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자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김효배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등 총 네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4개 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2건에 1,175만 원, 잠깐만요. (예산안 조정계수 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특별회계 총3건에 1억 4,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CCTV 소모품 구입비 875만 원, 녹지과 일반회계 예산 중 노송지대 나무가꾸기 재료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버스·택시 친절도 평가 홍보에 200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고지서 및 우편발송요금 4,000만 원, 그린파킹 마을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유철수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등 세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로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4개 구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1건에 5,000만 원, 특별회계 총2건에 3억 1,9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 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 중 소송사건패소배상금(부당이득금 반환 등) 5,000만 원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주민지원사업(일반회계 전출금) 1,923만 7,000원과 관세척(플러싱)공사 3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1-143호·144호~1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43호 수원시 차고시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1-144호 수원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법제정비 추진 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부분이 수정 보완되지 않은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1984년 개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동 조례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우리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45호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5쪽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부분이 수정 보완되지 않은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1997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동 조례를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는 순화하여 우리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146호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5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금용도의 조례위임과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재난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줌은 물론,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원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개정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 11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 임진년에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