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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286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11-12-05

이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후배 위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네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종후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명욱·김진우·변상우·심상호·이대영·이현구·이혜련·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으며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수원시 소재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6조까지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제외 및 지원금액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원신청방법과 지원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슬레이트 지붕해체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1월 9일 이종후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를 통하여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약 2,300여 동의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존치되어 있어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제외 대상의 확대여부와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 부칙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지금 발의한 내용과 집행부의 검토안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백종헌 의원님께서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하고자 정회 의견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변상우 위원님께서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목적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안 제5조 지원제외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을 신설하며, 안 제6조 지원금액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를 “전액 지원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로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를 신설하며,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변상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위원장

앞에 나가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세요.

변상우위원

앞에 나가서요?

김진우위원장

예.

변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변상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제5조 지원제외 대상의 확대여부와 제6조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 부칙의 시행일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본 결과 제5조 지원제외대상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가 우려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을 지원제외대상에 포함 시키고, 제6조 지원금액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철거비용의 50% 지원이 아닌 최고 200만원 범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부칙 시행일은 근거법령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일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제5조 지원제외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을 신설하고, 제6조 지원금액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를 “전액 지원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로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를 신설하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본 조례안은 석면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생활 안전, 그리고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상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변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명욱·백종헌·이혜련·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으며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수원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는 목적 및 평가의 원칙, 평가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평가지침 및 계획, 평가의 실시 등 평가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안 제4장에서는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조치사항,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및 평가결과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8일 변상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 전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발전하는 청소행정을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서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명욱·김진우·변상우·이대영·이현구·이혜련·최강귀·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기금의 사용 용도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 등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과 방과후 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는 간접영향지역 안 가구별 난방비 지원요율을 “100분의 80”을 “100분의 80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8일 백종헌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날로 늘어나는 난방비 지원 금액에 대한 대책으로 요율의 한계를 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수료의 변경여부는 예산여부를 판단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지금 수수료 문제에서 수수료가 56% 정도 급상승될 수 있다는 우려와 또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장의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협의 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백종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잠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백종헌 의원님께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처리시설의 사용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를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톤당”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종헌 의원님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헌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본 결과 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처리시설의 사용 제3항에서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톤당 반입 수수료로 한다.”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로 개정하는 조문내용은 수수료율이 56% 정도 급상승되어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입업체 및 사업자(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행 반입수수료를 유지하고 향후 추이를 보고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6조 처리시설의 사용 제3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를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톤당”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백종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금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반입수수료의 현실화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의안 109쪽 금번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인센티브 범위를 부지뿐만이 아닌 공공시설물을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사전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방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49조와 제56조에서 녹지지역 내 연접제한 조항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자문내용에서 삭제된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면적 2,000㎡ 이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인센티브의 적용은 부지의 제공으로 한정되었던 것에서 건축물 등 공공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영 개정사항에 따라 개정된 것이 주된 사항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인센티브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 판단이 아닌 공식화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조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공식이 복잡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자세한 방식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해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256억 7,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948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1,308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66억 8,000만 원에서 1.89%가 감액된 948억 6,000만 원으로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는 175억 9,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2억 원, 대기환경 개선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453억 7,000만 원에서 1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및 청소관리 2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46억 원에서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서 7,400만 원, 선진장묘문화에서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45억 4,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환경 개선에서 3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245억 4,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형 하천조성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1,289억 원에서 19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예산규모는 총 1,800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41억 원으로 2011년보다 280억 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내시로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58억 8,0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350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170억 1,000만 원 대비 93.22%가 감액된 11억 5,0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4억 7,000만 원, 대기환경 개선 5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462억 7,000만 원 대비 0.45%가 감액된 460억 6,000만 원으로 청소행정관리 207억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 8억 4,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 2억 6,000만 원, 폐기물자원화 시설 18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119억 2,0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1억 원, 예비비 1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44억 3,000만 원 대비 8.54%가 증액된 48억 원으로 음식문화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3억 3,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7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 재무활동경비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35억 원 대비 40.29%가 감액된 20억 9,000만 원으로 수질환경 개선 18억 8,000만 원, 청정 지하수 보전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109억 7,000만 원 대비 99.68%가 감액된 3,500만 원으로 분뇨 청소업 관리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908억 3,000만 원 대비 25.46%가 증액된 1,139억 6,000만 원으로 영업비용 318억 6,000만 원, 예비비 19억 원, 가동설비자산 198억 6,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198억 2,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6억 원, 예비비 38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45억 5,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4억 2,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7,000만 원, 학자금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재무활동비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도기금 보조사업 1억 6,000만 원, 시 자체사업 1억 3,000만 원, 재무활동비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9억 1,500만 원보다 2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95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5억 6,800만 원보다 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억 4,700만 원보다 15억이 감액된 18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회계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원거북시장 느림보타운 활력증진 연구용역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경관협정사업 4억 원과 거북시장 도시 활력증진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은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축과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4개 단지에서 단지 사정으로 인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민 주거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은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보상금 집행잔액 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지하시설물 국가표준시스템 전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500만 원과 도로명판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특별교부세로 편성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입니다. 매탄동 동남·현대아파트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3,000만 원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은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과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71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억 원보다 119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3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4억 2,000만 원보다 11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3,0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 회계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27억 5,000만 원으로 시책현안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8억 7,000만 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료 전산개발비 5,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건축과 예산은 16억 6,000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9억 7,0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DB구축사업 2억 4,000만 원,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은 44억 4,000만 원으로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5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11억 6,0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비로 5,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2억 원,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구축 9,600만 원, 도로명주소 체계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으로 39억 3,0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간판개선 공모사업 2억, 팔달문주변 경관 개선사업 15억, 시 진·출입부 주요도로 경관개선사업에 15억 원,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1억 3,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21억 3,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출연금 18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34억 7,0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환경사업소의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71억 46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84억 2,677만 원보다 7.2%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8억 1,612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억 2,812만 원보다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162억 8,434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75억 9,865만 원보다 13억 1,4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178억 8,006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88억 3,577만 원보다 5.1% 감소하여 총 9억 5,5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억 6,087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억 5,676만 원보다 0.5% 증가하여 411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선보완 사업 등 170억 1,919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79억 7,901만 원보다 9억 5,9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은 인건비 5억 3,428만 원, 약품비 7억 5,280만 원, 동력비 2억 2,695만 원, 하수1·2처리장 개선정비 2억 596만 원, 화산체육공원관리 전출금 3억 3,733만 원, 석면자재 철거 및 개선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만 수원시민이 사용한 하수가 자연으로 다시 환원되어 환경을 보전하고 세계적인 “환경수도 수원”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상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마을르네상스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으로 책정한 15억 8,365만 원보다 4억 6,891만 원이 감액된 총 11억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주요내역으로는 마을르네상스센터 사무실을 수원실내체육관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감액된 마을르네상스센터 임차비 5,000만 원과 공모사업 규모와 채용인원이 축소되어 감액된 민간위탁금 등 3억 8,091만 원을 비롯하여 기타 마을만들기 추진 운영경비와 국내·외 벤치마킹 경비 등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억 6,703만 원보다 3억 1,192만 원 증가한 16억 7,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열린포럼 및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와 국내·외 벤치마킹,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13억 4,000여만 원을 책정하였고, 기타 마을만들기 업무 추진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르네상스가 수원시민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과 201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시의 금번 추가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397억 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6,136억 원보다 26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리추경 차원의 의미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2,734억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2억 원이 감액된 1,244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액된 1,48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 전체 대비 예산규모는 16.7%이며 일반회계는 10.3%이고 특별회계는 34.9%로 특별회계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환경국은 8,9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국은 24억 원 감액, 마을만들기추진단은 4억 7,000만 원 감액, 환경사업소는 1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 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3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의 2012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373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4,273억 원보다 536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2,222억 원보다 58억 원이 감액된 2,167억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91억 원이 감액된 706억 원, 특별회계는 336억 원이 증액된 1,46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 전체 대비 예산규모는 15.77%이며 일반회계는 8.38%이고 특별회계는 27.5%이며, 국별로 보면 환경국은 70억 원 증액, 도시재생국은 119억 원 감액, 마을만들기추진단은 3억 증액, 환경사업소는 9억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보다 일반회계가 391억 원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편성되지 않았으며 국·도비가 내시된 수정예산까지 예상하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49억 원이며 수입은 34억 원이며 지출은 26억 원으로 2012년도 말 예상 잔액은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원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시기적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산심사 소관 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권선구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영통구청, 환경사업소,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백종헌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최중성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김명욱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상호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는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팔달구청, 영통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이곳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견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1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부서 예산심사결과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8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