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측정한 결과라서요,

김명욱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한 것은 없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측정을 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가 수시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 대상 업소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보고한 데이터만 우리가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글쎄요, 경기도에서,

김명욱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실제로 대기질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 부분은요, 소음이라든가 대기, 공기 이런 측정기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측정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저희들이 소음은 문제가 많이 돼서 공사장 소음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기준치도 만들어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시가 노력은 했어요. 그렇지만 소음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공기질이나 대기의 악화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현재 임상학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결과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수원의 어느 찜질방에, 또는 주차장의 A모 씨가 아니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직장 또는 직업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질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공간, 그런 업체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사람이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통구에 처음 얘기했는데 다른 구에도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영통구 숙박업소 현황에 15개가 있는데 15개 중에서 이성혼숙 처분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먹는 물과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먹는 물?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정수기에 대해서는 점검한 것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없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진우위원장

제가 팔달구청에서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제가 어느 숙박업소에 교육을 갔는데 책상 위에 물을 쭉 갖다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창고 안에 빈병이 그냥 잔뜩 쌓여 있고 거기에 병뚜껑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집어넣고 딱 무는 집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이 병을 딱 눌러서 이것을 책상 위에 갖다놓은 겁니다. 그러면 숙박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물을 먹고 숙박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조사를 한 번 하셔서 조사결과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에 지금 현재 우리 공업지역에, 신동 부근에, 아니면 그 외라도 영통구에서 몇 군데나 이렇게 고시텔이나 원룸, 투룸이 들어온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부터 4∼5년 전부터 삼성전자 뒤에, 신동, 망포동 일부 지역 공장하시는 CEO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아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주택업자들이 다가구하고 고시원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우리가 지난 달 현지를 조사해 보면 197동에 한 6,900세대 정도를 지었습니다. 이 자료는 시하고 우리하고 반씩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다 구청에서 허가 나간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대영위원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구청에서는 6층 이하 2,000㎡ 미만만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시하고 우리하고 허가 나간 것이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영위원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새로 짓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주들이 땅을 사서,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짓고 나가버린단 이야기예요. 아니면 짓고 저기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배 불려주는 경우밖에 안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신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지금 예산을 세워가면서 맨날 예산이 없다 해서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없어서 공장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도로 때문에. 그런데다가 그런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다 보면, 물론 직업도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전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데다 그런 것을 지어서 기존에 있는 공장마저도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저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구에서 이것 내실 때는 인근에 있는 공장이나, 알지 않습니까? 소음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해주는 것이,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주실 수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도적으로 지금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3일이에요, 민원 처리기간이,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까지는 아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렵지 않나, 건축 허가부서에서는. 제도적으로 우선 보완되기 전에는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조례를 지난번에, 2008년 4월 11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바꿔줬죠. 신동 공업지역에 원룸 못 짓게끔 했습니다. 2008년 4월 11일 이후에는 안 나가요, 다가구주택은.

이대영위원

그리고 혹시 짓게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하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건축법 용도지역에 가능, 허가,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건축법,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시행령, 이것 바꾸기 전에는, 조례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부 위임된 사항이지 일단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허가업소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에서 허가할 때 그것을 권장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권장을 해서 하면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 들어오면 나가서 그 주위의 여건 봐서 그런 사항을 사전 주지시키고 공사할 적에 어떻게 잘 안전 또는 공사에 소음이 없도록 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공사할 때 소음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와서 나중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 소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왔다가 거기 소음이 있으면 당연히 민원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방음이나, 아니면 삼중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방음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장할 수 없느냐 이거죠, 저는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사를 불러서, 건축주하고 둘 불러서 말로 강화시켜서 해야 될, 권장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임광 4블록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방음벽 엄청나게 높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임광 법정관리 들어갔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워크아웃인가 법정관리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현진에버빌이 부도난 것이고 최근에 임광이 아마 법정관리가,

이대영위원

예, 들어갔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워크아웃 들어간 것까지,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방음벽이 엄청나게 높이 쳐져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방음벽이라기보다는 공사 가림막이 맞죠, 가림막.

이대영위원

그렇죠. 가림막겸 방음벽이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펜스라고 그러죠, 공사 펜스.

이대영위원

그것이 굉장히 높이 있고, 그동안 사실 현진에버빌 때문에 원래부터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치권 행사 중이다 보니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이제,

이대영위원

그런데 임광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이, 예, 말씀하시죠.

이대영위원

새로운 업자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은 끝까지 새로운 업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 지금 현재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 낙찰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언제 될지, 임광 자체가 언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수는 없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업무가 본청에서 하는데, 시에서 해요. 그런데 시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도 건축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그래서 손 대기가 관에서, 아까 유치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일부 도시 미관이 어렵다고 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일부 조금 보강을 했어요, 다른 업체에다 시켜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건물은 손 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유치권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 본청하고 상의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대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손 못 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가림막 관계, 미관 저해되는 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시하고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미관뿐만 아니라 거기가 가려지면 햇볕이 안 들어오고 계속 얼어서 주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개인 민간아파트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한다거나, 시행사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안 되죠. 사업주체가 지금 법정관리, 워크아웃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부도난 상태죠.

이대영위원

그러면 주택보증보험 있잖아요? 거기에다 권해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죠. 거기도 시하고 같이 그런 데 공문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 조금 했어요. 미흡한 것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대영위원

주택보증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정관리 되면 주택보증보험으로, 시에서 이렇게 이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철거시켰다 나중에 다시 설치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 107페이지 보시면 방범기동순찰대 컨테이너가 지난해에도 문제가 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하셨는데 완료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제가 107페이지 보고 있는데,

심상호위원

107페이지, 107.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완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심상호위원

“완료, 영통구 건축과”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 이 완료는, 이 뜻은 밑의 추진내역에 나오는데요, 이 완료는 안 넣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총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전부 여기가 공원부지 다음에,

심상호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아니, 이것이 불법이고 사실 영통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다 완료라고 해놓으면, 완료는 해결이 돼야 완료지 이것은 완료가 아니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관련 부서에다 우리가 조치해 달라고 통보한 것을 적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치한 것을 통보지 완료는 잘못 표현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료요구 5번 사항에 보면 불법 컨테이너 설치현황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해당 없다”고 이렇게 딱 해놓으셔서, 사실 해당 없는 것은 아니죠.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5번 자료 해당 없는 것은, 아파트는 별도로 뒤에 자료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공공건물 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현황이라고 하면 있는 상태를 얘기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없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모델하우스.

심상호위원

영통 관내에도 모델하우스가 여섯 군데나 있는데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줍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해서 임시건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임시건물인데 기간은 어떻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심상호위원

2년 이내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실은 모델하우스를 주로 보면, 기존에 보면 지상에도 나오고 했지만 이것이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주로 목재를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타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소방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 우리가, 물론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는데 기준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화기 2대 배치, 출구를 1개 이상 설치,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것만 떨어지면 우리 건축법에는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심상호위원

점검하는데 우리 허가해 주는 구청에서도 사전에 법을 떠나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도해서, 이것이 사실 보통 목재로 되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미처 소방차가 와서 끌 사이도 없이 불이 번지고 하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사실. 그런 부분이 되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기간을 어기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은 없고요, 보통 아파트,

심상호위원

연장도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연장도 가능하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데 보통 아파트 대형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끝냅니다.

심상호위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불법광고물 보니까 여기 영통에는 아직 전단지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고 계속 전단지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건이 단속이 되고 하는데 주로 보면 고발도 하고 납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체납이 주로 또 있더라고요, 보면. 이 체납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지금 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거도 많이 해오는데 우리가 채증해서 전부 다 과태료를 매겨요.

심상호위원

예, 과태료 매기는데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데 일부 우리가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떤 사항으로는 좀,

심상호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일부는 붕 떠 있는 상태라,

심상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납돼서 현실적으로 압류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그래서 결손처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일부는 하는데 미미하죠. 미미한데,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또 문을 닫는 수도 있을 것이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광고물업자가 지금 무허가에도 많고,

심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정식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 데가 있어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 결손처분할 방법도 별로 뾰족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는데요, 실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 요구한 상태에는 없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2010년 8월 5일자 작년에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석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심상호위원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들, 특히 옛날의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축사 같은 데 많이 하는데 우리 영통에서도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를 하거나 멸실 신고를 할 때는 구청장한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전부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규정 바뀌어서.

심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영통구청에서도 사례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지금 다 4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요, 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한 15건 처리했고 금년에 89건 처리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영통에도 지금 현재 석면제품이 포함돼 있는 건축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옛날에 지은 축사나 이런, 아직도 철거하지 않은 그런 건물을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으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글쎄, 파악한 것은 없지만 우리 영통 지역은 단독주택이 기존 것이 많지 않아서,

심상호위원

예,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있는가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바로바로 이것은, 철거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것을 석면업체에 의뢰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장 확인하니까 그때,

심상호위원

그러면 영통에도 한 번 꼭 슬레이트뿐 아니라 건축물도 오래된 건축물에는 안에 천정의 텍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석고보드, 예, 텍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이 석면이 포함된 제품, 지금은 생산 안 되지만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이 됐기 때문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한 것이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 질의한 것 추가로 묻겠습니다. 법정관리가 되면 부도난 게 아니죠. 계속 하겠다는 거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공사 계속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제가 임광 것은 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법정관리를 임광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백종헌위원

이것이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는데 삼익벽산 앞에 보면 국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청 땅 같은데, 자산관리공사하고. 거기에 동네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그래서 펜스를 쳤는데요, 이 펜스를 좀 예쁜 것으로 치든가, 치려면. 그리고 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영통지역의 삼익벽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종헌위원

예.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어디 말씀하시는지,

백종헌위원

그것은 건설과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 그것은 건설과,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따 얘기해요? (“이따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따 할게요, 건설과 할 때. 그리고 매표소는 어느 과입니까? 도로에 있는 매표소하고 구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도 건설과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백종헌위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팔달구에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가가 나서 민원이 생긴 지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팔달구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건축허가가 구에서 나가면서, 권선구에 보면 곡선동 있죠? 거기 주차난으로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곡반정동.
중성

최중성위원

예, 곡반정동이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신문에 나고,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그 학습효과가 수원시 공무원들은 안 되나 봐요! 신동에 그렇게 법적으로 허가되는 것이 나가면서 분명히 곡반정동처럼 주차난이나 이것이 심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강제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법적으로 여덟 대다 그래도 10대 정도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래도 다 지을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만 나는지! 고시텔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동네도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 고시텔 문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오면서 영통구도 굉장히 이런 민원도 많고 얘기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알아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덜컥덜컥 내주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매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그것을 조정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 버리면 “아, 예.” 하고 넘어가면, “검토하겠습니다.” 넘어가면 그만 아니에요? 아무리 상위법에 그렇게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상위법이 있더라도 수원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도시형생활주택 120㎡당 한 대 해서 30% 정도만 주차장 확보하면, 세대당. 그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고 계속 버티다가 50% 정도까지 서로 합의해서 50%를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현구위원

세대당 0.5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니까 0.5대죠.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건축과마다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지, 수원시 주차장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아서 수원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법대로 다 허가를 내주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수원시하고 구는 따로 돌아가는 것인지, 건축허가를 낼 때. 수원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하고 건축허가가 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마다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지.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컨트롤해라”, 물론 권장도 하고 우리가 해요. 물론 하는데 어떤 건물들은 주차장이 법적으로 다섯 대인데 열 대 신청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요즘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장사가 되고 많이 들어오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법정 주차만 맞춰서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강압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한다든지 이러기는 현실적으로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죠, 맞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업용 빌딩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업무가 대부분 소규모 단독주택형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요 근래 고시원이다 원룸이다 해서 집단으로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많이 연구도 해보고 또 제도적으로 상급부서에 건의도 하고 해서 법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문제가 고시텔이 분명히, 그게 원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아시지요, 고시텔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고시원,
중성

최중성위원

고시원이 아니라.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다가구주택은 원룸이고 고시원은 제도적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고시텔이라고 지금 나오는 것 있잖아요, 고시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건축법에는 고시원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나오니까 120㎡당 한 대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을 만들면 그게 원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죠, 고시원이 그런 제도로 법을 많이,
중성

최중성위원

그 업자가 편법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서 와서 고시원이라고 짓는 것이 사실은 원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도면 딱 보면 아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당연히 알지요.
중성

최중성위원

당연히 아니까 확보가 법적으로 여섯 대가 들어왔다고 그래도 방 수를 계산해서 “너네 여섯 대 가지고 모자라” 이것 분명히 원룸이나 마찬가지니까 열 대 아니면, 반려를 자꾸 뭐라도 걸어서 자꾸만 줘야지요. 왜냐! 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업자들이 하도 머리가 좋아서 법을 만들면 법을 이용해서 자꾸 만들어오면, 우리 전문가가 공직자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딱 보면 다 아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도 대응을 하고, “너네 행정소송 하려면 해라”하고, 그 정도 배짱 없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벌써 언제부터예요, 10년 전부터 계속 주차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들어와도 그쪽에 있는, 건축과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것 파악 못해서, 허가를 자꾸 내줘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그런 것을 내주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주택을 짓는데 원룸 지으면서 주차장 투룸으로 바꿨다가 원룸으로 바꿔놓고 하면, 법을 모르는 주민들은 이행강제금 물려서 이행강제금 많이 내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무허가,
중성

최중성위원

무허가가 아니지요, 투룸으로 해 놓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조치해서 고발도 시키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축업자가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원룸으로 개조하면 됩니다.” 이래서 주차장 조금 확보하고 해서 하면 관에서 이행강제금 팍팍 물리는 판에 여기는 법이 맞다고 그래도, 고시텔로 한 30개 들어오고 주차장은 여섯 대인데, 원룸을 지어서 30개 방을 주려면 3×9=27, 27대를 확보해야 돼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0.9대니까, 0.93이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 건축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은 전문가인데 그것을 파악 못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우리가 봐도 불합리한 데, 법은 맞더라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파악 못한 게 아니라,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주차장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여기 고시원은 135㎡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것은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딱 보면 아니까 그것을 전문가들이 조절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 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보다 건축과의 건축담당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인데 시 따로 구 따로, 그리고 법은 계속 이렇게, 원룸 짓는 사람들이 건축법에 투룸으로 허가 냈다가 내부를 개조해서 원룸 이렇게 해서, 그것 단속 쉽잖아요? 가서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 600만 원씩, 700만 원씩 팍팍 물리면서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했을 때 주차장은 한 28대, 제가 보니까 저희 집 앞에도 28가구인데, 고시텔이. 주차장은 6대밖에 확보를 안 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고시원이 135㎡당 한 대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이것이 아니라 너무 법, 법 하지 말고요, 건축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딱 봤을 때 여기 6대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원룸하고 주택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당신네 그래도 한 10대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신동이나 곡반정동처럼 주차난이 덜 심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구청 건축과에서 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그 사람들한테 행정소송하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은 박수 칠 거예요, 아마 건축과 담당 직원들한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제가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현구위원

추가적으로,

김진우위원장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이현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지금 고시텔, 원룸 이런 등등의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주·정차난이 심한데 더 가중돼서 힘들고, 또 이상하게도 그런 것이 들어오는 데는 익히 택지개발이 잘 안 된 기존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잘 정리가 된 지역보다 몇 배 더 교통 주차난이 심화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지역에, 공단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들은 이것이 인터넷으로 접수돼서 처리기간은 3일이니까 내용은 이게 아니라도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예측되는데 그런 부분을 권면해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행정심판까지도 각오하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중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정자 문제, 예측되는 이런 문제를 대응해서 권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6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의 큰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이 많이 있어서 권고하고 권면할 때 나름대로 건축주가 수용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나 이대영 위원님 말씀 주신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제일 먼저는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들어와서 주차난이 문제되니까 그것을 취소시키고 고시텔로 이렇게, 고시텔로 하면 구청에서 받으니까 편법으로 많이들 바꾸다 보니까, 구청에서 허가권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돌려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지 법이, 법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고시텔이나 이런 주차 대수가, 제가 국회에도 질의했는데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을 만들 때 “그렇게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바꿔주십사 건의도 했는데, 사실 수원시에서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사업자는 수익성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로 유도를 해서 0.5대로 만드는데 0.5대 중에서는 70%는 기계식 주차, 30%는 평면주차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심의 때 그것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고 그랬는데, 구청의 건축 과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진짜 자기가 행정심판까지 받을 각오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주차장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법의 맹점을 이 사업자들이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신동 같은 데 6,000세대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쪽은 앞으로 진짜 큰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도 보니까 전부 서울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거기 삼성 있는 데 빌딩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아파트나 주거시설을 안 짓는 것으로 해서, 정보를 미리 빼서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나쁘지만 공직자들이 확고부동한 자세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업자들은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영통 중심상가에 경마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저하고 이대영 위원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취소시키고 호텔하고 오피스텔로 바꿨는데, 앞으로는 고시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책자 117페이지를 보시면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항공촬영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생시기가 1990년짜리가 있습니다. 또 1992년, 1994년, 그러면 이것은 몇 년 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 그것은 먼저, 계속 누계로 나오는 거예요, 누진돼서. 그것이 재발생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진우위원장

재발생이 됐으면 여태 2011년까지 부과도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두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다 부과했고요,

김진우위원장

부과 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요,

김진우위원장

이것 몇 번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는 이것이고 그 뒤에 7번이 있습니다, 7번.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4년 전 것을 위원님이 요구해서 4년 동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건건당 부과한 날짜, 금액을 전부 다, 징수한 것까지 해서 내역을 여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김진우위원장

150페이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맨 처음에 말씀하신 117페이지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년 간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만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3년 전까지 포함해서 150페이지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2011년도 영통구의 업무보고를 보면 2차, 3차 계고를 한다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117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예고한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금년은 아직, 이달 12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안 넣었습니다. 아직 날짜가 미도래해서,

김진우위원장

시정2차 계고 중으로 돼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1차는 언제 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1차요?

김진우위원장

예, 1차는 언제 한 것이냐 이것이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니, 20년도 넘은 것을 갖다가 1차 계고를 언제 했느냐 이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항측에서 20년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의 1년짜리나 10년짜리나 9년짜리나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항측 판독을 해서 내려오면,

김진우위원장

아니, 항공촬영만 하면 뭐해요? 적발을 안 해서 여태 20년을 끌고 왔잖아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1차 계고는 금년 7월 29일에 했고요,

김진우위원장

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금년도 7월 29일이오. 다음에 2차 계고는 10월 25일에 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20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계속 계고를 했고요,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미 이 사람들은 계속 19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낸 겁니다.

김진우위원장

매년 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김진우위원장

얼마씩 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를 들면 여기는,

김진우위원장

20년 동안을 매년 냈어요?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 했으면 적발했을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김진우위원장

적발했는데 한 시점이 언제고, 했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냈느냐 이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항측을 찍으면 발생시기가 작년 것도 나오고 그 동안 안 나오던 10년 전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10년 동안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판독용역을 받은 결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발생시기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발생한 것도 있고 재작년에 한 것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발생된 것도 있고, 이것은 표기가 된 것이고 일괄 몰아서 우리는 한꺼번에 1차, 2차 계고해서 자진정비를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권선구청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팔달구청은 '93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니, 영통구청, 영통구청?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2003년이오.

김진우위원장

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2003년도에 했고요, 전에는 팔달구청이 해서 이리 넘어온 겁니다, 잘라서.

김진우위원장

넘어왔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래서 날짜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그것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김진우위원장

집을 지어 놓고 어느 정도 몇 년 흘러가면 유예한다, 이런 기간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양성화 규정이 법적으로, 법 얘기해서 안 됐지만 없습니다. 없고 다만 소규모의,

김진우위원장

아니, 평수가 몇 평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옛날 20년 전에 조금 지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팔달구청에서 영통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넘어왔으면 2003년도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10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지금 한 9년 정도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적발이 안 되고 이제 적발돼서 지금 내보내는 것이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작년, 재작년에 2∼3회 걸린 것도 있고 그것은 많이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건마다 다릅니다. 이 항측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로 해서 4개 구청에 판독을 해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117페이지에 보면 1994년 매탄동 박경근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것은 이게 '94년도부터 불법 건물로 있던 것을 매년 불법 건물로 시정조치 해서 불법적치물로 돈을 받고, '95년도부터 계속 유지해 온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적발이 그동안 안 되다가, 모르겠습니다. 5년에 한 번,
중성

최중성위원

'94년이라고 적었으면 그때부터 발견된 것이니까 계속 적은 것은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물론 기계가 그렇게 돼야죠. '94년도에 했으면 '95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번에 나온 것이 안 나왔다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 받은 것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20년 전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구청에 와서. 13건이 있는데 “야, 20년 동안 안 나오다 지금 왜 나왔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다 물어봤어요. “용역을 어떻게 줬느냐?” 그때는 기계가 완전히,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심상호위원

단속이 안 된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상호위원

단속이 안 되다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2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지금 나와서 왜 계고 나오고 벌금 때리느냐, 이렇게 항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다 이 명단을 재판독 의뢰를 또 해요. “우리는 구제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항측 자체가 모순보다도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나왔으면 '95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이 항측결과에 의해서 무허가만 지금 현재 자료를 뽑은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은 안 되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죠, 4개 구청이 시에서 내려오면 조사대상이 한 2,000~3,000건씩 돼요. 그 안에 우리가 봄부터 6개월 동안 검사 다 끝내고 허가 나간 것 다 빼고, 다 하고 맨 나중에 최종 무허가만 적발 현황입니다, 이것이.

이대영위원

여기 자료 중에 2010년도까지고 2011년도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금년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금년 것은 내년에 나와요. 용역을 3월에 하더라고요, 시에서.

이대영위원

예, 그래서 금년에 나온 것은 없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1년 뒤에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불법건축물 해서 이것이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가서 신고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발생이라고 그러죠, 항측 말고.

이대영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 23조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본인이 철거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규모에 따라서 드리고,

이대영위원

1차에 걸쳐서는 경고를,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이대영위원

시정명령을 한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1, 2차 시정명령을 내리죠. 당사자한테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건축물이니 자진 철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법 규정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1차, 2차에 시정명령 내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건물이 현장에 따라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2평짜리 같은 것은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한 일주일, 한 달도 되지만 큰 것 같은 경우는 두 달 줄 수도 있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구에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다음에 또 건축주한테 상의해서 본인이 언젠가 철거하겠다고 그러면 자인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또 우리가 드리죠.

이대영위원

2차까지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내리죠.

이대영위원

이행강제금이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철거를 안 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대영위원

이행강제금이 적어서 그 돈을 물고서 계속 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불이익 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뭐 돈 더 내고 그냥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다음에 우리가 고발도 있어서, 형사고발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죠. 그 사람들은 별도로 벌금 또 받고 우리는 행정벌로 이행강제금 때리고. 그래서 양벌규정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에 의해서 벽산아파트 슈퍼 확장한 것 혹시 민원 받으셨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1차, 2차 나갔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봐야죠. 그 날짜까지는, (공무원에게) 기억합니까, 벽산아파트? (“벽산아파트는 시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것은 주택건축과, 아파트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파트 단지 내는 시에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주택법에 의해서 나간 것은 시에서 하고 일반 나대지 건축법은 구청에서 하고.

이대영위원

단지 내 슈퍼가 아주 미세하게 확장을 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은 시에서 한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 상가 포함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임광 4블록에 방음벽 쳐졌던 것, 우리 협조했던 것, 만약에 거기하고 협조를 할 것이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것도 민원 중의 하나인데 또 처리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처리했던 과정하고 보증보험에 보냈던 것, 임시철거라든가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이대영위원

절차 과정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시하고 알아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 절차 과정을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달라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 부과금을 결정할 때 어떤 공식으로 부과를 하십니까? 이것이 공시지가, 주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백종헌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거기 공식이 있는데요, 구조별, 이것이 목조냐 콘크리트냐, 다음에 용도, 주거용인가 상업용인가, 위치가 상업지역이냐 준공업지역이냐, 다음에 경과 연도별,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다음에 세무과의 과세 표준액에 따라서,

백종헌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청, 시에 있을 때 '90년도인가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백종헌위원

그때는 거의 못 잡아냈죠, 그때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단속, 청경이 하고 다녔죠. 육안으로 10명씩 해서,

백종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영통 같은 경우도, 특히 원룸 같은 경우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보통 3층 건물이니까 1, 2, 3층을 다 임대해 주고 본인은 옥상에서 지어서 살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방 한 칸 빌려주고 30~50만 원 받으면 1년에 360~6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는 이행강제금은 한 200만 원 내외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득이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죠, 이것이. 만약에 불법건축물을 완전히 철거시키려면 본인이 이득이 안 된다 생각해야 철거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3층 건물밖에 못 지으니까 3층으로 허가 받아놓고 옥상에다 옥탑방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살고. 그런데 그 세금 200만 원 내는 것이 싸거든요, 이것이 1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것을 여기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규정들이 잘못돼 있고 불법건축물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한 번 걸리면 정말로 악 소리 나올 만큼 세금 내야 된다, 그래야지 룰을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걸려봐야 내가 벌금 낸다, 내는데 내가 버는 것보다 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철거 안 하죠. 그리고 차라리 벌금 내고 구청에 가서 아는 사람, 아는 시의원 분들이나 아는 공무원 분들한테 자꾸 부탁해서 “좀 깎아달라”, 그래서 자꾸 이것을 그냥, 어떻든 간에 그냥 뭉개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논의되려면 아마 우리 위원회하고 시청 관계 부서하고 해서 부과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따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따져서 이것이 제대로 부과되도록 해야 이런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즘 이래서 우리가 수사기관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 사람들 전부 우리가 고발해서 조치하면서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금포탈로, 임대수익이오, 전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우리 자료를 다 드렸고, 우리 수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항공촬영은 시에서 해서 구청은 통보를 받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시에서 용역을 줘서 납품 받아서 아까 발생된 데 도면까지 딱해서 우리한테 조치만 하라고, 무허가를 걸러서 계고만 하고 이행강제금 매기라고.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구에서는 시에다가 조치를,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결과 통보만 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20년 된 것도 조치를 하라고 내려오면 시에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그래서 우리가 민원도 많고 저희도 어불성설해서 우리가 나온 것, (공무원에게) 이번에 13건입니까? 13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서, 재판독이 또 있어요. 재판독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니, 증인, 20년이 된 것은, 농촌이나 어디나 20년이 된 것은 유예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예, 그렇죠? 그냥 무조건 대고 20년 전에 지어놓은 것도 그냥 무조건 적발해서 벌금 매기는 것이냐, 아니면 앞서 가는 영통구청에서 수원시에다 제대로 할 말을 하고서 하는 것이냐,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영통구에서는 정식으로 공문해서, 이번에 200몇 건 조사 중에 13건을 우리가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답을 받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뭐라고 받았습니까? 강제집행 하라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집행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일단은 다시 재판독 의뢰를 했더니 무허가로 다시 판명됐다고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니, 항공촬영으로 무허가 됐으면 무허가 된 것이지 뭘 또 해서, 또 두 번 합니까, 어차피 내려온 것인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저기에서 재판독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것은 시나 구나 똑같은 행정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내려 보냈다고 해서 그냥 그럴 것이 아니고 구도 구 나름대로의 행정력을 가지시고 분명히 소신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90년도 것이 적발됐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 한다는데 어떻게 20년 넘는 것을 이제 부과한다고 경고를 내보내고 이제 합니까? 그것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몰랐다!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어물쩍 내버려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영통대로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로가 정비될 것이고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가판대가 도 예산으로 해서 가판대 정비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판대가 보도 위에 있으니까 통행자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통대로는 주변에, 뒤에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판대를 완충녹지 쪽으로 붙여주면 보도를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보행자나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또 어떤 규정을 뜯어고쳐야 우리가 가능한지를 좀 협의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175페이지 2011년도 사업인데요, 원천리천 수생식물 식재공사하고 망포동 반월천 석축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원천리천 수생식물은 종류가 뭐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갈대하고 꽃창포를 좀 심었습니다. 갈대는 4,700본 하고요, 꽃창포는 8,300본 심었습니다.

변상우위원

공사 후에 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갈대는 없는데 갈대도 심었다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변상우위원

꽃창포 식재는 어느 정도 자라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다년생 식물이라서요,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변상우위원

계절에 상관 없이 자라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변상우위원

풍성하게 좀 했으면 싶은데 갈대, 꽃창포 식재를 심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혹시? 이것이 주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하천에 좀 잘 어울리는 식물이라서, 꽃도 피고 또 푸르게 보여서 그런 식물을 심은 것으로,

변상우위원

이것이 자문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이 판단을 어떻게, 어떤 식재를 심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어디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하천 내 고수부지가 좀 있어서요, 쭉 갈대를 심어왔습니다만 좀 빠진 곳은 갈대를 심어놓고 또 그 이외 하천 법면부지 쪽 그쪽에 자투리가 있어서 그런 데 산책하는 사람들 눈요기하라고 그런, 꽃창포는 그런 것으로 심어놨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잡풀의 제거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조경을 하거나 식재를 할 때 보다 좀 계획적이고 수원의 하천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환경수도와 생태하천을 사업으로 놓고 있으니까 좀 보다 넓은 계획, 그리고 최소한 구의 어떤 통일된 이런 계획들 하에 진행하는 것인지를 좀 여쭙고 싶은 것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꽃창포 식재나 갈대를 식재할 때 어떠한 판단을, 과장님이 그냥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냥 내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조경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요, 하천변에 어울리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식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망포동 반월천 석축정비공사인데요, 이것이 공사 전에 보니까 허물어졌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변상우위원

허물어진 이유는 뭐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속 안에 공공하수관로가 있었는데요, 공공하수관로 이음부에 잘 정리가 안 돼서 그쪽으로 토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천변 쪽으로, 석축이 있는 데로 쓸려 내려가서 무너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공사 후의 사진을 보니까, 이것을 처리한. 저희가 환경수도이면서 또 하천은 생태하천으로 꾸미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 보면, 딱 보기에도 너무 큰 돌을 박아놓고 시멘트로 발라서, 단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으로만 했지 생태와 경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공사 현장의 사진이 저한테 있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이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그 사항은요, 지금 응급으로 한 것이고요, 그쪽 지금 반월천은 화성시하고 다음에 우리 수원시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면 별도의 어떤,

변상우위원

이것은 응급으로 했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응급으로 하는 조치가 이렇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하천을 정비하시고 이럴 때는 군데군데 이런 식재도 좀 들어가고 수경식물도 좀 군데군데 들어간 생태와 환경에 맞는 그런 꾸미기가, 경관과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거기 한 번 봐주시면 그 책자에, 여기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주요 담당업무에 산불예방, 어린이공원 관리, 가로수 관리, 녹지관리,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해당사항,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건설개발위원회,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앞에 담당 업무라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난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제가 가로수 쪽하고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런 쪽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에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고 잘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아, 여기 보니까 저희가 아직도 해도 되는 부분인가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돼서 나온 거네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업무보고는 그 부서에서 전체 하는 업무를 다 보고드린 것이고요, 건설과가 건설개발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그래서 저희 4개 구 중에 어디하고 여기하고 둘은 아직도 우리 업무보고 난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가로수 관계도 전혀 저희가 소관이 아니,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말씀하세요.

이혜련위원

맞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건설개발 쪽인데 말씀하시면,

이혜련위원

가로수 농약살포 문제요, 지금 영통구 쪽에서는 살포하는 약재가 어떠 어떤 것이 있어요? (자료 확인으로 시간경과)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다른 구 것만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진딧물하고 깍지벌레하고 흰불나방 정도의 대상 병해충 제거로 할 때 어드마이어하고 로멕틴이라는 두 가지 약품을 쓰는데 이것이 살포가 아니라 수간주사라고 그러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나무에다 꽂아서,

이혜련위원

나무에다 직접 꽂아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혜련위원

플라스틱 같은 것 꼽아놓는 그런 형태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전혀 분무기로 살포는 안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주요 가로수는 지금 수간주사로 놔서 하고 기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 이런 데는 약재살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오히려 공원 같은 데는 약재살포를 또 한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살포하는 약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살포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그것은 농촌진흥청에 농약을 판매하려면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주로 저독성 방제약을 뿌리고 있고요, 일부 어류한테는 문제가 있는 그런 약재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공원 쪽에다 하기 때문에 하수 쪽으로는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하수 쪽으로 흘러들어가든 또 살포를 했을 때 거기 잔재해 있는 약재에 의해서 어린이나 저희 인체에 무해한 것 쪽으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고 저독성 이런 약재를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쪽으로 선택을, 제가 알기로 조금 해로운 것들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방충을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반월천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더 짚을게요.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가봤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생태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 너무 각지잖아요? 지금 돌축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증인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니, 거기는요, 지금 용인 서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가로망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다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대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하나 더, 원래 서천지구 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근본적으로 거기 무너지게 된 동기가 개발하면서 오수관 묻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

오수관 묻으면서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다 퍼낸 거예요. 그것 퍼낼 때 제가 그때 당시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퇴직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것 재정비 제대로 좀 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 퍼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나중에 여름에는 질퍽거리고 난리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화성시가 마무리 지을 때 그것 똑바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쪽에 잡석 좀 깔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맹점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여름에 비 오고 농사짓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 정리 좀 하자고 했을 때 왜 안 했느냐 하면 그쪽이 곧 바뀔 것이고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두고 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했던 업자들이라든가 작업했던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아시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거기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사들여서, 시행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LH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 관내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대영위원

아파트를 지으려고 업자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포기를 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쪽의 하천과 관련한 것은 LH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화성시하고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거기 조금 밑의 쪽 있잖아요? 화성시 현대아파트 있는 데하고 반월천 거기 가다 보면 거기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오수관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계속 여름이면 길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이 운행 할 수 없어서, 트랙터도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것 포장해야 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태장동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가 되어서요,

이대영위원

이것 민원 들어왔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저희들이 토지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봤는데 한 2/3가 화성시 땅으로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이고 또 화성시 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문서 회신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화성시하고 같이 해서 그것 좀 해주세요. 현대 쪽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할 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의 방식은요, 하여튼 농기구 차량이나 이런 것 운행할 수 있게끔 어떤 보조기층 재료 그런 것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가뜩이나 FTA 통과돼서 농민들 힘들어하는데 그런 편의라도 우리 시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부분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구단위개발을 하면서 망포동에 공원 하나 생겼잖아요, 수변공원 있고.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

아니,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사진제시 설명) 이것 사진 보시면 최근에 세운 가로등입니다, 지구단위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구단위 할 때 협조가 구청으로 오잖아요? 개발할 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지구단위는 시에서,

이대영위원

시에서 관할을 하는데 협조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은 구로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이의사항 있으면 적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할 때도 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가 한 번 파악해서 그렇게 된 것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고 과정을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따가 사진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혹시 아무리 난개발이라고 해도 태장초등학교가 초등학교인데 4면이 도로인 것은 아시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가 4면입니다, 상가까지 해서. 거기 4면이 도로인데, 도로도 물론 넓게 쓰면 3차선이고 아니면 2차선인데 거기가, 지금까지는 인도가 없어서 개발업자들만 핑계대고 했었는데 거기에 사람 다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도로 폭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전봇대를 옮기든가! 제가 하나는 뽑아서 옮겼어요. 아니, 한 3개 옮겼구나! 옮겼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농민마트 앞쪽 아시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이대영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한전에서 해서 가능하면 시 예산 안 들이고, 한전에서 뽑게끔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중앙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사람이 우산 쓰고 다니기도 힘들고, 한 사람이 겨우 비집기도 어렵고, 사유지 도로를 건너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민원처리하면 증인께서는 즉각 즉각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런 부분도 크게 보고, 언제까지 난개발이라고 핑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하여튼 명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다니려면 도로로 가야 되는데 도로도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위험해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그리고 혹시 나중에 시에서라도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가로등 이야기했지만 가로등 거기에다 박아놓고 다시 또 밖으로 옮기면 우리 예산 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전에 이런 게 설치되지 않을 수 있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볼라드 좀 세우지 마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두 건이나 금년에 하신 것이 있는데, 사업하신 것이 있는데 하수관로 준설공사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한지 몇 년이 지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해서 많이 차면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하수관로 준설을 할 때는 필히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우수처리에,

심상호위원

내시경을 넣어서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내시경도, 아주 사람이 못 들어가는 조그만 관은 CCTV로 해서 하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맨홀뚜껑을 열어서 필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준이나 기간은 없다 이런 얘기네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영통구에서 작년에 두 개의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영통에서는 거의 막히거나 많이 차 있는 관로는 다 준설하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에 강우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로가 막혀서 침수된 곳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었는데 그래도 ‘아, 금년에는 예산 관계상 다 못했지만 이곳은 해야 할 곳이다’ 이런 곳도 없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계속 조사를 해서 있으면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금액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 3월달에 시행한 공사는 11.09㎞에 8,798만 2,000원, 그 다음에 2월달에 시작한 것은 10.37㎞에 8,8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길이가 짧은 곳이 금액이 더 많고 길이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 사항은 준설량하고 비례되는 것이라서요,

심상호위원

양도 850㎡면 다 같은 것 아닌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준설량하고 연장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이라서,

심상호위원

이것 입찰 보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입찰을 보는 거니까 다소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통구에는 관로 준설공사가 특별히 미흡해서 당장 해야 할 곳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대로, 통상 1년에 한 2억 정도 있는데요, 제일 급한 것부터 우선 차례차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한 것이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심상호위원

내년 예산에 또 올린 것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내년에도 2억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원천천에서부터 광교산까지 여우골로 해서 산책로 만드는 것 아시죠? 원천배수지 통해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지금 광교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공사하는 중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영통구사람 팔달구사람 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언제쯤 오셨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작년 1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도시공사에서 지금 산책로를 아파트 지으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 아파트가 광교지구, 또 영통구, 팔달구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을 때, 요새는 보면 저녁에도 공원에서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고 공원이용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기 산책로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쉴 수 있는 자리도 만들 수 있게끔, 거기하고 여기는 협조요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요,
중성

최중성위원

협조가 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할 수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산책로를, 그래도 수원의 칠보산하고 광교산 갈 수 있는 산책로가 몇 군데 있는데, 영통구에 청명산 있는 쪽, 다음에 아주대학교 뒷산 거기도 굉장히 좋은 산책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여우골.
중성

최중성위원

예, 여우골이오. 거기를 원천천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완공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래도 산책로를 멋있게 만들고, 안전하게. 그것을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천리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천 전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식재를 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럴 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 있을 때마다 땜질식으로 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원천리천에 대한 수생식물이라든지 나무식재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큰 계획은 없습니다. 하천법상 하천에는 원칙적으로 나무라든가 이런, 갈대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원칙으로는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람들 산책 하는데 편리하게 거기에다 꽃도 심고, 아까 말씀드린 꽃창포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것을,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으신 거죠, 전체 계획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백종헌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것을 시하고 얘기해서, 우리 수원시에 크게 하천이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의 하나인데 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차후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하천에 물이 안 흘러버리면 더 이상 이런 자리에 와서 논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려면 어쨌든 지하수가 많이 유입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광교도 많이 포장이 돼 버릴 것이고요, 그러면 지하수를 유입하는 흙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지하수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류 쪽에서 지하수가 많이 들어간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하천 상류 쪽에서 땅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야 원천천으로 나오는 물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지하수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다른 구청 할 때도 여쭤봤더니 하천의 하천수위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하천 수위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런 통계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하천을 관리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천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직급이 뭡니까? 토목입니까, 녹지입니까, 아니면 조경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하천관리는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토목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도 녹지직이나 조경직이 있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처리인지는 몰라도 민원처리 결과에, 열린시장실에 민원 들어온 것이 “원천리천 제초작업 시 수원하천유역 네트워크와 미협의”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여기가 상부단체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왜 여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의 답변으로 앞으로 “하천작업 시 수원하천유역 네트워크와 사전 협의하겠음”, 아니, 우리가 그냥, 시 산하단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이런 것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서류에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나름대로 하천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농민마트 앞의 LG 도로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는 일방통행을 하지 않고는 충분한 보도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도로만큼은 일방통행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공이 토목입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저것이 무슨 공사인지 잘 모르는 데가 허다합니다. 물론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지역난방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한전에서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굴착허가 내주실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백종헌위원

굴착허가 내주실 때 철저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공사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한 다음에 보고 굴착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굴착 취소해 버리겠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자꾸 물어봅니다. “왜 안내판 없이 공사하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앞으로는 공사할 때 각종 안내간판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골목 같은 데 하수구 냄새 나는 데가 없습니까?

백종헌위원

많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우리 증인, 과장님!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 곳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일반 지역은 일부,

김진우위원장

그냥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골목 같은 데에서 하수구 냄새 나는 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정식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니, 민원 접수가 아니고 구에서 확인했을 적에 냄새 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민원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예?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있다고, 있으면 있다고 대답하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냄새 나는 데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서요, 냄새 나는 것은 전부 다,

김진우위원장

아, 있다면서 뭘 조사를 해요, 있다면서? 냄새 나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것 뚜껑 덮어서 냄새를 제거하든지, 어떤 데 지나가면 코를 막고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좀 조금 관심 가지시고, 요새 뚜껑 좋은 것 나오잖아요, 맨홀뚜껑! 냄새 안 나는 차단 뚜껑! 그런 것 좀 투입하셔서 냄새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잘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김영규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