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의원
네, 정말 아침부터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세종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병 없는 세종, 건강한 세종, 범죄 없는 세종, 행복한 세종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축위생전문검사기관 설치와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축위생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세종시의원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년 이맘때면 긴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및 대가축의 유행열, 부르셀라, 아까바네 등의 가축전염병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010년, 2011년 구제역 방제로 인한 혹독했던 겨울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들 전염병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웃 중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명피해의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이후에 2〜3년 주기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금년 겨울을 아주 심각하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관내의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파악해 본 바, 2004년 겨울 소정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2005년 장군면에서의 부르셀라, 2011년 겨울 금남면에서의 구제역이 발생한 바가 있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발생 위험지역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천안 풍세지역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피해는 막대해서 국가 재난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중대한 방역활동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설치가 되지 못한 채 출범을 하였고 그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위탁사무로 분류가 되어 2014년도 말까지 충남도와 위탁협약을 맺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교육과 소방공무원교육, 민방위경보시설, 보건환경분야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야는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특성상 국내외적으로 위탁행정을 하고 있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 광역시 단위에서는 모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자체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만 위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소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계획은 세종시에서, 현장업무는 충남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이원적체제이다 보니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불편한 업무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시 관내 양축농가나 관련 단체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568농가로써 축산농가가 있고 407만두의 규모로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자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없다는 것은 양축농가에게 커다란 위험요인이 될 뿐 아니라 세종시 축산업의 기반은 물론 농가의 소득기반 붕괴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축위생전문기관은 주민편의 목적 수요가 분명하고 필요성이 강한 민원부서이며 구제역이나 AI발생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 선포 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탁협약 기간 내에 세종시 가축위생전문검사기관을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 발생소식은 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수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묻지마 강력범죄, 성범죄 등으로 인한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금전적 고통 이 3고를 겪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문제라고들 합니다. 「헌법」제30조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도 지자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자체의 잔혹성이나 죄질에 대한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나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건설현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출범 전·후부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는 수백 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현장에는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근로자들이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내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장 106곳 7,665명, 2012년 현장 136곳 1만67명, 2013년 10월 현재 현장 184곳 2만841명이며, 주변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약 300곳의 현장에 2만3,000여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세종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성범죄, 폭력 등의 피해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266명, 2012년도 307명, 2013년도 10월 현재 366명이었으며, 특히 세종시 출범 후에 폭력피해자가 급증하였으며 2012년에는 남자가 207명, 여자가 63명이었으며 전년도 대비 2013년 10월 현재는 남자가 191명, 여자가 114명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 피해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고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수시이동과 단기간 체류로 인한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과 치안행정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성범죄의 집중관리 대상자들이 다수 입주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속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 또는 노상에서의 술자리,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고 앞에서 언급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동과 여성에게만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도 모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본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어느 덧 금년도도 3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못다 하신 일 꼭 성취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